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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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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회계과),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보호과)


일시 2001년12월6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6분 계속감사)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계과 소관 감사중에 황보경위원님께서 건축과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6일

건축과장 정인정

○ 위원장 민병승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계과 감사에서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10% 이상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건설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제일 많았던 64% 증액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와 감사가 맞물린 관계로 해서 부득이 오늘 아침 시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내무위까지 출석을 시켜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건축과에도 지정면 월송리 구미지구 기반시설 공사에 약 50%정도의 46.4%의 비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이 부분은 충분히 감사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묻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 이상 건수입니다마는 일단은 설계변경을 할 때 그 당초 시작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도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셨죠,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여러 가지 부실 시공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공사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업체한테 준공이 이루어졌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언제 준공을 해줄 계획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 건에 대해서 언론보도후에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해서 11월17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황보경위원 충분히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한테 이 건으로 인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우선 불법적인 문제보다 여러 가지 원주시를 상태로 하는 업체들 모든 분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 이하의 건수를 맡으려고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때에 50% 60%가 넘는 다만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많아지다 보면 10%면 1억이면 1,000만원이고 2억이면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퍼센티지가 5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올바른 집행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행정의 집행성을 불투명하게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공사는 물론 재시공은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은 지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가 공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완료를 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원주시 건설도시국의 건축과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실추된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 등이나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고 주민 불편해소와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께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6일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 위원장 민병승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페이지에 장애인단체 등록현황이 있죠, 여기에 신체장애 분야별로 원주시지회가 다 달라요, 통일돼서 장애인협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네 군데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네 군데로 있으면서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지금 지체하고 장애인은 같이 있고 시각하고 농아는 별도로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협회 네 군데에 시비가 지원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통일이 안 되나요, 장애인이면 하나로 단일화해서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이게 네군데 하면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이게 중앙에 구분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원주시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장애인단체 등록은 각시군에서 등록을 담당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좀 불가능하고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호저에 장애인 공장이 있죠, 그것은 위탁을 주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장애인을 고용을 하나요, 거기 위탁받은 분들 마음대로 고용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장애자 공동작업장이 되겠는데 앞으로 거기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봉투 제작 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 수용된 인원으로만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시설단체에서도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강원도가 전국에 장애인 시범도시라고 내시는 해놓고 조례나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하위권으로 해서 먼저 국정감사에 지적 사항인데 원주시의 입장으로 장애인들에게 가만히 보면 장애인 운영시설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몇 퍼센트 정도 효과를 가질 것 같아요.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원주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담당업무면서 제가 하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강원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비교 분석한 비교표는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특혜권이 있어서 각종 커피 그런 것을 공공시설 운영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 장애인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한 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장미공원에 지체장애인이 매점 커피 밖에 없는 것 같네요, 2페이지에요 이왕제 씨도 지체 장애인인가요,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현재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따른 장애인한테 임대를 한 것은 현재 우리 시 산하 기관만 되겠습니다.

본청이나 시에서 직영하는 장미공원 읍면동사무소에 국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장애인 그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산하기관 단체만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위탁준 것은 2건뿐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위탁준 것은 공공건물이 원주시에 상당히 많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장애자협회하고 저희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읍면동사무소에도 자판기가 1대씩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개인별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그러니까 희망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주문을 해서 계약을 준 게 아니라 장애인들 개개인이 하겠다고 신청하면 거기에 준해서 위탁을 준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지원금이 2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운영비도 나오고 행사 때 보조금 나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이 200만원씩인데 이 보조금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운영비는 단체별로 200만원밖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단체별로 행사가 있을 때 예산에 한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오세환위원 멀쩡한 사람도 이런 사무실 운영을 하려면 몇 백씩 지원을 해주면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인색해요, 운영비를 좀 상향 조정해서 진짜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무실 운영비는 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되면 사업비별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에 따른 200만원이고 지금 여기 9쪽을 보시면 참고 사항에 장애인복지 담당 관련해서 2000년도 2001년도 행사비로 지원된 게...

오세환위원 이것은 행사비지 사무실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도 전화세나 사무실 운영이 되려면 전기세 전화세 직원 인건비 이런 게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오세환위원 이런 것은 장애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좀 액수를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장애인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협회가 되어야지 2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하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인색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무실 운영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청사 민방위 교육장에 3개의 자판기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는 좋지만 협회운영을 위해서라도 협회에서 하는 쪽으로 돌려줄 수는 없는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침에 그렇게 단체는 안 되고 개인별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당뇨를 바로 알리자는 걷기대회 행사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사업비를 보조해줄 명분이 있는 행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당뇨가 앞으로 국민병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행사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계도도 좋고 한데 그것보다 더 한 암도 있고 성인병엔 거진 혈압이나 당뇨나 다 해당이 되는데 유독 당뇨만 사업비를 책정해 주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암 이래서 그때 사항으로 전개되었을 때 한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걷기대회가 1년에 수십번씩 하는 행사인데 차라리 이런 무슨 포스터로 해서 붙이는 게 낫지 100만원씩 걷기대회에 준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차라리 당뇨를 성인병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팜플렛을 해서라도 그러지 않으면 시보에 게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몇 사람이 이것을 하면 여기 참여를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장애인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한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것 지원해 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번 1회로 끝난 겁니다. 앞으로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있죠, 여기 보면 회원수가 한국지체장애인 원주지회가 1,200명, 250명, 119명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보조금 내역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여기 1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단체들이 자기들이 직접 회원을 관리하는 숫자고요, 저희가 시에서 파악해서 관리하는 숫자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기위원 농아인협회가 5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많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김종기위원 제가 여기 문제점이란 것이 1,200명을 회원을 가지고 있는 거기나 한국농아 같이 55명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구분이 돼서 많은 데는 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지금 오세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사무실 하나 운영하자면 그 이상 더 들어가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이것이 나눠진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차등을 두고 할 수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무실이 약간 크고 작고 그것인데 기본 운영비는 그래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나눠진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차등을 두고 할 수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무실이 약간 크고 작고 그것인데 기본 운영비는 그래서 운영비로서 200만원을 네 군데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그 잔액이 있는데 정산한 것을 보면 전부 ‘0’이에요 또 6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집행 잔액이 전부 ‘0’으로 되어 있어요. 7페이지도 보조금 집행 내역에 있어서 잔액이 ‘0’이에요. 800만원을 받아서 800만원 100% 다 썼어요. 또 그 뒤에 8페이지 보시면 잔액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9페이지도 보면 전부 ‘0’이에요. 이것 정산서 다 받습니까?

어떻게 돈을 딱 떨어지게 쓸 수가 있어요, 수십 가지 행사에...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게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 쓰고 부족액을 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전부 ‘0’으로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도 보면 자부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추어서 썼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고 확인한 결과 부족액에 대해서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해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사회 내용도 정산을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고서요, 이것 원주시복지협의회에서 한 800만원 있죠, 이것 작년도하고 올해 것 사본 좀 주세요. 이게 너무 많은가요, 행사에만 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김종기위원 이것 정산한 것을 일부 사본은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김종기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오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아니,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셔야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거니까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언제 생겼죠, 2001년도에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2000년까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2000년11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그 자료 중에 이은희 원주대학 간호교수가 거기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그 자료가 틀린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그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확인을 하셔서 이것 다시 제출하세요. 감사자료가 실지 맞지 않아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자료가 상이하면 감사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과장님 장애인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등록 인원이 현재 원주시내 몇 급 이상으로 정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6급 이상으로...

김기훈위원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1쪽에 나와있는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회원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국민기초 수급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4개 단체 6급 이상 7,8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원주시에 전체 장애인은 삼만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등록된 6급 이상 장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10월말로 7,990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쪽에 내려오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 부분 빼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25억 정도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등록된 사회복지 부분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김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 상애원이나 보육원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런 단체 쪽으로는 사실 원주시에서 보조금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활 체육부분에 1년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 단체에 지급되는 게 2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4개 단체에 200만원씩 줘야 8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행사 보조비 각단체에 하나씩 주는 것 그것도 장애인들이 박스 주어서 팔아서 자부담보태서 행사 치르는데 보조금을 주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성한 사람도 보조금을 받아 자부담 포함시켜서 행사를 하는데 장애인이 행사하는 것을 자부담까지 포함시켜서 행사를 그러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00만원 사무실 운영비로 4개 단체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체하고 신체장애에 금년도에 장애 편의시설로 시상금 3억을 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사무실에서 공동 작업장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공동작업장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 식당에서 쓰는 물수건 세탁 과정을 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것 5억 예산을 잡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아니 3억 시상금을 탄 게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진짜 어려운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원주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공공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준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가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름에 위탁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위탁 계약서가 상식적으로 거기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법이나 중앙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은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도라고요. 이행보증보험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비영리단체 법령이나 시행령에 비영리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도에서 배정하는데 금년에도 정부에서 150억 예산을 세워서 75억은 중앙에서 산하단체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라고 시도별도 배정을 해서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나 환경단체 22개 단체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다 보조금을 타는데 거기에 보면 엄연히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해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데 원주시는 사회복지협의회나 모든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게 계약서보면 이행보증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에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 이행보증 보험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타서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배상하는 보험제도인데 이게 엄연히 중앙에서 시도별로 배정해서 사업비가 몇 백만원짜리가 있고 2·3,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을 줘서 보조금을 몇 천 몇 억으로 운영비로 나가는 게 있게 그게 어마 어마한 숫자 금액인데도 이행보증 보험 그것 계약에 집어넣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립공원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위탁을 받아서 공공 건물을 할 때 그 위탁받은 자가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계약에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과거에 화재보험을 든 게 없더라고요, 어떤 것은 계약서에 넣은 것도 있고 계약서에 안 넣은 것도 있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원주시하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엄연히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거기에 계약서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시설이 정부에서 국민들에 대한 가장 우선권을 줘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규정에 보면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도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작아서 제대로 1년에 한번도 점검이 안 될 거래요, 그리고 위탁줄 경우에는 행정권한 위탁 관리조례라든지 우리 원주시의 위탁관리 조례를 보면 감사를 1회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 가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불법으로 사용을 해서 회수조치 된 금액이 작년에도 몇 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되면 원주시 감사실이 있으니까 의뢰를 해서 여기 규정에 보면 원주시 위탁관리 조례에도 보면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감사 의뢰한 적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았더니 원주시에서 사회복지라든지 각종 민간한테 위탁준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인원이 적어서 감사를 못할 경우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한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연히 그 보조금에 대해서 통장이나 법인일 경우에는 비법인 단체명의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 통장으로 개설해야 되고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이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 영수증과는 내용이 상호 일치해야 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규범 업체에 한해 간이영수증을 인정하는데 원주시의 각종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지출결의서나 영수증이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신용카드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부담도 한 통장에 만들어서 그냥 지출이 다 돼요, 이게 개인 돈인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엄연히 회계법상에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안 만들어서 통장에 한군데로 집어넣어서 전부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8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침이나 보면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가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영수증이나 비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간내에 미집행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예금 집행 잔액이나 예금 결산 이자는 남게 되면 국고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납을 안 하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막 써버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분명히 정산서 받아보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게 되면 자기네 통장 이자늘려서 저네가 쓰지 절대 반납을 안 할 겁니다.

잔액이 남게 되면 엄연히 반납을 해야 원칙이에요, 반납을 해서 이월비로 계산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잔액 남아도 반납도 안 하고 예금 보조금주면 예금에서 이자 나가는 것도 반납도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써버리고 딴 원주시의 각종 사회단체 저게 전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회과도 분명히 정산서를 제가 안 받아보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과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정히나 사회과에서 업무상 바빠서 못한다면 감사실에 의뢰를 하세요, 엄연히 원주시 조례에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중앙에 상위법에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주무부서에는 정산서 받을 경우에는 검증이나 조사를 해서 정산서가 타당성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서 자료라든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불법으로 사용을 해서 최계장님 알지만 회수조치한 사건이 많잖아요. 작년에 보면 사회문제로 해서 매스컴에 터져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한번도 감사에 조례에 엄연히 조례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엄연히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터지는데도 왜 주무부서에서는 한 번도 감사를 의뢰를 안 하고 그런 저게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실천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80% 이상을 차지하니까 사회과에서 그런 문제에 염두를 둬서 앞으로는 이왕 보조금을 주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주면 잘 적절히 썼나 확인하는 게 공무원들의 임무고 사명이 아닙니까, 돈을 줘놓고 제대로 감시를 안 하고 지도를 안 하니까 엉망이에요. 지금 사회과만 아니라 원주시에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정산서받아 보니까 참 어린애도 그렇게 정산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주시의 각종 보조금받는 단체가 정산서가 개판이에요, 참 더럽게 말씀드려서 개판이에요. 그래서 8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염두를 두셔서 예금 이자가 남게 되면 반납을 시켜야 되고 국고 지원해서 하면 반납시켜서 이월 사업비로 꼭하도록 해서 정산서를 철저히 해서 정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으면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은 근무태만이고 업무 태만이니까 그것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9페이지 불용 50%미만인 사업내역중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의료보호 보조사업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안 썼는지 주민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못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국고보조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몰라서 못쓰는 것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의료보호 대상자들 보면 지금 현재 국비에서 지원될 때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해당되는 사업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복지사라고 하지만 국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면 몰라서 쓰고 싶어도 못쓰고 이것 금리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자는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이런 게 진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 제도니까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이 몰라서 못쓰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를 들어서 장재학이가 환자인데 퇴원했을 때 정산이 안 될 경우 병원에서도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세환위원 퇴원할 때 대납을 못하는 사람만이 정산이 안 될 때만 해주는 자금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맞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

오세환위원 대불이 안 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오세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이자에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일반 주민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의료보험 환자 퇴원하고 할 때 돈을 장만 못하면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무이자라도 행정기관에서 빌려주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형편에 집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진짜 있으면 주민들한테 좋은 것인데 꼭 퇴원할 때 지불 못하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원주시의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1995년도에 1,943명에서 2000년도 현재 7,070명이거든요, 이렇게 장애인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장애인등록 범위가 그 전보다는 많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증가 추세가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리면 여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기에 뒷받침할 수가 있는 공무원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 있어요? 무려 7배나 늘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들한테 차량을 구입했을 때 혜택을 주고 가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는 등록을 안 하다가 등록을 이제 많이 하니까 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이 많은 것으로...

민병승위원 그러면 95년도 무렵에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문제나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국민기초생활 수급하면서...

민병승위원 언제부터 이런 혜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렇죠,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시행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장애인 등록 범위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다보니까 그 전에 혜택이 없었을 때에는 등록을 안 했었는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민병승위원 심장장애나 정신장애 이런 분들도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혜택의 양이 많은데 제가 참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주시고요 그런데 심장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 전에는 없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폐 환자나 정신 심장 그 전에는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정신지체 같은 경우 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10월로 저희들이 동록된 것을 보면 정신지체가 830명되고 또 정신질환자가 180명, 신장환자가 160, 심장 환자가 25명 정도 그 전에는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2000년보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늘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위에 신장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혜택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각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 차량에 장애인 차량 표시하게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장애인 표시판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와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차량에 붙이게 되어 있는 게 한 장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스티커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장애인에 등록을 하게 되면 부착을 해준다 다른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간혹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지를 해주시고 제가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면 운전석 왼쪽 하단에 붙이죠, 그게 규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그게 아주 완전히 봉합을 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팅을 해서 꼽아서 다니면 안 되고 유리에 고정으로 부착하도록...

민병승위원 그것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장애자 차량...

민병승위원 식별하기 위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 더 만들어서 차량 뒤에도 하나 더 붙일 수 있도록 그러면 앞뒤에서 장애인 차량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앞에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오는 운전하는 분한테도 아 저게 장애인 차량이구나 해서 배려를 할 수가 있게 앞뒤에 붙여주면 오히려 더 장애인한테 장애인 차량을 알릴 수가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들 지침을 말씀하신 대로...

민병승위원 꼭 한 장만 지급하게 되어 있냐고 묻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렇게 지급하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운전석 좌측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것은 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사회복지 담당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민병승위원 거기 규정이 왜 만들어 지냐 얘기에요. 한 장만 붙이라는 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원주시만이라도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세요, 그게 뭐 규정이 있는 거예요, 붙였다고 해서 원주시만이라도 장애인 차량이 앞뒤에 장애인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가 있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자동판매기나 위탁이 이게 법으로 되어 있죠, 위탁을 장애인한테 주도록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죠? 공공시설 건물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 시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나왔지만 공공 건물에서 장애인한테 판매기 시설을 위탁을 않고 실적이 원주시가 매우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주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장애인협회 회장단들하고 저하고 몇차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장애자협회하고 도 장애자협회하고 도하고 해서 우리 시 장애자협회는 우리 시하고 협의가 있었고 해서 이게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도 도 준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을 교환해서 곧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마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자 회장단하고 의견을 조율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탁을 운영해서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병승위원 장애협회나 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그런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을 원하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회 단체는 안 되고 개인별로 해야 되는데 바라는 것은 단체에다 위탁을 바라고 법, 지침이나 그것은 개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지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지 않고...

민병승위원 개인한테 하는데 원주시에서 권장할 만한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된다고 봐요, 시에서 권장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보면 몇 개나 된다고 보시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청사하고, 2청사지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학교도 있을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거기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학교 이런 것은 제외가 되어 있고 시 산하 그러니까 원주시청사하고 읍면동사무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일반 정부기관 같은 것은 공공기관으로 안 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지침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교나 교육청이나 경찰서는 저희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자체가 규정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 분들한테 복지적인 혜택을 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 통행이 많고 왕래가 많아서 수입이 될 만한 곳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단순히 청사나 시 산하 청사 규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내려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정부 산하에 협조를 해서 거기서 또 그 대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문교부 산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하지만 행정자치부 소속이니까 그 산하만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소속...

민병승위원 정부기관이나 도단위 공공건물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장애자에게 위탁을 주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원주시 전체에 있는 공공건물 시 산하든 도 산하든 정부 산하든 과연 장애인들이 얼마나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진단을 받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진단을 받고 등록하는 기간 그 사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오늘 장애인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1주일 후에 동사무소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은 등록한 날부터 받게 되어 있죠,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진단한 날부터예요, 등록한 날부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읍면동에 신고한 날로...

민병승위원 진단한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장애인으로서 진단을 받은 분이 등록을 한달 후에 했다 아니면 1주일 후에 했다고 해서 그 사이에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안에는 혜택을 못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화로 실무자가 확인을 해보고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는 지침대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1월10일자로 판정이 났는데 1월15일자로 등록을 했으면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전에 소급해서 병원에서 진단한 날짜는 안 되고 신고한 날짜로 해주는 게 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각 병원에 장애인 진단을 해주는 병원이나 시설에다가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주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그날 바로 진단을 받고 등록을 할 수가 있게 그런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진단을 받고도 장애인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은 행정에서 그런 편의를 주기로 해놓고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병원에 협조를 해서 진단받은 날 진단서에다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협조 사항으로 진단받고 등록한 날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으니까 진단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하라고 그런 것은 간단한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홍보토록 하고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만약에 등록 진단을 받으러 갈 때 읍면동에 경유해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알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진단받으러 갈 때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강조하도록...

민병승위원 그러면 더 잘못된 거예요. 진단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 경유해 가는데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재산상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더 잘못되어 있어요. 현재하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경유해 가면 이러 이러하니까 진단을 받으면 바로 등록을 하라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동사무소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철저히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내용을 진단을 하는 기관에도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그 분들이 진단을 받고 바로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동사무소를 거쳐간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례 거기서 진단을 받으면 바로 와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진단을 받으면 언제 진단받았냐 확인해서 바로 등록을 하도록 권장을 하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켜주시든지 지금 이래서 피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 예도 있으시죠,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 그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있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예요, 아까 그 10조 확인이 됐어요, 생활보장위원회 여성위원 명단요, 지금 고엽제 환자분들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안 되어 있고 지침도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시에서 다만 편의라도 봐줄 수가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 지원된 것밖에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하셔서 인원이 많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 이윤희 교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감사를 받을 때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담당계장님한테 꼭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정산서는 보았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안 묻고요, 20페이지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내용 하단에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8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주 100% 집행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새마을소득 사업 이자가 지금 현재 몇 퍼센트를 받고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이자율은 5%를 받고 있고 2000년도 지금 8억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사용이 안 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저희가 받았을 때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과거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을 잘 내지를 않았어요, 또 사업 내용도 빈약하고 또 증빙도 마을 단위로 해서 협동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자금을 기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이 정도 봐서...

김종기위원 마을별로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게 개인별로 나가는데 이게 문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뭐하면 수시로 전화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고액이 아니고 1,000만원까지 되니까 사실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집행이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에...

김종기위원 금년도에는 많이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는 몇 퍼센트나 집행이 됐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금년도도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이자 관계 문의를 하시는데 사업자금해서 액수가 1,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액수가 소액이라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금액을 조례라도 변경을 하더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융자를 해주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특별회계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억지로 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5%면 상당히 낮은 이율인데 그런데도 안 나간다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기간이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3년 거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과거에도 이게 나가서 지금 회수율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돼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과거에는 사실 마을단위 대표자가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고 해서 문제점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상에서는 문의를 하고 자꾸 대납 과정이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액수가 1,000만원으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김종기위원 이것을 좀 올려서...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그런 것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실질 소득이 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2년간 전혀 한푼도 안 나갔다면 이것 특별회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2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수련관 3쪽이네요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일부 보충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양여금 1억하고 시비1억하고 2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죠, 이게 시설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공연 연습실 녹음을 해서 공연 연습실하고 인터넷 부스하고 에스트라 부스, 에스트라 부스는 아시겠지만 인터넷 방송 및 영상 편집실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강원도 특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도록 권장 사업이 되겠고 휴게 및 편의공간 시설외 크게 나눠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인터넷 부스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돼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2대...

박대암위원 PC가 12대 주요한 시설이 PC 12대하고 다음에 영상 편집실하고 다음에 공연 연습실 그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박대암위원 당초 청소년특성화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어떤 특성화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나 청소년 육성단체와 같이 포함해서 결정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YMCA는 김영하 사무총장하고 그래 가지고 그 설치 관계를 서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은 설치 의견 교환이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비치 관계를...

박대암위원 청소년 특수 관계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시에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했는데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했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는 영상실무만 전적으로 그것을 주로 했고 저희는 또 이 관계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몇 개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의견 조율할 때 조금 의견이 일치가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그 쪽에 알려 주었고 해서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기로는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청소년들에 국한된 특성화 된 사업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PC방을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만든 시설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박대암위원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컴퓨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독 현상도 보이고 PC방에 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청소년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PC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특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 차제에 어차피 청소년 육성화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죠, 지난번에 원창묵위원도 시정질의를 했지만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종합계획 같은 게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양여금이나 받아서 특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터넷 부스를 설치하고 영상 편집실 설치하는 것에 국한이 되어서 한다면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청소년들이 원한 것은 야외에서 청소년들이 갈 만한 어떤 시설들을 원하는 것이지 PC쪽에 시설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몇 개 기설치된 데를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 방송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전반적으로 다 인터넷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PC도 같이 병행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위탁업체에서도 그 쪽에서는 영상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 하나 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이게 시설이나 인터리어 쪽에 신경을 써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1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육성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준공단계에 있을 수 있는 있지만 차제에 청소년들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마인드를 널게 가지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청소년 특정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 사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박대암위원 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동안에 원주시에서는 사회복지 쪽에는 많은 발전을 하고 나름대로 지자체 쪽에서도 앞서가는 사회복지 쪽에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쪽에만 각종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시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비인가 시설도 예산은 줄 수 있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인가되지 않은 사회복지 시설이거든요, 시설 쪽에만 예산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서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노숙자라든지 쪽방 거주자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예산 편성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란 것이 맨날 도와주고 먹여주고 하는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활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사회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원주시가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우선 묵묵하게 원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 추진하는데 엄청난 애로 사항도 많으시고 또 복지 업무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분을 보살펴야 되는 거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요구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장장에 금년도 예산에 유가족을 위한 대기실을 만들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2,000만원입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그게 건립이 되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설치중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당초 계획대로 하나요 컨테이너식으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컨테이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당초에는 건립을 하기로 했었죠,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먼저 문제점이 있어서 컨테이너로 바꾸어서 실행중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애로 사항은 압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강하다 하지만 컨테이너를 지금 몇 평으로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0평 정도입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가끔 거기 방문을 해보면 너무 노후하고 시설이 빈약해서 정말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이 편하게 대기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앉아있을 때도 없고 두세 시간을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해서 의자도 만들고요 다음에 난방시설을 제대로 해서 그 분들이 거기서 편하게 대기를 할 수가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그런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화장하는 분들이 정말 부득이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 정부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장장 시설을 제대로 해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와서 이곳에서 화장을 치르는 것을 보면 너무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으니까 정말 외지 사람들 보기 창피할 정도고 거기 보면 음식이라도 손님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조객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상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난감해 하거든요, 화장장에 그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 부분을 이번에 하는데 기존 건물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컨테이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갖추어서 정말 부족하지만 시민들이 화장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이번에 이것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63년도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로 보수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손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63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앞으로 좀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다른 데로 이주를 원하지만 그래서 시설투자를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당장 다른 데로 이전할 입장도 못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선 아주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없게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4쪽에 공립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지금 거의 없다고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그것은 참 바람직한데 간혹 사설 학원들 있잖아요, 차량 운행하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대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사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시에서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냐고요, 지도를 한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교육청에서 지금...

민병승위원 교육청에서 관할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운행관계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병승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 말씀은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차량 운행에 따라서 저희들도 월례회의나 이럴 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관계는 교통행정과나 교육청 이런 데서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다른 지역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사설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개 유아들 아니에요, 5세미만 취학전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으면 그 아이를 학원차에서 내려주지 않아요. 일단 그 아이를 학원차에서 보호자가 있으면 내려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호자 올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학원내에서라도 그 아이가 안전하게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도도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내려놓고 그만 가면서 발생하는 사고란 말이에요, 내리기 전에 출발하는 사고들 교통 쪽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유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 어린이집만 관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봐요.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등록현황이 95년도에 비해서 2002년까지 무려 7배나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 느는 원인들이 해마다 보면 해마다 증가하거든요, 95년도에 1,900에서 96년도에 2,000, 3,000 증가를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요인 분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장애인이 늘어나는지 요인 분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안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대안도 줄일 수 있거든요, 발생요인을 찾아서 줄이면 이것도 업무도 과중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요인 분석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장애인 수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선청적인 장애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다 후천적인 장애이거든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하셔서 장애인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시에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한번...

민병승위원 예, 한번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해마다 는다는 것은 뭔가 요인이 있어요, 95년도에 1,900에서 2000년도 지금 7,000명인데 뭔가 요인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혜택을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급권자 장애 연금도 나가고 차량이라든지 혜택이 나가니까 그래서 늘어나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인을 분석을 해서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분석해서 대안도 내놓고 그러한 분야에서 분석이 되면 장애인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요인도 있을 거예요. 검토가 아니라 연구를 하셔서 반영을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4쪽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대략 설립한 게 3년 이상이 되었거든요, 이 놀이 시설이 눈비를 그대로 맞아서 시설이 빨리 노후가 된다고요. 그래서 점검을 수시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상하반기로 해서 어린이집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은 매년별로 노후된 것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사전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위원회설치 현황 이게 대략 5명선인데 회의 개최 횟수가 몇 번씩이나 되죠,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기에 1회 이상씩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연기위원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회의를 해서 업무 토의가 없다면 이게 한번 몇 년전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역시 정상적으로 회의를 해서 업무토의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은 것인데 2000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2,862가구가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서 지금 많이 정리가 된 상태죠, 현재는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대략...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3,700가구에 8,000명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지난번 생활보호 대상자 작년에 그것보다도 엄청 늘었네요, 늘 이유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기초생활 수급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연기위원 그 자료 안 가지고 와서 모르죠? 그런데 난 뭐를 의문이 나서 하느냐 하면 작년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1,200가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조사 기준 적합으로 판정이 된 게 3,819가구에 7,788명으로 바뀌었고 한시적인 것은 생보자 때 나오고 지금 현재 자활보호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연기위원 지금은 한시적이란 것은 없어졌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지금은 자활보호로 나오는데 소득이나 재산으로 봐서 해당이 안 되고 노력으로 해당될 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시킬 때 거기에 취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공공근로도 60세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60세가 넘어서 살길은 막막한데 주민등록상에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전수 망나니 짓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못하고 이렇게 애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처리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완료한 상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산이나 소득면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의료혜택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생계비는 지원이 안 되죠,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이 돼서 예산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도저히 방법이 없고 만약에 더 늘어날 경우 후순위자로 결정이 돼서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방법이 없어요,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주민등록상에 아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선 가까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는 70이 가까워 졌고 여자는 60이 넘고 하니까 공공근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우선 다 아시겠지만 생계비 지원 문제가 자녀들, 재산관계, 소득관계로 자활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지금으로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굶어죽어도 도리없이 내버려야 돼요, 비상 대책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다만 자활근로역하고 후순위자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경우 의료혜택을 받는다든지 전수 근로의욕도 없고 소득면에서 지원도 극히 힘들다 산출이 그렇게 나왔을 때 어렵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료보장은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몇 건입니다.

정연기위원 원주시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건의도 저희들이 해보고...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페이지에 2001년도 여성교육현황이 있죠, 교육 프로그램이 제목을 보면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좀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 같아요, 이게 여성정책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원주시 여성분들이 안을 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교육은 정기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습니다.

1, 2기 여성회관에 3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것은 특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초등학생이라든지 방과후 아동교실은 모자세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특수프로그램입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자체에서 만든 것이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류화규위원 여기는 지출은 있고 수입액이 없는데는 지출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소요 경비에 있어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방과후 아동교실 같은 것은 소요 경비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모자세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주시 특수시책이 되겠는데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학원에서 학원비를 부담을 하고 여성단체가 후원을 받아서 교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비가 시비가 나갈 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류화규위원 이것은 예산이 없이 하는 것이라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비예산 사업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1페이지 맨 위에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소요 경비가 138만원이죠, 이 경비는 어디서 나온 거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름방학 특강인데요, 초등학생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2주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강사 부담을 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류화규위원 맨위에 계 난에 552만원중에서 준 거란 말이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다음에 또 여고생 일일 숙녀교실은 수능이 끝난 여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이나 성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강사비가 나간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5페이지요 외부강사 보조금 지급 내역서 있죠, 보조금 내역서에 여성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전액 시비입니다.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주로 어디를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원주시에 여성단체가 3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입단체가 20개 단체에 회원이 4,500명 정도됩니다. 저희가 행정지원을 할 때 가입단체를 구심점으로 해서 가입단체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금년에 여성부의 예산을 보면 270억6,300만원인데 그리고 원주에 보면 여성 권익시설으로 해서 가정법률상담소 원주가 둘이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둘이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둘인데 여성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 분석자료준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여성부에 대한 예산이 기금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으로 보면 과장님이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원주시 여성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분네들 상당히 예산이 적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그만큼 과장님이 활동을 안 해서 국비나 도비 못 따온 것이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 분야에는 아직 여성부가 신설된지 9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거의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되리라 봅니다. 아직 자체 프로그램에 국비가 떨어지는 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가정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상담소의 국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강원도에 보면 여성분들에 대해서 예우가 많이 부족돼요, 타시도에 보면 여성국으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만 실로 되어 있어요, 한 직급이 낫다고요, 다른 시도에는 여성국으로 편재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만 여성정책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여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법으로 제정한 게 55개 법률이에요, 남녀차별금지법 구직에 대한 법률 여기에 대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게 55개인데 앞으로는 여성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만큼 시에서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창구가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원주시는 연도별로 실행 계획세운 게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장기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된지 5년이 됐습니다.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여성부에서 공청회도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가 되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여성 기본법이 금년 1월29일에 선포가 되었는데 아직 안 되었다고 하시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발전 기본법이...

류화규위원 기본법이 1월29일에 선포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는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여성관련 시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연도별로 작성을 해서 매년 원주시에서는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과장님도 여성분들에 대한 뒷받침 많이 되어야 되겠고 여성분에 대한 예산이 정부에서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활동을 하셔서 많이 타오셔야 되고 원주시에 성폭력 관련 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강원도가 가정폭력이 9개가 있고 성폭력이 여섯 군데, 여성복지 상담소가 한 군데, 피해자 보호 시설이 가정폭력이 한 군데고 성폭력 시설은 없고, 선도 보호 시설로 한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에 관한 6조에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두 군데가 있네요, 한국여성민우회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금년에 두 군데를 보조를 받았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도에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돼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 지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니까 양쪽에서 자기네가 할 임무다라고 해서 하는 바람에 도에서 보조금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게 아니고 동일 지역에서 동일 주체가 운영을 하는데는 보조금을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못한 사항이고요, 또 국비가 동결이 되는 바람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도 원주가 둘이고 민우에서 신청을 했고 가정법률상담소 신청했는데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이나 직원 자격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분네들이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았어요, 기준이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자격 기준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현재까지 시비가 1원이라도 지원이 안 되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성폭력 상담소가 4,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것은 도비에요, 시비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전체 예산액이 되니까 800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것은 어디에 주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폭력 상담소...

류화규위원 두 군데 주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일산동에 있는 손숙자 씨가 운영하는 것은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것은 성폭력상담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설치는 한국여성민우회도 성폭력상담소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는 한 푼도 안 주었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류화규위원 기준은 한국여성민우회도 된다면서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준은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시비만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시비만은 지원을 안 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성복지상담소는 윤락행위방지법 14조에 동법 시행령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주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상담소를 설치를 안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폭이나 가폭이 사실 내용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상담은 거의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죠, 성폭이나 가정 폭력은 그대로 전문위원도 저거하지만 여성복지는 여성분들의 종합적인 상담소니까 강원도에는 춘천에 하나만 있고 원주에는 없는데 원주에 인구가 많잖아요, 여성분들도 많게 되면 법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복지 상담소가 왜 그러냐 하면 추세로 보면 여자분들의 이탈자나 이혼율이 상당히 많이 늘고 가정을 떠난 분들이 많거든요, 거리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상담을 해서 직장이나 알선을 해서 좋은 법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주에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빨리 중앙에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도비를 받아서 여성복지 상담소를 설치하는 게 우리 원주시의 여성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원주에도 또 없어요, 강릉에만 하나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분들이 엄청나거든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비율이 많은데 이것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8조 내지 동법 시행령 3조에 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원주에 인구가 많으니까 설치를 해 주시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것은 강원도 원주에만 있어요. 등록된 게 카톨릭사회복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 제대로 운영이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확인해 보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번 달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4명 정도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선도보호 시설이라고 해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에 준해서 선도보호 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한 개만 있는데 춘천에 있고 원주에 하나도 없는데 윤락행위에 대한 법도 원주에 윤락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이것도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니까 사업 계획서 올리면 도나 중앙에서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설치를 해서 타시군보다도 원주에 아까 과장님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잘한다고 하는데 강원도도 5억 상금을 탔잖아요, 그만큼 원주시 여성 정책에 대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보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여성분들 권익이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보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법으로 뒷받침되니까 빨리 신설을 해서 원주시민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우선 2000년도에 이어 2001년 올해도 여성정책과장님이 탁월한 지도력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 끝에 강원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전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는 다름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원주시에서도 참여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30% 이상 각종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은 줄 알고 있는데 대충 보면 대개 활동한 분들이 몇 군데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지양을 해줄 수가 없는지 고루 여성이 참여하는 균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간 위원회에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위원을 위촉하실 용의는 없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한정된 인원으로 여성 참여를 높이다 보니까 중복 위원이 생겼습니다. 중복 사례 가운데서 각과에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지금 한 사람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곧 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여성 위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된 게 있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 인원이 123명입니다.

오세환위원 123명중에 네 군데 다섯 군데씩 참여하니까 실지 참여 하는 인원은 한 50명 정도...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80명 정도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운 여성위원을 발굴해서라도 고루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전문인력을 발굴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여성위원이 10%밖에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참여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8페이지 기금 조성은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002년도까지거든요...

오세환위원 이달까지 해서 6억5,400인데 목표는 얼마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목표는 10억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억 이상하겠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것이 아직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올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확보되었습니다.

지출 결의를 했는데 올해 넣으면 8억이 되고 내년도에 2억을 하면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이 기금 조성을 하면 어떤 데 사용할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금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평등 촉진이라든지 사회 참여 또한 여성단체 사업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기금 조성이 됨으로써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도움이 되도록 기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불용액으로 36만원인가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불용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합동 결혼식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을 하죠,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한번도 추진한 적이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작년에 몇 쌍이나 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작년에 4 쌍이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올해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한 것 알고 계셨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전부 몇 쌍이나 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12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12쌍인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솔직히 본인이 많은 액수도 아닌 3만원짜리 선물 받겠다고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하는 날이면 골고루 다 해주는 게 과장님의 배려인데 왜 예산까지 세워놓고 지출을 안 하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섞여있기 때문에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누구는 주고 그럴 수 없어요...

오세환위원 동거를 해서 사는 사람들은 대개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살다가 하는 결혼인데 늦게나마 결혼하는 분들 축하하는 뜻에서 원주시에서 인색하게 2, 3만원짜리 선물하나 못해줘요, 이런 것은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꼭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98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50%, 50%해서 6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도부터는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축하의 뜻에서 이런 것은 과장님 아량으로 선물 좀 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 썼다고 위원들이 질타를 안 할테니까 축하해주는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3페이지에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2년 연속 강원도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자료가 10월까지 6,746명이 교육 인원이 그런데 이게 전수 과목은 몇 과목이나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35과목이 됩니다.

정연기위원 첫번에 21세기 여성시대를 이끌어갈 지혜로운 원주여성 양성화 그 밑에 교육 과목에 한식 조리사 외 41과목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게 잘못되었는데 41과정입니다.

과목이 35과목 정도가 됩니다.

정연기위원 그 밑에 한식요리사외 37과목 그랬는데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과목은 기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기마다 정확하게 몇 과목이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1기에 35과목이 되었다 2기에 36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한 35과목 정도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37과정으로 있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평균 잡아서 35과목 정도된다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외계층 여성들에 대한 경비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여성 프로그램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일이 저희가 개강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요, 가까운 인근의 농촌지역은 여성회관으로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농촌 여성은 소외 계층이 아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소외계층은 취미, 교양 교육을 받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모자 세대가 87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낮에 교육을 받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무료로 해주고요.

정연기위원 결론으로 6,746명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중으로 겹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6,746명이 여기를 다녀갔다는 게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정연기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오는 여성들은 다른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취미 교실을 나가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물론 이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장애인이나 영세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장애인 교육은 저희가 시도를 해보았고요, 여성장애인만 시도를 해보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데리고 와야 돼요. 저희가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았는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힘들더라고요.

정연기위원 좀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여성들은 자체적으로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모셔와서 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교육에 대한 실적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장애인 같은 사람들 정 안 되면 할 수가 없어도 어느 정도 3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지속하면 나중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영세민들 이런 분들하고 해서 운영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여기는 여성정책과라서 남자들은 아예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은 여성들만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페이지 외부행사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여기 여성중앙 사회여성대회가 2000년도에 몇 월 며칠에 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 주간에 했는데 7월4일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금년에는 여성주간 5회 여성대회는 몇 월에 하셨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도 7월에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 체육대회는 언제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체육대회는 5월17일에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성 발전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내용을 아시나요, 여성의 날 주간을 법적으로 선포해서 행사하라는 걸 내용을 아시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정해서 남녀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라는...

류화규위원 기본법에 보면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년중에 1주간을 여성 주간으로 지정한다 이래놓고 시행령에는 26조에 여성주간 행사해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한다 제1항에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한다 기념행사, 연구 발표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매체 등을 통한 홍보, 이렇게 법적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행사를 7월1일부터 7월7일 그 주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법적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나 여성단체나 여성 주관에 하는 것이 보람이 있지 않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 주간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는 그때가 너무 덥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앞당겼습니다.

류화규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법으로 그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날이 덥더라도 그때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남녀평등 헌장이 원주시에는 없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것도 중앙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왕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모범시고 상금도 받고 했으니까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21세기 남녀평등 헌장도 제정을 하셔서 좀더 전국에서 제일가는 원주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사회단체 참여 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원주 여성 전체 위원회가 남자가 2, 여자가 13명이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남녀평등 규정에 보면 남녀를 구별하지 말고 위원회를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집행부 다른 과에는 남자분들이 많고 여성이 적고 여기는 여성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많고 남자가 두 분밖에 안 되네요. 남녀를 차별을 두지 말라면 남자도 과반수는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두 사람이고 여자분들이 13인이 됩니까?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30%에 해당되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목표가 28%고 내년에 30%면 15명에서 30%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도 남자지만 왜 여자분만 많이 들어가게 해놓았습니까? 남자분들도 비율을 맞추어서 위원회에 넣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99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그 때는 여성위원이 10%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율도 있고 여성위원회 저희가 위촉을 해야지만 타위원도 여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임기가 되면 저희들 성비 균형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도 여성발전기금위원회도 남성 둘, 여성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면 남자분들이 가만히 있나요, 왜 남자를 괄세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지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 15조나 동법 27조에 보면 대략적인 것이 약간 한두 사람만 차이가 나더라도 남자들도 들어가서 여성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모든 문제에 똑같이 남녀평등법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남녀평등이 있잖아요. 모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남자분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여성정책과라고 해서 여자만 있으면 되나요, 법이 보장이 되어 있는 마당에서 이런 것은 남자들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5쪽 한번 봐주세요, 2000년도에 여성단체 체육대회 했죠, 2001년도에는 원주여성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산은 2001년도에는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700인데 무려 1,500정도를 더 썼어요 그런데 과연 여성단체체육대회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000년도의 체육대회는 가입된 여성단체 회원도 다 모이지 않고요 500만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가입 단체 20개 단체가 구심점이 돼서 미가입 단체까지 다 포함이 됐고 25개 읍면동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인원이 2,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올해도 이 예산 편성을 하셨죠, 과연 효과가 여성분들의 단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신 거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단체에는 거의 체육대회 같은 행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체육대회를 올해 해보니까 저희가 해서 설문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회원간의 융합이 굉장히 잘된다란 것 하고요, 이렇게 한 자리에 가입 단체 미가입 단체가 읍면동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 수강생 800명을 기본으로 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민병승위원 2001년도에는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000명 정도돼요.

민병승위원 원주시 여성 인구가 13만 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민병승위원 거의 10% 조금 넘네요, 물론 성인도 하겠지만 현재 원주여성단체대회로서는 사실 예산도 그렇지만 참여율이 적어요, 또 항간에는 여성체육대회가 일부 어떤 단체나 동에서도 참석하는 일원을 보면 부녀회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국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체육대회가 다 그래요, 원주시민체육대회도 시민의 날도 전체 시민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국한된 단체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일부 단체에 가입을 안 한 그런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이러한 확대 방안도 가지고 있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면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계속할 필요는 있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민병승위원 2쪽에 여러 가지 여성 현황이 많이 있는데 2000년도에 여고생 예비 숙녀교실이 9일 동안에 857명 모집에서 878명이었고 2001년도에는 여고생 예비숙녀 1주일 동안 790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를 원주여고외 2개 학교를 하셨거든요,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수능이 끝나서 바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1년 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서 수능이 끝나고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학교생활하고 접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번에 끝나고 설문을 받아보니까 97%가 다 좋다고 나왔습니다.

민병승위원 원주여고외 2개교면 어디 어디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북원여고, 상지여고...

민병승위원 그러면 여학생이 북원여고, 상지여고 원주여고 밖에 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다른 데 저희가 공문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만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남녀공학 학교는 여기에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남녀공학 학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아니, 남녀공학에 여학생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육고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민병승위원 포기한다고 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삼육이나 원주공고나 농고 여학생들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거기는 실습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민병승위원 예비 숙녀교실에 참석을 하도록 의뢰하고자 한 적이 있냐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각 학교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민병승위원 했는데 여기서 안 하겠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한번도 받아보지 않는 데는 그렇고요, 계속했던 데는 반응이 좋으니까 선생님들까지 다 와서 같이 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좀더 권해서 그쪽의 여학생들도 아무래도 남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여학생들이라 조금은 여학생만 있는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더 예비숙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자기네 학교끼리만 하려고 합니다.

상지여고는 상지여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원주여고는 원주여고 대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수요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원주여고면 원주여고만 하려고 하고 다른 학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그리고 수료식 때는 동문회에서 와서 격려도 해주고 수료식도 함께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차피 시에서 여성교육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남녀공학 학교의 여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싶어요, 효과도 좋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전체 여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폭을 높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여성위원에 대해서 앞서 몇 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125명에 83명 정도라고 하셨죠, 중복된 분들을 보니까 물론 5개 분야에 위원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에 두 분이고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30명 이상 돼요. 그런 것도 물론 분야별로 여성정책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분야에서 다 나름대로 그 분들의 저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좀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획과에서 얘기가 30.2%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12%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7%정도...

민병승위원 전체 우리가 667명의 위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따지면 여성위원의 비율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분야별로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비율은 30%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보았을 때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될 분들이 과연 그렇게 5개씩 4개씩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분야에 그 분들이 다방면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추천을 받다 보니 중복이 된 것인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위원은 한 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한정된 인원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차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물론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한 분이 5개씩 들어가 있다면 조금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이 실질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면도 사람이 여러 개 한꺼번에 하면 제몫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조금은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페이지에 쓰레기 수거현황에서 대행 업소가 이게 원주시 전체 다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 업소는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지정폐기물 업소가 여기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쓰레기만 여기는 포함된 업체입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행운기업 고진영 씨 둔둔리와 우리환경 태장동에 사무실 둔 것하고 한 업체가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 대행업소에 위탁줄 때 우리 원주시의 행정 위탁 조례에 보면 공개 모집으로 해서 공개로 위탁을 줘야 되는데 계약서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청소 업무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위탁이 아니고 이것은 대행입니다. 시장이 해야 할 청소 사업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 시켜주는 것으로 위탁은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사무나 뭐나 다 위임 사무가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대행 사무는 어느 계약에 준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줍니다.

류화규위원 폐기물관리법 증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행 업소는 수의계약으로 준다든지 공개입찰해서 준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개 모집 그런 것은 나와있지 않고 시장 군수 청소 업무를 자격 요건이 되는 자에게 대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대행은 주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는지 지명으로 주는지 이게 신청에 한해서 주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 관내는 17개 업체가 수집 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에다가 시장 군수가 대행을 대신해서 처리를 허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시장님이 원주시가 하던 쓰레기 처리업무를 위임을 주었잖아요, 주었어도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주라는 기준이 나와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슨 조항으로 나왔는지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대행은 별도로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음식물 쓰레기대행 업체는 따로 진들농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것 제시해준 다음에 대행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음식물 쓰레기 업자도 이게 위임입니까? 청소 위임하는 식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똑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대행업소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시행령에 보면 설치 기준이 있죠, 장비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죠, 이것 다 갖추어져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음식물 쓰레기는 갖추어져 있고요, 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는 운반 차량이나 차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게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의 쓰레기 음식물 대행한 것을 보니까 아파트 지역에는 호당 수거를 해서 거기서 지급이 되는데 별도로 시에서 2000년도인가 2억 얼마를 주었죠, 내년도 예산에도 대충 살펴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계약을 할 때 아파트 지역에서 수집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로 꼭 주라는 계약상에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99년도에는....

류화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만 대답을 해줘요, 계약상에 하자가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로 주겠다는 것이 계약상에 나와 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나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몇 퍼센트 주겠다고요? 여기 계약서에는 그런 것이 없던데요, 시비로 주겠다는 저게 안 나와 있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동아파트 단지는 850원이고 시가 가구당 평균 1,160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처리 의무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대행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잘못된 거래요, 대행이 아니라 임대든 아니든 주면 거기서 장비를 전부다 저거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원칙인데 계약서 해놓고 시비로 몇 억씩 주면 뭐하러 대행을 줍니까? 시에서 직접하지 그리고 계약서가 지금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몇 퍼센트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여기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대로 해야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줬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2000년도인가 안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때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진들농산에 2억 얼마준다고 하는데 안 된다 시민들한테 계약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주니까 이것만 주고 다음에 일절 없을테니까 이번에는 시설 저거로 주는 거니까 이번만 해달라고 안 국장님 그때 답변해서 그 이상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진들농산에서 먼저 그것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냄새를 피워서 민원이 생기고 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원주시에도 사회과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주시에 민간에 대행이나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을 하나도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놓았더라고요, 왜 이행보증금을 중앙에서는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비영리단체 보조금 주면 몇 백만원 보조금 줘도 이행보증보험을 받아서 돈을 줘서 그대로 이행을 안 할 때 거기서 제외해서 하는데 계약서에 엄연히 공공단체에서 관에서 저거를 할 것 같으면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예를 들어서 지금 원일프라자 봐요, 지체보상금 계약이 안 된 바람에 원주시가 얼마나 몇 백억씩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이행보증금을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봐도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진들농산에서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행보증보험을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보험 조항을 집어넣었으면 자기네가 안 가져가면 돈 떼일까봐 마지못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약서에 이행보증보험을 안 집어넣고 계약보증금도 없이 만들어 놔서 맨날 손보는 것은 시민들 아니에요. 계약해서 위탁줘 놓고 배짱 내밀고 안 처리하면 시민들 아우성치면 시비 보태서 가서 사정을 해서 해달라고 하고 대행이든 위탁이든 계약서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자기네 돈을 자부담 들여서라도 계약대로 시행을 해야지 그런 것을 안 집어넣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기 조항에도 보니까 과장님 여기를 보세요,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얼마 주겠다는 것이 계약서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봐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류화규위원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지 계약서에 없는 것을 국장님이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 위원장 민병승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답변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할 때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냐고 하면 회의 진행을 과장이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라 원주시의 모든 민간들한테 위임을 주었든지 위탁을 주었든지 대행을 주었든지 이 계약서 자체가 천층만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는 바람에 원주시가 당하는 것이 엄청나요, 이 계약을 제대로 하면 절대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안 다칩니다. 지금 시에서 손실이 얼마나 갑니까? 계약을 잘못해서... 하나 하나 상식적으로 민간인들도 무슨 장사꾼들하고 계약할 때 당신 어느 기간내에 이달말까지 안 해주면 계약금 배를 변상하라는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관과 민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상식 밖이잖아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조항을 하나도 넣지 않고 환경과만 이런 게 아니에요. 계약서보면 전부 그래요, 원주시가 정부에서도 민간보조단체나 비인가 시설 단체에도 보면 시행령에 보면 전부다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몇 백만원을 줘도 하는데 이것은 몇 억씩 가는데도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이것 공무원들 자질 문제래요. 그러는 바람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사용료 그대로 내고 안 가져가면 냄새나고 파리가 꼬이고 해서 아우성치면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구구 사정해서 치워주고 그리고 여기 계약할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전량 다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처리를 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면 왜 거기서 사료하고 비료하고 생산을 못하고 구제역 때문에 금년에 사료를 안 먹으니까 쓰레기장으로 반 이상 나간다고 하는데 왜 쓰레기장에서 반입을 받습니까? 계약상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계약으로 했으면 거기서 다른 데 실어가서 팔아먹든지 해야지 거기 책임인데 그것을 왜 불법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정확히 조사를 해보았나요, 몇 퍼센트 정도가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1일 발생하는 것이 70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 중에서 40톤을 진들농산에서 처리를 하고 30톤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은 2004년까지는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들농산에서 1일 평균 40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화규위원 계약상에는 단독 주택은 계약에 안 집어넣고 아파트 지역만 조건부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놓고 단독주택들은 쓰레기 혼합해서 버리는 것은 저도 인정이 가요. 그렇지만 진들농산에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호당 수수료받고 시에서도 다소 혜택을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입량은 쓰레기장에 반입을 시키지 말아야 원칙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 구제역 광우병으로 인해서...

류화규위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반입을 시켜야 원칙이에요, 반입하지 말아야 돼요, 이 계약상으로 거기서 완전히 처리를 한다면 진들농산에서 쓰레기장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원칙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기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음식물 쓰레기는 6월에 대란이 일어나고 얼마 기간 동안만 지역 실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질환경사업소로 탈루액은 전액 들어가고 매립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저 혼자 계속 질의를 할 수가 없고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잘못 된 발언이 없죠, 계약상으로 하면 그게 사실이죠, 아까 이행보증보험하고 진들농산에서 계약해서 처리 안 하는 거며 가져가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것이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행보증금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10% 처리비에 10%를 이행보증보험금을 받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행보증금이란 것은 보험금이란 것은 위탁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임무를 안 할 경우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여기 계약서에 안 집어넣고 별도로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안 넣고 구두적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과장님 답변하는 게 점점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안 넣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사항은 매년 연말이 되면 매년 대행계약을 하면서 대행 계약에 대한 이행을 할 것을 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류화규위원 하여튼 계약서에 안 넣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요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들농산 지금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올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시직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2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나 다음에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 반영이 돼서 사업이 수행이 되도록 내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주고 나서요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증가가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가로 청소변 민간 청소는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올해 몇 명이 증가가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3월에 민영화되면서 138명으로 되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알기로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민영화 대행 계약을 할 때 138명으로 되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점이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 개발지는 사실 용역 인부가 오지를 않아요. 1년이 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지금 거기는 아주 전혀 하지를 않고 오지를 않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가 직영을 할 때 126명에서 138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택지개발이 자꾸 늘어나면서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청소 인력에 대한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청소 인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택지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상당히 청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청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진단을 내년에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올해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예산 올렸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렸습니다.

김기훈위원 용역해서 1년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필요한데 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참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환경 기준법이 강화가 돼서 오수 처리시설이 강화가 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현재 강화된 숙박업소 음식업소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오수정화조 처리를 할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음식숙박 시설들은 별도의 단독 정화조나 별도의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음식 숙박시설들은 2001년12월31일까지는 자진해서 20ppm 이하가 되도록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마는 내년부터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개선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업소를 상대로 해서 공무원도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하수처리 외 지역에 있는 음숙박 시설들이 20ppm 이하로 기준을 맞추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20ppm 이라고 하는데 손님이 없어서 사실 정화조를 잘 안 쓰는 경우에는 기준만 미달이 되면 오수정화처리 시설 안 해도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중에서 기준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 전과 후의 예산 지원 현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대행 전에는 126명에서 후에 138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12명이 증원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17명에서 10명으로 감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운전원을... 그런데 그 후에 가서 다시 또 15명으로 증원이 돼서 전과 동일하게 되었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운전원입니다. 민영화되기 이전에 1월, 2월까지는 운전원이 17명이었습니다.

17명에서 10명은 민간대행 업체로 넘어갔고 나머지 4명은 사직을 했습니다. 다음에 3명은 7월31일까지 저희 시에 남아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는 126명에서 138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운전원은 똑같이 됐고 미화원 12명을 증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증원이 되었다든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3월에 민영화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38명으로 조정 결의된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작년도에 민영화를 시키면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예산 우선 1차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아울러 인력 감축도 하면서 민영화할 때 우리 시의 통제하에서 청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고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 절감도 되면서 우리 원주시의 청소 업무가 잘되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가로 청소는 청결이 시가지 가로변의 청소나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어느 적정 수준이 되어야지 그 청소가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시가지의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이 되면서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마 점차적으로 절감 효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2001년도 소요예산하고 그 밑에 보면 우리환경 소요예산 3월부터 12월분이 있는데 이게 12월까지 지급할 예상 숫자까지 넣은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2월까지 예상한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시에서 직영으로 할 때 32억9,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대행을 시키면서 39억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억400만원이 증액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행을 시키면서 이렇게 된 게 사실은 1년도 안 돼서 6억 이상이 더 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답변을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직영으로 했을 때 126명의 인원이었습니다. 민영화하면서 12명이 증원이 돼서 민영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니, 차량보험 같은 것 이런 것이 관에 있을 때 관에 보험료하고 민간으로 새로 넘어갔을 때 신규로 보험료를 민간이 적용하는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 밑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2명 증원이 된 게 순수 미화원이 증가가 된 겁니까, 거기 사무요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미화원이 증가가 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 요원은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요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사무요원도 똑같은 환경미화원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38명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대행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대행 이전에 126명이었는데 12명을 그대로 시에서 했으면 그대로 했을 게 아닙니까?

대행을 줘 가지고 12명이 증원이 된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민영화하기 전에 저희가 원주시 폐기물처리 비용에 관한 원가 계산한 용역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정 인원이 138명으로 연구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민영화하면서 138명의 인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138명이 연구 용역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일단은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청소민간위탁을 한 후에 6억이란 것이 더 지출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태여 6억씩이나 더 지출이 되면서 왜 민간위탁을 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직을 하면 인력을 충원을 안 시키고 계속 그대로 감원되는 대로 인력을 놔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영하면서 인력 충원을 안 시키고 2001년2월까지 계속 감원되는 대로 놔두었던 일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청소 인력이 필요한 인력은 138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민영화를 하면서 적정한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38명으로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126명을 시에서 직영으로 할 때 인원은 한 1년이나 지나가서 인원 보충을 하고 변동이 있어야지 불과 8개월됐나요, 3월부터니까 그 사이에 6억씩 지출이 되니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거기서 더 쓰겠다고 하면 해줘야 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 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분만은 이것이 청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관계만은 넓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 문제가 상당히 가로변 청소를 원활히 하지 못하면 시민에게 불편이 돌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청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청소 대행을 첫해 하면서 불과 7, 8개월만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자꾸 예산 증액되는 부분을 막아주세요. 내년도에 인력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점차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요인들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정연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 사실 가로 청소는 시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직영을 했을 때나 하지 않았을 때나 민간대행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수익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환경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하고 다음에 일반관리비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옳아요. 우리 관내 도시계획이 확충되면서 소요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양도 많이 배출되는데 일단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민간이양한테로 넘길 때 시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인력만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인원 충원이 되고 하지만 이렇게 6억씩 첫해에 해주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행정을 펴야지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6억씩 어떻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것을 유용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운영을 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시가 그 전에 200여명 정도의...

오세환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농촌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 재활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추정으로 한 겁니까, 실지 실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실지 실적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 이렇게 96%, 97% 수거가 된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대개가 보면 보이지 않는 밭에 움푹 파인데 쑤셔서 매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추정으로 보는 것인지 실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발생량은 추정량으로 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발생량도 조사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농협하고 농약 취급하는 데 가서 얼마가 나갔나 그것만하면 양이 다 나오는데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읍면동별 현황은 읍면동에서 전부 들어온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해서 들어온 실적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들어 온 서류가 집계를 내면 이대로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집을 하고 대금 지급을 안 한 게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작년도에는 당초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40원에서 100원으로 작년도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약 빈병을 킬로그램에 150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당초 1,000만원 예산중에서 수집 실적이 처리 통보 실적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작년도에 돈이 모자라서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한 예산에서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런 것은 실지 필요한 돈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2001년도 것을 앞당겨 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0년도에 실적이 나가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본예산에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 총 금액은 장려금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실적이...

오세환위원 글쎄 장려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 4,000만원입니다.

오세환위원 2002년도에는 5,000만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실지 환경 파괴에 주원인이 되는 게 농약이나 폐비닐입니다. 농촌에 가보면 비닐 아니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 수거는 못해도 솔직히 여기 나온 것 96% 정도만 수거를 했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실지 수거량은 50%나 60% 하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형식적인 데이터보다는 실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수거 장려금을 늘려서 수거량이 진짜 96%, 97%가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이런 수치로만 나열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직접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시골에 환경을 다 알고 있는데 90 몇 %가 수거가 됐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놓았는데 이 계획대로 진짜 해주면 이런 말은 안 하죠, 이 계획하고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진짜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수집이 80, 90% 이상 되도록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1회용품 단속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이행명령 위반업소가 59개고 시정이 67건인데 2001년도에는 그냥 시정만 하고 전무인데 이게 진짜 실지 그전보다는 나아졌겠죠, 실지 보면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1회용품을 처벌보다는 우리는 처벌을 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원주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물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계몽을 해서 큰 업소 같은 데는 영리만 목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1회용품 사용이 조금이라도 억제가 돼서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가 1회용품 그 전보다 줄어든 게 없어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쇼핑백을 안 가져 가면 물건을 안 팔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것도 단속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1회용품 사용 억제하도록 많은 계몽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정화조 통지 발송도 보면 저도 처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때 청소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엄포를 놓는 한이 있더라도 1회에서 안 했으면 2차 독촉을 내보내고 2차 안 했으면 3차 독촉을 해서 몇 차까지 독촉장 내서 안 했을 때 그 때는 벌과금을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 위주보다는 계몽위주 감독위주로 행정을 펴면 시민들이 다 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말따나 탁상 공론을 하지말고 실질적인 감시 감독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농촌 폐기물 있죠, 오세환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실지 안 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여기 보면 농약 빈병이 있죠, 2000년도에는 3만5,701㎏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1만7,902㎏ 밖에 안 되었는데 50%를 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수치가 왜 이렇게 수집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약 빈병이 종전에는 유리병에서 점차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병은 무게가 유리병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양에 따른 차이가 수거량의 차이가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려금으로 폐비닐을 100원씩 주죠, 여기 금액이 지원액이 좀 작아요. 그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킬로그램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농촌에 폐비닐을 많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인상하다 보니까 작년 12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추경전에 이미 예산은 다 쓰게 되었고 추경후에 발생된 처리를 2001년도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조금 계산이 안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0년도에 미지급 금액이 395만1,7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급한 것이 총 3,182만2,000원이었고요 그래서 2001년도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409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음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자원재생공사에서 신청하는 것은 없고요, 농촌 부녀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게 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실적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자원재생공사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개인도 많이 가져와서 파는 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개인도 오게 되면 하게 됩니다. 많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보았을 때 문제점이 여기 나열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실적을 보면 재생공사가 가까운데 문막이나 지정면 소초 흥업 이런 데는 실적이 좋아요. 대신 신림이나 귀래 멀리 있는 데는 수거량이 적어요, 그렇다고 하면 재생공사에서 일단은 먼 데는 가져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아요. 면적은 비슷하게 한데 오히려 비닐을 쓰는 것은 고랭지에서 많이 써요, 왜냐 하면 땅 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작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원주하고 횡성하고 여기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는 기동력이 빠른 형편이지만 먼 데는 그런 면이 있는데 자원재생공사하고 내년도에는 수거 일정을 정해서 순회를 해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없도록 수거하는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멀면 자원재생공사 차량이 자주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김종기위원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읍면동별 현황이 나오는데 행구동 도시동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구동이나 반곡동 이런 데는 농촌동이거든요 이런 데는 하나도 폐비닐을 수거도 안 했고 농약 빈병을 수거를 안 했다고 하면 청소 차원이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별도로 수거하는 일정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농촌동...

김종기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계도를 해서 이 부분을 지역에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우선 여기 동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모아놔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농촌에서 현실로 보았을 때 개인이 갖다 놔요, 그러면 그것을 재생공사에서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요, 그래서 범벅이 되고 비에 맞고 바람에 날려가고 그래서 엄청 문제가 많아요. 일단 문제점 여기보니까 보관 장소가 협소해서 잘 안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책임지고 보관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민들이 보관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네 업무가 재생공사에서 봉급받고 한다면 이것 100% 처리를 해줘야죠, 이 보관 장소 같은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자원재생공사가 작년도에도 호저면에 보관 장소를 지금 협소한 보관 장소가 막연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정 안 되면 그 지역에 임대를 내서 보관장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도 물론 공사이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기가 저거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뫄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임대를 내서 제때 제때 수집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서서 답변하시는 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답변은 서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강의를 해도 학생들은 앉아서 듣고 강의하시는 분은 서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과장님께서는 원주시가 환경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로 매기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점수로는...

민병승위원 나름대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원주가 환경지표로 100으로 보았을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 감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높이겠다 그런 목표는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제가 생각하는 환경은 생활환경보다도 다른 자연적인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한 60% 60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 저는 한 70% 정도 된다고 답변하실지 알았는데 상당히 낮게 잡으셨네요. 그만큼 환경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까 자연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적인 요소가 원주라고 하는 것이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쓰레기수거 체계 문제가 각 대행업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사실은 많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아침에 하루에 한번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차가 지나간 이후에 쓰레기를 바깥에 내다놓는 그런 경우가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나 이런 무단 투기도 성행할 수가 있고 원주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결해요. 쓰레기를 수거해 가도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언제인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일이 있을 거예요, 몇 군데 시범 지역을 정해서 옛날처럼 일정 장소를 정해서 다소의 무리는 있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쓰레기차가 갔을 때 내다 놓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일단은 집에 두었다가 다음날 내오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회에 여건 변화로 인해서 아침에 종을 울린다든지 소음으로 인해서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 동만이라도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얘기한지가 6개월이 넘어요. 내년에 그렇게 하면 또 지나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1월부터 10월까지 수거량이 1만932톤 수거 수수료 지급 현황이 8억1,748만원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억7,135만원입니다.

민병승위원 공동주택하고 원주시지급하고 합쳐서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8억 맞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월별로 1월 수거량이 749톤 수거수수료 지급 현황이 7,666만4,000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월별로 단가가 다 틀려요.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세대가 틀립니다.

민병승위원 내가 보니까 세대 숫자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적은 달이 8월이 평균 단가가 6만4,000원에서 1월은 10만2,000원으로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월이 3만8,141세대가 되겠고 다음에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이 되는데요.

민병승위원 수거 세대가 3만8,000이고 8월이 4만2,000이면 큰 차이는 아닌데 톤당 지급한 금액을 보면 8월이 5만8,000원이고 1월이 10만2,000원이야,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처리량의 톤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수로 계산하는데 시가 보조하는 것이 1,160원이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세대가 내는 것이 860원이고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 수거량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시에서 수수료 지급할 때 어떤 수거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고요. 진들농산에서 이만큼 했다면 우리가 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파트에 확인이 된 각공동주택에서 확인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확인을 누가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파트 관리소에나 이런 데서 합니다.

민병승위원 관리소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갔으니까 자료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만약에 시에서 직접 확인을 안 하면 이만큼 하고 이만큼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세대당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어느 세대가 몇 세대 입주한 세대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톤당 수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은 얼마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10세대가 살든 100세대가 살든 양에는 관계가 없이 세대별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시에서 나가는 액수가 그만큼 줄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죠, 그만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 양이 다시...

그것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의무적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2005년도부터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가급적이면 전량 수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일반주택까지 포함이 되면 그만큼 시에서 나갈 수가 있는 지급액은 커지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을 앞으로 2005년부터는 매립장 진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진들에서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 시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 직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민병승위원 진들농산은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사업을 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단독 주택에 대비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진들농산에서 하고 단독주택은 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루에 70톤이 관내에 생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0톤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줄을 것이 아니에요, 세대당 내는 것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길텐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에서 음식물처리 시설을 지어서 일정 부분은 시가 우선 직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

민병승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아직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내년에 국비해서 쓰레기처리장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게 답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생긴단 얘기에요. 무조건 진들농산에서 처리하기 뭐하니까 늘려서 하겠다 그것만 능사가 아니란 것이죠, 후속적인 조치도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것 누가 관리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중화장실은 관리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총괄은 어디서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관리하는...

민병승위원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에서 자료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주관이 다 틀리네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 있고 개인기업도 되고 읍면동도 있고 산림공원과도 있고 어디서 하는 게 맞아요, 점검은 시에서 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에서 관리를 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에 다섯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공통점이 아니라 참 불편한 공통점이 5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선 화장실 위치 알림 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가보셨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 아마 모를 겁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도 못 찾는데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 사람이 이것 찾을 수 없어요. 우선 알림표시가 없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장애인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전혀 없어요. 이것 참 인권적으로도 문제예요, 다음에 바깥에 나와있는 공원화장실은 전부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서 화장실을 폐쇄한다고 해놓았어요. 겨울에는 화장실을 원주시민들 안 가요?

대답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겨울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죠, 지금 공원의 화장실하고 외부에 나가있는 화장실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이 이렇게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에 대처해서 인근의 경로당이라든지 인근 건물에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막아야지 그리고 화장실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표시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저게 화장실인지 창고인지 화장실 자체 건물에도 화장실 표시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3/4분기에 최근에 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양호면 양호고 불량이면 불량이지 관리 상태 보통은 뭐야, 어떤 게 관리상태 보통이에요, 이것 도대체 관리를 나가서 직접 한 것인지 양호면 양호고 불량이면 불량이지 관리상태 보통, 청소상태 보통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관리상태 보통, 순찰 및 청소 독려 이것 문자라고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화를 위해서 화장실 담당계가 따로 되어 있을 정도로 2002년 월드컵이나 올해 2001년 한국방문의 해로 화장실 굉장히 신경씁니다.

눈에 보이는 곳만 꽃 놓고 향수 뿌려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공원화장실도 보면 대개 공원 안에 있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바로 앞에 놓고 돌아들어 가야 돼요 그런 화장실 배치 화장실 실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전체적인 환경은 60%라고 했는데 원주시 공중화장실 문화는 몇 점된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 공중 화장실 부분은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도에서 점검왔을 때 저희 시가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에 도 1차, 2차 평가에 저희가 5위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어디 어디 화장실이 5위 순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차 평가 때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민병승위원 화장실이란 것은 안에 꽃 그려놓고 사진 걸어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빠르게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갈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의 경우는 화장실이 로터리 4거리에 있어요, 밤새도록 불 켜져 있고 어떤 화장실은 유도 등 하나 없어요. 화장실 주위에 여기가 화장실이니까 찾아오시오 하는 등 하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양호고 우량이에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깜짝놀랐어요. 일부러 찾아가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어떻게 찾아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점검을 누가 했는지 점검 기록표 있죠, 이것 진짜 솔직히 나가서 점검을 한 것인지 그것 확인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확인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관리상태가 양호면 양호고 불량이면 불량이지 보통이 어디 있어요. 점검하는데 이 화장실 문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파 방지를 위해 화장실 폐쇄시킨 것 점검하셔 가지고 건물이나 경로당 공공 건물이 있으면 안내 표시를 해주시고 다음에 화장실에 인근에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유도 표시판을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주시고 화장실 자체에 앞에 외등이라도 하나 다세요 종합 운동장 2억 들여서 화장실 짓겠다고 몇 번 의회에서 전부 의회 예산 삭감해서 2억 세워서 지금 지었어요, 그 화장실 계속 불꺼져 있어요. 원래 화장실 24시간 불켜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기료 아끼려고 껐다면 말이 안 되죠 장애인 표시판에 글씨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분명히 남녀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다음에 1회 용품에 대해서는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사 기름유출 경위인데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1군지사가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복원 사업하는 에스코루션하고 협조를 해서 군부대밖에 일정한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곳에 시료체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분 검사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군부대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러면 조사를 할 것이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캠프롱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캠프롱 3,500만원 예산에서 한 것은 예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검찰청에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군지사 기름유출로 인해서 이것은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대학전문 교수께서 확인을 한 사실인데 잘 아시겠지만 발암성 유독물질 벤젠이 기준치에 2배 가량이 초과한 것을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군지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상황이 이렇다고 안내문조차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군은 군대로 불신하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불신을 하고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겠나 그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시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서 그 지역에 이러 이러한 상황 설명도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자체는 내놔야 될 게 아니에요. 꼭 예산세워서 조사하겠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선결문제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그 부분은 1군지사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민단체가 같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분석을 새로 하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캠프롱이나 군부대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처하는 데 너무 발빠르게 움직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그런 체계는 이제는 갖추어 놔야 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 다른 분 질의하시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보경위원 황보경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된 실적하고 포상금 지급 실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가 132건인데 주로 포상금 지급은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런 2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투기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다음에 운반 대행비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했을 때 60만원에서 100만원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한 건수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총 실적이 이 금액이 얼마죠, 1,200만원이네요, 부과건수가 포상금 지급된 것은 620만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실적에서 말이죠, 납부된 건이 740만원이고 미납된 게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것 110만원, 퍼센트로 보면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우리가 납부에서 또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신고하는 건수도 많고 그러면 불법 쓰레기투기가 미연에 방지도 되고 거리가 깨끗이 되는 면에서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미납된 과태료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게 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납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포상금은 많이 주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손실이 오지 않느냐란 지적이 되겠죠, 이렇게 과태료를 미납실적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미납이 많은 것은 불만도 있겠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더 지적은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미납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맞지를 않아요, 포상금은 620만원이 나갔는데 미납된 금액은 510만원이다 한다고 보았을 때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고 의회에 고생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많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과태료 실적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더욱더 분발을 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 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 내용에 보면 38페이지에 환경의 날 기념식 시상금품 강원 지키기 추진 이런 것은 불용액이 100%짜리가 3개예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웠다 다른 부서에서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안 하는 관계로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불용액이 50%가 넘으면 60% 50.6% 짜리도 있는데 농촌오수처리시설 부대비 이런 것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해놓고 50%씩 불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 액수가 다른 부서나 다른 쪽에 예산을 못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많은 퍼센티지로 약 10%, 5% 정도 불용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약 금액이 조금 다운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50%에서 60% 정도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책정할 때 심도 있게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10% 이상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금액과 당초 계약 금액 비율이 13.7%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건설과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이게 113%예요, 13.7%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3.7%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113%로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제도 착오를 일으켰는데 이것 기획과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 10% 이상 증액 설계 변경 공사현황, 두 번째 오타된 것을 보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데 어제도 백 몇십 이렇게 나와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30 몇 퍼센트라고 그러는데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초 계약 금액이 1,640만원이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된 게 113%니까 많아지잖아요, 어제도 이것을 따지다 감사에서 힘들었는데 환경과에서 또 그래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감사 책자에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각 과별로 나온 게 숫자가 틀려요, 가령 예를 들어서 13.7%면 137%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오타 된 부분을 끝날 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코크린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시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도 안 되고 시의회와 절대적인 협의 없이 연세대학교하고 자매 조인식을 맺은 부분은 어떠한 인구 몇 만 안 되는 군지역도 아니고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원주시에 환경과장으로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무집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상 업무적으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꼭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끝으로 전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강수계 관리기금 문제도 전번에 예산 다룰 때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만 한강 수계 관리기금은 한강수계와 관련된 수질 기본 공사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다거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을 나눠 먹기 식으로 면에 가령 4개 리, 5개 리가 있으면 그런 리가 나눠서 배정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수변 지역과 수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오폐수 처리 문제라든지 정화조 문제나 여러 가지 수질 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쓰여져야지 이것이 나눠 먹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충분히 얘기를 해주었는데 계장 얘기만 듣고 말이죠, 계장이 그런 지역에 산다고 해서 기안해서 올리는 것을 과장이 도장찍고 국장이 도장찍고 해서 의회에 심의로 올라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중요하게 사안이 올라와 줘야지 그냥 막 올라와서 여기 의원님들이 곤란하게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충분히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질의 사항을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약서에 보면 계약 보증금하고 이행 보증보험하고 개념이 똑같다고 봐요? 계약을 떠나서 계약 보증보험하고 이행 보증보험하고 구별이 있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조금 틀립니다.

류화규위원 계약금 보증금은 계약을 해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보증금이고 이행보증금은 계약을 해서 실행할 때 규정대로 실행을 안 해서 이게 이행보증금인데 원주시에서 계약한 것을 보면 계약보증금이라고 제4조에 명시를 해놓고 뒤에 계약 이행보증금서를 붙였네요, 엄연히 계약보증금하고 이행보증금하고는 별개로 해서 조항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계약한 국가 계약법에 보면 계약보증금이나 이행보증금이 틀리는데 규정이 어느 게 맞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류화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금액이라고 하면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는 것과...

류화규위원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계약 사항에서 이행을 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걸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12월에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정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12월31일로 계약 만료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5조에 대행금 수수료 지급 반환 있잖아요, 아파트 세대당 월간 1,16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아파트 지역에 850원씩 받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850원씩 받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숫자를 여기 자료에는 안 내놓았네요, 수거 세대수를 총계가 없는데 여기 계약서 첨부 뒤에 3만8,284세대인데 그 것을 계약금액으로 나누니까 4,535만8,430원이 나오고 세대당 850원으로 계산을 하면 3,3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차이나는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 1,200 정도 추가로 원주시에 별개로 공동주택에서 850원을 받고 원주시 계약은 1,160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보면 1,200만원이 나오는데 진들농산에 주는 1,2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와서 별개로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1년도 당초 예산 요구할 때 4만 세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3만5,000세대로 당초 예산을 확보했고 다음에 추경예산에 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추경예산에 1,200만원이 되었다고요, 금년 예산에 진들농산에 예산을 주는 것을 2차 추경에서도 하나도 못 본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나머지 부족된 분은 어느 예산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세웠습니다. 5,000 몇 세대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할 때라도 조례에는 원주시 모든 상위법이나 조례에 수수료라든지 또 징수할 때 조례나 시행규칙에 준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인상된 금액이 없네요. 조례에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조례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세대당 얼마를 걷는다는 조례나 시행규칙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니 엉망이에요,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으면 엄연히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그런 규정도 없이 시민들이 내는 게 다행이네요. 나 같으면 이것 안 내요. 우리 원주시민들이 마음이 좋으시네요. 정부의 상위법에 준해서 세대당 내라고 해도 제대로 안 내는 판인데 시행규칙이나 아무 것도 없이 내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내겠어요. 원주시민들이 양반들이니까 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입장이라도 이것은 안 내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수수료라든지 징수 시민들한테 걷는 것은 틀림없이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확인을 해보셔서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몇 퍼센트 내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시정해 주시고 계약서도 계약보증금하고 이행보증금하고 엄연히 틀려도 그것도 확인을 해서 금년에 재계약을 했을 때 철저히 해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우리 소초면에 비행장이 있는데 소음 관계로 해서 규제 설정범위가 엄청난데 물론 거기 군부대가 있다고 해서 원주시가 상당히 소음에 대해서 무관심을 두는데 국방백서에 보면 소음시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예산 세워놓은 게 2005년도까지 13억을 목표로 세워요, 그리고 토양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2,256억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토양오염 방지시설에서 718억, 소음방지로 2억 또 오폐수 처리라고 해서 222억을 세우니까 원주시에도 소초면에 비행장이 군비행장이지만 지금 민항기 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양리 쪽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상당히 낙후 지역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소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장양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소음에 대한 방지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줘야 원칙이지만 민항기 거기도 들어오니까 원주시에도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균일적인 행정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의 권리고 특권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엄연히 시민들한테 똑같이 골고루 행정 혜택을 줄 수가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도 소음이나 같이 공군부대와 절충을 해서 소음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계약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도 많은데 저 혼자 얘기하면 과장님 울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증액된 퍼센트를 기재할 때 100으로 봐서 기재를 하지 말고 증액된 부분만 해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중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회 계 과 장김정도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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