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4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예산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예산안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심사를 하고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요한 거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방침 즉 예산 편성 중점방향, 세입·세출예산 계상안,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2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3,390억7,0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6.1%인 470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18.1% 증가한 2,173억2,6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2.7% 증가한 1,217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계 경제의 경기가 침체되고 실물경제가 둔화되어 호전될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괄목할만한 세입 증가요인이 없어 세수증가가 불확실하나, 전년도 징수분을 감안 세입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537억9,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6% 증가한 22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39.7% 증가한 681억5,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9.7% 증가한 183억5,4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9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50억4,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7% 증가한 311억6,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4.7% 증가한 13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12.7% 증가한 137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분야는 환경정리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감소 등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7억1,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의 증가와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 제경비 소요액 증가로 전년도 당초대비 38억8,000만원이 증가한 총 65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종합레포츠센터건립 63억1,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 교육 및 생계급여 등 105억1,5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41억9,600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897억3,8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대행 관련 민간위탁금 63억5,7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억3,300만원 등 458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대비 296억6,500만원이 증액된 1,335억5,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단계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400만원, 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억9,800만원, 원주천 정화사업비 38억1,300만원, 흥업·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35억3,600만원, 봉화산 택지개발사업비 196억9,600만원 등 700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비, 무실로 확포장사업비, 호저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등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50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와 기타 경비로 각종 기금출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92억4,9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는 1%인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등의 경제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될 전망이 불투명하며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와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의 여파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2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 증가한 것은 내년도 우리 경제 실질성장 예상률 6% 내외에 비하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318억6,600만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예산 규모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1%, 지방양여금 8%, 재정보전금 4%, 국도비 보조금 21%로 총 64%를 점하고 있어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 충족과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원발굴 및 체납세 일소 등 세수 증대에 더욱더 진력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지방세수 예측이 어렵고 예측된 세수 확보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더욱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과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 내수 진작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의 경우도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련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8억3,900만원이 증액된 822억3,100만원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로 관련 사업예산의 경우 순공사비에 비하면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에 역점을 두어 도로건설 민원해소와 공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경상적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과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된다 하더라도 민선 이후 각종 민간단체마다 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효과성과 적법성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평가 기준을 정하여 사업 착수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2000년4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보조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지난해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사업의 특성과 형평성 공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정한 후 적정선 범위내에서 보조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의 경우 연구개발비 41억8,800만원, 학술용역비 40억2,400만원으로 74.8%와 87.5%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는 바,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함에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한 사전 사후 심사 소홀로 인해 성과품과 연구결과의 부실은 물론 실무에 활용치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용역발주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타계획과의 연계성, 과업지시서에 적정성, 성과품의 적정성과 활용계획 등 각종 용역과 연구결과가 각종 특수사업 등에 반영되는 효과가 어떤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만큼 예산계상에 기초가 되는 산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원가계산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예산편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를 심사하고 다음으로 행정지원국의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실·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149쪽에요, 해외여비 3,090만원 있죠,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130만원씩 여기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예.

정연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1회에 1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금년에 300만원씩 예산이...

○ 사무국장 김기식 그 3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 지침 내려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건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거고 실지 시행하는 것은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3,9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금년에 몇 분 가셨댔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금년에 안 가신 분들 봄에 갖다 오셨죠. 그때 여덟 분이 가시고 또 11월달에 일본에 걷기대회에 일곱 분인가 여덟 분 가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걷기대회도 이 경비가지고 갔습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그때는 걷기대회에 우리 예산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참석을 하고 이래서 여덟 분이 갔다온 사항들입니다.

정연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내년 1월1일부터 130만원씩 시행되는 거로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정연기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130만원씩인데 매년 1년에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임기 동안 1년 1회에 130만원 범위내에서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돼요, 3기가 6월에 끝나는데 그 전에도 갈 수 있죠?

○ 사무국장 김기식 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히고자 가신다면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죠.

정연기위원 아니, 1년에 한번씩인데 3기가 끝나는 게 6월말이니까 6개월 밖에 안 되고 또 4기가 시작이 되면서 또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번 아니라 내년 1년만은 6개월에 한번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그건 임기 안에 내년 6월 안에 가실 현직 의원님들께서 계시면 가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면 추경에라도 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예산 세워서 보내야죠.

정연기위원 예산이야 21명분을 했으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그건 현년도 기준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기준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정연기위원 다 갈 수 있는데 난...

○ 사무국장 김기식 다 갈 수 있는데 만약 예산이 모자란다면 내년에 다시 추경예산 반영해서 세워서...

정연기위원 이게 1년에 그러니까 3기가 이전에는 그 임기 동안에 한번 갔다오는 거로 그 전에 300만원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1년에 매년 한번씩...

○ 사무국장 김기식 가실 수 있다...

정연기위원 있는데 나는 무엇을 질문하냐면 그러면 우리 3기 의원들이 내년 6월말까지는 벌써 한번씩 갔다 왔으니까 그건 끝나는 거고 이제 130만원씩 하는 거는 내년 4기부터 이렇게 되면 그거 6월에 한번씩 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드렸습니다.

예산이 다 가서 모자랄 경우에는 새로 오신 분들은 내년에 예산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가신다 그러면 예산 마련해서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예산은 23인이 다 섰으니까 예산 부족하지는 않는데 내년에 3기가 끝나고 또 시작이 되고 6개월이니까 6개월에 한번 가도 되는지...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새로 온 분이 가시겠다면 다시 편성을 해서 가실 수 있다 이렇게만 보고드립니다.

정연기위원 내년에 4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 내년에 6개월에 한번 가게 되니까 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후년서부터 되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그건 제가 말이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재선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재선이 안 되신 분들은 내년 6월 안에 가실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내년 1월이나 6월 안에 가시겠다면 저희들은 계획 만들어서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거는 그 예산 거는 4대 의원이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모자라는 거는 추경 때 확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물론 갈 수는 있는데 3기가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6월말이면 그 다음에는 1년에 한번씩 가게 되는데 회계가 내년 2002년도 말이면 이 회계는 끝나는데 그럼 회계연도가 1년에 한번씩인데 내년에 4기가 새로 시작이 되어서 그 6개월에 한번 가게되면 이거는 조금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양창운위원 내년 6월말까지는 갈 수 있다니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간다면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선 거를 지금 의원들이 다 쓰면 새로 되는 사람은 못 갈 거 아니냐 이 얘기 같애...

민병승위원 회의 진행을 일단은 발언하실 분은 위원장님한테 한 위원이 말이 끝나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타의원은 가만있다 끝난 다음에 신청해서 발언해 주세요.

끝났습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4대 때 몇 분이 들어오실는지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4대 때 지금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21명이라면 금년도에 23명, 4대 때 21명 43명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23명 우리가 21명 예산 세워서 6월 안에 가실 의원님들께서는 가실 수만 있다면 추진을 해드리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 때라도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은 예산을 세워서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연기위원 예산은 23명이 다 서는데 지난번에 38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한 임기 동안에 한번 해외를 갔다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해외를 갔다왔다 그겁니다. 그러면 갔다오고 또 내년 상반기에 130만원짜리를 또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 6월 안까지 이번 기회는 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죠.

○ 사무국장 김기식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갔다왔다고 금년도에 가지 말아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해에 1회에 한해서 130만원 범위내에서 가실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되어 있지 작년에 300만원 들였다고 올해 다시 못 간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들여서 갔다왔는데 금년도에 130만원 들여가면 작년도 하고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올해 안 가신 분들은...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한 기에 한번 가기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300, 400 세워서 왔는데...

○ 사무국장 김기식 그게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지침이 변경된 거를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가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된 걸 작년에 갔다고 올해 또 작년에 갔다왔다고 올해 130만원 범위내에서 가지 말아라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430만원 들여서 가시는 분이죠.

그걸 여기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처음에는 300만원을 세워서 한 기에 한번 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매년 130만원씩 세워서 임기내에 1년에 한번씩 갈 수 있는 규정 아니에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자꾸 질문 안 하시잖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모노륨 교체 있죠, 정확한 견적은 나와 있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예, 그거를 먼저 사무실 환경이 오래되어서 낡고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사무실도 모노륨이 많이 상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2002년도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노륨을 한번 교체해보자 해서 관내업자들한테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겠는가를 한번 와서 측정을 했습니다. 자로 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온 견적입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받은 견적이 1,500만원이에요?

○ 사무국장 김기식 예.

민병승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모노륨만 교체한다고 환경개선이 되겠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아니, 우선적으로 사무실 바닥도 좀 깔고 뭐 외부에서 손님들 좀 오시면 사무실이...

민병승위원 복도도 보니까 중간 중간 찢어지고 흉하긴 한데 이왕 환경개선 하시려면 바닥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바닥 해놓고 또 어디하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할 때 할 수 있는 그래야 돈이 적게 들 거예요.

○ 사무국장 김기식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민병승위원 요즘의 공사라는 게 보면 거의 인건비가 더 많은 현실인데 공사를 한꺼번에 마무리를 해서 하면 경비도 절약이 되고 환경개선 차원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해가림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작년에 전부 새로 한 사항입니다.

의장님 방 커튼은 했으니까 바닥 모노륨만 다시 교체를 하면 어지간히 사무실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우선적으로 바닥을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홈페이지 문제요.

그 후에 홈페이지 제작사하고 연락은 있었습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그건 먼저 방화벽이 막혀서 2주 잘 안 됐다는데 지금은 우리 실무자들이 해보니까 좀 나아진 거로 정상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만든 회사에서 17일경에 내려와서 다시 점검을 하는 거를 전화로 연결이 된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서비스 보증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달 말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저거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달말까지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48페이지 맨 밑에 안에 의정활동 국내여비 있죠, 이 의원님들 활동여비인가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류화규위원 금년에는 이 여비가 섰었나요?

○ 사무국장 김기식 금년도에 섰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나...

○ 사무국장 김기식 개인적으로 간건 관내 출장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출장간 사항...

류화규위원 단체로 갔다고요?

○ 사무국장 김기식 예.

류화규위원 개인적으로 뭐 의정활동에 대한 국내 다니는 분들은 없고요?

○ 사무국장 김기식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번에 단체로 두번인가 세번 가셨죠?

○ 사무국장 김기식 예, 세 번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류화규위원 저도 거기 갔다왔지만 이게 의정활동 국내여비이면 의정활동에 대한 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좀 관광성이 많은 거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 같은 거도 우리 의원님들이 모범을 보여 가지고 실질 의정활동에 대항 여비로 목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렇게 많이 좀 저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통경비 있죠, 149페이지...

○ 사무국장 김기식 예.

류화규위원 1억1,000만원인데 저도 의회 나와서 업무상으로 와서 점심도 먹고 가긴 갔지만 대강 의원님들 한 분 앞에 공통경비가 대략 얼마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저희들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게 지침상 연간 400입니다. 400인데 2002년도에는 480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개개인이 명세서가 나올 수 있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개개인이 명세서는 안 나옵니다.

공통경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지금 특위 활동중에 식사대접이고 뭐 이런 사항들 주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한번 제가 얼마 썼는지 뽑아 볼 수 없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류의원님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사항 회기 기간중에 지출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출할 수가 없는 거로...

류화규위원 그럼 단체로 움직여야지만 공통경비가 사용이 가능하다...

○ 사무국장 김기식 예, 회기활동하고 이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으로 해서 의회에 나오게 되면 식사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개인적으로 지급을 못하는 거로 아마...

류화규위원 아니, 현금은 안 주더라도 식사 같은 거 할 적에는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안 돼요?

○ 사무국장 김기식 안 되는 거로 지금...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저기 의사국장님 공적을 띄었을 때는 개인도 먹을 수 있죠, 공통경비가 꼭 회의만 아니라 공적을 띄고 나와서 일을 했을 때는 식사를 할 수 있죠.

류화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보담당관 황순관입니다.

저희 사무실 예산은 193쪽에서부터 20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무위원님...

시보제작 이게 지금 1년 발행하는 게 이게 1억7,200만원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병무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먼저번에는 큰 지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옹졸하게 나와 그 시보 나오는 거가 말이에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적게 만드나 아니면 기계 자체가 크게 발행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적게 나오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건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좀 편하게 접할 수 있게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바꾼 겁니다.

이병무위원 난 그게 더 옹졸한 거 같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예산 관계가 아니고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적게 발행한다 이 말씀이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93페이지 있죠.

기타 홍보비 2,000만원 그거 좀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서울시 쪽에 지하보도에 두 군데에 벽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원주시에도 전광판이 있는 관계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광고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그쪽으로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광고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서울시에 홍보하고는 별도로 예산에 서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게 기타 홍보...

류화규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아까 이병무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시보에 대해서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대로 하면 하자 없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6개월 일단 운영해 보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평가를 받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요, 원주풍물전 전국사진공모전 이게 2, 3년에 한번씩 해도 상관없죠, 이거...

꼭 매년해야 돼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올해 첫해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2,000만원이 확보되면 저희 원주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격년으로 운영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참가를 유도하려고 개최했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공보실 예산중에서 시보에 대해서는 뭐 담당관님도 내무위원회 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면에서 예산낭비이고 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담당관님...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박대암위원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시중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이 시보는 뭣 하러 발행하느냐고 해요.

한 사람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들은 적이 없어요.

통장님들 반장님들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에요. 무조건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필요한 곳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보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는 만드나마나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지난번에 담당관님 말씀이 6개월을 운영해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긴 했는데 그 삭감된 예산 가지고 1년에 두 달에 한번씩 발행을 해서 시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매달 발행하지 말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두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 8면씩 발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월 1회로 해서 16면 그래서 각 면만 섹션식으로 해서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양한 독자층이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정신문은 어차피 관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정보 매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는데 누가 시정신문을 보겠어요. 그걸 한번 잘 인식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그런 인식을 배제하시고 여론을 잘 들어보세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충분히 여론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잘 세우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제 생각에는 매달 발행하는 거보다는 1년에 6회 정도 발행해서 보다 좀 양질의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주시정 프로제작비를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놨잖아요, 이거는 그런 식의 홍보매체를 전하는 방법이 마련됐으니까 이 시보에 대한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홍보 매체는 모든 홍보매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홍보매체가 모든 시민들한테 다 어필할 수 없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매체를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협조를 구했던 겁니다.

박대암위원 시정소식 이 프로 제작하는 거를 직접 여기서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예산서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6회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6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건 저희가 계약체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견적서가 세부적인 입찰을 본 것도 아니었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글쎄요. 뭐 우리 담당관께서 의욕적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유선방송이나 케이블티브이의 시정소식에 프로를 제작해서 반영한다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시보도 만들고 시정소식이라는 프로도 같이 저거를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내무위원회나 모든 면에서 시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저는 시보가 사실 그래요, 지금 박대암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어떤 시보의 불필요성 그런 거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이나 모든 학교에도 다 학보가 있는데 원주시에서 시보를 전혀 없앤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런 얘기도 결국은 내용 문제일 거예요.

너무 구태의연한 내용이라든가 읽을 거리가 없다든가 흥미가 없다든가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발행을 하면 그것이 효율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뭔가를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통장 협의회나 동네 어떤 회의에 나가면 거의 하는 얘기들이 시보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왕 하는 거 이 부수를 많이 하고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1년에 연간도 필요할 때가 있고 월간지도 있고 계간지도 다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기를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시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부수를 많이 늘리고 꼭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좀 탈피를 해야 할 거 같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잘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시보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ENG카메라 7,500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장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구입을 해서 행사에 영상기록을 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지금 자료축적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건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든 거는 시민의 노래라든가 그런 영상CD로 만드는데 자료를 활용했고 올 한해 새로운 장비다 보니까 아직 담당직원의 미숙련으로 인해서 자료축적 정도의 역할밖에 사실상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확보한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뉴스라든지 기타 뭐 다양한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모든 그런 장비들이 사실 필요해서 요구해서 반영을 해서 구입해 놓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을 때 ENG카메라 지난번에 너무 무거워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공보담당관실의 가장 큰 역할은 기동성이에요.

물론 다 지금 개개인마다 다 차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소식을 전하고 어디가서 빠른 소식을 접하고 가서 빨리 어떤 취재를 할 때는 지난번에 기계가 한 대라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신청한 게 있죠.

그랬을 때 시보도 좋고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좀더 기동성을 살릴 수 있는 원주시 공보담당관실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전담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 오히려 기계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기동성 있게 빨리 빨리 현장을 다니면서 소식을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 매일 하던 거 그냥 이거는 했으니까 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좀 탈피를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거 같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잘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차랑 문제 어떻게 필요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보실에 차량이 있긴 있는데 아주 노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동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현장이라든지 신속한 행사에 취재를 나갈 경우에 기동성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거를 십분 감안해서 보다 더 홍보라든지 취재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생명이 빨리 나가서 정확한 현장을 찍는 거 아니에요, 기자처럼 보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면도 신경을 쓰시고 정히 필요한 예산이면 꼭 반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홍보문제나 시보문제 이런 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정말 주민들이 그래도 6만부 중에서 최소한도 반 이상은 기다려지는 신문이 되어야 될 거예요.

중앙 일간지도 안보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지역 주민들 취향이 어느 쪽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신문 제작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잘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공보담당관께서는 그런 데 좀 신경쓰셔서 정말 원주시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게 시민들뿐이 아니라 그런 매체들이 다른 지역에도 알려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모든 일에 예산을 제때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공보담당관님은 그 부수가 여기 보면 9만6,100...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희태위원 그게 세대수로 나온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희태위원 우리 행정을 보면 시장 그 다음에 면장, 이장, 반장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시정신문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봐요. 그렇지 않으면 방송으로다가 뭐 ‘소금이 나왔습니다. 소금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반장이 직접 간다고 그러면 바로 공보담당관은 면장을 통하든 누굴 통하든 간에 행정적으로 꼭 가지고 가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신문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싣는 거라고, 그렇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희태위원 그럼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도착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수를 줄이고 안 줄이고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희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 소관 예산 200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의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분야로 204쪽에서 216쪽까지 있고 민방위 분야로 817쪽에 823쪽까지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예산을 떠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거의가 병무행정 보조요원입니다.

이병무위원 제가 민원을 몇 건 들었어요.

의복을 시에서 해 주잖아 그 친구들을...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이병무위원 이게 다섯 명에 45만원이면 잠바 하나 값도 안 됩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장이라도 좋게 입고 민원을 대하는 이런 체계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한희 없으시면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이 각상임위원회에서 걸러온 거니까 중점적인 거만 좀 물어봐 주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써 일반행정비 선거관리분야로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분야로 216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 체육진흥 분야로 343페이지에서 363페이지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이며, 843페이지에서 1,038페이지까지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21페이지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류화규위원 이게 중앙에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 예산 서는 겁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이 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 자체의 시책입니다.

류화규위원 중앙의 지침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이것도 우리 시 자체로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모범공무원은 연말에 가서 심사를 해서 모범공무원에 한해서 보내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도에 모든 행정실적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1년간의 행정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내년에 해외연수를 좀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중앙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중앙의 지침은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362페이지를 보면 모터크로스 경기장 경비해서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 모터크로스 경기장은 현재 태장동 36번지 일원에 구쓰레기매립장으로 쓰레기 매립이 다 끝나고 지금 체육시설로서 모터크로스 경기장을 오프로드로 아무 포장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내 유일하게 모터크로스 경기장이 있는데 진입도로도 좁고 또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경기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정비 확충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도 넓히고 또 이거를 정비함으로써 전국대회도 원주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원주를 좀더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2,000만원은 그 옆에 인근 진입로 이런 데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매입하는 면적은 저희가 국도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부지를 하면 전부 5,700㎡가 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5,700㎡가 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지 답사를 한번 갈 수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런데 지금 모터크로스 경기장 정비라고 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세워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현상태에서 얼마만큼 나중에 가산된 금액이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것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데 저희가 이번 토지보상 시비로 하고 나머지 앞으로 시설 확충하는 거는 저희가 문화관광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도를 방문을 해서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무위원 제가 보충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모터크로스 경기장 그 지역은 제가 잘 아는데 말입니다. 거기가 원주시에서 원주시민이 쓰레기를 18년을 갖다 부은 데예요, 그래 정말 거기가 아주 정말 폐허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를 재정비한다니까 사실 저로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억2,000만원 가지고 진입로 그거를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진입로를 확장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무위원 이걸 가지고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우선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주차장할 수 있는 부지가 맨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최소의 경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병무위원 또 올해도 뭐 경기를 몇 번 열던데요. 거기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거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일본에 국제걷기대회 겸해서 일본에 이런 시설을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병무위원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는 어디가서 뭐 껌 하나 사먹을 데가 없어요.

아주 후미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 좀더 확보해서 이렇게 좀 아주 현대적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우선 최소의 경비는 시비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시설 확충하는 거는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설 확충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저기 이병무위원님...

지금 양창운위원님은 예산을 따지고 있는데 더해라 그러는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 하면 그러면 예산 저거가 안 돼죠.

○ 위원장 박한희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모터크로스 경기장에 대해서 지금 이게 경기장 정비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이거를 과장께서 꼭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어떤 기대효과나 이 모터크로스 경기장을 함으로써 원주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모터크로스 동호인의 상설경기장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기장 기반시설 정비로 각종 대회가 유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함양시키고, 지금 현재 밤에 청소년들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뭐 이런 장소가 또 없습니다.

이런 폭주족도 방지를 하고 또 앞으로는 이거를 잘 함으로써 세계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이래서 원주의 홍보효과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새로 하려는 거도 아니고 지금 현재 모터크로스 경기장이 열악한 환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 이런 게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좀 정비를 하고자 해서 이런 시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동호회 욕구충족하고 건전한 스포츠 또 폭주족 방지인데 모터크로스 경기장을 만들어서 폭주족을 방지한다는 거는 이거 뭐가 잘못된 발상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이런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이런 가운데서 저희 국내대회도 유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을 진입도로 정비하고 주차장을 좀 확보하자는 것이지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억2,000만원 정도는 뭐 그냥 시작하는 거고 또 그 후에 경기장 의자라든가 주차시설을 하면 이거보다 몇 배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몇 배로 들어가지는 안고요.

민병승위원 단순히 이러한 것이 시비로만 해서 국제대회를 하고 국내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원주시가 뭔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전환...

국제대회를 하고 국내대회를 유치하고 또 동호인의 욕구충족이라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사실 건전한 스포츠가 아니고 이건 사실 굉장히 와일드한 스포츠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서 보셨다니까 그런데 이 모터크로스라는 경기가 얼마나 와일드하고 진짜 다이나믹하고 충동적인 스포츠인데 청소년 정서함양이나 폭주족을 방지... 폭주족을 방지하려면 어떤 법리적인 거로 방지해야지 거기다 모터크로스 경기장 만들어서 폭주족 거기서 폭주족 뭐 무슨 스트레스 풀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건 지금 현재 폭주족들이 시내를 방황하고 그런 사고도 많이 나니까 그런 거를 일정한 공공시설 장소로 유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진입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정비 확장하자는 것이지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다 좋은데 폭주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폭주족 아이들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어떠한 대로상에서 그런 스릴을 만끽하는 거지 이게 일종의 경찰에서도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건 범죄행위가 아니죠.

민병승위원 아니, 지금 폭주족이라고 하는 게 경찰에서도 얼마나 고심합니까, 단속을 위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민병승위원 이게 하나의 건전한 동호인들을 육성을 해서 시에 이러한 경기장을 만듦으로써 원주에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나 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단순히 이 폭주족 방지를 위해서 만든다면...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니죠. 효과가 몇 개나 있느냐니까 그 중에 일부 포함되는 거지 제일 주목적이 그건 아니죠.

제가 주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걸 정비해야 되는 그런 욕구충족이 있고 부수적으로 그런 아이들 폭주족도 이런 데로 유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나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사유지를 매입하는 매입비용이 주가 되고 그 이외에 기반시설 일단 관람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도에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모든 시설이 하려고만 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해놓고 나면 국비 도비 뭐 추가 확보하겠다 일단 해놓으면 끝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꼭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국비 도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세워놓고 하시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데 이게 토지매입 협상을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진입도로 확장하는 그런 사유지 매입에 중점을 두고 겸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요.

361쪽 362쪽 이게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저거 했는데 학교 다목적 시설하고 지금 체육관 신축입니다.

시군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는 분명히 자치시군 및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해서 나왔는데 그럼 중학교는 왜 들어간 거예요?

규정에도 없는 분명히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그러면 초등학교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이 보조사업의 범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민병승위원 그럼 그건...

또 보조대상사업에 예산액을 통지해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보조신청서를 우리 시에서 각 학교로 보낸 서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뭐 학교에다 보조를 신청하라고 지금 미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병승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군수는 당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건 예산이 결정이 되면...

민병승위원 안 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죠. 거기서는...

민병승위원 아니죠, 사전에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도록 해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가야지 지금 여기서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어느 학교 뭐 해주겠다 의무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뭔가 서류가 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먼저 서류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저희...

민병승위원 보조신청서 제출한 거 있어요, 학교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사업계획은 가져온 게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보조신청서는 없습니다. 보조신청은 저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예산 계상되면 그 때 보조신청을 받아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 밑에 보면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과 내용을 통지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거는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할 때는 학교장이 그 금액에 맞춰서 자기 사업계획하고 목적이라든지 그런 예산 사정을 전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자치단체장한테 보조신청을 했던 겁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지금 4조에 보면 내용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닌 거 같아요. 보조대상 각급 학교의 장한테 우리가 여기서 신청하라고 보내면 거기서 이러 이러하겠다고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이 되면 이러 이러해서 보조여부가 결정됐으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 통지를 하면 그 학교에서는 보조사업 개시에 따른 사업개시 보고서하고 경리보고서 또 종료할 때는 사업종료보고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확정이 되기 전에는 학교에다 얼마를 보조신청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어떤 학교에서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보조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결정을 하고 그 이후 보조금을 준 다음에는 보조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해마다 학교 보조 때문에 논란이 되고 또 언젠가 우리 의원님 전체가 이 학교체육 시설 관계 때문에 많은 욕도 먹고 입에 담기 뭐한 공문도 받고 그래서 이게 언제 한번 예결 과정에서 기준이 정해진 거 같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기준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알기는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 신청액의 30%를 주기로 한 예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 어느 학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4억 2억 또 뒤에 넘어가면 다른 과에 산건위 쪽에 학교 도서관 신축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그럼 2억이면 기준대로 우리 6,000만원만 지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예산 계상한 거는 그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과에 이런 학교 지원문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국도비라든지 교육부의 예산을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 시비를 몇 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민위원님 국장님 보충답변한다는데 어때요, 좋으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앞서 민병승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원주시가 50%도 안 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이런 시재정을 감안한다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앞으로 계속 학교별로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또 지적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지원규모 및 기준을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의회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하려고 하는 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비중 70% 이상을 국도비, 도교육청 지원금 및 후원금 등을 확보한 경우의 사업으로써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 및 총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액 총 규모는 3억원 이내로 하고 최종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액 규모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70% 이상을 국도비 내지는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확보하고 또한 총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 10%도 3억원으로 한도액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3억원도 3년 이내에 계속해서 다음연도에 또 다른 시설하겠다 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령 금년에 2억을 했는데 내년에 1억 짜리 들어오면 그 1억의 한도내에서만 하고 3년 이내에 3억원 규모는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우후죽순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 그렇다면 우리 지금 민병승의원님이 묻는 거가 국장님 얘기하는 거 거기에 적용을 시켜도 관계없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분은 본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 때부터 적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안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놨다면 금년에 신청한 사람은 추경이래야 내년 4, 5월인데 그럼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우리 시가 주면 이득 아니에요?

그럼 국장님 답변이 지금 다르죠. 우리 의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여기 속기록에도 10% 이내에서 한다고 했으면 총으로 10%를 하면 10억짜리 1억만 도와주면 돼요. 우리가...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니,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3억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민병승위원님 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안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범주내에 다 들어가 있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주시가 재정자립도도 50%가 안 되는데 그러한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재정 형편상 어렵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재정흐름이라든가 재정자립도도 사실 50% 넘어도 그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거 참 건전재정이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라는 거는 허수입니다. 허수...

국도비 보조 안 받고 그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하면 재정자립도 높아져요. 사업 안 하면...

80%가 되어도 다른 데 보조 하나도 안 받고 내 거만 가지고 하면 재정자립도 100%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지금 충분히 아시고 또 집행부도 오죽 답답하니까 이런 안이라도 마련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해왔던 거예요.

지금 몇 학교는 죽 줘왔고 그전에 30% 기준 정해서 9,000만원 하면 3,000만원, 1억이면 3,500해서 의회에서도 결정하기가 뭐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국도비를 받은 거에 한해서 30%를 주자 해서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3억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공사에서 국비 20억, 도비 20억 확보하고 나머지 60억을 그러면 10%면 얼마예요, 그러면 모자라는 거는 어차피 모자라요. 3억 이내라고 하면 보조받아서 필요한 게 5억인데 시에서 3억밖에 못 주겠다 그럼 그건 지원도 아니에요. 어차피 못 줘요.

이런 규정은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단 지방재정자립도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다 학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세 내고 다 해서 그걸 가지고 내 지역에 다니는 자녀들 학교에 도와준다는 데야 거기 누가 반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이쪽 예산은 이리로 써야 되고 이쪽 건 여기 써야 되고 다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을 하고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사회에 부담을 갖고 이런 건 집행부에서 정말 딱 매끈하게 해결을 해서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저는 이 문제는 지금 3개 학교 문제는 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정해놓은 원칙도 사실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자 해서 했던 저것도 있고 이건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지금 초등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떻게 부담하려고 해요.

학교 교육에 다 재정주고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래서 그 3억이라는 것도 최근에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최고액을 원주공고 체육관 짓는데 3억을 준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주공고 3억을 줬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3억까지라고 하셨는데 이 3억도 한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었는지 아시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민병승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어느 사석에서 단체장님이나 누가 요구해서 그거 알았어 이러면 다 되는 거로 알아요.

현장 나가서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도 추가가 돼야 되고 하는데 15억 공사 해놓고 3억 모자라는 거 사석에서 ‘필요하다’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15억에 설계를 해서 한다는 거는 학교측에도 문제는 있어요.

또 그걸 또 시에서 그냥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어디 뭐 얼마 얼마해서 올리는 자체도 해마다 예산심의 때 왜 이런 고충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야 될 문제도 1,200만원 없어서 모터크로스 못한다고 난리인데 예산이라는 게 특정한 사람이 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예산이 가장 합리적인 예산 아닙니까,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올해 이후에 그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어떤 의회가 부담을 안고 집행부가 부담을 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만을 하지 않는 또 시민들이 집행부를 불신하고 의회를 불신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지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참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교육재정지원법에 의해서 도세 수입액의 1,000분의 36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을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만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병승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연후에 최종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혹시 학교측하고 어떤 보조신청이라든가 서류적으로 간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좀 복사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학교에다 보낸 공문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구두로 보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니 거기서 사업계획을 온 거는 있죠.

저희가 미리 학교에다 신청하라 이러지는 않으니까...

민병승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를 ‘우리 얼마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 신청한 거를 아무런 거름도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 편성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니죠. 거기가 지금 대성중고등학교 체육관은 총 소요액이 22억이 들어가는데...

민병승위원 그 얘기는 계속 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거에 의해서 거기 그런 계획을 받아서 우리 시에 보조요청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조요청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여기서 확정이 되면 정식으로 보조신청을 받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항간에는 시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올리면 그게 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진짜 심도있게 해서 이건 계속사업이고 이건 꼭 해야 되고 그 중요성을 가려서 이렇게 의회에 올리겠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을 전부 의회에서 심의하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잘라서 못했다 그러고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 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면 학교측하고 우리 시에서 좀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해서 심도있게...

논란이 될 거 뻔히 알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거...

총대는 우리가 메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올려놨으니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해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초창기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학교 체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의회에 공문보낸 거 있어요.

그거 아마 진짜 우리 시민들이 보면 참 깜짝 놀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재정법에 보면 엄연히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독립된 예산편성이 엄연히 나와 있는데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지만 얼마 주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라든지 공공단체라도 우리 원주시가 재정의 50%든 30%든 재정여건에 따라서 100%도 줄 수 있고 200%도 줄 수 있고 뭐 10%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학교에 준다는 기준은 법령으로 위배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원주시에서 재정 여건이 좋으면 몇 백퍼센트도 더 줄 수 있는 거고 엄연히 법령에 없는 거를 상위법에서 주는 거를 얼마까지 준다고 기준을 둔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돈 없으면 못주는 거고 보조금 법률에 준해서 보조금 주는 거를 얼마 주라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기준을 둬서 명시해서 준다는 거는 이거는 애들 장난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고 돈 있으면 주는 거니까 그거 우리가 의원님들이 기준을 설정해라 저거해라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박대암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죠, 제가 좀...

○ 위원장 박한희 박대암위원님...

국선도 단전호흡수련 지도자 수당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거는 왜 시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수당을 줘야 돼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 단전호흡을 시에서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자체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40분부터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내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심신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 그럼 공무원들이 수련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희망자는 전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전부 몇 분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 38명이 수련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38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체적으로 수련할 수 없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8명을 한정한 거는 아니고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신청받아서 하는데 인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몇 백명이 혜택을 보는 거라면 일리가 있는데 36명을 위해서 1년간 900원을 써야 된다 예산의 비효율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36명중에서 공무원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시민들은 없으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일반 시민은 공무원 가족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글쎄 이건 예산에 대한 비효율이 있는 거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현재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2년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행사용 가로기 게양 및 하기 용역은 각종 행사 때 기 달고 내리는 거를 용역을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기 달고 내리는 거를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구조조정이라든지 기능전환을 하면 인력이 줄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국경일이 많이 있는데 이때 직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 같습니다. 그때에 직원들이 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실시코자 합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행사 때 기 다는 거는 어떤 기들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태극기, 시기 이런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10회 정도 하나요. 1년에...

기를 달 수 있는 행사를...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361쪽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부기가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부론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물어보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평화타투프라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관용차량 차고설치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을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하도록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차고를 어디에다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 차고를 짓게 되면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때도 청사관리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주무과라고 그래 가지고 관용차량 차고설치비를 올렸더라구요,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학술용역비로 시청사 신축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거는 금년도 9월15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투융자 심사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성과품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청사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 시청사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이희태위원 새로 신축할 장소가 결정되면 용역을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원주세무서건 있지요, 토지가 75만6,420원이면 평당 250만원 정도거든요, 이게 좀 비싸지 않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걸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계상한 거는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상향해서 계상을 한 거는 감정을 하게 되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향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토지는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로 나오면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어차피 사서 헐어야 될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걸 헐지 않고 보수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건물을 거의 3억 주고 사 가지고 그걸 보수해서 쓰려면 몇 배가 더 들어갈텐데요.

○ 회계과장 김정도 건물값만 계산한 거는 3억 정도 계산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차피 원주세무서 건물은 거기다 새로 짓는다 그래도 안전진단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매입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진단을 가설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당초에 지을 때 탄탄하게 잘 지었어요. 79년도에 지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보수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별관을 건립한 게 있어요, 그건 94년도에 건립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활용하기 좋은 건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봉산동 청사로 쓰실 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민병승위원 매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건물 부분은 가급적이면 싸게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세무서 건물은 69년도에 지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알기는 7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에요, 68년도부터 해 가지고 69년도에...

○ 회계과장 김정도 그후에 다시 헐고...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새 건물 지을 때 우리 있을 때 지었는데, 69년도에 지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79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박한희 그건 잘못 기재했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지었는데요. 우리를 지을 때 신원예식장에 나와 있었는데... 그 건물은 잘 지었는데 헌 건물은 값을 쳐주는 게 아니에요, 부숴 내는 값이 더 많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감정을 할 때...

○ 위원장 박한희 30년 넘은 건물은 감정이 안 나온다고, 여기 토지 대장 말고 세무서에 가면 연도가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감정할 때 충분히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왜냐 하면 69년도 건물하고 79년도 건물이면 감정가가 달라져요.

○ 회계과장 김정도 확인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281페이지에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에 나온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공공청사 정비 회비라는 거는 회원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청사를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그 기금에서 회원들한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청사를 지을 경우에 저희도 110억을 기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도 전부 이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까지 그리고 시 본청은 110억, 그래서 융자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율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리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차원에서도 좋은 제도입니다.

양창운위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자금이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저희가 공공청사를 증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청사주차 관리 배상금이라고 그래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앞으로는 시청사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혹시 접촉 사고가 난다거나 그럴 경우 피해부분을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병무위원 그거는 차의 임자들이 받은 사람들이 변상을 해야지...

○ 회계과장 김정도 만약에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는 저희가 찾을 수 없거든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원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회의를 해서 수당이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원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1년에 최소한 2회 정도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를 여는 이유는 당해연도에 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도 하고 그 익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인당 수당이 5만원 되는데...

이병무위원 혹시나 유명무실한 단체 같아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98년도에 처음 조직이 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정보화 쪽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정보통신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인데 원주 쪽에 정보통신 예산은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강릉, 춘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강릉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과장하고는 도에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 회의에서 갔을 때 같이 예산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처럼 요구한 예산이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14억2,000만원 정도되는데 예산 규모가 내년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구요, 금년에 정보화 실적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춘천에 자료만 제가 보더라도 정보통신과 자체 예산이 아니라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춘천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저희가 투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에 재정문제가 있더니 예산이 춘천보다 조금 적습니다.

박대암위원 춘천이 우리보다 2배 이상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거만큼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물론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원주는 왜 이렇게 사업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행정정보화 쪽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최소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춘천하고 원주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춘천이 멀티미디어와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생물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해서 95년부터 시작한 기반이 상당히 넘칩니다. 그 사업 기반들에 대해서 현상유지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화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저 혼자 자부하는 것 같지만 행정정보화 관련은 가장 원주시가 뛰어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정보화라든지 특히 산업정보화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최소 150억 내지 7, 80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엄두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입되는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근무하는 시청 직원 전체가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넓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어쨌든 원주도 지난 96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정보통신 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펴왔는데 일단 주무부서에서 각종 국비 도비 그런 쪽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정보를 찾으셔 가지고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도비 지원은 많이 받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정보통신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보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내시가 되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박대암위원 국장님, 지난번 내무위원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내시가 늦어서 편성을 못했다 그러는데 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었고 그러면 나머지 시비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분은 아무래도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일반회계 예산안중에서 삭감되는 예산안의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분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의 예산안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에 대한 인터넷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이 받는 게 있는데 그 두군데의 자료를 받으셔서 어디에 교육은 수준이 높은 강사를 초빙을 하고 어디는 또 수준이 낮은 강사를 초빙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공정한 혜택이 돌아오니까 좀 균일하게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먼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255페이지에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3,000만원 시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새마을지회가 중앙에서 관변단체로 보조금을 받고 또 사무실에 운영비를 주고 읍면동에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지회 사무실에서는 본연에 모두 새마을 사업에 대한 문제는 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나 전문 분야에 대한 건데 3,000만원을 주고 도에서는 1,200 얼마나 나오니까 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협에 800인가 얼마를 거기서 임의대로 배정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시비를 주면 시에서 사회복지협에 얼마를 주든지 해야지 봉사센터에 무슨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임의대로 8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정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직원 보수로 나가더라구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런 거는 단 1원도 나가지 않고 전부 보수로 나가고 또 자원봉사자 예산에 주는 데서 매달 20만원 이상씩 강원도 새마을지회로 상납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일반 자가용이 세 대가 있습니다. 직원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리고 무선방송이 3프로가 있구요, 그래서 일과 시간이 바쁘면 텔레비전 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원주시의 예산으로 방치해놓았다는 게 잘못이고 그래서 국장님은 이 문제를 개선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로 인증제를 제정해 가지고 사회봉사자는 전문 분야가 사회복지 정부에서 보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전문 분야로 다 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일임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새마을지회 자체 정관에다 보수 규정을 넣어서 하면 이건 시에서 너무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복지회에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분야에 대한 복지원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집행부의 책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결위 끝날 때까지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실런지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6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이희태양창운정연기

이병무류화규김종기민병승

박대암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의 회 사 무 국 장김기식

공 보 담 당 관황순관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