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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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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일시 2001년12월5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중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16쪽에 여유자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 보면 수질개선 특별 회계에 정기예금 2건이 있습니다. 거기 6.6%로 했는데 그것 통장하고 또 여기 같은 특별회계에 신종환매체 155억에 대한 것 중에 180일에 대한 통장 하나하고 이것은 같은 은행을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하고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농협에 100억 정기예금한 게 있어요 6%짜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조흥은행에 145억 한 게 있어요, 여기도 이것을 보면 이율이 세 가지인데 중간을 따서 6.9%짜리 통장 하나하고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알았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이것을 운용 자금이라고 하나요, 요구불 자금이라고 하나요, 공공 자금으로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안 해놓고 공공요금 해 놓고 쓰는 것 말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지불 준비금입니다.

우리는 가용재원이라고 하죠.

정연기위원 이게 평균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이자 말씀입니까?

정연기위원 아니요, 공공요금에 예치되어 있는 연평균 금액이요.

○ 세무과장 유영석 10억 내지 20억 정도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만 제일 적을 때 얼마였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10억 미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제한 게 금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정연기위원 제일 많이 있을 때는요.

○ 세무과장 유영석 한 35억 정도 되죠.

정연기위원 여기 10월말 현재 34억인데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 때는 월말이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항상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2000년 것을 보면 일반회계 것만 지불 준비금이 34억인데 금년에 또 34억이거든요, 항상 연평균 34억으로 돌아갔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이게 한푼도 없어서 정기예금을 해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것은 우연의 일치네 작년 것 금년 것 비교해서...

○ 세무과장 유영석 월말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아시나요?

○ 세무과장 유영석 알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 전에는 자치단체가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었죠?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8일 이상이 되어야지 3% 이자를 받는데 우리가 여유 자금이 8일 이상 있는 게 없습니다.

8일 미만이지 이것은 개인 카드도 아무 데나 가서 인출할 수가 있고 통장으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같은 예금인데 어떻게 이것은...

○ 세무과장 유영석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봐요. 왜 위험성이 높은가...

○ 세무과장 유영석 첫번째 세입세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이 불가하고 매일 자금 운영 파악이 곤란해서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장 및 사용인감 관리 상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 예금은 농협에만 특수성 계정으로서 지급 명령 세입은 농협 시금고에서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알짜배기 예금은 전국 어디서나 출금이 가능할뿐 아니라 현금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경우 타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금이 총체적 누적 관리 철저와 누계 관리가 불가합니다.

알짜배기 기업예금은 운영시 각 회계별 통장 및 인감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자금 인출시 통장과 회계별 신고한 인감만 있으면 출금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자금 운영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필요시 수시로 해야 할 자금 결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운영 및 배정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 처리가 불가능하고 고지서에 의한 입금 처리가 불가능하고 실제 운영상의 금리 제고 및 효과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정연기위원 그게 그렇게 제재가 많아서 못한다는 답변이 의문이 가네요, 그런데 이게 알짜배기 예금이라고 해서 누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컴퓨터 판단 안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유영석 통장으로 인출이 가능하고 카드도 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카드로 몇 십억 빼가면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관리자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8일 이상이 되어야지 3%의 이자가 붙는데 여기는 8일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8일 미만에는 무이자가 돼서 이해가 가게 이게 일계표에 나오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전산 시스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출 증명을 하면 막바로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날 수기로 하듯이 수표를 끊고 해서 나가니까...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상품조차 이것을 내놓지 말아야지 상품을 이렇게 하라고 내놔주고 ...

○ 세무과장 유영석 자치단체에서 지금...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래전부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안 되느냐 그래서 이게 원주시에서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엊그제 내가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한국은행 총재에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치단체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모든 제약을 하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론 이것을 이용을 하면 물론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일반예금이 타은행에 가서 못 찾고 그 예금만은 그 은행에 가서 인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지방체 수납 처리도 불가능하고요, 알짜배기를 쓸 때는 전산 시스템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농협에 다시 고쳐서라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데 우리가 8일 이상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1%받는 것만큼도 안 됩니다. 이자 수입이...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8일이면 8일 이내는 무이자로 이자가 하나도 없고 공공예금 계좌에 넣어 놓으면 연 1%가 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데 그것은 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하루라도...

정연기위원 그게 연 1%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공공요금이 34억이고 또 다른 특별회계 공공예금을 전수 합쳐서 72억이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다른 예금은 소소한 거니까 내버려두고 이 일반회계에서 34억은 예를 들어서 한 20억은 그것은 이용을 잘 하면 8일을 넘겨가서 선 선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면 계속 먼저 것은 이자가 그대로 나오고 다시 그 쪽으로 들어가고 하면 일부를 전체를 다 하지 말고 34억이면 한 20억은 이리 해놓고 14억은 이리해서 하면 안 돼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불가능합니다.

전국 시스템이 세입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부산에서 우리가 세금을 불입을 하면 알짜배기를 배서 다시 또 알짜배기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연기위원 아니죠, 이 공공요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은 일부를 계좌를 놔두니까 그 쪽으로는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

○ 세무과장 유영석 농협하고도 가능한지 타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로서는 불가능하답니다.

정연기위원 노력은 해보셨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어제...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노력은 해보았습니다.

정연기위원 진작 얘기를 해보지 자료 다 해본 다음에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작년부터 알짜배기 이자 높은 게 있는데 진작 얘기를 해보았어야지 어제 얘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 세무과장 유영석 실지로 이것은 금융 사고 때문에 이것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관리자로서 이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 이것도 금융사고 때문에 그러고 타은행도 금융사고 때문에 그렇고 여기 농협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자료 내가 요청한 것 됐나요?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준비가 됐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한 건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한 가지가 안 되었다는데 그러면 이것 날짜 좀 봐줘요, 6월23일, 또 이게 6월23일에 똑같이 했네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 1,840억중에 신종환매체가 1,20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예금에는 570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신종환매체로 했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많이 하게 되었죠?

○ 세무과장 유영석 현재 금융이자를 따져보았을 때 그게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정기예금이 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날짜별로요...

정연기위원 그래서 내가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정기예금한 것하고 환매체한 것하고 여기 수질환경사업소에 한 게 똑같은 날짜거든요, 6월23일... 그런데 똑같은데 이게 환매체는 120일 이상 180일이거든요, 이게 6개월짜리 거든요, 정기예금도 6개월짜리인데 그런데 정기예금은 6.2%가 됐어요, 그런데 환매체는 5.5%란 말이죠, 똑같은 날짜에 왜 이것이 높다고 하면 이쪽으로 주는 게 왜 이렇게 몰아준 겁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것은 2월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정연기위원 여기 6월23일, 이것도 6월23일이에요. 이것 정기예금 맞잖아요?

○ 위원장 민병승 세무과장님 담당계장께서는 세무과장께 자료를 주셔서 세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세요.

정연기위원 이게 정기예금은 없어요, 저기 정회가 아니라 질의를 종결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기로...

○ 위원장 민병승 정회를 하겠어요?

정연기위원 아니요,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하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유자금 운영현황에서 16페이지에 예금 자금운영 은행명이 있죠, 예금은행 이 은행에 불공정 거래 은행에서 중앙에서 감사를 받아서 과태료 부과된 금융 계통은 시금고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없어요, 부실은행으로 공적자금 많이 받았는데 거기 편법을 써서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이 돼서 4억, 12억 이렇게 아니, 4,000만원 1억2,000만원 과태료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금고 운영면에서 부실이나 편법을 써서 한 행위를 시금고에 뭐 은행에 꼭 예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고요, 우리는 그렇게 불성실한 은행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류화규위원 원주시 예금을 하면 그 돈 가지고 중앙에 상납해서 자기네 직원이고 편법을 써서 도와주는 것을 왜 하물며 원주시 금고를 거기에 꼭 예금을 하느냐고요, 편법 써서 불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돼서 벌금을 물었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어느 은행인지...

류화규위원 은행은 안 밝히겠어요, 하여튼 불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 물은 자료가 있는데 몇 개 그게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도 시민들 예산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데에 예금을 해야 원칙이지 그런 불성실한 기업에 중앙에 자금이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네 편법을 써서 불법으로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당연한 원칙일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우리 일반회계는 농협만 하고 있고요, 농협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류화규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런 건이 있으면 원주시에서 당신네들 그런 편법을 써서 불법으로 과태료를 물었으니까 당신네하고는 거래를 못하고... 우리 시의 예산인데 시민들한테 많이 도와주는 은행에 예치를 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불법으로 해서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몇 천만원씩 물었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구실을 잡아서 예금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고 원주시민들한테 원주시장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은행으로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착안을 하셔서 시금고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원주시 자동차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35%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세정과에서도 관장이 안 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것을 지금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 총괄만 알고 있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95년도 96년도까지 39%뿐이 안 거치고 98년도가 20%밖에 안 거쳤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면 독촉장을 내보낸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고 독촉장낸 것도 없고 징수실적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니까 서로 떠 넘겨요. 교통과로 떠넘기고 교통과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떠넘기고 거기 책임이다 서로 떠넘기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절차도 하나도 몰라요, 매년 독촉장을 보내서 법적으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데 과태료는 이자가 가산이 안 되니까 물지를 않는 거예요, 연체자가 상당히 원주시의 세입 면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런 것은 세무과 차랑등록사업소 합동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96년도에도 39%뿐이 안 되는데 세정과장님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우리가 지금 납세완납증명 뗄 때 그것을 독촉도 하고 받아주는 게 많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이 차량을 다 굴리고 다니더라고요.

○ 세무과장 유영석 말소할 때 다 받습니다.

류화규위원 95년, 96년 이후로도 엄청 많으니까 합동으로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체계적으로 차랑등록사업소에서 직원이 바뀌고 세금받아 들이는 전체 사항을 잘 모르더라고요, 세무과에서 받아들이는 절차상이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과별로 협조를 해서 받아들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정과장님이 관심둬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서류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강제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답습을 해가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요, 거기 보면 신종환매체에 대해서 180일부터 270일까지 연금리가 5.7%나 4.5% 두 가지잖아요, 그 밑에 정기예금이 6개월 이상이 최하 6.2%하고 6%란 말이에요, 그런데 180일 이상이니까 신종환매체는 정기예금에 비해서 이율이 낮은데 그렇게 신종환매체에 예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날짜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30일짜리 환매체가 5.3%이고 90일짜리가 5.5%, 180일짜리가 6.2%, 270일짜리가 6.4% 1년짜리는 6.2%, 정기예금은 1개월짜리가 4.7%, 3개월짜리가 5.7%, 6개월짜리가 6.2%, 1년짜리가 6.6%로 되어 있고 매월 틀리는데 우선 8월을 말씀을 드릴게요, 환매체 30일짜리가...

박대암위원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신종환매체가 6건이잖아요, 한건 한건 얘기를 해보세요, 몇 월인지...

○ 세무과장 유영석 날짜가 안 나왔는데...

박대암위원 날짜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제 예치했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날짜별로만 예치금액을 알려 달라고요 6건인데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세무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는데 날짜를...

○ 세무과장 유영석 일반회계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박대암위원 아니, 최소한도 목록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예치했다는 것도 없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전체를 해당 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과는 총괄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총괄만 가지고 있다고요?

○ 세무과장 유영석 총괄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 세무과장 유영석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 연락하셔서 오늘중에 상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것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날짜별로 언제 예치했는지 정기예금에 대한 것 날짜하고 이율만 뽑아서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감사하기 전에 박대암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여기는 연세대학교 취득세 등록세 부과한 금액이 1억300만원인가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1억3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게 1억373만원을 받으면 도세로 올라가죠?

○ 세무과장 유영석 다 도세입니다.

등록세 취득세 다 도세입니다.

이평우위원 도세인데 저희가 받아주면 몇 퍼센트 원주시에 남는 자금이 있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3%이고 보증금으로 해서 27%가 내려오는데 실지로 3%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30% 내려오는데...

이평우위원 이것 받아내면 원주시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가 되겠네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자료를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과세를 했었던 주요 포인트가 임대예요, 학교가 육영재단이 비영리 재단인데 비영리 재단이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했다는 취지더라고요.

○ 세무과장 유영석 고유 목적을 위배를 했고 수익사업이고...

이평우위원 수익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고유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 세무과장 유영석 학교시설외 안 쓰는 것이죠.

이평우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광의로 해석하면 복지관도 학교시설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는 거기서는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임대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주지 않았다면 추징하지 않아야 되죠?

○ 세무과장 유영석 임대를 안 주고 그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임대를 안 준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것이죠?

○ 세무과장 유영석 임대는 유상 무상 많습니다.

이평우위원 개념이 정확하게 지금 국어사전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쓰는 임대란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돈을 받고 내 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빌려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스넥코너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쪽 학교가 절차를 몰라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은 것이 사회 통념상 다른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월세도 안 받고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 보증금을 받은 것이 우리로서는 재산의 전세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보증금 자체가 임대로 보는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월세는 안 받고 있죠?

○ 세무과장 유영석 하여튼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것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 통념상 이 정도 가계와 이 정도 규모의 매출이 올랐을 경우에 이 정도의 보증금과 이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가장 적은 금액을 예치한 상태로 놓았을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임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우리가 추진한 것 중에 우체국과 예금 기관도 있고 예금 기관으로부터 1원도 안 받았어요. 우체국도 1원도 안 받았어요. 연세대 측에서 개인 사업자한테 보증금 형태로 받아놓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1원도 안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유영석 학생들이 필요해서 그 시설을 입주를 시켰겠지만...

이평우위원 아니죠,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최초에 상지대학에 강원은행이 들어갈 때 10억을 내고 들어갔어요. 연세대학에서는 금융기관에 1원도 안 받았어요. 우체국도 안 받았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때 학교의 목적은 식당이면 식당이 필요할 때 학생들한테 질좋고 값싼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학교가 직접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정도의 질에 이 정도의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서를 썼지만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 그 공신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을 임대라고 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란 것이죠, 지금 연세대 측의 주장은 보증금이 임대의 문제가 아니라 월세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계약 약속에 대한 보증금이란 것이죠, 그것은 절대 임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부과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해서 상급 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원거리에 4㎞ 떨어져있고 학생들이 불편하고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우체국하고 은행을 무상으로 입주를 시켰을 때 그것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평우위원 회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원주시에서 부과한 것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부과한 게 맞다는 내용이 뭡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지방재정법에는 임대하면 유상, 무상에 관계가 없이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죠.

이평우위원 답답한 게 제가 보니까 과장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 하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것을 임대라고 보고 있는 고정 관념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평우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의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도 잘못된 게 학교 고유의 목적에서 아니라고 일부 고정관념이 된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전 판단해요. 그러면 학교 고유업무의 시설이란 개념을 따질 때 이런 논리라면 화장실도 고유업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원주시도 지방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위탁 관리를 시키죠, 학교측에서도 직접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기도 구조조정의 문제가 있고 학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중앙정부도 구조조정을 하고 위탁관리를 유도하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이 와서 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유상이나 무상이냐 임대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죠, 제가 판단할 때 어떤 논리냐 하면 개인 사업자가 거기 들어가서 수익을 얻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는 수입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질 때 이게 어떻게 부과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고정관념하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세무과장 유영석 그래서 지방세는 이게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내려고도 안 합니다.

이게 잘못 부과가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도 있고 과세 한 후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도 있고 재심청구도 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행정소송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잘못되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체국하고 은행권 때문에 상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것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것을 강원도지사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취득세 비과세 부과에 대해서 무상 임대하는 경우 교육용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업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무상임대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국공립대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죠,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으니까...

이평우위원 국공립은 전혀 문제가 없고 사립학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첫번째 적용하는 것이고...

○ 세무과장 유영석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옛날에 상지대학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상지대학 것은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 서로가 이것은 법적으로 세정과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부과할 사유가 있으면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이 논쟁이 돼서 사회 여론상 나중에 우리 시가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는 조금이라도 어느 일부분이라도 나왔을 때 우리 시는 산학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셨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조선대학, 영남대학, 동국대학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조선대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조선대 같은 경우는 그것 같아요, 부산광역시 것 그것은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을 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그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평우위원 예, 그 자료는 조금 있다 보기로 하고 다시 이렇게 접근을 하죠. 여기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이게 광주 동구청 같은 경우 이게 조선대 것이죠, 생활협동조합 건하고 구내식당 건 여기서는 분명히 월세를 받았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과세의 쟁점이 되고 과세가 정확하다면 과세를 해야 되겠죠, 단지 문제는 이런 대학은 지금 접근하는 거와 똑같이 월세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임대라고 받았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규모의 적정한 보증금과 남이 봐도 타당하다는 임대료를 받았다면 진짜 임대로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질좋고 값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약속 이행 보증금만 받았다면 이것은 임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봐서 이것은 무상이었죠, 사전에 무상임대를 찾아봐도 이것은 돈 없이 받은 대가 이렇게만 나와있지 임대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임대 자체는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학교측의 주장이 지금도 설득력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어느 대학도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고유 업무란 부분중에서 학교의 강의에 소요되는 것만 고유시설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밥을 먹어야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그래서 거기 직접 사용했을 때 그것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게 과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비과세 대상이란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학교측에서는 직접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육영재단에서 어떻게 직접 운영하느냔 말입니다. 또 그것을 얘기를 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너무 타이트하게 법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 세무과장 유영석 이것을 원주시가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법 적용만 우리가 했지...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법 적용을 원주시가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이 법 적용하는 것은 어느 어느 시에서 어느 대학에 적용하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세대학의 얘기는 어느 어느 시에서 적용한 것을 얘기를 한다고 쌍방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유영석 거기 가보시면 그것은 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수퍼마켓 시중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느 학교가 이것에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학교가 학생들이 시내 나가지 않을 정도로 복지시설을 꾸몄으면 그 학교가 잘하는 학교지 나쁜 학교입니까?

그 안에서 여기까지 물건 사러 나오지 않고 그 시간 아껴서 공부하게 만드는 시설은 잘하는 시설이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 세무과장 유영석 학교 안에 그렇게 시설하는 게요?

이평우위원 학생들을 위해서는 잘하는 것이지 복지혜택을 잘 준 것이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요. 우리 시청공무원이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1청사 근무하는 시청직원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여기서 사서 집에 들어가면 그게 좋은 원주시청의 공무원 복지혜택이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데 어떻게 논리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난...

이평우위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내 연세대학교에 부과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12조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의 범주를 받고 이 재산의 범주내에서 대법원 판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에 부과는 적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법하다는 얘기는 세정과 얘기고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니까 이 세금의 본 목적은 지방세 우리 자치단체보다는 도세의 개념이 더 크니까 하여튼 현재까지 관내 대학이 이 부분에 승복을 못해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향후 추이를 보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늘 세무과 감사가 있어서 오늘 위원장님이 인정을 해 주셨는데 원주시 관내 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세법상에 지목이 변경이 안 되었어요, 현실을 위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지목상에는 관리를 안 하고 현재 사용 용도로 준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목 표기 방법을 보면 체육 용지로 지목에 나타났는데 원주시가 골프장이 네 군데인데 동서울에는 지목 변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크벨리나 파크벨리나 센추리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두 군데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부과할 때 지적과장님 말씀은 세무과에서 지목이 변경이 안 되었더라도 세금 부과하는데 체육용지로 기준을 둬서 부과했다고 어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공시지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체육용지로 할 것 같으면 균일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3만3,000원으로...

류화규위원 아니 체육용지로 지목이 되어 있으면 3만3,000원으로 균일합니까, 거기서도 구분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류화규위원 세무과에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3만3,000원으로 원주시 네 군데 골프장을 전체 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체육용지 부과에 대한 세법 있죠?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소초하고 지정하고 자료를 보니까 틀리는 게 있어요. 소초 흥양리에 과거에는 전으로 되어 되는데 소초는 준공검사도 안 해줘서 안 주었다는데 체육 필지가 한 필지가 있더라고요, 전이... 그런데 거기는 공시지가 금년도가 2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임야는 지정의 임야는 공시지가 98년도 3만원으로 해놓은 게 그대로 있고 전은 3만3,000원으로 금년도 공시지가를 해놓았고 그리고 거기 부과할 경우에 한 필지 한 필지 대조를 해서 부과를 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골프장 부지는 3만3,000원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번지수를 제가 불러드릴테니까 이 번지에 대한 부과 내역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양리 110번지, 또 수암리 임야 153번지, 수암리 답 128번지, 그리고 부과했을 때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통보를 받아서 부과를 합니까, 필지별로 어떻게 부과하시죠?

○ 세무과장 유영석 전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아니 그러면 세무과에서 필지별로 공시지가에 준해서 균일적으로 3만3,000원으로 균일하게 부과를 하는지 실지적으로 확인을 해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 세무과장 유영석 지적과에서 통보가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고요, 그리고 지정에 파크벨리하고 오크벨리는 부과된 금액이 있죠, 통보된 금액 몇 필지만 뽑아서 임야하고 전답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공시지가가 명시가 되었더라도 별개로 3만3,000원씩 똑같이 부과를 합니까? 세정과에서...

○ 세무과장 유영석 지적과에서 공시지가가 통보가 되면...

류화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세법상에는 아무리 지목이 다르더라도 현실을 위주로 해서 용도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정과에서 통보를 했더라도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여기 확인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2만9,000원 된 데가 있고 2만3,000원 된 데가 있고 공시지가가 틀리게 나와 있어요. 골프장 용지가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부과를 할 때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는지 균일로 3만3,000원씩 부과를 하는 것인지...

○ 세무과장 유영석 공시지가로 하는데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만3,000원으로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3필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류화규위원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을 둔 것은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3만3,000원으로 균일해서 다 부과를 하는데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통보를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안 할 것 같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 세무과장 유영석 원칙적으로 현행부과가 맞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3만3,000원으로 ...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원주시에 몇 십만 필지가 있는데 그 전체 현장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적과에서 통보한 대로 우리가 공시지가를 주면서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골프장 네 군데가 3만3,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금년도 연말에 공시지가는 3만3,000원이 안 되고 2만9,000원이 된 데가 있고...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게 아마 일부가 그런지 몰라도 어제 제가 확인하니까 3만3,000원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화규위원 평방미터로 지금 3만3,000원이라고 하셨죠?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그런데 소초면에 흥양리 과거에 전인데 지적과장님은 하나도 체육부지로 안 되어 있다는데 자료를 보니까 체육부지로 한 필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2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9만2,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월송리가 2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지정 월송리가 2만9,000원 소초하고 지정하고 현실이 공시지가가 몇 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은데 체육부지에 동서울 레스피아 거기는 체육부지가 용도가 되어 있는데 9만2,000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공시지가가 흥양리 한 필지로 파크벨리에 되어 있는 게 9만2,100원이 금년도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지적과장님 어제 말씀은 세무과장님과 부과할 때 타협을 해서 현실에 맞게 현실 사용용도로 세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3만3,000원해서 부과한 내역서가 있죠?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세무과장님 류화규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바로 가능하겠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자료 오는 대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1년치 금리 변동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상반기는 정기예금이 약간 동등하거나 좋은 편인데 하반기는 환매체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환매체가 더 많은 가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많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1개월짜리가 3.3%고요, 그리고 3개월짜리가 3.8%, 6개월짜리가 4%, 1년 짜리가 4.3%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기예금이 이율이 낮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환매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농공체는 무엇인지 이게 약자로 쓴 것 같은데 60억이 있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농공체는 농업금융채권을 약자로 쓴 것인데 그게 5년후에는 이자가 6.9% 만기 이자가 25억6,500만원이 이자가 늘기 때문에 1년에 60억 정도는 여기다 채권을 사도 자원 운영에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예금을 했습니다.

이자 수입이 높기 때문에 5년 후에는 60억이 25억6,500만원이 이자가 늡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농업금융채권하면 이것 어떤 돈이냐 그게 궁금해서...

○ 세무과장 유영석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농업법에 근거해서 농업중앙회가 농촌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농업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유 자금을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60억을 채권을 샀습니다.

정연기위원 농공채를 우리가 매입을 한 거네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그런데 5년 후에는 25억의 이자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는 내년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농공채 이자 수입이...

○ 세무과장 유영석 5년 후에 발생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 그러니까 농공채권을 매입한 금액이니까 그렇고 이 이자 수입에 대해서 여기는 58억5,900인데 이것은 2002년도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된 것인데 그런데 그면 금년에 이자 수입 금년에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해서 얼마정도 나타나게 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10월30일 현재 31억4,2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들어와 있고요 12월30일까지 14건이 만료가 되면 전체 40억3,4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37억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해는 대략 평균 880억 정도가 정기예금이나 신종환매체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840억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자 수입은...

○ 세무과장 유영석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이자 수입이 있는데 이게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1개월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한지 감안해서 자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정연기위원 작년에는 880억밖에 안 된 것 같은데...

○ 세무과장 유영석 전체 예금했던 것을 합쳐서 그런 것이지 현재 1,800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연기위원 그렇다면 올해 이자 수입이 적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자가 낮아지니까 줄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알짜배기 기업예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농협하고 해서 그냥 1%보다 이것은 3.7%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안 되지만 농협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하는 것을 노력을 해보세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나중에 할 때 다시 하시죠?

류화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위원장! 잠시만요, 자료 요구한 게 오늘 안 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부과는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야 돼요.

류화규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행정지원국 총괄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님 토요일까지면 감사가 끝나거든요.

류화규위원 그 전날까지 제출하게 해주세요.

○ 세무과장 유영석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내일 회계과가...

○ 세무과장 유영석 오늘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행정지원국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회계과장님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들께서 배석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담당은 자료를 질의하실 때 준비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석을 같이 하셔야지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있는데 담당들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황보경위원 오세환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요청하는 게 있어서 잠깐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세환위원 예, 황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보경위원 황보경위원인데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회계과에 계약과 관련되고 10% 증액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건축과장하고 건설과장의 출석이 필요한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지금 끝났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 오늘 출석시켜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내일 아침에 내일이 우리 두 과 밖에 없으니까 내일 복지환경국인데 시작하기 전에 건축과장 출석해서 1건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건설과장은 오늘 출석요구를 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내일 아침에 하자는 것이죠?

○ 위원장 민병승 예, 지금 황보경위원께서 회계과 감사 내용중에서 건축과와 건설과에 관련된 업무 내용 중에서 건축과장과 건설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를 하셨는데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은 출석이 어렵고 건설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오늘 건설과장에 대한 증인 감사를 하고 내일 회계과 감사를 계속해서 건축과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축장 부지가 교통 방송국에 매각하고 잔여 부지가 6만4,000평 정도 남아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6만4,000평정도 남아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상환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6만7,000평중에서 교통방송국 부지를 2만5,000평 계약을 하고 6만4,000평이 남아있고요, 기채를 165억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 70억하고, 98년도에 70억, 99연도에 70억 이렇게 연차별로 169억을 받아 왔는데 현재에 70억을 저희가 상환을 했습니다.

이자가 30% 정도 부담을 했고요, 95억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상환액이 95억 정도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당초에 저희가 지역개발 기금으로 가져올 때 7.5에서 8%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떨어졌지만 기 저희가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7.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조기 상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상환을 14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되는 대로 연차별로 상환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빨리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최대한으로 적게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가 상환할 때까지 7.5%나 8%로 계속 상환할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일시 상환을 하고 그게 우리 시로서는 더 이익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대체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억 정도 남는데 반 정도는 조기 상환으로 가고 반은 시중 은행이나 이율이 적은 것으로 대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조금이라도 손 안 보는 쪽으로 대체를 해서라도 상환을 조기에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다음에 부지 활용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종축장 부지 활용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청사 후보지로도 올라와 있고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차피 행정 목적으로 저희가 구입한 토지니까 최대한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용 방안을 구상을 해서 행정목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이게 원주시민의 관심거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종축장 부지를 시장님이 종축장 부지를 왜 구입했는지 몰라요?

○ 회계과장 김정도 당초에 구입 당시의 목적은 어린이 대공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냐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시장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시정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어차피 저희가 구입한 땅이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시장님께서 그러한 의지가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박대암위원 애당초 종축장 구입할 당시 그때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 의회에 계셨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종축장 부지 매입할 당시도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입하고 나서도 그 당시도...

○ 회계과장 김정도 제가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당초에 저희가 종축장 부지를 매입할 때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단가를 15만원 이상을 받으면 사지 말아라’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다시 올렸을 때는 15만원이란 언급은 의회에서는 안 하시고 하여튼 구입을 잘하는 것으로 해서 표결로 해서 의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당시 표결을 해도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금액 15만원 이상 매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할 것을 그렇게 해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차수가 조금 다릅니다. 전차에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었는데 그게 다시...

박대암위원 처음에 그것을 부결을 시키고 두번째 올라왔을 때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투표까지 해서 가결을 시켰다니까요.

○ 회계과장 김정도 조건은 안 붙이고 그냥 표결로 해서 하셨습니다.

박대암위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는 그렇게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매입할 때 뭔가 계획이 있어서 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 당시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종축장 부지를 활용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매입을 해놓고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보니까 바로 IMF가 와서 계획이 그 당시에 무산되므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의회에 떠넘기는 인상을 받으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앞으로 종축장 부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시청사 이전부지 후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종축장 부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 그리고 시민복지센터에 대해서 이왕 질의했으니까 계속해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세요.

박대암위원 10쪽에 시민복지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센터 시설 개요를 말씀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시민복지센터는 저희가 98년5월27일에 착공을 해서 2000년도 7월24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층별로 사용 용도는 의회에서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현장 민원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현재 임대를 주었습니다. 골프장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3층은 정보화 프라자로 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4층은 청소년자원정보센터로 저희가 무상임대를 주었습니다. 5층은 현재 회의실 및 다용도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2층을 골프장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료는 저희가 3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임대료가 연간 2,516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현재 임대를 줘서 공공요금은 거의 충당은 100%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1년에 2,516만원을 받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보증금 없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시민복지센터는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인력은행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시민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시민복지센터란 이름에 걸맞는 본래의 기능에 의해서 실내 골프연습장이 본래 기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2층을 체육시설으로 당초에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땅하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고 더군다나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별도로 시비가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조금이나마 임대료 수입을 얻어서 충당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2층을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하고 많은 체육시설중에 하필이면 골프연습장을 주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체육시설로 공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골프장이나 에어로빅이나 당구장 냈었는데 없어서 임대를 수의계약을 주게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본래 의도대로 시민복지센터의 기능 시민복지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행정정보도 얻고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복지센터의 기능을 발휘 할 수가 있는데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골프가 물론 체육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특정한 부분들 사람들만 이용하는 스포츠인데 시민복지센터의 이름을 걸고 골프연습장을 임대를 준 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대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한번 최대한 공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1층 민원실은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는 1일 40건씩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8,400건 정도 개관하고 그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5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5층은 중앙동에서 각종 회의를 합니다.

박대암위원 중앙동에서 회의를 한달에 몇 건이나 하겠어요, 1달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알기로 한달에 열 번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동에서 에어로빅을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건물을 그렇게 비싸게 지어놓고 활용을 그 정도 한 달에 열흘 정도 밖에 사용 못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내가 볼 때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민복지센터는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본래의 시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골프 연습장을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1층, 2층, 더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시민복지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임대준 게 실내골프장 2층만 임대를 준 건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류화규위원 임대를 줄 때 전기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이런 건 구분해서 고지가 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별도로 고지가 되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료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 위탁준 업체 있잖아요, 거기도 위탁주게 되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가서 하는데 민원이 엄청나더라고요, 거기 작년에 보니까 사용료를 시에서 하나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확인을 해서 거기 간판다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현재 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에 대한 사용료나 영리 목적이라면 시에서...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당연히 별도로 내야죠.

류화규위원 전기료나 화장실 분뇨 처리할 때 사용료라든지 작년에도 하나 걷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확인하셔서 원주시 공유재산을 하면서 별개로 사무실내에 임대 있는 분들 영리 목적으로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꼭 부담금을 받도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2페이지에 보존부적합 사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유재산이 전체가 1,014필지나 되죠?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것은 그런데 전체는 그런데 보존부적합 필지가 117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천여 필지가 되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재산도 저희가 지금 전산화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지난 2000년10월에 한 달간 전체를 조사한 적이 있었죠?

○ 회계과장 김정도 일제 실태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때 바로 찾지 못한 것도 나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찾지 못한 것은 거의 없고요 임대료 부과 조금씩 누락된 게 있는데 그런 것이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한 연도를 따져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건물 점유재산이 32필지가 있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것은 토지내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비고란은 전부 수의계약이 있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대부분 건물점유 토지는 전부 소규모입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 700평방미터 이하면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32필지 이것을 다 옆에 이름까지 써 있네요, 이 분들한테 다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 분들이 매수 신청을 하면 100%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세이기 때문에 지금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을 안 하고 있어요.

정연기위원 재력이 좋은 분들도 있는데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매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대부 계약은 다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대부료까지 미수되는 사람은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대부료는 임대 계약할 때 미수가 있으면 재대부 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것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잡종 재산 58필지는 이것도 옆에 매각 대상자 설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도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매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 분들은 대부료를 받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정연기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는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여기 나와있는 현황은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만 뽑아놓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다 매각을 할 수가 없고 우선적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그런 데 매각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런 것은 대부도 못해주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도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맨 끝에 단구동사무소 자리인데 2억7,800이 모두들 비싸다고 하니까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놔두면 망가지는데 매각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전부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3차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안 나타나서 99년도까지는 임대를 주었어요, 임대를 주었다가 다시 매각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다시 대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대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각 공고를 하지 않고 대부 공고를 해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대부할 계획이다 이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 대부는 안 주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다 보니 여기 건물은 그냥 망가지고 마는데 8,900만원짜리가 그냥 날라 가는데 이런 것은 빨리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 감정을 새로 해서라도 매각하는 방법을 해봐요, 조금 있으면 8,900만원 그냥 날라가고 말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하도 매각이 안 돼서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처음에 입찰 공고를 해서 안 되면 두번째 입찰 공고할 때마다 10%씩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공고해서 10% 정도는 낮춰 놓았습니다. 앞으로 매각 공고를 해서 10%정도는 깎아서 매각을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경매 같은 데서는 한번 유찰되면 30%가 다운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지금 10%씩 낮아지는 것도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정연기위원 빨리 팔아야지 대지는 괜찮은데 건물은...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가 건물값은 없고요, 거의 지금 토지 가격입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 여기,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창묵위원 예, 하세요.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세환위원 여기 수의계약한 분들한테 매각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낸 적이 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통지서는 안 보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 회계과장 김정도 대부를 주었기 때문에 대부받은 사람이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매각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인데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나한테도 묻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보존부적합지로 된 것은 수고스럽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매각 의사를 전부 확인을 해보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건물 점유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데 농지는 그렇게 통지를 보낸 적은 없어요, 지금 일제히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토지는 일제히 매각 계획을 세워서 매수 희망자들한테 통보를 할까 합니다.

오세환위원 만약에 본인이 안 살 의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농지 같은 경우는 5년간 실제로 경작한 분에 한해서만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세환위원 대개 5년 이상 했을 거예요, 시 구역은 모르지만 농촌 지역에는 대개 농사짓는 분이 자주 바뀌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지금 수의계약자들한테 의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여러 필지를 팔아서 한 군데 좋은 땅을 사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하면 그만큼 덕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창묵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할 때 3,000만원 이하짜리는 어떻게 하죠, 일반 수의계약으로 하죠?

○ 회계과장 김정도 3,000만원 이상은 원주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업종별이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업종별로 봅니다.

원창묵위원 보통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원주시관내 업체 대상으로 하는 것은 90%입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각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입찰을 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경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사업소마다 계약 내용을 자료를 받아놓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보통 98% 99% 그렇게 해서 낙찰된 건이 많았었어요,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사업소에서 원칙이 없어요, 어느 사업소에서는 98% 99% 낙찰을 보는가 하면 수질환경사업소는 거의 88, 90이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낙찰률을 90% 정도로 해주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알아요. 이게 사실상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 공사를 그것을 90%로 하기는 그래요, 작업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낙찰률이 높은 게 금액이 큰 게 낙찰률이 높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정가액이 8,600인데 계약은 8,200해서 낙찰률이 94%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한 천 몇 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90%로 딱 맞추어주고 이런 건이 또 있어요, 특정 업체가 계속 간단 말이에요, 낙찰이 높은 데만 높아 업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소장들을 다 불러야 되나...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낙찰률도 균형있게 맞추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90%로 해서 그 돈 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더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근거도 없이 어떤 것은 94% 금액이 높은 데도 낙찰률 높게 해주고 8,000만원짜리 이게 보통 큰 금액입니까, 낙찰률이 이것은 94%예요, 나머지 다 89, 90이고...

○ 회계과장 김정도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공사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입찰이라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보는데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어요, 사업소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과장님한테 보여달라면 보여드리는데 다음에 문화체육사업소 여기도 보면 전광판 구입 99% 외지 업체잖아요, 물론 원주시에 이런 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99%에 주냐 말이에요. 90% 96% 여기는 대부분 다 그래요, 90%에 못하겠다면 할 수 없다 이거죠, 90%해도 하겠다는 업체가 많은데 왜 더 주냐 이거예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최고 잘한 데가 수질환경사업소예요, 업자들한테 생색낼 일 있어요?

할 수 없지 그 돈 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응찰하는 데가 없다면 원칙을 만드셔서 각사업소장들한테 분명히 자료 주시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50% 불용액 15페이지에 공공근로 인력 대체로 4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공공근로 대체로 예산 절약했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면 그 필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 써서 절약했다고 올렸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 사업은 인력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했어요,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자재비는 시비에서 투자를 하고 인건비만큼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면 인건비가 절약될 것이다 해서 계획을 당초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기훈위원 공공근로는 인건비 안 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기술 인부임보다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의도는 사실 읍면동에 공공근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에 배정을 해서 공공근로를 써야 되는데 이 힘있는 과에서 이렇게 쓰면, 저도 여름에 하도 공공근로가 필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공공근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10% 이상 증액해서 설계변경한 현황을 봐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 현황은 각 과에서 집계한 현황입니다.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 감사 자료에 나타났다시피 총 34건이 됩니다.

7개 과에 34건으로 자치행정과에 4건, 환경보호과 1건, 문화관광과 6건, 교통행정과 2건, 건설과 19건, 도시과 1건, 건축과 1건 이렇게 해서 34건인데 총 9억1,673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증액해서 설계변경한 과가 어디에요, 과하고 공사명이 어떤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건설과에 반곡관설동 월운정 암거공사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반곡관설동 월운정 암거설치 공사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게 당초 계약 금액이 5,080만원인데 설계 변경을 해서 8,353만7,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3,300만원 정도가...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래서 64%로 집계한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을 제일 많이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보경위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해야 돼요, 회계과에서 업무를 볼 때 계약 문제나 설계변경에 대해서 회계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 회계과장 김정도 설계변경은 종전에는 시공후라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설계변경은 반드시 시공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계약 1번 조건에 설계변경은 반드시 시공전에 해야 한다고 명문화시켰어요,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설계변경할 때 시공전에 감독 공무원이 출장 복명을 통해서 저희 회계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들이 출장 복명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황보경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당초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계약담당이 현장에 나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나갔다 왔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내려오셨는데 건설과장님을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건설과장 오셨어요? 그러면 회계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오전에 황보경위원님께서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5일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 위원장 민병승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황보경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황보경위원 산건위에서 감사를 마치셨죠, 감사받으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내무위원회에 불러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회계과하고의 업무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회계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3월19일에 반곡관설동 월운정 암거설치 공사 이게 제일 많이 증액 설계가 되었네요, 맞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나가보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떻게 돼서 당초에 5,000만원짜리가 8,300만원짜리로 변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곡동 6통 월운정 부락인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36사단 단구동 병영교 밑에 집단 부락이 있습니다.

강변도로 옆에 거기 있는데 거기 농지가 1만8,000평이 있습니다. 농지를 농사짓는 분들이 월운정 부락하고 단구동 주민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지 면적이 1만8,000평이 됩니다.

여기 사유지하고 분쟁이 있어서 사유지에 일부를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주장을 하니까 평상시는 2미터 정도 폭을 농로 겸 마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되고 그 옆에 3미터 폭의 조그만 소하천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운기 출입이나 주민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니까 작년 9월 경에 의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의회 민원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는 답변이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측량 설계를 하려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전체가 140에서 150미터 됩니다.

그 옆에 25에서 35세대가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2미터 정도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포장 도로를 이용해서 농로하고 도로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 구간만 암거를 해서 암거 위로 도로 사용토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박스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폭 2미터에 높이 1.5미터 작은 겁니다. 80미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밑에 20여 가구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밑에는 폭이 2미터 정도 겨우 경운기가 출입을 하는데 위에는 박스 2미터로 하다 보니까 3미터 이상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반장님하고 5, 6명이 건설과에 들어와서 이왕하는 것 예산 확보되어 있는 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 더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회계부서와 협조도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당초 도로에서 하천에 시설물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비탈면이 있어서 도로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용이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당초 1억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래서 출장복명도 하고 위에 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나머지 추가 시공을 57미터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20호에서 30호 정도가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황보경위원 결국은 토목공사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암거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암거입니다.

도로를 옆에 1미터, 2미터된 도로가 있었는데 옆에 조그만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서 도로를 같이 쓰는 것이죠.

황보경위원 원래 당초 설계해서 예산을 여기다 요구할 때 1억500을 했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5,08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것을 했더니 또 들어와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옆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도로가 1미터짜리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것을 이용하고 전혀 통행이 불가능한 부분만 박스로 해서 도로를 확보를 하도록...

황보경위원 그러면 동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예산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이게 본예산에 받은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5,080만원줄 때 이것 수의계약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원주시 입찰을 보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일호건설이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교도소 가는데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디죠, 일호건설에 대표자가 김학동 씨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3,700만원짜리도 원주만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3,000만원 이상이면 원주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3월19일날하고 4월2일에 또 했네요, 신림면 용암2리 것 또 했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입찰을 보는 거니까 원주시 업체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입찰을 하는데 설계변경하는 내용서에 보면 한 페이지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10% 이상 증액설계한 데 보면 자료를 내가 보니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64%, 하나는 17%해서 하나는 3,700 짜리가 400정도 됐고 위에 것은 3,3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일호건설을 잘 아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함부로 줄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입찰은 본 것이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입찰을 봐도 그렇죠, 아니,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해서 난리를 치는 업체들이 많은데 5,000만원짜리 주고 거기다 64%씩 증액 설계해서 또 주면 그것은 여기 있는 건설과장이나 계장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지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멋대로 증액 설계해 줘서 마음대로 3,000만원 이상씩 증액 설계해 주라고 하셨어요, 규정에도 설계변경은 시공전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뭔데 마음대로 토목공사 같은 것은 잘라서 말이죠, 다시 계획 올려서 다른 사람 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분리해서 당초 계획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3,000만원씩 멋대로 과장님 이렇게 멋대로 막 예산 써도 돼요, 과장님 건설과장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도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뭐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마음대로지... 밑에 봐요, 신림면 용암2리 도수로 설치공사 또 일호건설 줘서 17% 증액해 주었잖아요,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시설은 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면 옆에 주민들 민원이...

황보경위원 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느냐 지금 지역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요, 사무실 차려놓고 경리 인건비 하나 줄 수가 없어서 안 사람이 말이죠 전화기에 앉아 있고 바깥 사람이 트럭 끌고 다니면서 집일이라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야 5,000만원짜리 공사를 줘놓고 삼천 몇 백만원씩 증액 설계를 해주면 어느 시민이 건설과장 잘한다고 하겠어요. 거기다 일호건설이 거기 또 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짜고 돈 안 받아먹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냔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당치나 한 일이에요. 건설과장이나 담당 공무원들한테 잘 안 보이면 이게 어떻게 가당한 일이냐 말이에요, 봐달라고 짜웅 안 하면 이렇게 해주겠어요.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분리해서 회계과에 다시 올려야지 그래서 회계과에서 다른 업체에 줄 수 있게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지 아니 그러면 지금 10% 이상 증액된 것을 물어보니까 지역에서 주민이 안 해달라고 하는 주민이 어디 있어요, ‘돈 남았는데 여기 여기 더 깔아주세요,’ 건축과도 지금 그래서 말썽이 난 거예요. 아무 필요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공적 자금이에요, 이게 다 시민들이 말이야 힘들여서 벌은 것을 여기다 낸 자금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형평성 있게 움직여줘야죠, 이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해서 말이야...

○ 건설과장 이상선 월운정 부락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발주를 할 수 없는 성격인 게 입구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황보경위원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에 어떠한 규정과 원칙을 정해주고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설계한 대로 하고 발주가 필요하면 다시 예산받아서 다시 계획 세워서 또 하란 말이에요. 여기 회계과에서 자료 뽑아오라고 해서 다 보았어요 한 페이지에 일호건설이 2개 있고 난 일호건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 페이지에 추가 설계한 데에 있다면 어느 업체나 어느 시민대표들이 보았을 때 이게 합당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겠냔 말이야, 원칙적으로 하란 말이야 원칙적으로... 그래 놓고 뭔 주민이 원해서 해주었다고 큰 소리쳐요. 이 업체가 얼마나 좋아요 5,000만원짜리 했는데 삼천 몇 백만원짜리 또 주는데 내가 이것 당연히 받을 거다 해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다 주고 받고 하는지 안 단 말이에요, 공평하고 정말 내가 정확하고 내가 훌륭한 공무원이라면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의심받을 짓해요, 3,400만원짜리 공사를 더 주는데 누가 빈손으로 가겠냔 말이에요. 나는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고 받는 것 못 보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의심받을 짓이란 말이에요. 왜 원안대로 5,000만원짜리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대로 밀고 나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러한 민원 그런 게 진짜 합당하냐 이 길을 정말 더 해줘도 되느냐 안 해줘도 되느냐란 것은 지금 앉아 계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판단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은 것 있다고 해서 ‘예산 있으니까 더 해줄까요?’ 하면 더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준다 거기다 복명서 쓰고서 내가 10% 정도 말이야 자재값이 올라서 올려주었다거나 조금 배관이 잘못 돼서 이것은 이 배관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것을 설계 변경을 하겠다 해서 자재 값에서 5% 10% 변경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요, 공사 자체를 하나 더 준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분리 발주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 구조물을...

황보경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을 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출장을 허락해 주시고 다 나가기는 뭐하니까 제가 혼자 오후에 나가서 현장이 설계도면하고 일치됐는가도 보고 구체적인 부분을 본인이 잘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나가봐야 되겠어요.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담당 계장님은 설계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우선 지금 바로 갖다주시고 식사 끝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다 끝난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황보경위원님께서 점심 식사후에 건설과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갔다 와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 끝났습니까?

황보경위원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회계과 감사중 건설과와 연계돼서 두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우선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니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자료는 안 나와있는데 우리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 준해서 우리 원주시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기본계획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연도별로 정보화 추진 계획을 세워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국비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2006년도까지 정보화 추진목표로 정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화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실현함으로써 국민들 전체가 다 이런 의도로 가고 있는데 지원 예산 매년 보면 국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사실 미세합니다.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약간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현재 저희가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에 보면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 3개 분야로 나눠서 행정정보화 같은 경우는 행정종합시스템 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다음에 생활정보화 같은 경우는 232개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기금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해오면서 이미 아이디어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산업정보화 같은 경우는 대단위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3개 분야중에서 금년에 검토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 동안 비료를 해보면 2년 동안에 한 55% 내지 60%가 완료 내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업정보화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 20, 30%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이 있고 저희도 지적하시기 이전에 충분히 욕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었는데 내년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다행히 행자부가 금년도보다 국비를 많이 세워서 자치단체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도록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내년도 국비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행정정보종합시스템에서 한 5,500 정도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중앙의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36억4,800만원을 개발시스템유지 유지 보수 운영비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서 있고 27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중앙부처에서 8개 지구로 선정을 해서 125억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정보망 고도화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80억이 서 있고 정보화 지원사업도 내년도에 34억이 서 있고 지역정보화 시책 사업으로 30억, 국비가 15억 기금으로 24억 지방비가 25억으로 부담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년도 얼마받으셨다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도 5,500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도비는 없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32개 자치단체에 공히 나눠주는...

류화규위원 중앙에서 보조금 내려보낼 때 지방비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강원도도 지방이 아니에요, 도비 얼마 내려 보내주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국책사업이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232개가 모두 하는 것이거든요, 광역자치단체 도움없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1단계 업무가 종료되고 2단계 업무로 가는데 먼저 1단계 업무는 10개 업무에서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 연계업무라고 해서 주민차량 원주시는 이 분야에 대한 것은 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10개 업무가 1단계 사업이고 5개 연계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11개 업무도 이 10개 업무와 연동을 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류화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2단계 사업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호적자료 호적편재 신원조회가 현재 시군구 읍면동까지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신원조회 관계 말이죠?

류화규위원 호적편재 신원조회 온라인배치로 정부에서 2단계로 추진 중인가요, 이런 시스템은 정보통신에 다 추진을 하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업무를 각 과별로 업무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교류까지 해주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류화규위원 정보화 추진 목표도 가져오면 관장이야 정보통신과에서 다 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화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업무도 그 정보화에 예외일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보조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지 저희가 주관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업무가 정보화 되기 이전에 기본을 깔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할 과의 담당직원들이 정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또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거기 다 축적되는 자료를 관리하는 책임 또 자료가 제대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운영 등 거기에 책임이 있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그거야 주무 부서에서 안 관리를 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하려는데 기술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반문제 기술문제 교육문제 또 운영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과에서 할 책임입니다.

류화규위원 2002년도까지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면 어마어마한데 원주시에서 지금 전산망으로 이용되는 시스템이 몇 개가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7개 이상인데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재정통합시스템 그리고 문서유통시스템 등 해서 한 7개 정도 됩니다.

류화규위원 과별로 전체 운영을 하려면 내년도에도 다 원주시 입장으로는 되기 힘들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말이면 정상 가동이 되어야 돼요, 목표가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엔 100%가 되어야 됩니다.

류화규위원 현재 원주시 입장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된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금년도까지 1차분 그리고 연동업무 등해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끝이 났습니다.

또 100% 끝이 안 나면 정상적으로 2단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1단계 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끝나면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화는 일단 95% 이상은 끝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현황에 나왔지만 농업기술센터 시민센터에서 컴퓨터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각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시민센터는 어디서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 정보화 교육플라자하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장하고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장하고 세 가지입니다.

류화규위원 거기는 위탁줘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일임을 주는 게 아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에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추진 실적 같은 경우는 교육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도나 행자부로 가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여기 정보화 교육을 보면 농촌지역에 몇 퍼센트 정도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현재 저희가 정보화 교육플라자 같은 경우는 30석이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25석 그리고 여성센터가 30석이 있는데 통상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25석 30석 다 받으면서 두 세명 정도는 더 받습니다.

대개 100% 안 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100% 참석하는 것이 노인반입니다.

그런데 농민반이나 주부반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3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7, 8명은 빠져요 그렇다고 해도 혹시 100%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반 경우에는 100% 안 찬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농민들 어느 정도 교육이 되느냐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파악한 게 없어서...

류화규위원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프라자에서 휴게실 기자재실 냉난방 기타 시설이 있는데 2페이지 사업비 지출 내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억860만원입니다.

류화규위원 지출이 그렇고 여기 냉난방비에 550만원이 나갔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나갔는데 거기 사무실은 회계과에서 시민센터에 운영비가 다 지출이 되는데 이 PC방의 온난방비는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지급을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교육장 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사무실마다 다 별도로 운영을 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3층 내에 있는 운영비는 별도로 받죠.

류화규위원 거기 난방은 기름으로 때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전부다 전기죠, 냉난방기 1대 가지고 교육장 전체를 커버하니까요.

류화규위원 거기 전기료 내는 것을 계량기를 따로 달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따로 달았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민센터에 한 군데라고 했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가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럼요.

류화규위원 가봐서 기술적이나 교육 수준이나 정보통신과에서 직원이 직접 전문분야로 다루는 직원이 가서 교육시키는 거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일반직원들이 PC를 교육시키는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난다고 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농업기술센터는 직원들이 교육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 의뢰를 해서 대학 강사진들 조교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교육 때문에 저희 교육장이 모자라서 거기서 과장급들과 직원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문 실무 교육이고 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업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차이점이란 게 그쪽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실무 교육이고 그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한테 농업 실무에 대한 교육 그게 차이점입니다.

양질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것이 못됩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지금 정보 무슨 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원주시의 각종 PC라든지 정보통신에 대한 것은 가서 분석을 해서 과연 직원들이 교육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찾아서 더 빨리 숙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보통신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PC에 혹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같이 가서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질 문제는 어디가 낫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교육 주로 교육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도비받은 게 있나요? 시비로 다 투자가 되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도비 30% 시비 70%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강사료해서 1,5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내시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교육교재 문제에서 600만원 정도 그리고 강사료에서 1,500만원을 도비에서 보조해 주도록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내시도 내려왔고 ...

류화규위원 국비는 하나도 못받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국비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류화규위원 금년에 국회에 올라 간 예산을 보니까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는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국비는 시내에 있는 정보화 관련 학원에 주부들을 입교를 시켜서 주부 본인이 1만원 국비에서 1만원 시비에서 1만원 부담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보화 교육비가 있어서 그것을 아예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그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정보통신부 요원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계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교육 현황을 보면 3,288명이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을 마친 사람의 인원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인원이 매일 틀려요, 처음에 20명 등록을 했다가 첫날 참석을 못했다가 그 이튿날 서너명 더 와서 23명 정도 된다든지 그리고 졸업 인원이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교육을 3분의 1 이상 빠지면 수료를 안 해드려요, 일단은 교육은 다 받게 해드려도, 그래서 저희가 평균 인원을 내는 경우가 있고 제일 많은 인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고 내용은 제일 많은 인원을 보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일, 10일, 15일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은 인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등록 인원이 한 30명 이면 교육할 때 한번 가보았어요 한 15명 정도뿐이 안 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주부반 같은 경우...

김기훈위원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아주 등록을 하면 컴퓨터는 마칠 때까지 앉아 있어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 이틀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이렇게 교육의 일원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을 시키면서 컴퓨터 학원간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 교육인원이 일괄성 없게 이루어지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상 교육이기 때문에 절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강요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는 35명까지 신청을 받아서 할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35명 신청 받아놓으면 35명이 다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가 그렇고 두번째 말씀하신 학원간의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는 완전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컴퓨터기초 인터넷기초 등해서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수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 관계자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정보화 교육플라자가 생겨서 주민들이 지금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 운영하는데 문제점 있느냐고 물어보면 걱정 없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교육 과정 자체가 크게 학원을 침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학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도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정보화 자격증을 직원들이 딴 게 388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따셨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체계가 지금 전부 깔려있는 게 훈민정음으로 깔려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리 시는 훈민정음보다 한글을 많이 써요.

김기훈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서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있고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 부서만 몇 군데 깔려있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일단 포토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기는 그렇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에 사진 자료를 많이 다뤄야 하는 부서에서만 별도로 필요하면 구입해서 쓰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추진을 안 합니다.

김기훈위원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각부서에 하나만이라도 아니면 읍면동에 컴퓨터 한 군데만 깔아주는 한이 있어도 좀 그렇게 깔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도 가격이 싸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 구입해서 해주면 더 좋은데 포토샵 같은 경우 가격이 자그만치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인데 그것을 실과별로 하다보면 꽤 많은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싼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일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으면 교육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동단위까지 깔아주었으면 하는 그 직원들이 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가격이 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교육하는 데가 정보화교육플라자하고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인데 정보화교육플라자는 강사가 누구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문 강사 두 사람입니다.

박대암위원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도비 1,500하고 시비 3,500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4,232만원인가 지출 완료된 것 그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을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하루에 적은 날은 6시간 많은 날은 8시간입니다.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1시부터 3시, 4시부터 6시, 야간이 있는 날은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박대암위원 두 사람이 교대로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각각 시간별로 해서 주강사 보조강사로 해서 보조강사인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여성회관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대암위원 강사가 별도로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강사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하고 운영 방법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민 대상으로 해서 교제도 무료로 하고 강의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수강료를 받는 가봐요, 강사료에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별도로 강사료는 여성회관 측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거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계획은 정보통신과에서 뭐라고 할까 통괄적으로 컨트롤해야 되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정보화 교육플라자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 여성회관이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거든요, 저희가 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안 써도 되는 것이 아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일부를 받아서 충당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시비보다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참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 교육플라자를 추진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참견할 수 있는 것은 참견해 나가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박대암위원 당초에 예산은 시민의 정보화 교육 교재로 도비 지원받아서 2,053만8,000원을 책정한 게 있어요, 2,050원씩해서 교재를 1만부를 쓰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재 배부 내역을 보면 3,660정도를 구매한 거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3,669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내년도 가격이 인상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3,660권 플러스해서 1만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그래도 한달 밖에 안 남아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래서 내년도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요...

박대암위원 6,000부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그것도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할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박대암위원 그러면 일단 사면 도비 반납할 필요가 없네요, 다 샀으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어쨌든 도비는 다 써야 되니까요.

박대암위원 그래서 애초에 1만부 계상을 했는데 3,600밖에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지역정보화 교육플라자를 비롯해서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있죠, 올해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수당이 안 나가는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저희 별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12월12일에 내년도 업무추진 기획보고하고 금년도 추진 실적 내지 평가도 받고 내년도 업무추진 기획보고를 하기 위해서 12월12일에 소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대암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수당이 나가는 정식 회의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개편 부분이나 그런 핑계를 대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위원들 초청을 해서 간담회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수당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는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촉진협의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정보화를 빨리 이룰 수 있느냐는 협의회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거기 대학 교수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통신 관계자들도 계시고 우리 지역정보 쪽에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왕 그렇게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최소한도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은 모여서 지역정보화 협의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협의를 하고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추진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1년에 한번밖에 협의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협의회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정식으로 회의를 연 것은 그렇고 저희가 사실 이 분들 도움이 없이는 업무 추진하는데 어렵습니다.

특히 교수분들 같은 경우는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문을 구하는 대상이 통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입니다.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못 만날뿐이지 두세 번 정도는 만나서...

박대암위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공식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발언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접촉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기구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려면 폐지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쓰든지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몇 번 정도는 열어서 나름대로 시정에 어떤 도움을 받든지 그래야지 명분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나 할 것이면 뭐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회의를 여러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로부터 사실상 협조도 많이 얻고...

박대암위원 협조하는 거야 그렇지만 협의회 자체내에 어떤 아이템이 되고 공식적인 정보화에 대한 발상이 나와야죠, 개인적으로 도움받는 거야 개인적인 것이죠, 제가 볼 때 그 분야를 활성화를 시키든지 폐지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게 결산이 돼서 끝이 났지만 앞으로 농촌동 쪽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금년에 부론하고 귀래에 10대씩 PC를 설치를 해서 개소식을 했고요 금년말까지 문막, 소초, 호저, 지정, 흥업, 판부해서 신림을 제외한 6개 면에 일단 정보문화센터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으로 PC 5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5대를 더 설치를 하게 되면 내년도 읍면지역은 정보이용센터 명칭 자체가 읍면정보이용센터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장소는 면사무소 내에 있는데 판부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부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데가 면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고 해서 현재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PC를 설치하는 것만이 정보센터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류화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과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정보통신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행정정보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한 어떤 플랜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히 막무가내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농민들을 위주로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반강제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PC만 사놓고 구축했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실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들 강원도교육원에서 아래한글반 문서작성, 엑셀 중·초급, 홈페이지 교육을 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위원장 민병승 대개 3, 4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데 우리 자료에 보니까 거의다 이런 계획을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보프라자나 이런 데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재정통합시스템 운영교육하고 최근에 들어서 문서유통 시스템교육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사 문제 때문에 교육 점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하고 도에서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몇 명씩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도에 가서 교육받는 것은 주로 인사에 반영이 되니까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좀더 많은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기초적인 것은 거의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한글이나 훈민정음 이런 것은 엑셀 같은 것은 필요한데...

○ 위원장 민병승 결국 강원도에 가서 받는 교육은 승급에 반영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

○ 위원장 민병승 먼저 자치행정과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승급 관계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에서 2002년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의해서 소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강원도가 춘천하고 동해하고 두 군데만 사업비가 있고 다른 지역은 사업비를 크게 얻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지역정보화 소요 예산이 지역정보화 기본 확충으로 해서 199억7,200만원이 정부에서 안을 내놓고 있고 국민편의 위주로 해서 행정실천에서 638억9,300만원, 정보 격차해소 추진을 위해서 276억3,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화 계획을 위해서 151억2,890만원이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님 도청에서도 근무한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투자 계획을 보면 국비하고 기금은 중앙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거든요 우리 지방비가 얼마 안 되는데 기금하고 국비를 많이 따와서 원주시에 많이 내년도까지 정보화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국비가 목표가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는 정보통신 예산서 보면 국비를 별로 가져온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 많이 활동을 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우리 원주시에는 타시군보다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정보화교육 프라자에서 교육하는 교육인원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별로 대장을 해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오세환위원 현장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요, 현장에서 못받아요.

오세환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받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요, 본인이 직접 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수강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오세환위원 아까도 노인반은 100%가 다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수강 신청하면 등록비 같은 것은 일절 안 받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절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등록비가 원주시에 보탬은 안 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수료자는 도로 내주고 안 하시는 분은 수입으로 받아서라도 등록한 사람들이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일단 돈은 안 받는 한도내에서...

오세환위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육을 못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피해는 아니죠.

오세환위원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으려고 등록을 해도 먼저 등록한 사람 때문에 등록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수료도 안 하면서 등록만 해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육받는데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한 가지 안을 마련한 것이 저희가 시민정보화 운영규정을 만들었거든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일단 신청을 했다가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다음에 신청을 할 때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안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못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다른 사람의 기회를 교육도 안 받고 등록만 하고 못하게 되면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버라고 하나요 보호용 시스템은 잘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보안시스템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보안 시스템은 누구라도 100% 완벽하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정원에 심사까지 받아서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신종 바이러스가 개발이 되고 해서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100%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오세환위원 해커라고 하나요, 정보를 빼가는 예는 없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사실 방호벽 목적이 해커 방지거든요, 해커는 없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컴퓨터 구입하면 지금도 모니터 본체를 일괄 구입을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작년초에 모니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실적이 전무하다 싶습니다.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화면이 100% 뜨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 경우죠,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바꾸어도 본체만 바꾸지 모니터까지 바꾼 적이 한번도 없어요. 8, 9년 지나가도 모니터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우리 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컴퓨터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쉬운데 그것이...

원창묵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사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살 수는 없었다고 했거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그래요.

원창묵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모니터 본체 따로 분류해서 살 수 있게 문서를 보낸 적이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안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과장님 그런 것 하셔야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조달 단가 계약할 때 업체들이 PC에 대한 조달 단가계약을 할 때 사실 일반에 나가는 사양들 거의 다 잘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PC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아예 응찰을 안 해 버립니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삼성 현대 대우 엘지 4개 회사가 단가 계약을 했다가 1개 회사는 빠져나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싸니까 싼 가격에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거기다 모니터 별도 본체 별도 하면 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죠.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모니터를 안 사고 그 가격에 주는 만큼 본체를 더 충실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그런 것이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회사에서 납품을 하더라도 모니터 빼라고 하면 그 만큼 본체에 더 충실하게 더 넣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게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중앙정부에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있죠, 싸게 나오고 할 때 이게 시기에 따라서 차이도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조달 가격보다 그냥 시중에서 살 때 훨씬 좋은 조건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달 가격에 사야 되거든요.

원창묵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모니터 멀쩡한 것 폐기처분해 가면서 같이 또 사야 되고 ...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달청에다 한번 공문을 띄워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정부에 얘기해서 모니터 끼워주는 대신 그러면 하드를 충실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문서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또 하나 이것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화상회의 몇 번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저희가 매일 화상회의나 이메일 수를 체크를 하는데 갑자기 질의하셔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매주 한 번 이상은 꼭 있습니다.

주부들 교육이 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원창묵위원 무슨 교육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여성대학교육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활용을 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창묵위원 무슨 교육이 화상회의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이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리고 18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여성대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원창묵위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화상회의를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효율성이 진짜 어거지로 설치해 놓으니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직접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해도 전달이 잘 안 되고 필요에 따라서 질의 응답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질의 응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효과면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억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율 떨어지니까 하는 것이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창묵위원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매년 모니터 폐기 처분하지 마세요, 반영구입니다. 더군다나 금년부터 사용자를 위해서 전자파 차단기 모니터마다 샀다가 그것도 다 떼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조달청에 의뢰할 때 모니터 대신 옵션으로 뭐하나 더 해달라 하드용량을 키워달라든지 모니터 가격으로 그렇게 하면 조건을 걸어서 발주를 부탁하면 되는 것이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달청에 문서를 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현장을 같이 과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오고 나니까 참 씁쓸하네요, 차라리 가지를 말고 애초에 잘못했다 설계변경한 게 잘못 됐다 그리고 끝났으면 차라리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유도리가 그렇게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관리를 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가 총 예산규모가 얼마가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500억 정도 됩니다.

황보경위원 사업비가 제일 많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예산 규모가 우리 시에 사업비가 제일 많다고 하는 과장 정도 되시면 유도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공사 자체가 좋습니다. 뭐 과장님이 원해서 해준 게 아니고 좋다 이거예요, 등등해서 다 좋아요. 그러면 왜 설계 변경을 64%씩 했느냐 회계과 과장님으로부터 설계변경 10% 이상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64%씩 높은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하라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2건이에요, 같은 회사 것이 며칠 간격으로 2건을 주었는데 64%, 17% 설계변경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설명을 했죠, 이러한 부분에서 ‘설계 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해주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날 것을 갖다가 굳이 말이야 주민이 원하고 뭐가 어떻고 말이야 잘못했다고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우리 돈 같으면 말이죠, 그런 공사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맞아 죽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의원이라고 꼴값을 떨고 앉아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단 말이야...

○ 건설과장 이상선 월운정의 도로 문제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검토없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설계변경은 그 필요한 시공전에 꼭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과 규칙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특히 기술직 공무원한테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민이 원해서 주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도 그게 정말 형평에 맞고 동네 규모나 동네 이게 진짜 맞는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원하고 해서 주었다는데 가보니까 설계도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설계를 안 해요, 어떻게 들어가는 초입부터 안 하고 거꾸로 해서 그만큼을 설계변경을 안 하면 못 배기게 만들어서 설계 변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도 말이야 지금 건설과장님이라고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설계변경 10%고 50%고 10%하면 회계과에서 또 다시 계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원주시를 거래하면서 토목 건설 각종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계약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업체의 업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줘도 그러면 밑으로는 3,000만원짜리도 없어요, 최고 많은 게 2,700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1,000만원, 1,500만원 그렇다고 그런 것 하나 따려고 기를 쓰고 들어와서 그저 공무원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이것을 얻어서 내가 이것 가정에 보탬이 될까 하고 이 어려운 때 하는데 5,000만원짜리 공사를 주고 3,400만원, 3,600만원짜리 추가 계약해 주면 이렇게 좋은 땡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도 그것 내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돈받는 것 못보고 술 사주는 것 못 보았어요, 5,000만원짜리 공사해서 3,600만원짜리 추가 설계변경해서 재계약해 주는데 술 안 사주고 봉투 안 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주민이 원해서 했다 소리를 하고 말이야 여기 보면 10% 이상 설계 변경한 현황을 보면 말이죠, 물론 연간 500억씩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몰라도 지금 설계 변경한 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지금 10% 이상 건에 대해서 거진건설이나 일호건설은 2건씩 됩니다. 한번 맛을 보니까 또 해준 것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라고 그러겠죠,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드나드는 업자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느 놈은 저렇게 해주고 우리는 말이야 이것 하나 못 따서 이 고생을 하는데 누가 이 집행부를 시인을 하겠느냐 말이야, 여하튼 이 부분은 더 이상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시 도면을 들고 나가서 공부 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고는 싶습니다마는 꼭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해주었다고 하니까 거꾸로 설계한 것도 넘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설계변경 또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절대 없어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 민병승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현장을 같이 갔다왔어요, 현장을 보니까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상 큰 위험이나 그런 징후는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음새라든지 바닥 상태가 그렇게 공사가 깔끔하게 공사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구조물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구조물하고 도로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포장은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그것이 제가 보았을 때 감독 소홀이에요, 크게 구조물에 안전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것은 진짜 너무 커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신경을 덜 썼다 이거예요. 마무리로 손만 한번 더 갔으면 진짜 면이나 이런 것이 깨끗하게 나왔을텐데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건설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46명인가 그렇습니다.

현원이 46명입니다.

원창묵위원 다 찬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원창묵위원 정원은 다 찬 거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는 맨날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올해만 발주를 한 게 한 260건 됩니다.

그 중에서 용역 설계를 한 것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소규모 시설을 자체 측량설계를 하다 보면 주간에는 거의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낮에는 측량 갔다오고 민원 해결하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불가피하게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면 나중에 예산 확보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현실적으로 공사 설계라든가 감리 부분이 국토관리청이나 다른 시도처럼 해결되기 이 전에는 현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이란 말이에요. 10, 11시까지 맨 날 야근해야 된다고요, 대책을 마련 하셔야죠, 과장님이...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부분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대규모 공사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원창묵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다음에 현장은 1인당 몇 개씩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공사라는 것은 제대로 설계도 돼야 하지만 제대로 감독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소규모 건설업체 같은 사람들 기술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대충 한단 말이에요, 양심에 어긋나는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잘하는지 알고 할 수도 있어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제대로 일을 배우지 못한 업체들은 직원이 사실 몇 명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직원들 혹사 시켜서 밤늦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때 설계도 안 나오고 하니까 공사 발주가 늦어지죠, 맨날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 몇 푼 아낀다고 직원들이 거기서 하는 것도 겉에서 보면 용역비 얼마 절약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부실공사해서 시민이 얻는 피해는 몇 수십배가 된다는 얘기에요. 막 말로 직원들 확충하는 방안을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서 1인당 실질적인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감리를 분리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명예감독관을 진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지역 주민들 중에서 적어도 이 분은 토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데 나이가 다 돼서 정년퇴직해서 노는 사람들 진짜 실비만 주고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진짜 계약에 의한 감독이 아니라 내 지역에 들어서는 내 도로 우리 주민들이 쓰는 도로 정말 안전하고 튼튼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갖기 위해서 시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요즘 공짜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실비를 주고 그 분으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대신해 준다든지 공사발주 이런 것 시기를 늦추면 동절기 공사비 더 들어가 하자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자가 안 생겨요, 봐요, 지금도 자전거 도로 계속 파헤치고 하잖아요 왜 겨울에 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볼 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기 계시지만 진짜 교육을 시켜서라도 사실 구조물 공사 이런 것 몇 가지 가르쳐 주면 됩니다. 철근 몇 미리 들어갔는지 재면 되는 것이고 어디에 연결시키고 하는 기초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이음새 조인트 얼마 간격으로 넣으면서 뭘 사용하라고 가르쳐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매년 동절기 공사 들어가고, 그러면서 맨날 직원들은 11시까지 야근하고 맨날 야근해요, 제가 여기 지나다니면서 보면 요즘은 동절기라 모르겠는데 전반기까지는 맨날 불 켜져 있어요.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현장은 현장대로 못해서 부실공사된다고 의회 와서 혼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맨날 동절기 공사한다고 원주시 한심하다고 맨날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란 얘기에요. 지휘부에 잘 건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용역비 용역비 의회에서 얘기해도 줘야 될 것은 줘야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몇 푼 아끼려다 어마 어마한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지나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 재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맨날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시를 위한 것인지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요. 매년 아무 대책 없이 이런 일이 반복 된다고요. 혼자서 이십 몇 개씩 감독을 어떻게 해요. 아셨죠?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인력 확충 방안이나 측량 설계나 감리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건설담당 사업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만의 하나라도 의혹이 갈 수 있는 설계변경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회계과를 제외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중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국장님께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보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시보에 대한 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전달하는 통반장님들이나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불편한 문제들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보를 주민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아주 적절하게 홍보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월 두번 배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앉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시보란 매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매체를 활용을 해서 시정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보가 9만2,000부가 발간 배포가 되는데 과연 몇 퍼센트나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배부된 시보중에서 몇 퍼센트나 주민들이 보고 피부로 느끼는지 그런 것도 설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면 연간 1억5,000에서 2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통장들이나 반장들도 이 일에 치어서 고유의 업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중의 낭비성을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공직자 해외 연수 문제입니다.

공직자 해외 연수와 교류문제인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해외연수도 하고 교류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나 교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특히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직에 계신 분들 물론 대외협력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언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영어나 중국어나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만이라도 담당공직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전문적인 학원을 보내든지 해외연수를 보내든지 해서 대외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언어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국제협력 관계에 보다 질 높은 국제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원주시 목표라든지 원주시가 그 동안에 발전하는 과정들을 잘 살펴서 폭넓은 수렴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동안에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 담당과 국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보다 더 단체장의 의중이라든지 우리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나타났던 각종 비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것에 맞추어서 투자하고 재정을 분배하는 조직적인 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국장님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국장님 옆에 계속 계셨으니까 충분하게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각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하게 감독이 안 되고 설계가 제때 발주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어마 어마하게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요,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겨울에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봄에는 계속 설계를 하고 있고 국장님이 인식하셔서 말 그대로 행정지원국입니다.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나 이런 것으로부터 시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장님이 인력배치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어제 자치행정과 감사 때 제가 시장님의 서면 답변 내용을 국장님께 발표를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발표를 해주시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어제 황보경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대신하여 그 답변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4일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황보경위원님께서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책임자의 답변을 요청하셨기에 시장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절차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득한 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및 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1997년 당시에 사업의 조기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한 관계로 담당 실무자의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지 못한 점은 행정절차상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드립니다.

둘째,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 의회 의결이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자체 감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적법한 조치를 해당 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례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앞으로 예산 업무 담당부서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통제 관리부를 비치 운영 관리토록 해서 이러한 절차 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보경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쨌든 감사 때나 업무보고시,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거론하신 부분은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것은 철저히 개선하시고 해서 보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정말 원주시가 지향하는 힘있고 편안한 원주시가 되도록 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회계과 소관중에서 건축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회계과와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건 설 과 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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