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강평
일시 2001년12월8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계속감사)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보건소장 직무대행인 보건위생과장이 선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위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8일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 위원장 민병승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직제분장표가 다 맞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직제표가 없는데 건강증진과만 두 장이 붙어 있어요, 다들 그러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 분장표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자료 확인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 직제표 다시해서 두 장이 붙어 있는 위원님들이 대다수거든요, 다시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챙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이런 것 확인을 해야죠, 의회에 내는 자료가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각종 예방활동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3쪽에 방역 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에 대해서 각각 어떤 예방 효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분무소독은 살균 소독으로 대개 하수구나 유해 해충이 있는 쓰레기장이나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 분무소독이 하수구 쓰레기 이런 데에 살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분무소독은 살균제 살충제하고 희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연막은 살충제입니다.
대개 모기나 유해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소독입니다.
○ 정연기위원 살충제로서 모기 이런 번식하는 데를 하면 이런 것은 분무소독이라야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실은 살충제도 분무로 소독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서울이나 이런 곳은 교통 관계 때문에 분무로 전환하는 시구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을 시킨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연막을 살충제를 분무식으로 해서 연막이 안 나게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주로 모기 번식처나 이런 데를 살충하려면 차라리 분무 소독이 낫지 공중에 떠나가게 하고 하면 살충이 안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연막은 그 안에 살충제가 섞여서 살충제 때문에 모기나 이런 게 죽습니다.
○ 정연기위원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 받은 게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복지부에서 대책은 없고 작년도에 방역평가대회 할 때 서울시에서 종로에서 그런 쪽으로 전환하니까 복지부에서는 효과가 크니까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어느 자료를 보면 연막 방역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낭비만 한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공문을 받은 게 없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복지부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교통수단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막을 안 하는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도 내가 그래서 연막 소독의 효과를 질의해 보았더니 모기나 해충 번식처를 살충제로 한다고 하는데 분무가 효과가 있는지 공중으로 나르는 것은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경유하고 약하고 보통 1대 100 내지 120 정도 타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 효과는 미약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나 남이 볼 때 효과가 크다고 보지만 미약하지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연막 쪽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연막은 넓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분무는 1개 하수구나 좁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 정연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발표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서울 어디는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실시하는 곳이 전국에 한 군데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공문을 시달받은 게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원주시에서는 계속 연막소독을 하실 계획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향후에 바뀌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연막소독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을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질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처음이 아니라 계속 매스컴에서도 연막소독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떨어진다는 것은 분무나 그런 것보다 효과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넓은 도시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하다 보니까 광범위한 지역은 분무소독으로 힘들기 때문에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무보다는 연막소독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효과는 떨어지는데 여기 연막소독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연막소독이 더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것은 알아요, 작년에 여덟 군데였는데 금년에 10개 업체에 위탁을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떨어지는 것을 과장님도 떨어진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빨리 분무소독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현재 인건비나 인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현재 분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수동식이나 그것 밖에 없는데 인건비가 2만9,600명인데 그것을 한두 명 써서는 안 되고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하다 보면 한두 명도 안 되고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 인원이 분무소독인원 17명 정도면 더 쓸 수가 있는데 현재 15명에 17명을 하면 충분히 나는 분무소독이 될 것 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도 보건소에 3명이고 각읍면에 1명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시면 여기다 인원을 더 해서 분무소독으로 해야 예방이 철저히 되지 예산은 분무보다 더 지출하면 사실 이것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위탁을 방역소독 업체에 하니까 위탁비가 1일 6만원씩 해서 저희가 500미터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은 겁니다.
인건비를 따지면 사실은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 정연기위원 더 많이 들어가도 예산이 더 그쪽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여하간 이것은 과장님도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것을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을 한번 내년 6월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방역소독 있죠, 지금 우리가 8개 업체고 소독권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김종기위원 제가 계약서를 보았는데 읍면동에서 느끼는 것은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3-2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월별로 위탁비하고 유류대가 나간 게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제가 예시를 볼게요, 신림면에 보면 계약서에 신림면하고 명륜1동, 명륜2동해서 신세계 방역에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 월별로 유류대 나간 것을 보면 신림면 경우는 하여튼 8월에 볼까요, 20만9,440원, 원인동이 22만8,000원, 명륜1동이 34만800원, 명륜2동이 34만800원 위탁비도 차이가 나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위탁 계약을 하기로 해서 첫번째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고 좁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편성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편성을 누가 해줍니까, 공무원이 예산을 얼마 편성을 해줘서 거기에서 위탁비가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탁비는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얼마 정도 하다가 6만원씩 계상이 된 것이고, 지역별로 계상이 된 것은 유류비나 위탁비를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필요한 게 얼마냐 해서 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못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필요한 것은 100% 다 주었어요. 유류대를 더 많이 주었단 말인가요, 여기 3-21페이지에 유류대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산을 했는데 더 주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신세기방역이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계동에서 가거든요, 명륜1동하고 원동은 시내 부근이 아니에요, 또 단계동에서 신림까지 가자면 20㎞를 가서 거기서 돌아야 돼요, 면적으로 얘기하자면 127㎢예요. 부락제라고 아실지 모르지만 구럭제에서 섬안리까지 가려면 70리에요, 남북으로는 20리가 돼요. 어떻게 광범위한 지역을 가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어떻게 유류대가 더 작아지느냐 말이에요. 여기 명륜1동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 원동을 들어봅시다. 거기 몇 군데가 돼요, 다닐 수 있는 데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하나에 대해서 위탁비를 주었느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인에 6만원씩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읍면단위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세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천이니, 서만이니 지역을 알아요. 두 군데를 다 보고를 받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예천리 작년도에 몇 번 들어갔고 섬안리 지역이 몇 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000년도요?
○ 김종기위원 예, 끝나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넓은 지역은 그래도 넓게 생각해서 고루 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쳐주고 대개 5, 6, 9월은 주 2회 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 8월은 주 3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내는 대개 그때 피서를 가잖아요. 그러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피서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 된다고요, 반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를 더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시내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안 쳐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쳐주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유류대고 위탁비고 전부다 시내 원인동, 명륜동 여기 지역이 얼마나 커요, 얼마 안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겠는데 시내 동은 사람이 사는 지역을 넓은 지역을 다 치는 것으로 면적을 잡아서 했고요, 또 농촌동에는 전체적인 면적은 크더라도 사람이 살거나 이런 데는 마을 단위로 했기 때문에 면적은 넓어도 사실상 방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시내동보다는 좁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동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여기 몇번 도는 것을 알아요. 원동을 돈다고 하면 일산동하고 그 사이길로 한번 오고요, 또 버들갈비 있는 데하고 일산파출소 있는 데 한번 돌면 그리고 원동 원거리하고 하면 다 돼요. 그러지만 신림은 섬안리를 간다고 하면 황둔 쪽으로 돌아줘야 되고 성남 쪽으로 돌아야 되고 소재지 돌고 구학리 쪽으로 돌고 해야 돼요. 그만큼 길이가 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많은 데는 확 뿌려주고 사람없는 데는 잠가주고 하지 못하잖아요. 한번 돌면 연기는 퍼져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저도 황둔 지역에 가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못 보았어요, 일몰전에 쳐서 보고한다 되어 있는데 면에는 24회를 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약서 보니까 전부 어느 면은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혀 가당치 않는 거고 지금 도장 가지고 와라 해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주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말썽이 많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쳐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위탁을 하느냐 8개 업체 먹여살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 여름 한철 7, 8, 9... 5, 6월은 안 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익성이 있는 거니까 한번 보건소에서 직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원주군 있을 때 직영을 했어요. 여기 차 하나에 연막소독기 달고 운전기사 있으면 되고 한 사람 보조로 따라다니고 정 보조가 없으면 면에서 한 사람 태우면 돼요.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서 소독을 해주셔야지 소리만 나게 왔다간 정도로 하면 소독이 되느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원주군 있을 때는 군 단위가 보건소에서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시가 통합되면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는 유류대나 나와있지만 읍면 단위는 방역소독기하고 별도로 소독을 할 수가 있는 장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소독을 보니까 실지 지역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으로 편성을 해 놓으시면 5개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한 조가 5개 지역을 1주일에 커버가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 10개 업체에서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니까 지금 원동이나 명륜동 간단한 데 있잖아요, 여기 몇 시간씩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1시간이면 사방으로 연막하면서 3개동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루 저녁에 여기 두 시간 세 시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동 명륜1, 2동하면 몇 시간이나 걸리겠어요, 한번 차로 뿜고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니까 한번 그러한 방향으로 해보시고 왜 꼭 위탁 업체를 8개 업체를 똑같이 나눠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소독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을 하는 것이니까 연막소독기만 올려주고 차만 하면 운전수 한 사람이면 할 거예요, 만약 없으면 보조요원 읍면동에서 한 사람 태워서 하면 골고루 해서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약통을 줘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정도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게 해마다 방역소독에서 올라오고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분무기 있으면 읍면동 보건소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도 그냥 직영으로 하고 꼭 필요할 때 쓰레기장 치운다고 할 때 분무소독해주면 돼요. 공익근무요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시해 주고 넣어주면 되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공익근무요원도 작년도에 했는데 방역소독이나 이런 것은 며칠하다가 그만두고 해서 그쪽으로 투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연찬을 하셔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해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 장비 취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치과유니트 2페이지에 보시면 치과 유니트를 3월27일에 사고 치과유니트 체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틀립니다.
유니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양 자체가 치과 의사 나름대로 필요한 사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필요한지 그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서 따로 샀어요, 하여튼 같은 기계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김종기위원 종별을 더 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사준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모든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면 못쓰고 하니까 필요할 때...
○ 김종기위원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위에 치과유니트가 더 좋은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3월 치과유니트는 지정에 고장이 나서 한 동안 못했습니다. 지정에 3월에 교체를 했고요, 다음에 10월에 한 것은 보건소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때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단계초등학교하고 치악하고 작년에 구입한 것은 구강보건 사업에 국비를 해서 학교에 설치했는데 어린이용입니다. 장애인용하고요.
○ 김종기위원 다르다는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과장님 99년도에 방역소독 계약서가 2000년도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김기훈위원 올해는 보건소장이 일괄계약 했어요.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에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읍면동에서 올리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아시다시피 위탁비나 유류비가 워낙 차이가 지고 해서 맞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 세워놓았습니다. 보건소에 세운 것이 재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 김기훈위원 56차 정기회 때는 분명히 과장님이 단상에 서서 ‘각읍면동장이 계약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 오신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러 이러한 농촌이 있다고 했더니 이것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위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게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일관성 없이 일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방역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분명히 읍면동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지 할 때는 다르게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분명히 25개 동해서 얼마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나눠서 지급을 마음대로 하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각 읍면동에서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괄적으로 하기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것은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냐면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지금 경비가 어느 동 어느 동 하다보니까 위탁비가 적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읍면에서 회계보는 담당자들이 보건소 업무인데 이게 힘들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업체하고 계약하고 나중에 업체에 줄 때 보면 원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힘들다고 읍면동에서도 했습니다.
○ 김기훈위원 골 아프다고 그러면 다 떠 안아서 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죄송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못드리고 시행을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방역소독은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판단하기도 2000년도에는 방역 소독하는 것 같이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안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방역소독이 어떻게 돼 가느냐 지금 이렇게 시행이 안 되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안 되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해도 안 되고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방역 업체에 교육을 몇 번 시키고 탑승을 읍면동에서 읍면동 지역을 잘 아는 데는 지역에 직원들을 탑승해서 방역토록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부족하고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 김기훈위원 앞으로는 예산서 있는 대로 또 과장님이 소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그 말을 실천을 해야지 여기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바꾸어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효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앞으로 말을 따로 해서 예산 그냥 따 가지고 조금 위원님들은 믿고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부서에서 정확히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딸 때만 그렇게 하고 시행을 따로 하면 진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에 이번에 보건진료소를 사실 이번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바퀴 돌아서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곡 보건소진료소에 설계 내려보내서 1,500만원이 시행이 안 되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어떤 것 말씀이시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것은 설계 누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언제 했냐면 착공을 12월4일에 해서 완공된 상태입니다.
자료 제출 때는 현재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 김기훈위원 서류도 말이에요, 과장님 감사 서류인데 이 서류도 수정자료해서 먼저 올린 것 잘못 올려서 이것 수정자료 또 올렸어요. 도대체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이것 학곡보건진료소 완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됐습니다.
○ 김기훈위원 예산 준지가 언제인데 지금 완공이 되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256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 김기훈위원 1,500만원짜리 공사인데 250만원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여기 보일러 물탱크 보호장치까지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공사가 커졌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짜 보건소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라고 해도 좋고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유니트 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치과유니트 부속장비나 유니트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치과유니트 부속장비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 황보경위원 부품에 대한 용어를 쓰시면 우리는 모르고, 대충 치과하면 구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용어를 쓰시면 우리는 잘 못알아 듣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 때울 때 수은하고 혼합하는 혼합기나 부속장비입니다.
○ 황보경위원 다음에 치과유니트 구입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치과 의자에 필요한 장비 일체가 치과유니트입니다. 부속되어 있는...
○ 황보경위원 앞장에 보면 의료장비 취득 현황이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다 맞추어 보니까 맞는데 9월27일에 학교 구강유니트비라고 있죠, 여기에서 단가가 1,000만원인데 금액은 2,000만원이란 것은 무슨 뜻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양별로 틀립니다. 1,000만원 이것은 학교 구강유니트 말씀이시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학생용입니다.
○ 황보경위원 유아용인데 단가가 1,000만원이고 금액은 2,0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단가가 2대 아닙니까, 학교 구강 보건사업에 필요한...
○ 황보경위원 알았어요, 2001년도에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에는 치과유니트 구입 9월27일에 1,0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1대는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에 2대를 사서 2,000만원 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또 1대가 나와야지 9월27일 거로 치과유니트 구입비 여기는 1,000만원으로 나오고 수의계약 내역에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2대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위에 치과장비 구입해서 2대2,000만원 해놓고 이러면 수의계약도 안 하고 공개입찰했어요, 어디 돈이 1,000만원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더 빼먹은 것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미처...
○ 황보경위원 수의계약 내역엔 분명히 1대 밖에 안 나왔는데 위에는 분명히 2대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내역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게 숫자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치과유니트 및 부속 장비가 2,000년도에 구입이 됐고 2001년도에 보면 치과유니트 구입이 지금 수의계약에 1,000만원짜리가 하나 안 들어온 것까지 하면 4가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 내역에도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치과유니트 구입한 부분을 현장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으면 하고요, 이왕 간 김에 전번에 한약제 구입한 부분도 나간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남아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겸해서 보건소 출장을 다녀왔으면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감사후에 치과유니트 구입 부분하고 한약제 구입부분을 현장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각종 의약품비 자료 올라나온 것 재고량도 함께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실과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 수의계약 내역은 현장을 보고 온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용액이 50%인 사업 내역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50% 불용액중에 모범업소 수수료 감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해서 나와 있죠, 이게 불용사유가 모범업소 및 신청업소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업소 지정 취소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실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재 103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들어왔던 업소를 행정처분을 받거나 한 업소는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
거기서 2% 일반 업소에 5%선을 예상을 했다가 미달이 돼서 불용으로 반납을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모범업소 수수료 감면혜택이라고 하면 상수도 요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오래 됐는데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자료를 이것만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해요, 예년에 비해서 말이죠, 모범 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부분을 2000년도를 예년과 비교했을 때 적습니까, 많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많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업소수가 30개소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조사를 해서...
○ 황보경위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읍면동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업조합에서 들어오고 음식업조합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 황보경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이 많으면 많을 수 록 음식점의 환경이 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게 2,400만원 해놓았던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해놓았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상수도 쪽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감면을 시켜줍니다.
○ 황보경위원 분명히 보건소 예산으로 받아놓는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2,400만원씩 만들어서 왜 2,400만원을 만드느냐 하면 예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행정에 업무를 이 정도를 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1,300만원씩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신청이 덜 들어왔다거나 읍면동에서 신청이 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3,400만원씩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려고 작정을 했다면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해야죠, 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불용액이 이것이다라고 옆에 이런 토를 달지 마시고 일을 안 하시려면 2,400만원 세워놓지 말아야죠. 안 세워놓고 그냥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특별회계를 이 쪽으로 세워놓고 1,300만원씩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홍보만 잘 해도 얼마든지 보건소 위생계가 나가서 홍보만 잘 하면 얼마든지 깨끗이 해서 모범업소 올릴 수 있는 건수가 많습니다.
뒤에서 뭐 주는데 받아 보세요, 뭔 얘기인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범업소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업소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200개 업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소들이 규제 사항들이 많습니다. 모범업소 선별 기준에서 6개월 이상의 행정처리를 받은 업소는 안 되고 이런 선결 기준 자체가 복잡합니다. 이것 자체가 심의하고 또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못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제가 자꾸 누차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란 것은 예년에 비례해서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항시 계획에 의해서 예년에 우리가 건수가 이만큼 있었고 들어온 건수가 이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예년 대비 올해는 이 정도 거기에 날로 늘어나는 것이 대중음식점이 하루가 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불편없고 깨끗한 음식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모범업소 선정을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보건소가 할 일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2,400만원을 했지 주먹구구식으로 야, 이번에 2,400만원 해봐, 아니야 1,000만원이면 돼 더 해봐, 이러는 것으로 밖에 의회에서는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아무리 과장님께서 다른 토를 달고 핑계를 단다고 해도 예산편성을 어쨌든 2,400만원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해줄 때 이 정도는 상수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고 시민들한테 이 정도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것을 관리하겠다고 한 예산 깎지 말고 줘야지, 그래서 우리도 주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일하라고 주었는데 불용을 1,300만원씩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냐를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놓고 정확하게 쓰세요. 이런 것 공짜 돈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얼렁뚱땅 세워놓고 활보하는 모습은 보이면 안 되고 적절하고 그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다룰 때 또 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세요.
○ 류화규위원 계속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연막소독 계약한 게 어떤 데는 3개월을 묶어서 계약을 하고 어떤 면은 1개 면만 계약을 하고 그 원인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000년도에 계약할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들어와서 업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업체도 들어오고 또 읍면동에서 담당하시는 읍면동에서 방역 담당자들이 들어와서 어느 동해서 묶어서 과거에 하던 쪽으로 해서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20페이지 보세요, 신림면장, 명륜1동장, 명륜2동장, 원인동장 네 분이 신세기 방역으로 계약을 했다고 계약을 해서 보건소에 계약서 제출한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4동에서 신세계 방역으로 하겠다 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읍면 자체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 류화규위원 계약한 것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읍면동에서 계약을 해서 4개 동에서 모여서 계약한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애당초에 읍면동으로 방역소독비를 배정을 해주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배정이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33페이지 2000년도 원주시 단계동하고 무실동하고 계약을 했는데 무실동에는 최명자 동장의 직인이 찍히고 단계동 동장은 직인을 안 찍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란 것이 도장도 없이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상식밖에 일입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페이지냐 하면 37페이지요, 태장2동하고 청우방역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태장2동 동장도 계약서에 개인만 찍었지 도장도 안 찍고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이 계약서가 허수아비 종이만 따라다니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것도 원본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면 정부에서도 민간단체나 비영리 단체 보조 조례에 준해서 범령에 준하고 또 원주시도 보조금 조례가 있는데 금액을 보조할 경우에는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이행보증금을 받는데 원주시는 총액이 2,700만원이 되는데 이 분네들이 돈을 받아서 약을 안 칠 경우에 어떻게 받아내려고 이 계약서에 이행보증금 이런 것도 명시를 안 하고 간단히 애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행정기관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민간인들도 집을 지으려면 업자하고 계약할 때 당신네 몇 월까지 못 해주면 지체보상금 변상을 하라고 하고 기타 손해 계약서에 집어넣는데 민간한테 계약서를 쓰면서 상식적으로 조항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돈을 줘놓고 이 사람네들이 안 하면 돈을 뭐로 받아낼 거예요, 계약서에 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계약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간인들도 이런 계약을 하지 않는데 이런 계약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돈 뜯어먹으면 지금은 민간인들이 등을 쳐서 별 수를 쳐서 사기치는데 이런 계약 내용이 어디 있어요, 관에서 계약하는 자체가 말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 계약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행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회수로 해서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이 업체가 실행 안 할 경우에는 무엇으로 책임을 지을 거예요. 무엇으로 변상을 받을 거냐고요, 그 집이 부도가 나서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받아낼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업체에다가 방역 소독을 했으면...
○ 류화규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부도가 나서 그 집에 재산이 없는데 소독 안 하고 이것을 떼어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낼 거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선지급이 아니고 소독 실시한 후에 총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양식 이것 어디서 만드는 거래요, 이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방역소독 연막소독하는데 이런 계약으로 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이대로 작성하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중앙이나 도나 이런 내용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타시군이나 시도에 비슷한 문구를 했지 저희들이 만들었거나...
○ 류화규위원 계약은 정확해야 돼요, 요즘에 민간끼리 계약을 해도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는데 관하고 민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또 뭐냐 하면 4페이지 있죠, 연막소독 위탁업체 현황 2001년도 10개 업체죠, 10개 업체인데 여기 등록된 것은 강원방역공사 단구동에 있는 이태형 씨 방역공사인데 여기 계약한 것 보면 따로 계약을 하나 집어넣었네요, 어느 업체인가 하면 우산동 호저면에 있는 강원환경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연막소독 위탁업체 현황은 원주시에 했는데 왜 강원방역공사를 배제하고 우산동에 있는 강원환경을 집어넣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권역별로 해서 작년도에 다른 업체보다 늘어서...
○ 류화규위원 4페이지에 강원방역공사 단구동에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업체를 배제를 하고 강원환경을 왜 집어넣었냐고요, 원인이 있을 게 아니에요, 등록된 업체를 빼놓고 등록되지 않는 업체를 거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제가 볼 때 강원방역공사나 강원환경이나 같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그 업체는 등록을 안 해놓았어요, 왜 등록을 안 한 업체를 선택해서 계약을 했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 업체가 똑같은 업체입니다.
○ 류화규위원 주소가 틀리는데 똑같은 업체예요, 이태형 씨하고 ...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방역대행업체는 방역에 따른...
○ 류화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똑같은 업체면 이 허가증 있죠, 방역업자는 도지사 허가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그러면 강원방역공사 단구에 있는 허가증하고 또 강원환경 우산동하고 허가증하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방역소독에 등록한 업체 10개 업체 있잖아요, 이 분네들 사무실이 다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행규칙 20조 3에 보면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준이 있죠, 장비도 다 확인해 보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장비도 다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 10개 업체요, 사무실에 가서 차량 손수레나 동력분무기 이것을 확인을 할테니까 위원장님 이 방역소독 사무실에 대한 장비라든지 시설기준이 과연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확인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3개 업체만 선정을 해주시죠, 단계동에 있는 동부방역공사하고요, 명륜1동에 있는 그린방역공사 단구동에 있는 강원방역공사 그렇게 해주세요. 3개만요.
위원장님! 민간업체 장비시설 확인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장비시설업체 고용현황 그것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1페이지에 보건소 의료장비 취득현황에서 금년에 원주시에서 엑스레이 자동 현상기 샀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엑스레이 자동현상기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것을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10월3일에 방송에 보도된 내용인데 원주시가 엑스레이 자동현상기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1,287만원에 샀고 화천은 99만4,000원에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엄청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도 자료에서 엉터리 보도가 될까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치과 장비도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에 사회단체에서 약품이나 장비나 지가로 고시를 해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 원주시에서도 고시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작년만 해도 금년만 해도 백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매년 고시를 하잖아요, 단가를 그런데 값이 계약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형 자체가 틀립니다. 조달가나 참고를 해서 그것은 이하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업체 단속을 해서 걸린 게 엄청나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약품 구입한 것 있죠, 회사를 보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강원도 약품 강원도지회도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편법으로 판매를 해서 걸렸고 약품회사가 이게 안 걸린 회사가 없어요,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편법을 써서 공정거래에 걸려서 벌금 물고 과태료 무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원주시에서 약품 계약을 할 때 이런 약품회사를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불법으로 하는 데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 약품 회사에 구입한 게 많더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구입 품목은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 류화규위원 오더라도 원주시에서 약품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오는 것을 보면 그 회사한테 동아제약도 3개면 녹십자 약은 크게 적발이 안 되었어요. 동아제약이나 여기보면 동신제약 동화제약에 약품을 샀는데 동아제약도 상당히 법적으로 공정거래에서 많이 적발이 되었는데 왜 거래를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약품에 대한 불공정거래법에 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백신입니다.
○ 류화규위원 백신이라도 강원도에 도지부에 약품회사가 전면 적발이 돼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하도 약품값이 틀리고 해서 각지방자치단체별로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인터넷에 띄울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제약회사에 값이 명시가 돼서 인터넷으로 계약을 해서 전부다 그렇게 구입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왜 원주시는 비싸게 주면서 삽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은 비싸게 산 것이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백신도 보면 7,000얼마에 하고 다른 데는 그 미만에 구입을 하고 계약을 하고 했는데 작년에도 원주시 약이 떨어지니까 약을 비싸게 주고 산 예가 많은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으로 신청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약품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제도적으로 전자식 거래를 하는 것을 과장님 아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면 상당히 수월하고 약 단가도 저렴하고 한데 그런 제도로 약을 구입을 하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렇게 되면 단가 하나 하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 약을 구입을 하겠다면 제약회사별로 단가가 명시가 돼서 나온다고요, 제약회사 명도 나오고 제약회사가 약의 품질이 좋은 회사가 있고 나쁜 품질의 회사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약을 살 때 어느 제약회사가 좋다고 상식적으로 알게 되면 그 제약회사에 단가가 나오게 되면 명시가 다 나와서 인터넷에 뜨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동아제약도 불공정위원회에서 그거하고 강원도 도지부도 걸려서 약품의 단가가 이행을 안 해서 저거한데 왜 약품회사하고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류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세요.
위원님 질의하시고 현장 방문은 따로 몇 분 위원님이 나가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같이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 민병승위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현장에 갔다올 분들은 갔다오도록...
○ 류화규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누가 가시라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과장님이 같이 가셔야 되니까...
○ 황보경위원 같이 안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 민병승위원 질의 계속하시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류화규위원님 이왕이면 다 같이 가서 보고 오는 게 낫지 않아요?
○ 민병승위원 다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류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시다 정회를 하시면 맥이 끊어지니까 몇 분 위원만 현장을 가게 조치를 해주시면...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류화규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황보경위원님하고 민병승위원님 두 분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런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간에 법인단체에 다가 보조를 줘서 국민들한테 보험이라든지 국민들이 약이 비싸게 되면 수가가 비싸지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데 하물며 원주시는 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선택을 했더라도 약이 저렴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죠, 그렇지만 엄연히 저가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입찰은 봐서 계속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의약품 업체는 인터넷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활용을 하셔서 저렴하고 수가가 올라가지 않고 국민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원주시에 먼저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락시설이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나고 눈총을 받고 있는데 먼저도 과장님 매스컴에 터져서 알겠지만 원주시 유흥업소 많고 하다 보니까 성병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실지로 시행규칙대로 유흥업체나 특정 업태 접객업소에 규정대로 건강진단을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1년에 한번씩밖에 안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유흥업소에 건강진단은 임질 검사나 검사를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마는...
○ 류화규위원 1년에 몇 번을 했냐고요, 유흥접객업소에 몇 번을 하시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에이즈 검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 달에 한번씩 하는 증거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출해 주세요. 거기 일하시는 종사원들한테 한달에 한번이라고 하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월 3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임질 검사는 한달에 한번씩이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혈청검사 매독이나 에이즈 검사는 3개월에 한번이고 검진은 1달에 한번씩입니다.
○ 류화규위원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먼저 매스컴에 나온 게 뭐냐 하면 20, 30% 정도 병균이 있다고 발표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것은 잘못 나온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임질도 있고...
○ 류화규위원 그런 분들 판명할 경우에는 전염성이 있게 되면 취업이 불가능한데 그런 것도 제재를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치료까지 시켜줍니다.
○ 류화규위원 결핵환자는 어떻게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년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결핵환자가 많이 늘더라고요, 원주시에도 올 상반기를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결핵환자 예방접종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책무기 때문에 약품은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서 나오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원주시도 BCC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전 시민을 다 해줍니까?
예방 접종은 어떤 구분을 둬서 하시느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8개월 이내 아이들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를 합니다.
○ 류화규위원 보건소만 하나요, 일반병원에서도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병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통계자료가 보건소에 보고가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고 들어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결핵환자가 있으면 1년 미만이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분만실이 없고 저거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들도 그것을 안 받은 분들은 보건소한테 지도 감독을 해서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에도 결핵환자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결핵환자가 원주시는 의약분업 이후에 늘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결핵에 전염이 되면 남한테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집에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처방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에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다음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류화규위원님이 요청하신 방역계약서 원본 그것하고 이용접객업소 명부하고 지금 되죠, 빠른 시간내에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단속 실적이 있는데 8, 9쪽요,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조가공업과 관련해서 2000년 2001년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행정처분했는데 그것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내용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제조가공업은 정정 수정자료를 보시면 숫자가 4개가 될텐데요.
○ 원창묵위원 4건에 대해서 왜 고발을 했는지 다른 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조 가공업과 관련해서 고발한 내용은 그 자료를 속히 주시고요, 자료 오면 마저 하고요, 15쪽에 국소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이 있어요, 다른 국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간담회 회의하고 소모성으로 썼어요, 별달리 집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간담회로 한약제 협회라든지 의약분업 간담회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의약분업 실태 점검 회의 때하고 각종 회의 그런 겁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 그러면 간담회에서 식사하고 이런 데 쓰는 것보다 도비나 국비받으러 도나 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의약품 실태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하러 내려온 지도관 접대한 것 복지부 한 것 몇 군데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편성하거나 도에서 편성하고 할 때 다니시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그러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사나 간담회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할 때 써야 하겠지만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서 궁금한 것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장비해서 1,300 세워서 1,243만5,000원 해서 낙찰률이 95.6% 다음에 1,200 세워서 95.8%에 계약을 하셨고 2001년도에도 1,300을 예정 가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100에 사시고 그 밑에 1,300을 예산을 확보해서 1,000만원에 사시고 학교용은 특별히 싼 이유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런 것은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장애인용은 더 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았을 때 장애인용이나 이런 것은 떠 비쌀 것 같단 말이야...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장애인도 유아용이니까요, 성인용은 비쌉니다.
○ 원창묵위원 성인용은 비싸고 과장님 보세요, 치과유니트비니 장애용이 따로 있고 학교용이 따로 있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원창묵위원 장애인용 게 비싸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비싼 것이 있는데...
○ 원창묵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다 1,300씩 세우셨다가 구입한 것을 보면 금액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격 같은 것은 다 사전조사하고 편성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금액이 제각각이냐 이거예요, 거의가 1,300씩 확보를 해서 낙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싸게 샀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비싸게 주고 산 게 아니냐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낙찰률이 어떻게 76%짜리가 있고 84%가 있고 95% 있고 제각각이냐 이거예요, 제대로 견적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회사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요, 저희가 입찰볼 때 낙찰률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까도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을 통한 약품 유통 그런 쪽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것은 황보경위원님이 현장 가서 보고와서 다시 질의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가 왔는데 고향식품 고발이 과대광고인데 과대 광고 내용이 뭡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통한 과대 광고입니다.
○ 원창묵위원 고향식품이 유인물을 방송을 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유인물이 아니고요, 인터넷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첩된 사항입니다.
○ 원창묵위원 과대 광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한 것이 과대광고냐 이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런 쪽이...
○ 원창묵위원 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것 달팽이죠, 간 치료에 효과다 있다고 한 것이 과대광고라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원창묵위원 신문마다 간치료 효과 있고 다 나와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 때문에...
○ 원창묵위원 신고를 하면 다 경찰에 고발하시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한테 이첩이 온 겁니다.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왔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첩이 와도 그렇지 과장님이 판단해서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난 이게 허위광고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문구 때문에 사법 기관에 고발을 한다... 저기 말이죠, 강원일보 좀 있으면 가져오세요, 지금 신문마다 1년 내내 나와요, 뭐에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은 고발을 안 하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 원창묵위원 제가 알기는 과대광고란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전단지를 만들어서 살포하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아침마다 신문에 간지로 끼어서 뭐에 좋다해서 계속 날라와요, 그렇게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은 놔두고 개인 홈페이지에 간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건소를 믿고 하겠어요. 이게 개인 홈페이지인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부의장님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고발된 것은 2차 위반으로 고발됐거든요, 1차도 일단은 고발을 안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과장님, 여기 이것 신문 광고인데요 인동주 광고예요, 이것 우리 몸에 좋은 술 나왔는데 이것 고발을 안 해요. 우리 몸에 좋은 술이 있어요, 이것 고발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술이란 것도 놔두시면서 이것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도에 한참 지나쳤네 우리 몸에 좋은 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만인지 아세요, 이것은 한 예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매일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고 보면 다 있어요. 이것 토종 마늘환입니다. 오장육보를 튼튼히 한다 이것 맞아요, 이 광고는 임상실험 거쳐서 확인이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혈액순환이 잘되고 체내 침투가 잘 되고 일반적으로 달팽이 하면 간에 좋은 것은 한방이나 이런 데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대 광고라고 해서 사법 기관에 고발을 하고 우리 몸에 좋은 술 이렇게 해서 토종마늘해서 계속 광고나오는 것은 고발을 안 하시면서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고발하시면서 이런 것을 왜 가만히 놔두냐 이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술이라고 한 것도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못된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관계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 원창묵위원 과장님, 소신껏 행정을 펼치시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이첩했다 고발했다 고발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다 개인 홈페이지에 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떨어서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고발하면 자동으로 고발을 해주면 되니까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고발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이러 이러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줄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다 고발감이에요. 상상이 가는 얘기를 하셔야죠 어느 시민보고 물어보세요, 이것도 개인 홈페이지야 이것도 무슨 커다란 사이트에 광고한 것도 아니고 개인 홈페이지 내가 설계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설계 진짜 잘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지 그것을 과대 광고라고 하면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 것도 이런 것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불려 다니면서 이렇게 시민이 그런 것을 겪는다고 하면 보건소를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한 것 같고 해서 고발하기 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담당이 기안하고 과장님이 고발하고 사법기관에 과장님 고발할 때 과장님 검토 안 해요, 검토하시고 서명하시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발 받을만하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개인 홈페이지에 몸에 좋다고 한 것을...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실은 저로서는 고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두번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발된 것이지 제 선에서는 고발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고발할 것 안 할 것 잘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하셔야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당시 사법기관에 가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 원창묵위원 다 시민이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과장님 임무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제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간 보건소장님이 병가로 감사 준비하느라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방약품 구입 단가가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주가 몇 백원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 견적서 같은 것은 안 받고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견적서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견적서가 아니고 입찰보기 전에 제약회사 별로 실거래가를 도매상이나 이런 데서 실거래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중간에 가격을 정해서 예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더 노력을 한다면 단가를 낮출 수도 있게 구입을 할 수가 있을텐데 우리 원주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강릉보다 몇 백원씩 비싸게 구입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대신 춘천보다는 싼 게 있더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춘천하고 강릉하고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 오세환위원 춘천 직원이 비싸게 주었으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 비싸면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업자하고 결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직원들이 오해를 안 받도록 예방약품 구입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 제출을 다시 했는데 왜 독감약이 7,303원으로 먼저는 했다가 왜 8,080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독감은 저희들이 입찰을...
○ 오세환위원 여기 먼저 받은 서류를 보면 7,303원짜리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0.5㎎짜리 하고 2㎎짜리가 있습니다.
단가가 1㎎로 계산했는데 0.5로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0.5하고 1㎎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단가가 0.5짜리 1㎎짜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로 전부 계산해서 된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0.5에 3분의 2 가격은 되더라도 이것은 차이가 많이 지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과장님께서 한두 시간정도 서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오세환위원님만 질의 끝나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오세한위원님 질의 계속 하세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이게 재고량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적정량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과대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썼던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재고량이 많아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재고량은 연중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출할 때까지 재고량입니다.
○ 오세환위원 재고량이 많아서 이월돼서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것은 아닙니다.
○ 오세환위원 다른 약도 일절 없습니까? 폐기처분한 것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폐기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BCC 예방접종은 한번 하면 그게 6인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30명이 왔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폐기 처분합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협의회를 갖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원회는 저희들이 지역사회 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실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4년에 한번씩이 법규가 나와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오세환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많이 변동을 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건강증진 분야인데요, 그 관계는 제가 그 직이 다른 쪽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대개 연임을 시키고 본인한테 얘기를 해서 승낙을 안 할 때 다른 사람으로 합니다.
○ 오세환위원 이것은 매년 교체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바뀔 때 매년 연락을 합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해서 사전에 해서 바뀝니다.
○ 오세환위원 위원들은 매년 바꾸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매년은 아닙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본인이 얘기할 때 그것은 그때 당시에 변경시킵니다.
○ 오세환위원 보건소는 여성 참여율이 엄청 높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오세환위원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여성분들이 보건 쪽으로 연구하는 분이 많습니다.
○ 오세환위원 대개 여성단체에 협의회장들이 많던데요.
4년에 한번씩 하면 협의할 회의 서류가 다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 분들도 수당지급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오세환위원 얼마나 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5만원줍니다.
○ 오세환위원 4년에 한번씩 한다면 이런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고 차라리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바로 위임을 해서 하면 어때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4년에 한번 할 바에는 바로 그때 위임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4년에 한번씩 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위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인가요, 거기 보니까 소장님 병가래서 안 썼는지 몰라도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300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시책추진비는...
○ 오세환위원 시책추진비를 안 썼다면 보건소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요, 보건 행정을 펴나간다면 왜 안 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예산을 왜 요구를 했어요, 적절하게 예산을 쓰는 것도 업무추진의 일인데 왜 안 썼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소장님이 병가라서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뭐하지만 그래도 없는 예산에 세워놓았으면 적절한 곳에 꼭 쓰셔야 되는 것이지 안 세워놓았으면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보경위원님...
오전에 2000년도, 2001년도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현장을 방문하는 관계로 잠깐 중단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우선 양약과 관련한 부분은 민병승위원께서 하셨으니까 들어오시는 대로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치과유니트 부속 장비말이에요, 가보니까 행정적인 요건이 잘 안 갖추어져 있어요,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거냐고 물으니까 막 동문서답들을 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기다리다가 이때 있었던 행정직 7급 본청에 계신 분 있죠, 그 분 불러다 대충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구입한 치과유니트 구입 3월27일에 지정면에 간 겁니다. 1,150만원에 구입을 했고 9월12일에 유니트 구입비 현재 보건소에 성인용 들어온 게 1,100만원이에요, 이게 9월27일에는 단계, 치악초등학교 그렇게 하나씩 사주었는데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런데 성인용하고 소아용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성인용 지정면 것하고 보건소 것하고는 왜 50만원 차이가 나요, 3월27일에 구입한 것하고 9월27일에 구입한 것이 5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 50만원 차이는 왜 그럴까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델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 황보경위원 모델이 그게 2000년도 게 그렇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2001년도에 같이 구입을 한 거예요, 그게 2001년도 형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신흥이란 주식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나오는 게 신흥하고 한림 두 군데래요, 신흥 게 더 좋다면서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신흥제품도 2001년도 구입한 부분인데 5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냔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신흥도 모델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 황보경위원 같은 해에 샀는데, 이 모델이란 것은 어디를 가나 의료기기가 발전된 나라도 그 해마다 2000년도형 2001년도형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같은 해에 샀는데 50만원 차이가 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같은 해도 모델이 같은 해에 나와도 사양 자체가 틀린 품목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사양이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성인용인데 그러면 구입을 잘못하셨죠, 왜 올해 2월에 산 것 3월에 산 것을 1,150만원에 샀으면 똑같이 보건소도 1,150만원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면에 3월에 산 게 1,100만원에 사고 9월에 산 게 사양이 틀린 게 나와서 1,150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이치가 맞고 말이 맞는데 첫번에 산 것은 50만원이 비싸고 뒤에 산 게 1,100만원 짜리라면 그것은 말하시는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모델이 그 해에 나와도 모델 자체가 치과유니트 자체도 부속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그해 연도에 같이 사면서 똑같이 사야죠, 성인용을 왜 틀리게 사시느냐 말이에요. 다른 데 구입한 것을 보시라고요 그해 연도에 사는 것은 그 가격이면 그 가격으로 사야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저희들이 치과 의사들한테 일단 어떤 것을 샀으면 좋겠냐고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 황보경위원 의사한테 물어봐서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정면 의사는 조금 수준이 높고 보건소 의사는 수준이 낮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비싼 것을 좋아하고 다만 10만원이 더 비싼 것이면 뭐가 하나 부착이 되더라도 부착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면 의사하고 여기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는 치과 진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구강보건 사업을 위적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치과유니트 자체를 비싼 것으로 선택을 안 한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우기시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할 것은 없고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원주시 보건소는 9월에 유니트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예방에 대한 효과만 높이고 있다고 해요, 치과에 대한 엑스레이가 없기 때문에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기구를 사면서 지금 보면 9월 사업 실적이 7명이 왔다갔어요, 10월에도 7명이 왔다가고 11월에 조금 많네요 3명인데 그 비싼 것 구입해 놓고 한달에 7명씩 부르고 있으려면 그렇게 필요합니까? 차라리 어디 단계초등학교나 치악초등학교에 사주면 아이들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건소에다 비싼 것 갖다놓고 한달에 7명 보고 앉아 있다면 과연 필요한가를 묻고 싶은데 답변을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재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건소 치과의사가 관내 구강보건학교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같이 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근무하는 시간이 날짜로 봐서 며칠 안 됩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구강보건 치과 그것은 학교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보건소가 어느 때 보건소인데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보건소 인력과 갖추고 있는 모든 체계를 보면 홍보가 안 되었다란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 적어도 그런 기계를 갖다놓고 그런 의사분을 보셔다 놓았으면 한달에 7건이면 이해가 안 가네요. 하루에 7건이면 아침에 나와서 오후까지 시간별로 한 사람씩 보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달에 7건씩 있었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 기계 왜 거기다 놔둡니까,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학교에 구강보건 나가는 날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치아 홈메우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구강보건 사업을 설치해서 거기를 실태를 조사를 먼저 하고 보건소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도로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한달에 7건하려고 비싼 것을 사다 놓고 그 인력 배치해 놓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 의사를 모셔다 놓았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계를 사다 놓았으면 써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달에 7건이면 뭡니까? 앉아서 놀고 기계 먼지만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홍보가 안 되었느니... 보건소 같이 인력 많은 조직이 어디 있어요, 무슨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모범업소한다고 예산 해놓고 불용 처리나 시키고 앉아 있고 뭘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 황보경위원 다음에 한약제 전번 2회 추경에 1,500만원 세웠죠, 그것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형평이 안 맞다란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로비를 해서 받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로비를 한 것은 아니고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방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세웠으면 좋겠냐 안 세웠으면 좋겠냐고 해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비는 안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2회 추경 때 안 해주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안 하는 겁니까?
그냥 없어진 거예요, 상관이 없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다시 작업을 했어야죠.
○ 황보경위원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보건소 감사장이에요, 여기 우리가 그냥 아는 처지에 만나서 대화 나누는 곳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라고요. 그때 예산을 안 주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문제를 얘기를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떤 보고를 드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떤 보고를 하려고 했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방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원외 처방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원외 처방하고 그것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은 원래 세울 때 그게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앞으로 우리가 양약도 지금 의약 분업으로 인해서 못 지어주고 있는데 한약까지 다시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세워주었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못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침술이나 하고 그런 쪽으로...
○ 황보경위원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별도로 조치를 나중에...
○ 황보경위원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냐니까요, 딱 잘라서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2회 추경에 우리가 2,500만원 안 세워주었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냔 말이에요. 그냥 침이나 놓고 진찰만 하려고 했다 그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잘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황보경위원 빙빙 돌리지 말고 시간이 없는데 얘기 뜻을 분명히 헤아리셔야죠,, 2회 추경에 올렸잖아요 1,500만원을 공중보건의가 한의사로 새로 왔기 때문에 한약제가 필요해서 한약을 사야 되겠다 그런 것을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예산을 안 주었더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려고 했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산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날 만약에 2회 추경 때 예결위원회에서까지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 이거예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산 안 섰으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중보건의로 진찰이나 하고 침이나 놔주고 이러는 것으로 가야죠, 그런 답변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할 말이 있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전자에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예결위원회에서도 부작용도 없고 그러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세웠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을 배정 안 해주었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다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안 섰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침술, 뜸이나 뜨고 진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돼야 돼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속였어요, 지금 진료 기록에 보니까 7월부터 약제가 나갔는데요, 7월부터 약제 나간 것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7월에는 사전 일반진료 약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일반진료 약품으로 누가 한약 사라고 했어요, 일반진료 약품비가 본예산에 선 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한약 얘기 있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누가 한약 사라고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주민들이 필요하고 해서 산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누가 사라고 했냐고요, 일반 진료약품비로 누가 한약 사라고 했어요, 거기 어느 회의록에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샀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때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일반...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기획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출석시켜 주세요, 분명히 확실히 하고 가시자고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위원님으로부터 예산계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출석 요구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조금전 황보경위원께서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8일
기획예산과장 정운배
○ 위원장대리 김기훈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황보경위원이에요, 과장님 감사 끝나시고 편하게 쉬시는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출두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불렀습니다.
보건소에 한방과 관련해서 약품 구입비를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게 어차피 상임위에서는 깎였지만 예결위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감사 도중에 현지 출장을 가서 보니까 환자 기록부에 7월부터 약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게 예산 규정에 의해서 일반의약품비, 일반의료비에서 한약제를 사도 괜찮은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황위원님 먼저 보건소 질의한 내용을 다 듣지를 않고 직원들한테 대충 듣고 올라왔는데 한방 진료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한방 의약품비를 별도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반 진료비내 약품구입비중에서 우선 한방진료가 필요하니까 구입을 한 것으로 다 같은 약품구입비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약품 구입비는 한약이나 양약을 구분하지 않고...
○ 황보경위원 구입 과목을 저한테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거기에는 과목상에는 한약이나 양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기상에만 한약약품구입비 다음에 일반약품구입비 부기상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목상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진료를 위해서 한약품을 우선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일반진료 환자 약품 13만3,00원씩 12개월로 섰네요, 이것으로 한약을 살 수가 있다 이게 각종 행사로 인한 응급 의료약품 공급시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살 수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살 수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예산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각종 행사로 인한 응급 의료약품 공급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행사가 아니라 진료에 필요한 약품에...
○ 황보경위원 여기 예산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각종 행사로 인한 응급 의료약품 공급시 필요하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산서상에는 그렇게까지...
○ 황보경위원 이 설명서 이것 몇년도 것이에요, 2001년도 것을 주셔야지...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2001년도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의료비에 대한 과목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2001년도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15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의료비는 병원 수요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에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비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집기는 자산취득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환자 관계 약포지 봉투 카드대 진단서 처방전 이것은 의료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양약 한약 여기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에 2001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제반 약품대로 하고 2회 추경 때 한약품대를 별도로 올렸다가 예결위를 통해서...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 과목 가지고 오세요, 작년도 본예산 과목 뭐라고 설명했는지 들어보면 알죠, 기획과장님 그러면 그때 당시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결정을 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약방이란 것은 한약재료를 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들어오기를 6월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놓고 분명히 2회 추경에는 한방 한약비라고 해서 과목을 달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사도 돼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과목 해석상으로 봐서는...
○ 황보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죠, 의사가 없었잖아요, 한방을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의사도 없는데 그것 한의사도 없고 양의사만 있는데 양의사가 한약재료 사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아니죠.
○ 황보경위원 아니죠, 그것 말씀 잘못하신 것이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 황보경위원 얘기는 내가 알아듣는데 분명히 얘기해서 그때는 한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의료비중에서는 한약품에서 살 수가 있고...
○ 황보경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약하고 양약은 엄연히 틀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틀리죠.
○ 황보경위원 의약 분업에서도 제외된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틀리단 말이에요. 한의사 의사 틀려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런데 여기 과목...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양의사만 있는데 한약을 사도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당시에는 한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이것은 본예산 때 아니에요, 없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한약품을 구입한 것은 7월, 8월인데 7월부터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진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한약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본예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항목에 되어 있어요. 여기 종목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더 잘 알아요, 여기 어디 한약제 산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사도 된다고 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부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한약 사도 된다고 하느냔 말이에요, 저를 바보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의료비 과목에서는 한약 양약을...
○ 황보경위원 안다고요, 알아요. 그게 일반 항목이 없이 그냥 의료비에서 1억8,000해 놓았으면 사도 상관이 없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약 사도 된다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 계산 맞추면 1억8,000이 나오는 거란 말이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사도 된다고 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요, 이것 선서 지금 폼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약이 없는데 왜 사도 된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부기상에 없다는...
○ 황보경위원 아니 절대 안 돼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의료비 과목에서는 한약 양약을 구분을 안 하고 의료비에서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민간 이전에 의료비 구료비라고 나와서 영양제로부터 시작해서 콘돔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항목이 다 적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황보경위원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과 예산 승인을 이것을 보고하고 이것을 보고 묻는다고요, 여기 한약제가 없는데 왜 사도 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니까 안 되는 것 안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런데 부기상에...
○ 황보경위원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부기상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운영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
○ 황보경위원 그것은 그런데 나와있는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1억8,500에 대한 항목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그것은 행정과목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 항목이 없으면 못사는 거라고요, 승인을 이것으로 해주는 것이지 이것 해놓고 다른 것 살 수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런데...
○ 황보경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거기에는...
○ 황보경위원 이것 여기 토를 왜 달아요, 뭐뭐 사겠다고 왜 달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게 부기...
○ 황보경위원 달지를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위원님 말씀대로...
○ 황보경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내가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지 ‘사도 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사도 된다고... 세상에 양약 영양제니 콘돔 산다고 올려놓고 한약제 사도 된다는 기획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행자부나 감사부에 다 질의할 겁니다. 우리 기획과장님이 감사에 나와서 분명히 이런 대답을 했다 이게 맞느냐 난 질의할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부기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공중보건의에서 한의사가 배치가 되니까 한의사를...
○ 황보경위원 한의사가 배치가 언제됐는지 모르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배치된 날짜는 저는 모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본 산을 다룰 때는 공중보건의가 안 왔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7월부터 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당초예산이죠.
○ 황보경위원 당초예산 아닙니까? 작년도 올해연도 그러면 당초예산 다룰 때가 지금 같은 12월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중보건의도 없고 한약과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 이렇게 세워놓고 한약제 이렇게 사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잘 한 것은 아니지만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 예산이 들어오죠, 여기서 심의를 하죠, 심의할 때 본단 말이에요,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뭐냐 임산부 혈당검사 통증치료제 영양제 욕창치료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고 금액이 많은 것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이게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사야 됩니까? 이것을 보고 묻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목을 우리가 여기서 뺄 수가 있어요. 승인을 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한약제로 살 때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비중에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한다면 한약제 사는 예산은 10월 2회 추경 때 확보가 됐으니까 그 이전에 필요했으면 예산계를 통해서라도 절차를 밟아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지도 못하시고 엄숙한 감사장에 와서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의료비 과목에서는 한약 양약을 구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그러한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법정 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목중에서도 부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위배하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제가 화가 난 게 본 예산은 12월에 다루고 한방보건의는 6월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돈으로 한약제를 사느냔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예산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절차를 밟았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안 밟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집행부 말 돌리는데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우리 두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내가 한 말 책임도 못지고 아까는 ‘이래서 그랬고’ 아까는 ‘맞습니다. 사도 됩니다.’ 이제 와서 아니니까 ‘아까는 이랬는데’ 이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서 이것 들여다보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런 것이 아니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그러세요. 설령 기획예산과장님이라고 하면 집행부의 제일 가는 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아무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말씀 잘못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분명히 부기대로 써야 원칙이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거기다 공중보건의가 1월에 오지도 않고 6월에 와서 의회 속이고 돈 2회 추경에 받아간 것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10월에...
○ 황보경위원 그런데 보건과장님은 계속 숨기고 있고 말이지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답답해서 기획과장님 모셨는데 기획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부기를 원칙적으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 황보경위원 예산과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과장님하고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장님 바꿔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기획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기획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왜 자꾸 다른 소리하시고 핑계대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말씀하시고 사도 된다라고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목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 황보경위원 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 목이기 때문에 아까 기획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2회 추경에 분명히 10월에 했었죠, 그때 한방 약품비로 1,5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여기 구입지출의결서 보니까, 7월3일에 계약하셨네요, 이 금액은 의료 및 구료비중에 어느 비용으로 샀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어느 항목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비에서 샀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의료비도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쓰겠다고 다 해놨는데 여기 의료비중에 콘돔 살 거에서 샀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닙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일반 진료 약품...
○ 황보경위원 일반진료 환자 이것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일반진료...
○ 황보경위원 그 돈에서 샀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일반 진료환자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뭐예요, 일반진료 환자가 왔을 때 그러면 진료약품비는 지금 우리가 의약분업을 하면서 약은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성병이라든지 결핵관리 이런 것은 주고 1급 장애자 국가보훈자나 이런 사람들은 원내처방이 됩니다.
○ 황보경위원 일반 진료환자가 그 과목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런 환자입니다.
○ 황보경위원 성병하고 순회진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급, 2급 장애자 보훈자...
○ 황보경위원 이 돈으로 이것 샀으면 이 사람들 약품비는 무엇으로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것도 같은 목에서 사서 치료를 ...
○ 황보경위원 같은 목에서 어떻게 사요, 이 사람들 하겠다고 해놓고 150만원 해놓고 이것 어떻게 샀어요, 13만3,000원하니까 150 얼마인데 지금 7월3일에 계약한 금액이 573만2,000원어치 샀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것도 일반진료 한 목에서 샀습니다.
○ 황보경위원 일반진료비 150만원 밖에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목이 같기 때문에 어떤 구분해서 어떤 항목에서 샀는지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는 이유는 의회에 쓰겠다고 항목 붙여서 액수 붙여서 온 게 거짓말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같은 목이니까...
○ 황보경위원 또 그 말씀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왜 속이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일반진료로 해서 1급 장애자나, 성병환자, 보훈자로 약 150만원어치 사서하겠다고 했으면 이걸로 써야지 왜 이런 한약을 사느냐 이거예요, 왜 속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항목 달은 것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목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렇게 의회에 와서 속이고 미리 다른 항목 당겨쓰고 하는 것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다시 정리하는데 한약제 산 것 말이죠 분명히 다른 항목에서 예산 전용해서 쓰셨어요, 그것 왜 감사장에서 속이셨어요, 왜 솔직히 얘기 안 하시고 현장 나가서 확인 다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가 이것도 며칠 전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구입한 것 그런데 왜 감사장에서 속이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한테 자료 다 줬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들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분명히 7월3일에 계약하고 8월 며칟날 계약한 게 다 나왔는데 왜 그것을 속이세요. 10월에 2회 추경에 돈 안 되었으면 침이나 놓고 그냥 진찰만 하려고 했다는 소리를 왜 해요, 솔직히 얘기를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따른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소 예산 확실히 해서 오세요. 제가 예산 다룰 때부터 제가 못 믿겠으면 현장 다 나가보겠습니다. 밤이 세도록 나가면 나가니까 하세요. 한번 속지 두번 안 속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쓸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전용해서 쓴 부분은 시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 분명히 하세요. 확인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약제 앞으로 계속 사야 되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만성질환자는 계속...
○ 황보경위원 그 얘기는 예산 다룰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잘못한 것은 시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병승위원 한약재료 사실 때 타 의약품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 과장님 보고받은 일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이 안 되는 것 알면서 같이 한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때 당시...
○ 민병승위원 분명히 아까 나가실 때 담당계장님 말씀이 미리 사서 놓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다고 하면 과장은 그것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밑에 담당이 얘기를 해도 과장이 그것은 안 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기는 자체를 계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과장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또 보건 약품 재고 현황을 봤는데 도저히 보건소에 대한 재고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3원화되어 있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지소에서 월 한번 월보로 보고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서 재고를 내요, 그러면 재고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 얘기도 자료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 진료소나 지소에는 1년에 한번 정도 나가서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래서 제대로 의약품 재고 파악이 되겠어요, 우리 원주시 보건소내에 의약품 재고를 파악을 하려면 최소한도 세 군데를 다녀야 돼요, 보건소 따로 지소 따로 진료소 따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 민병승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어떻게 일관성 있게 숫자상 장부상만 원주보건소는 의약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지소 보건소 방문 확인 안 하고 그냥 월보로 해서 올려주면 집계 내서 DPT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재고다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 민병승위원 숫자상 장부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세상에 그런 재고 관리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진료소에는 얼마가 있고 진료소에는 얼마가 있고 보건소에는 얼마가 있는데 총합계가 얼마다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죠, 장부하나로 월 보고받은 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단 한번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의약품을 그냥 폐기하고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보건소 예산은 좀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더군다나 소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위생과장이나 보건증진과장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담당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냥 하고 과장은 뭐하시는 거예요. 담당이 하자고 그래도 과장이 봐서 아니면 단호하게 자를 것은 잘라주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오늘 아침에 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출받은 감사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숫자가 엉망이라서 다시 왔어요, 최소한도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감사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단속보니까, 2000년도에는 내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8쪽을 보세요, 처음에 자료를 받고 2000년도 행정처분 사항에 보니까, 행정처분 884건중에서 취소 폐쇄 47, 정지 278, 시정 30, 고발 5개야, 이것을 얼른 암산으로 때려도 800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자료가 이런가 봤더니 아침에 또 이것을 주는 거야 그래 시정이 554건이에요, 도대체 이런 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 자료 만든 담당 위생관리 담당 뭐하는 거예요, 과장이 책임져서 관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숫자도 하나 제대로 못 쳐, 이것을 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아침에 올라오는 거야 도장찍어서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하니까 담당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서류를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황보경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범 업소에 대해서 불용 처리액이 무려 50% 이상이 났는데 이런 것에는 어떤 전력을 투구해서 하지 않고 2000년도에는 고발이 5건인데 2001년도에는 무려 36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권장하고 모든 것을 시민들이 다 편리하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만 하고 이게 보건소 역할이에요. 2000년도에 고발이 36건인데 2001년도에 55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고발의 중점을 두지 않으면 그 전에 담당했던 2000년도에는 고발을 안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년에 고발 5건이 불과 1년 사이에 36건이냐 이거예요, 원주시 접객업소가 이렇게 고발대상이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001년도에는 단계, 단관택지에...
○ 민병승위원 마찬가지에요, 그 당시에 총 접객업소수는 변함이 없다니까 그래요. 2000년도에 6,363개, 2001년도에 6,738개 해서 400개 업소가 늘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고발 5건에 시정이 554건이고, 2001년도는 고발이 무려 51건이야, 그러면 전에 담당했던 분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것인지 현 담당이 열심히 해서 시정권고 이런 것에 치중을 둔 것인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받을 때 법에 위반된 것은 고발을 꼭 처리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 뒤로부터 그래서 실적이 많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시를 안 받으면 안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닙니다, 그 전에는...
○ 민병승위원 이게 자체 감사 아니에요, 자체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지시를 받냐고요, 모든 예방은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가 예방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접객업소나 제조 판매 이런 것도 우선은 한번 두번 경고하고 시정해서 잘 하게 하고 정 아니다 할 때 고발하고 폐쇄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새로운 자료에는 무려 5건에서 51건이야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관택지나 건축과에서 철거를 할 때 고발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 전에는 자체에서 내버려뒀다 건축과에서 같이 철거하고 나니까 그래서 고발 들어온 거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무허가에 대해서 민원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 민병승위원 일반접객업소 단속하고 모든 위반 건수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일반접객 업소에 대한 고발건은 없고 무신고에 대한 고발건입니다.
○ 민병승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단속 건수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허가를 내놓고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단속을 받고 시정받고 하는데 무허가 업소는 단속이 없어요, 그럼 뭔가 잘못 된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산동 풍물시장 같은 경우 허가 거의 없죠, 그런 데는 영업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는 아무런 제재도 없고 시정사항도 없고 권고 사항도 없으면서 허가내 놓고 세금이라도 내면서 장사하는 데는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시정을 하고 이것을 어느 주민들이 과연 보건소에서 형평성 있게 하고 있다고 하겠냐고요, 해마다 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이 되고 하면 좀더 뭔가 원칙적인 것을 정해 놓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보건소 재고관리 3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시정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면 답변을 하셔야죠, 그냥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가서 현재 진료 과목이 어떻게 됐냐 컴퓨터 눌러서 현지 재고 얼마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지소 진료소에 약품 재고나 청사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도 담당 분이 같이 가서 보면서 보건소가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 재고나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은 다행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원활하게 잘 하고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은 보건소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의약품 관리 아니에요, 의약품 관리 때문에 의약 분업 생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업무상 가급적이면 시정할 수 있고 권고하고 해서 모든 조금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은 조금씩 있어요. 그게 지나치지 않으면 너무 가혹하게 재산상 피해나 경제적인 피해나 일신상에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최소한도 신경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권고도 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목표로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호저면에 보건지소에 몇 년부터 주민들이 오가면서 진료소 표시판이 없대요, 그것을 몇 번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큰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데 호저면사무소 입구 옆에 같이 해서 호저 보건지소 해줘도 하다 못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들러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공중보건의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해달라고... 그런 간단한 것은 왜 신경을 안 쓰시고 의약 또 얘기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전용해서 써서 자꾸 문제 일으키고 그런 것도 해보시고 과장님 보건지소, 진료소 1년에 몇 번 나가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나가는데 담당자가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못 할 때가 있고요, 공보의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담당자가 없을 때 나가기보다는 일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건진료소나 지소 기본 의료기관이거든요, 농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내가 알기는 10월인가 진료소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 분들이 차를 이용하면서 그 진료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받는 불상사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지원해 주게 법이 바뀌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바뀌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대로 진료소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차량 운행할 때 그 분들에게 연료비라든지 지급이 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지금 모든 문제점이 나온 것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고발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1년에 아무리 철거를 했든 5건에서 51건의 고발 건수가 생겼다는 것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행정지도를 하셔야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 챙길 때 과장님이 잘 챙기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 수정자료 안 들어와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앉아서 이것만하면 끝나요. 그래도 그나마 늦게라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다시 수정자료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말씀하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민병승위원님께서 의약품 재고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같이 가보니까 어떻게 재고파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니까 간염치료제하고 DPT하고가 냉장고 안에 있는데 그것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같은 간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백신은 보관 장소가 냉장고라야 되니까 혼합으로...
○ 황보경위원 계장님 내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백신은 만약에 녹십자 것을 맞게 되면 녹십자 것을 맞으려고 하고 백신 자체가 여러 제약회사 제품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내가 가보니까 헤파신 헤파팍스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의학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간염에 들어간다고 하면 밀리그램당 나눠져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같은 회사 제품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괜찮지만 유팍스B니 이런 식으로 회사가 다르다 보면 재고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재고는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아니고... 알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 무릎이나 노인네들한테 붙이는 파스 있잖아요, 제놀하고 케펜택이 두 가지가 쌓여있더라고 제놀은 25박스가 쌓여 있고 케펜택은 8박스가 쌓여 있는데 제놀과 케펜택이 같은 것 아닙니까, 타박상이나 이런데 붙이는데 그것도 회사를 달리해서 받을 필요가 있을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단가가 다르니까...
○ 황보경위원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제품 자체가 일반약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 황보경위원 제놀하고 케펜택하고 차이가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백신은 간염 같은 것은...
○ 황보경위원 지금 백신 얘기가 아니고 파스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파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단가가 다릅니다. 증상에 따라서 처방한답니다.
○ 황보경위원 증상에 따라 처방한다고 하셔야죠, 단가가 다르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단가가 다르면 한 단가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놀하고 케펜택하고 그렇게 달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공보의가 2명이 있는데 자기네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하니까 한 제품을 써도 되지만...
○ 황보경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 얘기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두 분이시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러다 보니 의사 분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파스를 놓고도 내가 케팬택이 좋다고 생각하면 케팬택이야, ‘그 전에 의사님이 오시기 전에 제놀을 쓰셨는데요.’ 하면 ‘나는 제놀을 그것 안 한다, 난 케팬택이다.’ 그것 사달라고 하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러니 제놀이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것은 뭐냐 이거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조금전에 간염백신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나 소화제나 감기약이나 신경통제나 공중보건의가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을 썼는데 공중보건의가 바뀌면 또 B라는 약품을 갖다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한 부분에서 누가 죽어나느냐 시민의 혈세만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 안 되거든 이것 유야무야하게 전에 있던 약품은 없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폐기처분하고 그것 누가 가서 감독하는 사람 없고 도대체 집행하는 자와 감독하는 자가 뭐냐 이거예요, 돈은 다 없어지고 말이죠, 의사가 바뀔 때마다 전에 취급했던 부분은 없어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가서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납품받은 것하고 현재 쓰고 남은 재고하고 이런 부분은 다 출납에 의해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시간을 드릴테니까 이번 기회에 재고 정리도 하고 파악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면 이 재고 파악이 가능합니까, 뒤에 계장님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주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1주일 가지고 되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직원이 지소 진료소까지 파악을 해서...
○ 황보경위원 재고 파악이 지금 보니까 냉장고 안에는 간염백신하고 DPT 같은 것만 있고 나머지 의약품 약제 창고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약도 없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다 다 재고파악을 하고 한군데서 일률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그게 낫겠죠, 그것을 1주일 후에 내무위원회에서 나가서 감사는 오늘 끝나니까 이것과 연장하는 부분에서 재고 파악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세요. 재고 파악이 완료되면 의회에 이틀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나갈게요. 그래서 일반 주사제하고 일반약품하고 또 소모품도 있죠, 붕대나 반창고 등 이런 것은 출납하는 것을 브리핑을 해주시고 올해연도 예산에서 소모품비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남았고 재고는 얼마고 일반약품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얼마 나갔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료상황을 컴퓨터만 있으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의회가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집행하는 기관과 해서 이번에 재고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보건소가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보시자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1주일이면 재고파악이 완료가 되고 자료가 완료가 된다니까 1주일 후에 통보가 오는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나가서 재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황보경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고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저희가 22일에 예산이 끝납니다.
22일 오후 토요일인데 그때쯤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일 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정확히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세환위원님...
과장님은 원주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7월20일부로 부임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2000년도 업무파악은 제대로 모르시지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동 방문 활동 내용을 보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줄은 원인이 뭔지요? 간호서비스 제공한 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2001년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10월말까지 통계가 아닌가 합니다.
○ 오세환위원 이해는 가는데 환자 방문횟수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과거에 50%씩 준 것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작년보다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줄어든 것도 있고 방문횟수가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인원이 한 사람 축소돼서요.
○ 오세환위원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언론에서는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작년도에 107명인데 올해는 50명 이렇게 회복이 되어 그런가요, 이 약품 수급에는 원활히 돌아가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약품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107명인데 올해 50명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왜 줄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결핵 환자가 이게 방문횟수인데 다른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줄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환자 관리를 옛날에는 결핵 성병 이런 병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사회가 선진사회로 갈수록 소외 고급병 고협압 당뇨병 관절염 같은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역점을 둬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오세환위원 정신질환 같은 사람은 어디로 위탁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합니다. 인가 시설이 11개 되고 비인가 시설이 18군데...
○ 오세환위원 2000년도에 방문하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줄면 환자들한테 이상이 생겨서 안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홀한 것이 있지 않았나 시인을 합니다.
○ 오세환위원 과장님 시인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왕 이런 보건소의 기능이 바로 환자 또 어려운 영세민 위주로 활동을 해 주셔서 복지사회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방문횟수가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훨씬 줄었어요 암하고 관절염은 늘었는데 당뇨병이나 결핵이나 정신질환 뇌졸중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안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은 10월까지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작년보다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현재 공중보건의 원주에 몇 명이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관내 18명입니다.
○ 민병승위원 보건소에 두 분이 있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보건소에 양의 두 사람, 한방 한 사람, 치과 한 사람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 공중보건의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의무 기간만 넘기면 끝나잖아요, 이게 사실 이 분들도 건강증진과장께서 의학 계통으로는 선배시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개중에 가서 질의를 하든지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나가서 의료계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베풀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만 때우면 끝나는 것으로 누가 가서 물어봐도 거북스럽고 제대로 답변도 귀찮아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들한테 환자분들도 몸이 아파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무 기간을 하지만 교육을 건강과장님께서 별도로 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 거기서 마치고 그냥 의무대로 끝나야 되는지...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공의는 너무 열심히 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환자들한테 불성실해서 저희들 여러번 얘기를 하는데 젊은 의사들은 아주 고개가 뻣뻣해서 그런지 잘 안 먹혀들어요.
○ 민병승위원 근무상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향도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근무태만 무단결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환자들에게 불친절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그것은 없고 지도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도를 해서 절대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 같은 경우도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지만 질문을 하면 본인이 모르면 아는 데까지 하다 모르면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의뢰하면 좋은데 ‘계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담당한테 물으면 그게 최소한도 답변을 하다 모르면 양해를 구해서 보충설명을 들어야지 ’담당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돼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죄송합니다. 대신 사죄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의무를 마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마치고 나면 더 나가서 시민들하고 주민과 환자를 접하면서 생업을 하고 의무를 할 사람들이 그 임시기간에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불친절하다고 하면 관리하시는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환자들한테 친절하지 못한 의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간에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1년이 지나면 바꿀 수도 있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니까 그런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고 하면 아주 과감하게 하세요, 한두 사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세요, 시정하시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중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6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소관 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짧은 기간내에 내무위원회 소관 76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3일부터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우리 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층 향상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현장확인 위주로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감사 기간에 방대한 당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있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 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느낀 대표적인 몇 가지 개선할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원주시보를 월 2회 9만2,000부씩 발간 리·통장 및 읍면동 직원을 통하여 배부하는 바, 업무의 공백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통·반장의 경우 고유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우편 등을 통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인터넷, 지역신문, 방송매체를 통하여 시정 소식을 접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발행 횟수 및 매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두번째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사항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무단 전출시켜 사용한 사례는 법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자체감사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공사는 7개 과에 34건으로 설계변경은 반드시 시공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반곡·관설동 월운정 암거 설치공사 경우 당초 설계금액보다 64% 증액된 사업을 비롯하여 일부 사업부서에서 빈번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 수주난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체에 2회 이상 수주한 사항은 투명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네번째 에코크린텍파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및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오·폐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화장실 개선 등에 우선 사용하여 수질이 악화됨을 방지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주민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등에 사용함은 불합리한 사례로 앞으로는 수질보전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이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시행에서 정산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정산서류가 형식적이고 신빙성이 미흡한 바 정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중단 또는 개선명령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여섯번째 원주비전21위원회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진 성과가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책연구 개발 및 학술용역 발주시 원주비전21위원회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번째, 각종공사 발주시 3,000만원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에 한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소의 경우 낙찰율이 95% 이상으로 계약된 사례가 많은 바, 공사 사안에 따라 90%선에서 계약될 수 있도록 근거지침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덟번째, 한방진료 개시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한방 약품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지 확인 결과 금년7월 한방재료를 당초예산에서 구입 선집행함은 예산을 임의변경 사용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의약품 재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제출자료의 계수착오 기재 및 오탈자 발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감사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평소 취득한 사항과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입장에서의 소신 있고 확고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으며,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