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27일(토)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6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O 4분자유발언(민병승의원)
- 2. 휴회의건
(11시9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의안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민병승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 황보경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10월22일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01년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안심사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10월31일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의안을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1년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민병승의원)
(11시13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병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가 지향하는 축복의 땅 드림원주의 건설은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한 기반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의 풍요도 중요합니다만 환경적인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면 모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 세계적인 모두의 과제입니다.
모든 환경문제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토양의 오염문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피해의 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게 됩니다.
원주역사의 이전문제와 함께 도심지역의 1군수지원사령부를 비롯한 군부대 이전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그에 따른 원주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기대됨은 저 뿐만 아니라 30만 원주시민의 바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1군수지원사령부의 기름유출로 인한 원주천 오염문제와 예상을 초월하는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의 오염에 관하여 원주시는 그 실상과 대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안마련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역사이전과 군부대이전이 가시화된다면 반드시 선결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1999년3월부터 현재까지 2년6개월 동안 1군수지원사령부의 저장기름이 부대의 토양과 원주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부대측 자료에 의하면 2년 동안 수거된 기름은 530여 드럼이며 지금도 1주일에 100리터씩의 기름을 수거하 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의 원인으로 부대 내 기름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에서 기름이 유출되었고 빈유류 기름통을 세척이나 야적하는 과정에서 땅속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1군수지원사령부에 의하면 최소 10년 동안 유출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상지대학교 전문교수에 의하면 1군수지원사령부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우산공단내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중에 에틸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은 먹는 물 기준으로 두 배 이상이 검출된 바도 있습니다..
벤젠이나 에틸벤젠은 기름성분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주변에 기름오염 원인이 없는 이상 1군수지원사령부의 기름으로부터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군수지원사령부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과 원주천 유입으로 인한 오염은 지금 토양복원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 문현동 육군제2경비창의 기름오염보다 더욱 큰 규모로 볼 수 있으며 알려진 군부대 기름오염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름유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후 1년6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군부대가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지하에 흐르고 있는 기름을 뽑아 올리고 있는 것 외에 기름유출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차유벽 공사조차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군부대란 특수성 접근성 보안성의 문제로 군대란 이유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원주시는 기름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방문조사나 현지확인 등 그 어떤 행정적 협의나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대책 마련에 너무나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아니 될 문제인 것입니다.
캠프롱의 기름유출사건이 미군을 상대로 한 SOFA협상으로 다소 부자유스런 점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기름오염의 범위가 부대 밖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우산공단을 포함한 오염가능지역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부대 안의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물론 부대 밖의 오염원인까지 규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조사비용은 당연히 군부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안에 원주시, 군부대, 시의회, 시민단체를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시급히 복원하지 않으면 기름성분이 지하수를 따라 더욱 많은 지역에 확산되어 오염범위가 커질 것이며 만약 향후 오염현황을 자세히 파악 않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면 그에 따른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복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원주시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적극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2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2001년도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10월28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10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0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김기훈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