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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2차 본회의(2001.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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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31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안은 2001년10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0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첫번째 신림소방파출소 건물신축건은 현 신림면사무소내 소방차고가 낡고 협소하여 중형펌프차 및 구급차를 노천주차 관리함은 물론 의용소방대원의 편의시설 미비 등 기본 업무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신림면 710-18번지외 1필지 521㎡ 시유지에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개 동 218㎡ 규모의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소방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소방장비보호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방파출소의 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두번째 원주종합레포츠센터 건립건으로 치악예술관 인근 명륜동 365번지외 27필지 2만5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건물 1개 동 6,850㎡ 규모의 다목적 레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가 가능한 공인2급 수영장, 체력단련장, 정보자료실 등 문화,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2000년8월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기금 30억원, 도비 60억원, 시비 120억원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 210억원으로 원주종합레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건립지역은 1985년12월16일 건설부고시 제549호로 종합운동장 조성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되었고 1989년9월27일 강원도고시 제119호로 스포츠센터 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그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다발지역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인구 30만의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체육 문화활동의 복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세번째 관설-행구간 도로개설 편입용지 교환에 따른 대토 희망지 매입건으로 본 도로 개설사업은 관설동 한국통신 앞에서 행구로구간 길이 3㎞ 폭 20m의 도로개설로 총 사업비 199억원이 소요되며 2000년까지 1.56㎞를 개설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구반곡동사무소에서 관설동 한국통신앞 구간 1.4㎞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중 편입되는 국방부 소관 재산인 반곡동 산 200-10번지 4필지 9,977㎡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대체재산 확보를 요구함에 따라 원주인터체인지와 가현동 사이 사유지 태장동 산 296번지외 9필지 2만4,327㎡를 대토 대상지로 매입하여 2002년에 교환하고자 사유지 취득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역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먼저 취득재산으로써 첫번째 원주세무서 부지 및 건물매입건으로 현 봉산동사무소가 낡고 협소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부지가 협소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에 현 원주세무서가 단계동에 신청사를 신축 2002년11월경 이전 계획에 따라 세무서 부지인 봉산동 1130-8번지 1,983㎡와 지상 3층 본관동외 부속건물 1,163㎡를 매입 동사무소로 활용하여 민원인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대함은 물론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1999년1월1일 봉산1·2동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현 봉산동사무소의 위치가 종전 봉산2동 쪽으로 편중되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전 건의 요구가 있음에 따라 현 세무서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두번째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건으로 소외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증진, 자활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단구택지 개발지구내 단구동 1486-2번지 7,965㎡중 5,000㎡를 구입하여 장애인복지관으로 지하 1층, 지하 3층 건물 3,300㎡를 신축하여 장애진단실, 재활상담실, 장애인도서실 등을 설치 장애인의 건강증진, 자활지원, 여가활용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또한 동 부지내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800㎡를 신축하여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취업알선센터 등을 설치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증진, 취업알선, 여가활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건립 역시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다음은 취득 처분재산으로 관설-행구간 도로개설 편입용지 매입 및 대토용지 교환건으로 관설-행구간 도로 미개설구간인 구 반곡동사무소에서 관설동 한국통신앞 1.4㎞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유재산인 반곡동 산 200-10번지외 4필지 9,977㎡를 매입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대체재산 확보지로 매입한 태장동 산 269번지외 9필지 2만4,327㎡를 국방부에 교환 처분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빠른 기간내 도로개설 사업 마무리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심 교통난을 분산하고자 도로개설 편입용지와 대토용지의 교환 취득·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 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입니다.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9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0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문화체육시설 대관시 정기대관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단축하며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대상에 있어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영리목적의 영화상영을 삭제토록 하는 것 등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대관업무를 위하여 동일기간에 2인 이상이 경합할 경우 단체와 개인의 경우 우선순위가 모호한 바 앞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정기공연 여부와 신청인의 원주시 소재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대관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익년도 1월31일까지에서 1월15일로 단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바 있으나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양궁 목적 이외에도 경기장 여건에 맞는 타종목 국제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원주시의 대외적인 홍보 효과와 아울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개정 조례안의 제36조 제4호에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또는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를 대한체육회 및 그 중앙경기가맹단체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그 전국 종목별 연합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세계대회와 전국대회에 한하여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송선규간사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양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9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장기웅의원과 송선규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웅의원과 송선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1년10월2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적극적이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주치악제와 국제걷기대회 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수 21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김기훈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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