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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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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가. 창조박물관 건립
나.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
다.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및 공원 조성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가. 창조박물관 건립
나.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
다.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및 공원 조성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설치 근거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조성 기준년도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의 기금조성 기준년도를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 시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예산액을 매년 추계로 결정하고, 추후에 정산하던 것을 전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결정함으로써 출연금 예산액을 정확히 편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납세자들이 알기 쉽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원주시 시세조례 제14조, 제15조의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 용어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과세특례”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15조가 개정되어 주택분 재산세를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관한 건은 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개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세특례하고 도시지역분 같은 내용의 용어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사실은 지방세법이 2010년도에 통합되면서 종전에 도시계획세라고 나간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하고 합쳐졌는데, 합치다 보니까 정확한 도시계획세가 단순하게 세율을 통합되고 주민들의 불이익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전에 도시계획세가 포함됐는데 도시계획세를 특별히 표할 말이 없다 보니까 재산세 과세특례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과세해서 더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납세자들이 “도대체 과세특례가 뭐냐?” 헷갈리다고 하니까 당초 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으로 알기 쉽게 바꾸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인데……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죠. 종전에.

권영익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세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죠.

권영익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상위법이 그렇게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넘을 때는 지금도 원하면 2분의 1로 나눠서 낼 수 있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10만 원 이상 분을 납세자들이 소액도 과거… 처음에는 재산세 중에서 주택분에 대한 부분은 2분의 1씩, 2분의 1씩 7월, 9월에 걸쳐서 나눠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너무 소액이 나가다 보니까 그전에 행안부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한꺼번에 내보내는 게 유행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세가 통합되면서 이 부분이 입법 때 발행되지 않아서 1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쪼개보니까 민원인들이 소액이 두 번씩 나온다고 해서 이중과세다 이런 불만이 많다 보니까……

권영익 위원 납세자들도 “뭐 또 재산세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문의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 세무과장 이창구 예, 그래서 원위치하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권영익 위원 그럼 10만 원 넘을 때는……

○ 세무과장 이창구 두 번 나갑니다.

권영익 위원 원하면 한 번에 낼 수도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타법의 법명과 조항의 변경사항을 시세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로 만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의 종교법인 의료업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시세 감면조례 중 다른 법률용어인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법명 개정과 조항의 변경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의 관련 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복용 위원 지금 원주에 감면대상이 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현재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없죠?

○ 세무과장 이창구 예.

나복용 위원 원주는 해당사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의료재단법인,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직접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을 말하는데, 원주시는 그런 대상법인이 현재는 없지만, 향후에라도 생기게 될 때를 대비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마친 사항을 갖다가 시세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는 한 군데도 없다?

○ 세무과장 이창구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없습니다.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기독병원은 해당 안 되죠?

○ 세무과장 이창구 예,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법인입니다.

나복용 위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것은 재단법인 학교법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법인, 순수한 교회나 불교 쪽에서 바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감면받을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종교법인에서 병원을 취득해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원에 나가는 도세나 시세에 대해서…… 현재 있는 병원도 종교법인에서 인수를 할 경우에는 해당이 바로 되죠.

나복용 위원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을까?

○ 세무과장 이창구 불법보다 소유자가 종교법인이 돼야 되니까……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해 보면, 그냥 하는 얘기지만 혹시 이것을 잘못 인식해서 세금 덜 내려고 잔머리 쓰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변경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 세무과장 이창구 일단 들어오게 되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때 검토가 바로 들어갑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에 대한 부분, 이것은 세무과 부분이 아니라 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에도 예를 들어서 안동 간고등어, 사실 내륙에서 간고등어를 한다는 게 특이했잖아요. 그런데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특화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어쨌든 국장님 다 들으시는 부분이니까 송어를, 모든 게 원주라벨을 붙여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번 저한테도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주시에 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도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무 소리 없는 것 보니까 결국 무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오면 우리가 어떤 채널화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 행정국장 이기하 채널화된 것은 없어요.

박호빈 위원 글쎄, 기업들이 오면 말 그대로 좀 꼬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놓으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되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면서 시세 감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세무과에서…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 세무과장 이창구 하여간 그런 게 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법에서 가능하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에서 감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안 했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한상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단순한 법령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감면조례 같은 경우에도……

○ 세무과장 이창구 감면조례는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주시에 해당 안 되는 조례인데, 입법예고를 하시고, 시세조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사실은 감면… 원주시 현재는 해당이 없지만 납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종교법인이, 예를 들어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부분을 취득해서 과세……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이것은 저희가 법무부서에 법령 검토를 시켰는데, 법무부서 쪽에서 이것은 경미한 법령 개정, 상위법에서 이미 법령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끝난 것이고, 우리는 하위적으로 똑같은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가 생략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생략할 수는 있는데, 입법예고하는 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다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3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창조박물관 건립,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및 공원조성 등 3건으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박물관 건립입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의 탐방객 급증으로 박경리 선생의 유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단구동 1620-1번지 외 2필지, 1,180㎡의 부지와 건물, 1,779.22㎡를 매입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1,155㎡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매입과 건물신축에 57억 6,7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가족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17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2층, 연면적 7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혁신도시 내 반곡동 991-1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예정으로 지난해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이전부지 중 일부를 사용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및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호저면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칠봉휴양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호저면 산현리 117-7번지 외 2필지 4,918㎡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신축하고 쉼터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창조박물관 건립


○ 위원장 김명숙 먼저 창조박물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유품 보관해서 2억……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지난번에 예산편성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연말에 2억 원 세웠더니 바로 박물관 들어오네요. 그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 이것 하면 또 박물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때 설명드릴 때 이 박물관 건립계획까지도 같이 설명드렸었습니다. 예산 할 때.

박호빈 위원 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박호빈 위원 그게 결국에는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사실은 부활이 됐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박물관 만들어서 여기에 보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현재 박경리 선생님 집 그 주변에 우리가 도면상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공터에 한다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박경리 문학공원 인근에 근생시설로 4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필지는 저희가 매입해서 박경리 문학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회와 노래방, 당구장, 이렇게 3필지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데, 이 3필지를 전체 다 매입해서 공원에 편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50억 원 가지고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매입승인은 3필지 다 승인을 받아서 3필지 중에 1필지를 매입하고, 또 그 부지 위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예산이 50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 시설이 돼 있는 것은 빼고, 여기 박물관 부지라는 게 사거리의 진입로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 사유지로 있는 부분. 진입로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거기 어쨌든 진입로 식으로 박물관 들어가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거기는 공원부지이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어디에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 아니에요? 박물관 부지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교회와 노래방, 당구장 그 3필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사서 부셔서 짓는다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지, 여기 박물관 건립 부지는 결국… 교회 옆에 땅이 없는데, 난 여기 어디에 짓는다는 건지……. 아, 그럼 이 건물을 최종에는 다 사서 하는데, 지금은 어느 것을 산다고요? 교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3필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타진해 봤을 때 매각의사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살 수 있는 부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결국에는 금액이, 이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는 감정가 이상은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3필지 중에 먼저 팔 것을 희망하는 땅을 먼저 사고, 그 부지에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애초부터… 예측행정이라고 사실은 택지개발하면서 토공에서 좀 더 확보해서 스페이스를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야, 이게 끼어 맞추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글쎄, 우리가 공간이 있고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 부분은 그렇지만,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돈도 없잖아요. 시에. 지금 총 50억 원이 국비 14억 원, 도비 10억 원, 우리 26억 원.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쉽기는 합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그 부지까지를 공원부지로 편입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그렇게 귀퉁이만 잘라서 주거지역으로 해놓은 게 아쉽기는 합니다.

박호빈 위원 돈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 못 하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박물관 건립부지라고 표시된 공원 진입부분까지도 검토를 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안 나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만약에 3필지 중 1필지도 매입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그 위치에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게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죠. 당연히.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감정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문학의 집 같이 경매가 나고 이러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이 건물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당구장이 좀 리스크가 있을까? 여기가 좀 그렇고, 나머지 교회 같은 경우도 쉽게 해결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미리 받아놓고자 하는 이유도 언제 어느 때 이런 경매라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1필지만 필요하지만 3필지를 다 승인받고자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박호빈 위원 단기간에는 다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620-1번지가 어디죠? 당구장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당구장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1620-2가 노래방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2가 노래방, 4가 교회 이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셋 중에 공유재산 취득만 해놓고, 추이를 봐서 매입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사전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은 매각의사를 밝히는 소유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필지 중에 저희가 취득 승인을 받아서 협의 들어갈 때 먼저 팔겠다는 땅을 사겠다. 이 정도로 저희로서도 협상에 유리한 조건은 가져가고자 합니다.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팔 의사를 일부 비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땅이든 먼저 팔겠다는 땅을 사겠다. 이런 유리한 위치를 잡고자 합니다.

한상국 위원 참 애매모호하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강제수용이 가능하지 않은 부지이기 때문에 협상에 유리한 조건은 저희도 달고 가야 그래도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토지 및 건물 3필지 평가액이 22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3필지를 전부 매입했을 때 22억 원이란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공시지가와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한 금액이고요. 저희 가감정한 것으로는 필지당 한 1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3필지 전체를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1필지당.

한상국 위원 15억 원 이상?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15억 원 이하.

한상국 위원 그러면 약 45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를 다 사면 그렇죠. 그래서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잡은 이유는 박물관 건립에 35억 원, 부지매입에 15억 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여기 재산평가는 그런데, 예컨대 어떻게 됐든 간에 50억 원 정도가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박경리 선생 유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근현대문화 유산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토지문화관을 더 활성화시켜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 유품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소장하고 있는 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10만 점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10만 점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가장 많은 게 직접 쓴 유필 원고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평상시 입고 계시던 의류,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선물 받았던 그림, 또 직접 그린 것도 있고요. 직접 만든 조각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품은 굉장히 다양하게 10만 점 정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양해서 10만 점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10만 점을 전시하고자 하는 공간이 1,155㎡ 정도가 확보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박경리 문학작품 중에 토지문화재단 현 이사장님께서 그 물품에 대한 기증의사를 밝히면서 기증물품에 대한 전시와 보관, 또 보존처리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기증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수장고를 통해서 보존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전시도 상시전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우리 원주시가 유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어쨌든 3필지를 대상필지로 두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부지면적은 거의 351㎡, 336㎡, 491㎡ 비슷비슷한데, 3개 필지를 다 확보…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 3필지를 어쨌든 다 매각한다면 다 취득하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도 주거지역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비싼 값에 사기는 뭐하지만 일단 취득승인만 해두시면 어떤 기회가 됐든, 경매의 기회가 됐든, 아니면 협의매수가 됐든 이 3필지는 다 매입해서 공원부지로 편입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권영익 위원 경매 나올 확률도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3번, 지금 현재 박경리 문학의 집 같은 경우는……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취득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경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경매가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남의 사유재산이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런데 그 경매라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권영익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경매가 나올 때라도 우리가 취득 승인을 받아놓으면 바로 경매에 응할 수가 있으니까 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것……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러니까 3필지를 다 받는 이유는 이번에 박물관을 짓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협의매수상 협의의 조건을 저희로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을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당신네가 안 팔면 우리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런 형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 사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3필지 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해준다고 하면, 아까 박호빈 위원 질의내용 중에 3필지 중에 누가 갖고 있는… ‘A’가 먼저 매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3필지 중에 아무 데나 박물관을 지어도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위 환경이라든가 건물도 균형과 조화가 이뤄져야 그야말로 보기 좋고 공원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땅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하고 덜컥 지어놓으면 나중에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다 이거예요. 아까 우선 매입되는 것이 박물관 자리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3필지 중에 박물관 입지로……

권영익 위원 하자가 없냐 이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하자는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디에 지어도 주위 여건이라든가 건물의 조화를 보더라도, 미관상이라도 뭐 등등 고려해 볼 때 이상이 없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이상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박물관이니까 아무래도 항온, 항습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건물 신축하는 데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평으로 따지면 93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박물관 건립은 지하 수장고부터 전시실까지 건축비가 상당히 높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전체를 다 수장고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수장고뿐이 아니고요. 전시실도 건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시 인테리어가 일반 사무실 인테리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권영익 위원 연간 10만 명씩 내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을 하면서 점점 더 내방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원주 이미지도 부각되고, 또 여러 가지 돈 되는 게 많다고, 긍정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들여서 경제논리에 잣대를 대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문화예술을.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돈을 들일 필요성이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10만 명씩, 박물관도 짓고 그러면 더 많은 내방객들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은 문제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인근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문학공원은 거기 있는데, 박물관은 저기 어디에 갖다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개 필지를 다 매입해보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주차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는 부지가 돼야 되겠고,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지, 와서 주차 못 하면 누구나 다 짜증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미지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공원이라고 만들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세 건물 중에 취득이 가능할 경우에 리모델링이 아니고 헐고 신축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과거 1620-3번지 식당하던 건물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건물들이 그렇게 노후된 게 아니거든요. 택지개발하면서 신축건물들인데 셋 중에 어느 건물을 사든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멀쩡한 건물을 헐고 신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상에 보면, 뒤편 건물도 있고, 굳이 왜 이 3필지만 유독 고집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공터 하나 있죠. 그게 어린이집인가 택지개발할 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매입하는 방법 등등으로 해서 박물관 짓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아니면 이쪽에 박경리 공원 내에 일정부분을 신축하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발상 자체가 전혀 온당치가 않아요. 어느 건물이 됐든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가 돼야지. 이 건물 자체를 헐고, 뭐 이게 아이스하키장입니까. 헐고 짓고 하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3필지에 있는 건물은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안 되고요.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면 약간 벗어나더라도 다른 지역을 알아보셔야죠.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당구장 건물이나 노래방 건물이나 교회뿐만 아니고 거의 상당히 건물들이 상태가 양호한 편이에요. 그것을 헐고 거기에 박물관 짓는다? 어느 시민이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1번 당구장은 화재가 났었던 건물이고요. 노래방 건물도 지난번에 누수가 돼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상국 위원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판단을 해봤습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저희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세 건물 다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것을 굳이 취득할 명분이 없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라면 이쪽에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으시든가, 아니면 뒤쪽을 확보해서 지으시든가 해야지, 아니 세상에 건물을 헐고 거기에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당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그렇게 유물 보관하는데… 현재 원주박물관도 있으면 그쪽에 안치해 놨다가 그다음에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검토를 했었는데요. 현 역사박물관은 수장고도 거의 100% 다 차 있는 상태이고, 전시실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혁신도시에서 출토된 유물도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보관할 수가 없어서 춘천박물관에 가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창조박물관을 박경리 문학공원에 붙여서 짓고자 하는 이유는 관리·운영의 문제입니다. 현재 박경리 문학공원의 직원들이 계약직 공무원 1명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공무원 4명까지 나가 있는데 1명만 더 추가해서 관리·운영까지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 대한 탐방 동선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공원 인근에 붙어 있어야만 탐방객들이 여기서 설명을 듣고……

한상국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당연한 말씀이죠. 동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 박물관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유물전시관이죠.

한상국 위원 향토유물전시관이 되겠죠. 거기도 붙여서 함께 박경리 유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될 게 있나요? 오히려 박경리 토지문학공원을 탐방하는 분들이 혁신도시도 구경하고 비교견학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유도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멀쩡한 건물을 헐고 거기에 새로 박물관이라는 명명하에 새로 짓는 것은 발상을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상국 위원 예,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하나만 더……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경매가 나서 문학의 집을 산 게 나중에 세월이 갔었을 때 발목 잡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도로변에, 여기가 근생시설이면서 어쨌든 상업용도로 주변이 상업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박호빈 위원 상업시설인데, 그런데 꼭 도로변에 붙어 있는 이것을 살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스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고깃집 있는 뒤쪽은 생각해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용두레우물 뒤쪽 말씀이신가요?

박호빈 위원 고깃집 있잖아요. 고깃집 이름이 뭐더라? 토우, 토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쪽도 이미 건축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장 부지……

박호빈 위원 그래도 그쪽이 더 싸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지나 그쪽이나 부지 크기만 다를 뿐이지, 평당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호빈 위원 토우 앞쪽에도 공터가 있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게 주차장 부지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 하고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서 나중에 취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밑그림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즉흥적으로 건물을 하나 두 개 사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저희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 판단으로서는 이 박물관을 꼭 지어야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박경리 선생님의 유품 10만 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품기증도 같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유건물 3필지를 일단 협의매수대상으로 삼되, 여기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최종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원부지, 아까 설명드렸던 교회 옆에 공원부지에 짓는 것으로 최종 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을 꼭 지어야 하겠다는 부분만 인정해 주시면……

박호빈 위원 지금 문화의 집에, 박물관으로 해서 내방객들이 유품을 구경하고 있잖아요. 작품을.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박물관은 아니고요. 그냥 유품 일부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시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은 그 공간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서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1층은 결국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결국 2층, 3층……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5층까지 있는데요. 탐방객들에 대한 안내 설명을 5층에서 하면서 4층, 3층까지를 다 박경리 선생 유품, 소설 토지에 대한 테마설명, 이런 부분을 다 마치고 박경리 선생님 사시던 옛집까지 코스로 해설을 하고 있는데, 해설코스가 1시간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박물관까지 건립이 되면 해설코스가 더 추가되고, 탐방객들한테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된 더 많은 자료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창조박물관 건립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지 부분에 만약 이것 하게 되면 지구단위 변경이 있어야 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부지……

류인출 위원 창조박물관 짓게 되면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공원부지로 편입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람객이 늘다 보니까 차가 많이 옵니다. 수학여행단위로, 큰 버스가 대여섯 대씩 들어오더라고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쭈욱 대는데 혹시 그때 지구단위 변경이 된다면 잊지 말고 꼭 챙기셨다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완충녹지부분 인도를 밀어서 주차장 1개 정도를 더 확보하면 주차공간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상시에는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완충녹지라는 자체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도로와 주거지역 간 분리시설인데요.

류인출 위원 거기는 공원부분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박경리 공원 부분만 한 차선만 더 확보해서 인도가 공원 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주차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창조박물관이고 뭐고 다 지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관람객들이 와서 어디에 차를 대고 오겠습니까. 꼭 잊지 마시고 변경할 때 완충녹지 부분을 밀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꼭 챙겨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공원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한테 그래 봐야 관리·운영상 창조박물관을 박경리 문학공원 주위에 하려는 것은 변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여기 아니면 내방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어차피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면 이동 동선이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데 하지 말고, 아까 혁신도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흥업에 있는 토지문화관 있잖아요. 거기도 부지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진입도로는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안 돼요? 같은 맥락의 거기도 박경리 문화관이고, 여기는 문학공원이고… 사실 헷갈리긴 헷갈려요. 오시는 분들 문화관으로 가는 것인지, 공원으로 가는 것인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원주를 널리 홍보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박경리 선생 작품, 유품 이런 것, 그분의 사상 등 여러 가지 탐방객들이 목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달랑 문학공원만 보고 가냐 이거예요. 기왕이면 토지문화관도 관심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오지, 관심이 그리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안 올 거라 이거예요.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한 15분 정도는 걸리겠죠. 그 정도를 할애 못 해서 “창조박물관은 가지 말고 갑시다.” 이럴 분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들도 가면서 원주를 조금 더 많이 구경하고, 볼 기회도 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회촌에 있는 토지문화관은 처음 시설 당시부터 관람시설이 아닌 작가들의 집필시설, 각종 세미나나 회의를 하는 강의동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박경리 선생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는 “가급적이면 외부 탐방객들은 다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수용을 하고, 매지리 회촌에는 탐방객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박물관 같은 경우 박경리 문학공원에 꼭 입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주를 찾는 외지인들 중에 의미 있게 원주를 찾았다. 원주에서 꼭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시설은 거의 유일하게 박경리 문학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경리 문학공원을 창조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더욱 의미 있게,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외지에서 원주를 찾는 분들이 치악산이나 일부 시설, 그냥 자연상태 시설 외에 원주에 가면 꼭 찾아보고자 하는 시설로는 유일하게 박경리 문학공원밖에 없습니다. 더 뜻있게 가꾸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1년에 1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상현 위원 입장료는 받지 않고, 오면 무료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둘러만 보고 가는 시설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수익성은 전혀 없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10만 명 정도 탐방객들이 원주를 찾는다는 것은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현 위원 당시에 그쪽에 고창영 관장님 계셨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이상현 위원 문화의 집 5층 건물 한 동만 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거기에서 모든 문학 쪽에 나오는 시설을 거기 같이 쳐가지고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계획이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당시 그 건물 매입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또 다시 유품, 유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분할,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회 장소에 분할해서 원주시 곳곳을 다니면서 관람할 수 있는 코스도 중요하지 않나.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경리 문화관 거기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로 꾸며서 하는 것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꼭 여기서 해야 되나 하는 의아심도 들고요. 이러한 유물·유품이 10만 점이라고 했는데, 과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끌어올 수 있는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비싸게 치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 시설이 가장 먼저 필요한데, 주차장 시설은 전혀 얘기도 없이 이런 박물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로서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요. 박경리 문학공원과 관련해서 시설을 여기저기 분산하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에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박경리 문학공원이 비좁기는 합니다만, 외국의 문학관을 여러 군데 가 봐도 도심지 내에 걸어서 20분씩 걸어서 들어가는 문학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박경리 문학공원이 원주시를 대표하는, 원주시에서 가장 탐방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박물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유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타개하신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유일한 물품이기 때문에 가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치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이 박물관에 보존처리가 돼서 보관이 된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굉장히 큰 가치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답변내용이야 다 해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원주에 오면 박경리 문학공원만 가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두 군데, 세 군데 같이 연계해서 가면서도 볼 수 있는 동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코스라고 특별히 원주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없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박경리 문학공원만 딱 보고 돌아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고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동선을 그려줘야죠.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 소비시켜서 갈 수 있다면 물론 좋죠. 그만큼 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분산시키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배정해 주고, 먹거리까지 같이 먹고 가고, 또 다른 물건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원주를 좀 더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달랑 보고 가면 원주를 알리는 효과가 없잖아요. 원주만 해도 볼거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간현도 있고, 구룡사도 있고, 석경사도 있고. 여러 가지 동선을 연결해서 갈 데도 많은데, 여기하고 연결을 해서 혁신도시 내에 과연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유치시켜서… 박물관 있는 데를 거기서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이 있을 땐 거기에서 같이 가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서 흥업까지 같이 연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굳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과장님 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개 건물 중에 랜덤 식으로 말이죠. 어디가 나오면 하나 부숴서 박물관을 짓겠다 그런 발상인데, 그것은 잘못됐고요. 동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동선 따지면 근린공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동선에 전혀 문제 될 게 없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뒷쪽에 이런 것들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디다.” 그리고 뒤쪽에 공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안 됩디다.”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맞는데, 전혀 주위 여건은 감안 안 하고,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오로지 셋 중에 하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당초에 했던 부지는 용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공공시설용지였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공공시설용지였습니다. 아, 클러스터용지였습니다.

한상국 위원 무슨 용지였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클러스터용지요.

한상국 위원 클러스터?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한상국 위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이전 대상지 내 유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보지가 반곡관설동 부지는 뒤에 혁신도시 들어올 때 선정이 되어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한상국 위원 그 관계 잘 모르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유보지가 왜 발생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

한상국 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이전부지가 1809-6번지인데, 부지면적이 3,877㎡가 됩니다. 주민센터만 건립했을 때 부지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관계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신축부지가 작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았는데,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3,877㎡ 중에 주민센터 부지를 2,567㎡를 사용하고, 그 옆에 1,310㎡는 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감이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반곡관설동주민센터를 당초 계획부터 유보지가 있다는 자체는 당초 어떤 계획이 있어서 샀던 겁니까? 아니면 유보지를 내버려둔 게 어떤 이유가 있냐 이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는 반곡관설동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3,877㎡ 부지가 동사무소 청사를 앉히기는 너무 과다하다.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한상국 위원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당초에 혁신도시 시설결정을 할 때 당시에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이전 후보대상지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유보지가 남을 정도로 당초계획부터 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도 위원님 지적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 적정한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공청사부지로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한상국 위원 당초부터 이런 유보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어쨌든 변경사유는 잘 봤고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올 때도 이게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냐. 지난번에 이것 심사할 때도 혁신도시 내에 위치가 거기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작년 연말에 심의한 것을 또 이렇게 변경안을 갖고 올라오고,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비단 여성가족과장님한테만 저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님, 모든 게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것이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기껏 저거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더니 또 “그것 아닙니다. 이겁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예요. 납득이 안 가는, 너무 경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거합니다만, 경솔한 행동으로 변경안을 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먼저 갖다 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하나이고, 직장이 두 군데이고, 민간이 18개, 이렇게 해서 31개소가 나중에 조성될 계획으로 있네요. 혁신도시 내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권영익 위원 어린이집만 그렇지, 여기에 또 유치원도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유치원은 3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말만 바꿔서 그렇지, 0세에서 5세까지 보육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권영익 위원 3개소는 34개소가 되는데, 물론 공립이니까 아이들 모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립어린이집. 오히려 저거하다면 민간어린이집이 더 타격을 받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니 뭐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뭐 공립어린이집은 그렇지는 않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간인들이 하는 어린이집도 과장님이 지도해 주고 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0명 원생을 받고자 해서 700㎡ 규모에 건축을 신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120명에 700㎡ 건축을 한다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치원을 포함해서 34개소가 들어서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120명 정원을 잡은 것인지…….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다 감안해서 정원을 선정한……

권영익 위원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여기에 표현된 것은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런 것이지 더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 자기네 아파트에서 20명 이하인지 이래서 어린이집 또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가정어린이집.

권영익 위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나중에 막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해서 민간시설도 적정히 유지되게끔 해야 될 것이고, 공립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 과장님이, 머리 아프시겠지만 면밀히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건축비하고 지금 건축비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배 이상 차이가 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땅값까지 해서 저거하는데, 지금은 건축만 한다고 하는데도 17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고, 지난번에는 땅 매입하는 것까지 해도 8억 4,000만 원인가 든다고 했었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8억 4,1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권영익 위원 글쎄, 제가 이것 봐서는 아는데, 보니까 서울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짓는 가이드라인이라면서요. 거기에 맞춰서 했더니 17억 원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무엇에 적용해서 이러냐 이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가 작년에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기준만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받고 하지만 거기에서 제시하는 건축단가를 하니까 터무니없이 -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 낮다. 이런 얘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서울시 친환경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평방미터당 245만 3,000원 이래서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보다 배 이상 차이 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 기준에, 보육시설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여건하고 여기 여건하고 똑같은 것도 아닐 것이고.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간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왔을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었다. 단적으로 그런 걸 지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건축단가도 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해서 올라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오셔서 저희 앞에 서신 게 처음이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돼서 왔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신 것 같고, 이런 입찰금액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건축을 짓게 되면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박호빈 위원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향을 잡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성가족과 오셔서 첫 번째 큰 사업 맡으셨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서울시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시 어린이집 건축비용. 산정기준을 서울시로 산정한다고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하고,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서울시에서……

나복용 위원 공공청사하고 어린이집 분류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적용한 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단가가 국비에 관련된 내용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나복용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세요. 끝나고, 왜 그러냐 하면, 단가라는 게 공공청사를 짓는 것하고 어린이집을 짓는 것하고 다양하게 틀려요. 아까도 박물관 얘기했지만, 박물관 기준도 적용이 틀리고 해서 국비 산정이 상향이 되었을 때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야 돼요. 빨리 이해가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회배당 얼마씩, 면적당 얼마씩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근에 적용한 어느 지자체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배포를 해 드리세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다.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및 공원 조성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및 공원 조성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과장님, 진입도로 건 있죠? 진입도로.

○ 농정과장 권순칠 예.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도 표기가 신청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부채납하기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복용 위원님께서 워낙 자세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고자 했던 117-8번지 612㎡는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진입로가 3필지가 있습니다. 114-5, 117-5, 117-6번지 여기에는 현재 토지 소유를 연명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오은진 씨가 114-5번지는 78㎡, 117-5번지는 88㎡, 117-6번지는 105㎡ 이렇게 오은진 씨가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117-8번지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 농정과장 권순칠 예.

한상국 위원 도로로 안 되어 있으면 분할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별도로 분할등기를 해서 도로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도로로 지목이 바뀌겠죠.

○ 농정과장 권순칠 예, 바뀔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고 난 연후에 기부채납을 받으시겠다?

○ 농정과장 권순칠 예.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일단 똑같은 내용이지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것을 동의를 받든지, 도로로 사용승인을 받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나중에 염려되는 부분은, 혹 안 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정리가 혹시 안 되면 아주 곤란한 경우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체용도로도 사용…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뿐만 아니라 운동장 들어가서 우측으로 가는 부분 있잖아요. 하천부지 아닌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하천부지입니다.

나복용 위원 하천부지니까 이쪽이 뭐 안 될 리는 없겠지만, 혹 모르니까 대체우회도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 농정과장 권순칠 대체도로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필지를 분할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기부채납하려고 대들지 않을 거예요. 용지보상에 대한 일부의 보상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제반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도로적용법에 어떻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법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대체우회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안경 하나 못 써서 참 큰일 났네. 잘 안 보여서요.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권영익 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게 117-7번지하고, 117-11인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117-11번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117-7하고 117-11 이렇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외에 한 필지는 117-8이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117-8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외 2필지잖아요. 그래서 4,918㎡이고.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권영익 위원 저쪽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게 117-8,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느라고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117-8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117-11이 됐든 117-7이 됐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권순칠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117-8도 아까 기부채납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117-8?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는 면적이 4,918㎡에서 그 필지 면적만큼 줄어들겠네?

○ 농정과장 권순칠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기부채납 받는 거니까 원주시 명의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면적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농정과장 권순칠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몇 평방미터라고 하셨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612㎡입니다.

권영익 위원 117-8이 612㎡?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권영익 위원 이것은 별도다? 이것은 매입금액에 포함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4억 5,000만 원으로 나온 것은 예상가액이지만 감정평가하면 줄어들는지 증감은 있을지언정 대략 이 정도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쪽 위에 남의 땅 산 것을 참고삼아 저거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위로도 여기 원래부터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닐 것이고, 타지에서 매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대략 그쪽 마을 사람들 얘기 들어봤을 때 ‘얼마 정도에 매입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인근 토지 거래현황을 파악했는데요. 평당 31만 7,000원 정도 거래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위쪽으로 주택도 짓고 이런 분들… 취득한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감정평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게 부결되었을 때 다른 후보지를 알아보지 그랬느냐 이런 주문도 해서 몇 군데 추진위원들하고 알아는 봤는데 마땅치 않았다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봤던 데가 몇 군데라도 있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아무래도 사업의 성격상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현지 가보셨지만, 바로 그 하천변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어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근에 학교 주변으로……

권영익 위원 산현초등학교요?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산현초등학교 주변으로 저희들이 216번지 대, 단구동 계신 분이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400번지 대, 여기는 산현마을회관 쪽, 저희들이 이 두 군데를 일단 협의해 봤는데 일단 길가에 있는 농지이다 보니까 지가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같이 사업 추진하려는 위원 쪽에서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깊이는 저희들이 협의 못 하고 1차 협의하다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러 후보지를 알아보신 게 확실하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는 117-8번지 있잖아요. 그럼 그 위로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 길로 인해서 그 위에 한 5필지 정도는… 소유자가 다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나눠놓은 것으로 보면 5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해서 집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완전 특혜 아닌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분들한테도 도로면적이 얼마… 아까 612㎡라고 그랬으니까 이분들한테도 그런 지분에 의해서 우리 원주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해당되는 면적하고 비율로 해서 612㎡를 각자가 부담해야만 이분들도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도로 관리는, 그게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포장이라고 해 주고 뭐 한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해 주지만, 이분들도 일정 부분 땅값을 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좀 곤란할 것 같네요. 원주시에서 이것을 받는다? 이것은 아닐 것이고, 차라리 매입가격에서 얼마 정도 그 부분만큼은 빼고, 이게 결정되면 오은진인가 소유주한테…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가시죠?

○ 농정과장 권순칠 충분히 이해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117-8번지는 612㎡는 지적도상 보면 사실 저희 시에서 산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거나 아니면 집을 지은 그 바로 앞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가 매입을 한다면 개인 사용도로를 저희 시가 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부채납 받기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했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산현리 114-5, 117-5, 117-6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4-5는 273㎡인데, 여기에 최재행 씨라는 분이 130㎡, 김길수라는 분은 60㎡, 윤지향이라는 분이 5㎡, 오은진이라는 분이 78㎡, 산현리 117-5번지는요. 전행자라는 분이 32㎡, 최용준이라는 분이 33㎡, 이지원이라는 분이 60㎡, 신수임이라는 분이 130㎡, 오은진 씨가 88㎡, 산현리 117-6번지는 이상석 씨가 130㎡, 박규태 씨가 130㎡, 조성원 씨가 60㎡, 윤병전 씨가 130㎡, 오은진 씨가 109㎡ 이런 형태로 각 필지별로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오은진 씨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필지의 토지 소유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포장이나 이런 공사를 해 줄 수 없고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그 부분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권영익 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했던 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17-7번지의 박규태 씨라는 분이 갖고 있는 게 있네. 117-10번지로 되어 있는 것.

○ 농정과장 권순칠 10번지요? 이것은 저희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데 그 진입도로도 이분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다면서요?

○ 농정과장 권순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난 이게 아직까지 전부 다 오은진 씨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117-8에 대한 전체 면적 중에 612㎡만 오은진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 농정과장 권순칠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야지 빨리 알아듣지.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해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창조박물관 건립 건은 주차문제 및 신축부지 재검토 등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부결하고,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과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및 공원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국 위원님, 의석에서 전문위원과 상의)

○ 위원장 김명숙 없으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중 창조박물관 건립 건은 부결되고,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과 섬강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및 공원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전 문 위 원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세 무 과 장이창구

회 계 과 장신화묵

■ 경 제 문 화 국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권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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