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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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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12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경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경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코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점은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전쟁이 발발되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을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경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황순관, 감사담당관 원민식,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4% 증가된 26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4% 증가된 246억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 증가한 14억7,800만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주시의 총 예산규모는 3,806억8,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24억3,400만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182억5,200만원입니다.

원주시 총 예산의 45.7%에 해당하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억600만원이 증액된 1,739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18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하천부지내 농작물 경작에 따른 하천골재 판매수입은 감소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년도 지역개발 기금인 과년도 수입 등 증가로 3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6억700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비, 일산동 5통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19억61만원을 포함하여 145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수해복구사업지원비 31억4,700만원, 한해대책지원사업비 19억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2억9,900만원 등 6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태장농공단지 공장 용지매각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등 14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나다.

세출부분으로 경상예산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구조조정과 관련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시한이 2001년7월말에서 1년 연장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10억9,500만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3,500만원, 금년 9월부터 신설되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직원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1,000만원 등 1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7억6,000만원, 종합레포츠센터 건립비 20억600만원, 수해복구지원사업비 31억6,200만원, 한해대책지원사업비 25억2,400만원, 교동초등학교앞 도로개설비 10억원, 봉평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비 1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 15억원 등 20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 4억6,800만원, 하수관거 설치 공사비 4억3,300만원, 노후급수 배수관 교체비 2억5,000만원 등 28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어린이 대공원 조성사업 상환액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로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2억원, 치악문화예술제 기금 2억원, 중소기업 출연금 3억원 등 6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속되는 지역경제 및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23%증가한 14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인 의존수입이 85.6%를 차지함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65.9%가 의존수입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가일층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본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의 4%인 반면, 사업예산은 88%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연내 마무리로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여 지역 현안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세출예산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시 예산편성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사항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법규 연찬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리 절차 미이행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일반회계중 신림소방출장소 신축비, 장애인 종합복지관신축 설계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원주 환경기술개발연구센터 기본설계 용역비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보담당관 황순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직무 능력배양 교육이면 어떤 분야의 교육이 됩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당초에 감사원에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회계담당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은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저희가 강사를 별도로 초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영서지역은 전부 묶어서 이번달에 정선 쪽에서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교육은 자체에서 하지 않고 통합 교육은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것이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78쪽에 국외여비가 당초에 5,300만원이 서 있는데 1,400만원으로 2명이 참석하는 거하고 민간인하고 있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매년 국제걷기대회를 원주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원주시가 개최할 때도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외국인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본의 국제걷기대회에 공무원들이 2명 정도 참석을 하고 민간인도 여기에 2명 정도 참석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일본 동송산시 국제걷기대회는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은 안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에 5,300만원을 세워놓았으면 그 범위내에서 가야지 이걸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특수요원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민간인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증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일본 국제걷기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인원이 매년 1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참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처음 세우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정에 5,300만원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기존에 있는 중국 자매결연하는 허페이시라든지 타국에 가는 것이지 일본에 가는 것은 이번에...

김종기위원 처음이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일본 여비가 1인당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는 통상적인 여비가 이것은 몇박 며칠을 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4박 5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4박 5일인데 1인당 200만원씩 들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실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200만원이 조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4박 5일에 200만원이면 유럽도 아니고 일본인데 200만원이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거는 4박 5일로 잡아서 여비를 지출했을 때는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지 일본을 4박 5일 가는데... 숙식제공은 거기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안 합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해서...

○ 위원장 민병승 국장님,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국장님은 자료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순수하게 여기서 숙박비하고 체제비를 저희가 전부 대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박대암위원 여행사에서 일본 여행을 갈 때 4박 5일 잡아서 70만원 80만원이면 가는데... 그걸 200만원씩 잡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 안쪽이면 4박 5일 충분히 갔다옵니까? 어떤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액을 다 대주겠지만 민간인의 경우는 50% 정도는 자부담을 시켜보고 그래서 이 예산범위를 가지고 인원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애초에 인원을 더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면 4박 5일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박대암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70만원 80만원 잡아놓고 4-5명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서 이건 납득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대로 예산은 편성해서 실제로 가는 인원수로 해야지 2명을 잡아서 200만원을 해놓고 예산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정확하게 여비 산출을 안 했는데 4박 5일로 대강...

박대암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여행사에서 4박 5일 일본을 가는데는 70만원에서 80만원이면 충분해요. 지금 당장 여행사 직원을 불러볼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여행사에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반 공무원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게 1인당 200만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건 여비 기준표에 의해 하면... 저희가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비 계산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하는 거지 여행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표에 의해서 1인당 200만원씩 잡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국외여비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받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일본 동송산시 국제걷기대회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주시에서도 국제걷기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일본 쪽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많이 가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할 때 되도록 이면 솔직하게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데려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200만원 곱하기 2하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들어요. 과장님이 이 민간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만원으로 2명이 가겠다는 거는 예산을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제걷기대회에 최대한도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400만원이 계상이 된다면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최대한도로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항공료만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여행경비를 50% 정도로 부담을 시킨다든지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국외여비중에서 공무원 2명이 가는 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인원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76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7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계류시켜놓은 상태이고 전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뒤가 맞지가 않고 또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가 다음 회기에 의결을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지난번 회의에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계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저희 시비까지 부담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분만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추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그때 시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었다가 그때도 통과가 안 되면 국도비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여기 계상한 것은 시비까지 계상한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시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표시가 안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시비까지 하면 총 예산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비는 여기 있는 도비에 있는 금액하고 같은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똑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판부면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판부면을 시범 운영했을 때 시비는 2,750만원이 계상이 되겠구요, 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는 2억7,2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시비가 국비 교부세를 표시해 놓은 거란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것을 예산으로 책정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산으로 책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그냥 반납을 해야 되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을 때는 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다음 추경에 해도 가능한 게 아닙겠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류 상태인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부터 책정해 놓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책정을 안 하고 다음 의회 때 조례를 다룰 거니까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을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 집행부 생각으로는 기왕에 예산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는 명시를 해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시비를 부담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이후에 내년도에도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때가서 반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의견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93쪽 레포츠센터는 설계가 완료되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설계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착공예정은 언제로 잡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설계가 7월18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25일에 납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금년내로 이게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 발주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금년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거기에는 기존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주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많은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레포츠센터 들어설 부지는 저희가 경락을 받아서 명의가 원주시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통이 있더라도 이주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주를 시키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운동장 부지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시가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써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을 짓거든요. 그것이 법원에 공증도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가들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 이주할 시간이나 대책을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시에서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문제 때문에 지난달에도 관계부서하고 그분들하고 실무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다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집단적으로 자기들 이득을 차리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어차피 20억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다 못 짓는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용지 보상비입니다. 건축비는 아직 요구를 못했구요, 용지 보상비가 통과가 되면 용지보상을 한 이후에 다시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점차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용지 구입하는데 74억씩 들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기존에 받았잖아요, 경락을 받아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거는 우림가든 그 자리만이지 인근 부지는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78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모터크로스대회 견학이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가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거기 인쇄에 하나가 빠졌는데 일본 모터크로스 대회장 견학입니다. 원주시 태장1동에 모터크로스 대회장이 있는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나는 대회를 견학한다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모터크로스장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진입로라든지 주변에 관중이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현재 원주 모터크로스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쪽도 같이 가세요, 아니면 공무원들만 가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우선 시설 견학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기술공무원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원주에 모터크로스 대회장을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모터크로스장은 임대를 준 것입니까,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유지를 무상으로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모터크로스 대회장을 만드시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무상으로 계속 그렇게 시설을 해서 빌려 주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는 그냥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터크로스협회 측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전에 그 장소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던 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는 임대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던 장소에다 모터크로스 대회장을 만들겠단 계획은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터크로스 대회장 견학을 공무원들만 가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경비 부분을 따진다면 며칠을 갔다올런지 모르지만 아까 국제걷기대회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만원인데 지금 원주에 모터크로스 경기장 조건이 열악합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국대회를 몇번 하는 거 같은데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선수들 주차할 데도 없어서 과학고등학교까지 차가 서고 또 경기 때 보니까 오고 가는 차가 중간에 막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가했던 선수들한테 원주의 이미지만 실추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욕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경기장을 갖추고 대회를 유치하려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주고 그런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 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장이 밑에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조건은 아주 최적이랍니다. 오토바이가 떳다가 떨어질 때 쿠션에 의해서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시키면 관광객도 유치를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경기장으로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장을 갖추는 견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도 물론 가야 하겠지만 열정적으로 그 대회를 주관을 하고 그러는 관계자들도 한두 명 같이 동행을 해서 시설 견학을 하고 또 원주에 모터크로스 경기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라도 가면 일본에는 이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이왕 대회장을 갖추려면 제대로 갖추어서 일본 관광객들과 모터크로스 동호인들도 우리 원주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박 4일 정도 가는 걸로 치면 이 예산 가지고도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여기는 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에 3개 시를 견학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같이 가려면 부기도 이 부기 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국외여비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다시 부기를 설정해야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기 가지고 민간인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인도 같이 가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민간인도 같이 가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거는 다른 종목하고 달라서 그쪽 부분에 전문가들이 같이 가줘야 거기서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고 또 원주의 분위기 조성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대중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주에 모터크로스 전문가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일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터크로스 경기를 원주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할게요.

황보경위원입니다.

국제걷기대회와 관련해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여러 명이 거기에 다녀왔어요. 또 이 부분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제걷기 대회에 올해도 공무원 2명만 보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예산을 우리한테 와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관광성 외유다 하는 얘기가 어디서라도 들릴 수 없는 항목이지요, 이 항목은 어디를 견학을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걷기대회에 순수하게 참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비난의 대상이 안 되는 항목이 되는데, 작년에도 2명이 공무원들이 갔다왔어요. 재작년에는 의회에서도 1명이 가고 또 민간인들도 대거 참석을 해서 아마 상당히 좋은 스케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2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매년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들만 보내지 말고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니만큼 대회 유치위원회도 우리 한국 원주에서 집행부 공무원 또 대의회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다 말이야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뿐더라 의원들한테도 국제적인 대회를 그런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꼭 공무원들만 2명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을 하는 부서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올해도 보면 분명히 체육계하고 대외협력계가 관장을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계획이 올라올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을 달리한 적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집어준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담당 실무자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자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틀려요. 비근한 예로 들리는 얘기를 하면 의원들 꼴보기 싫으니까 이번에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면 예산이 안 올라오는 오는 거야, 그러지는 않겠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작년에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도 좀 모시고 갔다와라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갔다오고 다른 분도 갔고오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감각을 익혔는지 예산을 할 때 보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템을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게 바로 그런 데를 갔다와서 어떤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예산을 다 쓰겠끔 만들어 주는 그러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참석 공무원 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데에 따라가고 싶고 그런 데 가고 싶어서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소관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모터크로스 대회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직접 하고 계시는 회장님이나 이런 예산도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게 아닙니까, 실무자하고 정말 가서 봐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가야지 공무원들이 그냥 2명 갔다와서 또 그 사람이 다음 인사에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바뀌면 또 가고 아마 국제걷기대회도 계속 그럴 거예요. 가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 와서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되면 또 가고, 모르니까 또 가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걷기대회는 연차적으로 의회에서도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런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참석을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체육진흥 기금 출연 2억 있지요, 3억을 당초에 세웠다가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긴급하게 추경에 출연금을 2억을 편성해야 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 3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매년 5억씩 5년간 25억하고 또 매년 각종 체육 성금이라든지 기타 수입으로 정기예금을 했을 때의 이자 수입 이런 걸로 1억원해서 연간 6억원씩 5년간 30억을 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전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고 5년후부터 30억에 대한 이자 발생수입으로 각종 체육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5억씩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3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원주비전추진 상황 평가 및 공청회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이것은 원주비전21 계획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매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해 시정 시책에 반영을 해야 할 사항, 보완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세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교수분들 30명을 바쁘신 분들을 불러 가지고 이런 것도 계속 작업을 하려면 사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으로 잡아서 조사연구비 및 평가 수당, 기타 운영비, 인쇄비 이렇게만 잡아 가지고 97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먼저 당초예산에도 이게 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당초예산에 이건 안 섰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공청회를 하는데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물론 교수분들이 발표를 하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일반 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이 기정에 5,000만원이 있는데 또 5,000만원이 섰네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소송 건수가 대략 몇건이나 되는데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36건, 민사소송이 12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은 원일프라자 사건이 현재 고액이 있고 군 항공기지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된 게 있었는데 그게그러나 18억짜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63쪽에 보면 소송수행 비용에 있어서 송달료, 인지대도 이게 기정에 300만원밖에 안 섰는데 3,000만원을 더 계상했거든요, 이것도 원일프라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소송 가액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지대라든지 송달료가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64쪽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비전21 추진상황 공청회 운영비 보조인데 이걸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애초에 원주비전에 따른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것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또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하면 행사비를 따로 세우고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예산은 2,722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내역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1,720만원이고 세미나를 2회 하는데 개최비가 1,020만원 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주비전21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가 전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에 따른 제반 수당이라든지 기타 경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애초에 세울 때 비전에서 이런 비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지면 그걸 아예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면 일하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도 일목 요연하게 쓸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공청회하는데 운영비가 975만원까지 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공청회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공청회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교수분들이 모여서... 그게 약 1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인쇄대...

○ 위원장 민병승 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애초에 교수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연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지 하고 또 평가하기 위한 예산을 또 세운다고 하면 이게 2중 예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이 못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것도 그래요. 나는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봐요. 어차피 회의수당받고 연구비를 받으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어야지, 그 평가는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 연구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해서 연구비를 지급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꼭 필요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당초예산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야지, 평가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 보조비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대로 힘들고 또 예산심의하는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뭔가 애로가 있고 또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교수분대로... 이 예산이 안 쓰면 못한다 할 게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연구해 놓고 사장이 될 게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연구 자체를 못하게 되고 지금 회의 참석 수당을 가지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5만원 회의 참석수당을 받고 나와서 연구조사까지 다 하고 그러기는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 걸 교수분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다른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일하다가 중간에 못할 게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975만원은 최종 보고서까지 합해서 975만원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금년도 소요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런 예산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왕 원주비전21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원주비전21 추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시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38쪽에 하천골재 판매 수입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막읍에 농경지로 되어 있는 데를 하천골재 허가를 내 주었는데 거기에 두 가구가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하기 위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밖에 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2개월치만 남기고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그 사람이 몇월에 허가를 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4월에 냈습니다.

원경묵위원 허가는 그렇게 내놓고 거기다 농사를 지었나요?

○ 세무과장 유영석 82년부터 9가구가 문막읍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럼 추수가 끝난 다음에 채취를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육상 골재가 아니고 하천 골재인데 농지로 현재 되어 있다 이겁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현재 논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이게 하천 골재가 아니라 육상골재겠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하천에 민간인들이 임대를 얻어가지고 82년부터 여태까지 농사를 지었던 상태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내년 세입은 잡을 수 있겠네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지요.

원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80페이지에 보면 PC 3대하고 지폐개수기가 있는데 PC가 한꺼번에 3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세입총괄계에 들어가는 건데요, 현재 PC가 있는데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 삼성SD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가 입력을 시키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 요구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지폐개수기가 필요해요?

○ 세무과장 유영석 고지서를 발부하려면 우편으로 발부하는데 7만장을 8만장 전부 세어 가지고 우체국에 전달하는데 지폐기로 세면 몇 시간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합니다.

오세환위원 영수증을 그걸로 한다 이거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83쪽에 당직실 증축공사가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15평 정도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될 거 같은데...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증축을 하다보니까 앞에 철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당 3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일반적으로 본건물로 지을 거는 아니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당직실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서 종합상황실 운영 체제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원창묵위원 신축 건물 같으면 기초나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청사가 노후가 되어서 조립식으로 지을 거 같은데...

○ 회계과장 김정도 조립식이 아니고 앞으로 확장해서...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원창묵위원 기초는 안 할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기초는 안 하구요.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신림소방소 신축비를 계상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미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당초에 신림소방 차고 신축을 1층만 하는 걸로 해서 1억 미만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층까지 확장하다 보니까 1억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1억 이상이 넘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억 1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같이 관리계획 승인도 받으면서 예산까지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번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올릴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준비 과정부터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겠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파출소는 땅을 시에서 사주고 건축비는 도에서 전체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원이 도비가 1억5,000만원, 시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금년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7,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 계산한 거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충당을 하고 내년에 도비를 보조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시비로 책정된 것은 내년에 도비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신림뿐만 아니라 몇 군데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면단위까지도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소방차가 전부 소형이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형차로 교체를 해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그에 따라서 차고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에서 분담할 부분은 철저하게 도에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CC-TV 설치가 있는데 시장실하고 비서실에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시장실하고 비서설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과격해 가지고 무력 행동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카메라로 찍는 거보다는 CC-TV를 설치해서 근거 확보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대암위원 민원인들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래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혹시 사법처리할 경우에 증거확보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 확보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24시간 녹화를 한다는 얘기네...

○ 회계과장 김정도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작동하게...

박대암위원 일반민원인 같은 경우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거부감이 있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저희들이 위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일부러 확인하기 전에는 감지하기가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실과 비서실에 2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72쪽에 PC용 전자파 차단기 1,000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원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17인치 모니터가 몇 대나 돼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총 PC가 1,600여대가 되는데 그중에 17인치는 1,000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17인치 모니터용이라고 한 거는 조금 잘못된 거구요, 모니터에다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전자파차단기는 직원들의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환경 현실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자파차단기는 전기장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화끈 거린다든지 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근육통이 일어난다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호르몬장애, 백혈병, 뇌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연구 결과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언급이 되어 가지고 기왕이면 어차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행정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통합 시스템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하게 될 문서유통 관계라든지 공무원들이 이제는 사무실에 들어오면 근무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중에서 상당히 공무원 개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런 전자파에 의한 건강 문제다 해서 1개당 6만원 정도되는데 기왕이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을 해서 직원들의 사무환경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박대암위원 전자파 차단기가 공적으로 차단 효과가 입증된 게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우선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제 컴퓨터에다 전자파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자파 발사되는 걸 체크를 해보고 전자파 차단기를 설치하고 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구요. 이 예산은 갑자기 생각해서 올린 게 아니고 금년 봄부터 검토를 해서 올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장에 의한 장애가 확실하게 수치화로 나타날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수시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나이 탓이지만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전자파차단기가 종류가 다양하지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다양한데 전자파 차단기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자파 차단을 할 수 있는 모니터에 붙이는 거는 하는데 그거는 증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에 설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부기상에는 17인치 모니터용이라고 써 있는데 인치마다 차단기가 차이가 날 게 아니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이건 가능하면 최신의 모델에다 하려고 우리 직원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인치 뿐만 아니라 직원이 1,200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 청경이라든가 외직 밖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1,000명 가까운 인원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1,000대를 올렸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건 오래된 모니터에 설치도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상관없습니다. 컴퓨터나 모니터를 변경하게 되면 빼서 다시 설치만 하면 가능하니까...

박대암위원 본청에 있는 PC가 몇 대나 돼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갑자기 물으시니까 미처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인치별로 나온 현황도 있지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인치별로는 파악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연도별로 시에서 구입한 전체 PC현황하고 모니터 현황하고 뽑아서 주시지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지금 컴퓨터의 내구 연한이 얼마지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법적으로는 3년입니다. 그런데 총리령으로 4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세무과에서도 세무업무 때문에 컴퓨터 3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각실과에서 컴퓨터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같은 경우 업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테이프 드라이브를 구동을 했습니다. 그 드라이브가 워낙 자료가 많다보니까 여러 개의 테이프를 읽다 보니까 그 여러 개의 테이프를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성능이 현재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연한을 왜 물어보냐 하면 화면에다 씌우는 차단기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컴퓨터 내부에다 설치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반영구예요, 한 10년을 써도 그냥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모니터부터 본체까지 한꺼번에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파 차단기를 모니터마다 다 설치를 했다가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렇지 않지요, 옛날 컴퓨터에서 빼 가지고 새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면 되니까...

원창묵위원 그렇게 장착하고 빼고 그러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간단하게 넣어 가지고 쉽게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뒤에 모니터에다 제가 뭐 전기장이니 자기장이니 사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기장이 가장 많이 전파될 수 있는 위치가 모니터가 아니냐 그래서 모니터 뒤에서 설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험삼아 제 컴퓨터에다 설치하기 전과 설치후에 전자파 측정치를 재보았는데 현격한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저희 업무들이 거의 근무 시간 내내 사무실에 들어와 있으면...

원창묵위원 그건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고 저는 부착 탈착이 쉽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모니터에다 그냥 폐기처분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증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전자파가 차단이 되는 건지 지금 시중에 전자파가 차단이 된다는 상품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검증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검증 자료를 받고 입증이 되어야지 구입을 하는 거지, 납품받을 때 그걸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산이 우선 중요하니까...

원창묵위원 검증 절차를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샘플이나 카다로그를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자파 차단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제원은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000개를 사야 되겠다... 물건을 사려면 물건을 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제시를 해 주면 이해가 빠를텐데 이렇게 하면 막연하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일단 전자파차단기를 생산하는 회사로부터 카다로그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뭔가 물건을 알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차단기 그러면 차단기가 뭔지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들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일단 책상 표면을 넓게 쓰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전자파를 방지하기 위한 구상이거든요, 왜냐 하면 컴퓨터를 눈높이보다 낮게 하면 전자파를 방지할 수 있구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주당 20시간을 사용을 안 하면 되구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당 20시간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사용을 하면 전자파에 피해가 없다는 학술 연구도 있고 또 모니터가 클 수록 전자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7인치 모니터만 국한을 하셨는데 아까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1,000대 미만이 17인치고 그 나머지는 그보다 크거나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지금 예산요구서에는 17인치 모니터용이라고 했지만 저희 직원이 조금 잘못 기록을 한 거 같습니다. 인치에 상관이 없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자기장하고 전기장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전기장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 발생되는 위치로부터 장애 요인이 있으면 장애요인에 의해서 감소되거나 차단이 되고 그러는데 자기장 같은 경우는 차단이 안 된답니다. 의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신데 이게 눈 밑에 있으면 눈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인체에 들어오는 자기장은 여전히 그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차단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주민들이 쓰는 거나 학교에서 쓰는 거는 거의 전자파 차단기를 설치 안 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1,600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17인치 모니터 이건 표기를 잘못했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모니터가 적은 것이 전자파 유해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러면 만약에 1,000개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원창묵위원 질의와 같이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컴퓨터 대수도 고려가 되었지만 저희 직원이 1,200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외근을 하는 청경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1,000명 정도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컴퓨터만 계속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담당이라든지 자동차세 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를 업무를 성격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개인별로 해서 개인 책상에 놓인 컴퓨터는 전자파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아까 원창묵위원님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전자파로 인해서 이상이 발생된 예는 있어요, 갑자기 차단기를 6,000만원이나 들여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원인이나 발생 요인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한 말로 컴퓨터를 오래 쓰는 사람들은 아들보다는 딸을 많이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확인된 바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그런 현상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저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컴퓨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PC방에 오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 호르몬 장애가 일어나 가지고 실제 호르몬 질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연구 수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 가전제품들이 자기장을 다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무심코 넘겨 버릴 일은 아니지만 PC는 사무실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기 대문에 심각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아까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원일프라자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정연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 문제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대우 자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파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문제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장 인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현장을 인도받으면 그 위에 지금 현재 지하층 위 부분에다 나름대로 복강판을 깐다든가 이래 가지고 주차 시설로 이용을 해 가지고 현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지고 1차적인 부분이 현장 청구 인도소송인데 그게 1심에서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대우가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 환수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가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심 두 가지를 법적으로 병합심리를 해 달라고 또 1심인 원주지원에다 2건을 병합심리로 해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일프라자 1건으로 인해 가지고 3건에 관련된 사안이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소송비용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저쪽 경제진흥국장으로 있을 때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한미법무법인인데 거기가 종합법인인데 100여명의 변호사님들을 채용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우리 원주와 유사한 소송 사건에서 거의 90% 이상을 승소했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1심 2심을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더군다나 현장 인도청구 소송 부분은 지금 대우가 더이상 재기가 불능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또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한다고 그러면 사법부에서도 저희 편에 손을 들어주지 않겠나 해 가지고 승소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부랑인 보호 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시립복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먼저 이것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더 세우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인원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121쪽 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 그룹홈 주택임차는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거는 어린이 보호시설인데 고아원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단기간 보호하는 아동을 별도로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김기훈위원 시설은 어디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태장2동 신애원, 고아원에서 하는 건데 태장2동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32평 한채를 전세를 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사 1명이 별도로 배치를 해 가지고 7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118쪽에 장애인 복지관 신축 설계비는 본위원과 과장님하고 먼저 대화를 할 때 제가 부지선정이나 이런 걸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으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국비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이번 62회에 같이 공유재산 안을 올렸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건 제외되고 예산안만 심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 때만 해도 나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노인교통비는 몇 살 이상 지급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65세 이상입니다.

오세환위원 만으로 65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시비로만 지급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오세환위원 그럼 이번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360여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지금 한달에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분기별로 1인당 2만5,2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현재는 도비 시비로만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돈이 없는 시군은 이런 걸 지급을 못하고 있나요,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각시군이 공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다 똑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어느 한 가지보다도 자활후견 가족 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건 무슨 이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거는 국비에 준해서 시도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춘천, 원주, 강릉으로 했을 때 경우 국비 관계 때문에 도에서 3개 시에 많은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지 균형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을 꼭 국도비에 맞춰야 되냐 이거지요, 국가로부터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편성한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원창묵위원 국가로부터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도 하셔야지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비율을 맞추어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 관련 예산을 국가로부터 보조가 줄어들었으면 도비나 시비를 더 확충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 복지 관련 예산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 예산이 많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먼저 5,000만원은 다 썼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23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 교육 있는데 여기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거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원래 목적은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추천하는 단체 임원이나 또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소속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소속 단체장들은 대개 1년에 한번은 받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건 지금 두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1회 때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위탁 교육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지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2주를 하고 있구요, 도내를 8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원주는 횡성하고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그저께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운영에 대한 협약을 시장님과 연세대 부총장님께서 협약서를 채택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장소가 의료기기진흥센터 옆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총 사업비가 120억원 정도되구요, 물이용부담금중에 청정산업비 84억원, 시비가 36억원, 시비 36억원중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억, 환경관리공단에서 5억해서 순수한 시비는 21억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용부담금 속에 청정산업비 84억원도 시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약 105억에 가까운 돈을 출연시키는 큰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3억원이 실시설계비로 원주환경기술개발센터 기본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정말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설계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투융자심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에코크린텍파크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6월29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 에코크린텍파트 조성 설명회의 내용은 물이용부담금 속에 청정산업비를 과연 어떤 내용에서 수변구역이 조정이 되고 그 수변구역이 조정됨으로 해서 원주시가 환경과 관련된 공장들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용부담금 속에 청정산업비를 그러한 공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기업들 그러한 데 쓰라는 내용으로 청정산업비가 조성이 되어서 원주에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의 비용을 어떻게 해야지만 좀 우리 원주에 청정산업에 대한 부분이 잘 구성이 될까 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했지 분명히 그날도 우리가 질의 답변을 가지려고 하다가 설명회일뿐이지 이게 안을 우리가 의결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질의 답변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내용은 나중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날은 설명만 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날 참석한 의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제 그저께 협약을 갖는다고 하길래 도대체 이 협약이 어떤 협약인지 몰라서 가다가 기자실에 내려갔다 이러한 보도자료로 내용을 좀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실 23명 전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회의 의장단에 구성되어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 상당히 화가 치밀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시장님하고 부총장님하고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구정물을 튀길 수 없어서 저도 조용히 나와서 어제 하루 자료를 다 보완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알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어차피 또 잘못했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많은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20억 규모면 커다란 사업이거든요. 또 바로 옆에다 진흥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물이용부담금 속에 청정산업비가 50억 이상 투자가 되고 원주 시비가 10억 이상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흥센터로 또 의료기기와 관련되어서 70억 이상이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그 많은 예산이 시비로 투여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 진흥센터를 지면서 그 진흥센터도 역시 원주 연세대가 부지를 내놓고 그걸 지어서 그 건물의 주인은 원주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용은 연세대가 하고 투자만 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간 관리비를 우리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런 데서 예산을 심의하고 각종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문막의 수영장이 들어갔던 부분 그 것도 연간 3, 4억이 출연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데도 거기에 공무원이 몇명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진흥센터 역시도 우리 돈이 들어가서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문제점들 많은 걸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도 또 12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이러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 한번으로 시장님과 부총장님이 협약하는 모습을 우리 의원들이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자실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되면 이러한 내용의 홍보를 각종 언론사 방송사 주간지 계속 이게 나오는데 주민의 대표기관한테 분명히 법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도 안 받고 또 지금 국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 총괄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은 그냥 과장 전결 사인만 해서 시장 사인받아서 국장은 아무 것도 모르게 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하튼 어제 하루를 통해서 명백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예산 올라온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커다란 사업이 막말로 얘기해서 어느 과의 과장이 어느 과가 한 건 주의적으로 한 건 이런 걸 만듦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명예와 이런 걸로 대충 사업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불합리한 속에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힙니다. 3억원 나온 것이 기본설계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잘못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잘못되었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전적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진흥센터 문제, 의료기기 문제 다 짚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선결적으로 제대로 모양새를 나타냈을 때 이런 돈이 다음에 투여가 되어야지 결과나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집중적으로 공중타가 된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실질적인 문제에서 다시 우리가 부딪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승위원 108쪽도 환경보호과 소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민병승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10리터짜리가 47원에서 29원으로 되었고 전부 평균 35% 정도 낮추어졌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정부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붕괴성 종량제 봉투는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생붕괴성 종량제 봉투가 전국적으로 효용성에 대한 것이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당초에 생붕괴성이 아닌 봉투로 되어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안 하면 안 된다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 환경부에서 시험 성적이 상반기중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성적이 나오지 않고 시달이 안 되어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현재 규격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판매를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생붕괴성 봉투를 아예 제작을 안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이걸 충분히 확인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잘 예상을 하셔야지 보통 35% 이상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수효도 알고 다른 데에 비교도 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한참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잘 다루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을 보면 월 1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읍면지역이 대형폐기물 수거 확대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10월인데 그전까지 소급해서 세우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읍면지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10월인데 그 전에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대형폐기물 수거는 인지를 붙여서...

민병승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월 500만원씩 폐기물 대행 수거료를 주었는데 그럼 지급을 했을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민병승위원 그럼 지금 현재 2개월이 남았잖아요. 일률적으로 전부 월 12개월로 해서 100만원씩 인상을 해서 잡느냐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이 월 약 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거를 계상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월 500만원을 주었을 게 아니에요, 9월까지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만 인상을 해 주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1,200이 아니라 300만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이 당초에는 읍면지역은 3월까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나온 것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3월부터 읍면이 확대됨으로 해서 부족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매달 지급합니다.

민병승위원 매달 지급을 하니까 당초에 월 5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럼 9월까지 월 500만원씩 지급을 했을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데 읍면지역 부분은 그전에 시 지역분은 저희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이 3월부터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예산 세운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 분이...

민병승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에요, 세운 거로 해서 읍면 지역까지 다 주다보니까 모자라니까 월 평균 100만원씩 더 지급 사유가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청소 업무가 당초 3월부터...

민병승위원 여태까지 세운 게 10월까지 그러니까 6,000만원 세운 것으로 주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모자란 걸로 해야지 월 100만원씩 하니까 이미 준 것도 소급해서 100만원씩 주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읍면 지역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청소가 민간 대행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읍면에도 대형폐기물 수거 대상지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을 지금까지 기존에 세웠던 당초예산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부기를 이렇게 다니까 혼란이 생긴다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에 3,500세대였다가 지금 4,266세대로 아주 끝자리까지 해서 7,626세대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2000년12월말은 3만8,180세대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3만5,000세대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4만 세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거해서 3만5,000세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4분기가 3만8,790세대가 되었구요, 2001년 2/4분기는 4만2,168세대가 되었습니다. 3/4분기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4만세대를 요구했으나 3만5,000세대가 섰기 때문에 그 부족분 부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수거대행 업체는 그 동안에 3만5,000분을 지급을 했는데, 늘다 보니까 7,626세대분을 더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4만 세대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3만5,000세대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몇 세대 정도 예상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3만5,000세대에서 7,000세대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고 예산도 차질이 생길 뿐더러 수거대행 업체도 여기에 따라서 많은 저걸 보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내년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신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세대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음식물 쓰레기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시 재정도 늘어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민병승위원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를 해 나간다고 보면 그에 따라 시 재정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른 쓰레기 문제에서 반사 이익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큰 반사 이익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4년까지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세대수나 이런 부분은 늘어나리라 판단됩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재활용 보관 창고는 몇 개나 지를 예정은 있어요. 몇개나 지어달라고 들어온 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는 8동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동은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개는 소초면 장양리 영진1차아파트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민병승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민들이 원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이 없이 중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대로 계속 추경에 세워서 해 줘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1개소당 700만원이었는데... 이건 8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늘어나는 거니까 화살표 표시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거는 1,000만원이네...

이것도 제 생각은 그래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지만 당초에 어디어디에 몇 개를 할건가를 받아 가지고 정말 재활용 창고를 지어야 되는지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올해가 벌써 다 갔는데 필요하다고 추경에 하나 또 지어주고 그러면 행정도 상당히 불합리해지고 불편하고 일거리만 많아질텐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렇게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내년까지는 추경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초예산 필요한 거 하고 나면 그걸로 충분히 보완을 시키고 이거 현장을 봐요,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올리니까 돈만 주었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현지 확인을 합니다.

민병승위원 중간에 이런 시설은 해서 좋을 게 없어요. 당초예산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주로 어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가정에서 나오는 침대나 냉장고, 못쓰는 TV 그런 가전제품을 대형폐기물이라 그럽니다.

오세환위원 농촌동에 수거한 예가 있나요, 그 수거를 우리환경에서 마대자루에 넣으면 다 실어가는 걸로 아는데 대형폐기물만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나는 한번도 못보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거는 용호산업이라고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있어서 그 용호산업에다 전화로 신고해 주면 그 업체에서 나가서 돈을 받고 인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농촌동에는 맞지 않는게 저희 집 근처에 길을 확장을 해놓으니까 차에 실고 와서 도로변에 텔레비전을 내 버려서 얘들이 부숴서 가루 조밥이 되니까 길거리에 이리 흐트러지고 저리 흐트러진 예가 있는데 읍면에는 수거한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러 예산은 차라리 우리환경 쪽에서 다 수거를 해서 일관성 되게 수거를 해 줘야지 그 용호산업인지 뭔지 나는 여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우리환경에서도 합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로 밀어주든지 해야지 농촌동에는 그전처럼 면단위에 차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데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전자제품 하나 버리자고 신고하는 전화번호도 잘 모를 뿐더러 또 냉장고나 이런 전자제품은 민간 업자들이 와서 그냥 비누나 하나 주고 바꾸어 가는 실정인데 이걸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거는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왜냐 하면 읍면지역은 그전에 시에서 청소차량을 직영을 했을 때는 수거를 해 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부숴 가지고 쓰레기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민간 대행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시에서 가까운 면지역에는 도로변에 냉장고, 탈수기 이런 전자제품을 버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춘천이나 이런 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용의자를 색출해서 벌과금을 물려서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산불 감시카메라를 하듯이 쓰레기 이것도 할 용의가 없나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감시카메라도 때에 따라서 수시로 설치를 합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버리는 사람이 조금 저거해서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세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걸 했으면 시청 담밑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동 카메라를 갔다놓고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시청 담밑에 쓰레기가 한 차는 쌓여 있는데 누가 봐도 원주시청 밑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그러면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다 인정을 하니까 우선 시청 담밑에 한 차 정도 쓰레기가 있다는 거는 얼마든지 감시카메라를 적발해서 치워 줘야지, 지나가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릴 정도인데 그런 건 빨리빨리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줘야지, 그리고 무조건 예산만 자꾸 세워 가지고 우리 환경에서도 그 사람들도 치우면 치우는 대가를 물론 받아야 되지만 제대로 치우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정연기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1/4분기에 예산을 3만5,000세대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1/4분기에 몇 세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3만8,790세대입니다.

정연기위원 또 2/4분기에서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만2,168세대입니다.

정연기위원 3/4분기는 아직...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3/4분기는 음식물 대란 관계로 인해서 더이상 물량 증가가 없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4만2,000세대 그대로 했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 위에 보면 4만2,626세대 곱하기 12월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3만8,000, 4만2,000 그런데 그럼 12달을 전부 4만2,600세대로 다 지급한다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3/4분기까지는 4만2,168세대인데 아마 4/4분기 때는 조금 더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정연기위원 아까 위에서 대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4만2,600세대가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준다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게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웠다 나는 그런 얘기지... 그럼 소급해서 1, 2월도 4만2,000세대를 준다는 이런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4분기에 3만8,000세대분을 주었는데 그럼 여기는 그걸 빼고 예산을 세워야지 4만2,600세대 곱하기 12월을 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4분기는 더 늘어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연기위원 더 많이 늘어날 예상을 하고 평균을 잡아서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하여튼 그렇게는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소급해서 1월부터 다 준다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왜 음식물쓰레기 수거 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량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몇 동이나 되나요, 원주시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4만2,000세대 하면 진들농산에서 과연 다 다닐 수 있느냐 매일 이것도 의문이 나요, 차가 몇 대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수집운반 차량이 4대가 되구요, 차량이...

정연기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대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이게 진들농산에서 이거 가지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돈만 주고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분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 출향인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임찰 잔액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전부 계약 잔액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공사가 끝났는데 어때요, 가보면 좋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수를 출향인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직은 안 보냈습니다마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문안을 작성해서 송부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우리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신문에 보도가 났다고 출향인동산 때문에, 국장님은 보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보았습니다.

원창묵위원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업이 아니에요. 위치가 부적절해 가지고 하지 말자고 했던 사업인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창안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다루는 자치행정과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장소를 거기에 정해서 한 거지 저희가 이걸 발상해 가지고 처음부터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출향인 동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들어와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지 산림공원과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겠지만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시민들이 늘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빼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의회에서 언급을 하면 정말 귀담아 들어달라는 얘기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하고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학성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정보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원에다 일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한 70억 이상되는 수익이 발생되는 걸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면 호텔도 조성할 수 있고 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되고 안 되는 것을 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답변이 굉장히 무성의하고 마치 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는양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연녹지 지역에 호텔이 안 된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연녹지 지역에 호텔이 돼요, 안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는 저희 소관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고 또 건설도시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찾아가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문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현지를 답사하고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장소를 물색하겠다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건설도시국에 문서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했지 저희 과에서나 저희 국에서 임의로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도 자연녹지 지역에는 관광 숙박시설이 됩니다. 건축 조례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신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호텔 이러면 숙박시설이지만 관광호텔 이러면 관광 숙박 시설이에요. 그래서 관광숙박 시설 자연녹지 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다고, 거기에 호텔이 들어서면 관광호텔이 들어서겠어요, 일반 호텔이 들어서겠어요. 시내 중앙시장에 있는 게 관광호텔이에요, 그냥 호텔이에요, 그건 관광호텔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조례에서 안 된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가지고 굉장히 언짢았는데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시유림 임도개설이 문막 동화리에 하는데 이건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추경에 시설할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문막에서 동화리 현재 임도시설을 한 구간에서 지선을 따서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개설하면 무슨 효과가 거기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의 등산로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 임도개설은 읍면에서 패어글라이딩장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체육시설의 패러글라이딩이 운동 종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 부득이 저희들이 임도만 개설해도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세환위원 다른 데도 동호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시군비로 전부해 줍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오세환위원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원주는 임도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도비도 신청을 안 했다 소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는 우리 시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하는 이유가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임도가 필요없다고 예산을 안 올린 적은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도 그런 소리가 나왔길래 내 귀에까지 들어왔겠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작년에도 임도를 올렸고 금년에도 임도를 올렸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몇 킬로미터를 신청해서 몇 킬로미터를 배정을 받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도시설을 전년도에 예산을 올렸지만 무인감시카메라 관계로 금년도 예산이 캔슬되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결재받는 사항과 문서를 사본해서 추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환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텐데 시에서 쓸 돈이 많은데 추경에 임도개설을 해 준다는 거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문막에 얘기를 해서...

오세환위원 동호인이 원주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세환위원 한두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1억9,000만원씩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게 저희 과에 부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면에서 올라온 거지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저희 과에 국한되어서 오라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읍면에서 요구가 오고 또 그 분들이 저희과에 들어와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읍면장이나 시의원님 이런데...

오세환위원 임도를 닦아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과연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 스럽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이것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원주시 패러글라이딩 회장 정춘교라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영월하고 평창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있습니다. 춘천에도 있기는 있는데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 분들이 영월하고 평창에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 약 1,000명이 되는데 그 인원이 100% 다는 안 와도 원주에다 한다면 거리 관계상 80% 정도는 원주로 몰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세환위원 영월이나 평창보다 지리적인 여건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영월 같이 좋은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꼭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병승위원님...

임도개설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동호인을 위해서 시설하는 거는 아닐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본래 임도개설 목적은 아닙니다. 임도개설 목적은 아닌데 체육시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도를 닦는 걸로 해서, 여기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영월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위에 시설을 할 거는 없고 길만 닦으면 됩니다. 올라가서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도 없고 길말 닦아주면...

민병승위원 임도개설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산불예방이라든가 산을 가꾸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임도개설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걸 알았네요, 어떤 동호인들을 위해서 임도를 개설해서 그 동호인에 의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준다, 예산이라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면 낭비라 그러잖아요. 본래 임도개설의 목적이 아닌 동호인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임도개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요. 또 과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임도개설을 1억9,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네요.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도의 개념에서는 어긋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체제하면서 원주에 머문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오히려 이걸 개설함으로 인해서 산불예방이나 산 관리가 아닌 것이라면 따지고 보면 이것도 큰 산림 훼손이에요. 이로 인해서 낙석이라든가 호우가 났을 때 산림 피해를 따지면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임도 개설의 목적도 아닌 임도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서 1억9,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건지 의심이 가기는 가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 약품처리 시설공사는 하고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나...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건 거기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게 아니고 저희 약품이 총 아홉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민병승위원 8종에서 9종으로 1종 늘리는 가격이 2,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것 뿐만 아니고 그건 한 500만원만 투입이 되면 되고 다른 약값이 금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한 30% 정도 올라가지고...

민병승위원 이건 약품값 인상에 따른 추경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 어떤 약품인데 30%씩 올라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총 아홉 가지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황산알루미늄입니다. 황산알루미늄 값이 30% 정도 올랐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본예산에 책정을 해 놓은 거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무리 올라도 그렇지 본예산에 1년치를 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 책정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정보도 모르고 그냥...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중부 지방에 쓰는 양이 워낙 적다보니까 중부지방에 조달이 안 되고 이것이 리터당 72원씩 하다가 지금 94원으로 올라 가지고...

황보경위원 언제 올랐어요, 오르기 전에 구매한 시기가 언제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6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때 올해 기정에 세운 것 가지고 했을 게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다 쌌는데 앞으로...

황보경위원 6월에 오른다고 얘기를 안 해 줬어요, 이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왜냐 하면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이걸 올린 예정으로 있다 그러면 거래처나 이런 데는 다 알려 줍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몇월부터 인상 얼마가 된다고 해 줘요.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정보도 모르시고 올랐다고 추경에 더 달라고 그런 건 누가 못하겠어요.

오를 걸 예상을 하고 다 사놓고 이게 올라가니까 기정에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 시민의 부담이 되니 우리가 이걸 다 사놓고 모자랐을 때 어차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값으로 사야 됩니다 라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하시고 6월에 올랐다고 그래서 6월부터 오른값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좀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유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오르기 전에 미리 비축을 해놓는 부분이 있는데...

황보경위원 미리 비축해 놓은 게 얼마나 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한꺼번에 사놓으면 굳는 문제라든가...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수질환경, 생활환경 다 나누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고 또 생활환경에 소장님 혼자 하십니까, 이걸 담당하는 약제 취급을 하는 계원이 따로 있을테고 담당계장이 있을텐데 매일 이것만하는 양반들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올랐다고, 30% 정도 오르면 요즘 시세가 얼마나 높은 시세입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총액이 2,000만원씩이 다 오른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문제는 저희가 가격 조회를 수시로 해서 앞으로 오를 소지가 있으면 미리 구입을 한다든가 하고 또 이것은 전부 오른 가격이 아니고 종균제를 추가로 투입을 해 가지고 미생물 배양을 하다 보니까 잔여...

황보경위원 기존에 1억4,000만원은 얼마나 썼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남은 게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구입한 게 언제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6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6월에 1억2,0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는 게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황보경위원 거의다 했네요, 1년 쓸 거를 다 한 거 같은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한 2,000만원 정도 모자를 거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1억2,000만원 어치를 6월에 다 사셨으면 나머지가 2,000만원이 아닙니까, 1년치가 1억4,000만원이 든다고 우리한테 심의해서 받아가서 1억4,000만원이면 1년 약값이 충분합니다 해서 본 예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1억2,000만원을 썼으면 90%를 쓴 거네요. 그럼 30% 인상분이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약 구입을 하는데 아홉 가지를 한꺼번에 왕창 구입하는 게 아니고 매월 조금 필요에 의해 구입을 하다보니까...

황보경위원 아니, 1억2,000만원 어치를 6월에 샀다면서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6월 이전부터 조금씩 샀다는...

황보경위원 기정에 1억4,000만원을 세워놓았으면 1년치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기정에 1억4,000만원을 세워놔서 1년치 약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본예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추가분이 아니고 30% 인상분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인상분하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여덟 가지 약품을 했는데 거기서 종균제를 5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12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부족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어떤 약에 대한 기준이나 데이터도 없이 분명히 본예산에는 1억4,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1억4,000만원을 깎지 않고 다 드렸는데 여기서 또 모자란다 뭐 30% 인상이 되었다 해서 2,000만원을 또 달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약이 모자라서 달라고 하는 건지 진짜 30%가 인상되어서 달라고 하는 건지, 그럼 본예산에 1억4,000만원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작년에는 1억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많았어요, 작년에는 1억6,000만원을 다 썼나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그 데이터를 다 챙긴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약품 구입비에서 작년도 기정에 세운 게 1억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되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올해도 1억4,000만원이면 작년에 비례해서 세웠네요, 작년에는 추경에 더 세우지는 않았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작년에는 1회 추경에7,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우선 쓸 거만 세우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1억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1억3,900만원...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2,000만원 추가되는 게 종균에 투여하는 약품 구입비가 1,000만원되고 약품 인상 가액이 1,000만원된다는 얘기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래서 2,000만원만 있으면 금년도는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과별 심사중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경로당 보수비로 5,000만원 있는 것은 다 사용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원창묵위원 그럼 지금 각동에서 경로당에 하자나 이런 것으로 보수를 요구한 내역을 알고 계셔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한테 들어온 게 학성동에 있는 원주시지회에서 650만원이 요청이 들어온 게 있고 우산동경로당에서 휀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 그 다음에 명륜1동에 추가로 500만원 들어와서 경로당 보수비로 1,7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위에 들어온 거는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 사정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큰 사업이 많이 서 있어요. 각종 소방도로개설이나 몇 억씩 스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예산은 2개 1,2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걸 안 세워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미흡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하여튼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산부서하고 다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116쪽에 경로복지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198개소였는데 256개소로 2회 추경에 58소가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났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256개소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98개소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주시에 198개소 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비보조만 내려와서... 이건 매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매년 세우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국도비는 없고 시비만 1,689만6,000원이 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당 얼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월 4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정연기위원 증가분에 대한 거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0쪽 수질환경 부분에 수입에 보면 공공 이자수입이 기정에 1억200만원인데 4억1,600만원으로 3배나 늘어났거든요. 이게 예금이자는 내렸는데 이거는 3배나 올라가는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한강유역 수질환경개선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 기금이 오는 거에 따라서 기금을 우리가 먼저 받으면 이자가 늘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는 110억2,000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먼저 오고 늦게 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은 대략으로 잡아놓았던 거구요, 이거는 완전히 계산해 가지고 잡은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물이용부담금받는 자금의 액수가 많아 가지고 이자가 늘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정연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공 보 담 당 관황순관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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