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열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274)
- 2.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80)
- 3.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
- 4.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열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274)
- 2.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80)
- 3.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
- 4.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 박춘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3월 21일 회의 다음날 모 일간지에 실린 모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기존 조례의 별표 내용만 일부 개정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조례에 토씨 하나 고치려고 의원입법 발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것을 지적합니다. 별표(안)도 분명히 조례안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의원입법 발의에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 의원이 어느 분인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의사진행 중 확실하지 못한 사항에 강한 발언으로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존중치 않는 모습은 효율적인 회의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잘 알겠습니다.
1.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열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274)
(10시07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홍열 의원과 이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이재용 의원 인사)
○ 김홍열 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도서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도서관 지원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고요. 다음에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4조부터 1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명칭, 위치 및 기능, 도서관의 시설 이용 시 복사, 인쇄료, 행위제한, 자료대출, 자료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등입니다. 다음에 원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6조부터 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23조에서부터 38조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기능, 시설 및 자료 기준, 등록 및 취소, 운영인력, 운영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9조에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첨부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약을 해서 한 부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개정 전 조례가 네모로 된 두 가지,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그리고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각 전체 6개 조, 또 작은도서관 조례는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5장 41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은도서관 조례는 기존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반영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두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저는 한 2년 동안 작은도서관을 지역에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인테리어나 도서만 해주고, 건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어서 거기도 해봤는데 거기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재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 보면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게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홍열 의원 네, 할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비용추계서나 이런 게 따라다니지 않나요?
○ 김홍열 의원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작은도서관이 9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열악하고, 지금 시에서 1년에 5,000여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주로 도서 구입비로 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관계자들 얘기는 “시설비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보니까.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설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작은도서관 지원해 주는 것도 더 지원해달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조례안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설치·운영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일반 사설에서 하는……
○ 김홍열 의원 지원까지도 가능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별표에는……
○ 김홍열 의원 그것은 시립이고요.
○ 신재섭 위원 밑에 용지 같은 것은 지원한다는 뜻으로 써놓으신 건가요?
○ 김홍열 의원 시립만 별표에 명시하고, 개인이 설치하는 작은도서관은 개인 거니까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지원만 해주면 비용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나요?
○ 김홍열 의원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크게…….
○ 신재섭 위원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설에서 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태장동의 작은도서관처럼 단독 건물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으신가요?
○ 김홍열 의원 글쎄요. 그 부분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 신재섭 위원 물론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어서 중간에 교감을 나눴던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2년 이상을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심사까지도 받아봤는데요. 비용 때문에 계속 탈락이 되고 그래서 시비로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봤더니 비용이 엄청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하면 어느 지역도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래서 사실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를 이유 삼아서 해달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빠져나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홍열 의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시가 시립중앙도서관을 단구동에 건축 중에 있잖아요. 그게 완공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쪽의 혜택이 잘 안 가는 취약지역에 앞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물론 조례를 잘 만드셨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시립도서관 크게 짓는 것 그게 제목이 뭐죠? 그런데 그것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내부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을 다른 곳 하는 것을 보니까 공간에 의자나 책상이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 도서관 출입하면서 봤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뛰어다니기도 하고 놀이공간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의자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할 일이 따로 있을 것 같고, 또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그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이용하는 것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왕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 멋지게 해보시죠.
○ 김홍열 의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요. 내년에 시립중앙도서관이 완공되면 아마 직급 상향을 해서 원주시 도서관 질의 향상이라든가 도서관 문화가 좀더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2개를 한군데로 묶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홍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점차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홍열 의원님과 이재용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도 같이 짚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6조2항에 “자료의 복사·인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별표에 가격이 있기는 한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사항은 짚어주실 건가요?
○ 김홍열 의원 위탁은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부서에서 하면 될 겁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8조에 “도서관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인들이야 안 그러겠지만 어린이 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혹시 옷이나 가방 속에 애완동물을 동반해서 출입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시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아니면 4항에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에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 김홍열 의원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서관장님께서 계시니까 여쭤보세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도서관장님께…….
○ 위원장 유석연 말씀하시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조례에는 없지만 도서관에서 도서관 예절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애완동물 동반출입금지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 중에 작은 것을 가방 속이나 옷에 넣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큰 개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출입할 때 제재를 합니다.
○ 박춘자 위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여기에 행위의 제한에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금 6조에 보면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요. 운영하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김홍열·이재용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특히 제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존에 제정했던 의원으로서 제가 느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자면, 중앙도서관이 언제 개관이죠?
○ 김홍열 의원 2015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아, 아직 그러면 한참 남았네요. 저는 중앙도서관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요. 워낙 기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조례는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두 개의 내용을 열거해놓은 조례이지 않습니까? 원주 지역의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물론 관련법이 다른데요.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서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연차적인 추진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은 기존에 있고 중앙도서관은 개관을 위해서 공사 중이고 그렇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독서문화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려면 작은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 매년 한두 개씩의 작은도서관을 읍면단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좀더 좋은 독서환경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어떤 의논하신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홍열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어야 그다음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깊이 있게 논의는 못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10쪽에 작은도서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원주시 작은도서관위원회가 있었고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었고, 책 잔치 이런 일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작은도서관운영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셨나요?
○ 김홍열 의원 직접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분하고 얘기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게 도서관법 30조2항에 보면 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주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서관위원회를 만들면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야만 정보공유도 되고 서로 도움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회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아마 시립중앙도서관이 되면 작은도서관도 지금은 운영체계가 다른 데 하나로 통합해서 가면 좀더 도서관 문화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로 하나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조에 기증자표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1항에 따른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은 누가 하죠?
○ 김홍열 의원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 박춘자 위원 도서관위원회. 본 위원은 이러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혹시 귀중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사립문고나 유관단체에 기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고 기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홍열 의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8조5항에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 하는 행위 이것을 어떻게 가려내죠? 가려내는 방법이 없잖아요.
○ 김홍열 의원 관련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열람을 한다든가 이럴 때 확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이트에 들어갔던 주소가 뜨잖아요. 그것이라도 검색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사이트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제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상당히 앞으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문제가 많이 될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아니면 아예 여기 도서관 정보기기 자체에 유해 음란물을 사이트를 차단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의원 운영하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80)
(10시3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 운동의 태동지입니다. 그간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원주지역은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이 발굴 육성되었고, 현재에도 한 해에 3,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협동조합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협동조합에 설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예를 바탕으로 하는 원주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내렸고요. 안 제3조에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제4조에서는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협동조합 육성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행정·재정 지원 및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협동조합의 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뒤에 관련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였고요. 입법예고기간은 3월 14일에서 18일까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당장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이 법과 조례를 보니까 매우 강제성을 많이 부여했더라고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의 육성은 그래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강제조항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는 대체로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몇 가지 검토한 사항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에는 시 공무원도 위원으로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은 시 공무원 외 사람을 위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 공무원은 임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조2항 “…지원 융자할 수 있다.” 그런데 융자를 하려면 농업안정기금처럼 기금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해야지 시가 예산 세워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 협동조합제품 우선구매요. 1항을 보면 “시장이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을 두면,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있나 보니까 그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8조2항에 “의원”은 “위원”이 맞는 것 같고요. 오타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용정순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6조에 관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는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임명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지원·융자할 수 있다.” 하는 조항에 있어서 현재 특별히 협동조합에 관해서 지원해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협동조합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중앙부처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융자에 관한 내용들은 향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 포괄적인 내용으로 뒀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11조 우선 구매·촉진해야 한다는 것은 좀더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한 표현으로 명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왔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조2항에 위원은 오자입니다.
○ 김홍열 위원 11조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 용정순 의원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죠.
○ 김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소기업에서 기술인증한 제품, 또 중소기업청에서 새로 인증한 제품 이런 것은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의 것을 조례에서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 용정순 의원 예외 조항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항에.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뱍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주고 여기에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용정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10조에서 행정·재정지원에서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지구입비라든가 시설비 등을 여기에 명시를 해놨을 때에는, 물론 융자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를 했고요.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여기에 명시해 놨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이전에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쪽도 상당히 지지기반을 잘 내리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 생기는 협동조합들을 부지구입비나 시설비 등을 굳이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말씀드려 봅니다.
○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10조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단계나 사회적기업 단계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직접지원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다르게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반을 늘리는 데 예산이 주로 투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지구입비나 시설비 등은 융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개념을 지어놨고, 향후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협동조합에 대해서 거기의 조합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직접지원 형태가 아니라 간접지원 형태로 협동조합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좀더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용 의원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도단위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런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보면 광역시 쪽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구 이렇게 광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이런 데보다 오히려 원주 쪽이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짚어줬다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얼마 전에 21일날 인터불고호텔에서 강원도 사회적 경제화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가 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협동조합 조례를 도단위에서 짚어 준 다음에 근거를 해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요?
○ 용정순 의원 먼저 말씀하신 원주지역 행정·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타 지역에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광역시 광산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별도의 재정지원 조항으로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충청남도에는 좀더 포괄적으로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전국 지자체가 협동조합법 제정 이후에 전국 지자체가 서로 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그것은 협동조합을 등록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강원지역 전체 통계는 모르겠지만 원주만 해도 협동조합을 등록한 곳이 대여섯 개, 또 준비하고 있는 곳이 대여섯 개인데요. 제도적인 틀을 빨리 명문화해야 이후에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원주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의 메카, 협동조합의 모델도시라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협동조합과 관련한 조례가 늦게 제정된다면 원주의 위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 강원도 사회경제 육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저도 가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 때문에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 발의되어 있고요. 현재 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 또한 기존에 원주시에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조례를 별개로 만들지 말고 이 두개의 조례를 묶어서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존에 입법예고했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협의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관련한 거고, 원주시 소관 부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 경우에 조례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별개의 조례로 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봤을 때는 사실 미첨부 근거 규정도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미첨부 사유에서 2013년도 3월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서 3개소로 향후 기재부와 강원도의 협동조합 지원방향 등을 검토한 후에 필요시에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어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물론 협동조합에 원주가 모태지이고 모델을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 장일순 선생님께서 행정·재정지원을, 물론 행정지원은 마을금고나 이런 쪽도 상당한 행정적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전폭적인 재정지원까지 모델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비용추계의 미첨부 근거규정까지도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도단위에서 운영하려고 지원 근거를 만들고 시군이 여기에 발을 맞춘다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더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모 매체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 특히 유럽도 금융할 위기를 많이 맞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금융위기에서 자유롭다고 방송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니까 협동조합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고 외부 자금에 기대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독일이 금융위기가 자유롭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요?
○ 용정순 의원 지원센터는 현재 여기 첨부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정책관실에서 전국 단위에 7개소를 기획재정부 소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협동조합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권역별로 7개소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협동조합정책관이 원주시에 방문했을 때 원주가 협동조합의 모델도시이고 태생지이니만큼 원주가 반드시 선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협동조합 관계자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가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센터를 별도 운영하지 않아도 센터의 기능을 여기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신재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빨리 지원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라도 지정해서 센터를 만들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여러 군데 많이 생겼는데 지원부서나 센터가 없어서 자립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센터나 부서를 따로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십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유지시켜 주려면. 일정 기간 보조금을 받고 떨어지면 회사도 공중분해 되는 사태에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지원을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울러 원주시에서 자체로 한다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센터를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진행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협동조합제품 우선 구매가 있잖아요. 상위법이 애매모호하지만 사회적기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구매를 촉진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조금씩 도와주고 우선구매를 해준다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협동조합도 이것을 포함시켜서, 이것으로 인해서 거꾸로 법을 제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항을 빼지 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정순 의원 고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에도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요.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용정순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국회에서도 손학규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어제 독일에서 계셔서 국제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점심 때. 의원님께서도 “독일에 보니까 새삼 느끼는 게 많고 공부할 게 많더라.” 협동조합을 저희한테 강조를 하시는데요. 원주는 협동조합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장일순 선생님이 70년대부터 협동조합을 또 생명사상과 유기농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무일당 선생님께서. 사실 시기적으로는 일찍 했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원주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벌써 50여 년이 다 되어 가도 구분해서 제정이 안 돼서 이번 기회에 됐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너도나도 문의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례를 떠나서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까지 온 사회적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 용정순 의원 사회적기업은 많이 생기고 원주지역에도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한계나 문제점이라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보조금 받아서 하면 쉽게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자본주의의 경제구조가 금융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를 많이 드러냈고,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보면 사실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지역의 부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자립순환 경제들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자치적인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영리목적의 기업이 아니라 사회공공 서비스를 확충한다든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든가 거기서 나온 부가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5명 이상만 모이면 그 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가지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원주지역이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협동조합의 태동지, 모델도시로서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들어 나간다면 원주지역만의 정체성 그것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가 발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초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잘 들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협동조합법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3조3항에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투기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협동조합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제재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 용정순 의원 그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회계에 부정이 있다거나 협동조합 운영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할 경우에는 벌칙이나 관련 조항이 있고요.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상위법령 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나오는데요.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운영하는 사례가 있거나 그런 것을 볼 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 용정순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협동조합 있잖아요. 농협이나 축협 이런 부류하고 차별성이 어떤가요?
○ 용정순 의원 큰 틀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같지만 이것은 5명 이상이 모이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방식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체를 통해서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나뉘어집니다.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냥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알기로는 공동으로 사업자를 출자해서 컵밥집을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공공의 목적으로 쓰겠다는 게 있고요. 사진동호회끼리 사진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 예술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문화예술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 이병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농협이나 축협 이런 부분도……
○ 용정순 의원 그것은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농업인이 주인이거든요. 제가 문구를 보면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인데, 농협은 물론 순수하게 시작됐지만 정부에서 지원받는 복합적인 단체가 되어서 협동조합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농협이라는 부분도 그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이익창출이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협동조합 취지도 좋고 다 상당히 좋은데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계속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고 목적이 같다면 여러 가지 같은 부분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아직 도에서 이런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포괄적인 적용을 위해서 포괄적인 문구를 썼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맞게 제정하는 게 옳지 않나. 나중에 또 다시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1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 이미 교부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볼 때는 연결이 되어야지 지원금이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는 애초에 목적에 벗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고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것은 형식상 부분으로 많이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구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교부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거기에 벌칙조항을 주든지 확실히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포괄적으로 여기에 끼워도 맞고 저기에 끼워도 맞고 그런 해석하기에 따라 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으로 만들어서 도나 이런 데서 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용정순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도적 근거가 있다고 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농협이나 축협도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애초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때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근거한 농협, 축협 이런 데도 다 포괄하고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다 포괄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집행기획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별도의 조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말하는 협동조합만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기업이나 농협, 축협 같은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까지 포함시킨다면 예를 들어 농어촌공동체라든가 그 외에도 자활기업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포괄하는 조례로 가야 함이 맞고요.
지금 행정에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명시한 협동조합에 관련한 조항만 가져가는 조례로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개별법에 근거한 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마을기업도 행안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과 관련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경 또는 취소 이런 내용으로 여지를 남겨 두는 것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혹시 행정이라는 것이 예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을 반영해서 변경 또는 취소라는 내용도 반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1항 하단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위촉한다.”로 하고, 제1항1호 하단 중 “4명”을 삭제하고, 11조1항 하단 중 “촉진해야 한다.”를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4조2항 중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
(14시07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나복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나복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대외기관의 관광수입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국가브랜드 제고 등에 따른 간접 경제효과가 있는 반면, 최대 적자 올림픽으로 알려진 1976년 캐나다의 몬트리올올림픽과 나가노동계올림픽, 벤쿠버동계올림픽에서 보듯 올림픽을 개최한 여러 나라들은 개막식의 화려함과는 달리 개최 이후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림픽 시설관리에 엄청난 추가비용이 지불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활동비용 등 많은 제반경비가 투입되었으며, 알펜시아 등 2018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으로 인해 하루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커다란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였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대회 이후 사용된 경기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겨울시즌 짧은 기간에 한정된 스포츠 경기 위주라는 점에서 하계올림픽보다 경기기간의 흥행 외에 사후활용 방안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치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강릉시에 설치계획인 아이스하키경기장을 원주시로 재배치하면 용역결과 약 2,0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설비용 약 1,400억 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있고 교통량 분산을 통한 환경올림픽, 강원도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균형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비용 분담 등의 효과를 통한 경제올림픽으로 개최할 수 있어 아이스하키경기장은 원주 재배치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결의안은 제출된 결의안으로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원주 시민들의 마음이 관련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로 재배치만 된다면 하는 염원은 어느 시민이라도 공감할 것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상당히 원주시 전체에 뜨겁게 달궈진 사항인데요. 현재 나복용 의원님께서는 조직이나 IOC의 의견이 현재 7월이나 작년도에 많은 의견이 원주시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변경된 사항이 혹시 있어서 이 사항을 올리시는 건가요?
○ 나복용 의원 본 의원이 결의안을 한 내용은 첫 번째로 원주시의회도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원주시가 가시적인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주변 횡성지역에는 조직위에 스노우보드경기장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원주시민들이 염원한다면 원주시도 이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강릉이나 정선 이런 데에 자치단체장님들께서 평창에 함께 합류돼서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같이 공조함으로써 힘을 모으는 모습을 봤는데요. 원주의 입장에서는 건의안이 올라가고 이러면 합류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결의안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 나복용 의원 현실적으로 보면 수도권 복선전철에 타당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도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겁니다. 답보상태에 와 있는 내용들이고 모든 게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제반구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중요성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른 타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까지 예산도 확고하게 정해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4차선 확장공사나 진부에서 정선으로 가는 확장공사도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수도권전철과 연결된 동계올림픽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스하키경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고 정말 원주시가 그동안 의료첨복단지 뺏기고 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들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아이스하키장을 재배치해서 올림픽을 치르는 데 일조도 하고 경제올림픽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횡성하고 원주를 봤을 때, 지금 횡성에는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된 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 국회의원 또한 앞장서서 건의문을 보냈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원주는 그동안 사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반쪽짜리로 유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동안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런 건지 다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지만 이런 것이 아쉽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그동안 못 해온 것에 대해서 쉬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복용 의원께서 늦게나마 더 진행되기 전에 재배치 촉구 결의안을 하겠다는 건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서 찬성을 했다면 산경위에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주시의회 의원들께서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시민들의 바람에 부흥하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해서 각 조직위원회에도 보내서 거기에 반응을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복용 의원님, 황 의원께서 횡성에 유치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자고 생각하신 거예요?
○ 나복용 의원 그 내용과는 상반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에 대한 논리로 배치를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저는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원주시민의 대표로서 같은 목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똑같은 입장을 원주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이고 시민들이 선택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같이 수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당에 대한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횡성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각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원주시가 부끄러운 내용들도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나복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이스하키장 원주배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쉬운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굳이 찬반 의견이라기보다도 이런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빠뜨리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도전을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2010년 대회유치 때는 원주하고 횡성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IOC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경기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대회유치에 경쟁력이 없다. 그런 조언과 견해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유치신청할 때는 그당시 강원도지사님이 원주시장님과 횡성군수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원주하고 횡성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도와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원주나 횡성에 당면한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과 시민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양보했고, 또 국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원주종합체육관하고 횡성에 둔내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신뢰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기관 강원도와 우리 원주시, 횡성군과 약속한 부분은 어느 약속보다도 잘 지켜져야 되지 않나. 사람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책이 바뀔 수 없는 일이고 그 약속이 바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2018년 올림픽에는 우리가 선정됐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기조직위에서 국제경기연맹하고 IOC 등에 계속 협의를 하고 문서로 협의를 했다고 해요. 제가 입수한 자료가 있는데요. 또,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긴요하고 그렇게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강원도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섰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도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관심도 없는 사업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지 않아도 분위기가 혁신도시·기업도시 유치하고 해서 우리 시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강원도 17개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7개 시군하고의 관계에서. 먼저 도민체육대회 유치 건도 있고요. 시군 간에 왕따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무서워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게 신뢰의 문제거든요.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한라위니아를 유치해서 체육관을 지어서 아이스하키장 경기를 한 다음에 그쪽에 줘서 그 팀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죠. 기본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주시민치고. 그렇지만 저변에는 이런 문제가 깔려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그쪽을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치운동을 한다든가, 하여튼 슬기롭게 했으면…….
그리고 진작부터 추진을 하고, 또 강원도지사님하고 공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체계적이고 일찍부터 선정 확정되기 전에 했어야지 다음 달부터 토지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기도 그렇고,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나 문제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나복용 의원 김홍열 위원님께서 서두에 진행됐던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0년도에 벤쿠버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부분들을 보면 IOC와 대한민국의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벤쿠버올림픽 때만 해도 경기장 재배치 문제들이 3년 정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올림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의 안배, 거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펜시아와 강릉과 평창, 정선에 이런 거리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올림픽 유치 염원만 가지고 갔잖아요. 강원도민이나 국민들은 동계올림픽 유치에만 목적을 뒀었고 저희들이 원주나 횡성에서 양보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김진선 조직위원장님께서도 일말의 여지없이 얘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 못 할 정도의, 검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는 부분들이 가시화됐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띄워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안 해 주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도 둔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도 진행을 못 했습니다. 달래기 식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체육공원이 실질적으로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그래도 종합체육관의 건립 목적을 축소해 가면서라도 금액을 줄여서 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실 여기에는 뜨거운 논란이라는 것보다도 김홍열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각자의 생각이나 원주시민의 의견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지나왔고 이에 대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사실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원주의 입장에서 잘 되면 좋은 건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행정도 그렇고 인간사도 그렇고 신뢰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원론적으로 우리 시민치고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저변에 깔린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문제를 별로 거론이 안 됐던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 나복용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8.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는 행위.
9. 그 밖의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14시3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최고의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으로 변화된 농업농촌의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신성장농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금액은 3억 원으로 현금출자할 계획이며, 출자대상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이 되겠습니다.
출자 시기는 시의회에서 출자동의를 해주신 후에 출자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주)에서 사업계획 면적 중 토지매매의향서를 3분 2 이상 확보한 후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법인은 중앙(주)과 코오롱글로벌(주), (주)MCS글로벌, 농업회사 법인인 솔리버(주)가 참여하게 되고 우리 시를 제외한 4개 참여회사에서는 27억 원의 자본금 출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본 법인에 참여하여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 및 인허가 처리지원과 사업시행과 관련한 행정지원과 국도비 확보 지원 및 기타 관련된 기반시설을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정과 일도 많으신데 이것까지 책임지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하십니다.
사업계획 면적 중 토지매매의향상 3분의 2 이상 출자법인에서 확보한 후에 출자하는 조건이라고 있어요. 최초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최초 계획도 관련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분의 2 조건을 걸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주거래 은행은 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밝힐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 금융권이 2개 있습니다. 리딩투자증권하고 우리은행과 협상 중에 있고요. 별도 조건은 아직 협상은 안 했지만 600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은행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다는 말씀이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김병석 위원 우리가 이것을 출자하게 되면 허가를 받을 때 도에도 허가 받아야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정부에도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관광진흥과가 있어서 도지사로 받게 돼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최종 허가가 끝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일괄 보상이라는 게 가능은 합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다른 데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보셨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이 확인해봤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다른 데는 어떤 사례로 하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원주시에서 하는 기업도시와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는 2005년 7월에 사업이 선정돼서 2006년 12월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2007년 4월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본 조항에 의해서 2008년 4월에 협의보상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토지수용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훼특화관광단지의 경우에는 2011년 7월에 개발구상을 수립해서 13년 1월에 법인 SPC를 설립했습니다. 2013년 7월에 만약 주민협의가 완료된다면 2013년 8월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경에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대금을 일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보상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계약금 없이 일괄보상을 했고요. 화훼특화관광단지는 계획대로 된다면 2013년 8월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금을 10% 이내로 지급을 하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13년 3월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4월에 토지대금을 일괄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허가 조건에 대해서 조율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앞으로 토지……
○ 김병석 위원 토지와 관계없이, 토지가 다 수용된다는 가정하에 허가절차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가 잘 됐을 때는 꿈 같은, 그림 같은 화훼단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려하는 쪽에는 대명원 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화훼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17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을 들뜨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SPC 주관사인 (주)중앙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 하고 여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체가 전국에 한 사례는 있나요? 조사는 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조사는 안 했고요. 주관사가 중앙으로 돼 있고 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30% 지분을 갖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이 있습니다. 함께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의 자본금만 가지고 사업의 위험성이나 불안감을 말씀하시는 것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원주시에서는 코오롱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건설회사들이 현대나 코오롱이나 이런 쪽에 몇 개의 굴지의 건설회사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건설회사들이 어려운 시점에 봉착하고 있다고 해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1,20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데, 염려하는 쪽에서는 제2의 대명원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일괄보상이 되겠는가 하셨는데요. 이런 사항도 우리가 토지매매 의향서를 주민들한테 받고 이런 것을 은행에서 담보로 해서 토지보상을 해준다는 쪽으로 갔을 때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맡는 회사가 사실 어느 정도 600∼700억 원을 예치해 놓고 토지매매 할 수 있는 데에 일괄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담당부서에서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매가 일괄 보상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600억 원 PF자금을 받기 이전에 계약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60억 원을 확보합니다.
○ 박춘자 위원 60억 원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예, 일단 토지보상비에 관해서 6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60억 원이면 토지보상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600억 원은 시공하고 공사를 하면서 분양절차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보상까지는 660억 원이면 문제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600억 원을 PF자금으로 은행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회사에서 예치하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을 PF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다가 토지보상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회사는 60억 원만 해놓고 PF자금으로 은행에서 빌려서 보상하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책임지고 땅을 담보로 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없을 것으로 예상하신다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다음은 열병합 문제인데요. 궁촌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환경을 이유로 해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시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두 번에 걸쳐서 8개소를 견학을 갔다 오신 후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유치건의문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염려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 같이 동행하셨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다녀오시기 전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원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주페이퍼하고 익산에 있는 상공에너지열병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주페이퍼도 RPF나 RDF 그다음에 우드칩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2009년 10월에 완공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익산에 있는 상공에너지열병합 거기도 역시 RDF와 RPF를 혼용하면서 유연탄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현장을 다니면서 본 것이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농도는 실시간으로 자동측정이 돼서 환경공단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강제조항에 제재를 받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익산이나 전주를 다녀오실 때 포진리나 인근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함께 가셔서 보고 오셨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지역 어르신들은 별도로 차후에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분들도 이해하셨기 때문에 열병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조사를 하셔야죠.
○ 농정과장 권순칠 주민대책위에서 저희들에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 안심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반대 목소리는 현재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반대의견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반대의견 주신 분들이 없다는 말씀이기 대문에 열병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아무런 이의가 앞으로도 예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도 해야겠고요. 주민대표단체에서 감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박춘자 위원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이런 사항들이 의견수렴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우리 지역에 훌륭한 화훼관광단지를 유치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연의 업무도 많으실 텐데 어려운 업무를 하셔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나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개인적으로……
○ 김홍열 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죠.
○ 농정과장 권순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공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가장 관건이 되는,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을 택하는 된 것은 화훼농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사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에너지시설이 이 지역환경에 위해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성공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농정과장 권순칠 본 사업에 대해서 성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도 해봤고 그래서 성공하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성공에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를 염려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이 사업은 성공해서 지역발전 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과연 제출한 4개 회사가 이 수천억 원의 사업을 제대로 도달해서 중간에 포기함 없이 잘 갈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요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 재정, 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잘 갔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릴까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4개 회사가 끝까지 잘 가서 성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의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승인해주시면 4개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굴지의 회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시행하기 위해서 SPC를 만든 것이 현재 4개사일 뿐이지 의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와 대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파트너 회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기업도시와 그대로 똑같이 비교·평가할 수 없지만 기업도시는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롯데건설이라는 튼튼한 회사가 이끌다 보니까 거기 강원도가 출자하고 원주시가 출자하고 그 지분이 시가 출자하는 부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고 이번에 관련법도 개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바로 믿을 만한 튼튼한 지주회사가 잘 이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과연 끝까지 잘 갈수 있을까?”, “가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인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일괄보상을 1월 18일 의원과의 간담회 때는 분명히 일괄보상한다고 두 번에 걸쳐서 다짐을 받았어요. 일괄보상한다고 했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했더니 분명하게 일괄보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흘 뒤인 22일인가 24일에는 주민설명회 때는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지급하는 것으로 분할보상을 얘기했고요. 또 30일날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주민설명회 때 얘기한 것과 똑같이 분할보상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간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앞뒤가 달랐던 상황이었고. 일괄보상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계약금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괄보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고요. 다른 기업도시의 경우는 협의 후에 일괄로 한 번에 보상이 가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꼭 일괄보상으로 표현으로 말씀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 SPC에서 계약금을 주지 아니하고 사용 동의를 받아서 일을 처리해서 3분의 1을 확보해서 인허가 받은 다음에 일괄 보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 김홍열 위원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남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 일괄보상이라는 것이 계약금을 주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꼭 그것은 일괄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 김홍열 위원 아니, 잠깐, 한 번에 100% 지급을 왜 못 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를 대보라고요.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3분의 2를 확보해서 인허가 받은 다음에 PF가 가능하니까 일괄보상도 가능한 거죠.
○ 김홍열 위원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게 얘기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계약금 10%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땅을 한꺼번에 이전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꼭 돈 안 주고 사전에 사용승낙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좌우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말씀하세요.
○ 김홍열 위원 첫째, 토지이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SPC가 토지이전 못 하죠?
○ 농정과장 권순칠 영농조합법인… 가능합니다.
○ 김홍열 위원 가능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김홍열 위원 가능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김홍열 위원 등기부등본하고 전관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회사는 토지매입하고 토목공사 해서 분양해서 팔면 청산할 회사예요. 운영할 회사가 아닙니다. 화훼단지를 운영할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파악 못 하셨네요? 그래서 첫째는 못 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토지매입을 이전등기 못 하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는 사실 그 부분보다는 PF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보상을 못 한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매입 이전 못 합니다. 맞지 않나요? 농지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얘기해 봐요. 이 회사가 이전할 수 있어요? 등기 넘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등기부등본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토지매입 및 보상, 개발계획 수립 및 투자자 유치, 설립 및 인허가, 부지 조성 공사 및 토지분양, 부수되는 업무 일체” 이 회사가 화훼단지를 운영할 회사가 아닙니다. 토지매입하고 토목공사하고 분양하고 청산할 회사예요. 맞잖아요. 나중에 화훼단지를 운영할 회사가 아니라고요. 화훼단지를 운영한다는 영농법인이면 가능해요. 그것까지 검토도 안 하셨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SPC에 포함된 4개 회사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요.
○ 김홍열 위원 주식회사가 이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지 4개 어느 회사가 이전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 회사는 할 수 없죠. SPC라는 그 회사가 매입을 하느냐, 못 하느냐죠.
○ 농정과장 권순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인허가 날 경우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 김홍열 위원 좌우간 처음에 일괄보상을 하면서 농가가 인감증명을 떼 줄 거 아니에요. 땅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허가승인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 김홍열 위원 또 한 가지는 먼저 시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기업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일괄 보상을 합니까?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요건이 그거죠? 한꺼번에 600억 원 확보가 어려워서 못 한다. 그렇죠?
○ 농정과장 권순칠 확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설명드린 대로 우리은행에서 PF발행 약속을 줬다는 것은 확보가 안 된 것은 아니죠. 확보는 됐는데 절차, 조건 그것을 못 맞추는 거죠. 절차조건을 맞춰주면 가능합니다.
○ 김홍열 위원 일괄보상 600억 원 확보해서 줬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전사용승낙서 받아서 인허가 받으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허가 받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1년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1년 걸린다 쳐요. 1년은 사용승낙받아서 그리고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 받은 뒤에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토지이전이 돼요. 1년 동안은 사실 뜬 게 되겠죠. 토지주인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게 불합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좌우간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토지이전이 안 된다. 두 번째, 자금 확보가 한꺼번에 600억 원을 지출할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보상 주고 토지사용승낙 받아서 인허가 받으면 완벽한 거죠. 그래야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문제가 없고 다른 데 가서 대토하기도 좋고 건물을 사기도 좋고 그래야 되겠죠.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 승인받거나 계약금 준 이후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피해받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PF 조건 자체가 허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허가 승인이 나야 PF가 된다는 조건인데 일괄 보상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SPC에서는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60억 원 자금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계약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3분의 2 확보해서 허가승인이 되면 그때 PF 발행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것을 꼭 확실히 없는 것으로……
○ 김홍열 위원 계약금 받고 잔금을 명확하게 담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당연히 해드리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시에 갖다 예치하실 의향은 없어요? 600억 원 확보됐다니까 60억 원은 계약금 지급하고, 아까 660억 원이라고 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600억 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포함해서 600억 원이에요, 아니면 나머지 잔금이 600억 원이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60억 원 플러스 600억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홍열 위원 이 부분도 1월 18일날 의회 와서 설명하실 때는 700∼800억 원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료 제출할까요?
○ 농정과장 권순칠 토지보상가가요?
○ 김홍열 위원 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시 1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시금고에 예치해서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그 말을 이해 못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 원 대여금을 가지고 계약금을 치르고 토지의향서를 받아서 인허가를 득한 후에 그 조건을 가지고 PF를 발행시켜서 나머지 토지보상금을 일괄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기간 내에 지급이 되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기한 내에 지급을 못 하면 이자까지도 포함해서……
○ 김홍열 위원 지금 우리 농가에서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10% 받아서, 지금 대명원이 어떻게 됐어요? 30% 받아서 자녀들한테 나눠주고 또 어디 가서 땅이나 건물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대명원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에 삼성물산이나 현대가 와서 한다면 이런 얘기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 풍림건설이라는 큰 회사도 넘어가서 저런 상황인데, 이런 회사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시금고에 예치해서… 지금 군지사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치해서 특별회계에 만들어서 시가 위탁해서 시가 토지보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에 예치해서 특별회계 만들고 시에 위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 되든 1년 6개월이 되든 시민들은 확실하게 믿고 따르겠고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털썩 해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시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 김홍열 위원 대명원처럼 중간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토지를 3분의 2밖에 확보를 못 했다. 사업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금만 뜯기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승인이 나야만 PF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미리 PF 내서 시에 예치하라고 말씀하시면……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예치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PF 발행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예치합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제3의 차선책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요?
○ 농정과장 권순칠 은행 예치는 가능하겠죠.
○ 김홍열 위원 은행에 SPC대표 시장님, 주민대책위 대표 몇 명으로……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도 해보고 또 주민대표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게 담보 안 되면……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아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하자고요. 다시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 나올 때까지 유보하자고요. 이것은 과장님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민들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아까 은행권에 예치하자는 말씀하셨는데요. 신탁사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 장치가 뭐냐? 대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장치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시 재정에 손실 안 끼치게 할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그 대안이 맞다면 검토해볼게요.
○ 농정과장 권순칠 PF를 발행하기 전에 일단 담보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탁사에 예치를 시켜놓고 신탁사에서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지출되도록 해서 운영할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PF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도시처럼 일괄보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에 예치하든지 은행에 예치하는 문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600억 원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다?
○ 농정과장 권순칠 600억 원 확보해서 은행에서 관리해줘야 되겠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김홍열 위원 아니지, 시에서 하는 게 더 명확하죠.
○ 농정과장 권순칠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은행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저희 시가 하지 않고 은행에는 직접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 조금 접어두고요. 지금 문막에 가면 현수막이 두 가지 걸렸죠. 과장님 아시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글쎄, 주민대표 분들이 견학을 다녀와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근본적인 반대보다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잘해보자 그런 의견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의회에 동의를 얻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좀더 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깊이 들어가서 설득도 하고 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단체 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동참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 김홍열 위원 물론 큰일을 하다 보면 의견차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매매의향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매매의향서 3분의 2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매매의향서 가지고 가능한 얘기예요? 인허가 서류 올리는데?
○ 농정과장 권순칠 동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사용승낙서라든가… 동의서 이것은 먼저 얘기한 대로 감정해서 감정가를 받아보고 그리고 농가가 써준다는 얘기잖아요. 매매의향서하고 사전사용승낙서하고는 전혀 개념의 차이가 틀린대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솔깃하게 매매의향서라고 써놓는 이유는 뭐예요? 확실하게 사전사용승낙서면 사전사용승낙서지.
○ 농정과장 권순칠 사전사용승낙서입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인감 첨부해서 사전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만 인허가 서류의 효력을 발행하죠. 매매의향서 가지고는 안 되죠.
○ 농정과장 권순칠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매각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사전에 사용해도 좋다.” 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죠.
○ 농정과장 권순칠 사전사용동의가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상의 문제, 일괄보상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에서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차선책이 뭐냐, 우리 주민들 피해 안 보고, 만에 하나 피해볼까 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말대로 제대로만 된다면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까 봐. 왜? 지금 구성한 회사가 신뢰가 좀 떨어지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멀리 통영에 어느 회사 얘기 말고도 그 예를 들 것도 없이 가까운 데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안 받게 해야겠다.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리 좋은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차선책이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이 시에 예치해라. 600억 원 갖다가 예치해라. 그리고 시에 위탁을 해라. 시가 보상하라. 그러면 계약금 지급하고 나중에 인허가 사전사용 승낙 다 받아서 인허가 받고 그때 PF 자금 받으면 그때 가서 잔금 줘도 괜찮겠다 하는 게 제가 접해본 주민들 쪽의 의견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니면 저도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다고 제가 길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편하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다른 무엇보다 이 사업이 관광단지 조성예상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33만 원주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현재 원주시에 살고 있는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사업도 아니고 미래세대에게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더욱이 출자동의안을 의결해 주는 것은 그 사업을 허락하는 그러한, 출자금이야 3억 원에 불과해서 사실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닥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요. 수차례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주민과의 간담회, 또 사업설명회에 참석해보고 그래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몇 가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만, 저희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냐. 크게 세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보상 문제, 세 번째 열병합발전소의 환경 안전성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 다른 문제도 있지만 특히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사용승낙서 3의 2를 받고 나서 그것을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이후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러면서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은행에서 전체사업비 1,160억 원 중 장기차입 예산금 600억 원에 대하여 부지 확보, 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또 사전청약 50% 이상 완료 및 책임준공 시공사 선정 이렇게 된 이후에 600억 원을 PF 내주겠다. 이것이고요. 이게 참여의향서이지 구체적으로 PF 자금을 내주겠다는 은행과 협약을 맺은 단계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참여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투자협약서까지 맺은 단계에서도 은행권들이 발을 빼는 사례들이 최근에 서울에서의 사례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은행은 언제든지 빠질 준비가 돼 있고 사업성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덤벼드는 건데, 현재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사전동의서는 다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 신탁에서 잡고 이러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정말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허가나 이런 사전에 은행에서 PF 자금을 내주겠다는 몇 가지 조항들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정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말로는 완전 보상이 되기 전까지는 지체되면 이자도 준다고 하고 잘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금 환불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상황들은 돈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당겨서 쓰거나 어디에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는 사례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주민피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안전한 조치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이고, 그것에 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보상으로 은행권에 돈을 묶어놓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허가 절차를 마쳐야 PF 자금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대안이 뭔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RPF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RPF열병합발전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RPF 연료시설도 들어오는 거예요.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도 RPF연료시설하고 발전소 두 개가 다 들어와 있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공시설 따로 있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떼서 전기를 만들든 열을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두 개의 시설이 같이 들어온 사례도 없고, 또 하나는 우드 200톤, RPF 200톤을 가공하려면 정말 폐플라스틱을 타 지역에서, 가공한 제품이 200톤이려면 두 배 가까이는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미 페트병 마시고 지저분한 상태의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가공하고 그것을 떼서 연료화하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성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물론 주민들께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셔서 자세히 보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환경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멀리서 보고 원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원주에 RDF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의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원주가 최초로 만들어지고 나면서 그때부터 환경기준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느슨하고 모호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안전조치나 검증작업 없이 이 시설이 운영될 경우에 심각한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될 우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전문가들, 환경단체, 주민들들 통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출자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출자동의를 해드릴 수 있다. 이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RPF 열병합발전소에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은 화훼특화관광단지거든요. 화훼생산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화훼생산단지 초점을 맞춰서,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테마파크 투자자가 없으니까 생산단지만을 바라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단지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낮은 분양가와 싼 연료공급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현재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마파크 자체는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간에 싼 값으로 주민들 절대농지 받아서 도시계획변경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땅값 상승됩니다. 땅값 상승됐지만 조성원가에 근거해서 화훼농가들한테 분양하고 열병합발전소는 자기네 국비받아서 신재생에너지 국비 보조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서 생산농가한테 공급해주면 돼요. 거기는 자기네들끼리 먹고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훼특화관광단지예요. 이 테마파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고, 애초에 의회에서도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단순히 화훼생산농가들을 여기 원주시에 유치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유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연중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실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아심이 드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출자는 10%입니다. 그러면 출자가 10%면 책임도 10%입니까? 그겁니다. 실제 출자는 10%이지만 원주시에 출자를 이렇게 당초에는 토지사용승낙서 3분의 2 이상 받고 난 다음에 출자하기로 했던 것을 출자동의 받고 나면 주민동의 3분의 2 받고 난 후에 출자하겠다고 순서가 바뀐 상태입니다. 급하게 하고 있잖아요. 원주시의 출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원주시의 출자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출자금액은 3억 원에 불과하지만 원주시가 그 사업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이 사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사업의 신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원주시의 출자를 강력하게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출자는 10%이지만은 책임은 무한대일 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출자동의는 저희가 지금 해요. 그런데 향후 증자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증자동의안을 의회에 처리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예산심의로만 그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출자를 제안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 변경과 관련해서 1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다 할지라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증자를 할 경우에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 저는 동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보상에 대한 안전한 조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토지보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안전한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우리 SPC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열병합발전과 관련해서는 주민대표 분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병합발전뿐 아니라 RPF도 같이 생산하는 만큼 전문가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훼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이주하는 화훼농가나 아니면 열에너지가 농업용 면세유 대비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 차원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는 열병합시설과 함께 자연스럽게 입주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화훼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역시 유통지원시설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문제가 제가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테마파크에 참여하고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협상하는 팀이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테마파크와 관련된 SPC도 바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는 10억 원을 하고 이번 출자동의안은 3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처음 화훼관광특화단지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자본금이 100억 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 원에 대해서 10%를 해서 10억 원을 계획하고 지방재정중기계획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SPC를 구성하면서 자본금이 100억 원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다. 일단 30억 원으로 출발하자 해서 3억 원만 출자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SPC와 협의하는 단계에는 추가 출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60억 원을 대여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토지계약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증자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유업무가 원래 뭐였죠?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계속해서 화훼단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대리는 세워놓고 하시는 건가요? 농정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밤새도 안 될 것 같아요. 농정도 하시랴 이것 하시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노력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위원님들의 생각을 설득하고, 위원님들한테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날짜별로 밑으로 해놓으시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말이 달라진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SPC를 설립해서 PF대출을 받아서 화훼단지를 한다고 시작했을 때는 일괄보상은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괄보상해줄 능력이 된다면 PF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대기업에서 돈 600∼700억 원 가지고 있다가 계약하는 동시에 주면 되는데, 그런데 SPC에서 PF 대출을 받겠다고 할 때는 벌써 물건 간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애초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은 착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양해해 달라.” 이런 노력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표면상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계약금 일괄해서 토지보상한다는 것은 지금 PF 대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토지를 담보로 해서 받을 거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담보하고 받으려면 돈이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돈이 나중에 나옵니다.
○ 신재섭 위원 600억 원의 돈이 있으면 대출받을 일도 없고.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을지 몰라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합의점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최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차선을 선택해서 합의점을 찾으라는 거죠. 어차피 화훼단지를 계속 하려면요.
여기 동의안이 있지만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합의를 봐야만 출자동의안을 승인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알이다, 닭이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괄보상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향우의 환경적 문제, 그다음에 RPF 시설까지 같이 올 것인가. 또 검증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안전장치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문서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견학을 갔으면 사전에 전문가들이 완전히 환경에 대해서 검증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검증해준 것 왜 못 가지고 오십니까? 견학가셨다면서요? 거기서 문서상으로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것을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토지보상 늘 말씀드리는 것 의회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의 부분이 아니고 원주시나 지역주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면 일괄보상에 대해서 안전장치 마련을 시에서 마련을 못 해주면 오늘 동의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60억 원 계약금 주고 토지승낙 받아서 대출받아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까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600억 원 대고 나중에 일괄보상 계약금 지급하고 바로 넘겨주잖아요. 그것 가지고 자기네가 PF대출을 받든 담보대출을 받든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간다면 여기 SPC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부동산 매매이득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못 하냐고요.
저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일괄보상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민들을 보호할 것인가. 아까 과장님은 안 되면 이자는 계속 지급하겠다? 이자를 언제까지 지급할 거예요? 10년? 5년? 그 회사 살아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안전장치를 꼭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 검증하고, 시간적으로 굳이 다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다시 개의하면 이런 모든 부분을 준비해서 그때 다시 동의안을 올려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이라도 농업인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검증이 잘된 열병합발전소로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하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까 좁게 생각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주도가 돼서 열병합발전과 RPF 생산시설을 같이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민감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인 틀로 60억 원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인허가 수순을 밟아서 인허가가 나면 PF를 발행하겠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은행도 PF 발행 의사를 밝혔고, 리딩투자증권도 같이 업무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안전장치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속히 찾아서 고안하겠습니다. 다만 큰 틀로 봐서 현재 SPC에서 먼저 6억 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시나 금융권에 입금시키고 일괄로 하자는 것은 현재는 어렵다고 이해해주시고요. 어쨌든 안전장치만큼은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제가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00억 원을 PF자금을 먼저 주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해야죠. 어떻게 계약금만 준 남의 땅을 가지고 사전에 사용승낙 받아서 PF자금을 받겠다? 그것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곤란한데요. 아주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기업도시가 언제 땅을 담보로 융자받아서 일괄 보상했나요? 똑같은 성격인데. 기본적으로 남의 땅은 남의 땅이죠. 내 땅을 어떻게 계약금만 받고 사전사용승낙을 줘서 사업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심보가 완전히 잘못됐죠.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PF자금의 원래 뜻이 뭐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Project Financing이죠.
○ 김홍열 위원 원래 그 사업성을 담보로 융자받는 거예요. 원래 뜻은. 담보라고 그러는데 담보를 해서 주는 게 마치 PF자금처럼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단 융자해주세요. 우리 회사를 믿고.” 그러면 그 회사들이 해결할 문제죠. 그렇게 해서 600억 원 받아서 예치하든지 그것은 이해가 돼요. 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보상은 못 합니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이유도 아니고 결국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수천억 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토지매입비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4개 회사가 100% 확보해서 지급해서 그 다음에 인감증명 첨부해서 사용승낙 받아놓고 해야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남의 땅을 계약금만 주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땅이라도 그렇게 허락하겠어요? 난 허락 못 할 것 같아요.
아까 다행히 토지 보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SPC하고 협의해서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했고 열병합발전소 관계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갔다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검증이 되고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토지보상 문제만큼은 좀더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병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안을 제출합니다.
본 출자 동의안의 주요내용 중 ‘마’ 추가 사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마. 추가사항은 1. 토지매매계약서에 제1금융권의 지급보증 조항을 명시한다. 2. 토지보상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한다. 3.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RPF 연료화시설과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김병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 건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급보증 문제도 이야기되는 게, 사실 안전장치에 대해서 22일 지난 주 금요일에 주민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얘기가 거론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SPC나 시는 전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여기 나와서 지금 은행에서 지급보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시장이나 은행이나 SPC사장이나 앉아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서 전화로 확인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그것을 의회 의견으로 낸다는 게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그 정도 몇천억 원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땅 사는 600억 원도 확보를 못 해서 처음부터 땅을 담보로 해서 PF 자금을 확보한다 는 게, 그런 업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또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출자 동의안을 내놓고 산경위 위원들 7명하고 사전에 정말 다니면서 한두 사람하고 얘기만 했어도 좋은데, 좀더 심도 있는 관계자들 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서 답변을 했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안을 만든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권순칠
○ 위원아닌의원
이재용 나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