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01년도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일시 2001년12월3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8분 감사개시)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감사의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시 빠른 시간내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서 감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감사 대상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며 감사중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모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실 외 직원들께서는 본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보담당관 황순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3일

공보담당관 황순관

○ 위원장 민병승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선서를 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보담당관 황순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기획과 공보지원 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9명입니다.

공보기획에서는 행정기구 인터뷰 및 시정대변에 관한 사항 시보제작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보지원에서는 시정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보도 및 시정 보도용 사진관리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감사자료를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자료를 신청하신 분이 먼저 질의를 끝내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 중에 미흡한 부분을 먼저 자료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소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공사명만 있고 몇 퍼센트에 낙찰이 되는지 낙찰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낙찰률이 포함된 예가 대비 70%면 70% 85%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이 공사금액하고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낙찰률이 포함된 그것을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환경사업소에서도 발주한 게 나와 있는데 금액만 나와있지 몇 퍼센트에 낙찰이 되었는지 왜냐 하면 수의계약이란 것이 사실 88%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88%해도 되고 100%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이 예산상 낭비가 없었는지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요청을 해야 그때가서 감사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원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자료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그 자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4페이지에 여성위원회 참여 현황인데 여기 성명 직위를 보면 주소가 안 나온 게 많네요, 먼저 자료 요구할 때 읍면동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공보담당관실에 여자 위원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에 보면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네요, 비율에 보면 여성 직위나 모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남녀차별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을 해서 30% 정도는 여성을 기용을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인원 배정이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추천을 받을 때 읍면동장한테 몇 퍼센트 정도 20%든지 30%해서 기준을 두고 받아서 홍보위원이라든지 여성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까지 제정이 돼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행을 안 할 것 같으면 법을 만들어 놔보았자 운영이 안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99년도에는 전체 25명 위원들 중에서 3명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5명중에 10명이 여성위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40% 가량이 여성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헌법 11조에도 나와있고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에 준할 것 같으면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배정을 해서 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이것 시정이 되나요, 앞으로 계속 유지할 방침인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류화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재위촉할 경우 여성위원님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얼핏보니까 주로 동 지역 여성들만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주소가 자세히 안 나와서 농촌동인지 시내인지 잘 모르겠지만 농촌에도 여성이 있어서 여성에 대한 것은 차별을 두지 않고 균형적인 선택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주소가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균형 있게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하나 하나 확인하기가 곤란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2페이지 전국 사진공모전이 올해 1회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오세환위원 예산이 2,000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출품작으로 원주시로 들어온 게 전부 몇 점이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11월15일 마감 결과 139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에는 69점으로 되었는데...

○ 공보담당관 황순관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점이었고 후에 접수된 게 많았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아무리 1회라고 해도 2,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사진 100장 받아보자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원주시로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첫해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기타 예산 확보 시점이 작년도에 확보된 게 아니라 올해 확보되다 보니까 홍보 시점도 본격적으로 한 게 4월부터 홍보를 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는 약 139점 정도 접수가 돼서 47점에 입상작이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올해 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홍보 분야를 더 강화시켜서 접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아직 입선 그런 것은 결정은 안 되었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11월28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입선작이 몇 점이나 있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47점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입선작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입선작 47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원판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입선작에 대해서 각종 시정홍보 자료라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세환위원 우리가 이왕 예산을 투자해서 원주에 풍물전이나 유래 같은 사진이니 만큼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지 ...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주제를 더 세분화시켜서 응모를 할 생각인데 약 5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화보집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외국에도 관광지 가면 좋은 사진 같은 것은 전부 책자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원주시에도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왕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 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지금 원주시보 보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읍면동을 통해서 리통반장님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80개 통이 넘어서 동에서 그것을 보급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원주시보 보급을 다원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저희가 당면 문제가 항상 예산 문제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신문 배달할 때 간지로 끼어서 배달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제작비용보다 오히려 배포 비용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산만 있다면야 별문제는 없겠지만 예산 안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배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무조건 예산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좀 보완을 해서 돌릴 수 있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있으면 효율적으로 돌린다 현재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시보를 돌리느라고 남자 직원들 전원이 나가서 이틀을 돌려야 돼요, 행정적인 소요를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고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계속 시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시보를 월 2회를 발행을 하면서 지금 리통반장님들의 업무 부담이 예전에 월1회 발행했을 때보다 2배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담당관님,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지금 우리 동에는 인원이 줄고 12월부터 또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대체를 안 하면 동의 업무가 마비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잘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시보가 8만8,000부 발간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9만2,000부입니다.

박대암위원 대체적으로 9만2,000부 배포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나 주민들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그것을 실사를 해보지 않았...

박대암위원 한번도 조사를 해본적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실사해보지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시보가 9만2,000부 발간이 되면 배포되는 것은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게요, 예를 들면 단계동에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지역에 보면 시보를 배포하는 하루 이틀을 보면 아파트 출입문에 쌓아놔요,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주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거의 1주일 내내 쌓여있다고요. 물론 반장님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별히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그런 시보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배포된 시보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시민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행정적인 낭비고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같이 각종 정보나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관보형태의 시보를 누가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거기 나지 않는 한에는 시보를 보는 시민들은 극히 적어요. 차제에 시보를 아주 폐지하거나 확실하게 반 이상 줄일 의향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원주시보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매체가 다양화돼서 시보의 필요성이 감소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매체는 다양하지만 그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시정 소식을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뉴스라든지 신문 같은 데서 얻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원주시에서 만드는 시보가 관치적인 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원주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민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얻는 정보는 시보에서 얻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 방송이나 지역신문, 지방신문에 나는 뉴스를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더군다나 케이블이 발달된 상태에서 과연 결국에는 시 행정에 홍보역할 밖에 안 되는 시보를 과연 누가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통장님들 반장님들의 고유한 업무가 있죠, 그 업무가 최근 들어서 결국에 시보 때문에 통장이나 반장님들 고유한 업무를 보지 못해요. 시보 나눠주는 일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무 부담감 때문에 담당관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선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통장님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시행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시보에 대한 발간을 반 이상으로 줄여서 어떤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반 이상으로 줄여서 조금 더 페이지를 늘린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지방신문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정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십분 감안해서 저희가 일선주민들이 시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실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다방면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재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쪽에 보면 청소년광장 운영이 있죠, 청소년광장 운영을 올초에 아마 공보담당관실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하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인데 자료에 보면 1월, 2월은 빠졌고 3, 4, 5, 6, 7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8월 9월 10월이 1, 2월하고 빠졌는데 1, 2, 8월은 학교가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사람이 학교를 방문해서 탐방 취재하는 게 불가능했고 9월하고 10월은 기사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병승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도 시정 홍보의 주 대상을 일반시민에서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층으로 확대를 하고 기존 시민광장이 2면이 되어 있는 것을 1면으로 고정할애를 해서 청소년 13개 고등학교를 탐방을 해서 소개도 하는 지면을 할애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학이 됐든 아니면 기사가 넘치고 치악제를 했든 그 기사가 빠지면 안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금 5개 6개 학교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외 다른 학교는 이 내용이 있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면 애초에 업무보고한 이 보고가 허위보고가 아니에요, 공보담당관님 언제부터 업무 인수하셨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7월말에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전임 공보담당관하고 어떤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해 달라 업무 인수인계는 전혀 없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받았습니다.

민병승위원 받았으면 해야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청소년 광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현재 6개 고등학교를 순례를 했는데 거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면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보다 청소년들의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에 저희가 직접 실무자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면을 보다 계획적으로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두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과연 시보의 존재 유무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원주시에서 2001년도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를 해당학교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했으면 최소한도 실무자들하고 한번쯤은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고 이래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날 치악제를 하든 걷기대회를 하든 기사란 것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닐 거예요. 미리 취재할 수도 있고 미리 안배를 해서 지면이 한 지면에 두 학교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업무보고를 하니까 임기응변적인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업무보고를 의회에 해놓고 그 보고대로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감사 지적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혀 학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3개 고교가 그러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와서 시행이 될 리가 없죠, 하다가 시간이 나면 가서 해보고 하니까 원주시보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한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학교 또는 학생회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보다 계획적인 청소년광장을 운영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처음 시행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은 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민병승위원 일단은 실행을 만약에 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실행했다고 6개로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오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 사진공모전인데요 이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추경에 꼭 해야된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 자원화해서 각종 문화 행사를 현장감 있게 보존을 해서 그 자료가 원주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의욕적으로 하겠다 해서 추경에 2,000만원 섰어요. 사실 지금 보면 62점이 접수가 돼서 12월에 시상내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사진공모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나와 있는지 시상은 언제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산 세워준 의회에서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000만원 줄 때 사진작가협회에 전부 위임을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올해는 저희가 첫해를 주관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노하우도 적고 해서 올 한해에 한해서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러한 것을 시가 관여를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왜냐 하면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심사위원들도 사진에 전문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집행부나 의회나 뭔가 주도를 해서 해주어야지 이것을 그냥 맡겨 놓으면 그 뒷감당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 못 진다 할 것이고 저쪽에서는 하다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었다 어디 가서 얘기 하겠냐 이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지느냐 결국에는 시민들 목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업무보고 때 정말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면 지금 작품중에서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이 몇 개나 된다고 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62점은 11월14일 현재 출품작이고 최종은 아까 말씀드린 47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사진은 47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사가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입선작 47점 모두가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작품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예술성 분야에서 다 전문가들이 선정을 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야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수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주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주제도 단순한 원주 풍물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치악의 사계라든지 아니면 섬강의 사계와 같이 주제를 좀더 한정시키고 입선작도 대폭 줄여가면서 질적인 제고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예술성보다는 현장성 시보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을 원했는데 속초에서 발간한 도록 같은 것도 의회에 배포가 돼서 보았는데 사실 그런 사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예술성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이것 시행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년에 또 하실 거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올해 한 것이 아무런 저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진작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당선작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던 결과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주시가 주관을 해서 홍보부터 해서 심사 수상작 결정까지 원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결국 올해 한 것은 예산만 낭비한 거네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닙니다.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47점이 모두 활용 가치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의도했던 것만큼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 전혀...

민병승위원 그게 예산 낭비지 뭐예요, 시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바로 예산 낭비지 다른 게 낭비예요,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왔고 그게 예산낭비지 다른 게 낭비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하지만 올해 해서 원주시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민병승위원 올해 2002년도에도 사진공모전을 다시 야심차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민병승위원 지금 도록나온 게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직 도록까지는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자칫하면 소모성 예산이 될 우려가 있어요. 작품이 남아서 이게 한 작품이 2,000만원 이상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예술품이 휴지화 된다는 것 유념하셔야 돼요. 작품 하나가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전체 다가 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전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시란 거예요, 해봐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다시 하는 것은 안 돼요. 아주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맞추어서 해나가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김종기위원님...

민병승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 3페이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진공모전 그것하고 3페이지 보조금하고는 동일 내역이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김종기위원 이게 예산 과목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사업비로 해서 공보전을 공보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 협회에 보조금을 주겠다 해놓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하단에 심사위원 수당까지도 작가협회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자부담까지 5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을 주었다가 위원 수당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기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에 주겠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단법인하고의 약속입니다. ‘2,000만원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좋은 작품을 내다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다른 예산을 세워서 심사위원 수당을 준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세워야지 보조금으로 줘놓고 여기서 우리가 빼서 시상을 하겠다 심사위원 수당을 하겠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평우위원 김종기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예산과목을 가지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김종기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며칠 날짜로 발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12월이란 말이에요, 12월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죠,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서 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기위원 2페이지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직 정산을 안 받아 보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50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500만원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이게 주관 업체인 사진작가 협회에서 시에서 주최하는 것을 우리가 주관을 해주는데 우리 돈 500만원을 내놓고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어제 보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출품료 수입을 3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게 출품료 수입료가 300만원이 안 되죠, 139점이 접수가 되었으면 이 내용을 보니까 2점 이하는 접수 출품료가 1만원이고 1점을 초과하면서 5,000원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략 1점 출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2점 이상이기 때문에 여하튼 1점에 5,000원 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9점이 출품이 되었으면 39만5,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3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놔서 이것 보조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5만9,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예산상으로 맞추다 보니 전수 다 잘못된 거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출품작이 적어지면서 발생한 사항인데 그러면서 지출되는 예산도 적은 항목이 생깁니다.

정연기위원 그것은 별거 아니죠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 그대로 나가야 되고 광고비 어차피 그대로 나가야 되고 적어진다는 것이 별로예요 여기서 어차피 1,000점이 접수가 됐든 100점이 접수가 됐든 입선작 47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조 자료에 보면 심사위원 보상을 일인당 30만원씩 5명만 해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심사위원이 내가 알기로 심사위원이 20만원이고 5명에 대해서 또 이것을 외지 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신 게 20만원씩 준거고 또 원주시내 일부 이렇게 한 것은 그 분들은 10만원씩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부 다 해보아야 130만원인데 150만원에 했다는 것은 이게 전부 꽤 맞추기 식으로 해와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이니까 어차피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이 공모전 자체를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치악 사진공모전이 11월에 시상을 다 했죠, 이 분들은 정말로 사진작가협회에 아주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 이것은 6, 7회인가 들어갈 거예요, 자리가 잡힌 것이고 우리 원주 풍물사진 공모전은 금년에 처음해서 홍보가 5월인가 그때 시작이 돼서 인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상이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치악사진공모전하고 우리하고 이게 한달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수 저쪽으로 가지 원주시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를 차이를 두면 좋은 작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를 해서 사진전 개최 시기는 탄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시에서 홍보를 한 것하고 사진작가협회에서 홍보를 했는데 치악사진공모전에는 1,004점이나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39개 밖에 접수가 안 되었는데 전부 그 사람들 그쪽으로 다 가고 여기 안 와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변경을 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5쪽요 홍보위원들 교육비와 여비가 지출이 되는데 불용 비율이 40%예요 연수 장소가 어디 였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상반기에는 경복궁하고 강화도 쪽이었고 하반기는 신림면 치악관광농원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불용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용을 보면 참여율 저조란 말이에요, 담당관님은 자료내시고 내용 파악 안 하세요.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정홍보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위촉된 게 아니라 시에서 임의적으로 위촉해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니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것말고 과연 몇 가지 사업이 있겠어요. 대부분 불용 처리되고 나머지 몇 가지 사업중에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특히 원주시보 퀴즈 당첨자 시상품 구입하는데 불용이 되고 시민광장 원고투고도 100% 불용되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매달 퀴즈를 싣는 게 아니고 한번 실을 때마다 약 30명 정도씩...

원창묵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것 담당관님이 도장 찍어서 제출한 것 아니에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기록해 놓고 시보에 싣지를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보에 싣지 않았으면 싣지 않았다고 기재를 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참여율을 제가 높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지껏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시보가 배달이 되어 봐도 특별한 정보나 자료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지로 전락되니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아예 보지를 않는데 누가 참가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고를 하고 나면 그래도 원주시민들이 다 알고 시를 위해 가지고 건의 사항을 기고를 해도 별 효과도 없고 하니까 기고를 안 하고 투고도 안 하는 거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퀴즈 참여하라고 그것을 홍보해야겠어요. 투고하라고 투고를 하기 위한 또 홍보를 할 거냐 이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진짜 가슴에 와 닿는 자료를 제공하시고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왜 시보가 안 오지 이렇게 만들어서 찾아서 넘기다 보면 그 신문에 같이 동참하고 싶는 마음이 왜 안 생기냐 이거예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란 얘기에요. 불용 비율을 보세요, 투고 몇 명하니까 전년도 남았던 상품주고 100% 불용액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예, 원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위원이 25명인가요 ?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오세환위원 월 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3만원입니다.

오세환위원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2년입니다.

오세환위원 홍보위원 임명하는데 대해서 원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합니까, 어떤 방안으로 임명을 합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읍면동에서 추천을 한 분들을 저희가 임명을 합니다.

오세환위원 누가 추천을 합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읍면동장님들이...

오세환위원 그런데 보면 이 분들이 홍보를 한 실적이 우리 시에 월 보고서 식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안 한 분도 있고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의무적으로 몇 회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 본인들이 무슨 행사나 모임 해서 홍보활동을 한 횟수를 매월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홍보위원이 월 3만원은 수당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받는 분들이 원주시 홍보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는 분들로 임명을 해주어야지 읍면동장 자주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이런 분들만 임명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홍보위원님들이 25명인데 전체 참여가 저조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개중에 활동 실적이 저조한 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세환위원 홍보위원은 계속 하던 분들이 하는 예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제가 정확히 재위촉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세환위원 여성 홍보위원도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열 분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성 홍보위원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공보담당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라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냥 임명을 해놓고 오라고 해서 한마디하고 하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혈세 혈세하는데 이게 시민의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1년 예산이 많은데 홍보위원들한테 1인당 36만원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임명하는데 그치지 말고 활용하는 것을 효율성을 갖도록 해주시고 자꾸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원주시보 외면당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담당관님이 맡은지 얼마 안 되지만 읍면 리통장님들이 주로 가정마다 배포를 하는데 각가정에 들어간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장네 집에 누구 말따나 옛날에 화장실에 쌓아 놓고 지금은 다 고급화장지 쓰니까 안 쓰겠지만 그렇게 시골에 가면 이장네 방구석에 처박아 놓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한 군데 쌓아놓으면 보고 싶으면 가져가고 하는 실정이니까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확인도 해보시고 누구 말따나 리통장님들한테 단돈 10만원 수당을 줘도 그 분들을 잘 이용을 해서라도 원주시 행정을 알리는 홍보지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안 해보는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여기 시상품은 무엇으로 합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옻 제품 머그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시상품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다시 해서 원주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시보 퀴즈담당자들이 만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상품을 바꾸어서라도 안 되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셔야지 점점 외면당하는 시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보를 발행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관님 책임을 지시고 물러날 줄도 아는 공무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종기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마주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민간인 이전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에 집행 잔액이 560만원이 있고 그 위에는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 과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시상금이면 시상금 과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시고 심사위원 수당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있으니까 일괄 민간인에 대한 이전 사업으로 해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작품을 받고 하니까 시상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연찬을 하셔서 내년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만원을 세워놓고도 지금 시상금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류화규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사진 줄이는 과정에서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진 작가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류화규위원 체결이 되었으면 그대로 답변을 해야지 보조금주었다고 하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타한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계획서는 사진작가 협회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 계획 다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담당관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지급을 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지...

○ 공보담당관 황순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사업이었습니다.

류화규위원 확실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원주시보에 대해서 불용액이 180만원이 생겼는데 원주시에 시보가 몇 회 발간을 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월 2회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발간 규정에 보면 주 1회로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 고쳤어요, 시보 발간 규정에 보면 공보의 발간 시기는 주 1회로 발간하며 매주 금요일에 발간한다 규정을 공보실에서 제정을 해놓고 왜 이대로 실천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고쳐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내버려두었어요. 춘천시는 시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서 발간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간을 하고 게재 내용에 보면 자료를 보면 춘천시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재를 해서 배부를 하는데 원주시보 저번에도 인터넷에 떴습니다마는 내용이 불충분하고 용어 단어 자체가 틀린 것을 게재를 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보에 대한 무관심을 두고 돈 들여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산은 지방재정법 31조에 보면 상위법이나 법령이나 조례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원주시는 시보에 대한 조례도 없고 규정도 주 1회라면 월 4회 정도 발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지금은 발간한 용지가 규격이 얼마입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신 원주시보하고 발간하고 있는 신문 형식의 시보하고 용도가 같은데 지금 차이는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공보 규정에 대한 A4용지에 가로 쓰기를 하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주시에서 발간하는 것은 신문지 A3 반장으로 해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보입니다.

원주시보가 아니고 공보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원주시보에 대한 발간은 어디에 준해서 발간을 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규정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춘천시에는 시보 조례가 있는데 원주시에는 시보조례도 없이 발간을 해요. 춘천시에 보면 춘천시 시보 조례라고 해서 목적에 보면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민주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의 중요사항을 게재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예산에 막대하게 1억 이상씩 하면 조례도 없으면서 어디에 준해서 발간을 하는 거예요, 춘천시는 조례에 의해서 발간을 하는데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왜 발간을 해요. 그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조례도 없이 규칙 규정도 없이 왜 시보를 발간하느냐고요. 그것도 빨리 만들어서 그게 10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원주시는 그게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보 발행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게 옳은지 훈령으로 제정하는 게 옳은 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모든 예산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주시도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시보를 발행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춘천시는 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뒷받침하고 반영하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별개 나라인가요, 원주시에도 앞으로 계속 시보를 발간하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시보를 발간해야 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분석해서 홍보 자료를 내보내니까 시민들이 내용이 충실하니까 반발을 안 하지 원주시보는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돈 들여서 발간을 한다고 하고 이장 반장들이 한 달에 한번 발간을 해달라 제대로 배포하기 힘들다 아우성치는 것 아니에요. 춘천시처럼 중요 사항 오십 몇 가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발간을 해봐요, 시민들이 서로 보려고 난리를 치지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자꾸 왜 시보를 발간하느냐고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시보 발간에 대해서 원주시에 자료를 빨리 만들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180만원 불용이 생겼는데 시민들한테 충분한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가 홍보가 안 되니까 예산이 섰지만 그대로 불용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에 있지 않은 것도 감사 대상이 됩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말씀하세요.

이평우위원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게 결국은 시보 문제입니다. 시보는 제가 보았을 때 그래요 일반 사업지하고 시보하고 주민들이 시보 목적에서 시보를 제대로 못 만들어 내니까 욕구충족이 안 되어서 안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정보지 길거리에 있는 것 서로 보려고 모자라서 난리예요, 시보는 갖다줘도 안 봐요.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흥미가 있어야 되고 필요성을 느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님들이 안 돌려줘도 이장님들이 안 갖다 준다고 전화가 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평우위원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서 과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시보를 잘 만들어 보세요. 꼭 봐야 될 정도로 주민들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 낭비죠, 여기서 말하는 예산 낭비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을 해드릴게요. 100원을 썼을 때 100원의 효과가 나야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200원 효과가 나면 엄청나게 잘 쓴 겁니다. 10원의 가치도 없으면 예산 낭비예요. 뜨거운 감자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매월 2회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평우위원 1회 나가는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공직협을 통해서 기자실 문제가 대두되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평우위원 담당관은 기자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기자실이란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시정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장일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보도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오픈된 장입니다.

그 장이 측면에서 어떤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자실 전체의 존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평우위원 내가 지금 개념을 잘못 잡았는데 지금 원주시에 필요하다고 공보담당관은 믿는 것이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일부 공직협의회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지금 담당관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주시에 시장님하고 교감이 된 얘기입니까, 개인의 의사입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교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기자실의 존치 문제는 계속 존치시킨다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그것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서 공직협회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존폐문제를 거론했을 것 아닙니까, 많은 다수의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분명히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사항하고 개별 접촉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직협회에 요구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아직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하고 교감이 돼서 존치시키겠다고 얘기가 되셨다는데 인터넷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얻은 것으로 교감을 시킨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정확한 정보가 없이 서로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판단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젊으니까 소신껏 답변하는 것도 좋은데 소신의 답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이평우위원 서로가 안타까운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인터넷으로 통한 얘기를 보았고 구두로 돌아가는 얘기도 들었어요. 과연 기자실에 있는 기자분들이 원주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따져볼 문제예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단지 방법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휘청거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토론하는 장이 아니에요. 기자실 문제는 분명히 시장님하고 교감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기자실은 폐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폐지는 할 수가 없고 단 기자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하나 더 요구할게요, 지금 얘기한 부분도 공보담당관하고 시장의 교감이 있었지만 일부 공직협회나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은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여기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분들은 뭔가 불평이 있어서 기자실 존폐문제를 얘기했을 게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직협이나 공무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자실의 문제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현 기자실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조금 모자라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회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기자실을 없애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라니까 어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런 불만들이 기자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어느 편을 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은 없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조직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 불만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율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나 이렇게 터져 나온 상태 속에서 그러면 그 분들한테 꼭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정연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개개인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감사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공보담당관실 쪽에 보면 시민들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지역에 난시청률을 파악하고 계세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귀래 지역이 난시청으로 분류가 돼서 거기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포괄적인 답변을 말고 전체 세대수 중에서 몇 세대가 난시청 세대다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냐 이거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 자료는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난시청 해결을 위해서 업무 자체가 공보담당관실 업무 분장표를 보면 난시청해소 처리에 대한 담당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난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업무에 분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시청률을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네요 공보담당관님 원주시에 대한 공보만 하게 되어 있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것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은 어느 업무보다 중요한 게 시민 난시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정홍보보다도 그런데 난시청률을 여태까지 파악도 안 하고 시민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유인물도 안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계획도 없고 지역에 있는 케이블이나 유선방송 쪽에 맡겨 놓으면 알아서 한다는 마인드입니까, 시민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를 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업무를 등한시하면 안 되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까지는 난시청에 대한 민원이 야기가 되면 그때 움직였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그 지역을 현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지역에 있는 난시청률도 파악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겠지만 추경이라도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정보시대에 그런 것을 못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3일

감사담당관 원민식

○ 위원장 민병승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감사대상 사무보고)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기 전에 1페이지에 2001년도 회계 및 공사 담당공무원 신청하신 공무원이 누구이신지...

○ 위원장 민병승 제가 신청했는데 먼저 하세요.

황보경위원 예,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4개월 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새로 감사과장으로 들어오실 때 지금까지 특이하게 감사 진행을 한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기본 업무 외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황보경위원 본위원과 몇 의원들이 자료를 신청을 한 부분이 2001년도 동네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조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도 이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한 것이 국비를 계상한 사업인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을 하셨으니까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에 대해 감사를 한 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당초계획은 어린이놀이터를 금년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동네체육시설도 조사를 해서 정비 추진을 하는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동네체육시설은 익년도로 계획을 해서 조사추진을 하도록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직 안 하셨네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비가 계상되었다고 해서 꼭 안 해줘도 될 때를 해주는 결과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동네체육에 대한 시설에만 써야 될 부분이 일반 관공서에 테니스장을 지어준다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동네체육시설 예산 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네체육시설의 예산이 잘 배정이 되어 있는지 공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해서 저희가 몇 의원과 같이 이 시설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감사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해에 그런 문제에 있는 분야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개선하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게 없는데 저희가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금년에는 어린이놀이터만 집중 조사를 했고 내년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문제점에 이게 전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정말 부실공사가 없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공사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전체 운영이나 시설기준 안전문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를 했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 중요한 것은 그게 설계 도면과 일치하게 공사가 진행이 잘되었는지는 기본입니다.

의원님들도 그 현장을 나가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지 내용상 이런 것 따지려고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 답변해 보세요 이것 부실공사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파악한 것은 부실공사 쪽에 커다란 문제가 없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38개소인데 대충 시내에 있는 시설 몇 개만 언급해 보시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시설별 세부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황보경위원 몇 군데만 언급을 해보세요, 어느 어느 놀이터 어디를 조사를 했는지 38개소중에 중점적으로 크고 시내권에 있는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단계동 개운아파트 옆에 어린이 단구 6호공원이고요...

황보경위원 그것 해서 38개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리고 현진아파트 옆에 단계 3호공원...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동네체육시설 몇 군데하고 어린이 놀이터 몇 군데 해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데는 자치행정과 체육계에 의뢰를 해서 도면을 같이 가지고 바로 나가서 동네체육시설 몇 군데 어린이 놀이터 몇 군데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동네체육시설을 아직 감사를 못했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위원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에 맞물려서 같이 동네체육시설 몇 군데하고 본위원이 저쪽 행구동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군데 끼어서 두세 군데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실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도 몇 군데를 다녀보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보경위원의 말씀대로 지금 체육시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게 있고 감사의 참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구동 게이트볼장하고 간현 풋살경기장, 어린이놀이터는 태장1동 놀이터 지금 말씀하신 단구동 개운아파트 놀이터 두 군데 말씀하셨죠, 또 태장 둔치에 가면 둔치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만 보는 것으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어차피 질문에 나섰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GIS사업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게 강원도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되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 계장님들한테 물어보시죠,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각종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하고 관리를 해서 지하 굴착 공사를 할 때 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관로 선상으로 인한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GIS라고 약 1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98년도부터 했어요, 강원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조선일보 같은 데는 감사원에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아직 자체 사업에 대해서 감사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강원도나 감사지적이나 감사원에서 중앙지에 날 정도면 당연히 우리 감사에서도 한번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찾아서 하지는 않으실테고 적어도 감사원이나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될 정도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한다면 감사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예가 없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저희가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황보경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선행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의 하수도 관로가 파손되거나 하수도 관로가 용량이 모자라서 갈아야 될 경우 이럴 때 10년, 20년, 30년이 된 하수도 관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관로 때문에 파헤치다 보면 어느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관로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전혀 시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하수도 하나가 망가졌다고 해서 파다 보면 다른 관로를 망가뜨려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시 사업뿐만이 아니고 읍면동 사업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사업이 엄청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비로 다 그 부분을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중 굴착이나 또한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GIS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 부적정된 탐사 조사를 보니까 탐사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 제10조 제3항과 제13조 1항 규정에 따라서 금속 관로인 경우에는 평면위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내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금속 관로의 경우에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 지상 시설물은 빠짐없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고 또한 상수도 관리는 114.5㎞ 구간중에 1,005m 정도 구간을 임의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탐사한 관로의 결과가 최대 140㎝ 차이가 나게 입력이 되었고 오차가 말이죠, 다음에 37.8%가 평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구축이 되어 있었다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GIS사업을 하면서도 전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오차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감독 소홀과 예산이 상당히 남용이 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감사과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이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이게 제대로 파악이 돼서 제대로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예산이 밖으로 세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전혀 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고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단 얘기에요. 이것은 상당히 큰 예산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업체한테 매달려서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고 업체에 매달려서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에 아마 견학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짚어 주시고 외국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여기 전문 계장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폼으로 외국을 다니는 것이지 여기 GIS사업에 대한 전문 요원으로 투입이 되어 놓고 갔다 와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그러면 그것을 빙자한 해외여행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짚었던 GIS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있는지 이 전문가가 누가 매치가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구축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지적하신 대로 추진 과정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고 준공시 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오차가 20㎝인데 지금 범위 오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우리 감사원에서도 분명히 GIS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전용되고 있다란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지적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란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감사를 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 결과보고를 받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받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16페이지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소홀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1억2,6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 사본을 주십시오. 그것하고 원주시 자체감사로 2000년도 24페이지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비 정산 부적절해서 이것도 정산 결과가 들어왔을 테니까 이것하고 2001년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소홀 25페이지 이것 세 가지만 복사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런데 원주시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겠지만 엊그제 KBS방송에서도 나왔어요, 그게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너무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당직 근무자 무단이탈해서 음주 운전 행위 이게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사무실 보완관리 잠금장치 보완 이런 것도 지적을 받았고 이게 도 감사해서 받았어요. 자체 감사로는 사적용무로 근무상황부에 출장명령을 하고 그냥 나간 것은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의 기본인데 몇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원주시 공무원 전수 망신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직무 교육이 1년에 얼마나 있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직원들을 월례조회를 통해서도 시장님께서도 교육이 계시고 저희가 그때 그때 부서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관계는 누차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감사시마다 위의 상급기관 확인시마다 적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어차피 터진 다음인데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을 사전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한번 잘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여기에 보면 그날 KBS에서 한 것을 보면 2년간 230명이 징계를 받아서 20%가 넘는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 감사지적사항 결과를 보면 '99년도에는 244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방송에 나온 2년간 230명에서 20%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당년에 244명이면 24%가 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는지 다음에 원주시 자체 감사입니다. 2000년도에는 133명이고 2001년도에는 70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공직기강이나 민원처리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99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게 244명 다음에 지난해 저희가 164명 금년이 12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를 봐서는 다소 감소를 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적 사항을 줄여 나가도록 특히 민원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자료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훈계 20명, 주의 50명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에...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자체 70명입니다.

정연기위원 그게 240, 130, 70 확 떨어뜨렸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일을 안 하고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감사의 지적 사항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하게 해서 감사에 지적 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가면 좋은데 만일에 여기 244명 ’99년도에 왕창 징계를 줘 놓으니까 일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징계를 안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소소하게 나오는 것은 징계할 게 없이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봐서 넘어갈 수도 있고 해야 일이 되지 덮어놓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하다 보면 어쩌다 나오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징계를 안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지 않나 난 이것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그래도 지적 건수라든지 징계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공무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적은 게 아니냐 이것도 참고를 해서 일하는 사람이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관용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것에 반대로 상급기관의 감사는 감사원 감사가 ’99년도에는 12명이었는데 2000년도에 31명이고 금년에 51명입니다.

징계자 수가 이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 감사도 ’99년에는 9명이었는데 작년에 12명 금년에 51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99년은 저희가 도 종합감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2001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시에는 아무래도 지적 사항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급기관 지적 사항이 많게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것도 분석을 하면 감사담당관이 내가 자체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려니까 곤란해서 이런 것은 전수 도로 올려 미루어서 한 게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들 여러 가지 사기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강원도에 품위유지 같은 것은 강원도에서 제보를 받고 와서 지적을 한 사항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대조적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수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웬만치 잘못됐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량을 베푸는 것도 있어야지 일하다 걸리면 그냥 징계가 나니까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참작을 해서 감사과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 하면 그 전에 시청 부지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 사항을 보면 도지사승인도 안 받고 민자유치 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시설 설계용역비 4억 얼마하고 타절준공금으로 2억 얼마해서 7억 얼마인데 이게 그냥 날려버린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원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물론 시장님이 이것을 했겠지만 담당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징계받은 분은 여기 하나도 없죠,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저 시장님한테 지시만 했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이러고 보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감사의 지적 사항은 자체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징계 한두 명이라도 해야 책임을 지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시민들이 얘기가 이렇게 돈을 7억 얼마씩 날렸어도 누구 하나 징계받는 사람 하나 없고 책임 없다 그러니까 얘기가 전수 그거예요. 그래서 왜 사전에 이런 것을 안 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못하게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청사 이전 문제가 여러 가지 요소 환경에 의해서 중간에 타절이 됐고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이게 세부적으로 회계절차나 이런 절차에 따른 공무원이 과오가 있거나 하면 책임을 당연히 물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아무래도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서 직원들 어떤 특정 직원들을 징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기위원 당시에 시장 혼자 한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개입이 됐을텐데 그래도 뭔가는 넘어가야 시민들이 이해를 할텐데 전수 다 그냥 원주시민 돈은 내 던져도 누구 하나 징계받는 사람 하나 없다 이것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 지나 간 것 내가 한번 짚어 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내려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정연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가 기간별로 3년에 한번씩 합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2년에 한번 합니다.

김종기위원 자체 감사 결과를 봐서 자치행정국 자체 감사를 했습니까?

과 별로 많이 있을텐데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자체 감사는 읍면동을 합니다. 사업소하고요.

김종기위원 상급기관에서 와서 자체 감사를 한 것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에...

○ 감사담당관 원민식 종합감사시에는 합니다.

김종기위원 거기에 지적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자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왜 종합감사는 읍면동 지역만 하게 되어 있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자체 감사는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자체 감사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본청은 저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만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정에 그런 것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본청은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감사를 하고 정기감사는 읍면동하고 사업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정기감사는 본청에 대해서 왜 제외됐는지 그것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각종 보호비 지급소홀, 생활보호 대상자 월동 대책비 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가장 우리 신중하고 제일 어려운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호비 지급 소홀이라면 어떤 내용인데 소홀이 돼서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이게 보호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 부가가치가 방향이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그런 사람들 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지적될 때 ...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착오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보호비 지급이 만일 도울 사람이 지급이 안 되었다 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모자라서 지급이 안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지역에서 살면서 공무원이 착오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었다면 월동대책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면 얼어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서류를 잘못해서 하는 거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직접 생명하고 관계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를 해주시고 만일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중징계라도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를 보면 감사원 감사가 제일 무섭고 다음에 행자부, 도 단위, 환경부, 국무총리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꼭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의 본을 만들기 위해서 일벌백계 해야 될 겁니다.

경고나 주고 주의나 줘 가지고 이 감사 공무원의 자세가 똑바로 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원주투데이를 보면 성폭력이니 주차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주 죄질이 나쁜 것은 정말 무겁게 해주시고 일을 하다가 조금 착오로 잘못된 것은 관용을 베풀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담당관님 감사를 원주시 자체 감사 규정이나 행자부의 감사 규정에 보면 원주시 관내 부처나 읍면동을 감사를 하고 그 외는 민간 단체나 법인 단체에 위탁을 줘서 그런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 예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감사한 경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민간위탁 사무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민간 단체에서 감사를 하고 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지도 감독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시에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따른 감사 제9조에 보면 위탁 사무처리의 사항을 수시로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고 우리 원주시 조례에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조례 12조 처리 사항의 감사 시장은 민간 위탁 사무처리의 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에 각종 사무라든지 업무에 대한 위탁을 줄 때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 2항에 보면 조례 규칙에 준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고 권한 위임 위탁에 규정에 의해서 주고 원주시 위탁 조례 3조, 4조에도 나와 있는데 그 감사를 해당 부서에서 할 때 감사가 안 되고 검사 검증만 해서 받아야 원칙인데 그것도 안 해 가지고 정산 서류가 제대로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관선이었을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감사실이나 어디서 강력히 정산 서류를 받고 감사실에서 가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지급을 중단하고 조례에 준해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부실하든지 재정요건이나 정산서류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과에서도 정산 서류를 제대로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원주시 95조에 엄연히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위탁 준 사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행정부서 같은 데 자원봉사센터 위탁주는 것이며 또 쓰레기장 음식물 처리장 대개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원칙인데 그런 조례 규칙도 안 만들어 놓고 임의대로 막 준거라고요. 그리고 정산서류도 과에서 검증을 받고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정산서 들어오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중앙에서 법을 제정할 때 비인가시설 사업비라든지 민간 보조단체 사업비 거기 양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양식에 통일도 안 하고 임의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사회 단체에 정산 서류를 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정산서 받을 때 엄연히 지정서에 보면 정산서 안 오면 중단한다든지 잔액이 남았으면 시금고에 불입하라고 게시해서 내보냈는데 그래도 잔액이 남으면 자기네 예산처럼 쓰고 반납도 안 하고 그리고 사회단체 봉급 몇 백만원씩 타는 사람들이 도장도 없이 지출결의서에 막 올라와서 정산서류 올라온 것은 그리고 영수증도 엉터리로 붙이고 지출 날짜와 결의서와 영수증 날짜가 통일이 되어야 되고 엄연히 법적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통장도 자부담의 통장 자체에서 쓰는 통장 별도로 만드니까 보조금 통장 별도로 만들어서 지출결의서를 해서 장부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 통합을 해서 어느 것이 자부담인지 어느 것이 보조금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나 중앙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1회 이상 할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시민단체나 물의가 나고 민간 사항이라도 정산서에 대한 것은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과별로 서로 안면이 있고 해서 해오든지 안 해오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감사실에서 엄연히 감사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정산서 제대로 안 나오는 데는 사업비를 중단시켜서 조례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에서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내년도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데 조례나 규칙에 없이 준데 주로 그런 데 감사를 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지출을 하게 되면 다 똑같은 입장인데 어느 단체에 개입돼서 있는 분들한테는 편안하게 돈 타먹고 어느 양반은 맨날 세금내는 입장이고 그런 것을 누가 지도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도 하고 돈 예산 쓰는데 적정히 섰나 감시 감독을 할 입장이 공무원들 아니에요. 엄연히 정산서 내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정산도 갖추지 않고 하니까 그 문제는 감사담당관님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할 용의는 있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 민간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은 소관 부서별로 하고 정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정산 서류만 확인해서 경리장부만 비치해 놓으면 먼저 국제걷기대회 문제가 나오고 한데 과별로 전부다 확인을 해보면 정산서 제대로 받는 과가 하나도 없어요. 원주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철저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민간 시민들 단체에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지방의 법은 조례 규칙에 준해서 법으로 따지니까 전체 28만 시민의 안목을 봐서는 짚어줘야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법인체나 단체에 보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9쪽을 봐주세요. 환경부에서 감사한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신기술 채택에 관해서 설계변경 하면서 2억5,800이 줄었고 거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자재비 절약이 43억이에요. 그러면 17쪽에는 강원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를 과다 계약을 해서 감액이 5억 회수가 3,7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관님 제대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적한 내용은 악취 제거 등을 위한 별도 개량공사를 시공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정한데 별도로 악취제거 등의 별도 개량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그 부분이 과다 예산 계상이 된 것이다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원창묵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언급을 주의 깊게 보셨겠네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제가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환경부에서 우리 최고의 환경 정책을 집행하는 환경부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창묵위원 환경부에서 지적이 없었으면 43억이란 돈하고 설계변경하고 이게 46억 가까이 되네요, 그런 예산이 샜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지적이 없었으면...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창묵위원 이런 건이 말이죠 이번 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신림 상수도인가 그때도 몇 십억을 과다 계약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 믿고 하겠어요, 4억도 많은데 46억 이렇게 되니 필요없는 것을 공사를 할 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는 2,000만원 절감 때문에 그렇게 격론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술적인 검토도 제대로 없이 악취난다고 해서 46억을 날릴 뻔했다 이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관님은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세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계속 나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것을 낱개로 하나 하나 파악해서 자료 얻고 설계하기 전부터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은 이런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점검을 할 만한 그래서 과다 예산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도 지금 감사실에 기술직이 2명 있습니다. 2명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한계가 있고 여하튼 저희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고도 바꾸어 주고 전문 지식도 함양시켜 주고 교육을 우선 저희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창묵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한 업자 이런 사람들이 설명하고 하면 턱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이게 한두 푼 예산이냐 이거죠 46억이에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 강원도에서 감사를 해서 감리비 과다 계약했다가 감액하고 회수한 것도 5억4,000이에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을 설계를 하고 자재 필요한 것 빼고 그러면 환경부도 이상하네요 설계 이것만 지적하고 감리에 대해서는 지적을 못했는지...

○ 감사담당관 원민식 큰 것만 한 것 같습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는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같이 줄였으면 되는데 왜 강원도에서 감사 나와서 이것을 또 지적을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바로 환경부에서 지적받았으면 설계하고 처음 사업비가 줄었으면 감리비가 따라서 줄었을텐데 그러면 바로 다시 업체를 받아서 감액하고 회수를 했으면 되는데 강원도에서 왜 똑같은 지적을 또 받냐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것은 우리 자체 공무원들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설계하고 사업비가 줄었다고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감리비를 과다 계약을 하지 말았든지 아니면 과다 계약을 했으면 회수를 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또 감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또 지적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잠깐 실수하고 하면 5억, 46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기술직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과다 업무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양도 많고 어떤 전문성에서도 완벽하게 검토를 하는데 그런 문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창묵위원 시에서 도나 정부에 가서 10억 얻으려고 5억 얻으려고 그렇게 다니고 뭐하냔 말이에요, 검토 하나 잘못하면 46억 50억이 넘는 돈이 밑에서 새나가고 이게 4억6,000해도 어마어마 한데 말이죠, 어떻게 46억이란 돈을, 다해서 51억이에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적한 것을 바로 바로 조치해야 되는 것을 강원도에서 또 지적을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실과에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처음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되었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지금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다음에 자료 오는 대로 질의를 해주시고...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3쪽에 목초지와 관련된 인허가 사용 및 그와 관련된 처벌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담당을 안 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 자료 요청이 들어갔을 때 담담계장님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이평우위원 왜 요청했는지 대충 이럴 것이다란 얘기도 들으셨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전에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됐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과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 처벌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검찰 조사받을 때 무혐의로 나왔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검찰관계는 무혐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사업자도 무혐의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다 무혐의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다분히 감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분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소초면 ’99년2월13일에 이루어진 일인데 똑같은 형태로 ’98년4월27일에 이루어졌어요 왜 그때는 처벌을 안 했습니까?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소초에 경마장하는데 있죠, 거기는 왜 처벌을 안 하고 이 건만 가지고 처벌을 했냐 이거예요. 공무원들 억울해요, 제가 보았을 때 이게 서로 사업자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임목벌채 허가신고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고발해서 그 사람들 처벌받았습니까? 법적으로 무혐의 떨어뜨린 사건이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게 물론 행정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꿰어 맞춘 것 아니에요, 처벌하려고 그랬으면 이것이 정상적이고 중앙으로부터 처벌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98년4월27일자 목도내준 것 처벌을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봐도 다분히 감정적인 처리지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처벌한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로 해서 온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로 고발을 그 당시에 행위자를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행위자를 고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이미 잘못한 부분은 공무원이 시인을 했고 그래서 무혐의받은 부분 민간인 허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에 허가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자체가 결국은 행위자를 고발했었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 기간중에 해당이 없는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으면 똑같은 사항으로 4월27일 그 이전 해에 똑같은 시장 밑에서 똑같이 허가를 냈는데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왜 처벌이 없었냐는 얘기에요.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이 이렇게 행정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니가 잘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전 건에 대해서는 왜 처벌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런데 그 기간중에 불법으로 전용이 된 기간중에 해당되는 직원을 조치한 겁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장님이 있을 때 된 사항이 아니고 그 이전 과장님 때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보았을 때 직원은 억울하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제가 모르는 사안으로 법 적용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위로 그 이전에 행정 행위를 하면 그 이전에 목도에다 아스콘까지 깔았는데 그것은 조사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민원서류에도 하나도 없이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건으로 해서 공무원들 처벌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요, 전년도에 잘 처리 될 줄 알고 제가 공무원들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행정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에 한가지 나중에 저쪽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문제가 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에 축산환경개선 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반 서류사본이 나왔어요. 이것 담당계장께서 검찰 용어로 얘기한다면 인지를 했을 겁니다.

검찰에서 내사된 사건이에요, 왜 여기 처벌 안 했어요, 이것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 지적할까요, 협의회 구성할 때 위원장이 부단체장이 되도록 서류에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됐어요. 잘못 된 것이죠, 위원 위촉할 때 하루 이틀 전에 바뀌었어요 문제 있었습니다. 또 위촉위원회 자격 문제 있습니다.

또 그날 선정해 놓고 발표를 그날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인가 지연돼서 발표를 했어요. 의혹 있죠, 왜 이런 건들은 조사를 안 합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도 여기 지침에 보면 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로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자 도와주려고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내사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사 종결이 됐는지 그러면 이런 건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도 조사를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감사담당관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감사를 실시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정보의 한계가 여러 가지 좀 부족된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이 문제 제가 과장님한테 넘겨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봐도 그 악취제거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도에서 보조 사업이기도 하고 법적 근거를 보면 협의회 구성에 시군 부단체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축협장, 양돈 양계 농가대표 각 1명 관련 전문가 1명 억지로 처음에 꿰어 맞추었다가 내가 물어 보았어요 왜 바꾼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양계 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갑자기 양계농가 대표들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협의회 구성할 때 부단체장이 들어가게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무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여기 협의회 구성 위원장이 돼서 했을 때 누가 이것을 신뢰를 합니까?

뒤에 성적증명서 제출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보조금 신청 배정한 예산을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도의 자금 교부에서 신청한다 보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농가들한테 필요한 것 자기네가 써보았던 것 주면 될 걸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잡음나게 만들고 책정 그렇게 하니까 오해 받지 안 받겠습니까?

여기 악취 개선 사업제품 설명회 6월12일자로 했는데 그러면 그날 정확하게 했다면 그날 이 약이 좋다고 했으면 그날 발표를 하지 왜 이틀 뒤에 발표를 했어요,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자도 오해를 받고 상당히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목도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하고 똑같은 사안인데도 그 건만 가지고 처벌을 받고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아직도 몸도 그렇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축산 몇 급 지방농업 몇 급해서 견책받고 훈계받고 감봉1월 받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감봉1월 받고 견책받을 때 행정 처리를 의도적으로 했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 이전에도 이렇게 행정행위를 했어요. 또 이 사람들 자료를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없었어요. 목도 문제를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접목시켜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처리를 내리고 그래서 고발해서 지난번 검찰에 조사 받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 하겠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감정적 처벌이란 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이것 한번 봐주시고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산업건설에 내려가서 하겠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 감사담당관을 불러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산업건설에서 감정살 수도 있고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봐 주세요 이 부분은 내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자료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집단민원발생 대책 및 사유에 대해서 39페이지에 판부면 내동막 저수지 유료 낚시터 허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주민들이 여기 시청에 수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하다시피 해서 왔는데 시에서 제대로 여기 요구를 수용해준 것처럼 처리 과정에 있는데 제대로 수용을 해주었으면 지금까지 소송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집회에 참관을 했다는 차원에서 세 사람이 50만원씩 벌금을 물었거든요 그것도 없는 동네 돈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승인을 안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고기가 1억7,000원 어치를 사다 넣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 하고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으면 그 사람을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헛되이 되지는 않았을텐데 너무 미온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고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조치를 해줄 수가 있는지...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인데 저희가 공문이 잘못 처리가 됐다든지 하면 감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허가 사항 판단이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민원을 두 번이나 냈는데 2001년인데 2000년도로 나와 있는데 7월29일에 221명이 서명을 해서 냈고 또 9월21일에 집단민원을 또 냈어요, 거기 서명한 사람은 617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런 허가를 내줄 때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내주는 방안으로 앞으로 해줘야지 환경문제 식수문제 여러 가지 복합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유료 낚시터를 반대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시에서는 주민과 합의 없이는 영업허가 승인을 안 해주겠다 말로만 해놓고 제대로 안 해주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150만원이란 벌금을 물었고 앞으로도 1억7,000얼마를 업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지금 변호사 선임 때문에 시장님도 만나 보고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민원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주시든지 해서 진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는 1,150만원이 완납이 됐네요. 그런데 세외수입부가 서울에 영서건설에서 194만원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도 입금이 안 되었네요. 좀 빨리 독촉을 해주시고 이게 언제냐 하면 지난 6월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게 안 되었어요. 그러나 청소년 보호 위반 과징금 징수는 1억2,600만원인데 이게 아직 많이 안 되었다니까 이것은 금년 1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1년이 다 가도록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후처리 문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사후에 감사를 통해서도 완결여부를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불용액 50% 이상 사업 내역을 보면 여기 조사활동 일용인부임 54만 4,000원이면 이게 20인분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는 될 수가 없고 아니면 이 사람들 20일 동안 나가 독촉을 시키면 되는 것이 없습니까?

여느 서류는 안 되지만 좀 나가서 확인도 할 수가 있고 미복구시킨 것도 이런 것은 충분히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인력 부족으로 얘기해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활용을 하면 감사에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공사 담당 공무원 교육 실적 자체 교육을 취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원 교육은 입찰건에 대한 회계에 대한 교육이었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공사 감독공무원까지도 포함한 교육입니다.

김기훈위원 읍면동 실과별 수의계약들은 공무원들이 자주 읍면동에 교체가 되니까 받은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가면 안 받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회계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회계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다 징계위원회에 많이 올라간다는 민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모 방송국에 원주시 공무원이 20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보셨을텐데 원주시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텐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 감사담당관 원민식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더 직원들이 많이 지적을 받고 일을 잘못 처리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단순히 비교가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지적 받은 숫자가 적었고 또 1999년도보다는 금년이 훨씬 적습니다. 보도상에 다른 쪽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지적 받는 공무원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교육들이 미비가 돼서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공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셨죠, 이 시설이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급 부서가 관리를 함으로써 관리 주체도 없고 사후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원화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장방문에서 부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체 감사시에 본청이 제외되고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면 서면 제출 요구하신 김종기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신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허가민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3일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사항이 있는데 2000년도 현황하고 2001년도 것하고 32건이 더 증가가 됐네요,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전망이 어때요 늘어날 것 같아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계속 다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열린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차원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정보공개 운영 규정만 되어 있는데 이 운영규정 가지고 앞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법이 강화가 많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 면에서 영향이 없을까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원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95년2월15일 제정이 돼서 ’98년도 1월에 개정을 본 다음에 ’99년11월16일 원주시조례 제372호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정한 하위 규칙도 겸해서 폐지되고 이런 점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우리 자체의 행정 정보공개 운영 규정으로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99년도 정보공개 지침에 보면 조례나 훈령으로 대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라든지 감면에 대한 것을 제정을 해놓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정보공개해서 법이 개정이 돼요 이 내용을 보면 강화가 되었는데 앞으로 원주시가 여기 준해서 결정 사항을 운영 규정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조례가 폐지는 되었더라도 정보공개 법령이 다시 강화가 돼서 개정이 되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 규정 가지고 가능한지 사용료 수수료라든지 면제 조항이 신설할 수 있는 체계를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계자료 내신 것을 보면 매년 증가가 되는데 앞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웬만한 것은 정보를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 내용을 인터넷도 내가지고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해주게 법이 개정이 되니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앞으로도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 쪽이 계속 다듬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위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지금 전국 평균 행정정보 공개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전국 평균율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대략 91%정도네요, 2001년도에는 대략 95% 정도되는데 전국 평균 공개율에 비해서 굉장히 공개율이 높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공개율에 비해서요, 앞으로는 청구 방법에 있어서 직접 출석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을텐데 지금 현재 컴퓨터 통신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컴퓨터 통신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과에서 바로 출력을 해 가지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본을 요청을 한다든지 열람을 요청한다든지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보공개가 열람대상이 되는 것이 수수료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입금이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공개요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통신 자체에서 바로 전산에서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통신 자체에서 저희들이 바로 시켜주는 내용은 없고요, 바로 유관부서에 내용을 이첩을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공개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통신으로 직접 보낸 적은 없고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박대암위원 문제는 2000년도에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여부의 결정기관이 2000년도에는 당일날 즉시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게 82%가 넘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행정공개를 결정한 게 당일이 38%예요. 그러면 행정정보공개를 결정한 기간이 길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82% 대 38%면 배 이상이 길어졌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3일하고 7일 이내에도 보면 2000년도에는 3일 이내 보내준 게 6.5%밖에 안 되었는데 2001년도 들어서 27.7%로 증가를 했어요. 7일 이내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에는 3.5%밖에 안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23.7%가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공개 여부 결정이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것은 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에 따라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공개 요청 내용에 따라서 큰 의미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래도 처리 현황 목록을 보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정 기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행정 정보에 대한 결정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여기서는 건수만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요청하는 물량에 따라서 당일 즉시 공개를 할 사항도 있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그 물량이 많게 되면 일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공개 여부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공개여부 결정은 일단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심의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은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처리하기 힘든 내용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안건들이 대략 몇 퍼센트나 돼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할 거냐 말 거냐 한 사항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대개 요청하는 사항이 분량이 많아서 단 시일 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들은 상당한 시일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최단 15일 이내 공개를 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도록...

박대암위원 지금 조례 제정된 게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만 현재 ...

박대암위원 조례는 없고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은 어떤 근거로 위임을 하시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쪽으로 개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됐다고 봐서 당시에 하나로 통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과에서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과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비공개를 해야 될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공익성을 해친다든지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7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 관련법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들이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서 과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다고 했죠, 그 당시에 폐지되었던 이유는 뭐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공익성이나 정보 유출문제는 민감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나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세워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원칙들을 세워서 조례가 폐지되었다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안들은 시정조정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공개 여부 결정기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다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7일 이상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결정 기간이 늦어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가급적이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비공개 사유가 있는데 원주시 사회단체가 업무추진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허가민원과와 관련이 있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첩을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접수하고 관리하고 처리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부서에서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을 모르고 계시겠네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비공개 내용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세부내용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제목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여기 일부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공개 요구를 했을 때 서류의 양이 흔히 얘기할 때 A4용지로 서류를 만들 때 비용을 받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받습니다.

이평우위원 장당 받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매당 비용으로 원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들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문서대장 원본을 열람했을 때는 10매 기준으로 1건에 200원입니다. 10매가 초과마다 5매까지 100원이 추가가 되고요, 원본의 사본을 A4로 요구했을 때 매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자료 열람은 1건당 200원이고 기타 내용으로 상세하게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당한 수수가 별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수수료는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감사자료 작성을 현재로 10월31일 현재로 열람료가 12만6,3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수백 내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은 금액으로 몇 십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했다가도 금액상 부담이 있어서 일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10만원 정도가 우리가 보았을 때 세외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공개의 이점이 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 본다는 얘기가 돼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럴 염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8조 2항에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박대암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관계법령을 확인한 다음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6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 6,291만원중 불용액이 4,493만1,000원이나 되는데 특히 병무행정에 대한 주로 많이 안 썼습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의 경상적 경비중에 현역 입영지원비 예산이 2,738만1,000원으로 돼서 나중에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당초 입영 자원이 2,100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소위 병사 교부금 명목으로 일반 교부세 교부시 국비 재원으로 탄력적으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는 호적 원적지중에서 거주지 위주로 되고 있어서 병무청에서 당초계획했던 자원에 대해서 실제 집행 자원의 숫자는 그 자원의 이동 등에 따라서 대폭 감소돼서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병역 대상자가 하향식으로 인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무자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저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부 전산관리센터의 자료를 받아서 거기 일정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을 평균 숫자로 정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하고 연말까지 보면 인력의 이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 자원은 우리 시에서 해야지 정확하지 어떻게 병무청에서 자기네가 일괄적으로 아무리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지금 병무행정이 종전에는 일선 읍면동을 비롯해서 시군에서 재원을 모집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산의 발달로 인해서 그 재원 자체를 재원 계획을 병무청에서 재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인원이 증가가 발생을 하면 연말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병무관련 경상적 경비 공개 참관인 보상은 아직 100%도 안 썼는데 이것도 무슨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투명한 징병검사 업무를 병무청에서 계획을 해서 일선 시군에 일정별로 징병검사장을 검사하는 모습을 참관하도록 해서 오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참관인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에 계획이 집행이 안 돼서 연말까지 예산을 43억2,000원을 쓰지 못하고 익년도로 불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징병 검사는 올해도 했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과거에도 했었죠, 그런데 왜 올해만 특별히 공개 참관인이 참관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여기 불용액은 2000년도 작년도에 계획이 집행 안 된 돈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용 예산이 지역 개발 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여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4,400만원이 불용이 됐으니까 잘못된 예산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쪽에 위원회 이첩은 어느 쪽에 위촉을 하신 거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이첩은 원 기관이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을 다루는 주무부서가 원주시청이 아니고 타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을 민원 접수를 받아서 이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시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업무 사안별로 따라서 각 부서를 저희들이 부서에 넘겨서 그 부서에 관련 기관에 위촉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쪽 기관하고 연관된 것이면 바로 접수해서 넘기는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혹시 우리 시에서 이첩을 하기가 애매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 위촉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없는가 우려가 되거든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런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공 보 담 당 관황순관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