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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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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0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원주시 특화산업인 원주옻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한편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 보호하고 기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육성하고자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옻산업 보육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을 옻 정제 분야, 옻칠 분야, 나전 분야 기타 옻 관련분야로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보육센터의 입주승인은 입주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1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입주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받도록 함, 이거는 안 제6조, 7조가 되겠습니다.

다. 입주자 선정 및 입주관련 업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 입주심사위원회를 두되 이의 운영과 기능은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며 입주자 및 입주신청자는 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이거는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라. 보육센터의 입주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옻 전통기능 보유자,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 기타 시장이 옻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12조가 되겠습니다.

마. 보육센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거는 안 제13조 14조가 되겠습니다.

바. 시장은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별로 소정의 사업추진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자료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및 시정조치를 하되 이행여부의 점검시에는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149-4번지에 소재한 구 원주시청소년수련의 집을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로 변경하여 강원도의 삼각테크노벨리 조성계획중 원주시의 옻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어 이를 원주시 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함과 아울러 기능인의 발굴과 보호는 물론 우리 민족전통의 고유기능과 기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 총칙에 있어 제1조 내지 제4조에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의 설치목적과 경위 위치 입주대상을 정제 분야, 칠 분야, 나전 분야 등으로 정하고 있고 보육센터의 입주신청과 승인 입주기간과 입주연장 연기 등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센터의 운영과 입주의 졸업과 퇴거 등을 제5장과 제6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0조 규정을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입주자의 선정과 강제퇴거에 필요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심사업무는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하였으나 상기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6명과 시의회 의원 1명, 원주옻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농촌지도자 원주시연합회장, 원주시 생활개선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는 물론 본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원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수의 확충과 기능을 강화시킴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각종 사안에 대한 당연직 이외의 위원위촉은 옻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조예가 깊은 학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에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옻산업의 영세성과 취약점이 있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까지의 지원도 필요하나 옻산업의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는 원주옻 영농법인의 현조합원수는 19명에 출자금도 190만원에 불과하므로 조합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공기술자와 연구기관 단체 등의 임직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법인의 활성화를 기함과 아울러 원주시 옻산업을 전통적 이용방식에 의존한 단순차원의 지방수공업적 차원에서 한 차원 끌어올려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민관학연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정제, 나전 분야 등의 우수한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옻산업보육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설명을 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사업개요로써 명칭은 옻산업보육센터로 가칭 정했고요, 위치는 호저면 고산리에 있는 구 원주시 청소년수련의 집으로써 시설규모는 부지가 750평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2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활용계획은 교실이 79평 약 80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일부 대수선해 가지고 공방 3개소, 건조실 2개소, 전시실 1개소를 만들며 입주대상은 저희가 옻 전통기능보유자라든지 전통 기능보유자가 추천한 후계자 또는 옻 관련 분야 그렇게 저희가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기능 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 10호로써 이형만 선생이 있으며 현재 칠화칠기를 하고 있는 양유전 선생 그 다음에 옻 정제분야에서 박원동 선생, 칠분야에서 김상수 선생, 나전분야에서 박귀래 선생님 후계자로 활동하고 있고 칠재배 및 채취기능 전수자가 안영배 선생이 있고 상지대학에는 옻산업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 옻산업보육센터가 지난 '97년부터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옻산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입주승인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하겠으며 무상사용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입주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하고 입주자 협의회로부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옻산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전통 칠기능 보유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과 동시에 후계자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또한 원주 옻칠기 명소로써 원주옻 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여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후계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육성을 할 계획인지 얘기해 보세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현재 후계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칠 분야에는 김상수 선생이 있고 나전 분야에는 박귀래 선생이 있는데요.

그건 분야별로 이형만 선생, 양유전 선생이 후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계자를 키우고 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선발을 해서 키우는 건지 자기 작업하는 과정을 보조해 주는 사람을 키우는 건지 그 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도 본의원이 예산심의 때 질의한 내용과 같이 구룡사 쪽에 있는 공예관 그쪽하고의 한계가 명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한계가 모호하면 원주시에서 하는 하나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거기서 지적이 돼요. 그러니까 호저에서는 어떠한 목적하에 운영이 되며 이 공예관은 어떠한 목적하에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두 군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고 두 군데가 같은 목적하에 움직이는 내용이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이 지역의 옻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그 활성화하는 건 좋아요, 원주를 대표하는 옻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그렇게 분산시켜 놔 가지고 과연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제3자가 봤을 때는 기능보유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청소년수련의 집이 이게 원주시 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원주시에서 어떻게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냥 희사받은 건물입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난 '9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매입한 건물에다가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거를 자꾸만 입주시키다 보면 옻산업은 좋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러한 비슷한 전례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과연 원주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원주를 대표하는 것이 옻뿐만 아니거든요. 옻도 대표상품의 하나이지 옻만 가지고 대표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분야에서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면이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먼저도 예산승인 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두 군데가 뭔가 뚜렷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옻 공예관은 판매위주다 여기는 교육위주다 하는 뭐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지 여기서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여기서도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호저 옻산업보육센터는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서 여기는 출품작이라든지 그런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고 칠기공예관 같은 경우는 일반 칠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 분야는 후계자 양성을 하고 있는 자체는 후계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유전 선생이나 이형만 선생 밑에 가서 보조하는 거는 아니고 후계자로서 분야가 있습니다.

김상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문막 건등리에서 칠분야를 자기가 나전분야 겸해서 전공을 하고 박귀래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 우편집중국 앞에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마하나마 마련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고 이런 분야들은 저희가 도의 지정무형문화재로 현재 추천상태에 있고 양유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중요 무형문화재로써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옻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간 자체를 구분을 지어 가지고 작품활동 및 공방개념에서 마련해주고 한쪽 공예관은 일반 칠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여기 지금 무형문화재를 추천하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이걸 왜 질의하냐면 횡성 공근면에 가면 원주분이 학교... 똑같아요. 이러한 학교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작품도 만들고 내용이 이거하고 같아요.

그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는 순수한 참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견학도 오고 실습도 하고 심지어 일본에서 까지도 와서 견학을 하고 실습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수련의 집 같은 것을 큰 데를 빌려줘서 육성을 하는 차원이면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원주에 옻보러 와라 해 가지고선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쪽 가면 도자기입니다만 전국 다 와요. 견학을 옵니다. 관광코스의 하나로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서도 와요. 일본서 관광객이 와서 실습도 하고 보고 또 주문도 하고 사 가지고 가기도 하고 정말 그건 아주 정말 교육 장소예요.

그렇게 이거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전혀 없고 단지 이걸 보면 이 양반들이 거기와서 그저 작품활동이나 하게 지원해 주는 지원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판매하는 공예관하고 여기하고 차이를 우선 둬야 되겠고 여기서도 그러한 정도의 프로젝트는 있어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뭐 수련의 집을 지원해 준다 도와준다 이게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5,000만원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수리해주면 나중에 운영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횡성 그 지역은 횡성군의 지원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문화관광부에서 찾아 와가지고 아유,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선 국고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체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시는 분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보이지 않은 PR을 많이 하고 그것이 중앙으로 여론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기왕에 이러한 것을 하려면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이 분들한테 주문을 해서 받고 이렇게 좀 지도를 할 건 지도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 그건 좋다 이거지 그런데 그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 문화재 위원으로 추천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하는 여기에만 역점을 뒀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옻산업에 대한 홍보와 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과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한 정도의 그게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요지가 안 보인다 이거지 저기 한번 공근에 가셔서 견학을 한번 해보세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게 부럽다 이거예요.

그 양반도 만드는 장소가 원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젝트를 해서 기왕에 이거를 해주려면 그냥 뭐 승인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끝내지 말고 확고한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심어줘라 이런 얘기죠. 행정에서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돈보다도 아마 그거 지원해 주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장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 옻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유예를 했고요, 저희가 그런 관광코스라든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24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송선규심만섭이희태신관영

박한희이병무박도식장기웅

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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