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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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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9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대리 이희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행정 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3,806억8,500만원보다 3.5% 증가된 3,939억8,5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0.5% 증가한 2,636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2% 증가한 1,303억3,200만원으로 총 1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주행세 분야의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로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방접종 수입 등의 감소로 1억7,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5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800만원, 도비보조금은 5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와 경상적 경비의 삭감으로 33억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23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이자 상환은 차입금 이자감소로 1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계연도의 예산을 마지막으로 조정 결정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예산으로서,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제2회 추경에서도 조정이 가능한데도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조정하여 사업시기를 놓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은 325억6,500만원인데 비하여 금년도는 151억5,500만원이 더 많은 477억2,000만원이 이월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조례 미제정 등 각종 사업의 특수성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사업 책정시는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용재원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63쪽에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당초에는 13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7명으로 갔다 오신 이유라 뭡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이 예산은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00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지 실액으로 가져간 여비는 1인당 130만원밖에 지침에 의해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인을 계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은 1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 계획했던 거는 다 갔다오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보담당관 황순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90쪽에 보면 개별입영이 1,600명을 잡았다가 500명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대한 내용인데요, 병력동원이 관할 부대로 일정기간 예비군 훈련을 들어갈 때 개별로 들어가는 분야와 우리 시가 집단으로 모아서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부대로 개별로 들어간 것을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병사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잡았다가 집단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개별로 들어가면 1만5,230원씩 지급을 안 하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합니다. 돈 빼 가지고 부대로 가서 집행할 때 개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집단으로 가나 개별로 가나 지급을...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게 금년 예산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2002년도에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참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12월달에 병역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무 업무가 위임된 부분들은 병무청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병무관계 업무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순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지원국 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위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79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6,600만원이 삭감인데 이게 도비하고 그 너머에 도비가 2,750만원하고 그 밑에 도비 2억7,200만원인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도비가 반납인가요, 이월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6,6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도에서도 아마 읍면동 자치센터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니까 도 차원에서도 금년도는 기다렸다가 내년도 예산에 일단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80쪽에 명예퇴직 수당으로 10억을 해 놓았는데 이게 1억1,800만원 밖에 사용을 못했네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당초에는 행정내부의 구조조정이 내년 7월30일까지 2단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7월말까지 약 40여명의 인원이 정원보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10여명 정도는 명퇴를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퇴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2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퇴직수당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2차 추경을 12월에 했지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퇴직할 분들을 대충 알텐데 이 8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불용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이걸 2차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했으면 그 당시에 사용을 할 수 있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명퇴는 대개 6월말이나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68쪽에 어린이 산업 드림원주 마스터프랜 용역은 왜 전액 삭감을 하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금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아시겠지만도 구종축장 부지가 당초 매입할 때부터도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지역을 드림 원주와 관련된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그쪽 지역이 사실상 구종축장 부지는 원주시가 개발할 수 있는 나머지 유일한 지역하고 군지사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했다 했을 때 전체적인 도시계획 시설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과연 균형발전 측면에서 한다고 했을 때 도시발전이 조금 단절되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드림원주 공원조성 부지는 공론을 거쳐 가지고 신중하게 선정을 하려고 용역을...

민병승위원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용역에 대한 목적이나 그런 걸 미리 세워서 어린이 드림 산업을 할 때는 우리 원주에서는 어느 지역에다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한 몇 군데 안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로 우리 원주에서 어린이 드림 산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5,000만원 가지고 어디가 좋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알아봐 줘라 이렇게 용역을 맡기나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답변드린 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드림원주 마스터플랜 용역을 별도의 연구기관에다 용역 발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특별히 기본과제로 무료로 연구 수행을 하는 바람에 동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승위원 저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무료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길래...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이 마스터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지 선정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거하고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321쪽에 2001년도 명시이월조서인데 이게 좀 혼동이 되어서 묻습니다. 2000년 명시이월한 게 2001년도에 받은 건지 2001년도 것도 2002년도로 넘기는 건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319쪽이 2001년도 명시이월조서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MS오피스라는 게 뭐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하나로서 문서 편집하고 각종 자료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자료관리 프로그램이네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민병승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 까실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각실과소에다 정품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민병승위원 그럼 그 전에는 종합정보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없었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 이건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듣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그럼 과장님 나오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MS오피스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써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 MS오피스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각실과에 한두 개씩 설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병승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문서편집하고 자료관리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민병승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게 각실과에 최소한도 하나라든가 훈민정음 이런 건 한사람한테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 MS오피스 같은 것도 거의 유사하지만 1개 과에 7·8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아예 금년에 구입을 해서 각실과에다 배부를 하면 내년도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줄어들지요.

민병승위원 훈민정음이나 이런 건 컴퓨터를 구입할 때 아예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지금 PC사는 거는 프로그램을 다 다시 깔아야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깔아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결국은 130만원이 싼 게 아니네요. 사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우리가 필요한 MS오피스 같은 거는 오히려 기본으로 깔려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오는 PC는 모니터하고 몸체만 사오는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모니터하고 몸체하고 기본 원도우가 깔려오는데 통상 소프트웨어를 생각하기를 기계값보다 싸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기계값은 점점 싸지고 소프트웨어는 점점 비싸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같은 데 옵션을 걸어 가지고 최소한도 행정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본 프로그램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옵션을 걸어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게 낫지, 그럼 컴퓨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데 사놓고는 필요하면 80개, 150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니까 컴퓨터는 있어도 각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부에 조달단가를 맺을 때 사실 업체입장에서 보면 출혈입니다. 조달단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 가격이 조달단가 계약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비싼 가격을 회사에 납품실적 때문에 조달단가 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정부에 옵션으로 강제를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보호 측면에서도 우리 개별 자치단체는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정보통신 관련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PC를 조달청 가격으로 130만원씩 보급을 하면서 다른 타지역에도 서로 도와주는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사서 끼워라 그래야 이 회사도 살 것이고 이것은 여기서 해라 그런 식이라고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만 주는 거거든요. 정보화 시대에서 다 갖춰라 그래놓고 오히려 그런 걸 그래도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옵션을 걸어서 가격이 높더라도 해놓고 그래야 전 공무원이 다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을 보면 전부 PC는 사놓고 프로그램은 또 다시 사서 장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PC를 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건 근본적으로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런 MS오피스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PC가 80개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알기는 1,000개 이상으로 아는데 옵션을 넣어서 이런 게 전부 필요하면 일시에 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꼭 일률적으로 180이 아니라 150을 해서라도 몇 개 프로그램을 같이 깔면 충분히 단가 문제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냥 필요할 때 100개씩 사서 일부분만 깔아주니까 오히려 이게 더 불편스러울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품 소프트웨어 문제가 사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한 3년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웬만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살 때 기본적으로 공짜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정품 소프트웨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정품 소프트웨어를 법적으로 보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PC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시청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옵션 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험료가 나아가 전혀 사용이 안 되었고, 그 밑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보안 소프트웨어도 전혀 사용이 안 되었어요, 이게 필요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아닙니다. 보험료는 주전산기 보호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재정공제회에다 원주시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걸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종합화 사업 보안 소프트는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이거는 금년에 조달청에서 조달단가 계약이 맺어질 줄 알았는데 조달단가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가 계약이 맺어지지 않게 되면 저희가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내년이나 조달단가 계약이 맺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용액을 넘기더라도 내년도에 싸게 사려고 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게 확실치 않아 가지고...

김종기위원 이렇게 하면 보안이 다 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사실 보안이라는 게 100% 보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지요.

김종기위원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전화번호를 알고 이래 가지고 뭐를 들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겠어요, 이 보안하고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거는 기계적인 보안이라기보다 사람이 보안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을 가입하면서 내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신상명세서 같은 게 보안이 안 되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100% 보안이 안 되다는 거는 해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에 침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쳐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메일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메일을 보는 사람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 쪽으로 침투가 되어서 그래서 보안 시스템은 100% 보장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100%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11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기정에는 도비가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비가 다 깎이고 이걸 전부 시비로 보충을 하게 되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 내시를 받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시비 부담으로 한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복지협의체가 어떤 단체가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 전반에 대해서 사회복지 원사협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단체라든가 전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 전체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국비가 3,700만원이 있으면 도비도 있겠는데 도비를 다 깎아 버리고 시비로 보충을 했단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비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세웠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안 되고 국비보조만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한 겁니다.

정연기위원 이런 걸 안 한다고 버티면 어때요, 시범 운영한 건데... 시범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면 국비 도비를 줘 가지고 시범으로 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자체로 시비를 들여서 시범 운영을 해서 발표를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전국에서 16개 지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0월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원주가 각종 복지에 최우선으로 가고 있고 또 각종 시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원주가 지정된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원주가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 한 건데, 강원도에서 시범지역으로 만들면 도비를 안 주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잘못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왜 또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민관이 함께 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 7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되면 지속적으로 추진될테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종결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건 그런데 도에서 원주시 시범 지구로 선정을 해 주면서 도비를 하나도 안 준다는 게 여기서 도비를 어떻게 못받게 되는 건지 거기서 안 주는 건지 우리가 못받는 건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이 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에도 도비 보조가 있는 게 많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도 당초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었다가 금액이 줄고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다른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강원도에서 우리 원주가 첫번째로 시범 운영을 하면서 도비를 안 준다는 거는 도에서 잘못되었다든지 시에서 잘못되었다든가 이걸 밝혀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11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원주사회복지관하고 명륜사회복지관하고 카톨릭사회복지관 세 군데입니다.

양창운위원 개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설 보완이나 기본 면적을 활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시설 구조변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준 겁니까, 안 주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25쪽에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인데 이건 장소가 결정이 되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장소는 먼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옆에 학성1동에 학성동 노인회관 거기를 하는 걸로 잠정 결정한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건 같든데, 보육시설이 아니고 여성 상담으로 나온 것 같은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하고 2개입니다. 그때 받았던 사항...

류화규위원 똑같은 내용이라구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추진으로 올해 1,000만원을 썼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출은 1,000만원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출 내역서를 한 부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올해 추경에 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2회 추경에...

민병승위원 추경에 세울 때 올해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은 12월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28일에 협의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아직 결정이 협의회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전체적인 윤곽은 28일에 개최하면 나타납니다.

민병승위원 하여튼 그 사용 내역서를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예산 편성보다도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를 한번 드리려구요.

지난번에 생활환경사업소 차량진입 용역 같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이 되었는데 그럼 사업부서는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당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자료도 충분히 하시고 설명도 하시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사업도 원활히 힘 안 들여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와서 설명만 하시니까 도저히 무슨 사업인지 감을 못 잡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나가서 현장을 볼 수도 없고, 후에 자료를 가져 오셔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그런 문제는 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사전에 잘 챙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 물어보실...

없으시면 산림공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157쪽에 하단에 가로식 이식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다가 한 푼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이마트부터 한라대앞 신설되는 도로구간하고 태장동에 우성통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 포장되는 구간에 나무를 이식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사업 주최들한테 다 추진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사업 주체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정연기위원 무실로 확장할 때 벚나무를 많이 캐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가로수 이식해도 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그 부서에서 다 이식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53쪽에 공공근로사업이 5억1,600만원인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최종 국비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구요, 그 대신에 변경 내시를 하면서 동절기 사업으로 추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3,400만원과 시비 6,300만원을 합해서 1억9,700만원 가지고 동절기인 2월말까지 집행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고 지식산업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55쪽에 보시면 벤처드림21 협의회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을 못하신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박대암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벤처드림21 협의회가 현재까지 운영을 제대로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벤처드림21협의회 자체가 민간 주도로 구성된 모임체인데 새로이 재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섰던 1,000만원은 운영이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부터 다시 구성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2차 추경에 삭감을 하지 마지막까지 예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죄송합니다. 2차 추경에 다루었어야 했는데 미쳐 못 다루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벤처드림21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벤처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벤처산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 각종 세미나나 간담회 등의 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1,000만원 예산은 어떤 사업입니까, 회의비입니까? 어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주로 세미나나 간담회 등의 경비였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직접 주도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거는 시 자체라기보다는 중앙에서부터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운영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벤처산업도 최근에 와서는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벤처산업이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 자체도 재구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에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돼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현재까지 23개 업체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23개 업체가 전체가 협의회 대상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협의회 구성은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구요, 지금까지는 13개 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명 내외로 조정을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식산업과는 넘어가고 교통행정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도시교통산업특별회계중에서 도시계획세 10% 전출금 3억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7,8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박대암위원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도시계획세중에 10%를 도시교통사업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도시계획세가 33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라면 한 3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차액분을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쓰겠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박대암위원 3억8,400만원중에서 1억7,800만원이 시내버스 회사 재정지원이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재정지원을 시비로 해야 돼요, 국비...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국비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박대암위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입는 부분을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0%는 국비부담이고 50%는 시비부담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시내버스 전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현재 시내버스 회사 오지노선이라든가 기타 비수익노선들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에 보면 버스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또는 낡은 차량의 대차나 시내버스 이미지 도색, 첨단교통 정보시스템 운영, 교통카드시스템 할인금액 보전, 학생운임할인, 유가체제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등 다양한 버스회사 운영에 관련된 보존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국고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법적인 근거를 한 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원주에는 2개 회사로 알고 있는데 2개 회사에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 태창과 동신운수 양개 회사가 해당이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박대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과태료 수입, 불법주정차가 기정에는 5억7,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800대를 단속해서 3억8,400만원 수입이 되어서 1억9,500만원을 깎아야 되는데, 이게 1,600대 계획에서 800대를 했다는 거는 예상 계획보다 못했다 하는 결론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런데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징수율이 낮아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의 경우도 6억7,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징수가 약 40%인 3억2,3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언제받아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벌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했을 때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저희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1,200대를 예상했는데 800대를 단속해서...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대수로는 1만6,489대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6억7,000만원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1억9,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1억9,2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세입 예산은 줄여야지요.

박대암위원 그럼 나중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폐차를 할 때 받기 때문에 부지하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받기는 받아 내겠습니다만 시일을 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벌점제로 한다면 이렇게 징수율이 낮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기왕 납부할 거 기간내에 납부를 해주면 좋은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10% 내지 20%를 가산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한다면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부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좀더 강력하게 시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저희 교통과내에 징수 전담 요원 3명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서 많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적극 대처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체 기정예산 11억6,400만원 중에서 과태료 수입 3억4,200만원을 삭감했다는 거는 30% 정도되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책임감을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 질서를 유지할 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교통행정과는 마치고 문화체육사업소...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는 넘어가고 차량등록사업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없으세요?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먼저 건설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158쪽에 노점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삭감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일용직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풍물시장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풍물시장 야간 경비 4명을 내놓고는 나머지는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을 못 쓰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희들은 쓰려고 그러는데 일용직을 제한을 해 놓았어요, 쓸 수 있게... 그래서 건설과는 애로가 많습니다.

정연기위원 노점단속도 엄청 중요한 일인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전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60쪽에 간현교-하이미트간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간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하이미트 정문까지만 해놓고 그 뒤에 집들이 4채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 마저 연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병승위원 2차 추경에도 도로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이 있어 가지고 4,000만원 세워 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부족분이 생겼다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마침 수자원공사 관로가 그 앞으로 갔는데 기반 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도로 표면만 저희들이 하고 이 2,800만원은 지금 건설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보상비로 책정을 했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로에 편입된 용지 보상비요.

민병승위원 그럼 용지보상을 안 하고 했었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까지 보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가 간 자리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 형태를 갖추어주고 그 나머지 도로 표면만 상부만...

민병승위원 수자원공사 관로 공사는 공사가 끝나면 원위치를 시킬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둘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무슨 뜻인지...

민병승위원 송수관 관로 공사가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 하나 폭으로 절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관로 공사가 끝나면 다시 매립해서 원상 복구를 할 건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원상복구를 하되 수로 용지로 그냥 보존을 할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거기에 도로를 낼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대로 보존을 할 겁니다. 도로 겸용이 되어 있는 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기반 시설을 하고 그 위에 우리가 도로를 했는데 도로 겸용이 아닌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로용지로 그냥 확보해서 보존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굉장히 환경 쪽이나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흉할 건데요, 그리고 강수기 때는 사태 위험도 있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800미리 관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했다가 만약에 그게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있고 재해가 있기 때문에 수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다.

민병승위원 우산동하고 가현동 쪽에 상당히 많은 산을 훼손해 가면서 관을 매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이 만약이 잘못되어서 파열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 대책이 있느냐 하는 주민도 의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둘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 도로개설을 해서 도로로 쓸 것인지 그 후속조치가 있느냐 묻는데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물으시는 게 우산동 공단내 하수도 관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자원공사...

민병승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거는 도로 겸용으로 안 쓰면 전부 원상복구를 해 잔디 처리가 될 겁니다.

민병승위원 원상복구를 할 계획은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안 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파고 관을 묻고 그냥 놔두었다 하면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건데요.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태장2동 거릿대마을 간이교량 설치에 가로를 하고 재원대체라고 했는데 재원대체라는 말이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 재원대체는 도비 5,000만원 온 겁니다.

이희태위원 그런데 뭘로 오는 거를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마지막 추경에 흥업대학타운하고 같이 겸해서 5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흥업대학타운에 5억이 가고 이 5,000만원은 흥양천 소교량인데 이게 원래 도시계획 가로망이 20미터 있어요, 그런데 그 교량을 놓으려고 그러면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그 위에 원주천 둔치에 있는 임시로 통행할 수 있는 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놓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흥업대학타운에 5억5,000만원이 왔는데 5,000만원은 자원대체를 했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아니고 5억5,000만원이 도비에서 왔는데 5억은 흥업대학타운이고 5,000만원은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이희태위원 그게 왜 그쪽으로 묶여져 나갔어요, 알았어요.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164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분할 측량수수료는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오지개발사업에 원칙적으로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지보상을 준 게 없어서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양창운위원 사전에 농지 승락을 안 받고 했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당초에 도비 1,260만원이 오고 그 다음에 시비를 540만원을 부담해서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1,800만원을 감하고 이 분할수수료는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답니다.

양창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161페이지에 단구동 복개도로 확포장, 우산동 대학로 정비는 3회 추경에 올라온 동기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북원웨딩홀 앞에 바로 길 건너 쪽에 철물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로 형성은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철물점 창고를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부대를 흐르면서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연결하는 시점부하고 종점부에 철물점 창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헐어내면 서원대로하고 북원웨딩홀 앞에 하고 급양대 쪽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관통이 되어 가지고 훌륭한 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보상비가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해서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당초예산에 넣어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사업구간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원웨딩홀 앞에 있는 도로는 사업구간이 아니고 연계되는 도로인데 이게 서원대로에서 급양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닦고 있거든요, 사업 구역 밖인데 이걸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헐어내야만 도로 구실을 제대로 한다 이겁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모든 사업을 다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시켰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구조물 공사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건 처음 시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게 맞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걸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파트 쪽에서 마지막 추경에 자금이 있으니까 이번에 세워준 겁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은 마치고 도시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29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중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4,500만원을 잡았는데 하나도 못 섰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은 민원인들이 도시계획 가로망 선이 잘못 지정되었다든가 또 소방도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일산동하고 몇 군데 수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일부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용역비로 세웠다가 다행히 금년에는 이의 들어온 게 없어서 감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5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수시변경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경미하지 않는 사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몇 년이란 게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본래 도시계획...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원래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수시변경은 항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거는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내년에도 수시변경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내년에도 5,000만원을 확보해 놓았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민병승위원 저는 아까 수질환경소를 산업건설 쪽으로 봐 가지고요, 307쪽 수질개선 쪽이 복지환경국 소관이네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을 다시 출석시켜서 들을 수 없을까요,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수질환경사업소를 건설도시국으로...

○ 위원장 박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위생과장에게 총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98쪽에 진료약품이 1억2,4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많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거는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일반 의료기관이 전면 폐업 관계로 있어 가지고 공보의나 지소의 의사분들을 24시간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세웠고 또 흥업이 올해 4월부터 의약분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일반 약품이 아니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건 지소에 약품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101페이지도 보면 장티프스 예방접종이나 유행성 독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그전에도 보면 부족해 가지고 의회에서 증액을 시키고 그랬는데 올해는 엄청 남았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거는 예방접종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장티프스의 경우는 1년에 1회를 했었는데요 3년에 한번씩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했구요,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도 단체 접종이나 이런 걸 지양을 시키고 일반 희망자를 권장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99페이지에 진료소모품이 왜 500만원씩 삭감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약분업 이전에 진료약품과 위생용품을 저희가 같이 비례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의약분업이나 흥업이 의약분업에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 의원님이 조금 의문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 나는 아까 수질환경사업소 쪽이 산건위 쪽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307쪽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먼저 에코크린텍파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미흡해 가지고 그걸 받는 다음에 예산을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금년 9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50억 이상 건물을 짓는 거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말하자면 시청사 건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언제 그런 기준이 바뀌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금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때 당시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걸 안 게 우리 회계과에서 통보를 늦게 받았습니다. 10월에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는 이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에코크린텍하면서 협약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안 받아 가지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를 밟는 중에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받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유재산 변경 승인받고 예산... 그럼 이 예산은 언제 세워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내년이면 2003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2002년도에...

민병승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내년도 6, 7월 정도는 되어야 예산을 세울 것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5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국장께서 금년 9월에 지침이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걸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먼저 추경에 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과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나름대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검토하는데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게 된 겁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정...

민병승위원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마지막 추경에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먼저 얘기할 당시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민병승위원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3차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걸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교감은 없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저희가 간담회 자료를 11월말 경에 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가 21일날 이루어집니까?

민병승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이렇게 추경에 세울 정도면 벌써 이걸 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전에 어떤 내무위원회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이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50억 이상은 꼭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사전에 뭐가 있어야지, 그냥 슬적 3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11월말경이 되어 가지고 의원 간담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게 결국은 21일에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11월말경이 되어 가지고 이게 편성될 시점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의원 간담회가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거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가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해야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간담회를 저희가 11월말경에 제출해 가지고 그때는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자료가...

민병승위원 핑계 밖에 안 되지요, 추경에 올릴 때는 추경 작업은 그 이전에 했을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 시점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그 시점이라도 분명히 얘기가 있어야 맞는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의원 간담회를...

민병승위원 그럼 모든 일은 간담회만 해야 정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 꼭 간담회에서만 이루어져야 공식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간담회만 믿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그건...

민병승위원 이걸 만일에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청정산업비를 받는데 못 받는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민병승위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었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차가 불이행되어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고 이행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민병승위원 국장님께서 크린에코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받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없다고 그러면 못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결국은 1억6,300만원은 없어지는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제 생각에는 우선 뭔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병승위원 이게 연세대학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냐구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산업비가 17억에서 21억되는 걸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민병승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새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으면 사안이 이러니까 이번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전에 설명이나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병승위원 기회가 안 되면 만들어야지요,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서로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민병승위원 저희 내무위원님들이 어디 외국 나간 것도 아니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빨리 요청해 달라고 상당히 독촉을 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꼭 간담회만 얘기를 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게 의원님들한테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병승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민병승위원 저는 일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위원장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일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 위원장 박한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님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민병승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38페이지 한해대책 지원사업비로 유류대 및 전기료가 삭감되는데 남은 게 삭감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 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6월까지 한해가 극심할 때 농가가 사용한 유류대나 전기료를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유류대나 전기료를 정산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어서 농가에서 포기가 되어 가지고 전액 다시 삭감을 해서 다시 한해대책 사업으로 소류지 준설 17개 사업 쪽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류화규위원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애당초에 유류대나 전기료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증빙서를 잘 갖추라고 미리 계몽을 했으면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냥 급해 가지고 나중에 정부에서 발표해 가지고 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그러니까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실지로 지원은 되지만 피부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한해가 오게 되면 사전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공무원들이 계몽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증빙서를 갖추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아까 한해대책으로 과목을 변경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준설이 다 되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부 시작을 하고 아직 설계 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이월 공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사고이월이 될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이 지정 호저 흥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투리 예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건 도비사업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비는 삭감이 없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질의를 마치고 유통축과에 대해...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하나 궁금해서, 143쪽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새벽장터 간이매트 구입이 700개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원주천 둔치 새벽시장에 새벽시장 농민들이 한 800명됩니다. 그런데 자리 싸움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규격 매트를 만들어서 면별로 동별로 색깔을 구분해서 매트를 주면서 그 매트 폭만큼 자기 물건을 진열을 하고 또 읍면동을 표시해서 어느 면 어느 면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페인트로 금을 긋는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니지요. 그러니까 천막 같은 거로 자기가 가져 나온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어느 농가는 많이 가져 나와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어느 농가는 조금 가져와서 조금 차지하고 이러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읍면으로 색깔을 구별해서 해 주게 되면 아, 이 농민은 어느 면에 농민이다 하는 표시도 되고 그래서...

정연기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장으로 한마디하겠는데요, 어느 동 어느 동 그러면 그 순위가 없어요. 그걸 바로 본위원이 위원장 때 들어오는 순위대로 앉게 했더니 난리를 쳤는데 여기서 아주 완전히 색깔론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만약에 판부면에서 자리가 안 나면 문막은 따로 해 놓으면 문막은 매일 텅비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바람직스럽지 못하지요.

그리고 새벽시장에 매트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매트를 깔았다가 걷어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건 괜히... 이건 누구 유통과장님 발상이에요? 유통과장님 나와 보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건 새벽시장 회원들이 정식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이구요, 오늘 총회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그 자리를 가져 다닌다는 게 내 얘기는 우스운 얘기다 이거예요. 그걸 색깔별로 자리를 가져 다니는데 그럼 울긋불긋해 가지고 면 단위로...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위원장님 그 자리라고 하는 건 가령 지금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는데 보면 동바리 세우고 이렇게 하는 천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물건 진열도 거기에 규격 있게 하고 또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덜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자리 때문에 싸움도 되고 이러니까...

○ 위원장 박한희 자리를 펼쳐놓는 게 아니라 지붕까지 한다 말이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아니, 그걸 바닥에 까는 게 그 정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글쎄, 내 얘기가 그거예요, 바닥에 까는데 그걸 파랗게 빨갛게 색깔별로 해서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건 새벽시장 농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차라리 단색으로 깔았다가 걷어가고 이러면 몰라도 그럼 색깔을 일곱색으로 할 거예요, 9개 면인데 어떻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게 아니구요, 지역별 구분을 하는데 색깔별로 놔주면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회원들을 통제 관리하는데 유리하겠다고 가급적이면 색깔별로 본인들이 제작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여봐요, 왜 편가름을 시켜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문막에서 나온 배추가 나쁘다 저쪽에서 나온 이런 편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색깔론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렇다고 그러면 색깔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차라리 색깔을 빼고 하는 게 낫지, 색깔을 넣으면...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농업인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기위원 소장님 아까 얘기를 많이 했지요, 색깔을 없애고 단일색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걸로 협회하고 타협을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새벽시장 농민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해여 실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이희태양창운정연기

이병무류화규김종기민병승

박대암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공 보 담 당 관황순관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유 통 축 산 과 장 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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