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71)
- 3.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72)
- 4.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 5.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 6.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 7.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71)
- 3.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72)
- 4.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 5.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 6.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 7.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71)
(10시07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춘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대행업체 평가 조례 중 별표1 평가점수를 원주시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탁월/우수등급은 강화하고, 미흡/부진등급은 완화하여 청소대행업체가 평가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청소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주요골자로 대행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평가에 의한 과업수행에 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표1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의 평가점수란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청소의 과업을 다할 수 있도록 등급 간 배점차이를 효율적으로 조정을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였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춘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등급 간 배점차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등급별로 점수차를 내놓으신 것을 보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많아도 되잖아요. 그런 우수한 업체는 없잖아요? 점수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을 완화시켜 준 것 같아요.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점수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예를 들어서 현재 70점 미만 정도 60점을 보시면 여기에도 영업정지가 나와요. 이 점수도 그 이상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 박춘자 의원 노력은 하는데, 위원회 구성해서 시에서 해보면 점수를 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약하게 점수를 내기 때문에 70점 이상 맞기가 상당히 어렵다.
○ 신재섭 위원 객관적으로 위원단이 봤을 때 자기가 상태를 보니까 본인은 아실 것 아니에요.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는 것을.
○ 박춘자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90점, 100점까지 있는 것을 알고 50점 중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점수를 내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청소하고 난 뒤를 보면 50점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50점 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평가단 얘기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60점, 70점 이상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 신재섭 위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죠? 왜곡시키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해당된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불행히도 미흡한 업체가 많이 나왔어요. 그 미흡한 것이 점수배점이라든가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미흡한 것보다는 심사하는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위탁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고요. 월등한 부분은 90점으로 돼 있지만 탁월로 선정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는 높이고 영업정지, 계약해지 부분은… 물론 전문가를 구성해서 평가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실제 현장 나가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인 것이고, 사실 정확하게 평가단이 나가서 본 거잖아요.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위원회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객관적인 거지, 탁상에 앉아서 그것을 논할 수는 없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평가단에 소속했던 분들이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도 계십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평가해 보니까 항목이 문제가 있더라. 영업정지 건은 아닌데 점수를 배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 신재섭 위원 오히려 항목은 환경부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제대로 있던 것대로 해놔야죠. 점수 낮게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완화해 주는 것하고 비슷한 것으로 해버리면 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완화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더 못한 부분은 점수가, 그러니까 70점, 80점대로 계약해지, 영업정지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정말 40점 이하 그 점수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평가에 직접 참여하셨던 위원회 위원 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셨고요. 그래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처음 실시했었잖아요. 그때 점수가 영업정지 이런 쪽으로 나온 업체가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70점 미만이면 영업정지인데요. 지금 기준에 따르면 71점, 75점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까지는 안 가는데 점수 자체가 근소하다 보니까 그 폭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 신재섭 위원 몇 개 업체를 하신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 했으니까 20개 업체입니다.
○ 신재섭 위원 영업정지 당한 것 아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지만 간신히 안 됐는데, 현장에 나가본 분들이 점수는 70점대이지만 실제 영업정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영업정지가 나와야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지, 전부 영업정지 이상 다 나오는데… 가서 하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청소 깨끗하게 하려면 사실 더 강화시켜서 한두 개 업체가 탈락하는 일이 벌어져야 효과가 나오는 거죠. 낙제도 없는데 완화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실제적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점수와 평가했을 때 점수가 실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영업정지가 아직은 없었으니까, 영업정지를 실제 하게 되면 그때 이 회사가 청소용역을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되어 있으면 다른 지자체는 할 수 없고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본청 청소용역하는 것 강릉업체가 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여기 건물 청소이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더 들어보세요. 수집·운반이 있을 때 청소도 있고,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대표자 명의로. 그런데 영업정지를 해버리면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하고 계약한 것만 못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박춘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조례안을 개정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셨나요?
○ 박춘자 의원 과정은 참여를 안 했고요.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 주는 것으로, 거기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하신 분들, 예를 들면 평가단 구성해서 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박춘자 의원 네.
○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된 게 몇 번이죠?
○ 박춘자 의원 1년, 한 번 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한 번 해본 거죠? 조례 만들고 한 번 해본 거예요?
○ 박춘자 의원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충분히 평가기준에 관해서, 행해진 것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고치고… 조례라는 것이, 물론 잘 반영해야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번 시행해보고 도출하기 전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보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예를 들어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평가기준이 있어서 몇 점 이상이면 통과가 되고 아니면 부결이 되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내가 매긴 점수가 60점이면 60점 미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할 때에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업체 간에 변별력을 가지고 잘 반영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박춘자 의원 본 의원이……
○ 용정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당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 박춘자 의원 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이런 평가항목이 나왔을 때에는 예를 들면 교육 갔을 때, 아니면 의회……
○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
○ 박춘자 의원 저한테 질의하신 것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나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이에요. 행정행위인데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되면 담당부서에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해보고 실제 이런 문제들을 다 집행기관에서 고쳐야 되고 올려야 되는 것 맞죠? 그러면 생활환경과장님은 도대체 무슨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제때 못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업무를……
○ 박춘자 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자신의 업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고치시든지, 의원님들이 이런 지지한 일들까지 다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담당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 박춘자 의원 제가 지지한 일을 한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발언은……
○ 용정순 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해보셨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 박춘자 의원 집행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께 지지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박춘자 의원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언어표현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지하다고 표현한 것은 의미전달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춘자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딱 한 번 운영해 봤으니까 한 번 더 운영해보고 심사평가단에 대해서 평가 수치가 실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대행평가사업이… 좀더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박춘자 의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관심 많이 가지고 일을 추진해오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후속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서 발의된 조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지지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자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정순 위원께서 지지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사과했기 때문에 저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과를 받지만, 분명하게 저도 조례를 하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이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관심할 수 있지만 33만 시민 중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일부개정이지만 조례를 바꾸기까지에는 위원회 위원들도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여기에서 70점에 가까워도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쓰레기대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심의위원들과 저와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는 사항에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특정 사람의 의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평가를 한 번 했죠? 운영한 결과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생활폐기물 운반이나 청소대행을 함에 있어서 입찰을 보면서 민간업체에 용역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나 이런 게 100%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난해 시행하면서 큰 문제점이라기보다 오히려 평가하는 대행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평가표를 보니까 이 우수 내지 보통이 3개 업체가 다 부진도 없고,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와서 달리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평가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속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20개 업체의 평가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도 없고 부진도 없고… 이 부분 적절하게 평가했다고 보십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일단 평가단을 당초에는 대학생으로 했다가 위원님들이 일부 시민이나 전문가로 평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70점을 주고 80점을 주고 또 몇 점 줄 것이냐……
○ 김홍열 위원 보면 이것을 80점 줄 것이냐, 90점 줄 것이냐, 60점 줄 것이냐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래서 평가하는 분들이 이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줘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90점을 줄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 기준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게 굉장히 점수를, 우수일 때 보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업체 간의 점수를 크게 안 주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점수 체계가 60점에서 70점, 우리가 보통 60점 이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70점까지도 영업정지? 이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약해지를 60점 미만, 글쎄, 50점 미만으로 가도 문제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새로 만든 점수가 66.9 이렇게 중간단위에서 끊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해보거든요. 이 업체는 흡족하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보고 흡족한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든지… 글쎄요, 평가한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 변별력을 가져서 가능하면… 이것을 가지고 서서히 개선하고 금년에 평가할 때 지난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좀더 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고, 평가할 때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선 평가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90점 이상 주는 것은 맞을 것 같고, 우수도 그렇게, 보통은 70점에서 80점까지, 아니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박춘자 의원님은 두 번째 한 얘기를 어떻게 보세요?
○ 박춘자 의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 90점이라는 점수가 나온 것은 80점 선을 긋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자는 뜻에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제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 평가에 대해서 전에 관심 있게 질의했었고 평가단 잘 못해서 지적도 했었고요. 점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중간을 많이 했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점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평가표를 평가단이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일부 시민이나 시민단체 분들이 평가하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분들 평가표를 보면서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지 평가표를 못 봐서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어떻게 하는지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시켜야 한다. 이해가 되죠? 그런 게 돼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조례가 내려왔었고 평가항목이나 평가표는 표준조례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난해 제정했고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평가방법이나 내용은 표준조례안대로 하고 점수결과가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분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원주시에 맞게끔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의된 것이고요. 평가표 자체는 환경부표준안대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으니까 올해 필요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내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규정을 두더라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하반기에 보완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60점 중간을 많이 강조했고 65점을 했다는 것은 하위 청소업체를 하기 위한 그분들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계약해지되는 것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0에서 100점까지 돼 있으면 어느 정도 평가단이 점수를 60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60점 미만이면 해지된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내리고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박춘자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70점 미만일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되는 사항이에요. 현재 안은. 그런데 우리가 봐도 60점 미만이면 과락이다라고 통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70점 미만은 영업정지가 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굉장히 짜게 시민들이 점수를 줘요. 위원님들이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저도 점수가 상당히 야박하게 나올 수 있고, 원주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했을 때 숫자상으로 나오면 굉장히 약하게 나옵니다. 50점 미만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업체 중에 상당히, 그래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업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60점, 70점, 90점 점수는 만들었지만 바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서 점수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병석 위원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어려운 것인데요. 평가단이 평가할 때 보면 청소업체들이 일에 대해서 지금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도 만족도는 별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자기 집에서 청소하고, 정원 관리하고 이러다가 원주시 행정을 보면 참 더럽기 짝이 없죠. 평가를 낮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는데, 평가단이 이해의 폭이 숙지돼 있느냐.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한 번 하시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몇 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보고 정확하게 해야 잘못되면 바꾸고 해야 해요.
○ 박춘자 의원 그러니까 제가 개정조례안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점수가 90점, 80점 했다가 60점이라는 중간 숫자를 넣어서 사실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얘기가 나와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점수조정을 수정을 해서라도 저는… 70점이라는 숫자는 너무 높지 않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려봅니다.
○ 김병석 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점수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점 미만은 과락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자격증시험은 평균 60점을 봅니다. 과락은 4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 주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이것을 공부한 사람인데 과락이 얼마니까 시험볼 때 영어, 수학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70점까지 맞아서 자격증 따야겠다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바꾸든지 해서 의견을 조정해서라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70점 미만은 그렇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내리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계약할 때 낙찰되면 계약기간 동안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재계약할 때 구두로만 하는 것이고 평가단이 있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도 영업정지를 시키고 계약해지도 하기 위해서 등급만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 맞게 하려면 수의계약도 나오고 영업정지도 나와야 경각심이 생기고, 잘 하면 수의계약해서 계약연장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업정지 맞는 업체가 나와야 열심히 처리하지 않나. 현재까지 영업정지는 한 팀도 없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해 처음 5팀 나왔습니다.
○ 신재섭 위원 처음에는 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영업정지 먹을 만큼 청소를 등한시한 업체를 구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 구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린 사항은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틀린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들의 종합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점수 조정을 하는 조례안으로 올린 것이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나와야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영업정지 한 업체가 없는데 60점, 70점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수로 인해서……
○ 신재섭 위원 그러나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영업정지 받는 업체가 분명히 나와야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재섭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점수를 내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심의위원회에 가셨던 분들이 60점 미만으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여기에 점수만큼 적절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업정지를 굳이 바꾸느냐. 다음번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개정할 이유는 있는 것이죠. 영업정지 맞는 업체가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제가 보니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평가기준표까지도 같이 제출했으면… 평가기준표에서 가장 비중을 높게 잡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같이 하면 이러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평가기준표에 비중을 가장 높게 잡고 있는 것은 어떤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평가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현장평가표에도 어떤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비중을 가장 높게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점수가 같을 때 높게 점수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첨부돼서 같이 조례가 가면 효율적이지 않나. 단순히 점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파생되는 문제가 생기고, 손실되는 부분 있으면 같이해야지, 제가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게 많이 있지 않나. 올해 평가해서 수의계약 건이 발생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없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영업해지도 없고, 정지도 없고, 본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청소를, 최소한 수의계약 건이 없다면 한 업체라도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쪽으로…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중 “탁월은 90점 이상, 우수는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은 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은 50점 이상 60점 미만, 부진 50점 미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72)
(14시09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무료 종량제봉투 지급량 1인 기준을 40ℓ로 해서 6인까지 240ℓ 한도로 지급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있어 아파트 경비실 앞 등 수거 현장에서 규격과 수수료 금액으로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가전, 가구, 기타제품으로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무료지급기준 가구당 120ℓ 한도를 240ℓ 한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제11조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일부 규격 및 금액으로 수거현장에서 마찰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정해서 수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표1]의 별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별표1] 대형폐기물 수수료(개정전)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내용 제안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하나는 수급자에 대한 무료 종량제봉투를 2인 기준 240ℓ를 전에는 120ℓ씩 해서 공급해왔죠?
○ 박춘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것을 가구당 인원수에 관계없이 120ℓ씩 고정으로 지급하던 것을 인원수를 산정해서 1인당 40ℓ씩 해서 240ℓ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춘자 의원 1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60ℓ는… 이장님들 말씀이 명륜2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살고 계세요. 여기를 보면 1인가구 60ℓ는 너무 과하게 많다. 통장님들께서 보니까. 그리고 이 봉투가 나오면 그것을 적정하게 나눠 쓰는 것보다는 알코올의존환자들이 남으면 그것을 모아서 술로 바꿔 먹는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가구는 조정을 해 주고 식구가 많은 가구는 늘려줘야 한다. 장애자와 그리고 노인과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기저귀 차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늘려줘야 된다는 이·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영구임대를 언급하셨으니까요.
○ 박춘자 의원 9평부터 13평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인원수가 6인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사실 이게 1인 기준을 생각했는데 6인까지 되어 있으면 이·통장님들께서 인원수를 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의원 네.
○ 김병석 위원 솔직하게 그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인원수대로 준다면 그것은 놀러온 사람들을 보태서……
○ 박춘자 의원 현황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숫자에 맞게 나갑니다.
○ 김병석 위원 속임수는 있을 수 없네요?
○ 박춘자 의원 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공급량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 박춘자 의원 약간은 늘어요. 이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1,400만 원 정도 조금 늘기는 해요. 원주시로 봤을 때 1,400만 원이 늘어난다면 1년에 1억 6,800만 원이네요. 12개월로 치면.
○ 박춘자 의원 아니요. 1년이 1,400만 원이 늘어납니다.
○ 김병석 위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여기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기존에 세부적으로 구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박춘자 의원 일을 가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실에 폐기물을 위탁하고 그다음에 출근을 하면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하고 마찰이 생겨서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 주고 가전, 가구 그 밖의 것으로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 김병석 위원 생활자원과에서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안 받으셨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받은 게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대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3인용 소파를 샀는데 나는 1인용으로만 수수료를 내겠다 해서 주로 경비원 분들이 수수료 회사 분들하고 언쟁이 있어서 저희 민원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 김병석 위원 민원이 있었으면 부서에서 빨리 만들지 안 만들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해 개정하면서 이 부분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챙기지 못했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경비아저씨들이 대부분 하고 개인주택은 어떻게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개인주택은 크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었고요. 내놓는 것도 전화하면 오셔서 규격을 보시고 그것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십니다. 지금 되어 있는 수수료를 보면 가전, 가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같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목요연하게 그 밖의 제품들은 구별해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쉽게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도록 하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4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명으로 늘어난다고 기준을 보면, 종전하고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니까 1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그러면 대체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230명이에요? 잘 착안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신고방법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대형폐기물 버릴 때 수거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언제쯤 내놓을 테니까 가져가라.” 하면 오셔서 수수료를 받고 폐기물을 운반합니다.
○ 김홍열 위원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대형폐기물 처리납부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 납부는 어떻게 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체하거나 이렇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김홍열 위원 이런 방법도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맞벌이가 많아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있는 방법을……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시스템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다른 시에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택을 받는 분들이 비용추계서와는 달라서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체적인 수급자들을 기본으로 해서 뽑은 거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동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금액하고 다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신재섭 위원 비용추계서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과에서도 파악하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 받은 것으로는 800명으로 나왔어요. 1인가구가 367세대. 비용추계서는 비용변동을 해줘야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해버리니까 느는 건지 모르잖아요. 비용추계서가 오면 이것까지 세밀하게 하셔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 지금 설명드릴게요.
○ 신재섭 위원 아니, 복사하러 갔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요. 비용추계서에 제작비용단가로 해서 비용추계를 냈어요. 그런데도 제작비용이 아니고 20ℓ면 얼마, 이런 것 있죠? 그것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 박춘자 의원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작비가 아니라 판매할 때 얼마 나오는지.
○ 박춘자 의원 그럴 때는 1억 원 조금 더 나옵니다.
○ 용정순 위원 제작비가 10분의 1일이니까 이것의 10배가 되네요. 1,400만 원 정도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원가제작비로 산출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다 적다 따지려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종량제봉투를 제작가격으로 산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판매가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1인가구는 기존에 주던 양에 비해서 혜택이 느는 거잖아요?
○ 박춘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인가구일 경우에는 현실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인가구의 경우에 그동안 쓰레기봉투 지원하면서 부작용이랄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 박춘자 의원 좀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식구가 많을수록 음식을 해먹고, 환자가 있고 그러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일 때는 거의 집에서 해먹지 않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40ℓ만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시 바꿔서 술 사먹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 용정순 위원 다인가구의 경우도 이 수치가 적정한 수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다인가구의 경우도 남은 것으로 술을 사먹거나 이런 예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 박춘자 의원 그거야 그렇지만 다인가구 중에, 사실 다인가구는 10세대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작은 게 13평인데 살기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에요. 하지만 환자가 있고 고령자, 또 기저귀를 차야 되는 거동불편자가 있다 보니까 상당하게 필요해요.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꼼꼼하고 세심하게 조례안을 올리셔서 수수료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가전과 가구를 분리해서 별표에 나와 있는데요. 개정안을 올리신 게 정말 대단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정기준이 뭔지가,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것은 대형냉장고가 규정에 없었던 것인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꼼꼼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꼼꼼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는 얼마였습니까?
○ 박춘자 의원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변동이 생겼죠. 그리고 물론 기존의 것 세분화시킨 것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형 가전, 가구들을 반영한 것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상했어요. 그 인상 근거는 뭐죠?
○ 박춘자 의원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례가 상당히 오랫동안 개정 안 되다 보니까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면서 분석하면서……
○ 용정순 위원 그것은 가전제품이 대형화되면서 별개로 다른 사항이라서 왜 올렸나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자 의원 본 위원이 참고한 것은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면서 이것을 조정했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나, 비용추계서 문제는 수정은 어떻게, 원래 의안 제출할 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용추계서는 추후 첨부하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원주시장제출)
(14시37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다량배출사업자 및 주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시장이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주민, 단체, 공동주택 등에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는 음식물 페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1∼49쪽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52∼80쪽에 첨부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규제심사 비대상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아니라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서의 검토의견도 받았습니다. 3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의결한 내용을 81쪽부터 82쪽에 첨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RFID를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양으로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애쓰실 것인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직까지 1,000원씩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비용이 증감됐는지 아시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환경부에서 RFID 25%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요. 지난해 김천시는 35%까지 감량됐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원주시는 kg당 80원으로 환경부에서 용역해서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사항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계속 갔을 때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꿨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상승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량이 15kg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원주시는 조금 더 많게 월 600g 정도 나오고 있어요. 1일 600g입니다. 그러니까 kg당 80원 적용해서 한다면 부과하는 것은 1,400원 정도 오릅니다.
○ 김병석 위원 50% 정도 인상될 것 같다고 보면 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인상되지만 시행되면 덜 버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로 2%를 감량한다면 60g에서 25% 감량한 것을 수수료로 계산하면 1,08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게 들어가야 할 게 안 들어가고 있는데, 대개 보면 많이 알고 오시죠. 음식물쓰레기 버리다 보면 사골 삶은 것, 달걀 껍질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방에서 나온 것을 모두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주방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점이 많을 것 같고요. 버린만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잘 시행해서 시민들이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5조 보면 시장의 책무 있죠. “… 발생된 폐기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적절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죠?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음식물이고 통상 음식물쓰레기처리 기본원칙은 사료나 퇴비화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순수한 음식물만 분류해서 처리하는 게 시장의 책무입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문구상으로 볼 때 ‘적절하게’를 붙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문구에 대해서 삭제나…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가진 언어입니다. 문구 자체가 틀린 것처럼, 적절하면 땅에 갖다 매립해도 된다고 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럼 ‘적법하게’로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식으로 한 문구로 해주시고, 여기 7조 보면 “…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보건소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해주는 음식점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대형으로 배출되는, 예를 들어 음식을 맞추잖아요. 몇 인분 해서 맞추면 돈을 다 주고 음식 다 먹으면 추가 주문하지만, 남는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줘요. 어떤 부분으로 가는지 윤곽을 잡아주시고 남은 음식이나 적법하게 자기 가축 먹이로 쓰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 확실히 명시가 안 돼서,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가져가는 음식값을 깎아주거나 장치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답변을 드리면, 7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별도로 남은 음식 처리하는 의무 규정 조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싸가거나 그런 시책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협조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많이 질의하겠습니다.
카드 분실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다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저희가 처음에는 세대별로 2개씩 나눠드리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종전 것은 정지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똑같은 카드를 드리는 거죠.
○ 김홍열 위원 1단지에 다른 사람이 주워서 했을 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당연히 달라지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2개를 다 바꿔야 하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를 들어 카드를 분실했으면 ‘1234’가 있었는데 새로 발급하는 ‘5678’로 해서 기존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안에 내용을 봐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가능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카드를 대면 “몇 동 몇 호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혹시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어떤 범죄를 말씀하시죠?
○ 김홍열 위원 가령,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 아줌마가 몇 동 몇 호에 사는구나.’라고 인지하게 되잖아요. 소리가 크더라고요.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 그런 점이 염려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혀 근거 없지 않고요. 악하게 마음먹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화면도 뜹니다. 그 화면에는 몇 동 몇 호하고 몇 그램, 얼마라는 것만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소리를 끄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관리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서 수수료 인센티브로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더 많이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 비용추계서에 그 부분은 몇 퍼센트인지, 그 부분을 가정해서 넣어야죠. 그런데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사업하는 데 사실 인센티브보다 하나의 수거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지, 인센티브는 좀 그런데 용어야 어찌됐든 수고료를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1000분의 5면 얼마나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들어온 게 7,000만 원이니까 수수료가 7월 1일부터 할 예정이잖아요. 금년 말까지 월 7,000만 원일 경우에 5% 이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600g이면 얼마라는 게 나올 것이고, 월 18kg이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체 72,000세대입니다. 추가해서… 하여튼 그렇게 금년 하반기에 수수료가 나올 것이고 그중에 5% 나올 텐데 그 부분 별도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지금 계산해서 알려주시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고, 위원님께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 호환돼 있기 때문에 크게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이 가득 찼다면 통을 교체해 주거나 장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몰라서 문의할 때 해주는 것이지, 장비를 갖다 놨다고 해서 관리사무소 일이 많아질 정도는 아닙니다.
○ 김홍열 위원 다른 지자체 강남구청이나 김천시에 다녀왔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겁을 내고 그런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는 민원이 많을 거예요. 걱정도 많고, 또 각종 쓰레기 버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관리사무소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통이 90세대에 1대씩, 1개소에 2개씩 설치되죠? 그게 음식물 버리고 나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는데… 결국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직접적으로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물론 어느 정도 되면 괜찮아지고, 정착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 줘서 하고 있고요.
○ 김홍열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이 차면 용기를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하고 있는데 70% 정도 찼는데 문제가 되고 센서가 안 먹혀서, 70∼80% 찼을 때 알려주는 거죠? 사전에 알려주는 그것도 어느 정도 찼을 때 와야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으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조정해서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35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5%입니다.
○ 김홍열 위원 수수료가 7,000만 원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들어오는 수수료를 봤을 때.
○ 김홍열 위원 아까 350만 원이라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단지가 181개 아파트입니다. 5% 했을 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5%보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 김홍열 위원 350 나누기 몇 개 단지라고 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81개 단지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1,900만 원이네요. 한 달에 19,000원 그 부분은 뽑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5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계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대체로 이게 좀 적다고 합니다. 더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환경부에서 온 것을 가지고 한 것이고 지난해에 개운동, 반곡관설동 3개 지역 했을 때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이 하는 데는 더 설치를 했고요. 오히려 설치해도 안 갖다 버리는 아파트도 있었어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추가로 설치해 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문제가 되면 추가하겠습니다. 여유로 통만 4개 나갔습니다. 1개소에 4개 정도, 그러면 월요일부터 음식물은 매일 수거하잖아요. 일요일 빼고요. 연휴는 상관없이 국경일 빼고 매일 수거합니다. 그럴 때 통을 여유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겹치면 통이 찰 수 있습니다. 그럼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처리하도록 용역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시기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김장철이나 명절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수립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때 발생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 50ℓ, 100ℓ 큰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종량제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통 비우는 곳이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1억 원 예산 세운 게 있죠? 그런데 관리사무소장 얘기로는 “한 번도 청소하는 것을 못 봤다. 보고받는 것도 없고. 그냥 시에서 돈 주는 게 아니냐?” 제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해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매겼고요. 제도를 개선해서 청소하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 김홍열 위원 얼마에 한 번씩 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월 2회입니다. 그리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 가보니까 시범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 통 열고 카드로 대고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고 있다. 맞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원씩 부과를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얼마큼……
○ 김홍열 위원 시범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7월에 오픈했을 때 그때 하는 것처럼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단지를 시범으로 한다면 실제로 계량화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가 나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서 과연 제대로 나오는지 거기까지는 가봐야… 그래서 실제로 부과는 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하루에 600g씩 해서 18kg 됐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나와 봐야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지요. 그냥 통에만 갖다 버리고 마는 시범사업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개시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업자 선정이 된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아직도 3개월 정도 있으니까 아파트단지가 많은 쪽에는 골고루 시범사업하는 것으로 그쪽부터 먼저 설치하라고 해서, 가령 태장1동 그중에 아파트 한 군데, 문막이면 문막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와 보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7월 1일 시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면 하시는데 혼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좋은 사업 시행하면서… 물론 실무진에서 고생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좀더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은 아파트관리소장님들한테서 협의하면서 들은 얘기고요. 관리소, 그다음에 경비원한테 전부 듣고, 버리는 주민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해서 확인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 좀더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수거업체에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일지나 그런 것 나중에 꼭 확인해 볼 겁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일지랑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점검해서 벌금 매긴 사항이고요. 확인받아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첨부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 13억 3,800만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세입은 10억 8,7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약 3,000만 원 손실인데 여기에 그 비용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더 손실이 나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몇 퍼센트 줄지 결정하지 않아서 비용에 넣지 않았는데요. 다른 시군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할 거니까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7월에 전면시행하시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국 모든 공동주택은 7월 종량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좀전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동은 이미 지난해 설치해서 장비를 습득하는 기간을 가졌고 5월까지 해당되는 7만 2,000세대 다 설치해서 약 한 달 동안 시범운영해 보고 만약에 정착하지 못하면 조금 더 연기해서 신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가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로 숙달이 안 됐는데 시행하면 관리소가 마비가 생기고 관리사무소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지금 보면 주체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설치는 시에서 했는데 꼭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지저분하고 그러면 거기에 자꾸 얘기를 할 텐데,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관리사무실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래 장비 자체도 주민들이 직접 설치해야 되지만 그 비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나랏돈 들여서 설치해 드렸다고 하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의 관리를 위해서 있는 곳이 관리사무소인데 그것이 관리사무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고맙게 생각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많아도 문제이고 적어도 문제이고, 사실 아파트에 살면서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연료를 많이 떼는 데도 불구하고 가끔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더러 있어요.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꼬투리만 잡혀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그랬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되고 관리사무실에서 해야 된다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실 맞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같은 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수용을 잘 하면 괜찮은데 다른 감정으로 인해서 꼬투리만 잡히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가 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기면 골 아프잖아요. 관리사무소를 보고하는 일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법제화시키는 방법 없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 해야 될 일이고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 월 2회 하니까 주변이 깨끗하긴 해요.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음식물이 떨어지면 바로 청소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둬서 기계를 설치하면 주변에 떨어지는 게 없어져요? 지금 직접 뚜껑을 열고 버리는데 아예 손대는 게 없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음식물쓰레기를 붓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외관상 보이기는 깨끗해 보입니다. 냄새도 장비 자체에 탈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됐는데요. 지금보다도 더 개선되면서 월 2회 세척할 수 있는 것도 줬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가서 보니까 깨끗하긴 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깨끗해졌고, 또 김홍열 위원님께서 가서 주민 분들 만나 보니까 깨끗해지긴 했더라는 그 말씀 하셨고요. 제가 다른 데를 가서 보니까 음식물을 쏟고 집으로 도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용기를 가져가서 쏟아요. 지저분한 일이 없는데 봉지를 갖고 나와서 하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옆으로 줄줄 흐르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봉지는 별도 관리사무소에서…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종량제봉투를 갖다놓고 버리게 유도하게끔 했고요. 될 수 있으면 용기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굳이 봉투로 하다 보면, 안 떨어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종량제봉투도 없죠.
○ 신재섭 위원 인정하고 가겠다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쓰레기거든요. 먹지 못해서 버리는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 묻은 것은 비닐봉지든 뭐든 그것까지 없게끔 하기에는 아직 종량제봉투 종류 중에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 처음 시행하면 민원이라든가 주민분들, 관리사무실 다 불편하겠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바라시는 대로 잘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민원인을 만났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뚜껑이 안 열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접수된 것은 없었고요. 지난해 추웠잖아요. 이게 못 견디면 큰일이라서 걱정돼서 해봤는데 카드를 대면 추운 겨울에도 다 열렸습니다. 뚜껑 안 열린다는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저도… 안 열려서 신경질을 내고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시청으로 민원이 온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에 그런 전화는 온 것은 없고요.
○ 신재섭 위원 며칠 전에 그랬다던대요? 계장님도 들었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방청석 상의) 그런 얘기는 없었답니다.
○ 신재섭 위원 어디라고 얘기하셔서 담당계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답변하셨다고 해서요. 그분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랬는지……
(○ 방청석에서 - 관리사무소 반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계장님, 민원인 아시죠? 그분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분 사모님이 자기네도 안 열렸다고 계장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관리사무소 반장님 연락해서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작년에 196대 설치했는데 70∼80% 이상이 그랬다면 별도 조치를 했겠지만 뭐 196대 중에서 한두 대 정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온도나 기계작동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보통 보면 대부분 걱정하고 계시는데 제일 낙관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생겨서 이러쿵저러쿵 안 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말아서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관리사무소 인센티브 문제예요. 5%잖아요. 다른 지자체가 주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1,500원에 5%이니까 75원이죠. 1,500원이라고 치면 그렇죠? 500가구면 3만 7,500원 관리사무소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줬을 때 이것을 성격을 어떻게 활용해서 써야 되느냐. 요즘 동대표가 있잖아요. 관리소장님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이 이것을 다 바꿔주고 해주는데, 복지 쪽으로 혜택이 가줘야 되는데 관리사무소 대표나 소장이 소주나 한 잔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규정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적당히 하지 마시고 사용출처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시범으로 운영한 것이 몇 개 아파트단지예요? 몇 개월 동안 시범운영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단구동, 반곡관설동, 개운동 3개 동지역에 43개 아파트에 196대를 설치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나오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것을 개선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접수된 것을 별도 갖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3월이 지나고 나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삼 개월 동안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이런 쪽으로 간다는 통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복원주 신문 그런 데도 이런 데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더라는 통장님들, 일반 주민들의 사례가 실리면 그것을 읽어본 시민들이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다는 것을 시범운영하는 곳에 관심을 두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일어난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시민들한테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글을 게재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시민들한테…
한 달에 두 번 나가죠? 지금. 이런 것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이니까, 행복원주에 싣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보수집을 해볼 필요가 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 같은 데도 실어서 접하고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조례 2조 정의에서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라고 해서 뒤쪽에 넘어가시면 ‘가’에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이 기존에는 250㎡이였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객석, 객실 면적이 250㎡ 이하로…) 250㎡ 이하 이 부분은 똑같습니까? 이렇게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완화시킨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일반음식점하고 식품접객음식점들하고 서로 다르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뭔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폐기물관리법에서 그것을 규정한 사항인데요. 종전에 30평 사업장에서 이번에 늘렸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개정하면서 왜 완화시켰냐 하면, 쓰레기양은 너무……
○ 용정순 위원 식품위생법에도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그것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우리가 특별히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200㎡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 특별히 완화시켜 줄 이유가 있으니까 별도 달리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종전의 조례에서 250㎡로 되어 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태여 달리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50㎡로 돼 있었던 것을 설명하란 말씀이신가요?
○ 용정순 위원 어차피 서로 기준을 달리 한 것 아니겠냐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의 영업점은 위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음식점은 극장에 있는, 영업장에 있는 휴게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부분은 조례나 폐기물관리표준조례에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연평균 주 1회 100명 이상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것은 타 지자체 조례나 표준조례안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원주지역에서 찾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이런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명시한 거겠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연평균… 계장님, 아시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문화 및 집회시설은 앞으로 이런 시설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입니다.
○ 용정순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다 비교해 봤는데 다 없어요. 유일하게 원주시가 그렇게 했고 춘천시의 조례에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한 고민 없이 기존에 있어서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이것을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을까 하고, ‘나’호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것을 문안에 집어넣는 것은 대상이 어떤 업인지 모르는데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셨지만 음식물 처리방식이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집행부서에서 이러저러한 민원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생활 문제이고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일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의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3호의 ‘나’목을 삭제하고, 제5조 하단 중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15시4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해 연말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을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개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15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그리고 자격을 추가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공원담당주사에서 과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업무담당주사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을 안으로, 아울러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할 국유림 관리 특별행정기관장이 위원으로 추가 위촉됨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공원녹지업무 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직위를 높이고자 합니다. 제34조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그리고 소요예산 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3조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15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원과장 유재복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와 관련한 전문가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관계 전문가들을 추가 위촉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명 이하로 한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현재 인원수 10명에서 13명, 이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 공원과장 유재복 7만 원 정도로 해서 5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이내이기 때문에 몇 명 정도만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그래도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촉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지,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구성할 때 전문가들을 적절히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공무원이 몇 분 있으시죠?
○ 공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일반인 전문가가 한 두 명 되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유재복 네.
○ 김병석 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다 골고루 전문가들은 들어오지 않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 그런 분들을 골고루 위촉하고, 가로수 전문가 2명 정도 추가 위촉하느냐, 아니면 위원회를 전부 재구성을 하느냐 이것 문제가 남는데요. 별도 검토하면서 위촉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앞에 보면 참고사항에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요. 의견이 있는데요?
○ 공원과장 유재복 그것은 위촉을 할 때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위원수를 고려해서 위촉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거기서는 법조문에 명문화시켜 달라. 성평등기본조례를 여성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해서 제정했거든요. “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명시하고, 성평등조례를 한 이유는 위원회에도 여성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넣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잖아요? 조문상 성별 구분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궁색하신 말씀이신데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실 거니까, 여기에 명시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실 거죠?
○ 공원과장 유재복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위원회 들어가 보면, 부시장으로 부임하시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할 일을 거의 못 하실 정도로 위원회가 많다고 해요. 그 많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려면 상당히… 그냥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앞에 계시잖아요. 그냥 위원장은 국장님이 하면 안 되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굳이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례 제정할 때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2개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강을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으로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특별행정기관의 장이 최하수 기관입니다. 같은 중앙부 서기관이 참석하는 위원회에 지방행정기관 같은 급이지만 위원장을 한다는 모양새가 조금 그래서요. 부시장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 박춘자 위원 부시장님께서 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것이 몇 개나 있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한 30여 개 되지 않을까 보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시장님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부위원장님이 대행하는 것으로 운영할 때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15시58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환경과장 강응만입니다.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3항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수렵실비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2에 야생생물 포획 및 구조를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작물을 줄이기 위하여 포획단 구성과 운영에 따른 경비와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141##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그동안 법이 계속 있어서 시행해왔잖아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지원해왔습니다.
○ 김병석 위원 포획단이 전에 몇 명 있었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2012년도에 별도 선발해서 동절기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연중인가요? 운영단은?
○ 환경과장 강응만 네, 그렇게 합니다.
○ 김병석 위원 야생동물 포획단이라고 포수협회라고 하나? 뭐죠? 엽사 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 환경과장 강응만 야생동물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추계서를 보면요. 소요액이 돼 있는 것에 보면 연 3,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있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게 포획되는 숫자를 보면 고라니 2만 원 곱하기 800마리, 까치, 까마귀 3,000원 곱하기 1,000마리,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 환경과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입니다.
○ 김병석 위원 신고 건수를 보고 추계서를 작성한 거죠.
○ 환경과장 강응만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해보시고 유해야생물을 포획하셨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멧돼지가 45마리, 고라니가 420마리, 오리가 15마리입니다.
○ 김병석 위원 멧돼지가 45마리예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작년에 왜 이렇게 적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2012년도까지 수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요.
○ 김병석 위원 그 숫자를 빼고 나머지 신고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응만 포획 숫자 말씀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네.
○ 환경과장 강응만 숫자는 저희가 그 직전에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2011년도로 볼 때는 고라니 184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2011년도에 순환수렵장을 강원도 지역에 원주, 횡성인가 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개체수가 줄어서 2012년도에는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강응만 고라니가 12년도에는 409마리입니다.
○ 김병석 위원 신고건수로 실제적으로는 409마리 정도 포획됐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용정순 위원 기존에 고라니 한 마리를 잡으면 1만 원을 주고 그렇게 했나요?
○ 환경과장 강응만 고라니를 잡았을 때는 없고요. 포획단을 2인 1개 조로 1인당 1만 원을 지급합니다. 3일 동안 포획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개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당초예산 비용추계서의 산출 근거를 보면 1,000만 원씩 2명이 800건을 해서 이 두 사람이 160만 원을 가져 2인 1개 조로 해서 그 지역 포획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2명이요? 돌아가면서 내보낸다는 거죠?
○ 환경과장 강응만 네.
○ 용정순 위원 앞으로 추가로 포획단 60명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60명 이내로 짜서 그분들… 지금 지급방식이 어떤가요?
○ 환경과장 강응만 기존 방식은 포획단 참여하는 방식을 바꾼 거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포획을 했을 때 그 포획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팀을 짜서 나가니까 1만 원씩 주던 방식이 있었다면 잡아온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겠다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3일 동안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고요. 한 마리 잡아들여서 정해진 가격이에요.
○ 용정순 위원 까치는 얼마로 추계한 거죠?
○ 환경과장 강응만 타 시군 것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떻든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져요?
○ 환경과장 강응만 고라니를 잡습니다. 고기를 먹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체는 못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탄 값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바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포획단이 다시 2011년에 75명, 2012년에는 58명이 수렵활동을 하셨네요? 이게 올해는 60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
○ 환경과장 강응만 네, 60명 이내로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포획단이 점점 줄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입은 지역이 많거나 그러면 우리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적아서 오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비용을 더 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와서 고라니를 잡지는 않지만 활동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실탄비 안 나오고 활동비가 안 나오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올려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강응만 포획단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서 받았고요. 자발적으로 원주시에 포획단 활동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과장 강응만 그분들이 50명에서 58명, 올해 60명이 일시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그 지역 나가서 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저희 수렵장 운영하듯이 일시에 와서 어떻게든지 인원은 되시는 건데, 지금 신고가 오면 가시는 거잖아요. 1만 원 받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포획물을 안 잡았을 때 금액 올려줘야 되는 것인데 1만 원 받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더 올려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했었는데 그 비용을 추계가 너무 많이 확보되면, 물론 고라니가 많이 늘어나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많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타 시군에 보면 인제 같은 경우에도 고라니가 1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만 원으로 작성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너무 작년에는 완전히… 올해는 최소한 해주는 거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출장 나가기는 하되 고라니를 잡지 않으니까, 그래야 포획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행하지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거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획물은 어떻게 하시나요?
○ 환경과장 강응만 내부규정을 세부적으로 다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귀를 잘라오는 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소유가 된 거예요? 고라니 말고 멧돼지 같은 것.
○ 환경과장 강응만 고라니는 그냥 현지에서 매몰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매몰까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 환경과장 강응만 접수가 되면 농가들도 같이 입회를 하니까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다른 데 보니까 병이 죽었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것을 먹고 그러면 전염되잖아요. 매몰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몰도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지금까지는 포획에 필요한 자료비를 활동비 등을 지급해왔었는데 추가로 포획 보상금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좀더 농가에 피해가 적게 하도록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농가에 나가 보면 가장 농가에서 원하는 게, 물론 많이 잡아주는 것도 좋은데, 보호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 비용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금액이 적어서 신청한 농가만 해당되고 늦게 하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금년에도 이 수요를 좀더 파악하셔서 더 반영하셔서 어렵게 농사지어 놓으신 것 피해 입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과장님, 혹시 경찰서에도 유사한 법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강응만 경찰서요?
○ 김병석 위원 네, 옛날에는 이런 유해야생물을 잡으면 대개는 10만 원, 고라니 정도는 5만 원 해서 돈을 내고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하고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신고하면 돈을 냈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조례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개체를 표시해서 확인하잖아요. 요즘 휴대폰들이 다 있어서 사진 찍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 환경과장 강응만 입회하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나쁘게 마음먹으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입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작게 농가짓든, 크게 농사짓든 이것 때문에 상당하게 피해보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은 상당히 좋은 조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 2만 원, 일인당 1만 원으로 해서 포획보상을 받고 출동하시는데요. 이것 받고 수렵인들이 나가는 데에는, 그분들 앞에 있지는 않잖아요. 차를 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라니가 또 어디에, 멧돼지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2만 원씩 받아서… 어떻게 보면 거리상으로 기름값밖에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라니를 잡아서 사실 값으로 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잡고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관련될 수 있어요. 소, 돼지를 매몰할 때도 환경적으로 신경 엄청 많이 썼거든요. 조류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오염된다. 다 연관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올려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까지 할 수 있게끔, 이 엽사들한테 교육시키고 완전히 묻는 것까지 해서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하고요. 수당을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근본적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라니는 1만 원씩인데 까치, 까마귀는 3,000원씩이에요. 엽사들이 총을 쐈을 때 재료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 한 마리 명중시켰을 때도 있지만 명중시키지 못하면 또 맞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 3,000원 명분에 지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까치, 까마귀들은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것을 수에 맞게끔, 그리고 차후 죽은 것까지 위생적으로 처리해줘야만 명분이 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고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포획물 매립해서 위생상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까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박춘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요. 이제 엽사라는 분들은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레저스포츠 차원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시 순환수렵장이 안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제된 지역만 하는 거지, 레저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돈하고 연관돼서 시에서 만들어버리면 어긋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낚시 좋아서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돈을 주고 그 사람들 시에서 수당 때문에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엽총 가지신 분들 취미이고 레저, 수렵활동할 때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2인 1조로 해서 2만 원으로 지급한다는 비용추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엽사나 이런 사람들도 레저스포츠로 고라니 잡는다고 생각 안 해요. 생각한다면 멧돼지나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잡지, 사실 어떤 말이 있냐면, “고라니 잡으면 재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레저스포츠로 한다면 이분들이 고라니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체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접해보면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줏대하고 망을 쳐놓은 것을 보면 조그만 동물은 못 넘어가는데 사슴, 고라니가 넘어가면 지줏대가 너무 약해요. 이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줏대를 튼튼하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피해보상액이 84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2011년도에는 9,700만 원 정도 보상했는데요. 금년도에는 4,7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차제 추경이 되면 더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16시27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내용을 정하고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는 산사태취약지정 지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 있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표준조례안은 23∼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견으로는 2013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사방사업에 의한 사방댐이나 각종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고시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각종 해체해야 재산권 제약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꼭 사업이 시행돼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안전조치하고 나면 해야 한다는 절차를 거친다고요. 그리고 지난해 전수조사를 하였으면……
○ 산림과장 박관섭 전문지식 없으니까 금년에 다시 산정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심에도 산사태취약지역이 13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우산동에 있고……
○ 용정순 위원 원인동도 있죠?
○ 산림과장 박관섭 원인동은 관계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림법에서 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안전도시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재해지역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재개발지역 있잖아요. 산사태가 나면 무너지거나 해서 그럴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 조사, 산림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 저희가 손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산림과에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조치하는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할 수 있어요. 꼼꼼히 살펴 봐 주세요. 구성은,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만 의원은 빼놨어요. 시의원은 전문성이 없어서 빼놨나요? 3조3항6호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 5호도 되게 기분 나쁜데요.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원주시민”, 저는 전문성은 없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분석인데요. 왜 안 집어넣었어요? 법을 괜히 만들어요? 그것을 넣어주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40%는… 반영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100 중에 40%면 4명인데,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의원님들은 논의 끝에 결정한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고민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조례가 위원회 구성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도 없는데 너무 장황하게 만드셨어요. 구성에 관한 내용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3항제1호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제2호를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3호를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제4호를 “시의회 의원”으로, 제5호를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공 원 과 장유재복
환 경 과 장강응만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