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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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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일시 2001년12월7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4분 계속감사)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중 산림공원과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3페이지 산불예방 동원인력 및 경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 유급 감시요원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유급 감시원은 각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오세환위원 이 사람들 일당이 3만원씩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보통 인부를 고시한 단가대로 지급을 합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계획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공익근무 요원은 지급을 안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제입니다.

오세환위원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도 관심을 하면서 그 분들도 돈 지급이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지급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 분들이 과연 얼마나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공근로를 각 읍면에서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서 배치를 하는데 금년 가을에도 저희들이 읍면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봄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서 각 구역을 지정을 해서 순찰을 돌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근로자들 어려우니까 생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산불 감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과연 관심도 없고 하루 일당이나 받기 위해서 한 자리 모여 앉아있는 것 같고 내가 보아도 그리고 유급 관심원들한테 지급하는 모자 완장 그런 것은 100% 지급을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밭에 불을 놔서 제지를 하니까 당신이 뭐냐고 항의를 하면서 덤벼들어서 완장도 없지 모자도 없지 하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자 완장을 해서 자기네가 감시원이란 표시를 여느 사람이 보면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과연 산불 감시원들이 모자 완장을 차고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네들이 애로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가서 제지를 하니까 당신이 뭔데 하느냐 모자 숫자는 많이 하는데 그 사람네들이 한번 지급하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읍면에서 수령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혹시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앞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감시원들이 감시하는데 민원인들 하고 서로 언쟁이 안 일어나도록 복장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관설동에 출향인 동산 예산을 7,800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런데 실지 시에서 전부 투자한 예산이지 과연 출향인들한테 나무를 희사를 받아서 심을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900㎡가 심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900평은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터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빈 공간에는 식재를 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파고라인지 그것 지어놓고 잔디 식재해 놓고 나무 웬만한 데는 다 심어놓고 공원 조성 다 해놓고 무슨 나무를 희사를 받아서 식재를 하겠다는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냥 장소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식재를 하고 그 분들이 표주색이라든지 나무를 기념 식수를 할 수 있도록...

오세환위원 저는 그 예산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향인사한테 동산 조성을 하니까 나무 식재를 하실 의향이 있으면 헌수를 먼저 받아서 나무를 식재를 해야지 시의 예산 들여서 나무 다 심어 놓고 얼마나 출향 인사한테 나무를 받아서 식재를 한다는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동산이 조성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준비를 해놓고 동산을 해야지 동산부터 해놓고 나무 심겠다고 하면 여기서 조경 다 해놓은 뒤에 나무 심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 7,000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예산인데 참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기에도 길가에 앉아서 과연 거기 쉼터도 아니고 조경만 해놓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2페이지에 조림 사업이 있죠, 거기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가뭄이 심했었는데 어떻게 조림 면적이 어때요, 이게 천재인데 워낙 가물어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에는 보통 3년생 미만의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착률은 산림 훼손은 80% 미만일 때 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 미만되는 것은 저희들이 7월말에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보식해야 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림 수종은 산주들이 직접 식재를 했기 때문에 보식해 달다는 요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 7월에 한번 조사를 했겠지만 그 후에도 이게 제대로 활착이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문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하셔서 활착률이 좋지 않은 것 70, 80% 미만되는 것 보식 대책도 세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한번 또 농가한테도 공문을 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게 국비지원이 안 될테죠, 보식하는 것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렇다면 보식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는 신림은 126번지인데 거기는 대묘를 심었어요. 잣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아마 산주가 조사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보식은 잘 할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김종기위원 그 앞에 보면 행구동 진입로 살구나무가 있죠, 여기 살구나무가 몇 천만원씩 몇 년전에도 많이 심었어요.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심는 것보다도 사후 관리가 문제일 것 같아요. 행구동 진입로에 아주 비리비리한 게 있고 혹시 살구나무에 대해서 시비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매년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시비했는데 안 크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보문사 들어가는 거기는 조금 생장이 왕성합니다.

몇 년 동안에 그런 기간이 지나면 제대로 가지도 붙고 하지 않느냐 하는데 행구동 저위에 보문사 올라가는 곳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연암사 올라가는 거기는 양쪽 차도에 12센티미터 이상 자라서 크고 있고 입구에는 식재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도 하고 부락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심는 것보다는 관리 행구동 살구나무는 살리는 방향으로 시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공원관리 예산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공원이 몇 개소나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근린 공원이 5개소에 41만6,000㎡고 어린이 공원이 관리하는 게 41개소에 9만3,553㎡ 다음에 가로 화단이 24개소에 1만380㎡, 소공원이 32개에소에 4만7,127㎡ 그렇습니다. 녹지로는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는 17개소에 17만749㎡ 경관 녹지는 2개소에 1만3,639㎡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면단위에 공원 같은 게 있죠, 거기도 녹지 제초 작업비 인부임이 나가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일부에서는 면 자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읍면에 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추석을 전후해서 한번씩 인부들이 직접 나가서 풀도 깎아주고 그 외는 읍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공공근로로 조금 풀이 우거지고 할 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3,069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대충 제초 작업으로 쓰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은 시가지라든지 공원녹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원이면 어디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골고루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신림에 보니까 지하수개발 공원이 있는데 잔디의 풀을 뽑는 게 품이 많이 들어요. 기계로 깎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와서 노력 봉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년에 잔디에서 풀을 뽑으려면 서너 번 정도 뽑아야 되거든요. 다 못해주더라도 한 번이라도 똑똑하게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면 확실하게 면적에 의해서 얼마 배정을 해줘서 그 사람들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으시면 공원관리 이런 것은 시비에서 다 예산 세워서 쓰는 것이죠, 국비 지원되는 것은 없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조금 늘려서라도 시내는 장미공원이니 다 풀 뽑아주고 하는데 면단위는 자생단체에서 나와서 공원관리를 하라고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장미공원 같은 데 는 변소니 거기 또 관리인도 있어서 청소라도 하는데 면단위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왕 했으면 서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산림전용 및 훼손 허가 현황하고요, 지역별 벌채 허가 면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전용이라든지 훼손허가 이 부분은 저희 담당 상임위원회 과지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조금 묻는 게 모르는 쪽에서 물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림허가 훼손 현황도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줄어드네요, 허가 건수가 ’99년도부터 2001년도 보니까 줄어드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1년도는 지금 11월...

황보경위원 예, 아직 마감을 안 해서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렇고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줄은 게 그간에 IMF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돼서 줄은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을 벌채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벌채를 다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조림 사업을 또 해야 되겠죠, 허가 내용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황보경위원 지역별 벌채 허가 면적 및 산림 사업현황을 보시면 벌채 면적에서 수간주사 조림 풀베기되어 있는데 조림 풀베기는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벌채 허가는 벌채한 면적이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년 조림은 식재한 면적을 저희들이 나타내서 풀베기는 조림을 하면 조림을 한 해로부터 3년까지 계속 풀베기를 해줍니다. 풀베기 면적은 보통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1년에 3년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식재를 한 다음에 1년에 한번씩 깨끗하게 풀베기를 해줘야 된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3년 동안은 풀베기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조림 사업은 어떻게 언제 조림을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러니까 2001년도에 벌채를 하게 되면 2002년도에 식재를 합니다. 당해 연도에는 못하고...

황보경위원 내년도에는 식재를 한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삼척 동해안 산불 면적이 많아서 저희들이 조림을 면적이 줄어서 일부 못한 면적이 많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네요, 풀베기하고 식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저희들이 사업 현황에 나타내 놓은 것은 사업을 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황보경위원 확인을 다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벌채허가를 내면 나무부터 베고 다음에 풀베기하고 조림도 하고 하는 달은 몇 월에 해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풀베기는 보통 7월에서 9월까지 합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조림 사업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3월부터 4월말까지 합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99년도부터 거의 100건이 넘네요 그리고 현재 92건인데 11월까지죠, 11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황보경위원 100건 넘는다고 봐야 되겠는데 97년도에 117건, 2000년도에 113건, 올해 92건해서 거의 건수는 많은데 위원장님!

○ 위원장 민병승 예, 말씀하세요.

황보경위원 산림훼손이란 부분은 법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산림훼손이라고 하면 법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말로만 조림을 해야 된다 벌채를 해서 다시 조림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몇 곳만이라도 이러한 벌채 현황과 조림 식재 현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현지를 나가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나가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장소는 지정하시겠습니까?

황보경위원 장소는 여기서 무작위로 지정을 해서 가까운 소초면이나...

○ 위원장 민병승 두 군데만 지정을 하세요.

황보경위원 두 군데만 가보시죠.

○ 위원장 민병승 산림훼손해서 벌채하고 다시 벌채한 곳에 식재한 부분을 두 군데만 산림공원과 감사중에 현장 나가는 것을 기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군데는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기준을 해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황보경위원 이것 끝나고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받으시고...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산림공원과장은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만 임의대로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벌채해서 다시 식재한 곳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위원장님! 이왕 나가는 길에 6억5,000 투자한 무궁화 동산하고 출향인 동산도 같이 그것은 도로변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보는 쪽으로...

○ 위원장 민병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신 두 군데하고 오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 동산과 출향인사 동산 네 군데를 함께 현장 답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페이지 2001년도 산불 현황이 있죠, 거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4억1,900만원이죠, 금년도 예산이 5페이지에 여기 지출이 다 된 건가요, 금년 연말까지 목표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1년도 분은 봄철 사업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나온 액수가 2001년도니까 금년말까지니까 현재 지출이 다 된 건가요, 금액이 남아있나요, 여기 계 나온 지출된 금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 말까지 지출할 게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얼마 남아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개월 치니까 리통장 분은 172만원...

류화규위원 이달말까지 나머지는 마저 지급을 하신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2000년도에 대면 많이 늘었네요, 경비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유급 감시요원은 줄였고 공공근로자가 늘었고 리통장이 늘었고 사회단체도 늘었는데 이 산불 경비 지출에서 사회단체나 인건비 지출이 이게 면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결정짓습니까, 임의대로 사회 단체에 결정을 지어서 인건비를 지출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리통장님들은 저희들이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리와 통에 리장 172명이 조사가 돼서 올라 왔고 그 다음에 자율 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읍면에서 산불 예방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읍면에서 올라와서 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의용 소방대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계획이나 신청을 받아서 결정짓는다는데 사회단체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나 한국야생이나 해병대전우회, 의용소방대, 수렵협회에 조정할 때 그래도 원주시의 산림과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단체를 해서 올린 지침이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해 올라오지 임의대로 읍면동에서 사회단체 결정지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지침은 당초 2000년도 하반기에 영동지방 대형 산불로 인해서 리통장들하고 사회단체를 도비 보조를 내시 하면서 동에서 25개 단체를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대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불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를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도에서...

류화규위원 지침은 안 내려보내 주고 임의대로 읍면동에서 계획해서 올라온 것을 결정지은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다 수렴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산림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사회단체의 산불예방 활동에서 계획을 세울 때 어느 기준을 해서 시달한 게 없다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면에서는 산림과에서 올리라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하나가 있는지 2개가 있는지 모르겠고 의용소방대도 활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류화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없죠,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초동 진압이 우선입니까, 산불이 나서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출동해서 진압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초동진압이 우선입니다.

류화규위원 소초에 보면 금년도에 학곡리 자율방범대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소초면 입장으로 보면 학곡리 구룡사에 위치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인데 소초에는 국립공원이 있고 학곡리는 원주시내에서 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이면 거기에 국립공원이 있고 치악산 명산이 있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소초에 가장 우선권이 초동 진압을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 학곡리 자율방범대가 빠졌는데 그리고 시내 해병전우회든지 전부 시에서 방송을 하고 전화를 해서 모집을 해서 출동할 것 같으면 산불이 번진 다음에 출동해 보았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회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인건비 줘서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고 활용적인 것이지 시내 단체에 집에 넣어서 여기서 모여서 차 타고 출동하려면 거리상이나 모든 체계가 상당히 지연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소초면은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그런데 어떻게 소초에는 평장리 자율방범대하고 흥양리 자율방범대하고 학곡리 자율방범대는 왜 뺍니까, 거기는 면에서 잘못해서 올렸더라도 산림과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든지 감안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과장님 산불은 예방활동과 초동진압이 첫째예요. 산불 난 다음에 거리가 먼데 아무리 출동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내 단체들은 전화를 하고 방송을 해서 모이다 보면 다 탄 다음에 출동이 돼요.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사회단체에 조직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효과적이지 시내에 있는 단체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제대로 수배가 되겠어요. 전부다 생업에 종사하고 나가있는 사람들 전부다 모아서 출동하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를 우선적으로 조직을 해서 초동진압을 해야지 초동진압을 안 하면 산불 못 끕니다. 절대 치악산 중간쯤 타 들어가면 타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초동진압을 해서 홍보 위주로 해서 산불을 예방을 해야지 첫째 예방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야지 예방도 철저히 하고 그렇지 시내분들 사회단체를 조직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말이라도 다시 과장님이 그 지역을 감안해서 소초는 국립공원이고 산이 상당히 험준하고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데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그 지역에 사회단체를 우선적으로 집어넣어야지 예산을 적게 주니까 면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세 군데인데 두 군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지시를 했냐고 했더니 시에서는 두 군데 밖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나 빼놓고 하고 금년에도 하나 빼놓았는데 이것 특수 지역이잖아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착안을 하셔서 산불은 초동진압이 되고 홍보도 철저히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서 그 지역에 사회단체를 우선적으로 산불 예방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16페이지 원주천 둔치 벚나무 식재 및 파고라 설치 현황 이게 금년도 4월부터 6월10일까지 사업기간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이 사업비가 3억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3억6,100입니다.

류화규위원 금년에 다 끝났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기 공사하는 것 보셨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 내려가는 공사를 하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공사해주고 나서 준공검사 끝나기도 전에 다 파헤쳐서 공사를 하는데 원주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부처간에 협조를 해서 그 기간내에 하자없이 해야 되는데 이건 다 파헤쳐 버리더라고요. 이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준공검사 끝나기도 전에 하는데 거기 식재한 산벚나무나 느티나무 그런 것 확인을 해 보셨나요, 거기 있는 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협의가 와서 느티나무 4본과 산벚나무 1본...

류화규위원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확인을 했는데...

류화규위원 거기 꺾어지고 망가지고 해서 애들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그랬는지 공사를 해서 그랬는지 상당히 망가진 게 많더라고요. 이것은 민간에게 주었나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보았습니다.

류화규위원 거기 사업이 어느 회사가 했죠, 조경시설에서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3억6,100만원인데...

류화규위원 조경시설 회사에서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조경회사에서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어느 회사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산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5개 구간을 나눠서 설계를 해서 구간별로 공개경쟁 입찰를 했습니다. 병영교에서 반곡교까지는 태호조경, 반곡교에서 치악교까지는 대일조경, 치악교에서 개봉교까지는...

류화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몇 구간으로 나눠서 주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5개 구간입니다.

류화규위원 5개 구간인데 1구간에 금액이 얼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병영교에서 반곡교가 5,864만1,000입니다.

2구간이 6,107만1,000원, 3구간이 6,718만7,000원, 4구간이 5,283만7,000원, 5구간이 6,536만9,000원입니다.

류화규위원 금액을 보면 원주시에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나요, 공개경쟁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주시 관내 업체가...

류화규위원 5개 업체가 한 것이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개경쟁입니다.

류화규위원 계약법에 보면 예산이 묶어서 서 있는데 이렇게 구역을 분할해서 입찰보라는 법규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3억6,100만원이란 4억에 가까운...

류화규위원 제가 묻는 거만 답변 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분리발주를 한 이유는...

류화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예산이 한 항목으로 서 있는데 분할해서 5개 구역으로 해서 분할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법규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과장님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 중에 하시겠습니까?

류화규위원 질의 중에 오시라고 하면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하지요.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회계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이 출타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회계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조경공사 허가가 도지사 허가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도지사 허가라도 조경공사나 조경시설 업주측에 주셨더라고요. 얼마 얼마 자체 예산이 얼마고 조경에 필요한 조경수나 면적이 얼마 정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조경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자격은 자격증을 취득할 때 확인을 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도지사님 허가라도 원주시에서 등록되어 있어서 조경사업에 종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지도 감독은 원주시에서도 할 권한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건설업 면허이기 때문에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원주시 사업을 발주한 경우에 업주가 성실한 것인지 불성실한지는 무엇으로 판단을 해서 발주를 하게 합니까,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을 안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다만 면허를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 당시에 모든 자격 기준을 갖추었고 거기에 대한 자격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허를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허 부여한 것으로 믿고 사업을 해야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재무구조나 이런 것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다 그래요, 건설 사업문제도 자격 기준이 있는데 예산 부족이라든지 장비 기술이 전부다 자격 미달해서 각종 공사에 대들어서 부도나고 부실공사로 해서 문제가 많아서 건설분야에도 자격 미달되는 것은 전부다 취소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책임 맡아서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재정 부담이 얼마나 있나 기준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민간인들도 집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성실한가 재정능력이 있나 확인을 해서 다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더군다나 관의 사업인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공사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으면 기준을 확인을 해서 공사를 주도록 하는데 여기 조경공사에 법인체는 5억 이상이 있어야만 자격이 되고 개인은 10억 이상이고 그리고 5년생 수목이 1,500주 이상 수목별로 100주 이상 있어야지 자격 기준이 돼요. 이 기준이 없으면 허가 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기준을 확인을 하셔서 공사를 주는 게 하자 보수라든지 또 부실공사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주었다가 전부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 조경공사 하자 보수 기간이 조경수는 2년인데 그런데 원주천 둔치에 망가진 게 많은데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망가진 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식재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산림 훼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작년에 소초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림 가격이 싸니까 임야에 공장을 짓겠다 해서 산림훼손해서 공장도 안 짓고 방치를 해서 피해가 나서 토사나 그 지역에 농경지 손실을 가게 하는데 지금 소초에도 예를 들어서 둔둔리 산림복구비를 1억 얼마해서 복구를 했는데 금년도 수해가 나서 아직 수해복구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산림훼손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고 그런데 산림 복구비를 예치할 경우에 법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완전히 아주 공장이 들어설 때까지 그런 제도가 없나요,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피해보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만 피해를 본다고요. 과장님 그 전에도 둔둔리 그런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복구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 해드렸는데 그 이상은 다 썼기 때문에 복구를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논두렁이 막 나와서 토사가 나서 망가져서 복구비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기업지원과에서 거기서도 돈이 없어서 부도나서 그런데 그런 예가 허다해요. 그래서 산림훼손 허가 조건으로 볼 때 복구비를 원주시에 그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법에 위반이 안 되면 많이 증액을 해서 복구비를 많이 해서 원주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법적으로 그런 것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지만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복구비를 충분히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기준이 나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헥터당 매년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경사 15%미만, 25%, 30%이상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은 그 기준이고 현장에서 특수 공작물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현지 조사한 공무원이 특수공작물을 추가로 산출을 해서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억 이상 복구를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떼도 드문드문 심고 나무도 그러니까 홍수가 돼서 토사가 돼서 파묻히고 하는데 한번 복구하고 2차, 3차로 하니까 복구비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농경지 피해 입은 것은 농산과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으니까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해당부서 허가민원과하고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소초면에 여러 군데가 되는데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앞으로 산림훼손 허가낼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복구비를 충분히 받아내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서 정히 안 되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든지 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으로 하자가 없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제도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것을 방치를 해놓으니까 산을 까놔서 자연 훼손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손해가 가더라고요. 공장도 짓지도 않고 산림훼손만 시켜놓고 자연파괴든지 토사 유출이 돼서 문제가 많으니까 애당초 산림허가낼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복구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1년 예산중에 산불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2000년도에 4페이지 보시면 산불에 들어간 예산이 공무원하고 사회단체에 들어간 예산이 다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물 2,900만원 인건비가 3억8,900만원 다음에 공무원들 여비까지 전부 계산해서 공무원의 여비가 각실과에서 뽑은 것을 보면 1억 정도해서 6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기훈위원 1년 예산이 작년 2000년도보다도 1억 정도가 늘었는데 7억3,000정도 들어가는데 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산불예방 때문에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공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방안을 달리해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님께서 중앙부처에 왜 지자체만이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리통장이나 사회단체 25개 단체와 175개 마을 리통장에게 지급하는 것도 도비 일부와 시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해당되는 인건비를 보조를 해야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산림청 연찬회에서 강원도라든지 각시군에서 산불 근무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금년에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시비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계속 복구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먼저도 원창묵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원주시에 군부대가 주요 산에 부대가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 쪽을 설득해서라도 동원을 시켜서 산불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 요청을 해서 부대 인력을 같이 산불 예방에 쓸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예방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원주천 둔치에 벚나무 식재인데요, 지금 하천 형태를 사실 잘 모르고 단구동에는 벚나무 식재는 안 하는 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구동 지역은 물살이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벚나무를 사실 심었어요. 이게 장마가 져서 물이 내려가면 거의 다 뽑힐 정도인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 놀이 시설이 있고 또한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소묘를 심지 않고 대묘를 심도록 하고 또한 하천과 가까운 둑 쪽이 아니고 안 쪽으로 최대한 심는다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고 다만 원주천 공원화 사업이란 세부 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했는데 최대한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안쪽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원주천 공원화 사업으로 벚나무를 심으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김기훈위원 원주천 공원화 사업도 생태계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원주천 공원화 사업을 하신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기초 조사나 생태계 조사는 99년도 건설파트에서 건설도시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건설국에서 복원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식재 작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 조사를 해서 생태계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물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벚나무하고 의자만 설치를 해놓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심지 말아야 될 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게 사실 엄청난 예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은 진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시민이 올바로 했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산불과 관련해서 우리 원주시만 2001년도에 6억2,000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로 해서 얼마 정도 지출이 됐을 것 같아요. 18개 시군만 하더라도 벌써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만 해도 6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타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에는 저희들 10배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보다 10배 이상 더 들어갔으면 도대체 산불관련해서 예산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하고 강원도 예산하고 합치면 이게 2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동해안 쪽은 더하니까, 그러면 소방헬기 한 대에 얼마하죠, 6·70억 가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한달 동안 빌리는데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다행히 여기 헬기장이 있어서 저희들은 임차를 안 하지만 다른 시군은 2개군 내지 3개군이 봄 한철 1억5,000만원에서 2억 가까이 들여서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게 정부에서도 문제고 강원도에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로아노크시를 11월8일부터 제가 교환방문을 해서 로아노크시를 갔어요. 시장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데 로아노크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이에요, 큰불이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이 났는데 시장님 우리하고 밥 먹으로 갈 새가 있습니까?’ 하니까 로아노크 시장하고 간부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빛도 얼굴에 없어요. 산불이 났는데 민가에서 불이 났으면 시장하고 다 쫓아갔겠죠, 큰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원되니 이런 것은 고사하고 아예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산불이 나도 자기 소관이 아니란 거예요. 시 소관이 아니면 주 소관이겠죠, 버지니아주에서 와서 끄겠죠, 로아노크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위도나 4계절이나 온도 이런 게 거의 원주시하고 비슷합니다.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 때가 벌써 산도 마를 때로 마르고 해서 불 한번 나면 끄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하길래 공무원들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강원도 예산이 정확히 파악이 없었습니다마는 18개 시군이면 원주시하고 다른 군도 마찬가지죠, 임야야 원주시가 몇 배되고 그렇습니까, 인력 동원되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년 100억 200억씩 없애는 것보다 어떻게 도 단위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기 진압하는 방법을 구상하셔야지 거기 산불이 나서 공무원 동원되고 하는 것은 아예 없고 불이 나도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는데 불 날 것에 대비해서 공무원 동원되는 사례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도대체 궁극적인 대책 각 시군별로 통제될 게 아니라 각도마다 아니면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서 공무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산불 동원된다고 전 난리를 칠 거라고요. 그러면 미국 버지니아주는 어떻게 하는지 왜 공무원들이 아무도 동원이 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매년 똑같이 그런 예산을 해마다 없애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피곤하고 진짜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불이 나더라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시민을 위해서 계속 본연의 업무만 하는 거예요. 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라고 해서 산불 나는 것을 방치를 하겠어요. 그런 대책이 있을 거라고요,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여태 위원님들이 산불예방 비용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8페이지에 2000년도에 1억이고 2001년도에는 1억1,600인가 예산이 섰는데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읍면동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해줍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담당공무원들은 월액여비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기획과에서 각 해당 실과에서 산불예방 여비를 별도로 해당 실과에서 세워서 실과에서 지급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00년도에는 지급을 하고 2001년도에는 안 한 과는 왜 안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집행을 했지 집행한 사항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왜 안 했는지 그 내역은 해당 실과에서 동원이 안 되었든지 안 나갔으니까 집행을...

오세환위원 동원이 됐든 안 되었든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왜 이 과만 안 나갔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활동 여비에서 집행을 안 했는지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집행이 안 되었으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서 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이게 공무원들한테 사기 문제도 되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해당 과에서 여비 집행을 하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를 충분히 세워서 주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오세환위원 이게 각과에 산불활동여비를 다 세워 주잖아요, 그런데 그 과만 이것을 지급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내역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여비로 산불여비를 왜 집행을 안 했는지 다른 여비로 집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세환위원 그런데 감사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이유는 알아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갈 때 여비를 지급을 했겠지 그냥 나가는 직원들이 있겠습니까?

오세환위원 여기 통계상에는 1억1,600이 지급을 안 한 부서도 있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라도 집행 안 한 부서에 물어서 위원님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이것을 직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식재나 이런 것을 전부 수의나 입찰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직원들 두 사람 정도니까 직영은 못합니다.

오세환위원 직영한 게 한 건도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왜 여기 자료에는 나왔는데 한 건도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오세환위원 조경수목 식재해서 직영으로 나왔는데 무궁화 동산에요, 그런데 보니까 업자를 무궁화 묘목 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3,457번지 있는데는 5,334만5,000원이 들어갔는데 직영을 하니까 2,025본을 심었는데 682만원 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직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무궁화 동산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수목이 너무 빈약하다 해서 그곳에 돈이 많지 않고 하니까 수목을 사다가 일부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것도 입찰을 주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직영을 왜 했어요, 할 수가 없으면...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임도를 1.7킬로미터를 개설을 했는데 2억4,500인가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임도개설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임도 개설을 하겠다고 했다가 먼저 부결이 되었는데 소급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뭐가 시급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게 저희들이 매년 임도를 보통 2킬로미터에서 3킬로미터까지 신설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추경 작업시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워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 때 시에서 그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한 사업의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2001년도 임도 신설 사업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는데 그래서 산불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 작업시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작업을 하면서 무인감시 카메라를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다시 환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임도 사업 같은 것은 이미 6월이 지나서 발주를 할 수가 없고 해서 안 되고 산불만 다시 환원을 하셨고 임도 사업은 그러한 연유로 해서 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킬로미터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무인 카메라는 원주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봉화산에 하나 있고 백운산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두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그게 반경 얼마정도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시청 모니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야간에도 볼 수가 있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사업 현황에 보면 2000년도에도 송이 환경개선 사업비로 10헥터를 해서 1,500 얼마인가 들어가고 2001년도에도 1,59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공적으로 환경 조성을 할 수가 있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강원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송이 환경 개선사업은 과거처럼 낙엽을 땔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낙엽층이 썩어 있습니다. 밑에 낙엽층을 제거를 완전히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햇빛이 살짝 들어왔다 나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오세환위원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면 몇 년후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년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송이가 증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서 전반적으로 안 나와서 저희들이 효과 조사를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오세환위원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수확을 할 수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균사가 더 퍼지게 하는 작업이니까 생산이 더 되겠죠.

오세환위원 이것은 현재 송이가 나올 수 있는 위치나 전부 탐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송이 나는 지역도 그 산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현지와 산주 작업하는 자가 맞아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지금 원주에서도 신림 황둔이나 부론, 귀래, 문막 같은 데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나오는 데서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데를 개발을 해서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인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나오는 데에서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인위적으로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염려가 되는데 내년이나 지나 봐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저희 시에는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강원도 임업시험장에서 양양군이라든지 고성에서 수년간 실험을 해서 도비 보조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비가 들어갑니다.

오세환위원 이왕 이렇게 산림 재원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니까 다 좋은지 알고 있는데 이게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7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산림에 대한 조림 사업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흥업면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서 말이죠, 같이 과장님이 현장을 둘러 보셨습니다마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가지 못한 관계로 다른 것은 우리가 못보았습니다마는 현재 눈에 보이는 사항으로 보더라도 트랜치 집수정 문제는 맞지 않습니다. 깨끗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하고 바닥에 벽돌이죠, 그게 일률적으로 깔려져 있지 않아요. 웬만한 골목에 인도 블록을 경계석을 놓고 깔더라도 아주 상당히 한 눈에 보아도 일률적으로 깔려져 있는데 거기는 공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약 6억원이 들어간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벽돌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은 기술자가 깐 게 아니고 거기서 일하던 잡부들이 깐 것 같이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치 집수정하고 지금 지적한 벽돌 깔은 부분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경계석을 기점으로 한 부분하고 지금 보면 벽돌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쑥날쑥한데 그런 부분하고 경계석을 기점으로 한 옆쪽 이런 데를 다시 시공을 시켜서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예산이 잘 쓰여졌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실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황보경위원 그래서 하자 보증금이 지금 되어 있죠, 그것이라도 하시고 만약에 업체가 잘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꼼꼼히 다시 보고 잘못된 데는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테니까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내년 5월 말경이면 안 되겠습니까?

황보경위원 예, 해빙이 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내무위원회 재시공한 부분을 다시 현장 사진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조림 지역에 나가보니까 묘목이 너무 어려서 왜 그러냐 하면 산 지대가 많고 잡초가 많기 때문에 묘목이 2, 3년생으로 심어야지 크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린 것을 억샌 풀이나 나무 밑에 심어 놓으니까 그대로 자라지 않고 죽는 나무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아까 사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것을 중앙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지역적으로 유목 같은 것을 심게 되면 활착률이 좋지 않으니까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님은 계속 건의를 해서 산악지대 같은 데 험준한 데는 잡초가 많기 때문에 2, 3년생으로 심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현장 답사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무궁화 동산 현장 확인 감사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집수정이나 보도블럭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월별 반입 현황이 나와있는데 계에 보면 99년도 2000년도 것인데 금년도 것은 현황에 안 나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오고 2000년도 것은 나옵니다.

류화규위원 99년도가 11만4,371톤이고 2000년도가 13만3,895톤인데 이게 매년 분리수거를 하고 거기 억제해서 재활용 거둬내고 해서 매년 줄어들을 입장인데 많이 늘었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95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96년도보다는 쓰레기는 줄다가 지금 금년도는 작년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느는 원인이 분리 수거를 안 하고 재활용을 이용을 안 해서 자꾸만 느는 것이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분리 수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원주시 인구가 늘다 보니까 쓰레기는 양이 늘고 대신에 분리 수거를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느는 양에 비해서는 조금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류화규위원 소장님 거기 분리 수거를 안 하고 원래 원주시폐기물 조례나 민간한테 위탁줄 때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서 거기 반입을 해서 받아야 원칙인데 반입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 안 하고 반입하는 것은 환경과장 책임인가요, 소장님 책임인가요, 어느 분 책임이래요? 원칙상 분리 수거를 해서 원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게 되면 시민들이 분리 수거를 해놓아야지만 쓰레기 대행 업자도 가져가서 분리 수거가 제대로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조례상에는 분리 수거를 안 할 때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들어올 때 반입할 때 그것을 단속을 하고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례상이나 우리 대행업자 조건부로 계약할 때 엄연히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리수거를 하든지 쓰레기 봉투에 넣든지 안 넣든지 그냥 일반 봉투에 막 집어넣고 반입을 받고 하니까 쓰레기량이 줄고 조례상이나 과태료나 벌금 문다고 해놓고 하나도 실행을 안 하고 받아드린 예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책임이 소장님 책임이신지 환경과장님 책임이신지 말씀을 해보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쓰레기를 받아보니까 책임 소재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어서 오니까 이게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 재활용하지 못하는 쓰레기로 선을 그어서 이것은 재활용 쓰레기인데 따로 분리돼서 오는 상황은 아니고 함께 섞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심한 부분은 돌려보낸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합니다마는 쓰레기 봉투에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여름에 소동이 나서 난리를 쳐서 원칙은 그게 진들농산에 계약을 해서 원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거기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사료라든지 비료라든지 생산해서 해야 되는데 원주시에도 보면 그게 진들농산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웬만한 것은 다 쓰레기장으로 반입을 하는데 지금 횡성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 안 가져가서 지금 원주시 쓰레기로 봉투에 집어넣어서 다 반입하는 것으로 매스컴에도 터지고 난리치는데 그 사항을 소장님 아시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부는 나옵니다마는 대형 식당 외에는...

류화규위원 아니 횡성에서 반입하는 내용을 아시냐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횡성지역에서도 종량제 봉투에 일부를 담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원래 음식물 쓰레기 반입할 때 수분 함량이 70% 이상인가요, 물이 안 나오면 받게 되어 있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류화규위원 조사를 다 해보셨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라해서 어떤 집합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쓰레기하고 섞어서 들어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분만 가지고 수분 함량을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칙은 소장님 음식물 쓰레기받지 말아야 원칙이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까지는...

류화규위원 법으로는 2005년부터 전면 받지를 않는데 가급적이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원주시 입장에도 쓰레기장 매립장이 있지만 침출수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진들농산에 시민들한테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별도로 음식물처리를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합니까? 음식쓰레기가 가장 오염이 돼서 침출수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편의를 봐서 원주시는 마지못해 받는다고 하지만 횡성군에 지금 전량 원주시로 반입이 된다고 하니 지금 횡성에 가축 사료용으로 가져가지 않아서 전부 원주시 매립장으로 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주시는 마지 못해 쓴다고 하지만 타군에 반입받는 것은 감시를 해서 억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소관이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환경과장님이 책임인지 소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운영하는데 시설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이 원주 지역이나 횡성지역 시설할 때도 그렇고 운영비 시설 분담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너는 군지역이니까 안 되고 시니까 받고 이런 차원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까지는 시한부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들어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소장님 시민단체 감시원이 다섯 분인가 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여섯 분 계십니다.

류화규위원 그 분네 봉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금년에 예산보니까 금년에도 현수준으로 보수를 준다고 해서 일백 몇 십만원 받죠, 일백 이삼십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본청에서...

류화규위원 일백 이삼십만원 받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173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웬만한 과장보다 봉급이 많은데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입장이 곤란하다면 그 분네들 이용을 하세요, 그 분네들은 얼마든지 억제해서 단속해서 제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분네들 임무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억제하기 힘들면 분리수거를 안 하면 못 들어오게 막고 해야지 왜 그 분네들 봉급을 170만원씩 주면서 이용을 못합니까?

그래서 소장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이 곤란하다면 그 분네들 엄연히 감시원으로 보수를 줄만치 주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만큼 보수받는데 이용을 해야지 왜 그 분네들 이용을 못하고 내버려둡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해주시고 이용을 하세요. 170만원이면 과장 봉급인데 그 사람들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흙이 이게 예산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현황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장비로 흙 나를텐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99년도에 농산물센터를 하면서 상당한 흙을 받나놓았습니다. 그것을 매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현장에 갔다놓고 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류화규위원 돈이 한푼도 안 들어가고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소장님 이것 한번 보신 일이 있나요,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지 및 복토 용도로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안, 이 공문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2000년도 7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인데 이 내용을 모르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아직...

류화규위원 이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별표4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흙하고 혼합을 해서 복토용으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 제2000-78호로 고시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흙을 섞어서 복토용으로 해서 매립장 복토하는 사업인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엄청 저거를 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이왕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 되어서 난리잖아요. 이런 것도 착안을 하셔서 복토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서 원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으로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추진을 해보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사업소의 수의계약이 있죠, 사업소에서 발주 계약한 것 거기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 보면 아직도 2000년도에 발주한 것을 보면 95% 94% 그런데 2001년도 와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별히 95%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이유가 있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제가 이것을 파악한 결과 활성탄은 거의가 자재비입니다.

자재비는 깎으면 자재를 사올 수가 없는 그러나 이것을 관급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높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유량조 그것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것도 재료비가 880만원이 나왔습니다.

재료비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재료를 가지고 남겨먹는 것 안 되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재료비는 근거는 무엇으로 뽑은 것이죠, 관급으로 한 건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사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급으로 사서 주면 좋겠는데 이게 관급으로 살 수 없는 여건이 있으면 사급으로 하는데 자재비는 공사비처럼 깎이는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창묵위원 자재비도 그렇거든요 물가지에 있은 것보다는 웬만한 것은 밑으로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괜한 오해를 사지 마시라 이거예요. 회계과에서 다하면 전부 90%에 발주를 하는데 특별하게 높게 올라간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시선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그 업체밖에 없는데 부득이 그 업체에 해야 된다면 별문제이지만 또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부득이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가도 워낙 약한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워낙 적아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업체를 구하기 힘들 경우라고 하면 부득이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 정확히 자료에 의해서 재료비가 얼마인지 받아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는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에 한라건설에 말이죠,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인데 개량공사가 뭐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95년도에 본공사를 했는데 해서 침출수가 시트에 새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 처분 지시가 불인정 연대 책임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원주시...

황보경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개량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기존에 시트했던 것을 걷어내고 전부 다시 하다시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무엇으로 갈았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시트 두께도 두꺼운 것으로 여러 가지...

황보경위원 그것을 수의계약을 서울 사람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당초 공사를 한라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개량공사는 신규 공정이 있고 감사원 감사 당시에 한라건설이 잘못한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하면서 이런 관계로 한라에...

황보경위원 이것은 하자보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하자보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도 당초에 있던 것을 옮기고 잘못한 부분과 새로운 공정과 관계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보경위원 다른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그쪽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하자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시트 까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잘못 깐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하고 새로운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 공사로 신규 공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함께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황보경위원 까는 게 하자가 났다고 하면 전체가 하자 보수지 일부는 아니고 일부는 하자고 그럴리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같은 공정이라도 어떤 부분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하고 어떤 부분은 새로운 내용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예산을 투자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자면 다 하자지 거기 보니까 이어져서 깔려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0.1밀리 폴리에틸렌으로 깔았다 그게 다 깔렸잖아요. 그게 하자면 다 하자 아니에요, 하자 공사를 하게 되면 다 하자로 쳐야지 일부 보니까 2차 분에서는 이게 얼마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60억2,954만원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것 까는 게 그렇게 많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황보경위원 아니 60억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공사 한라하고 저희들 원주시하고 설계한 유신코프레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진정 연대 책임으로 해서 시공을 잘못한 부분은 한라가 잘못한 것이고 설계를 잘못해서 한 부분은 유신에서 책임을 지고 또 새로 그때 시트 두께나 법령이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새로 일점 몇 밀리는 안 되고 2밀리 짜리 새로 까는 것은 시트 까는데 한라가 잘못은 아니다 다만 그 이전에 잘못한 부분은 하자로 돌리고 새로운 시트로 깔게 되면 시트 가격은 새로 계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개량공사를...

황보경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도 일부 시트중에 일부는 하자 보수를 하고 일부는 지금 이것으로 깐다고 하셨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시트는 전반적으로 다시 깔았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00년4월21일에 한 것이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황보경위원 총 금액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총 개량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황보경위원 총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60억2,954만원입니다.

황보경위원 60억... 아니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했습니다.

차수별로 나눠서 매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약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2차 분는 78억이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7억8,200입니다.

황보경위원 2차분은 또 뭐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쓰레기는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수로 나눠서 매년 시공을 몇 년 차로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떤 것이라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총 예산 얼마에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1차, 2차 차수별로 나눠지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1차분은 바닥에 새로 까는 거라면서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바닥 까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사면이나 잘못된 부분은 숏콘크리트도 쳤고 시트도 1.5밀리에서 2밀리로 바꾸었고 다른 시설보완을 재설계를 해서 당초에 한라건설에서 잘못한 부분은 하자 보수로 들어가면서 신규 공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차수별로 나눠서 매년 하는 것으로...

황보경위원 하자 보수하는 것은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다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시트 까는 것은 어느 정도 주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시트는 전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돈이 시트 까는데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시트 까는 것이 당초에는 1.5밀리로 했다가 그 때는...

황보경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자꾸 얘기하시니까 내가 조금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분명히 아까는 이 돈이 시트 까는데 투여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시트가 깔렸으면 일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0.1밀리의 폴리에틸렌을 깔았다 그러면 다 깔려 있을텐데 왜 일부가 이 돈에서 시트가 깔려져야 되느냐 이게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왜 시트가 이 돈에서 깔리느냐 하자보수로 하면 거기서 다 하자 보수가 되어야지 이 돈에서 일부가 깔릴게 없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원주시 시공회사 용역회사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서 책임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해서 한라하고 유신하고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하자니까 한라에서 잘못했으니까 무료로 하고 이 부분은 신규공정이니까 원주시에서 하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재설계를 해주고...

황보경위원 한계를 갈라서 선이 거져 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내가 금방 알아듣는데 시트를 까는데 사용되고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공사가 나가고 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도원건설에 2개를 주었네요, 환경정비공사하고 주요하천 정비공사하고 2개를 이쪽 도원건설에 준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도 1차, 2차 공사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류조 하천정비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3,000만원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하던 끝에 마저 하느라고 같은 회사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위에 것이 먼저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황보경위원 그게 1,500만원짜리인데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지금 한라건설 것을 빼고 나면 도원건설에 두 건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건 되지도 않는 것을 수의계약을 한 회사에 두 건씩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류조 정비 공사에 성격 파악을 연관된 것이라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소하천 정비공사가 뭐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류조 주변공사입니다.

황보경위원 하천 정비공사하고 주변정비 공사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저류조라고 하면 구내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차도블록도 깔고 환경 정비 숙직실 개보수도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환경 정비공사라는 것이 그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한 회사에 주셨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연관되어 있는 것을 하다가 돈이 먼저 돼서 갈랐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확실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연관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하나는 3월에 발주를 하고 하나는 7월에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네 달만에 발주를 따로 따로 하면서 한 회사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건데 답변이 안 되시나...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 그쪽에 언제 가셨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7월18일자로 갔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그 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어떻게 같은 것을 두 군데에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인데 그 이유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물론 숙지를 하고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18일 자로 가니까 2건 다 전임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했으면 해서 망설이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에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도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수의계약 현황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라건설 것 빼고 나면 10개도 안 되고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도원건설에 2개씩 주니까,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다 이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뒤에 계장님 잘 모르시나요, 이런 것 할 때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감사자료에 요구를 해서 감사자료에 나왔으면 생활환경사업소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이시복 씨가 누구시죠,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장님은 모르시더라도 담당 계장님은 이것을 관장했기 때문에 다 아실텐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승 담당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소장님께 메모를 해 드리세요.

황보경위원 그것하고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된 공사에 보면 유량조정조 증설보완공사에 38%씩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이것까지 답변을 해보시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설계변경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안전시설 난간하고 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수도공사에서 계단도 해줍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철제로 하다 보니까...

황보경위원 철제로 했다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난간도 철제고요.

황보경위원 수도공사가 이게 유량조정조 증설 보완공사가 뭐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최종 방류구가 있는데 탱크 그게 너무 많이 나가면 갑자기 비가 와서 하면 유량조정하는 조정조가 있는데 당초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펌프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탱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콘크리트로 큰 탱크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탱크 만드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수도공사가 그런 공사를 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탱크에서 유량조절을 할 수가 있는 배관이나 펌프나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공사인데 보완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하더라 난간하고 계단이 없더라 해서 추가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도 공사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를 설치하고 상수도 배관 설치하는 곳인데 수도공무소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 데려다 공사를 이게 수의계약이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이게 설비공사가 되다 보니까 대개 배관하는 사람이 들이 수도공무소에...

황보경위원 2000년도 2001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안 나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앞에 내용은 나왔습니다.

황보경위원 없는데요, 예,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그것하고 관련도 없는 업체인데 소장님, 그러면 증설보완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제일수도공사라는 데를 데려다 놓고 38%씩 설계변경을 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설계변경한 내용이 철제 계단이라는데 수도공사가 그런 것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게 건설공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수도공사를 데려다 펌프 설치해 놓고 38%씩 증액해서 계단 만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철제로 만드는 공사가 어떻게 증액이 돼서 설계가 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래서 당초의 목적은 저류조에서 펌핑하고 설비를 하니까 수도공무소에서 하다가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나와서 추가로 해서 그러면 이것도 같은 철제 문제이고...

황보경위원 어쨌든 지금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계속 증액된 부분 때문에 감사를 지금 계속 여기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펌프대 설치 만드는 공사가 어떻게 수도공무소가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활환경에서 수도과나 이런 데서 수도공무소에 일을 주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공사를 하는데 수도공사를 데려다 또 증액까지 해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당초에...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아니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민이 원하고 직원들이 원해서 하고 보니까 이것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애초에 그렇게 해서 줘놓고 그것도 수도공무소에 줘놓고 38%씩 증액해서 또 주고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데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일을 주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 수의계약 두 건 왜 주었느냐 해도 답변이 안 나오고 이것은 수도공무소에 왜 주었느냐 해도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데 잘라서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여기가 예산을 다루는 곳도 아니고 감사장인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이러면 감사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 수도공무소에 주고 38% 증액한 것 시간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현장을 나가보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2시가 다 돼서 나갈 시간도 되고 다른 과장님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 그래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전문회사를 선정을 할 때 해야 되겠고 또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철저히 해서 과연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판단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10% 증액 자료에 38% 증액하고 수도공무소에 공사를 주고 한 것은 잘못하셨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도공무소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문제는 그 부분이 있다면 설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철제 난간을 추가로 해서 주는 것까지는 공무소에서 어떻게 철제 난간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으로...

황보경위원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제가 현장을 안 나가보고 지적만 하겠는데요, 이렇게 몇 건 안 되는 데 한 회사에 두 건씩 계약해 주시는 것 시정을 해주시고요, 또 증설 보완공사인데 이것도 수도공무소를 데려다 이렇게 수의계약해 주시고 38%주었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는 사람 데려다 공사준 것밖에 안 돼요. 웬만하면 내가 현장 가서 보고 봐야 되는데 오시지 얼마 안 되고 하셨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해주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렇게 38%씩 증액해 주시면 안 됩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연탄제 반입량이 많이 늘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연탄제는 별도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아직도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혼재해서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류화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대책위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국장님, 지금 원주시에 환경시설에 과거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환경단체에 위탁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 비해서 원주시가 환경단체가 제일 많아요. 환경 시설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일임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단체에서 시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자격 기준이 있죠, 그 양반들 자격증이 다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것 검토 다 해보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일일이 주고 나서 검토는 매번 확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화규위원 줄 때는 확인을 해서 위탁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줄 당시에는 확인을 합니다.

주고 나서 사람들이 조건을 맞춘 다음에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환경자격증 기사증도 있어야 되고 만종에 거기 대명원 나오는 것도 위탁을 주었죠, 거기 위탁하는데 자체적으로 실험기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기준이 갖추어져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는 자체 실험기구 갖추는 위탁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하는 시설하고 틀려서 이것은 간이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농촌 소규모 처리 시설을 그 관리 규정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줍니다.

류화규위원 기준이 있던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준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으로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환경보상 제도라고 해서 금년에도 모자라서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중앙에서는 20%밖에 보상금이 안 나가더라고요. 원주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요. 물론 환경단체가 원주시가 많아서 그런지 보상도 많이 받는 반면에 환경시설이나 단체에서 전부 독식을 하고 강원도에 환경단체 연합을 해서 등록된 게 원주시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비영리 단체나 민간 단체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도단위나 중앙에 지원비를 받더라고요. 일부 그러다 보면 원주시의 환경시설이나 뭐든지 다 그 분네들이 독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전문 분야에서 맡아서 하면 좋은 점이 있겠지만 기준에 미달되는 양반들은 확인을 해서 실지로 정확히 소초에도 두 군데 있는데 다달이 점검을 하는지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기준 자격증이 없다든지 제대로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시정을 해서 철저히 민간인들이 할 때와 환경단체에서 할 때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해요. 한 달에 한번씩 와보는지 생전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하더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환경단체가 아니고 환경시설 업체인데요, 그게 보통 계약을 할 때 주 1회나 2주에 1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과감히 배척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지도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환경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미화원이 이번에 12명이 증원이 됐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민간대행을 내주기 전에 대행으로 간다고 하니까 미화원이 나간 것을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98년도에 용역을 주었을 때 원주시는 138명이면 되겠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때 용역줄 당시에 저희 원주시가 1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금년 3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자진 퇴직한 양반들이죠, 그래서 자진 퇴직하다 보니까 위탁줄 당시에 1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넘겨주면서 나머지 12명에 대한 충원을 시켜준 겁니다.

오세환위원 현재 원주시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미화원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용역줄 때 단관지구 구곡택지지구 이게 없었을 때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가 최소한 10에서 2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제일 애로 사항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충원을 해주시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환위원 현재는 원주시의 미화원 12명 늘렸어도 현재는 부족한 숫자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어쨌든 나가신 분들은 나갔으니까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원주시 거리가 깨끗하도록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 계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일에 걸쳐서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감사의 효율과 심도를 기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황보경

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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