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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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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
5.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3.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4.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5.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 등 시장제출 조례안 5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이를 간과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시의 재정을 손실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협약, 동의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시 예산 외의 사무로 구분하고, 체결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안건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관련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동의안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는 의결기한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에 의결기한을 부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회 중이면 시장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의안의 심의위원회 심의 전 그 의안이 예산에 관련된 경우 예산 관련 부서장,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경우 재산관리 부서장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도 2004년도에 원일프라자 관계로 ㈜대우와 공사현장 인도소송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우건설에 패소하여 52억 원의 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우리 곽희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빠진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전에도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재정 손해를 엄청나게 끼치고, 또 바보소리 듣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느냐, 의결을 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껄끄러운 부분은 피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표출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제7조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임기 이런 게 함께 명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정도는… 또한 위원회 구성을 어떤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돼야만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곽희운 의원 지금 2항 보면, “위원회 기능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2항이요?

곽희운 의원 6조2항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 그게 무슨 말씀이죠?

곽희운 의원 시의 중요한 사항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국장님들로 구성된, 부시장을 위시해서.

곽희운 의원 심의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거치기 전에 이 부분을 의회에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느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넣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7조 보면 위원회 설치․운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원주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네?

(○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4페이지 7조6항2번…….)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면 원주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곽희운 의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현재 국․과장님 위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심의위원회를……

한상국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하고 국장으로 되어 있죠? 과장은 아니고.

곽희운 의원 예, 그렇죠. 국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들 일부 포함되어 있으신데요. 중요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곽희운 의원 원칙은 설치․운영하는 것이지만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보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7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설치․운영한다고 하지 말고, 아예 “위원회 기능은 원주시 시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곽희운 의원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민했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2항에 대행하는 것으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제가 의견이 좀 틀린 게, 설치는 하되 운영 면에서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곽희운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설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 내용에 설치는 제외돼야 된다. 운영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이고, 추후에 정회해서 조정할 때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말씀을 하시라고요.)

○ 위원장 김명숙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에 대한 부분,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시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문구상에만 조정이 될 의견만 제외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게 큰 문제는 없도록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시의 주요한 사항은 모든 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5조 의안형식을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그다음에 5조3호에 봐도 사후동의안 형식 이랬는데, 어떻게 되면 이것도 형식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 없다는 집행부의 핑계를 대서 사후동의안 형식으로 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의결사항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저거해서 사전에… “사후에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후에 해도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알릴 것은 알려줘서 의결을 받으셔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바탕으로 보고요. 시간이 촉박한… 부득이하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긴박한 사항인데,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동안은 법은 하게 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 안 되니까 방치하고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각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의회가 열리지 못했다든가 이럴 때는 미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해 주고, 또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문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항을 넣어서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듣는 것으로… 이런 큰 사항은 많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긴박한 사항일 때는 그렇게 예외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을 너무 융통성 있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의원 권영익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5조 의안형식에 대해서는 원칙은 계획을 잡았을 때 계획을 동의안 식으로 올리라는 게 원칙이고요. 제가 집행부에서 협약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받았었는데요. 계획을 잡지 못하고 상호 간 협약을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협약체결동의안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협약을 맺기 전에 협약서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원주시에서 일부 받았던 양해각서들을 자료로 받았는데, 저희 시 최근의 것들을 말씀드리면 1군지사 관련돼서 저희가 이전하면서 지원해 준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부지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협약서에 보면. 그리고 외부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 주어야 되고, 이전지역주민들한테 지원금을 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어떠한 법에도 근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내용이고, 최근에 자율방범대의 공원관리사무소를 무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원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전혀 근거하지 않은, 전혀 법에 없는 무상… 물품관리법에는 무조건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이 무상으로 시민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졌듯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공원관리한다는 그런 부분이 이미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조례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의결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이 조례가 됐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꼭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저거해서 이미 결정은 다 하고 사후에 동의받는 형식은 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희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명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제7조1항 중 “설치․운영”을 “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부록

(11시0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대상은 개인․단체․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과 자구정정 등으로 인한 경미한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신설되는 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계약체결과 집행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었으며,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9조 환수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반환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별도 계리에 관한 내용으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 중 중요한 재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라도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는 보조사업자를 신고하여 시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관리통제의 한계를 제3자에 의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제23조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상금은 관련 법률과 같이 최고한도 3,000만 원 등으로 차등하여 별표로 정하였으며, 조례에 정한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였습니다만, 제22조 및 제23조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로 시행일을 따로 정하여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정에 따라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보조금 및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본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나복용 의원님,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14조 같은 경우 정산하라고, 실적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정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안 되었을 때는 페널티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지, 그런 게 있었으면 싶어서요.

나복용 의원 정산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일괄 월별 정산이나 행사 후 정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시행규칙에는 보조금의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례가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먼저 만들어서 개정을 해 놓고, 나머지 일부 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정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맞거든요. 현재까지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어요? 정산을 늦게 한다든가, 실적보고를 안 했다든가. 물론 조례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조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안 해서 실적보고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정산서를 만약에 안 내면 저희들이 결산을 못 보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그것은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받아야 되는데 지체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단지 좀 늦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많은 서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정례적으로 받는데, 경로당이나 전문가가 아닌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챙겨주고, 각 부서별로 보조금 나간 게 기한 내에 안 들어오는 게 간혹 있습니다.

아까 18조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사업성과가 안 날 때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줄여준다든가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거니까……

권영익 위원 별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페널티 적용하는 것은 없다? 18조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산방침에도 그런 부분에서 부실한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저희 방침이니까, 실적이 미흡하다든가…….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나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 물론 자기들이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보조금 신청 사업 개시 전에 받으러 가겠지만 신청시기 이런 것은 관계없나요?

나복용 의원 시기는 최근에 끝난 개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관광과나 관광과나 이쪽에서 예술 쪽에 있는 심의들은 문화재단에서 일괄제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그쪽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일괄로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내에서 제정이 된 사안이라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8조에 보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보조사업자가 어떤 사용의 목적을 해하였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원주에 이렇게 위반한 사업자가 혹시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고요.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아마 총괄부서에서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없는데 간혹 정산이 늦게 들어온다든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미숙지해서 보조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안 하는 부분을 제재받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내라” 이런 부분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도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재위탁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재가 이 조례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만약에 정산서를 그 목적대로 안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습니다.

이상현 위원 반환을 받는데,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똑같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또 선정기준에 맞는다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사업계획을 사전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부서에 사업계획을 냈는데 정산서가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집행 못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고 나머지 부분만 집행하고, 그게 번복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에 대한 목적을 위반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쓰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그런 것을 제재해서, 또 보조금도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능이 또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와 지원 안 할 것인지 판단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재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위원회에서 거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의원님들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재정심의위원회.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부록

(11시2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시설․단체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건물 등의 시설물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에는 어떤 시설물에 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시민들은 어느 단체나 법인이 보조금을 받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공익을 위해, 시책상의 필요에 의해 지원되는 재정인 만큼 다수의 일반시민에게 보조금으로 만든 시설, 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법인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이를 널리 알려서 시설물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고, 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나복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보조금과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예산보조 표시란 시의 보조금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 또는 운영되는 시설․단체 등임을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 등을 사용한 표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예산보조 표시의 적용대상으로 시설비는 1억 원 이상, 운영비는 연간 3,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보조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시설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 등의 시설명, 사업명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운영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단체 등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의 사업명, 지원기간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보조표시판은 시장이 만들어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표시판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표시판의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표지판의 규격에 관한 규정으로 규격형식 및 재질은 별표로 정하였으며, 규격은 최대 가로 60cm, 세로 40cm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표시판의 제작을 필요로 한 비용은 시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작은 예산총괄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배부와 관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 부서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감독 및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은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예산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원주시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시설․단체임을 알 수 있어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보조사업자란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일반 대중이 항상 보조사업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가짐으로 가짐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보조금 예산이 좀 더 투명하게 쓰여지고, 공공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려고 하는 데 제안이유를 두셔서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3조 적용대상을 보면, 여기 “법인․단체․개인 또는 학교” 어쨌든 이게 보조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시설비는 1억 원 이상, 운영비는 연간 3,000만 원 이상 보조해 주는 대상의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 규격된 표시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목적실을 하는데, 우리가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시 보조를 해 주었다 이거예요. 올해 해 주었으면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업체는 뭔가… 적용대상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괜히 한번 딱 저거하고서 그 다음해에 또 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붙여야 되느냐. 다만 얼마라도. 일회성 보조로 딱 끝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체인 언뜻 생각할 때 성애원, 상애원 이런 데는 계속해서 보조가 되잖아요. 그런 사업장은 하되, 일회성으로 딱 한 번만으로 올해 해주고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데는 구태여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어떠냐 그런 생각이에요. 다만, 뭐 이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하게 된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의 귀한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을 알게 하고, 받은 단체들은 좀 더 신중하게 잘 써야 되고 관리 자체도 잘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두었고, 나머지 법인이나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3,000만 원부터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받는 것인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같은 부분은 거의 하드웨어 쪽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학교는 한 번 지원이 되더라도 하드웨어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육적 측면이라도, 아이들에게 애향심 고취 측면이라도 그 부분은… 법이 공포된 날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포가 된다라면 올해부터 해서 계속 붙어 있어야죠. 다목적교실이 계속 운영된다라면 한 번 지원되더라도 계속 붙어서 아이들에게 애향심에 대한 고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 그렇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에서 보조해 주어서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상당히 고마워해야 되고, 물론 그것은 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그런 데에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다목적실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시설은 원주시가 보조해서 이루어진 건물”이라는 차라리 그런 표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이 시설은 원주시 보조금과 함께 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해서 항시 걸어놓는다고 하면 학생들도 잘 활용하고 깨끗이 사용하고 망실이나 파손하지 말고 이런 교육적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시군은 그것 받는 대상의 사업장이 되었든 그렇다는 것만 딱 표시해 준다고 하면 한 번만 해 주고 안 해주는데 계속 붙여놓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호빈 의원 교육적 측면이고 어쨌든 시의 보조로 지은 것에 대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시시비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권영익 위원 시시비비는 안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걸어놓기는……

박호빈 의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시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무보좌 직원이 옆에 와서 설명함) 계속 붙여 놓은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숙지를 다 못 해서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그러네요. 시설비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 등에 시설명, 사업명, 사업부서 등을 명시한 표시판을 게시한다. 제5조1항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적용대상에서 시설비를 1억 원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호빈 의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원이라는 것은 거의 하드웨어 쪽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원 이상이 된 부분이 36개 정도, 거의 교육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1억 원 넘어가는 부분은 거의 교육경비이고. 일반 사회보조단체는 3,000만 원 이상은 7개이고, 그래서 1억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자율방범대초소 같은 경우 원주시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호빈 의원 금액이 3,000만 원……

한상국 위원 자율방범대초소를 짓는데 시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짓고 있거든요. 물론 자부담이 있겠습니다만, 3,000만 원이면……

박호빈 의원 어쨌든 3,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보조받은 시설물, 현재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시설이 이루어진 건물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는 거죠.

박호빈 의원 공포된 날로부터.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지원받아서 시설물이 이루어진 것은 표시를 안 하고, 시민들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초소인데 예를 들어서 행구동은 신규로 짓다보니 보조금 표시가 되어 있고, 타 지역은 똑같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이면 굳이 1억 원 이상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초소 같은 경우도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다 짓거든요. 그럼 거기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8,000만 원, 도비 8,000만 원 되거든요. 도비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시비 기준을 1억 원 잡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하면 국도비 포함한 보조금인지, 시비 부담금만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박호빈 의원 이것은 시비만 포함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시비하고 도비가 8,000만 원 지원되거든요. 그럼 1억 6,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왕에 표시하는 것 국도비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경로당 하나 짓는데 도비 8,000만 원 받고, 시비 8,000만 원으로 훌륭하게 보조받아서 지었다고 표시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비에 굳이 1억 원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방범대 식으로 시비 전액 들어가서 한 데는 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사업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짓는데 어느 대는 3,000만 원 - 일률적으로 나가니까 – 시비 지원되고, 또 자부담이 1,000만 원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500만 원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자부담을 함께 해서 넣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1억 원 이상을 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면 시비 3,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호빈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분들하고 고민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자부담에 대한 성격 이런 부분들이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3,000만 원하고 1억 원 부분이 가장 많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범대 초소 같은 경우에도 지어놓고 어떤 데는 가보니까 1억 원 이상 되니까 표시를 했는데, 방범대 3,000만 원 되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방범초소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이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목적이라면 붙여놨을 때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경로당 부분……

박호빈 의원 공공청사는 경로당이라든가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이 하는 일이 없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굳이 안 붙여도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액을 상향시키게 되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의 주 목적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 교육경비가 사실 많이 나가서 학교에서 선생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누가 지어줬는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학교 쪽에 맞춘 부분입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바라건대, 시비 보조금만 표시할 게 아니고요. 국도비를 포함한, 기금도 포함한 것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시비뿐만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8조 비용부담에서 “표시판의 제작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보조금 일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의 문구는 불필요한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박호빈 의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표지판 제작은 예산총괄부서에서 하고 배부와 관리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이게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현 위원 그래서 그 뒤의 문구를 삭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 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박호빈 의원 문맥이 이렇게 하는 게 매끄러울 것 같아서…….

이상현 위원 그래서?

박호빈 의원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인 큰 문제는 없는데, 적용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초 여기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의 발의취지는 매년 보조금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등 정부예산을 보조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잘 운영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엄청난 시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의견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5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8호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062호로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그밖의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안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국장과 해당사업 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회 해촉,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안과 조례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안, 조례안 제9조 회의 개최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안, 조례안 제11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7~9쪽, 표준안은 10~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2일부터 2012년 11월 22일이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비심사대상임을 확인하는 관련 부서의 통보가 있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관련 부서의 영향이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7호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잘 되면 어쨌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부합지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있는 종이에 구현되어 있는 전근대적인 지적측량을 최신 기술과 제도를 반영해서 전 국토를 재측량하고 디지털화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저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측량을 하고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사업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원주시가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업무량은 63,991필지입니다. 총 사업비 약 130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며, 금년도 예산은 1억 1,000만 원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적불부합지가 개별불부합지가 있고 집단불부합지가 있는데, 집단불부합지는 10필지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올해 추진계획은 단구동 지역 원주중학교 밑에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흥업리에 있는 허브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불부합지가 10필지 이상 됩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관내에 6만 3천 몇 건 된다고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것은 디지털화하는 사업 중에서 경지정리지역이나 구획정리지역, 임야, 산 이런 것을 제외한 디지털화하려고 하는 필지 수 제외한 나머지 필지 수가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상당히 많네요. 지금 설명하셨으니까 그런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는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예요? 정리되는 게?

○ 지적과장 이영래 불부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익 위원 예, 2030년까지라면서요.

○ 지적과장 이영래 2030년까지 원주시의 토지를 다 필지 조사 측량해서 끝나는 기간이 20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계획이.

권영익 위원 중앙계획이… 우리 시에서는 앞당겨서 이천이십몇 년에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2030년까지는 마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한시법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니까요.

권영익 위원 부위원장님은 시민복지국장님이 당연히 되시는 거네요. 구성에 보면.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부위원장님은 담당국장으로……

권영익 위원 그렇지 않나? 아, 여기 그런 내용은 없구나. 경계 거기……

○ 지적과장 이영래 두 가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보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다 법하고 관련되어 있고, 2호에 보면 법학이나 지적… 뭐 이런 식이면 법과 관련되신… 아무래도 분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어떻게 위원회 구성이 거의 다 법조인들만 이거 하나…….

○ 지적과장 이영래 토지소유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경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도 판사가 됩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관계없을 것 같고. 다음에 조례안 설명할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 보면, 제9조 회의에 보면, 여기에는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도 “각 위원회에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것을 삽입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적과장 이영래 일단은 경계결정에 가셔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권영익 위원 그런데 9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도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 내용은……

권영익 위원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더 융통성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안에도. 그래서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 삽입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조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여기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통례적으로 가부동수 부결은 어느 회의나 관례이기 때문에 그러나?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결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권영익 위원 가부동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권고… 이해당사자 간에 그래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해당사자들끼리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래서 그것을 특별법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다 있어야 처리가 가능한데, 3분의 2만 동의를 얻게 되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법입니다. 제정되는 것이요. 행방불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하게 되면……

권영익 위원 불부합지 대상 필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정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단구동 14통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원주중학교 위쪽 거기가 지적불부합지죠?

○ 지적과장 이영래 원주중학교 밑에 통일아파트 사이에.

한상국 위원 그렇죠. 위쪽이죠. 여기서 봤을 때. 단구동 14통인데, 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판결되는 대로 확정을 짓겠다 그런 말씀이죠?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거에는 지적불부합지가 재개발 아니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 지적과장 이영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소유자가 다 동의해야만 정리가 가능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도 3분의 2 이상 동의 안 했을 경우에는?

○ 지적과장 이영래 3분의 2 이상만 동의가 되면……

한상국 위원 아니, 안 되었을 경우에.

○ 지적과장 이영래 아,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한상국 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로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상에는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측량해 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증감이 발생되는 부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이 그것인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지적불부합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3분의 2 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가능하지 않다?

○ 지적과장 이영래 제도 개선이 또 나오겠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생각을 안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 발생요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겁니까? 지금 수당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서에.

○ 지적과장 이영래 회수가 좀 예측하기가… 하다가 임시로 회의를 소집할 때가 있으니까 예측하기 곤란해서 얼마라고 기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 발생요인이 없다고 했는데, 요인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의회 제출한 자료에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금 이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하는 안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요인이 없다라고……

한상국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한상국 위원 구성하면 당연히 수당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수당이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횟수가 얼마나 될지를……

한상국 위원 아니, 그거야… 사업물량이 6만 9천 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조례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몇 회 정도 계획한다… 그래서 비용추계 아니에요. 횟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추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물쩍 표시해서 심의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비용 발생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수당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있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시2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062호로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는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공고, 그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안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담당국장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사안이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의 해제, 제척 및 기피에 대한 규정안, 조례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안, 조례안 제9조 회의 개최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안, 조례안 제12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9~10쪽, 표준안은 1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2일부터 2012년 11월 22일이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비심사대상임을 확인하는 관련 부서의 통보가 있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관련 부서의 영향이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8호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2조 기능에 보면요. 2조3항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이랬거든요. 이 위원회가 경계분쟁에 관한 것을 조정해서 권고만 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 정도로만 되는 것인지,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아예 그것으로 따라야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자료를 나타내며) 여기 동그란 게 있는데 현재 경계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왠지 작은 것 같다. 공부상 면적을 목측을 해 봐도.”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위원회에서 여기가 맞다고 그렇게 해주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다고 권고를 해 주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이러한 사항 때문에 시행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내려온 것 중에서 현재에 실제 이 사업목적은 현재 토지의 상황을 맞춰서 재측량을 해서 다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기 권리관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측량해 보니까 실제 면적보다 늘어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줄어든 사람도 있을 겁입니다.

전체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대로 등기를 다시 내서 사용할 것이냐. 측량 나온 결과대로. 아니면 농촌에 있는 이런 땅들은 경계 조정하기 쉽지만, 시가지는 담장으로 구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땅으로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금전으로 청산해야 되는데 금전청산도 공시지가로 해야 될 것이냐, 감정에 의한 감정가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상에는 그렇게 했을 때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분쟁에 대한 것은 간혹 나오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권고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고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사자들끼리는 그 결정에 안 따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권고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권영익 위원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거예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측량을 해서 거기가 경계점이 맞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에 있는 사람은 인정하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불리해지면 “나 그것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심리가.

○ 지적과장 이영래 그래서 자기가 예전부터 그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지면, 내가 알고 있던 경계가 여기인데… 지적재조사 측량할 때는 그 말뚝을 다 박고서 소유자들이 다 알고 있는,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은 그 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그대로 측량을 합니다. 면적을 산출하고 거에 대한 후속으로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면적이 나왔다. 나왔으니까 이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그때……. 그런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권고다 이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일단은 권고…….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측량비용은 누가 대요? 쌍방이 다……

○ 지적과장 이영래 아니, 측량비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국비로.

권영익 위원 아, 이것도?

○ 지적과장 이영래 국비로 다…….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래서 2030년까지 130억 원이 원주시에 되어 있고, 올해 1억 1,000만 원……

권영익 위원 그러면 잘못 악용하면 내 땅이 어딘지 모르고, 당사자이면서도 “아, 아닌 것 같다. 재달라.” 이렇게 하면 내 땅 갖고 있는 것 어느 면적인지도 모르는데 그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너도 이만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난 이만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신청하자.” 이러면 국비로 물론 한다고 하지만, 남의 땅 재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도를 근거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사전에 측량하기 전에 조사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그렇죠. 지적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권영익 위원 미묘하게 조금… 1m 정도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을 어떻게 지적도 가지고… 항공촬영 이런 것 갖다 놓고도 하겠지만, 대부분 저거는 되겠지만, 굳이 해 달라고 하면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위원 아닌 의원

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전 문 위 원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지 적 과 장이영래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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