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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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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일시 2001년12월4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4일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 무 과 장 유영석

회 계 과 장 김정도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 위원장 민병승 답변의 요령은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필요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을 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중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합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예, 가급적이면 자료 목록대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59페이지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현황에 대해서 그와 연관된 순서가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 내용하고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 공사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3건에 대해서 같이 복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9페이지 보시죠,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현황에 보면 부지현황 및 소유자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자 원래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이 처음에는 원주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원주시 소유지만 그 당시에는 원주군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땅 문제 이것은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선 뒤로 하고 농민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받아온 게 마사회 기금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마사회 기금은 처음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11억입니다.

황보경위원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월된 금액은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맞나 안 맞나 얘기를 해주세요, 2000년도 예산을 내가 나열을 해볼게요. 2000년도 원래 본예산에서 10억이 계상이 됐죠, 12월23일 날짜입니다.

본예산에 10억이 계상이 됐고 아직 모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연도별로 예산 계상 현황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연도별로 편성이 된 것은 제가...

황보경위원 우선 예산편성된 게 맞아야 감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감사를 할 수가 없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본예산이 계상되고 추경에 계상되고 이런 문제는 정확히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것 감사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농민문화센터 현황과 제가 요청한 10% 이상 설계변경 다음에 50% 이상 불용된 금액을 같이 복합해서 제가 자료를 냈으니까 3개가 복합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부지현황 및 소유자 현황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연도별로 계상된 내역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것하고 10% 이상 증액된 사안에 보면 농민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죠, 다음에 50% 이상 불용된 사안에 보면 농민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복합적인 부분인데 예산 편성 과정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나오셨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을 한건 한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문화센터와 다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시면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러면 그 예산 문제는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해주시면 지금 저는 토지 현황하고 토지에 대한 그것만 자료를 준비를 하고 연도별로 계상이 된 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했거든요, 전체 예산만 가지고 나왔지...

황보경위원 예산계에서 나올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체육행정계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거기에 안 나왔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공사는 끝나고 준공식도 끝났는데 총 예산 규모 내역이 비치가 안 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사할 때 감사를 대비해서 농민문화센터 현황과 증액된 부분 불용된 부분을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죠, 그러면 우선 물어 볼게요. 예산을 모르시면 얘기가 안 되는데 총 집행된 내용하고 불용시킨 내용은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체 사업비는 현재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체가 62억인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47억이고 토지매입비는 15억이거든요.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서 본 예산에 10억을 받고 1회 추경에 14억을 받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네요, 총 예산은 알고 계시니까 그 중에서 불용시킨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료를 지금 2000년도 예산편성후에 50% 이상 불용시킨 것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불용액이 이게 자꾸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따져서는 지금 불용액이 넘어가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한다면 2000년도 것은 9,030만원 예산이 섰다가 5,328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은 5,328만원은 불용액중에서 감리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감리가 그 때는 시기가...

황보경위원 글쎄 불용이 감리비로 5,300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또 불용된 게 얼마예요?

2억6,480만원 불용시킨 것은 언제예요, 감리비에서 5,300만원이 불용이 됐고 2억6,480만원 불용된 것은 언제냐고요, 2000년도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2000년도는 아닙니다. 2000년도에는 감리비만 불용이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2000년도 맞는데요, 2000년도에 순수 총 불용액수가 9억1,000에서 이월금이 6억4,500이고 불용시킨 순수 불용액이 2억6,400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잠시 시간을 주시면 그때 서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러면 늦어지는데 저만 할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지금 다 주문을 하셔서 그 자료가 완전히 오면...

황보경위원 자료를 따로 요청할 것도 없어요, 순수 불용액이 나와야지 그게 왜 안 나옵니까?

총 예산은 나오고 50% 이상 불용액에서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체육계장님 그것 불용액수 몰라요?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일단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뒤에 담당계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신속하게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불용액수 하고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된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고 50% 이상 불용액수가 2억6,000씩 불용이 되고 5억300씩 감리비가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제가 다른 위원님 다 하신 다음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숙지해 주실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료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국제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7,900만원 소요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자체 예산은 어디서 이게 자금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국제걷기대회는 주관을 한국체육진흥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 예산이란 것은 한국체육진흥의 자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협찬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업체한테 협찬을 받은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참가비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가할 때 낸 돈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꼭 지역 주민만은 아니고 외국인이라든지 모든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참가비를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오세환위원 외국인도 참가비를 받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오세환위원 이렇게 시비를 5,500씩 투자를 해서 과연 원주시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 초청 숙박비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국제걷기대회 행사는 저희 원주시에서 2회 대회부터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예산을 수입을 얻어서 원주시에 예산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를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회가 원주에 유치됐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국인들이 원주에 많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숙박비 부담이라든지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2회째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은 갑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한테 계속 숙박비에 대해서 원주시가 꼭 부담을 할 것인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개최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용이 시비나 도비를 많이 부담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일본에서 한 국제걷기대회 저희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점차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참여하는 사람들 부담이 좀더 되더라도 그런 경비를 좀더 늘려 나가고 또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각종 경비를 많이 보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현상태 이상으로 증가는 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세환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도 시비도 될 수 있으면 절약을 하고 참가자들이 부담을 더하더라도 혈세인 시민의 돈을 적게 투자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오세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여기 김경진 과장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걷기대회는 제가 계속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외국인들이 국제걷기에 참가한 분들의 숙식비는 그 사람들이 자부담입니다.

관광회사에 미리 연락을 해서 숙박비하고 식비하고는 받습니다. 다만 체육진흥회에서 주관을 해서 외국에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자국에 왔기 때문에 환영회나 거기에 민속 부분도 보여주면서 식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다만 환영 만찬회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오세환위원 지금 7회까지 개최를 하고 있는데 매년 외국인이 참가를 하는 수는 몇 퍼센트씩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초창기에 1회 대회 때 7개국 다음에 12개국, 16개국 금년도에는 17개국, 18개국 약 30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 국제 행사니만큼 추진에 외국인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행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것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분장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보니까 다른 과는 다 적은데 어떻게 자치행정과만 인원이 23명이나 더 플러스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원이 44명중에 현원이 68명이면 24명이 더 많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명에 대해서는 전에 방범대원으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우리 시에 와서 각과에 배치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한시적인 인원으로서 내년 7월이면 이 분들이 퇴직을 하는데 그 정원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고 실지로 각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저희 자치행정과의 정원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다른 모자라는 과에는 앞으로 보충을 안 해줄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 전체적으로 각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정원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어져서 읍면에서 하던 일이 본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줄어든 인원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왔을 때 전부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여직원들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한 것을 보면 문막 판부만 여직원이 6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막 같은 데는 직원수도 많지만 판부는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여직원이 6명씩이나 되니까 농촌지역에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보나 남자직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귀래 부론에는 1명인데 어떻게 6명씩이나 여직원을 많이 배치를 해주었는지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면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원주시의 여직원 수가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그 분들 각종 근무여건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서 여성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좀더 먼 거리를 지양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다른 곳보다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직원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은 귀래나 부론 같은 데는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여직원이 해줄 일은 여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거리가 멀든 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면 여직원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좀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면에 아주 여직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세환위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보다는 2명 정도라도 되어야지 민원행정 같은 곳에 지역 주민들하고 그래도 부드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여직원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적은 면에는 여직원을 더 배치를 해서 민원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으로 인사할 때 여직원의 배치관계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국제걷기대회 보조금 집행 전산내역 있잖아요, 58쪽에 구체적인 정산자료 있죠, 세목별로 나와있는 자료 그것 좀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8페이지 2000년도 실업팀 운영 현황이 있죠, 역도부하고 복싱부해서 작년 2000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2억2,306만9,000원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2억2,507만5,000원입니다.

류화규위원 통계를 내보니까 2억2,300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틀리죠, 이 집행 내역이 있죠, 인건비 보험료 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합숙소 운영비 이 보험료는 그 사람들 개개인에게 보험료가 지급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실업팀의 개인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들어줍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역도팀 6명하고 복싱하고 개개인에게 들어주는 기간이 1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출전여비 같은 것은 직접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단장이나 팀장한테 지급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개인별로 공무원 6급 여비 규정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류화규위원 통장으로 입금이 되나요, 현금으로 지출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출전해서 원주시를 빛내기 위해서 운동으로 저것을 쓰는지 개인적으로 쓰는지 확인은 불가능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확인은 어떻게 쓰는지는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인별로 보상금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도장을 받고 주는데 실지로 이게 단체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비를 받아서 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거기의 책임자는 개인에게 지급이 되니까 책임자는 일절 금전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체로 인솔을 하다 보니까 그 경비는 같이 가서 합숙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기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택시를 탄다고 해서 개인별로 기본료가 1,300원 나왔다면 개인별로 걷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개인별로 지급을 했지만 코치가 풀 관리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실업팀은 원주에서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이 분네들이 다른 단체는 사무직원을 두고 하는데 여기는 선수들이 팀장들 하고 혼합해서 운영을 하고 별도로 직원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업팀은 역도가 6명이고 복싱이 6명이다 보니까 합숙을 여기서 시키는데 역도 부분은 원동아파트에 시가 관리하는 관사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복싱은 시장님 관사로 쓰고 있는 관사 용도인 거기에서 합숙을 하면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누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직원이 있을 필요성이 없고 코치가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용품 구입하고 합숙소 운영은 어떻게 지불이 되나요, 이것도 용품 구입비도 선수들 개개인의 통장으로 지급이 돼서 구입을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출전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정산서류 다 받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여비나 이런 것은 보상금에서 나가는 것은 정산서를 받지 않고 피복이나 이런 것은 직접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이 뒤에 페이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예, 하십시오.

류화규위원 새마을 보조금 내역서 정산서 보면 4·4분기까지 지급이 다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급이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정산서낼 때 보조 지정서에 보면 세금계산서나 전부 나온 것을 보면 세밀히 해서 제대로 서류 제출 안 할 경우에는 중단시킨다는 조항으로 해서 조건부로 해서 내보내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왜 그러나 하면 민간단체 정산서를 보면 그래도 새마을지회는 법인체인데 거기에 몇 십년씩 종사를 해서 저거 했는데 보면 여직원이 둘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봉급은 한 200, 300만원씩 타는데 본인이 봉급수령에 도장조차 찍지도 않았어요. 정산서에 보면 그리고 회계 경리장부에 영수증하고 지출결의서 하고 맞아야 되고 통장에 지출서류에 나간 것도 일치가 돼서 똑바로 맞아야 되고 또 가외로 기부금 들어오든지 자부담되는 것은 별개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통장을 만들어서 확보를 해서 정산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과장님 담당이시죠, 거기 정산서를 보면 다 일치해요. 지출결의서나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해서 금액이나 지출날짜가 똑같다고 해놓았는데 바르게살기는 자부담 계획서를 5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정산서 올라왔는데 새마을지회는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또 정산서를 보면 날짜도 엉망이고 영수증도 날짜 지난 것 소급해서 전달하고 도장도 안 찍힌 게 정산서가 그냥 들어오고 어떻게 법인체고 새마을지회면 중앙의 정액보조 단체인데 몇 십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거기서 저거를 하는데 어떻게 정산서류를 그렇게 온 것을 시에서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요...

류화규위원 정산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원주시에서 직접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데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로 입금을 시켜서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에 지급이 되요, 그 차이점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나요, 시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네가 다 달라고 해서 읍면동 위원회로 지급이 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새마을단체 보조금은 전부 새마을중앙회 원주시지회에 줘서 거기서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시에서 직접 통장으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통장을 전부다 복사를 해왔는데 시에서 직접 입금이 돼요, 45만원씩 분기당...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는 지금 새마을중앙회 원주시지회로 전체가 나가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바르게살기 통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원주시청에서 무통장으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 읍면동에 지급은 새마을지회에서 주고 그래서 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실행을 하는 것인지 직집 원주시에서 주지 바르게살기 지회로 안 가고 직접 그쪽으로 주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직접 줘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봉사자 문제인데 원주시가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예산안 시비하고 도비 일부 받아서 지급이 되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위탁을 줄 경우에는 행정권한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원주시 위탁의 조례에 준해서 계약을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원주시에 보면 민간위탁을 준 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주지 않은 게 엄청 많아요. 조례나 규칙도 안 세워놓고 임의대로 위탁을 주었는데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 협의하고 이중으로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원주시에서 매년 3,000만원 주고 도비로 얼마가 나오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감사가 나와서 지적이 돼서 자원봉사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규칙도 강원도에서 11월17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도 보면 도비로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원주시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예산을 주면서 정산서류를 보면서 이것도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춘천시에는 자원봉사나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할 때 교통비나 여비를 지급하게 조례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원주시는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시비로 2,000만원 주는 게 자원봉사자들이 급식비 교통비 한 건도 안 나오고 전부 거기 직원의 봉급으로 지출이 돼요. 자원봉사에 대한 교통비 식대나 한 푼도 안 나갔어요. 정산서보면 춘천에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비가 약간 지급이 되는데 원주시는 시비를 3,000만원씩 주면서 거기 여직원 사무국장님 전부 운영비로 거기 전화기가 세대나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에 일반전화가 1대 밖에 없는데 거기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여직원도 봉급이 두 사람이 다 나가고 춘천시는 조례로 지급이 되는데 원주시비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는 법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얼마든지 제정할 수가 있어요. 강원도도 늦게 제정이 되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법 제9조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이라고 하고 또 시행령에도 12조에 그렇게 나와있고 법적으로 정부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업 시행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문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증제를 폐지해서 전문분야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 저거를 보면 주로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란 말이에요.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보면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영유아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가정봉사활동 재가 복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 분야에 기사 자격증이 있는 양반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주시가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비로 나간 게 자원봉사협의회는 800만원, 새마을지회에서 250만원씩 줘 버리고 협약서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새마을지회협의회 공동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는 새마을지회에서 다 쓰고 사회복지협의회는 800만원 주고 시에서 직접 분류 금액을 만들어서 지급이 돼야지 왜 새마을지회에서 8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왜 새마을지회에서 다 써요, 전문분야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 활동해야 되는데 새마을지회에 줘서 이원화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한 원인이 원주시에서 모순된 점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회봉사자 인증제 법이 개정이 돼서 규정도 내려와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문분야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전문분야로 해야 되는데 원주시의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상지대학교 교수더라고요, 그 양반인데 그 분이면 전문분야에서 연구나 모든 것을 해서 하는데 새마을지회에 주니까 계획만 섰다뿐이지 실지로 활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계획서보면 거창하게 올라오는데 직접 거기서 서류상으로만 거창하게 만들었지 세부적으로 실천은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시비로 주면 얼마얼마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라고 해야 되는데 새마을지회에 8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새마을지회에서 다 써버리고 그런 규정도 없고 조항도 없고 협의계약서도 없는데 왜 제도를 여태까지 실행을 해왔는지 뜻을 모르겠어요. 정관에 보면 원주시 자원봉사자 정관에 보면 보수 규정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원주시에서 별도로 통과시켜서 보수 규정을 만들었는데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31조 정관에 보면 퇴직금에서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28조 퇴직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엉터리로 만든 거예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34조에 퇴직금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평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 사항은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넘겨 놓고 회의 진행을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만 도출을 해서 시인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예,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조항은 질의하시다 참고가 되시면 혹시 답변하는 쪽에서 그 조항을 숙지를 못하셨을 때 숙지를 하시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를 해주세요.

류화규위원 과장님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97년5월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에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금년도에 국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던 것을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하시든지 저희가 하든 간에 양단간에 결정을 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 기준에 맞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97년도에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강원도에는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확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류화규위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정산서받을 때 검증을 꼭 하셔야 되는데 정산서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례가 전문분야에서 사회복지 단체에서 법으로 인증제 규정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선 전문분야에 대한 것을 하고 거기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직접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급이 되도록 새마을지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지급이 되는 것을 좀 개선을 해주시고 공동으로 협의 계약을 하게 되면 똑같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어디는 800만원 주고 어디는 몇 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게 공동계약이면 똑같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내줘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돈을 일부를 주더라고요. 정관에도 그런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주시고 원주시 자체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많이 착안을 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센터 여기 유인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 군데 단체를 보면 미지급된 게 많이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3·4분기부터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12월 연말에 정산이 되어야 될 판인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보조금 내역이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보수를 받는데 몇 달씩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새마을단체보조금을 보면 인건비가 3·4분기 13%정도 1·4분기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지 왜 이렇게 됐는지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은 분기에 1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분기초에 지급을 해서 단체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부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조치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 집행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을 해야 한다 이런데 조금 늦어지고 하는 것은 지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정산을 받은 연후에 주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고 있고 여기 자료 낸 것이 미지급됐다는 것은 지금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제출이 된 겁니다.

10월 이후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보조금도 3·4분기가 11월에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산 받고 바로 지급을 했고 4·4분기도 지급이 됐습니다.

정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미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정산이 되는 대로 즉시 집행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새마을 보조금을 보면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일단 편성한 후에 사용을 해야지 이자 수입이라고 해서 이월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금액이니까 그렇지만 큰 금액이라면 예산 편성도 없이 이자 생겼다고 해서 빼서 다음으로 쓴다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 편성을 안 한 것이죠,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잔액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종기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일단 편성은 해야죠, 잡수입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책정이 연초에 되는데 예산은 1·4분기 것은 전년도에 기준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인상이 돼서 그 다음 연도에 책정이 된 것을 주다 보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정산서를 다는 못보고 바르게살기만 받았어요, 제일 잘된 동하고 면하고 정산한 것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우선 지적한 것이 사업 내용의 빈곤이에요. 그리고 동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정산한 게 뭐냐 하면 간이세금해서 현수막 5만원 주고 했다 산불조심 깃발 8만원 주고 했다 이래서 여기보면 동민들한테 쌀을 20㎏짜리 8포를 사서 나눠줬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에서 한 것을 받아보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호저면 것인데 바르게살기 호저면 위원장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장한테 정산 보조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보면 효행상 주고 산불조심 깃발 전부 그런 데 쓰고 말았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게 물론 정산하다 보면 돈 쓴 것 위주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정산을 받겠지만 사업 내용도 정산을 받아야 돼요. 돈이 나가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정산을 받아야 될 거예요. 간이세금 영수증 얼마나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 나간 것 정산도 필요하지만 사업 내용도 정산을 받으셔서 과연 이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종합 지침을 내려보내서 각 읍면동에 숙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 계획서를 징구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집행된 연후에는 즉시 보조금 정산받는데 사업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단체에 나가다 보니까 일부 확인이 되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 내용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산을 제일 잘된 확인서니까 여기 사회진흥담당이 다 있잖아요, 공무원이 한번만 가서 지도를 해주더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조금 내용이 정산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또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도 확인서 하나씩 사본을 가지고 와봐라 하면 아마 대충 보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규정대로 되는지 대충은 알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귀감으로 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보조금받는 부분은 보조금받는 곳에 시 자체에서 교육을 할 필요는 있어요.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에 대한 정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정산을 받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서로가 예산 관계를 잘 숙지를 못한 관계로 질의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2000년도에 말이죠, 불용된 금액이 2억6,480만원이 맞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동네체육 시설비가 3,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빼야 됩니다. 그것 빼고 나면...

황보경위원 그것 따 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액수가 얼마까지 수치가 맞는 거보다 여하간 2000년도에 감리비 5,300만원은 불용 된 것은 맞고 다음에 일반 시설비에서 2억6,480만원이 불용된 게 맞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왜 불용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처음부터 농민문화체육센터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97년부터 시설비가 계상이 돼서 2001년도까지 50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집행된 사업으로 2000년도에 감리비가 4,850만 5,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2000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전부 감리비가 지출이 됐을텐데 그때 지출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든 비용입니다.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2000년도에 공사가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이월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재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지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을 시키고 금년도에 다시 감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4,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도에 지출을 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불용 금액이 5,300인데 불용시키고 2001년도 1회 추경에 또 세웠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것은 맞는 겁니다.

다음 77페이지를 봐주세요. 2000년도와 2001년도 각종사업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시킨 사업에서 농민문화센터건이 2건이 있습니다.

2000년9월1일에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3차 공사에서 건축과 토목공사에서 당초 계약 금액이 8억5,000인데 설계 변경을 해서 11억4,000만원이 증액 설계가 됐어요, 맞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다음은 동년 9월6일에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기계설비 3차 공사에서 당초 금액이 1억5,000인데 반해서 설계 변경된 게 11억7,000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증액이 된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전체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그거지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그 차액입니다.

2,223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율이 134%가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34%가 증액이 됐다는 뜻입니다.

황보경위원 여기 134%라고 내주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이...

황보경위원 135%로 보았을 때 11억4,800만원이 증액 설계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니죠, 8억5,300만원이 당초 계약금액이던 것이 설계 변경이 돼서 11억4,800만원이 됨으로써 순수하게 증액은 2억9,4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134%가 되냐고요, 2억 얼마인데 그러면 134%가 나올 수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134%라는 것은 당초보다 금액이 늘은 것이 134%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증액은 34%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보경위원 안 맞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8억5,000에서 11억4,000이 됐으니까 134%가 되는 것이죠, 2억 몇 천이 되면 134%가 아니고 30%나 이 정도가 됐어야죠, 여기 비율이 134%가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당초 계약 금액이고 옆에는 설계 변경 금액입니다.

설계가 변경된 것이 11억4,800만원으로 설계가 변경이 된 겁니다.

당초에 8억5,300이 설계변경이 돼서 11억4,800만원이 된 것이죠.

황보경위원 저를 지금 헷갈리게 만드신 부분이 분명히 당초 금액이 8억5,000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11억4,000으로 표기를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왜 134%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134% 비율이 나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8억5,300이 100%라고 보고 다음에 11억4,800으로 되어 있을 때 134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액은 34%란 뜻입니다.

황보경위원 34% 맞아요, 뒤에 저 체육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2억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순수한 증액은 2억9,430만1,000원입니다.

황보경위원 그 밑에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순수 증액이 2,223만원...

황보경위원 증액은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이 증액된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퍼센트로 34% 14%네요, 이것은 설계변경사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농민문화센터 경기장 사무국 조명 등 교체하고 진입시설 확충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여하튼 설계변경을 해서 34% 14%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용금액 총 감리비까지 해서 3억이 넘고 다음에 10% 이상 증액시킨 사업에서 1건은 34% 14% 이것은 맞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76페이지 봐주세요, 농민문화센터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신청을 해서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공유재산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안 받으셨어요, 이유를 얘기를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원래 재산의 취득이나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한 건당 예정 가격이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97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때 담당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건물이 거의 준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의회의 의결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건물부분에서는 현상태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못 처리를 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받지를 못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황보경위원 토지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안 받으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것은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것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쪽으로 주었습니까?

그것도 임의로 사용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도 적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과장님 적법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원래 특별회계 재산도 일반회계로 할 때 토지나 이런 것은 정식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황보경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분명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때 일반회계비로 그것을 돈주고 사야 됩니다.

이것도 적법하지 못하게 임의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농민문화센터의 건립 추진 내용도 보면 이게 전혀 예산이 나갈 수가 없고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없는데 50억 이상의 돈이 시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부지가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적법한 절차도 안 받고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수정예산을 편성합니까, 의회 승인이란 것이 뭡니까? 이것은 시민들의 대표자들한테 이 예산을 써도 됩니까, 이 부지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농민문화센터 체육센터 건립합니다 하고 시민의 대표자들한테 시민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문제 사회복지문제 교통문제 얘기를 하면 집행부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무슨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뿌리치면서 이런 문막에 짓는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최대한도로 50억이란 돈은 우리 예산에 도시개발 차원 이런 공유재산 취득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예산 전용시켜서 불용시키고 불용액이 3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해 연도에 예산 편성을 다른 데 못해줍니다.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가 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불편한 부분을 돈 몇 천만원만 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3억이란 돈이 예산 편성됐다가 마음대로 불용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올려서 예산편성해 놓고 이것은 너무 마음대로 입니다. 불용시킨 부분 10% 이상 증액시킨 부분도 의회의 감독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별회계로 마음대로 전용이 되고 어떻게 50억이 넘는 돈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의결도 안 받고 의결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전용이 됐냐고요,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당시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잘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무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변경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법규를 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황보경위원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허수아비들만 와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방대한 예산이 막 빠져나가는데 불구하고 여기 무슨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부분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막대한 돈이 집행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건물 짓는데 쓰고 하면 그러면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개발문제 교통문제 사회복지문제가 그런 50억이란 돈이 우리 허락을 받고 그런 데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느냐 말이에요, 헌데 이것은 시장님이 썼는지 국장님이 썼는지 담당계장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안 받고 나갈 수가 있느냐란 얘기에요. 나갔으면 좋다 이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누가 이런 것 책임을 안 진다면 말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황보경위원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법 전체를 무시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 분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책임 문제를 자꾸 따지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

황보경위원 어떻게 그런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까지 한번도 체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을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돈이 시민의 돈이지 시장님 돈입니까, 과장님 돈입니까?

그게 시장님, 과장님 돈이라면 그런 엄청난 예산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고 불용이 되고 하면서 원주시에는 지금 수영장 하나 없이 원주시민들이 정말 불편한 감을 계속 시에 진정을 하고 스포츠센터를 지어달라는 것이 어느 때부터 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돈이 막 예산이 전용이 돼서 문막에 수영장이 건립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주시민이 문막분들 밖에 없습니까? 원주시 30만 인구중에 문막 인구만 원주시민입니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50억이 그 쪽으로 막 빠져나가서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다 주민의 대표인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런 돈이 새나갈 때까지 당신네들 뭐했느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거냐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예산은 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막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말이죠, 공유재산 취득할 때 재산과 관련이 된 부분은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몰래 의회에 상정시켜서 예산안 처리할 때 여기 내무위원회입니다.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부분을 의결하고 심의하고 승인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 예산 올라가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당시에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면 산건위는 아니고...

황보경위원 그 때 처음에 문화관광과예요,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한 승인을 받을 때 문화관광 소관이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산건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무위원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예산을 산업건설위에 올려서 예산 승인 올려놓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준공 때 알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의원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가 생긴지가 3기째예요, 그것은 어느 공무원나 어느 9급 초임 공무원도 예산과 관련되고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은 눈감고도 아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한 부분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미숙으로 인해서 못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누가 책임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말씀 못하시면 최고 책임자 내가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 입장으로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공무원이...

황보경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법을 어기고 시민의 혈세를 막 남용했다고 했을 때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농민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관계 규정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황보경위원 잘못한 것은 다 시인을 했어요. 그것은 지금 결정이 됐고 잘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책임질 분들이 누구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50억 빼서 건물 지어주고 여기 와서 공무원 미숙으로 인해서 의결도 못받고 남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도 그러면 잘했네요, 잘 남용했습니다. 그렇게 눈감고 넘어간다면 어느 시민이 믿고 돈을 우리 집행부에 맡기겠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세금내고 주민세 내고 우리 시민들 세금 잘 냅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기관이 서로 잘해서 말이죠 그 돈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 정말 시민의 불편한 점을 긁어주는 돈 이렇게 돈이 쓰여져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돈이 쓰여진다면 그리고 나서 잘못을 우리가 따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남용될지 하나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부분이 어떤 선이냐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세요.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하여튼 현재 위치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황보경위원 제 질문에 그 답변을 안 주신다고 하면 제가 하여간 최고책임자 여기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여기 대충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몇 백만원이 전용이 되어도 따져야 될 판에 50억이 넘는 돈이 시의회 의결도 안 받고 넘어갔는데 의회에서 그냥 놔둔다면 우리 체면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감독 미숙으로 우리가 다 그만둬야 될 판이에요. 우리가 그만둬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이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황보경위원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책임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똑같으실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황보경위원 답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러한 상벌규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준다거나 누가 사표를 낸다거나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황보경위원 자꾸 빙빙 돌리시지 말고 정 그러시면 위원장님한테 단체장님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 지금 시 공무원이 어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했다든지 어떤 문책을 받을 사유가 있으면 어느 과장이 한 사람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실시해서 책임 규명을 그때 기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상세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문책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황보경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감사 운운하는데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시의회 감사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잘잘못이 다 판단이 됐고 분명히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담당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감사가 끝난 것이지 그러면 감사과 감사만 감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 문책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제가 어느 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 위치로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 당시엔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어요, 현재 담당과장이신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은 열심히 일하고 법과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을 봐서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누가 책임은 져도 져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법을 존중하는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 지방자치법 재정법은 상위법입니다. 이러한 상위법을 모터로 해서 법을 위반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법령을 숙지를 하지 못해서 이런 과오가 발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책임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한 결과 농민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와 승인을 안 받은 점이 우선 큰 문제점이었고 또한 거기에서 특별회계가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전용된 부분 이 부분도 분명히 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설계변경된 부분이나 그 부분도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제외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은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분명히 짚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단체장님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을 의회에 사전 득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이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무단 전용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누가 지겠느냐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에 의해서 황보경위원님께서 단체장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는데 답변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재삼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인을 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의 책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한계를 누가 지겠냐란 것을 황보경의원님께서 묻는 거거든요, 그것을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규정상 이러한 문제를 했을 때 어떤 규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얘기를 과장님께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감사장에서 자꾸 다른 자체 감사를 얘기를 하니까 이상해서 그런 데 업무가 잘못됐을 때 자체 감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들이 여러 명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됐는지 그때 관리기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시장님을 출석 요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태백에 강원도...

○ 위원장 민병승 그것은 나중이라도 출석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개념을 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 한계를 분명히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단체장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잘못을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규정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변경 안 하고 집행한 예가 이번뿐이 아니란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년 전에 걸쳐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러 기간 동안에 걸쳐온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책임 한계를 앞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황보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 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부분은 저 또한 나름대로 현재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본건 외에도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실상 업무적으로 바쁘다든지 업무 연찬 미숙이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치지 못했다는 부분들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사전에 저희 행정 내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나가도록 나름대로 하겠고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앞서 김경진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해당 부서의 공직자들이 많은 분들이 갈렸고 하기 때문에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 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을 내적으로 감사 기능을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그 답변에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황보경위원 그것은 수용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자꾸 그 전부터 이어져온 것 그런 것 하는데 지금 집행부도 작년부터 이 금액을 다 불용시키고 추가 증액시키고 했어요, 똑같이 다 잘못을 한 겁니다.

왜 자꾸 그 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공무원이란 기구 자체가 오늘 자치행정과장 하다가 내일 기획과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저쪽에 지역경제국장 하다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온 과장님이 새로 온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즉시라도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이 전자에 잘못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계획안을 상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충분히 의장님하고 상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97년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그때 당시는 누가 하는지 모르고 감사 기능을 통해서 자꾸 그러시는데 왜 그러면 기금이 시설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은 이 부분을 왜 불용시키고 왜 증액시키고 했어요, 똑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봐 줘서도 안 될 부분이지만 이번에 또 눈감아 주면 이런 일이 또 자행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선거 끝나서 새로운 의원 또 들어오시면 또 그때는 그때예요, 그때 의원들 모자라는 사람들 있어서 슬쩍 넘어가니까 되더라 이번에도 넘어가 우선 쓰고 나중에 잘못됐다고 빌면 넘어간다 저번에 그랬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 ’97년도에 시작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보다 지금 분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색출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본보기로 한번 하겠다’란 어떠한 규정과 이것에 의해서 하겠다는 단체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황보경위원님의...

황보경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런 취지에서 과거의...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허락 하셨어요?

○ 위원장 민병승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답변하실 때 승낙을 얻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황보경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서 관련 법령이 미숙해서 이렇게 하겠다란 부분은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냐 분명히 책임 소재를 가려서 규명을 해달라는 그런 사안 한 건하고, 두번째 특별회계의 재산이 어떻게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넘어갔느냐 이 두 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분명히 공무원을 문책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의 잘못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것은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친 연후에 예산 편성하고 재정투융자 계획에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때 당시에 관계된 공무원이 누구냐 그것부터 밝혀져야 되고 특별회계 재산 자체도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넘어갔느냐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이나 그것을 통해서 규명이 될 것이지 어떤 그 부분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무형의 실체를 대상으로 해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지...

○ 위원장 민병승 국장님, 얘기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지금 감사중에 답변하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런 잘못을 시인을 하셨어요. 잘못을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을 어느 선 누가 책임 지겠느냐를 지금 황보경위원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밝혀지면 단체장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듣겠다는 것이 황보경위원이 단체장 출석요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거기에 관여된 책임 한계는 단체장에게 묻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잠깐만요.

황보경위원 예, 알았어요. 정회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 위원장 민병승 예, 정회는 이따다가 요청하시고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열 받으시고 그런 것을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그러지 마세요. 여기 서로가 의회의 감사장이다 보니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잘못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제가 묻는 이것은 절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러한 징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이러한 부분은 단체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지 국장인 저도 징계를 함부로 줄 수가 없는 신분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절대 국장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로서는 국장인 저로서도 공무원을 징계하는 부분에서 저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연적으로 여기서 단체장의 출석 요구의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지 내가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을 징계하라고 현직에 있는 분의 징계 이런 소리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신 거예요?

이평우위원 예,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황보경위원 이것은 마무리짓고 정회를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 위원장 민병승 정회해서 잠시 상의한 다음에 하도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시장님 출석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또 청사에 안 계시고 출장중에 계시고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해서 일단은 시장님 오늘 출석하시는 것은 취소를 하고 대신 행정지원국이 내일 끝나는데 그 때 시장님으로부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텐데 서면으로 국장님께서 내일 대신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첫번째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들에게 사과를 해주시고, 두번째 자체감사를 통해서 관련자에 대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해주시고, 세번째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국장님께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 변경시하고 사후에 이러한 것을 자체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기를 바라셨고 이러한 것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이 회의록에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위원장 입장에서 황위원께서 그러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보고에 시장님 답변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회의록에 남는 방법이 나을까 싶은데 황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황보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내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내일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국장님께서요.

○ 위원장 민병승 서면이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종합적인 답변을 대신 국장님이 읽어주시는 것으로...

○ 위원장 민병승 예, 그래서 회의록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사무국장 정액 봉급이 매월 틀려요, 민간 법인체라도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주게 되면 분기에 수당을 몇 퍼센트하면 약간 틀리는데 매달 달라요, 1월이 무통장 입금으로 된 게 342만1,160원이고 2월이 196만4,360원, 3월이 155만8,880원, 4월이 179만7,140원, 5월이 258만6,750원, 7월이 310만4,660원, 8월이 249만2,650원, 9월이 238만4,850원이고 그런데 다달이 다 틀려요, 봉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전부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자체 보수주는 게 아니라 중앙의 보수에 의해서 보수를 주면 다달이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것 정산서니까 과장님이 어디에 규정을 둬서 보수 규정에 명시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자 정산서류를 보니까 거기 직원 두 양반한테 봉급이 나가는데 여기도 다 달라요, 2월에는 한 사람은 133만2,640원이 되고 한 사람은 125만5,590원이고 또 2월에는 88만2,640원 한 사람은 82만9,460원이 두 번을 탔어요 그리고 3월에는 142만572원이고 한 사람은 130만 얼마이고 4월에는 73만4,280원, 5월에는 76만2,620원이고 또 한 사람은 72만3,180원이고 6월에는 134만5,740원, 한 사람은 124만5,760원 여기도 역시 다달이 다 틀려요. 그런데 새마을봉사센터에 보조를 주었는데 여기서 다달이 강원도 새마을지회로 무통장 입금된 게 또 있더라고요, 1월에 21만2,140원, 2월에 22만2,140원, 3월에는 56만7,000원, 3월에는 22만1,920원, 4월에는 25만6,540원, 5월에는 21만8,800원, 6월에는 22만3,400원인데 자원봉사자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 원주시의 자원봉사에 한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예산이 어떻게 강원도 새마을지회로 지출이 됐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자에서 금년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여기 혜택에 보면 자원봉사자 경력증명서 발급 우수하고 여기 자원봉사자 표창 시상 기타 중식비 여비 그랬는데 여기는 여비를 주는 것으로 해놓았고 또 자원봉사자 재보험 가입 예정으로 들어놓았는데 금년에 6월 안으로 보험금을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목표를 내놓고 원래 자원봉사자 다니다가 사고가 나든지 하면 보험에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정산서류에 그런 것이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총 급여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 내역이 안 나와서 그런데 공무원들도 본봉은 매번 똑같지만 각종 수당은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자세한 월별 변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9월까지 지급한 게 하나 맞는 게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세부 내역을 보면 규명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류화규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그 서류는 시간 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강원도 새마을지회로 송금한 금액이 있어요, 1월에 21만7,680원이고 2월에 20만7,000원이고 3월에 66만8,000원, 4월에 38만2,000원, 5월에 28만3,000원, 6월에 28만3,000원, 7월에 28만3,000원, 8월에 28만3,000원, 9월에 28만3,000원인데 새마을지회에서 중앙에서 보조가 나와서 내려보내 주는데 공무원들이 퇴직금 불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도지회로 불입을 한 금액이 있는데 자원봉사자에도 매달 불입을 강원도 새마을지회로 불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시비로 우리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주면 자원봉사자 예산은 타목적에 쓰지를 말아야죠, 법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타용도로 쓸 것 같으면 중지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봉사 예산을 새마을지회로 불입을 하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감사 끝나기 전에 류화규위원님이 주문하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 35쪽, 36쪽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1,300을 세워서 1,137만3,000원을 지출을 했고요 금년도엔 1,300을 세워서 665만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경비를 아끼셔서 그런지 집행액이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 분은 12월말까지이고 2001년도 분은 10월말까지 지출액인데 다소간에 지출액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1월 이후에 썼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집행 내역을 보면 간담회 및 회의 거의 그렇습니다. 다음에 방문 민원 및 접대 및 자료구입 격무부서 직원 격려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혹시 춘천이나 도나 행자부나 중앙 정부에 가서 지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와서는 일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국이 말 그대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담회라든지 행사 추진을 위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목적으로 쓰였고 다른 제가 두번 정도 중앙부처에 가서 당해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시책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제가 가서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식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세우고 할 때는 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나 행자부나 중앙 정부에 가셔서 필요에 따라서 로비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라는 측면이 사실 큽니다. 이렇게 무슨 간담회나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라고 이런 쪽으로 쓰시라고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 2000년 2002년 공히 전부 이런 쪽으로 쓰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보았을 때 정부나 이런 데 가셔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국장님 올라가셔서 다 쓰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중앙정부나 도에 올라가서 부족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안 세워줍니까, 추가로 얼마든지 세워줍니다.

그런데 간담회나 회의 이런 쪽에만 지출을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업무추진비 필요하면 의회에서 더 세워줄 수도 있어요. 정부나 도에 다니시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국제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국제걷기대회에 주최하고 주관이 다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최가 어디고 주관이 어디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최는 한국체육진흥회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주최를 했습니다. 주관은 한국체육진흥회 강원도지부에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한국체육진흥회 강원도지부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거기하고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한 것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것으로 주최는 그렇고 주관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관은 한국체육진흥회 강원도지부입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이게 올해까지 7년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올해 7회 째 개최가 됩니다.

박대암위원 여기 보면 자체 예산이 사업비 집행 예산중에서 자부담 중에서 자체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한국체육진흥회 자체 예산입니다.

박대암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 다음에 참가비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일반인이나 학생 외국인 등 참여하는 분들한테 받는 비용입니다.

박대암위원 정산서에 보면 자체 예산하고 참가비에 대한 세입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이 참가를 해서 얼마의 참가비를 받았다는 것이 안 나왔네요. 정산서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산서에 비용은 저희가 보조금하고 자부담 전체 해서 합계된 것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박대암위원 보니까 참가비에 대한 세입 근거가 안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도의 경우는 학생들하고 일반인의 차이가 둬서 참가비를 받았는데 작년도 정산서에 총괄로만 되었다면 세부 내역을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은 당연히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 받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산서는 지출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일단은 세입이 되어야만 지출에 대한 정산을 받는 것이지 세입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지출에 대한 정산을 받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세입 총괄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대암위원 총괄은 있지만 몇 명이 참석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나오지를 않더라고 정산서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산서받은 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한국체육진흥회 자체 서류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대암위원 적어도 시에서 이런 것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동안에 국제걷기대회 집행 정산인데 그 동안에 6년 정도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각종 사무장비 물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PC, 복사기, 책상이나 의자 심지어는 이동식 화장실 무전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구입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매년 전체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구입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고정 자산에 대한 관리 대장도 없고 지금 여기 지적한 사항에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주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대회 때마다 필요한 것은 계속 샀다는 얘기에요. 고정 자산에 대한 부분을...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정산 받은 것을 보면 매년 필요한 부분을 전체 산 것은...

박대암위원 그런 자산을 누가 관리를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한국체육진흥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는 보조금을 시에서 내준 보조금 그것만 전체 그 사람들이 쓴 정산서는 다 받는데 저희가 한 것은 원주시에서 준 보조금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물론 시비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되겠다는 소극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체육진흥의 돈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용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면 이중적인 낭비가 될텐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한국체육진흥회에 주고 저희가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대회부터는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사무국에 우리 직원이 한 명 파견이 돼서 실지로 집행된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하면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금년부터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7회 대회부터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직접 우리가 전면적으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체육진흥의 임원진과 같이 시에서도 한 명이 그 사무국에 파견을 해서 운영비를 같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계속 천막 제작비 같은 것 이것도 한번 제작을 하면 몇 년을 쓸 수가 있는데 550만원이란 돈을 이것도 제가 볼 때 매년 지출한 것 같아요. 천막 제작비, 대회기 다음에 임원 복장 문제도 계속해서 구입을 했던 것 같고 천막 임대야 그때 필요해서 했다고 하지만 천막 제작은 계속해서 낭비성 지출을 계속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천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정산서에 보면 4개를 구입해서 550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실지로 천막을 가서 보시면 제가 금년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옆에 각종 향토풍물 전시 판매하는 것 그런 것하고 4개 이상은 더 쳐집니다.

그 전에 구입한 것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한 것이지 그 전에 있던 것은 내버리고 금년에 다시 구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전까지 정산을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6회 대회에 보조금 집행 내역 정산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에 각종 접대성 경비가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을 정산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받을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업소가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업소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하지만 일반 식당이라든지 대부분 간이세금계산서 쓰는 업소가 많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반 식당이 아니고 큰 식당도 간이세금계산서 처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에 개인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개인 카드로 C2노래방 이런 식으로 가서 긋고 정산하고 그게 정산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노래방에 가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박대암위원 과장님 여기 정산서에 보면 내가 여기 빼놓은 것만 해도 몇 건이 돼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카드로 긁은 정산 내용들이...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6회 대회 정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통보를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6회 할 때 임원진들이 집행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현재는 전부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그 당시 6회는 작년도 대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들이 사표를 냈고 금년도에 임원진들이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집행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 조치를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께서 6회 대회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산서를 쭉 보니까 정산 내용도 그렇고 정산 각종 세부적인 영수증 처리도 총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산서예요, 정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산입니다. 궁극적으로 국제걷기대회를 과연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5,500만원씩 들어가는 대회인데 그런 정산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관리도 잘 못하고 각종 사무장비나 물품도 마음대로 구입을 해서 1회성으로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을 앞으로는 제가 국제걷기대회 일본도 가보니까 그런 무료로 막 지원해 주고 이런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는 좀더 심층 분석을 해서 예산이 최소한 집행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도 주관처나 주최측이 이원화되어 있고 다음에 예산 자체가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경향이 있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서 주관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낭비성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많습니다.

올해도 물론 이 대회 주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철저하게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만이라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2기 이후에 신설된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요, 이게 지금 체육대회가 그 동안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99년도 이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시장배 각종 체육대회를 관련 체육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개별적으로 막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산하 종목별 연합회가 민선1기 때는 15가 있었는데 민선2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종목별 연합회가 29개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신설한 체육대회가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9개 종목에 대한 대회를 하겠다면 계속 대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는 대회를 했는데 보조를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단체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 공평하게 전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웠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 단체가 시장배 대회를 하겠다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현재 29개 종목인데 그 중에서 지금 시장배를 아직 못하고 있는 대회가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조건이 갖추어서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전반적으로 말이죠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양분이 되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학교체육하고 그 외에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엘리트 육성 종목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정규적인 선수육성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사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개념은 아는데 시장배란 것이 어느 정도 엘리트 체육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구분을 해서 대회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종목이라도 생활체육이 따르고 엘리트가 따를 수가 있는데 굳이 생활체육 쪽도 시장배를 신설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생활체육은 별도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학교 체육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체육대회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체육을 좋아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갑자기 민선2기 들어와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과 관련한 부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중에서는 선거와 관련돼서 혹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대회가 양성이 되고 생활체육에 관련된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해서 유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쪽에 낭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경제가 향상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폭되어 있어서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반적인 총괄적인 플랜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보조할 수 있는 대회라든지 선별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박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행사 보조금 및 정산 여부인데요, 2000년도에는 36건에 지원을 해서 5억600 그 정도 지원했는데 2001년에는 47건인데 2억8,000얼마 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건수가 더 많은데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세한 세부 내역은 밑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36건에 대한 내역은 세부적으로 아주 행사명을 적어놓았습니다. 그 내역별로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47건인데 2억8,00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정산 여부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2001년도에는 11건이나 늘어났는데 지원 금액이 이렇게 적은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체육회 보조금 67쪽에 보면 3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2억5,000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36개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2억6,000만원이 보조금이 실제로 나갔는데 이 자료에는 6,000만원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오세환위원 안 들어간 이유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밝혀서 그것은 됐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을 넣으면 작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11건이 미집행입니다. 미정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산이 아직까지 안 된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래도 집행은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는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말일자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산이 됐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감사 때까지는 보완을 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깔아주든지 해야지 이게 무성의한 거라고요, 서류주신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11건인가 늘어났는데 액수는 적고 그리고 왜 36회 도민체전한 것은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어요, 그것은 정산을 했는데 누락을 시켰다는 것을 보면 자체 제출 서류가 엉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거라고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매년 종목이 늘어나서 매년 그렇겠지만 고등학교 체육대회도 2000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2001년에 8,000만원이면 매년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면 원주시에서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생활체육도 3,0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을 해주다 보면 시에서 감당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종목도 늘어난 반면 출전금도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으로 종목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금액 늘리는 것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집행을 했으면 언제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하다가 정산 안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거기서 받아서 자기네 술 사먹었는지 떡 사먹었는지 모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산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즉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정산이 제대로 기일에 맞추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여러 번 촉구를 하는데도...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앞으로 지원을 해주지 말아요, 이렇게 쓸 때만 급하고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할 때 미온적인 사람들한테 왜 해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 나름대로 정산서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감사자료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은 너무 기일을 끌지 않도록 해서 감사전에는 다 정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집행한 것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공무원 교육일수 현황 있잖아요, 공무원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중에 41%가 교육을 받고 한 공무원이 두번 세번씩 한 것을 빼면 40%가 안 되거든요, 교육 자체가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러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라고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여기 교육 이수 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전부 상급 관서에서 교육 차출이 와서 공무원들을 보낸 것입니다.

대부분이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고 그 외에 각 분야별로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교육 장소를 보니까 교육기관이 대개 강원도교육원이거든요, 이것이 각자치단체에서 몇 명씩 차출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엑셀 교육이나 한글 같은 것은 오히려 차출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중앙동에 주민복지센터에도 시설이 잘 갖추어 진 것으로 아는데 여러 공무원들이 같이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교육원에 어떤 교육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지방마다 차출해서 하는 그런 인상이 상당히 짙어요, 강원도교육원에서 하는데 굳이 3일씩 일주일 가서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현재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간인들한테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과정을 신설해서 차출이 온 데 대해서만 교육을 보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차출하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대부분 보내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여기 2000년도에 보면 사회복지전문 특별 과정해서 각동에서 지금 사회복지사가 27명인가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마 읍면동사무소 업무중에서 주민등록보다 더 많은 게 사회복지업무일 거예요, 본청에 있고 각동에 한 분씩 배치가 돼서 일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량이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거의 사회복지사 교육이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여섯 일곱 군데 있는데 이러한 것도 주민들 불편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지금 교육 내용이 제가 보니까 수화교육이나 일종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과정은 거쳤기 때문에 그냥 3일 동안 도에서 차출해서 교육 일정에 맞추어서 강원도 교육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수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 보내서 이러한 사회복지 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알고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른 공무원이 가는 것도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아요. 꼭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대신 일할 수도 없는데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차출해서 내려오면 이런 계획은 꼭 사회복지사가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아주 사회복지사가 꼭 가야 되는 계획이 있고요, 그 이외에 수화교육이나 특수하게 내려오는 것은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것은 각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데 근무할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희망에 의해서 보내고 있는 이 사회복지 전문자 과정은 그 사람들이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에 대학을 나온 분들이지만 교육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자격은 유효하겠지만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주 교육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은 1년에 한번 정도 3일씩은 재충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승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전문교육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 특별교육 같은 것은 꼭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비워서까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업무에 공백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 차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교육을 본인은 원치 않는데 교육을 가라고 해서 가는 공무원들도 개중에는 있다고 그래요, 교육을 선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별해서 교육을 보내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각종 교육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제일 희망하는 것이 승진을 빨리 하는 것이 희망 사항입니다. 승진의 필요 요건은 교육 점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경력평정이 30%고 그 외에 교육 평정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갔다와서 이수 점수가 없으면 승진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구태여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보낼 필요가 없겠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20%의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은 반면에 교육 차출하는 기회는 거기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출할 때 각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희망자를 차출을 하고 그 희망자가 서로 경합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승진 후보 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차출을 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을 받음으로써 승진의 영향도 있다고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게 아니에요, 본인은 가고 싶은데 위에 기관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형평성이 어긋나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과정이 내려오면 일단은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합이 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이 가고자 했을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 내에 있는 그 교육 점수가 없기 때문에 명부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후순위로 넣어서 교육을 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공무원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한번도 안 간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1년에 3번씩 가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에 혜택을 못 받는 공무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 3번 이상 간 공무원 현황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교육 점수가 전체 갔다와서 만점을 받으면 최고 20점을 받는데 2주 이상을 갔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교육 점수를 100점을 맞으면 교육 점수 1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주 정도 간 사람은 시험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주를 간 사람은 5점, 3일간 교육 과정은 3점 이렇게 돼서 그런 계획은 2주 이상 간 교육이라도 전부 하면 만 점을 맞아도 10점 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10점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번 정도는 가야 만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 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교육을 갔다오면 최소한도 그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그 만큼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받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 전 안 된다고 봐요. 일단 교육이란 것은 내 직에 있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그 직에서 전문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지 그 교육을 받고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교육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교육 과정도 공통전문교육이 있고 선택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받는 것은 어느 부서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고 선택 과정은 현 위치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정별로 적절하게 교육을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여성 공무원 현황인데요, 본청에 74명이 있고 직속기관에 70명, 읍면동에 105명으로 상대적으로 읍면동에 여직원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오세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왜냐 하면 읍면동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들의 통근 거리 문제나 안배 때문에 인근으로 배치를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그런 것은 상당히 저도 반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개 읍면동에서 남성 공무원들이 각종 현장이나 국경일에 국기를 단다든가 할 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뺐겨요, 그럴 때 불만 요소가 없는지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여성이 할 일이 있고 남성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에 많이 배치를 하면 행정상에 어떤 보이지 않는 불만도 있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면은 특수하겠습니다마는 동은 민원을 많이 다루는 업무가 있고 특수하게 국기 게양을 한다든지 할 때 여성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읍면동 기능 전환을 대비해서라도 일시적인 근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업무 대행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동의 여성공무원들은 주로 민원실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시 본청하고 읍면동의 여성 공무원하고 골고루 안배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고 우리 시에서는 특히 여성 정책을 위해서는 여성정책과까지 신설을 하면서 여성 정책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야간 대기 근무를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거기에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남자 분들하고 같이 대기 근무를 하는데 2인 1조가 돼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대기 근무날이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녁 방범이나 돌발 사태가 생겼을 때 무방비 상태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혼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꼭 대기 근무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대기 근무할 때 민원을 보면 많게는 5건 아니면 하루에 한두 건에 그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꼭 대기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 당직 근무 현황을 보면 대기는 2인 1조로 하지 않고 당직 근무는 1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서 숙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일과 시간 3시간까지 한 사람이 남아서 대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과 시간에 민원처리를 하고 관내 상황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분석을 해본 결과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 일과 이후에 민원 건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읍면동 전체 평균을 내면 하루에 한 건 정도도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어떤 데는 몇 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평균을 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건도 안 된다는 분석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재택 당직을 내년부터 실시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시범으로 부론면과 단구동을 대상으로 해서 재택 당직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9월부터 2, 3개월 해보았습니다마는 효과가 괜찮은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체를 집에서 당직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자기가 잡무가 있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하지만 민원처리를 위해서 대기하는 것은 내년부터 없애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많아봐야 한두 건이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아침에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낮에 서류 떼기 뭐하면 이침에 30분 일찍 대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저녁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재택 근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별효과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3시간씩 대기하는 것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어차피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교류 내역이 있잖아요, 공직자 해외연수 지금 목적은 참 좋습니다. 해외 견문도 넓히고 다른 지역에 해외를 가면서 벤치마킹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긴 한데 일단 해외 공무원 연수를 가면 지금 보고서 내게 되어 있죠, 보고서를 거의 다 자료를 보니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 보고서 제출한 것이 실무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돼서 유용성이 있는지 해외 연수에 견문을 넓힌 것이 근무하는데 피부적으로 와 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국제적인 시대 조류가 일일 생활권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서로 국제간에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국제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많은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했고 귀국보고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귀국보고서는 저희가 제출받아서 각 실과소에 전파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모아서 그 분들 사례발표를 직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시장님이나 지휘부에서 그런 지시도 있었고 앞으로 귀국보고서만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좋은 견문을 직원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하고 하여튼 해외 연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니까 보고서만 그치지 말고 사례발표를 하든지 보고서가 내용이 좋으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갔다 온 견문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일단은 제가 그 보고서 있잖아요, 2001년도 해외연수 내용중에서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박상호 토목6급 미국 갔다온 귀국보고서하고요, 복지정책과 별정7급 권상복 씨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갔다온 보고서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죠, 그것 하고 기획과 행정6급 강명호 씨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중견 간부 양성 과정반 연수 보고서하고 보건위생과 간호6급 유석향 씨 스페인, 포르투칼, 영국, 독일 갔다 온 2001년도 여성반 양성 교육 과정 그 네 가지만 보고서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64쪽요 보조금 지급 내역인데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하고 보조금 지급 내역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보조금이 1,490이고 자부담이 그렇고 보조금 집행 내역 보조금이 있는데 51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액이 수치가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37페이지 있죠 관내 골프장 지목 현황이 있는데 현재 파크벨리가 강원레져죠, 그리고 오크벨리는 지정이고 다음에 동서울은 어디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정면에...

류화규위원 지정면에 둘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문막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넷 중에서 준공 난 데가 어디 어디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센추리만 안 나고 다른 데는 준공이 났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지목 변경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허가는 원주시에서 됐나요, 도에서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서류를 진 달 받아서 저희한테 경유해서 도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준공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등록이기 때문에 도의 허가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에서 지도 감독 권한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나 이런 것을 봐서 도에서 진달하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먼저도 뉴스에 나왔지만 센추리21 문막에는 준공 검사도 안 났는데 거기서 골프를 쳐서 매스컴에 올라왔는데 그런 내용은 시에서 지도 감독이 불가능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그것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골프를 하는 것은 시범라운딩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두 분 오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깐 류화규위원님, 세무과장하고 지적과장님을 출두를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류화규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아량에...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평우위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류화규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감사도중 지적과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출석요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내일 세무과 소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감사 때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셨어요?

예,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조금전 류화규위원님께서 지적과장을 출석요구하셔서 출석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4일

지적과장 박기준

○ 위원장 민병승 지적과장께서는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시 관내 골프장 현황을 보니까 네 군데인데 서류를 고생하셔서 해주신 것을 보니까 지목 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목변경이 왜 그러냐 하면 토지에 대한 농로 변경을 할 때 지적법 제21조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원주시에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목변경은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저희가 원주시 전반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소유자의 신청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목변경 관련돼서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해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많고 적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는 날짜가 있어야 그 날짜를 종점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직권으로 못하게 되면 세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의뢰할 때 어떤 명목으로 통보를 해주죠?

○ 지적과장 박기준 일단 세정과에서는 저희한테 와서 조사를 해갑니다.

저희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세무과에 통지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할 때 현재 체육용지로 공시지가가 고시가 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고시는 전답으로 고시가 됩니다마는 실제 가격을 보면 체육용지에 준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세무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중앙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에 감사한 결과 지목변경을 안 해서 체육용지로 위락시설할 때 세목이 상당히 과중하단 말이에요,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원주시에서도 그런데 직권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골프장 부지는 저희 공시지가 관련법에 의해서 특수 필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수 필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부터 체육시설 골프장 용지로 해서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하고 실제적으로 직접 골프장 용지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산림 상태로 그냥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은 필지내 그런 형상이 존재할 때 산림 부분과 골프장으로 직접 이용되는 부분들을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격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수암리 파크벨리 골프장에 인근지가 산인 경우에 500원부터 1,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평균 가격이 한 5,000정도 되겠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골프장 용지로 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직권으로 그런데 골프장하고 몇 년된 것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직권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차이가 몇 퍼센트가 아니고 몇 곱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골프장 감정할 때 최초 여주컨트리에서 비준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허거든요, 그리고 골프장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가까운 거리가 없고 전부 먼거리가 있으니까 인근 도에서부터도 비준을 하고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일부 골프장내에도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허가를 받을 때 아직까지 신고가 안 들어온 경우엔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히 소초 파크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도 없이 거기에 독촉을 했어요, 신고를 빨리 하면 여러 가지 재산 관리하기도 좋고 신고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합병도 될 수가 있고 재산 관리 측면에서 요긴한데 수없이 많이 촉구를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니까 준공관련 서류나 관련증빙 서류를 구비를 못합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그것인데 심지어 저희 직원이 파크벨리에 가서까지 서류를 찾아본 예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제 기억으로 지금 소송중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센추리21입니다.

류화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적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과태료만 징수할 수가 있다고 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원창묵위원 과태료 몇번 징수받으셨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야 과태료 계산을 합니다.

왜냐 하면 준공 시점부터 신고된 날까지 기간이 산정이 돼야 되거든요.

원창묵위원 그러면 과태료 안 하고 계속 영구히 갈 수도 있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계속 과태료 기간이 길어지면 액수가 커지니까요...

원창묵위원 끝까지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조례 제정 사항이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왜 하면 되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과태료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원창묵위원 그리고 사용 검사할 때 조건부로 나가지 않았나요, 쉽게 얘기해서 ‘준공 검사 나가면 한 달 이내에 등록 전환을 마쳐라’ 이런 것들이 나가서 다 있을텐데 시에서...

○ 지적과장 박기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의 계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내줄 때 언제까지 안 하면 등록전환을 안 하면 준공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 지적과장 박기준 과태료를 안 낸다라고 해서...

원창묵위원 과태료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간다고 볼 수도 있네요, 난 사실 이 자료 잘못 제출한 것인지 알았어요. 이게 언제 준공난 것인데 아직 그렇고 이런 큰 기업까지 원주시에 행정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역에 우리 기업이라고 홍보하며 다닐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것마저 안 하는데...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그것을 원주시 입장에서도 수차례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고도 하고 빨리 신고할 것을 독촉을 하고 했는데 세제상 혜택도 차이도 없다면서요, 감정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를 한다면서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별개로 하고...

원창묵위원 왜냐 하면 계속 이것으로 전답으로 가지고 계속 등록 전환 안 해 가지고 지목 변경을 안 해 가지고 있어서 세제상 혜택을 보거나 하면 굳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안 할 수가 있지만 세금낼 것 다 내면서 왜 등록 전환만 안 하느냐 이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거기 자주 바뀌는 이유로 인해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구비를 못합니다.

원창묵위원 한번 준공날 때 조건부로 이런 것을 다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준공할 때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 있다 넣으면 되죠, 조건부로 사업 승인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5쪽에 지방재정 계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료 요청을 할 때 중장기 계획 사업중 계획대로 만료가 된 사업하고 만료가 안 된 사업 이것을 구분을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자료가 들어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기에 대충 내가 아는 것만 하겠습니다. 호저IC진입로 개설 같은 게 2002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엊그제 나온 것을 보면 2003년까지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봉교 개설 같은 것 이것도 2002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 연장을 했어요. 이것 간단한 것을 보면 명륜동 7통 소방도로 이것도 2002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03년으로 연장을 해놓았고 서너 가지만 아는 것만 추렸는데 이것을 왜 2002년까지 했는데 여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연장을 시켜놓았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계획은 연동화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정을 해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까지 했다고 해도 그 동안 사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중장기 계획은 수정을 해나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IC 같은 경우는 전체 510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물론 중앙고속도로 원주-춘천 구간 개통에 맞추어서 이것을 다 확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당초 2002년 계획에서 2004년으로 신축성 있게 계획을 늘려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개봉교 재가설 같은 경우도 봉평교 재가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재정 형편상 이것은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재정 형편상 두 가지 교량 재가설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2004년까지 하고 명륜1동 7통 소방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여고 뒤에서부터 동성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 또 현재까지 버스 한대도 못 들어가던 교동학교 진입로 개설 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순위가 뒤로 가고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연장시킨 거다, 그것인데 예산 때문에 위험 지구나 주민불편 사업 같은 데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오전에도 이게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농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것 이것은 여기에 보면 2003년까지인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1억씩이나 시비를 투자를 하면서 금년 2001년으로 당긴 것은 왜 그런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국비하고 도비 국비는 마사회 기금 11억을 지원받고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마사회 기금이 금년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이월을 시킬 수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어서 준공 시안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재정 계획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연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99, 2000, 2001 매년 1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이것을 변경을 시키는데 매년 초에 업무보고에서 끝나지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중장기 재정계획이다 할 가치가 없는 서류가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지적하신 뜻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사정 변경이 생길 수가 있고 중기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정 계획입니다. 이것을 큰 틀을 갖고서 예상 운영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매년 이것을 해서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서면 심의를 받아서 매년 일부 변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일부 변동을 시키겠지만 매년 재정 계획을 세운다는 게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매년 세울 것은 업무보고에서 하면 되지...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우는 것은 매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란 단어가 중장기가 아니잖아요, 1년 치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고 말지 중장기 재정계획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2년에 한번 정도 해서 정말로 그대로 장기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든지 해야지...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연동화 계획이라고 이을연(連)자 움직일동(動)자 해서 매년 이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정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가급적 변동이 없는 것이 좋은 계획입니다.

정연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일단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페이지 여성 사회단체 참여로 정부에 금년도 목표가 28%를 참여율을 세웠는데 강원도가 여성단체 참여율이 낮은 것 같아요, 헌법 11조에 보면 거기도 여성에 대한 참여가 나오고 법적으로 남녀 차별 금지법이나 여성에 대한 예우나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아직도 불이익을 받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원주시는 여성 위원회 참여 비율이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67명중에서 여자가 125명 가지고는 18%밖에 안 됩니다마는 전체 38%에 있다는 것은 위원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만 따졌을 때 그 위원중에서 여성 위촉 비율이 30.2%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을 봐서는 30%에 미달이 되고 있는 실제로는 30.2%로써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성 정책자문위원회 여성은 13명이고 남성은 2명이고 여성발전심의위원회는 여자 분들이 8이고 남자가 2인데 여성에 대한 것은 여자가 많고 여느 것은 남자가 많고 차별적인 것 같은데 여기도 여자 심의위원회는 여자 비율을 똑같이 제도화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가 많고 남자들에 대한 사업은 남자가 많고 하니까 말로만 남녀차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 자료에 보면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성발전협의회는 사실 여성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발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이런 것은 사실 여성들을 전문가를 구하려고 해도 힘든 형편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는데 앞으로도 여성위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확대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녀의 성비 균형에도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여성 단체에 대해서 여성을 위해서 법이 많이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왜 남자들도 권익을 위해서 여자분들만 여성에 대한 문제에 여자들만 들어가느냐 우리 남자들도 권익을 저거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녀 차별법에 준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그것은 기획과에서 관장을 하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위촉하는 것은 물론 관계과에서 위촉을 하겠지만 여성위원수를 30%로 하게 해달라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 취합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여성정책과라든지 관계 과에도 충분히 취지를 말씀을 드려서 그런 문제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학술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각과에서 원주시에서 학술용역을 많이 발주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원주시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한 삶의 질 측정 분석용역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김기훈위원 삶의 질 측정도 그렇고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측정도 그렇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삶의 질 측정 분석 용역은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3년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민들에 삶의 질을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나눠서 이것이 매년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시의 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발전시켜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년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학술용역이 발주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은 성과를 거두는가 하는 반면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이 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파트에서도 조정 역할을 해서 좀더 성과 있는 학술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행정 쪽에서 볼 때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필요도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고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기업형 지방자치 이런 쪽으로 우리 시장님 많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행정 쪽에서도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원주시청 기획과에서는 아웃라인을 크게 짜서 원주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기업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맨날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계획해서 과연 몇 년을 내다보겠느냐 생각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원주시로 봐서 관광단지나 특별한 이득이 나올 수가 있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가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내야 원주시청의 기획과라고 얘기를 하지 맨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런 것 조그만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5년도 못 내다본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만 이런 큰 틀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분야별로 필요에 의해서 학술용역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예산을 검토를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 예산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주21비전에 막대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을 해봐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텐데 진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기획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원주비전21위원회를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3년차죠, 이렇게 고집하셔서 끌고 오셨는데 한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업적이라고 하시고 결과보고나 그런 것이 원주의 앞으로 몇 십년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물론 각도에 따라서 설명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괄적인 얘기지만 세세하게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조사연구비중에서 개인별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매년 주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연구 기간 동안에만 주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보니까 12개월 정도 계속 준 것 같은데 전체가 30명이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근 비슷하게 해서 주었네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상근은 아니고 이 분들이 자료 조사나 연구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구활동비를 주도록 당초 2억원 예산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4월부터 했고 다음에 2000년도에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박대암위원 개인별 연구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준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연구에 대한 금액을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분과위원회를 하면 또 수당을 주고 다음에 의식조사라든지 조사를 하면 수당을 주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의식조사 수당이 아니라 용역비입니다.

박대암위원 어쨌거나 포함된 교수들이 의식조사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또 자료 수집하는데 별도로 10만원씩 주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이것은 수당 성격으로 준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월정액으로 30만원씩 주고 분과위원회할 때 주고 워크숍할 때 별도로 경비 들고 다음에 원고 편집할 때 합동작업 할 때 수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당을 주셨네 다음에 연구보조비에 보면 위촉 연구원이 1명이 있는데 위촉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이 1명 있는데 이 사람들 상근하는 사람들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위촉 연구원 1명은 박사과정이고 연구보조원은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 2명을 쓰고 해서 3명을 썼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11개월 동안 상근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디서 상근을 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상지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상지대학에 비전21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별도로 안 하고 작업을 거기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해가 안 가요, 대학내에 연구원을 별도로 두고 비전21에 대한 상근 연구원이 계속 거기서 일을 했다 이해가 안 가네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청내에 어디 이 분들이 상주를 한다고 하면 교수들하고의 업무협조 관계 이런 것이 되기 힘드니까 어느 한 곳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원주비전21위원회 사무총장이 상지대 행정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김태룡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 교수가 책임지고서...

박대암위원 개인 이름은 거론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비가 지출이 됐는데 제가 볼 때 경비 문제가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조사비용이 지출된 게 아니라 상근하는 경비가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개인별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조사 연구비 자료수집비 회의비 연구비는 그 당시에 용역비 산정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다 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나중에 집행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계획대로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글쎄요 저희가 볼 때 이중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보겠어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얼마가 돼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근래에는 출자한 게 없고 당초에 출자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몇 억되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 기관이 강원도내에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도 분명히 몇 억을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 연구기관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원주시에 구체적인 용역들을 그 쪽에 의뢰를 해서 했어야지 별도로 또 원주비전21위원회를 세워서 추진한 사실은 내가 볼 때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다음에 뒤에 보면 드림원주 마스터플랜 계획도 있죠, 그것도 용역비를 주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직 안 주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별도로 예산이 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섰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자만 하고 거기에 일도 못하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겠으면 원주비전21 쪽에 줘서 그 쪽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이지 왜 이중 삼중으로 용역비를 지출을 해요, 삶의 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차라리 비전21위원회 쪽에 어차피 상근 활동비를 주는데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면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것도 3,000만원인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자한 것은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 3억 정도 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99년도에 도농통합시의 농촌 실태에 대해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주안 박사가 맡아서 했고 금년에는 드림원주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본 과제로 해서 이것도 원주출신 김주안 박사가 어린이 문화산업의 개념 및 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드림원주 구현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지금 만들어서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원주시의 비예산 사업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자 안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을 해주는 것으로...

박대암위원 어차피 예산 세워서 내년도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안 섰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5,000만원 금년에 하고자 섰는데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강원발전연구원이란 연구원이 있는데 강원도에 몇 억씩 투자해서 세운 연구 기관이 있는데 굳이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수억씩 들여서 별도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 이거죠, 각종 드림원주 마스터플랜이나 삶의 질 조사 이런 것들을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여서 별도로 돈을 줄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원주비전21은 1억9,400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주의 부분별 중장기 계획을 집대성한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1세기 원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아마 지방자치단체중에서 특히 시군구중에서 원주시가 가정 먼저 수립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금년에 드림 원주 발전 전략을 한 거라든지 ’99년도에 도농통합시의 농촌 실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현안별 단위 사업 용역으로서 강원발전연구원의 본래 설립 목적대로 출연한 기관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삶의 질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주비전21위원회에 맡겨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기관에 맡길 것은 맡기고 원주비전21위원회에 맡길 것은 맡기고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강원발전연구기관에 출연한 것은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2억, ’98년도에 2억 해서 전체 6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6억씩이나 투자가 돼서 한 강원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주시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매년 한 가지씩 시군의 기본 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되도록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의회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부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볼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출자한 강원발전연구원 쪽에 용역을 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텐데 별도로 우리가 2억씩 들여서 설치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끝난 얘기지만 다음에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원주비전21위원회에 각분야가 있는데 농촌 분야가 없다고 해서 거기 위원을 위촉시키기로 권유를 했었는데 왜 위촉이 안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위촉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산업 교통 분과에 상지영서대에 한호영 교수, 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 도농통합시인데 농촌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를 받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쪽에 부문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농촌 쪽에 위원을 빠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1명 보완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쪽에 포함이 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글쎄요, 원주비전21에서 나온 결과물이 과연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민선2기가 끝나고 3기가 되면 과연 이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나온 성과물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계속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괜히 쓸데없이 예산 낭비가 되고 일부 학교에 있는 교수분들이 물론 고생을 하셨겠지만 개인별 연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와의 관계 속에서 추진하지나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앞으로 원주비전21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내년도에 과제를 줘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과제를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우선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원주비전21 종합계획이 세워진 만큼 그것에 대한 매년 추진 계획을 만들고 추진 계획은 물론 집행부에서 만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 작업을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매년 해서 또 다른 정책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금년도에 원주비전21 2001년도 실천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현재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일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본적인 것은 수당이 기본적이 되겠고 다음에 2002년도 원주비전21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작업...

박대암위원 그런 것 말고요, 지금 원주비전21에서 나온 결과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물들에 대한 집행 예산이 포함된 게 있냐 이거죠, 2002년도 예산에...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전 분야가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박대암위원 전 분야에 포함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환경이건 여성정책이건 사회복지건 산림, 교통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최소한도 기획과장님 정도 되면 원주비전21에 나와있는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이라고 꼭 꼬집어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시정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 예산서를 봐도 크게 21위원회와 관련돼서 예산 편성한 것은 없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게 꼬집어서 제시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만약에 과장님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마는 민선2기가 끝나고 3기 시장이 새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체장의 의중이 다르고 마인드가 다르면 새로운 원주에 대한 플랜을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태까지 세웠던 원주비전 계획을 도외시하고 다른 부분의 계획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낭비가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게 되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낭비가 되는 것인데...

박대암위원 결국에는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는 게 된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대로 된다면 그것은 진짜 예산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현재 원주비전21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분들이 원주비전21위원회에 소속된 교수들 한분 한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10% 활용해서 원주시의 장래를 열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물론 생각이야 그렇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시에서 추진해 왔던 시책 사업비나 각종 용역 등 교수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흐지부지되고 백지화되었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알기에도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박대암위원 결국에는 4년 동안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끝나는 거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번에 세운 것은 원주시의 종합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사장이 된다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전면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단체장이 마인드가 다른데 그게 됩니까?

시청사도 결정된 것을 바꾸는 마당에...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 계획은 시장님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게 아니고 30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로 만들어낸 것이지...

박대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고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 가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과장님도 분명히 그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시민 공무원제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가 굉장히 뜻은 좋은데 제안하는 건수라든지 채택 건수가 매우 적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시민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보면 상금으로 8만원 공무원도 500만원 정도 세워놓았다가 결국에는 예산 집행도 제대로 못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것이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제안도 그렇고 시민 제안도 그렇고 해서 2001년1월5일자로 제안 규정을 개정을 해서 상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금상 같은 경우 1편에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20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금년에 다시 인터넷에도 띄우고 시보에도 싣고 다음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각 기관 단체 학교에까지 아파트 단지에까지 공문을 보내고 하면서 시민제안을 홍보를 하고 공무원도 1개 부서에서 한 건 이상씩 꼭 내주십사 하는 촉구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접수 실적이 미미한 편이고 들어와도 이미 채택이 돼서 시행중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자치단체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을 모방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채택 건수도 상반기에도 1건뿐이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주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금액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금액은 현재 수준을 유지 하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하면서 양질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너무 홍보 부족이라든지 참여를 동기부여 하는 쪽에서 미흡한 것 같으면서 앞으로 많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공모한 것을 심사를 해보았는데 마땅한 것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을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넘어간 해도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포상한 실적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없었고요, 하반기에 5건이 들어와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야간에 공부하면서 시책연구 클럽을 만들어서 매년 책자도 펴내고 하는 클럽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서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그런 데는 시상을 해서 활성화되고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하게 제도를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고 금년도에도 그게 채택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좋은 안이 안 들어와서 포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파악을 하셔서 그냥 한 건씩 내라고 해서 마지못해 내는 거와 클럽까지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네들이 토론을 거쳐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발행을 할 때 상당히 진취적이고 그런 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앞으로 그런 것도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안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나 시민제안 규정에 의해서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서 수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논문을 내서 이런 것을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원경묵위원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 제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형식에 치우친 것보다는 책자까지 발행해서 시에 채택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 이상가는 바람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12월에도 책자가 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까지도 전달을 해드리고 했는데 그것 발굴을 하셔서 포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공무원 제안하고는 약간 틀린 것이고 시민 제안하고도 틀린 것입니다마는...

원경묵위원 공무원제안이 바로 그것이죠, 오히려 공무원제도 형식에 갖추어서 하는 것보다 한발 앞서 가서 적극적인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이러한 제안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시책 우수 부서에 대한 우수한 시책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시행을 해서 진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부서 시상 문제는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예산도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클럽에서 만들어서 시에 제출한 책자를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하면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저도 치악행정동호회인가요, 거기서 만든 것을 다 읽어보고 공감을 느낀 게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산 부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민단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작년도에 1월12일에 비영리 단체 지원법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 선포가 됐는데 원주시에서도 강원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을 보면 원주시가 22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복지 다섯 군데, 봉사가 두 군데, 시민운동이 두 군데, 여성이 두 군데, 구조구급이 한 군데, 체육이 하나, 통일 하나, 환경문제가 여섯 단체로 제일 많은데 그래서 금년에도 중앙에서 150억을 투자를 해서 중앙에서 직접 75억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회단체에 지급을 하고 75억은 각 시도비를 배정을 해서 지원비를 탔는데 원주시에 도에 등록한 단체를 보니까 새마을지회도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웃 사랑 강원도 원주 등록이 되었고 사랑의 장기기증, 원주기독교청년, 원주여자기독교청년, 21정책연구소 또 환경운동연합 원주여성민우, 강원도해외참전원주시지부, 자전거사랑, 통일 원주협의회해서 22개가 되어 있는데 이 비영리 단체 지원법에 보면 100인 이상이면 어느 단체든지 지원비를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심의회 심사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보면 원주시의 각종 축제나 단체를 보면 사회비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보조금이 이 양반들이 이중으로 타먹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안 줘도 비영리 단체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6조 7조에 보조금 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시에 와서 자꾸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인 이상 회원되는 데는 가급적이면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딸 수가 있도록 기획과 주무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논란이 되는데 그 주무 과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이 전부다 구구각각이에요, 지침 시달할 때 보조금은 2회를 과거에는 7 대 3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6 대 4입니다.

우리 원주시 보조금은 사전에 사업도 안 했는데 100% 준 데가 있고 3분의 1 정도 지급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정산서류를 보면 지적 사항을 보면 예산이나 전부 구구각각이기 때문에 기획과 주무부서에서 정산서 이런 것을 통일을 해야지 정부에서 보조 단체나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에서 정산 서류받을 때 편리하고 한 눈에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통장도 자부담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쓰고 보조금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쓰고 지출결의서나 영수증도 그렇고 여기 내용에 보면 10만원 이상이면 간이세금서 붙이고 한데 영수증도 간이 세금계산서 붙이지 않고 아주 엉터리에요, 원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애들도 다 잘 만들어 놓겠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도 통제를 하고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회계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정산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류화규위원 기획과에서 직접 보조금주는 단체가 있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 반영할 때 이런 것을 참작을 해주세요. 도에서 받고 정부에서 받고 시에서도 받으니 이중 삼중으로 하니 이게 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100인 이상이면 다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원주시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서류 안 갖추고 하면 예산 요구를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규명을 하고 검정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박대암위원님께서 원주비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원주비전 연구 교수님들이 30명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민병승 연구 위촉위원하고 연구 보조원은 연구위원 별도로 구성을 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별도...

○ 위원장 민병승 어쨌든 위촉 연구 위원하고 연구 보조위원은 교수입니까, 학생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학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연구보조비를 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원주비전21 연구하는 교수분들이 본인들이 연구하기란 자료를 얻고 자료를 마감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위촉위원을 학교에서 교수분들이 수당이나 그런 활동비에서 학생들을 어떤 자료 조사를 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위촉 연구원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에 연구위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음성적으로 세 분을 늘린 거예요. 시 예산으로 연구 위촉위원이나 보조위원이 나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수당도 어떨 때는 20만원이고 어떤 경우는 5만원이고 어떤 경우는 15만원이고 규정이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당초 예산 요구할 때 내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주비전21이 성과야 앞으로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당을 명분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내역을 보면 편집을 해도 수당, 작업을 해도 수당, 원고 교정을 해도 수당, 사실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 연구위원이나 보조위원이나 왜 시에서 줍니까?

그 분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학생들 그 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위원...

○ 위원장 민병승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당초 원주비전21 계획을 수립하는데 뒷바라지를 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3명을 서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할 때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 대학 교수들이 일일이 누가 그 사람들이 취합을 해서 하려면 그 사람이 자기 강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하지 못하고 하니까 물론 자료 수집이나 연구활동은 교수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 밑에서 자료수집 정리 같은 것하고 하는데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연구활동비하고 자료수집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연구활동비 자체가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활동 아니에요? 나는 같다고 보는데 연구활동비 따로 나가고 자료활동비 따로 나가고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그 예산을 못줘서 명분을 만드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연구활동은 대학연구실에서...

○ 위원장 민병승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합동 작업 수당이 또 있고 합동 작업할 때 운영회의 자료복사비 또 있고 또 최종연구 편집수당 또 있고 최종수정 작업수당 또 있고 그것에 대한 교정작업수당 또 있고 과장님도 이것 보시면 저거한 생각 안 들어요?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집행부 생각하고 이렇게 상의한다는 게 뭔가 이것을 보면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작업을 하면서 장르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자료수집 같은 것은 주로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 결례로 알지만 저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 비율이 30.2%로 당연직을 빼고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여성위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이 각위원회에서 여성 참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개인별로 여성분들이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2%도 안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여성 한 분이 5개 활동을 하는 분이 두 분이 있고 또 4개 위원회에서 하는 분이 세 분, 3개 위원회에서 하는 분이 일곱 분, 2개 위원회가 열한 분이에요, 나머지 125명중에서 60명이 각분야에 하나씩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엔 83명이 위원회 참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12%도 안 돼요, 어떤 면에서 30.2%가 나오는지 그것은 사실 의문이에요. 한 사람이 각위원회마다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여성 참여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남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여성 참여를 높인다는 것은 각자 분야에서 그래도 새로운 여성분들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을 때 삼십점 몇 퍼센트 지금 남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여성 비율 30%를 정부에서 권장한다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남자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을 따지니까 30.2%가 실제적으로 12%도 안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남자와 같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란 거예요. 30.2%를 숫자상으로만 보지말고 실질적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3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매일 노력만 하면 뭐해요, 매일 노력 검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중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지 적 과 장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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