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17일(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O 4분자유발언(장기웅·원창묵의원)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 기 식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장기웅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 이상 두 분의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3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선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를 거쳐 10월16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45억1,600만원보다 261억7,000만원이 증가된 3,806억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2억9,200만원이 증가된 2,624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7,800만원이 증가된 1,18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 36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145억6,800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62억5,400만원 등 총 246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2억3,000만원, 사업예산은 201억8,900만원, 채무상환은 26억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6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미국테러사건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정부에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3개 항목, 사회개발비 3개 항목 등 총 2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하고 꼭 증액이 필요한 일반행정비 3개 항목 사회개발비 3개 항목 경제개발비 3개 항목 등에 2억4,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수질환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원주환경기술개발 연구센터 기술설계용역비 3억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식당설비 및 집기구입 3,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증액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부문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송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직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장기웅·원창묵의원)
(11시11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장기웅의원님과 원창묵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 요지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장기웅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장기웅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의원 존경하는 30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정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는 역사이래 건축물과 토목공사 등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모래, 자갈, 잡석 등을 이제껏 부론, 호저, 지정, 문막 등에서 채취 공급하였으며 대다수의 물량을 문막의 섬강지역에서 채취를 하여 기천억원의 세수입과 함께 6·25동란으로 폐허화된 원주시를 복구하고 기반시설인 소방도로, 마을안길, 국도, 고속도로 각종 교량 등의 구축물을 시설하며 최근에는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등 양질의 골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여 줌으로써 쾌적한 오늘의 원주가 있기까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림사업과 치산치수로 산림이 우거지며 토사유입량의 격감과 함께 횡성댐의 담수로 상류로부터 토사유입이 중단되었고 그간 반세기 동안 하천골재를 계속 채취를 함으로써 골재가 거의 고갈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요량의 절대충족을 위하여 전, 답, 하천부지 등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하기 시작함으로써 하천골재가 급작스레 감소하는 골재물량을 메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하천골재가 47만4,000㎥ 채취에 육상골재가 77만1,000㎥였고 '96년도의 경우 하천골재가 39만1,000㎥ 채취에 육상골재가 135만7,000㎥였고 2000년도에는 하천골재 6만1,000㎥에 육상골재가 74만7,000㎥를 채취함으로써 하천골재를 더 이상 채취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문막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지역 한두 곳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골재량이 극히 채취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천골재는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 놓여 있으며 그나마 육상골재도 골재가 나올만한 곳은 거의 채취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 2, 3년 정도 채취하기도 어려운 면적만 남아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골재채취가 되면서 원주시의 골재공급을 부분적으로 하여 주던 여주와 충주지역이 '99년도에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팔당댐에서 남한강 충주조정지댐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남한강에서의 골재채취가 어려워졌고 충주나 여주권에서는 마사토까지 골재로 섞어서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번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조금 늦어졌을 때 원주지역의 골재는 모래가 평소 세제곱미터당 7,000원 8,000원 하던 것이 1만2,000원까지 폭등하는 등 이제 원주시에 골재공급에 대한 심각성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50만의 중부거점도시의 야망도 건축비의 단가를 크게 좌우하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세수입의 증대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토목공사 단가를 크게 좌우하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은 원주시의 세출을 크게 절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에서는 전반적인 또 장기적인 골재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산골재 등 과감한 골재개발 유도 등으로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토목 및 건축자재인 골재수요의 공급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야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창묵의원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대략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골목은 청소년들이 뛰노는 놀이터였으며 오가며 정담을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네 골목마다 자가용이 가득하고 공터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노래방과 호프집 단란주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해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청소년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이기에 사회단체, 학교, 검, 경, 시의 협조체계로 실질적 청소년 보호체계확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공간의 지속적인 확대설치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우리 시는 지금 어떠합니까?
청소년수련관 농구대에는 차량으로 채워져 있고 청소년이 뛰어놀 공간인 어린이 공원 등에도 성인을 위한 시설들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과연 제대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내놓을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동사무소 2층 회의실은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본인은 게이트볼장 2면 설치에 비례해 한 곳이라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줄곧 제안해 왔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반만이라도 청소년을 위한 배려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1회성 행사인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위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롤러블레이드 시설 하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겪는 많은 갈등과 번뇌를 해소할만한 상담실운영이나 해결책 역시 마땅치 않습니다.
청소년끼리 대화와 토론을 위한 문화공간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으며 청소년을 위한 야외무대 하나 갖추어진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마저 성인들의 공간으로 바꾸는 우리 시는 과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골목과 공터를 청소년에게 되돌려줄 수 없다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올바른 여가생활을 통해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체육 및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의 발언을 겅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원창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신관영의원님과 박한희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관영의원님과 박한희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62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침체된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큰 보탬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수 19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황보경원창묵민병승
안정신신관영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