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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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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7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감사 결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 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두번째 감사기간은 2001년도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고,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2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총 76건으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내무위원 열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요구 자료 등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무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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