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경제진흥국(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공단추진기획단)
일시 2001년12월4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공단추진기획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부과 징수현황에 소계는 연도별 표시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의 소계 합이고요, 특별회계의 매매소계는 전체 합입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 밑의 숫자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연도별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94년까지는 일반회계...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특별회계가 '95년부터 특별회계입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 체납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로 봤을 때 저희 원주시의 징수율은 71%가 되고요, 일반회계는 9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7%가 되는데 67% 특별회계 된 것은 2001년도께 포함이 됐기 때문에 비율이 좀 얕은 거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과태료 체납관계는 가산금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소유자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시까지의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뒷장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89.3%의 압류를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72%의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된 사람이 차를 대차라든지 폐차시킬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압류해 가지고 받은 실적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행방불명된 거도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압류되어서 받은 실적이 그 앞에 징수실적에 다 들어가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 체납액 채권확보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신관영위원 채권확보 압류비율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이게 시효소멸은 몇 년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5년입니다.
○ 신관영위원 5년이면 뭐 여기 받을 수 있는 게 반 밖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신관영위원 '95년 이후 거는 그냥 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전이 된다든가 폐차가 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수차에 걸쳐서 주소지 이동 확인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전산망하고 연결시켜서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그 동안에 4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외지 차가 와서 위반했을 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문제가 될텐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외지 차는 압류가 해당 등록지로 통보가 되니까...
○ 신관영위원 통보가 되어도 납부율이 저조하죠, 원주사람이 외지에 가서 과태료를 받고 와도 내는 확률이 아주 저조하거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가 대차나 폐차가 됐을 경우에는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추적을 해 가지고선 이관이 된다든가 폐차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전에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해주면 다행이고 지금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기보면 그렇다고 해서 압류해 놓은 거니까 시효소멸 적용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현황을 확실하게 뽑아서 항상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채권확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계수적으로만 내놓지 말고 좀더 자세하게 요구한다고 하면 시도별 시군별로 해 가지고 추적해서 징수하는 실적 이게 나와야 교통과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본인이 과태료 물 사람들이 내기 전에는 도저히 받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런 사실 예가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서 이걸 묻는 거니까 그러한 추적장치를 완벽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신관영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적과에서는 종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손해보험이라든지 자동차과태료위반이라든지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지금 신관영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도별로 압류현황이라든지 이게 즉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것은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이런 체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 징수전담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력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정원의 3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난번에 각 동에서 관내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올라간 예가 있잖습니까, 그건 관내 얘기이고 관외분도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차량 자동차세 납부를 안 하면 번호판을 여기서 떼오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세무과에서 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영치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 박한희위원 그럼 세무과장님을 좀 출두를...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세무과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계속하시죠.
○ 박한희위원 우리 과태료는 압류만 하지 번호판은 못 떼오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이 징수가 큰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의원이 알기는 일반 자동차들이 이 딱지 떼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다 모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폐차할 때 내지 뭐 이러고 그건 왜 그러냐면 과태료는 한번 나가면 누진세가 안 붙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박한희위원 그게 맹점이더라고 견인을 해간 거는 견인비만 내고 과태료는 또 안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게 공통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모았다가 나중에 저거하지 이러면서 다섯 여섯 장 모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가산점을 하든지 벌점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도로법을 개정하면 자동차에 관련해서 범칙금은 사실 경찰서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체납이 없이 100%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주정차 과태료 관계는 이 가산금 제도라든지 벌점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매스컴에도 통화하고 했지만 똑같은 주정차 위반에 지방자치법이나 국법이나 법은 똑같은데 어느 건 떼면 그런 법을 적용하니까 자진해서 갖다 내고 그건 구류까지 살고 통상 구류까지 살고 그러니까 얼른 갖다 내고 이거는 뭐 받아들이는 날 '알았어요.' 이러고 씨익 웃고 간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를 시민들한테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도의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걸 떼어도 그 사람네들이 이제는 떼는 거를 겁을 안 내 그리고 한 다섯 여섯 장 뗀 사람은 떼거나 말거나 이러고 또 자동차세고 뭐고 체납되어서 차가 압류되어도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저걸 안 내요.
내 여기다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놓고 차 갖다 내던지고 가지려면 갖고 이래 가지고 몇 백만원씩 최고액자 하나는 죽었지만 한 사람은 또 그러는 사람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가산금을 붙이던지 해야지 단속의 효과가 있지 이렇지 않고 이거는 10년만 가면 어마하게 불어날 거예요. 지금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일전에 모 일간지에 나왔습니다만 신문에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95, '96, '97년도에는 징수율이 좋았는데 왜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징수율이 나쁘냐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냐면 '95년도에 압류됐던 물건이 해제되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95년도 당시는 지금과 똑같이 45% 내지 50%의 징수율 밖에 없는 거고요, 그 시기가 오래됨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된 것이 해제됐기 때문에 '95년도에 징수율이 높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인식이 이제는 떼어 갖고 다서 여섯 장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 내가...
그 때는 처음에는 겁이 나서 이것 좀 해줘요. 이러고 하던 게 이제 떼면 알았어 이 정도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9% 밖에 안 되고요, 춘천이 41% 되고요.
○ 박한희위원 그 차를 폐차할 때만 그걸 내야 된데...
그거 문제가 있다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인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과태료에도 벌점 내지 가산금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사실 이제 우리 중앙로에다가 홀짝제 그건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차라리 소형차를 두 대를 다니도록 하든가 해야지 그거 뭐하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가로...
외지 사람이 와 가지고 하루는 여기이고 하루는 여기이니까 외지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그건 우리가 못 봤는데 어떻게 홀짝제를 주차장 그림이 있으니까 세웠지 홀짝제라는 거는 어디 간판에 저거해서 프랑카드 그걸 운전하는 사람이 그거만 보고 다니냐 주차장 그거 그린 거만 보고 세우는 거지 그래서 양쪽으로 세우는 줄 알고 세웠지 홀짝제를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로의 홀짝제 관계가 개선이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중앙로에 주차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종전대로 홀짝제를 하되 외지인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뚝이 표지판을 해서 홀수날은 어디 짝수날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양쪽에 보면 한 70개소가 홀짝수 운영에 대한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단속이 되면 하나의 원주시에서 이런 시책을 하니까 몰라서 이게 단속이 됐다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제는 거기 중앙로는 홀짝제를 안 해도 주차장을 안 해도 그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최약방하고 몇개 밝음신협에서 하는 주차장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긴 주차장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과년도는 그거 우리 홀짝제할 때는 거기 도로의 개인주차장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세울 데가 없지만 지금은 거기 타워주차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울 거기에 세울 확보가 되어 있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사실 중앙로의 홀짝제 관계는 사실 시민의식이 제대로 됐다면 원주천에다 사실 주차시키고 걸어와서 시장을 보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통로는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복잡만 하지 주차장 그려놔서 우리 시가 뭐 큰 저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중앙로 주차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줘서 과연 중앙로를 어떤 방법으로 주차방법을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타당성을 내년도에는 한번 줘서 수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걸 뭐 주기는 아니 저 용역회사 주나 용역회사도 사람이 하는데 우리 매일 앉아 있는 사람하나 똑같아...
그건 행정에서 말막음하려고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한 결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세무과장님 나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4일
세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유영석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바쁜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40억 됩니다.
○ 박한희위원 이 번호판을 떼어다 놨죠?
○ 세무과장 유영석 예.
○ 박한희위원 몇 대나 돼요, 대수가...
○ 세무과장 유영석 2001년도에는 1,405대를 뗐고요. 그 중에서 찾아간 게 많습니다. 80%는 찾아갔고 보관하고 있는 거는 20% 이상 남아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이걸 왜 묻냐면 연도별로 하고 금년도만 아니라 지금 금년도 거 찾아간 거는 바로 영치되어서 한 거는 차종이 좋다든가 이 차종이 대개 영치된 차종을 뭐 과장님이 일일이 모르겠지만 폐차 직전의 이런 차도 많죠?
○ 세무과장 유영석 많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요, 번호판을 떼어오면 사실 운행을 못하죠?
○ 세무과장 유영석 못합니다.
○ 박한희위원 못하는데 세금은 나가죠?
○ 세무과장 유영석 나갑니다.
○ 박한희위원 바로 그거예요, 내 얘기는 같은 국세나 이런 거도 영업을 하다 휴업계를 내면 세금이 휴업기간에는 세금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재산세가 아니고 도로주행세란 말이에요. 도로로 다니는... 도로세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도로세라고...
복합적인 겁니다.
○ 박한희위원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행을 안 했는데 그 차가 세금을 낼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우리는 자동차 원부를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이 말소나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법에 이렇게 됐을 때는 법에도 난점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시정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차를 해서 또 뭐야 책임보험 안 들면 과태료 물죠?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검사 못하면 또 과태료 물죠?
○ 세무과장 유영석 예.
○ 박한희위원 이런 차량을 운행하는 번호판이 없는 차가 어떻게 저기 검사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검사...
○ 세무과장 유영석 예.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태료 저런 과태료 잔뜩 두드려 맞으니까 자동차 한 대에 400만원 500만원짜리 굴러다니는 게 세금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마다 차량세 나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거한 거는 뭐가 되냐 무적차량으로 내던진다는 얘기에요. 갖다가...
폐차를 시키려니 그거를 납세완납증을 해 줘야지만 폐차시킬 거고 그러니까 거리에 내던진단 얘기에요. 바로 이게 맹점이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면 어떤 번호판을 떼어 왔으면 그때 그 당시부터 이 사람네는 차가 없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을 시켜 가지고 거리라도 깨끗하게...
4,960대가 차량세 원주에 등록된 차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구석에 박혀도 박혀있단 얘기에요. 이게...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으면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결손을 해서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에요. 차량 하나가... 과장님 안 그래요?
○ 세무과장 유영석 의원님 논리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서도 자기 차가 세금이 많이 밀렸으면 그거를 또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자기네 임의대로...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대포차라고 해서 원주만 안 오면 안 걸리니까 전국에서 운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야 갖다가 버리는 사람도 많고 10년만 있다가 내던지는 사람 많으니까...
의원님 논리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폐차장에 입고만 시키면 그 때부터 안 나가는 거로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돈 못내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연락을 했어요.
우선 폐차장에만 입고시키면 우리는 그날부터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 박한희위원 아니죠. 폐차장에서 안 받죠.
○ 세무과장 유영석 받습니다. 방치차량은 우리가 끌고 가요.
○ 박한희위원 아니, 본인이 가서는 안 받고 방치차량을 여기서 시에서 견인차량을 끌고 가면 받는데요, 본인이 가서는 안 받고...
○ 세무과장 유영석 본인이 가서 사정 얘기하면...
○ 박한희위원 내가 그거 분명히 아는데 견인차로 골목에 있는 거 끌어가면 폐차장에서 받고 본인이 가서 폐차시켜 달라면 안 받는데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거를 말소를 안 시키면 우리가 세금을...
○ 박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얘기하는 대포차라는 거는 넘버가 없이 있는 거는 대포차로 안 돼요.
넘버가 있는 게 대포차지...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다른 넘버를 달고 다녀요.
그런 거 원주도 많이 잡았어요. 우리가 PDA를 사 가지고 40대 잡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물론 과장님의 애로라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사실 정산하는 거로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골목길에 이런 데 저걸 해 가지고 한번 저거를 하면 재산조회를 해보면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실지로 아무 것도 없어요.
○ 박한희위원 실제 아무 것도 없으면 이런 거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폐차해서 폐차장으로 디밀어 가지고 폐차시켜야지...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데 그게 우리 세무과 소관만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벌칙금도 있고 그리고...
○ 박한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97년도에 264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안 들어옵니다. 이제...
왜냐 하면 '97년도면 지금 하마 4년 5년 됐는데 이게 들어오겠어요?
이런 거는 연도가 가까운 거 2001년 같은 거는 찾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연도가 멀은 거 우리 지방세가 5년에 결손할 수 있는 저거죠?
○ 세무과장 유영석 5년부터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
○ 박한희위원 이런 거는 내년도면 '97년도에는 5년 되잖아요, 이런 거 찾아 가지고 결손해서 떨어버려요.
○ 세무과장 유영석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 박한희위원 그러면 문서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답답한 거 아니에요, 번호판만 떼어왔지 차는 어디 있는 지도 모르고...
○ 세무과장 유영석 그래서 5년 넘은 거는 우리가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넘은 거는...
○ 박한희위원 글쎄,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본인이 돈 없는데 법에서 돈을 더 실어주는 형태가 됐다는 얘기에요. 보증보험 못들지 차량 넘버 없으니까 검사 못하지 그러니까 벌과금은 검사 못하면 60만원 보증보험 못 들면 30만원 90만원이 대번 올라가요.
그리고 '97년도 해마다 차랑세 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차량세 저거했지 이러니까 그 차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결손을 하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정리를 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면지역 영업용 차고지 미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그 자료를 제가 냈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각 면지역에다 차량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거기에 큰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금 납부명단을 보니까 그 2개 지역만 안 내고 다른 데는 다 냈구만요.
2개 지역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 징수 관계는 아까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가 그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문막운수, 명성기업 이거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납부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사용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차를 다른 데다 댈 거 아닙니까, 시내나 이런데...
차고지에는 차를 안 대고 있으니까 그 시내에 보면 고수부지 이런 데 차를 많이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조그만 소형차량을 갖다 대려면 영업용 차량 때문에 차를 댈 수 없는 이런 폐단이 있고 또 아파트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으면 말썽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차고지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다 차를 놓고 사용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종전에 '97년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등록면허제에서 등급제로 개정되면서 면허제 그 전에는 차고지 입고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는 '97년도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되면서 그 차고지 입고 관계가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면 화물자동차의 화주에게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해서 원주에 외지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몰라도 원주에 와서 영업하고 났을 경우에는 차고지로 반드시 입고하라는 그런 행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관광버스라든지 사업용 자동차 택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미입고에 대한 단속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세버스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세금 못받은 거에 대한 거를 집중을 하셔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도심지역에 주차시설 추진한 사업이 보조가구가 20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열한 거 보면 각동마다 나온 게 있습니다만 지금도 신청한 가구들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세 가구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한 가구에 보조가 얼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00만원까지입니다.
○ 박도식위원 100만원으로 묶여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박도식위원 그리고 가까운 일본을 봐도 6미터나 8미터 도로 같은 데는 경계석을 철거하면서 담장을 헐고 그 다음에 이 도로와 주차장 공간이 전체 평면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어떤 지원액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아마 처음 원주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내집 주차장 갖기에 관련된 보조로 처음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해보니까 박도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총 사업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좀 상향을 하는 거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이런 홍보관계를 월별 읍면동사무소에다가 협조의뢰를 해서 각종 사회단체의 협의회 회의 때 홍보를 좀더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들어오는 동은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연말되면 부정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기심사에다 저희들이 항목에다 이번에 배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감사자료에 낸 거와 같이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그 동안에 29회에 걸쳐서 TV라든지 RADIO라든지 시보라든지 지방지에다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더 많은 세대들이 내집 주차장 갖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내 집에 주차장하는데 보조하는 거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아직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해서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지금 설치해 있는 개인의 주차장도 하나도 쓰지 않고 있어요. 문 닫아 놓고 있다고 상가 같은 데...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지시를 해야 되지 지금 주차장 건물에 해놓은 사람들 몇 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단계택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계택지 부설주차장의 활용 상태를 일제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박한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에다가 창고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적발이 되어서 단계택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부설주차장 일제 조사를 해서 3개소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조치를 한 기억도 있고 박한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타당합니다.
원주 전지역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일제히 저희들이 분기마다 실태파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개인에다가 보조를 해서 남의 집에 보조해 주지말고 동네 동네마다 땅을 시유지나 어떤 땅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간이주차장들을 거기다 만들어줘야 돼요.
공동주차장을 그래서 우리 농촌에 공동농기계창고 짓듯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 해소가 되어도 그 이전에는 해소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지원해 주면 다 받죠.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활용을 해야지 자기네 집 고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줘...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박한희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을마다 공동주차장 관계도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우리 원주시에도 원일로라든지 중앙로 평원로 주변에다가 시재정이 허락한다면 몇 천평의 주차장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까지 시 재정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고 박한희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마을마다 이런 공동주차장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표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막의 공영주차장도 시 특별회계에서 2,000평을 사서 연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군인극장터가 도심지의 주차장을 도시계획상 법상으로는 두 군데를 두게 되어 있어요. 도심지에...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군인극장하고 구 버스부였던 거 폐지하고 없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도로에다가 홀짝제로 해서 그려 가지고 하고 일산동에다 주차장을 했는데 우리는 주차를 기채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심지 주차장을 군데 군데 만들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원주의 주차전망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원일프라자가 해결이 되면 그 지역의 주차장 시설 더 나아가서 중앙시장이 재건축이 된다면 지하4층의 주차장시설을 한다면 도심지 주차난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시 중심뿐 아니라 변두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지값이라든지 지가가 쌀 때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앞으로의 주민들이 공동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서히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매입하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직행버스가 우리도 단속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직행버스는 도의 소관입니다.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등록관계는 도의 소관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말하자면 버스 승강장을 들어가려면 홈을 좀 파놨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여대고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그 회사하고 좀 얘기해서 사실 소양교육이라도 철저히 좀 하도록 말이죠, 좀 주의를 주도록...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도에서 단속을 한다니까 그렇지만 직행버스 노선이 가까운 데 제천가는 거만해도 단구노선이 지금 폐쇄가 되었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폐쇄는 안 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구동에 종전에는 간이 매표소가 있어 가지고 간이매표소에 차가 섰다가 매표를 한 사람들이 차를 승차를 했는데 그것이 매표장소에 건물을 짓는 관계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노선인가가 날 때는 거기에는 사실 매표행위를 안 하도록 노선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단구동지역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도에다 건의중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건 저기 지금 노선변경은 절대 안 되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국고로만 편입되는지 아니면 원주시에도 세수입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일반 과태료는 저희 시에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한희위원 그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먼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준 거 같은데 지금 건폐율에 60평이면 60평에 차 주차 한 대 되어 있는 거 상업지역요, 그거를 현행 300미터 안에다 주차장 부지를 사면 건축허가가 나는 거로 알았는데 이제는 분담금을 내면 주차장 그게 지금 몇 건이나 이뤄졌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거 조례만 개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뭘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경기관계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의 도심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집들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사실은 그거 좋은 안인데 어떻게 안 되나...
그러면 그게 현재의 주차장 있는 사람들도 그 돈을 내면 그거 변경할 수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5년이 지나면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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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공영주차장 단열 및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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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운영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제가 이거 시정질문에 했던 건데 이거하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비수익노선 통계난 거 보니까 보통 5명 10명 미만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시내노선하고 같이 가니까 시내에서 다 내리고 비수익노선은 다섯 여섯 명 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는데 제가 가끔 버스를 타고 다녀보면 큰 버스에 다섯 명쯤 타면 기사들이 막 화를 내요.
차는 큰데다가 빈몸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운전도 난폭하게 하고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개운동에서 출발하면 문막의 밤상골까지 간다면 그 버스가 밤상골까지가 종점이 됩니다.
비수익노선은 면소재지부터 리까지 가는 것이 비수익노선이 되는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14인 미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 비수익노선으로 인정해 주는데 지난번에 송선규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거도 너무 4명 내지 5명이 타고 가니까 그 버스 자체를 소형으로 대체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정질문에 답변드렸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버스회사에 손실액을 더 보전해 주는 쪽으로 되면 그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8,850만원중에서 2,500만원 더 계상해서 내년에는 1억1,000 정도 손실보전을 해주는 거로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말이죠, 면소재지부터 종점까지 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데 거리를 따져서 그걸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거리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박한희의원인데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비수익노선이 보조가 우리가 얼마나 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년에 8,000만원 정도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비노선이 22개소라고 여기 나왔는데요, 버스가 그러니까 여기 몇 대가 다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22개 노선중에서 이번에 조사하니까 2개 노선은 14명 이상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비수익 노선으로 보지 않고요, 20개 노선입니다.
○ 박한희위원 20개 노선에 하루 몇회씩...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8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박한희위원 이게 사실 말이에요, 거기 사람 교통 수단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지금 해주려고 하니까 버스가 들어갔다가 한 세사람 네 사람 또 일할 때는 한 사람도 안 타고 나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버스들도 신경질나지 버스가 우리가 버스업자도 마땅히 세금내고 고용시켜서 하는데 문제점이라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하게...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학교도 그 전에는 2명도 있고 1명도 있는 데 분교를 했던 거도 폐지하잖아요, 지금...
과감하게 폐지하잖아요, 폐지해서 본교로 지금 20명 그 전에 과년도에는 2명을 선생 하나가 가르쳤는데 이제는 30명인가 50명 이하로 폐지를 한다고 그 학교를 분교를...
이런 거도 우리 행정자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구완을 해야지 이런 거를 맨날 우리 시에다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에서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51조라든지 55조에 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보조는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보조는 하는데 내 얘기는 보조는 하는데 사실 보조내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농촌주민들의 양면성 관계 때문에 어느 주민은 자가용이 있고 이래서 시내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양면성 관계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1억600만원이 계속 지원이 됐었어요. 원주가 지원이 작았었습니다. 여기에 강릉은 1억5,000이 지원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손실보상 관계는 우리 농촌주민을 위해서는 보상액을 보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한희위원 본의원도 이거에 대한 애로가 홈페이지도 뜨고 제일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아, 당신네들이 타지를 않는데 뭘 오냐고, 타지 않는데 버스 그냥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당신네 옆집이 농촌도 세 집 두 집에 하나 차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거를 계도를 해줘야 돼요. 이거 자꾸만 보상만 해준다고 저거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국고를 지원하도록 이런 시책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방비에서 하지말고 국고에서 해주란 말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박의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농촌지역에 몇 명이 살든간에 농촌지역을 위해서 버스노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또 집어넣어 주다보니까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차가 안 들어가게는 할 수 없으니까 차를 넣다 보니까 타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버스회사에서는 난리이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몇 분이 안 산다고 해서 버스도 안 들어가고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료공영주차장(학성동)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거 감사 때 지적한 내용 같은데 지금 원주시 차량대수가 8만이 넘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8만2,000대입니다.
○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먼저 인원이 3명인데 하나는 줄였네 2월23일날...
이게 꼭 이렇게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거는 작년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에 3명에서 관리하든 것을 1명을 감원시켜서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로 봤을 때에 학성동 공영주차장은 25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날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과 그걸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 그런 두 가지 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민간에 위탁을 주든지 무료로 개방하든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이게 지금 주차 면수가 120대인데 제가 지난 토요일날 보니까 120대중에서 13대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1시에 가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 지역은 우리 시청직원들이 하루에 6·70대씩...
○ 송선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때 보니까 여기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고 그 옆에는 그냥 골목에 전부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렇게 여기 주차장을 시에서 하는 거는 비워놓고 옆에는 주차 혼란시켜 놓고 이러니까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을 엊그저께 저도 갔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오히려 빔을 박아서 120대면 240대 주차할 수 있네요, 빔을 박아 가지고 하면 이게 교통소통이 더 잘되고 지금 주차도 이게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2층으로 해서 새로 하는 게 낫지 이거 많이 고려해 봐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도심지에서 좀 후미진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잘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시가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이 몇 군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세 군데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99년도에는 여섯 개 있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일산공영주차장, 학성공영주차장, 견인사무소 세 개소인데 견인사무소는 아니고 2개소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우리가 그전에 군인극장 여기가 언제부터 없어졌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99년도에 폐쇄된 줄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수입원이 날이 갈수록 줄기 때문에 '99년도에는 1억7,400정도가 주차장 비용으로 들어왔는데 2000년도에는 2억1,400 2001년 9월까지는 5,20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온 액수가 전체...
그래서 이게 액수를 봐도 그 당시에는 여섯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0년도 '99년까지 그리고 금년에는 세 군데로 들어오는 거다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여기에서 종전에 원일프라자 자리에 군인극장 주차장 있을 때는 거기는 차가 주차할 대수가 없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위치가 좋아 가지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한희위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여기서 물려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징수관계는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개정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보험료 과태료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징수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위원장 양창운 언제부터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부과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징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아까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징수전담반을 구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산망을 구축을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20% 정도 더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징수업무를 일원화시킨 겁니다.
저희 과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징수업무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징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한희위원 책임보험 안 들은 사람한테 과태료 나가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물어본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번호판은 떼어갔는데 검사를 안 가면 책임보험을 안 들은 거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대개 책임보험에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처음에 차를 사 가지고 책임보험은 다 가입이 되는데 거기에 시기가 지났을 경우에는 책임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이 중지되는데 어떻게 그냥 놔뒀을까...
○ 박한희위원 중지 안 돼요.
○ 위원장 양창운 중지되어도 운행 못하게 되어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검사를 못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보험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예.
○ 박한희위원 검사가 지금은 5년인가요, 2년이에요, 승용차...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2종하고 1종하고 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심만섭위원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자동차는 검사하라는 그거는 통지서가 오는데 이 책임보험은 뭐야 들으라는 통지서가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시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검사할 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데 검사가 뭐 그전하고 틀려서 2주일씩 그걸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책임보험을 미납하는 수가 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자동차검사가 언제니까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 심만섭위원 아, 그러니까 통보는 하는데 그 전에는 3, 4일 여유를 줬는데 지금은 2주일인가 있어도 관계없거든 검사는 밀려도...
그 기간내에 15일이면 한 1주일이나 2주일 밀려도 그건 검사할 수 있어요. 검사는... 그런데 책임보험은 밀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니까 밀리지 않게 이거는 해야 된다는 이런 뭐야 PR이 되어야 되는데 검사하는 날 책임보험 같이 들고 이러니까 과태료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태료만 받는 거만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미리 미리 그런 거를 알려 가지고 검사를 2주일 밀려도 책임보험은 밀리면 안 된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본인이 차량소유자는 자동차검사 기간내에 본인이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게 본인의 의무입니다.
검사를 할 때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별도의 책임보험의 관계는 통보를 안 해줘도 자동차 검사기간에 자기생일부터 앞뒤로 10일 10일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그 기간내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가서 검사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건...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여유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24페이지로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그게 전산개발비 무슨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전혀 손을 안 댔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은 교통 도면관리를 하기 위한 서비스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요, 이건 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하고 대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기자재가 있어서 구입을 안 한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기자재가 있다 있는 거를 알면서 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신형이라서 예산에 요구했는데 실지 물건을 보니까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쓰고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우리 원주시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주시의 불용액이 500억이에요. 그러면 50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물론 뭐 이월시켜서 계속 쓸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 만큼 사업계획을 제대로 집행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거 뭐 잔액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손도 못대 보고 100% 불용을 시키는 경우가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이 내용 보면 많아요. 아주...
그것이 원주시에 550억이에요. 2000년도 불용액이...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거를 뽑아보니까 지금 교통과에 100% 불용시킨 게 이게 내용이 나오네요.
앞으로 계획 대 사업량이 제대로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500억이 아니고 603억이에요.
603억이고 '99년도에는 640억이고 '98년도에는 680억이었어요.
○ 신관영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 이강부위원 매년 560억 이렇게 680억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사업선정을 잘못한 거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해달라 그러면 돈 없다 그러고 은행에 돈 600억 700억씩 넣어놓고 사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 신관영위원 종합적으로 예산분야하고 얘기할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과장님이 아시고 과장님이 관장한 내용에 이 100% 금액 얼마 안 되는 거 150만원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게 지금 600억이라는 원주시의 불용액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6페이지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공사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 장기웅위원 잠깐만요, 종합적으로 하나 더 저거하면...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견인차량 운영현황에 과태료 이렇게 견인내용을 보면 강원 98나에 1007번 같은 경우는 총 65대를 견인했고 98나에 1046 같은 경우는 거의 184대를 견인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견인량이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차량별로...
이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됐으며 65대라고 하면 2001년도면 거의 11달 가까이 됐는데 한 달에 여섯 대도 견인을 안 했다는 얘기이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단속을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많은 민원이 하루에 교통행정과에 15건 내지 20건 많이 발생이 되어서 2001년도는 이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계도위주로 원일로라든지 평원로라든지 북원로 남원로를 중점 구간으로 정해서 계도위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차량 견인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들이 견인을 하지 않고 계도위주로 한 게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요.
종전에 견인단속이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것은 사실 견인차량이 시내중심지 원일로에 차량이 지체라든지 정체가 됐을 경우에 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면도로라든지 변두리 지역에서 견인을 해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해서 한번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도위주의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견인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같습니다.
○ 장기웅위원 견인한다든가 주차위반을 함으로써 교통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원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연전에 독일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바퀴에다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 차주한테 안내문을 차량에 게시해 놓은 다음에 벌금 과태료를 납부해야 족쇄를 열어주는 그런 외국의 선진 주차관리하는 거를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는 거를 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교통행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단속요원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족쇄만 여러 개 준비해 놓으면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채워놨다가 그 과태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족쇄를 풀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는 잘하신 점을 지적하고자 하면 요즘 우리 서원대로나 이런 데 도로에 보면 좌회전 포켓을 넣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종전 같으면 그냥 직진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이나 같은 차선에 서다 보니까 동시 회전 신호일 경우에는 흐름에 큰 영향이 없지만 좌회전과 직진이 구분되어 있는 신호등일 경우에는 결국 좌회전 받으려고 서있는 차 뒤에 직진하는 차량들이 서 있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그걸 전부 개선을 해 가지고 좌회전 포켓을 신설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의 흐름이 상당히 좋고 또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기여를 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다니다 보면 뭡니까, 신호등이나 교통표시판이나 또는 가드레일 또 버스 정류장 같은 거 닦는 분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정비반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분들한테 별도의 인건비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 교통시설물 정비반은 일용직이 1명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래서 교통시설물이 망가진다든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무전을 통해서 연락이 되면 바로 바로 수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 정비반을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다가 완전히 산소용접기라든지 이런 것을 장착해서 수시 수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고장난 거를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종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교통 규제봉 같은 경우에도 야광페인트에 흙이 묻는다든가 해서 제대로 야광페인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질 못했는데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니까 아주 상당히 밤에도 선명히 보이고 또 이 버스정류장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시설물 정비반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하나 하나 챙기셔서 앞서가는 교통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먼저 우리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자료는 없는데 운동장 보수관계 그 운동장을 잔디를 너무 선수들이 잘못 사용해서 망가진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관리부족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물론 관리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잔디 자체를 많이 바꿔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주에서 나오는 잔디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 근교 같은 잔디구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용역을 주려고 보니까 5,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서울에다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것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 사람네들 얘기는 잔디가 전문가들한테 골프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한번씩 모래로 부토를 해줘야 된데요.
우리는 그걸 여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잔디를 긁어주고 모래로 다시 부토를 해야지 그게 남지 그냥 잔디가 퍼렇다 그래도 밟아 놓으면 그거 긁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모래를 불로 궈서 해야 된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모래는 바로 거기다 뿌리는 모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긁어줘야 된답니다.
긁어주는 기계가 오크밸리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작년도에 샀습니다. 긁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긁고 하는데 일반모래를 갖다 주면 병충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 서울서 운동장에 뿌리는 모래는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서울이 아니라 동해시에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그 분 얘기가 뭐냐면 모래를 갖다가 잔디를 우선 긁은 다음에 부분적으로 잔디를 보수를 해서 그 위에다 모래를 뿌려주면 된다는데 봄에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 사람이 부론 사람인데 그게 아주 직업선수예요. 모래 장사만 해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원주에 봉사 좀 하라고 해서 내가 보냈었는데 그 사람은 뭐 그걸 다 단지를 다 파헤쳐 가지고 다시 심는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놓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그러면 묻는 분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3페이지 보면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인데 세번째 보면 백운체육관 음향기기 교체공사가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이희태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이것은 제가 발령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바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백운체육관의 음향 자체가 말이죠. 너무 천정이 뜨고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있던 음향기기는 소리가 나쁘고 그래 가지고 앰프 시설을 다시 해달라고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걸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체육관하고 백운체육관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 하면 방음 자체도 그렇고 그건 강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하면 울리게 됩니다.
○ 이희태위원 당초예산은 얼마로 신청이 요구 됐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처음에 백운체육관은 3,000만원 예산섰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죠. 학교에서 올라온 돈은 9,7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1,000만원 올려서 증액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9,000만원 정도로 올렸는데 3,000만원 가지고도 이 시설이 잘되어 있는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 관계는 제가 따져보질 않았습니다. 이게 엉터리라고...
기술직들이 와서 기술자들이 와서 예산을 뽑았을 때는 9,700만원 올라왔다가 예산부서에서는 2,000만원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인데 그게 제대로 됐겠느냐는 의심이 가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 강당 전체를 보수를 해 가지고 방음을 전부 해달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음향기기만 교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9,700만원 속에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방음까지 해서...
○ 이희태위원 기기만 교체하기 때문에 3,000 가지고 됐다...
○ 위원장 양창운 의원님들 말이죠.
1, 2, 3쪽 다 한꺼번에 물어주세요.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백운체육관이 소유가 누구예요, 우리 원주시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원주시입니다.
○ 박한희위원 과년도에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체육관 지은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합으로 해서 시하고 통합이 되었으면 백운체육관에 우리가 학교하고 복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학교에 전부 관리를 줬습니다.
○ 박한희위원 관리줬으면 재산도 그리로 줘버려 그리고 떼어 내버려 매번 백운체육관에 대해서 수리비 엄청 들어갔어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각학교에 체육관들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통합해서 체육관하고 운동장 다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군하고 시하고 통합이 안 되었을 때 자기들도 군에도 그런 체육관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지금 체육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체육문화센터도 세우고 그러는데 아예 수리를 더해 가지고라도 학교로 주라고 이거 나중에 고질병이에요. 이런 거 매번 해마다 백운체육관에 전기 뭐 지붕이 얕아져서 물이 샌다 매번 고치는 거예요. 매번...
아예 차라리 학교에 기부채납해서 뚝 떼어내서 자기네가 사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민원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뭐가 음향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내가 알기도 문 고쳤지 지붕 고쳤지 또 방수 안 된다고 해서 그 때도 했어요. 돈을 이거...
학교에서 아주 가져가라고 해요. 운영권만 가지고 가지말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문제는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다뤄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회계부서하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측에 넘겨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결심을 받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거기 운동을 못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 문제도 또 대두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를 생활체육협의회나 또 원주시체육회 또 우리 집행부 의원님들은 이미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구한 다음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건 생활체육회 저것도 회장님도 여기 있지만 자기들이 빌려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정부에서 생활체육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 아냐 강제성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운동장 같은 데 조기축구 같은 거 못 빌려서 못하겠네...
그런 얘기는 타당성이 맞질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빌려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거고 못 빌리면 못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저거를 해...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원주시가 소유로 되어 있을 때와 또 사립학교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차이가 있다고 봐져서...
○ 박한희위원 왜 본의원은 이걸 이렇게 자꾸 묻냐면 이걸 개복수술을 하려면 한꺼번에 하든가 이런 관리비를 시가 자꾸만 저거를 해 가지고 위탁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 박한희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학교 체육관 같은 데 지원 보조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 박한희위원 이 자체가 백운체육관이...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민간인한테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백운체육관이 그 학교 애들 체육을 거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쓰는 게 1년에 몇 번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 신관영위원 연구 문제야...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연구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작년도에 이 예산 편성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다고 전문위원이 다 나눠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땅 자체가 육민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약서 작성할 때 우린 땅을 내놓을 테니까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라는 조항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얘기 안 나왔었나 나왔었지...
그런데 계약 내용에 보면 땅은 육민관 재산이라고 이걸 줄테니까 지어라 그 대신 관리는 안 하겠다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합의해서 다시...
○ 이희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건 여하튼간에 지금 원망할 필요 없이 타협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체육관 지금 삼보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신관영위원 먼저 지적 당한 농구대 구입관계 예산 반영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추경에 올렸습니다.
○ 신관영위원 최종 추경에 넣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1,700을 올렸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해결이 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신관영위원 그건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건 원주시가 잘못한 겁니다. 숫자가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게 그쪽 측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갖춰놓을 것을 갖춰놓고서 사용료를 받아야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게 지금 문막 우리 산업단지하려고 했던 데를 하려고 하는 그거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 신관영위원 한림대학교 박물관 팀에서 수의계약한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만평 조성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농공단지 10만평에 대한...
○ 신관영위원 그것만, 전체가 아니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 신관영위원 그 10만평 안에 의료기기 단지가 들어가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 신관영위원 그럼 뭐 10만평 정도하는데 뭐 6,000만원씩 들어가...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618만9,000원입니다.
○ 신관영위원 난 전체 동화리 전체를 하는 건 줄 알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이거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20만평 산업단지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추가 20만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예산 들어갈 게 저희 예상이 33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특별교부세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세 10억 정도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확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는 지금 지식산업과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수요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정부투자기관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것도 같이 좀 서둘러주셔야 할 부분이 동화농공단지가 확정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하고 전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면 나머지 부분에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된단 말씀이죠, 내년 2월이나 3월쯤 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같이 주위에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부동산업자들이 지금 뇌동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주위에...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당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같이 부지매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그래야 적어도 단일 공단면적이 30만평은 되어야 각종 폐수처리시설 비용부터 절감될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수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피감사부서참석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세 무 과 장유영석
공단추진기획단장김선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