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2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2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584쪽부터 59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69쪽부터 1,074쪽이고 세출예산은 1,077쪽부터 1,0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농촌빈집 정비에 대해서요, 빈집 정비에 대해서 농촌의 빈집이 자꾸 더 늘어난다고 요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세웠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수치는 작년도 말에 전수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175명이 나왔습니다.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에 정비할 그런 물량을 전수 재조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아니, 계획보다 빈집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 건축과장 정인정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금 현재 예산 요구된 것은 작년도 연말에 조사해서 발생된 숫자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대지하고 집하고 사기는 서울 사람이 샀는데 이게 흉가가 되어서 계속 있는데 그전에는 집터를 사 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 안 지으면 우리 시에서 벌금이라 그럴까 과료라 그럴까 그걸 물렸는데 지금은 법이 다시 개정되어서 그런 가혹한 저거는 없으니까 그냥 이걸 방치해 놓고 있는데 본인은 뜯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놔둬 가지고 왜 뜯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을 뜯고 나면 대지가 잡종지나 또 이제 다른 거로 되면 이제 값이 떨어지니까 본인은 안 뜯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뜯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도 보상을 줘서 철거하는 게 있고...
○ 심만섭위원 아니, 보상은 이런 경우는 뜯게 되면 이건 시에서 이게 하나 뜯는데 3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30만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전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30만원 가지고는 이게 택도 없이 모자라요, 블록으로 지었다든지 이러면 그걸 전부 철거해서 갖다가 그 전에는 땅을 파고 묻든지 다른 데 내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못 내버리게 하잖아요, 건축폐기물을...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갖다가 지정 건축폐기물 수거장 그런 데다 갖다 내야 되니까 그거 두 차 실으려면 운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뜯어다가 내버리는 품값하고 하면 30만원 가지고 원래 부족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만원도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철거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것은 저희들이 '96년도 이전에는 2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점차 단가도 높아지고 처리비용도 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작년까지 30만원씩 보조를 했고 또 매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처리를 일반 땅에 파묻을 수도 없고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추가로 해서 20만원 증액시켜서 내년부터는 50만원씩 지원하고 지원 기준을 강화하면서 철거 종용을 해야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강제철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강제철거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 심만섭위원 어렵죠, 본인이 동의해야...
○ 건축과장 정인정 동의해야 됩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부락이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본인하고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철거하고 대지는 그대로 놔두겠다 이러면 될 거 같은데 이 사람은 대지가 잡종지나 이렇게 될까봐서 안 하거든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지 않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오히려 잡종지가 되면 제일 좋죠, 잡종지만 되면...
○ 심만섭위원 아니, 글쎄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대지가 최고 좋은 거로 알거든 집 짓는데 신청만 하면 허가를 그냥 안 얻고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잡종지를 못만들어 그렇지 잡종지는 모든 게 다 들어 있거든요.
○ 심만섭위원 그래도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전환해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잡종지도 집지을 수 있습니다.
집짓고 나서 준공검사 받으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빈집을 철거하면 농지로 환원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이나 이렇게 잡종지나 이렇게 바꿔줬는데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고 나서는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목을 변경시키지 않고 현재 대지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셔서 지적과에서 빈집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지 지목을 변경시키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59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농촌 주택개량 융자 시비부담금 이게 2001년도에는 11.5%였거든요, 시비 부담률이 내년 2002년도에는 9.43%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농촌주택을 짓는 농민이 부담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아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가 융자금을 평형별로 연리 5.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에 대한 국민 주택기금이라든지 농특세 그 다음에 교부세, 도비, 시군비, 농협에서 융자부담 비율인데 그건 기금별로 약간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이 농촌주택 90동은 전년대비해서 줄었거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올해는 53동을 개량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농촌주택 융자금을 많이 확보하셔서 아무래도 돌아오는 도시인들이 농촌에 돌아올 때 또 아니면 기존 계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이런 융자금을 많이 배정을 받아오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92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면 불법 건축물 철거 대집행 이게 연 2회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97년도부터는 그 전에는 철거를 원칙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존치시키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불법은 했지만 존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시에서 강제 철거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포장마차를 7동 정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만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극히 드뭅니다. 일반 짓고 나서 보일러실을 조그맣게 처마 밑에 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무허가로 짓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시설비에 보면 587페이지 문막지구 간이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저기 정주권 사업에 나오는 저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농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마을기반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현재 하는 게 여러 군데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17개 마을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지적한 게 공사시공이 잘못되어서 지적한 게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도 하고 몇 번 지적했는데 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우수 경관주택 책자발간은 어디 마을을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짓는 이런 주택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경관주택 시범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우수마을 또는 경관주택에 대해서 모음집을 발간해서 앞으로 농촌주택개량이라든지 주택을 지을 때는 일반 슬라브나 이런 획일적으로 짓지 말고 주위경관하고 잘 어울려서 지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책자발간을 해서 그때 그때 배부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참석수당이 5만원인데 똑같은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 차이가 돼요, 2만원씩...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건축법상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번도 어떤 건축으로 인한 분쟁상황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리 만큼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했고 건축위원회는 회비 2만원 차이나는 것은 건축위원회가 심도있게 다루어짐으로 해서 기준이 세 시간입니다.
3시간에 5만원씩을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1시간이라도 초과를 하면 초과되는 수당을 2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초과가 되어도 사실상 지급을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거를 효율화시켜 드리고자 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그건 좋은데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러면 세 시간이 넘으면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똑같은 위원회에서 운영비가 하나는 7만원이고 하나는 5만원이니까 편차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회의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예산서 계상에는 똑같이 해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96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이 있어요. 아마 광고물 제작업소에도 물론 우리가 홍보도 하겠죠,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박도식위원 그리고 상가나 자기 집 앞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주차금지로 이런 게 단속 대상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대상이 굉장히 원주시에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밖에 안 섰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1차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 추가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세우게 하느라고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그게 오히려 더 굉장히 그래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위험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587쪽 여름에 동으로 다니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3년도에 측량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완공을 한다 그랬는데 2002년도에 국도비가 다 계획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부터 바뀌었는지 시가 자체로 바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 저희들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개운 산동네는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예산이 2002년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2003년도고 2002년도래요?
○ 건축과장 정인정 2002년도에 사업계획하고 2002년도에 사업계획 그래서 2002년도는 당초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여름에 몇 달전에 동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말이요, 2003년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완공한다 당년에 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여기 이제 벌써 2002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 계획이 이렇게 금방 몇 달 동안에 바뀌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지구별로 2년차 계획으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 지구내에서 기존의 명륜동이라든지 개운동 문화촌지구, 학성 달동네 지구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2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장동 새동네와 명륜 교동지구, 개운동 산동네는 2003년으로 되어 있고 태장동, 명륜동은 2001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장 공사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해서 측량을 하고 보상을 주고 사업 시행하려면 어차피 2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 집행잔액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그 익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이강부위원 바로 말씀하시네요.
이게 말이죠. 그때 와 가지고 주민들 이해 안 가는 설명을 하더라고 2003년도에 예산세우고 설계하고 보상하고 당년에 다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다고 무슨 놈의 행정이 당년에 다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발이 심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따로 개운동 같은 데도 2003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 예산이 6억8,200만원이 서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행정이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개운동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구지정된 데가... 문화촌지구가 있고 산동네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네 지구는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요. 문화촌 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 이강부위원 자료는 없습니다만 은행아파트라고 100세대 있죠, 지금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 부서에서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이강부위원 그게 그전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은 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이강부위원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은 없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지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 이강부위원 그럼 그때 많이 얻어다 많이 지을 거를 잘못했네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졌으면...
○ 건축과장 정인정 그 때도 단구동에 은행아파트가 있었고 지금 단계동에 지금 100세대가 있습니다만 단구동 건은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로 건립했지만 분양을 요구를 해 가지고 다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단계동에 100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로 관리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몇 달 전에 동네에 와서 설명한 거 하고 예산 또 올라온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동민들한테 물으면 다시 번복해서 답변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 건축과장 정인정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설명드릴 때도 문화촌 지구하고 산동네 지구는 사업개시 연도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관영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중간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지구별로 순회를 하면서 다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 이강부위원 내가 있었는데 뭐 자꾸 변명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 시설과 마을기반 시설요, 그 시비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죠?
○ 건축과장 정인정 70대 30입니다.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현재 여기 배정된 예산은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 건축과장 정인정 그 중에서 전체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수처리과 마을기반시설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마을기반 시설만 70대 30으로 도비와 시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런 마을기반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5.3%가까이 시가 부담하면서 오수처리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지금 2005년도 하반기에 섬강의 수질을 측정해서 BOD 산소요구량이 2PPM 이상이 됐을 때는 남한강의 규제 받는 거 만큼 섬강의 지천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05년도까지 여하튼 수질이 2PPM이 넘지 않도록 온갖 행정력을 모아야 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물론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수 없는 그런 마을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따와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만약에 그때 기준 측정 기준일에 2PPM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섬강 1차지천인 부론서부터 문막, 지정, 소초까지가 거의가 규제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양안으로 5㎞씩 10㎞를 규제하고 나면 어느 한 지역에 어떠한 시설도 유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은 하나 하나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런 간이오수 처리시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물이 4㎞ 이상 넘어가야 자정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장 자정이 안 된 물이 유입되는 거는 바로 호저나 소초나 흥업이나 또는 문막이나 부론이나 가까운 인근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가장 오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시 주거환경사업도 사실 예년에 비해서 사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유치해 오시느라고 애를 쓰셨고 이제 좀 아쉽다고 하면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좀더 많은 중앙의 예산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용할 수 없는 마을에 생활오수가 여기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특별회계 1069부터 1086 특별회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하단에 보면 과오납부금이라고 해서 상환금이 있네요. 임대보증금 반환금 그건 어떻게 더 받으셨길래 내드리게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거는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세입자가 중간에 영세민으로 있다가 자격이 상실되고 생활능력이 향상됨으로 해서 소득 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임대 영세자의 자격이 박탈되면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부분이 매년 17세대에서 20세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 주는 돈입니다.
○ 이병무위원 지금 차량세나 이런 거는 그 밑에 과오납하고 또 있네요, 상환금 국민주택 상환금 그 반환이 20세대 또 있네요, 바로 밑에 칸요, 81페이지 1081...
이게 보증금 반환하고 상환금 반환하고 틀리나요, 어떻게 돼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80쪽에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있는 240만원 계상한 것은 국민주택 상환금을 저희들이 통장을 발부를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잊어먹고 이중으로 납부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작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그럴 때 과오납분을 저희들이 내주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는 대부분 보면 원금하고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게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어서 상환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왜 내가 이거를 묻냐면 맨 끝에 예비비 보면 18억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원금 같은 거는 여기 원금 같은 것은 계획이 있어도 미리 납부하면 이자를 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18억씩 남기면서 상환할 거 빨리 갚아주면 이자 덜 물텐데...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받아서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국민주택 지원금은 저희들이 시장이 담보를 해서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다가 재차 국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서 상환하는 것을 회계의 원칙상 그렇게 해야 되고요, 18억 예비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15억 들고 매년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여유자금 중간에 상환해야 되고 주택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상환을 하면 회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다 그 이상은 못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이희태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상환 같은 거는 이런 거를 미리 갚아주면 이자를 안 물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받아서 납부를 해야지 저희 특별회계 정기예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미리 해버리면 이자 발생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받지도 않은 돈은 이자발생이 안 되고 우리가 기 여유자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정기예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받아서 주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있어도 줄 수가 없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국민주택이 연도별로 건설을 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여기 임대아파트에는 비용이 굉장히 싸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박도식위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박도식위원 그런데도 여기에 이렇게 체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체납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수입에 보니까 1억이 넘는데 하여튼 국민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형편 따라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 박도식위원 이게 지금 국민주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단계택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11쪽부터 6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613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제작비 기타 소모품했는데 이거 뭐하는 사업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이거는 행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의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적번지를 가지고 주소를 대용해서 지금까지 활용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명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명에다 일련번호를 좌우측으로 줘 가지고 주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러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이거 그럼 시내에만 해당이 되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심만섭위원 시내 전체를 만들어서 문턱에다 붙여준다 이거 아닙니까, 문 앞에다...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사업규모가 엄청 큰데...
○ 지적과장 박기준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작업을 해서 부착되는 사업이 1차 끝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업인데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보수해서 붙여주고 또 개보수하고 신설되는 도로명이 있으면 또 명칭 부여해 가지고 다시 번호를 부착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영구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소하고 도로명 번지하고 이중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주민등록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등기 문제라든지 엄청난 사회적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변혁되는 그런 요소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개선되어 나갈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잘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번지가 혼동되든지 이래서 찾지 못하고 이러면 일을 잘하고도 욕을 먹고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못 찾았다 그런 거도 있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예,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18페이지 학술용역비요.
개발비용 원가확인 용역수수료 1,5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이것은 저희가 토지를 개발을 해서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 차액에 대해서 국가가 도로 환수조치하는 그런 업무에 저희가 개발비용을 투입비를 갖다가 저희가 공제를 해주는데 그 개발비용 투입비를 저희 전문가들한테 정확하게 산정 의뢰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인가 그거 부과하는 거에 대한 원가 산출용역비다 이런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19페이지에 건물 번호판 설치에 대한 설명을...
○ 지적과장 박기준 건물번호판 설치는 저희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로가에다가 도로명판을 무슨 뭐 진달래로 무궁화로 하는 식으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업무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 동수별로 해서 1, 2, 3, 4 일련번호를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건물번호판은 가가호호별로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해 가지고 집번지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작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주출입구 조사하고 각 건물별로 해서 특성조사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은 현재 어디에다가 지주식 현수식하는 도로명판을 세울 것인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실효성 문제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지주를 세울 것인지 어디에다가 미관상 고려해 가면서 건물번호판을 세울 것인지 라고 하는 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새주소 부여사업하고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488쪽 중간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신규설치 4개소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간이상수도 밑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민원 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계곡수가 전부 말라 가지고 물을 못 먹어 가지고 길어다가 해결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밑에 급수시설 민원해소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되나요, 어지간히...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2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장소가 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론 정산3리...
○ 심만섭위원 지금 급수시설 보수를 해서 어떻게 물을 더 좀 흘러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정을 판다든지 뭔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저희가 13개소 정도가 물이 상당히 수원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은 5억을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일단 2억만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2억 가지고 우선 급한 지역을 부론 세포마을하고 문막 동화리 그 다음에 판부 서곡, 호저 무장리, 지정 판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한 6개소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에 보수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관정개발이 시급한 지역은 이 사업비 가지고 관정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계곡수가 마르니까 관정을 파서 올려야 되는데 올리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우성 치는 데가 많아요. 뭐냐 하면 관정파서 보충을 하니까 또 이게 전기료가 엄청 나와 가지고 한 집에 몇 만원씩 부담금이 돌아가서 아우성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전기로 하면 덜 들어가는데 농어촌 전기도 못하니까 일반전기료로 하니까 한 집에 전기료가 5만원 4만원 돌아가니 어떻게 먹느냐고 이런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좀 잘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어촌 지역에 관정을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하고 농업용수 공급 그런 차원에서 관정을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고 음용수로 적합할 경우에는 음용수로까지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개발은 시에서 해주고 관리는 지역주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기료까지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처음에는 이거는 농어촌 전기로 해 가지고 이거 뭐 이게 보면 두 가지로 목적으로 쓰는 데가 많거든요. 밭에 급수시설도 쓰면서 물도 먹고 하니까 목적은 양쪽으로 하는데 전기회사 한전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해서 농어촌전기 그거를 일반전기로 해서 한 집에 5만원씩 나온데요.
이러니 어떻게 하냐고 아우성치는데 전기료를 부담해달라는 거는 아니고 이게 목적은 두 가지로 쓰니까 농어촌 전기도 포함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시에서 어떻게 겸해서 해줄 수 없느냐 그러면 반은 농어촌 전기이고 반은 일반 먹는 거니까 반만 해주던지 이걸 완전히 농어촌 전기를 끊어버리고 일반전기로 대체를 하니까 5만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못 먹겠다 이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관정 그것은 농어촌 전기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심만섭위원 그걸 했었는데 지금 일반전기로 전부 전환을 시켰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골탕을 물먹는 사람이 골탕을 먹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밭에 물주고 이러는 거도 비싸게 먹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농어촌 전기 목적이 아니고 일반전기로 전부 한전에서 만들어 가지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간이상수도용으로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쓰는 것은 일반전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도 농업용수로만 쓰는 것은 농어촌 전기로 해서 싸게 하지만 일단 농업목적보다도 음용수 목적으로 두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농업용수 목적보다도 생활용수 목적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일단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귀래 3리가 그렇게 있는데 귀래면 귀래3리 그거 한번 한전하고 알아 가지고 이 사람들 매일 쫓아와서 전기료 때문에 물을 끊어야 되겠다고 다시 좀 해달라 그러는데 과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알아보시기를 당부드리고 현재 귀래면에도 보면 물 적다고 아우성 치는 동네가 많은데 귀래 3리에 탑동부락 문골 이런 데 전부 아우성치는데 이거 좀 조사를 하셔서 이 네 군데만 해줄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좀 확대시켜서 이렇게 시비를 좀더 하든지 추경예산에 더 하시던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먹는 물을 좀 퍼다 안 먹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해소하고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점차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8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신설하는 데 4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부론 정산 3리하고 지정 월송1리 판대2리, 귀래면 귀래2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은 신설 현재 주민들이 펌프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물이 가물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4개 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는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는 데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동파 이런 계획은 전혀 서 있지 않은데 그런 거는 별도로...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동파 그거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55페이지 이륜차가 지금도 있어요? 오토바이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오토바이가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1만원씩 해서 다 섯대를 해놓고 이륜차에 대한 게 몇 개 나오던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남부지소에 세 대가 있고 저희 정수장에 두 대가 있어서 총 다섯 대가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륜차 타는 거를 못봤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륜차를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도 하고요, 감시초소에도 있고 취수장에도 있고 저희가 본 사업소에 한 대 있고 문막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딴 데 이륜차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도 다 각과에 올라오더니 이제 안 올라오는데 유독 여기만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본의원은 타는 거를 못봤단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공익요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51페이지요, 상단에 양변기 및 수도꼭지 절수기 구입 설명을 해주시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양변기에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양변기는 100% 물을 가둬 가지고 대소변을 볼 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양변기에다 어떤 절수기기 시설을 해서 양변기의 물을 3분의 1정도 절약하는 그런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2만4,000개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만5,000개를 내년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 장기웅위원 내년도면 다 사업이 완료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남부사업소 그쪽 지역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남부사업소 문막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사업이 다 종료됐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계획된 사업은 종료되는데 앞으로도 남부지역 사업...
○ 장기웅위원 계획이 그럼 남부사업소 관할구역은 전부 배제시킨 겁니까, 당초계획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차 사업계획에서 일단 빠져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추가로 다 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추가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서 남부사업소도 수혜지역으로 포함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밑에 계량기 원격 검침장치 설치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게 저희가 지금 검침에서부터 요금고지서 출력까지 자동으로 설치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카메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계량기 자체의 숫자를 찍어서 저희 본부로 전송하면 저희 본부에서 OCR이라고 해서 그걸 사진을 가지고 숫자로 판독을 해 가지고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 요금 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 요금표가 출력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1,800개 정도를 우산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12월20일까지 준공기간입니다.
준공 단계에 와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1,000전 정도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의 몇 퍼센트 정도...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게 되면 작년말 통계가 3만5,000전입니다.
3만5,000전이기 때문에 뭐한 7% 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네요.
인건비 대 원격검침장치 설치비용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몇 건 정도 검침하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한 사람이 행자부 규정에는 1,500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모자라서 현재 한 2,000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수지분석한 결과 4년만 지나가면 인력 검침하는 거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별책에 50페이지에 일반재료비중에 기동수리반은 지금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하면서 활동을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기동수리반이 지금 현재 인원이 다섯 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언제부터 기동수리반이 있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수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인력은 좀 달리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현재 인원 5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가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 이상이 넘는 예를 들어 민원이 생기는 관파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공무소를 시켜 가지고 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공무소에서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
○ 박도식위원 미터당 단가가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나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건 저희가 개소 개소마다 설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 박도식위원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수도공무소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소장님이 보는 시각과 전에 있던 소장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업자가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약간의 불만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사 좀 긴걸 하나 주면 뭐 적자는 안 나는데 뭐 안 할 수도 없는 공사를 줄 때는 참 난감하다 안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간혹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긴 거를 하나 주면 좋을텐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좀 어차피 민원이니까 그것도 수용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한 10개소가 있는데 연간 골고루 어느 정도 금액이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보면 1억 정도하는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선 급한 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 박도식위원 불만의 요소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한 건을 해도 큼직한 거를 주니까 괜찮은데 잘은 거로 너덜너덜 주니까 어떤 때 그런 거 안 하려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남는 거는 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괜히 인력만 고되고 이렇다고 그런 얘기가 민원인데 그런 거는 우리 소장님이 잘 알아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안배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심만섭위원 이거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면단위 수도가 되어 있는데 귀래 같은 데도 하나 되어 있는데 이거를 먹고 싶어도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못먹는 답니다. 보통 거리가 짧은 데도 한 이십 몇 만원씩 들어가고 좀 긴 데는 40만원 더 긴 데는 100여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먹을 수가 없다 간이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싶어서 해도 또 뭐 요즘에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말라서 못 먹고 이러니 여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시비로 보조를 좀 해주던지 해서 반이라도 대주면 먹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거를 인식을 해 가지고 그럼 저 나중에는 농촌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도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없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가장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2, 3미터 거리에 있는 분들이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멀고 하면 100만원 정도 사실 농촌에서 100만원 정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인데 저희가 지금 어떤 한 다섯 가구나 여섯 가구 이렇게 좀 대중성이 있는 장소를 저희가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선까지는 끌어주는데 보통 보면 농촌에 한 집 정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집을 위해서 저희가 50미터 100미터 끌어 가지고 해줄 수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또 다른 분들이 왜 우리는 보조를 안 해주고 우리는 20미터 30미터 끌어왔는데 저 집은 100미터인데 왜 시에서 끌어 주느냐 그런 또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 심만섭위원 보조를 하려면 보조대책을 세워 가지고 면단위는 해준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이래가지고 그걸 해서 말썽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반을 해준다든지 70%를 해준다던지 30%를 해준다던지 이런 조례를 만드셔서 그걸 해야지 되지 아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저거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귀래 같은 데 보면 장터에 있는 분은 다 먹고 싶어하는데 원체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걸 부담할 수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못 먹을 형편이니까 어떻게 한 50%만 보조해준다는 저게 있으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100%가 다 참여할 거 같고 간이상수도 자기네가 부역을 해가면서 또 그걸 먹고 이러는 거를 봤는데 그게 좀 조례를 만드시던지 대책을 해달라는 이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현재 면소재지에는 사실 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시설 분담금이라고 해서 저희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4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면지역은 12만원 50%로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물론 상수도 사업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지와 수입과 지출에 균형도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읍면지역은 상당한 적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해야지 상수도사업에다 하지말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 53페이지하고 세출에 505쪽에서 50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505부터 508쪽...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08쪽에 보면 ABS 측정분석기기 이게 뭐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이게 지금 저희들 음용수 시험하는데 측정분석기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수작업으로 하니까 냄새도 독하고 약이 독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거 바꿔놓으면 괜찮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거 바꾸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이병무위원 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 위원장 양창운 그럼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하수도 특별회계는 1,053부터 1,064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소장님 1,064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뭐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하는 돈이 들어오는 게 하수도사용료가 한 연간 31억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분뇨동에서 3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70%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세입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사업을 하시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사업을 하는데 국비 70%에 30%씩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내년도 관정 관거비도 양여금이 10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비 17%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됐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사업하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단계천 하수관거 정비가 있어요, 1,061페이지...
단계천이라면 아래 남은 거 복개한다는 얘기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단계초등학교에서 군지사까지...
○ 박도식위원 군지사 그전에 부실공사라고 얘기하던 그 자리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철다리까지 하고 그 밑에 지금 비어 있는 안 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그 밑으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양여금 40억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1,013페이지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이 시비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이건 시비입니다.
○ 박한희위원 국도비가 없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이 53% 물부담금이 30% 시비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순수 시비만 세워 놔서...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이건 저희들이 수특으로 전출할 금액입니다. 시비로...
하특에서 저쪽 국비로 70%가 다 내려오는 상태가 되니까 17%에 해당하는 돈을 전출해 주려고 하는 돈이죠.
○ 박한희위원 전출해 준다...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어디 설치를 하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수특에다 전출하는 겁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겁니다. 시비를...
○ 박한희위원 그저 문막 빨리 해줘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1,054쪽에 예금이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금이 얼마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금이자 이게 지금 저희들 예비비에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원금을 얼마나...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원금이 지금 71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전비가 또 있고요, 회전기금이 2·30억 회전기금이 있고...
○ 이강부위원 돈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금까지 할 돈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디서 자원이 있어서 그렇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앞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 들어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하는 거하고 해서 연간 34억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서 국비 부담금 17%를 하고 나머지 남는 거를 예비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남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했다...
돈이 많다고 하니 좋긴 좋은데 돈이 맨날 없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기예금까지 할 수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있다고 해서 우선 투자 해놓으면 나중에 국비가 왔을 때 그 시비부담금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니까 시비를 축적해놓고 양여금 50%, 물이용부담금 30%해서 80% 오고 나머지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인데 거기 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도 아까 단계천 복개 관계 얘기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4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국비 40억이 오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단계천은 잘못해 가지고 말이야 '91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사업을 하지말고 우선 개인 그 전에 논이어었다면서요, 그래 가지고선 그게 장마가 지면서 보도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때에 아주 전체로 다 보상을 해주자고 내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몇 푼 안 갔거든 그리고 당신들 논이 어차피 도랑이 나서 안 됐다고 시에서 보상해 줄테니 보상협의를 해달라 그랬으면 몇 푼 안 주고 다 되었을 거예요. 이 놈의 공사를 요만치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요만치하고 그래서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억울한 장사 그런 억울한 장사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시에서 하고 이걸 우리가 단계천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단계천이 아니고 하나의 하수관거다 관거니까 이걸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하고 금년에 안 했습니다. 사업을...
안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환경부 감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봤거든요, 보니까 그걸 해주고 양옆의 하수도를 달아 가지고 오수를 끌고 와야 저 아래까지 가서 오수 우수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답답하니까 지원해 주겠다 그리된 겁니다.
○ 이강부위원 첫번부터 머리를 잘못 썼다니까 복개하려고 하면 보상부터 먼저 해주고 시가 다 사버렸으면 그 꼴이 안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가지고 할 거를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도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말이지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 70억이 저거해서 이자 나오는데 수질환경 저거한 게 우리 시내 오수관로 같은 거를 설비하면 안 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비투자를 해놓으면 국비가 그 만큼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간 저거를 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1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2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0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강릉, 춘천 그런 데도 한 40억 정도 내려오는데 저희 원주는 100억이 넘게 내려왔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냐면 저기 지금 봉산천을 지천으로 했을 때 그 위에 사람들이 소하천 같은 데 수질이 이젠 동네마다 다 나빠졌기 때문에 이걸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집단된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집단된 데가 있고 지금 우리 그 농촌지역에도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빼줘야 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거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번에 우리 반곡동에서 방송국 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박한희위원 그 오수가 어디로 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관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 게 점점 들어오면 그게 오수관을 해놔야지 그게 직원이 한 180명이 집단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싸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그 물이 어디로 옵니까, 봉산천으로 흘러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밑에만 해놓으면 상류 쪽에서 그런 물이 내려오면 전체가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에요.
물은 윗물부터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지 아랫물이 깨끗하다는 속담도 있는데 밑에만 쭉 시설해 놓고 위에는 안 해놓으면 윗물이 더러운 물이 내려왔을 때 그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아주 빠른 시일내에 계획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도 상수도도 들어가고 이랬으면 오수 그것도 처리 기구가 들어가야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된다 이거예요.
그럼 상수도세 내는 데는 오수관이 들어가야 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쪽 마을에 저쪽 너머에도 오수관이 없어요. 상수도가 들어갔어도 그런 게 돈이 남아 저거하면 그런 거는 그런 조그만 소소한 자금 같은 거는 정부서부터 안 대줄 거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내년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들어와서 저희들 용역 납품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할 때는 국비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항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하고 물부담금 받아서 시비 충당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원주천 상류가 어디입니까, 금대리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박한희위원 금대리 같은 데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로 내려오면서 마을이 계속 되면서 내려오잖아요, 이거 이제는 옛날에 농촌에 화장실을 전부 인분으로 모았다가 한번해서 농토에 버렸는데 이제는 개량을 해서 변소개량을 해서 전부 그게 개울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수세식 변소로 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농촌 개울이 아주 못써요.
이 밑의 물하고 똑같아요. 거기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물이 저 위에서부터 상단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왔을 때 물이 맑지 상단에서 흐린 물이 내려올 때 하단에다 암만 맑은 물을 해놔 봐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집단된 부락들이 150호 이러면 집단된 부락이에요. 그런 부락을 거쳐가는 그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70억씩 이자를 받지 말고 투자해서 설치해야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게 내년도 기본계획이 되면 농촌에는 농촌마을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을 같이 겸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니까 어차피 국비가 같이 들어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8월달 받으면 늦어도 10월 11월 정도되면 환경부 승인을 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원주천이 깨끗하게 되려면 원주천의 인접마을에서 내려오는 거는 다 원주천으로 내려오는 거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건 앞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원주천이 맑아지려면 위에서부터 맑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년도는 이 동네가 여기가 마을이 많으니까 마을부터 해 가지고 다 설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원주천이 맑아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니까 맑아지지를 못해요.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대충 알리라고 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매년해보면 불용액이 많을 때는 680억 그 다음에 600억 500억 매년 이렇게 돈이 남아서 넘어가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첫번째로 불용액이 남는 원인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입찰을 보면 8,700만원에 낙찰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변경없이 그냥 다 된다고 하면 2,300만원이라는 돈이 남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모든 사업이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다보면 사업자체를 추진 못하는 경우가 남게 됩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나와 가지고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시비는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이리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우리 건설도시국 쪽에서 그렇게 많은 불용액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대부분이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보면 돈이 꼭 은행에 많은 해는 680억씩 돈이 그냥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500억 이상 계속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맨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돈이 500억 600억 돈이라면 엄청난 돈이 남아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 과목변경해서 급한 사업을 해도 될텐데 어떻게 되어서 은행에 600억 700억 돈을 묶어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희 사업부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모아 가지고 다른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낸 것중의 한 100여건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걸 우리가 10억을 요구하면 우선 5억만 세워서 우선 하면서 나중에 더 확보하는 거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
이게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집행잔액 남은 거를 모아 가지고 삭감할 거를 삭감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경이 있으면 넣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예산 3,900억 정도에서 예를 들어 600억이 불용액이 생겼다면 이건 뭔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쪽에서는 불용액을 안 남기고 다른 사업으로 뭐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상에 집행잔액은 못쓰게 되어 있다든가 예산절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절감 있어요, 10%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됩니다.
예산은 1억 세웠으면 1,000만원을 못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900억에서 예를 들어 10%면 이게 390억이라는 게 이게 못쓰게 하는 돈입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절감을 해서 600억 700억씩 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낸다고 10억을 예산 세워놓고 그걸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묻고 또 묻고 넘어가니까 결국 그런 꼴이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맨날 돈 없다고 그래놓고 돈은 600억 700억 은행에다 놔두고 말이야 쓰지도 못하는 돈 만들어 놓고 급한 사업을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요구할 때 확실하게 그 해 연도 쓸 수 있고 그 해연도 사업할 수 있는 거를 요구했으면 좋을텐데 의회에서 승인받아 놓고 그거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한 3,600억 정도 되는 데서 600억이 불용액이 됐다는 거를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뭔가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600억 내지 700억 정도 되는 돈이 금년도에 사업을 다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돈하고 또 금년에 사업착수를 못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간 돈까지 포함되어서...
○ 이강부위원 포함됐어요. 맞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불용액으로서만 600억이 나올 수 없습니다.
○ 이강부위원 세 가지 합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묵어서 넘어간다 이겁니다. 자료를 가져올까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
○ 박한희위원 우선 불용액이 공영개발에 500억이 있고 여기 70억이 있고 600억이 왜 안 돼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공영개발 사업 자체는 금년도 계획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에 놔둔 돈이니까...
○ 박한희위원 이 의장님은 이자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사업을 하지 그런 거를 몇 해를 두고 불용액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특별회계 그쪽에서는 사업 자체를 지금 금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봉화산택지개발하려다가 의회에서도 승인 안 해주고 뭡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도 다 삭감하고 이런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380억 가지고 있습니다. 현찰로...
그런 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시가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말이야, 뭐 해달라고 하면 시가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돈이 500억 680억 내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해는 680억까지 불용액으로 넘어가더라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자금인가 시 일반자금은 아닐 겁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금방 얘기한 세 가지 종류 그렇다고 하면 사업선정이 잘못됐거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 선정할 때 잘 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하나 닦을 때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를 잘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요구해 가지고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우리 원주시에 기술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있겠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알기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지적, 농업, 환경, 산림 뭐 해 가지고 열 가지가 넘을 겁니다.
○ 이희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대충 수치는 안 나왔어도 우리가 용역비라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이희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기술직들이 하면 그 용역비가 안 들어가는데 뭐 그 시정질문에도 나왔고 여러 군데서 나왔지만 그 용역비 절감을 하려면 물론 모르겠어요, 기술직들이 내 소릴 들으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기술직들이 다 하면 그 용역비가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국가 방침이나 지금까지 방침도 그랬습니다.
중앙정부나 도 단위는 공무원들이 용역설계를 한다든가 감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걸 전문기관에서 설계하고 전문기관에서 감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 이희태위원 아니, 기술직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전문직이죠, 전문직인데 기술직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 건설행정이나 산업행정을 하러 들어왔지 이 설계하려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 이희태위원 하면 위반이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위반은 아닙니다. 정부방침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데 금년에 246건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하는 건축과 같은 데도 40건이 넘어요.
그런데 그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뭔가 설계를 하나 하려고 하면 적은 거 하든 큰 거 하든 최소한 한달 내지 두 달 걸립니다.
아까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서부터 분석해서 설계하고 집행까지 하려면 한 4, 5개월 걸립니다. 한 건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일반 건설행정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 이희태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학술용역 같은 거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 이희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술용역 같은 거보면 행정에서 해놓은 것을 그대로 답습 말하자면 복사하는 식으로 해서 몇 마디 말만 고치면 학술용역이야 이거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도 뭐 일부 기술 엔지니어링 쪽에 있습니다만 학술용역이라는 거는 거기다 꼭 써먹으려고 하는 우리 실시설계나 기본설계하고 달리 그 시의 어떤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학술용역이죠. 그거 뭐 당장 써먹으려고 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 이희태위원 그게 한두 푼이라야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그게 한두 푼이 아닌 게 그 용역을 주면 그 용역하는 데 대한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장비와 필요한 이런 자재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필요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 엄청난 돈인데 학술용역이라는 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앞으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공무원들도 실시설계해 가지고 자기가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이희태위원 크게 말해서 원주시 전체를 변경하는 그런 도시계획 변경안 같은 거는 학술용역이 필요하지만 이 예산서 들춰보면 이건 필요치 않은데 제가 언제 한번 질문한 적도 있어요.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지만 바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많이 나가는 이유가 여기서 하는 일 만큼 시간하고 노력하는 것만큼만 하면 용역회사 가면 봉급을 배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안 합니다. 지금...
○ 이희태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일부 있는 거 같아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책임 안 지려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지금 하는 거 하고 우리 다음 10년 아래하고 제가 지금 57입니다만 10년 아래 47살하고 37살한테 가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한번 보십시오. 틀립니다.
세대 차이에요.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용역설계할 사람은 설계하고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이희태위원 전문을 필요로 하는 직은 전문직을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꼭 용역을 주는 거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토목직 공무원이 건설과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설계를 하러 들어와 있는 데는 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고 하면 건설과 도로관리계가 있는데 도로에 대한 설계하고 지역개발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계는 지역에 말 그대로 오지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설계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을...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이희태의원님 질문하는 거는 요전에 신관영의원이 질의하다시피 한 400건에 220억이 돈이 나갔는데 돈이 그렇게 기술자를 사용해서 우리 시가 그 분들을 하게 하면 일도 빨라지고 용역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이런 질문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서 지원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작성해 드린 내용입니다.
전문기구를 운용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4명에서 6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6명인가 하면 예를 들어 봉평교 하나를 설계하려면 6개월 걸려야 됩니다.
지질 조사부터 하천 공수량부터 전부 하려면 6명이서 한 6개월 걸려서 하는데 그 6명을 만약에 우리 건설과에서 채용을 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돈 받고 여기 오지도 않을뿐더러 여기 와 가지고 그거 1건 하다보면 여기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운영하는 거면 용역비 주는 게 더 쌉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이강부위원 그렇게 많이 걸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그래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조금 길게 생각하면 1년 걸립니다. 이 다리 하나 설계하는데...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이제 사업에 들어갔다고 기술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기술감독...
전문기관에 용역줬잖아요?
○ 이희태위원 행정에서도 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행정에서는 연락관이라고 해서 그 기술감독이 제대로 감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감시만 하는 거고 그 기술 감리들이 문제점 생기면 보고를 해주면 보고서를 위에 우리 집행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걸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연락관입니다.
지금 연락관이에요.
○ 이희태위원 하여튼 난 잘 이해가 안 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