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1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8)
- 3.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 4.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8)
- 3.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 4.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10시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시고,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 안을 심사한 후 주요 현안사업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8)
(10시01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새롭게 변경된 상위 및 관련계획을 수용·발전시키며 원주시의 향후 미래상을 제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성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구 50만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 행정구역 867㎢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행복하고 푸른 녹색건강중심도시 원주로 도시의 미래상을 정하고, 건강·안전도시, 교육·문화·예술도시, 첨단의료산업도시 등 5대 목표와 10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010년 31만 5,000명의 인원으로 자연적증가인구 1만 2,000인과 사회적증가인구 16만 7,000인으로 2030년 계획인구는 50만 인원으로 추정하였으며, 도시공간구조는 녹색다핵 중심지 집중체계로 1도심 1부도심 7생활거점으로 구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저탄소 녹색도시기반 마련을 위한 압축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교통유발을 최소화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토지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2월 주민설문조사, 2011년 10월 전문가 워크숍, 2012년 9월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3월 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프리젠테이션 보고)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거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담회를 하면 이 문제가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반영이 가능합니다.
○ 전병선 위원 어떻게 반영이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 도시과장 고명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했을 때 나온 의견들은 반영을 시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 자문이나 강원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반영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작년 12월에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시한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인구증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됐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인구증가는 아까 용역사에서 PPT 보고가 있었듯이, 계획인구를 기준년도 인구에 사회적인구, 자연적인구를 계산해서 50만으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 전병선 위원 인구예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인구를 기준년도 인구에 사회적인구, 그다음 자연적인구를 합해서 저희가 50만으로 2030년을 잡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인구증가율 도표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것 때문에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인구증가율 나온 것 때문에 여기 나온 연구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도표하고 지금 여기 나온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의원들이 간담회 할 때 제시한 내용하고 2030 계획인구를 다시 바꾼 것을 보면 계획인구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단지 사회적인구 증가, 자연적인구 증가에서 몇 명 차이만 내서 추정인구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계획인구는 하나도 안 바꾸고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의원간담회 때나 보완 후에 간담회 할 때나 인구증가율에 대해서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50만으로 딱 만들어 놨거든요. 2025년에 48만, 2020년에 44만, 그 안에 사회적 증가하고 더하기 빼기해서 맞춰놓고. 이런 것을 보고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반영이 됐느니 안 됐느니, 반영을 다 시켰느니 반영될 수 있다느니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뭘로 설명할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22쪽 보시면요.
○ 전병선 위원 76쪽을 보세요. 76쪽. 시의원간담회 76쪽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전병선 위원 시의원간담회 때하고 보완 후 간담회 맨 밑에 계획인구 차이가 얼마나 나나 한번 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21쪽에 보시면……
○ 전병선 위원 21쪽 다 결론 내서 만든 게 76쪽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인구추계를 사회적증가 요인에서 택지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추이를 계산한 거거든요.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를 잘못 잡으면… 지금 인구를 50만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2020년도는 50만으로 잡았다가 다시 45만으로 내렸고. 그러니까 파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인구가 이렇게 50만으로 잡혀 있으면 그때 가서 50만이 안 되면… 모든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은 50만으로 가정해서 2030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만으로 못 간다고 하면, 40만이나 45만 간다 그러면 5만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에서는 모든 것을 다 50만으로 맞춰놓고 갑니다. 가스 공급이나 그다음에 전력, 학교, 환경, 폐기물, 모든 복지시설까지 50만으로 놓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이거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일단 인구비례가 50만이 안 되고 45만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이 공간은 전부 낭비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인구분석… 지금 증가한 거 보면 화훼단지도 몇 명 느는 것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지금 화훼단지 갑니까? 아직 결정도 안 났어요. 그런데 전부 화훼단지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안 된 게 1군사령부 같은 데는 내년에 폐지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해체가 된다고요. 그럼 1군사령부 같은 데 해체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빠지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용역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안 맞다 그거죠. 이거 용역 얼마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8억 3,600만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8억 원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를 갖고 어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도 안 고치고 중간에 숫자 조금 해놓고 그냥 갖고 오니까 좀 서운해서 그래요. 무슨 검토가… 우리 의회에 그냥 통보만 하는 거지. 그리고 벌써 책자 다 만들어놓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여기에서 검토하면 정말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혀 의견 반영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왜 했어요? 그럼 지난번 공청회 할 때 그 이후에 반영된 거 있어요? 우리 치악예술관에서 공청회 했잖아요. 몇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반영된 내용은 뭐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향후 20년 후의 원주의 미래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만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맞아요. 목표가 딱 맞으면 좋죠. 그런데 목표를 못 맞추니까 거기에 좀 비슷하게 가자 그거거든요. 그날 토론자로 나오신 교수님들도 얘기한 게, “45만도 안 간다. 42만 정도에서 맞춰야 되지 않냐.”고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50만으로 맞춰놓으면 40만하고 50만하고 10만 정도 차이면… 학교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50만으로 맞춰서 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럼 낭비고요. 도시계획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나왔으면 나온 대로 한번 가자 그거죠. 그런데 왜 말하기 좋게 “원주, 50만 가겠다.”, 50만 가면 좋아요. 저도 가는 것을 원해요. 하지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가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게 모든 근거를 보면 42만이에요. 여기에서 그래프 그려서 한 것도 보면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평균이 42만이네. 평균적으로. 최대로 함수 포함한 게 45만, 41만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놓고 모든 것을 50만으로 맞춰놓고 도시계획, 가스, 학교, 편의시설 모든 것을 50만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 그 자체가 무리이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그거 인정합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30년도 계획이지 정확히 50만 명을 딱 맞춘다는 얘기는… 사실 이 부분은 50만이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 전병선 위원 50만이 넘는다는 근거를 댄 게, 여기에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전부 나왔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22쪽에 나열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에 보면 화훼단지 그런 거 전부… 22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쭉 해놓고 동우대학 2,500명, 민간아파트 건설사업 2만 2,000명, 빠지는 인구는 없어요. 원주 자체에서만 이동하는 인구도 없고, 42만으로 분석했잖아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최대 42만, 최소 41만. 공식 같은 것도 해놓고 제 나름대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전부 만들어 보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데, 빠지는 인구는 1군사령부 해체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지도 않는 화훼단지에서 몇 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4,800명인가 4,000명인가 유입되는 것으로 막 해놓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 이거죠. 인구 설정에 대한 신뢰.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추세에 따른 인구추계하고 자연증가분과 사회증가분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해서 인구……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사회적증가에서 자연적증가는 요즘 1 대 1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인구가 줄다가 1.2밖에 안 됩니다. 출산율 같은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적증가예요. 사회적증가는 원주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도시가 들어오고 전부 다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빠지는 것은 계산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것만 대략적으로 얼마 얼마 그러다 보니까 공식도 42만밖에 안 나오는데 50만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잘못된 게… 우리가 50만이 되면 참 좋잖아요. 말하기도 좋고. “야, 원주 50만 도시로 간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교수들도 얘기한 게 42만으로 보더라고요. 토론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허황된 게, 지금 7, 8만이나 10만 정도 이렇게 인구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나면 최초 계획된 학교나 기초시설을 할 때 지금 50만을 보고 맞춰가죠. 그러다보면 그 중간에 50만이 안 됐을 때 인구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인구문제는 그렇게 되고요. 인구문제는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보면 인접지역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가 안 됐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시를 했는데, 원주시만 가지고 딱 돼 있는데 제천, 충주, 여주, 횡성 이런 인접된 군의 도시계획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횡성군 기본계획까지 다 보고 왔는데요. 거기에는 원주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해서 원주하고 연결된다는 것까지 다 계획돼 있는데 우리는 소초지역은 완전히 단절시켜 놨어요. 횡성에서는 둔내, 새말, 원주 축으로 해서 발전될 것이다. 도시축까지 전부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그런 도시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막 도시축으로 잡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도시계획이 얼마냐고 물어본 건데 7억∼8억 원이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정말 최초 인구부터 잘 맞춰놓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일전에 공청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예를 들어서 치악산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위계획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 나름대로 다 자료 보고 필요한 거 얘기한 거니까 반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우리가 저탄소 저감대책으로 공원 및 녹지조성을 많이 해야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보면 도심 내에 공원지역으로 규제를 해놓고 개발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심 내에 공원으로 해놓은 부분의 계획은 별로 없어요. 원동공원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인해서 된 것이고, 원동지역…….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게 54쪽입니다. 외곽은 그렇지만 도심 내의 공원지역,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봉산뫼 같은 경우는 1966년도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계획이 됐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이재용 위원 2030년까지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면 한 64년간… 1966년도에 공원지역으로 묶어놨지만 계획이나 개발을 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게 2030 계획에는 안 들어 있단 말이죠. 우선 주거환경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심 내에 공원지역으로 해놓은 곳은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8년도 최초 공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이 개정돼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면 해제여부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2030에 있는 공원계획은 향후 1인당 공원이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나열이 된 것이고,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때 재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재용 위원 용역 줘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나오면 그때 여기에 다시…….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그것은 지정이 돼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원과와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하면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 이재용 위원 공원지역으로 해놓고 50년이 지났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50년 정도가 지나면서도 아무것도, 이제야 용역 줘서 공원으로 다시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이런 거 참……. 한두 해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50년……. 앞으로 2030 계획에도 없고. 1세대로 보면 70∼80년 살겠지만 그 안에 될 계획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없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
○ 이재용 위원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없으시면 제가…….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전병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훼단지의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화훼단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문막화훼단지.
○ 황보경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인가 뭐예요? 그것을 몰라요? 정확한 명칭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원주화훼특화단지입니다.
○ 황보경 위원 원주화훼……
○ 도시과장 고명균 특화단지요.
○ 황보경 위원 ‘관광’ 자 안 들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안 들어갑니다.
○ 황보경 위원 원주화훼특화단지.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몇만 평 조성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
○ 위원장 신수연 용역사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세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시의회 동의안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몇만 평을 조성하는지도 도시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아보세요. 몇만 평인지.
○ 도시과장 고명균 죄송합니다.
○ 황보경 위원 화훼단지 몇만 평, 관광단지 몇만 평 해서 총 50만 평이에요, 70만 평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
○ 황보경 위원 국장님도 몰라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면적은 정확하게……
○ 황보경 위원 아니, 면적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담당계장 부른 후 대화)
○ 황보경 위원 아니, 시에서 제일 크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과장님들이 명칭도 모르고, 몇만 평 조성하는지도 모르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으면 그런 정도 답은 바로바로 나와줘야지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도시기본계획을 다루는 도시과장님이나 적어도 2030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들어왔는데도 시가 추진하는 최고의 사업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이거 뭐하러 해요. 아주 한심합니다. 전문위원 알아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정확하게 54만 7,488평입니다.
○ 황보경 위원 54만 7,488평. 55쪽에 보면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 해서 문막일원에 30만 평 내외의 화훼생산단지 테마공원 이렇게 써놨어요. 봤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기본계획에 정확한 숫자도 안 맞고, 명칭도 안 맞고, 경제산업계획이다 그래놓고 실천전략에서 문막일원에 30만 평을 화훼단지로 개발한다. 이런 기본계획을 시의회에 청취하겠다고 갖고 와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수도권전철을 아주 나열하다시피 했어요. 도시특성 분석에서. 수도권전철을 하겠다. 여주∼원주 수정계획에도 보면 나오고. 이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부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화훼단지도 이제 시의회 출자동의안이 들어오는 때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수도권전철도 다 되고 화훼단지도 다 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안 됐을 때 이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정을 할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원주시의 각종 사업이나 인구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20년 후의 원주시의 미래상을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전철이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사실 계획으로 확정된 것만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제가 묻는 게, 계획에서 만약에 누락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이냐.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황보경 위원 아니, 5년에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돈이 8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죠. 돈이나 적어요? 우리 예산이 8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거 무용지물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도 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국가는 BC조사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누락된 거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조사가 안 나오면 계획조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기본사업을 하거나 도시에 택지를 개발하거나 BC조사에서 안 나오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누락이 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프린트만 해갖고 오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화훼단지도 안 됐을 때를 가정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문막에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에서 화훼단지는 친환경이지만 열병합발전소는 정말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제일 큰 악성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는데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으면 안 되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저탄소 녹색성장 하지 말고, 화훼단지는 친환경이지만 1,200억 원짜리 악성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우선 수도권전철과 관련된 부분, 또 화훼단지도 지금 여기 30만 평으로 돼 있는데 30만 평의 배 이상이 되는 지대에 화훼단지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기본계획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으면서 그쪽에 들어오는 악성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 지적을 하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2쪽 보면 시가화용지 해서 주·상·공 이렇게 표기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분들이 주·상·공 하면 납득이 가나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이것은 전문가 수준만 알아볼 수 있는 표기방법이고, 일반사람들은 주·상·공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알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될 겁니다.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 외에는 이런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표기이고, 이런 표기방법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판부면 서곡 일원 이것은 지금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전원택지 했던 부분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판부면 쪽 보면 지금 도시계획 내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어디에 표기했죠? 도시계획 내 지역에 포함돼서 변경된 지역.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변경된 부분은 표기가 어디에 돼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여기에서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표기를 왜 안 했죠? 변경된 부분 표기하게 돼 있지 않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시가화예정지에서 판부 서곡 전원택지 단지만 관리용지로 변경되고 다른 데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지금 자연녹지 부분도 도시계획 내 지역으로 들어가서 주거용지로 바뀐 데 있죠? 고속도로 안쪽으로.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기 변경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향후 2030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표기해 놓은 것이고요.
○ 조인식 위원 이런 것은 일단 변경된 부분 아닙니까? 시가화용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다. 서곡 전원택지가.
○ 도시과장 고명균 변경된 내역은 여기에 다 표기 안 하게 돼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개념이고, 지금 기본계획은 세부적인 용도지역의, 그러니까 현재는 자연녹지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선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 조인식 위원 맞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2020에 이미 계획돼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지구계가 어디냐 이거예요.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계가.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 조인식 위원 고속도로 내 지역으로 해서 서곡면 궁전웨딩홀부터 시작해서 중앙하이츠까지 내 지역으로 포함돼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 2030 계획에는 표기 안 되게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2020에 기 돼 있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아니, 변경된 내역이 2020 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20 계획에?
○ 조인식 위원 네,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이것은 표기 안 된 부분만 표기한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봉화산택지라든가 기업·혁신도시 이런 부분하고, 향후 보존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표기를 안 했습니까? 향후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원주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토지이용계획? 향후 인구는 증가하고 도시는 팽창하는데 주거 쪽으로 주거환경이 필요할 시점인데, 인구는 증가하는데 어디에 집을 짓죠? 이런 부분에서 관리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거 변경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35쪽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35쪽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보시면 그 밑에 도시지역하고 주거, 상업, 공업용지, 도시계획 외 지역 그런 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가 향후 시가화용지로 준비단계에 있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지구단위계획만 하는 거죠? 다른 부분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관리지역이나 뭐 이런 부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동은 없지만 읍이나 면지역에 굉장히 묶어놔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묶지 않아야 될 지역을 묶어놓은 지역이 많고, 그런 부분에 따른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풀어달라는 민원.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합리하게 용도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때 용도를 완화시켜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떻게 완화시켜 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향후 보존지역으로 묶어놓은 데 할 계획 같은 것은 여기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 조인식 위원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원주시 전반에 걸쳐서 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어느 지역 검토했죠? 민원 제일 많이 들어온 지역이 어디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지정 쪽에도 들어오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거 문제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유재산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통해서는 대단위로 개발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복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단위별 표기한 게 맞는 거죠? 계속. 향후 2010년대에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아동복지시설 9개소를 더 늘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5개소를 늘리고, 이게 맞는 거죠? 추정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시설 25개씩 늘릴 수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
○ 조인식 위원 6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 예산에서 1,800억 원 정도 되는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도 과다하다. 전체예산 8,000억 원 중에 1,800억 원이 과다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 얼마쯤 들 것 같아요? 2010년 안에 이렇게 복지시설이 증가할 것 같으면…….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증가하면 사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하셔서 할 계획인지, 여기 재원확보 계획은 없나요? 추정적으로 그냥… 어떤 근거로 해서 아동복지시설을 늘릴 수 있는지, 이런 시설의 소요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평균연령이 굉장히 연장됨으로 인해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 조인식 위원 아니, 복지시설이 노인시설만이 아니잖아요. 경로당 포함해서 30개소 늘리신다고 하는데, 경로당은 늘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 증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때 인구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아동복지시설은 모자라는 편이죠. 그렇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25개소씩 늘린다는데 어떤 장애인복지시설을 이렇게 늘릴 수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 조인식 위원 현재 있는 것도 그렇고, 2015년에 29개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33개.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관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나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25개소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소예요? 보조금 줘서 관리하는 단체 몇 개입니까? 원주시내. 용역을 했으면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해당 실·과에 다시 의견을 받아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 시설이나 민 시설 구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파악 못 하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의견청취 합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데이터만 가지고 수치로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보조금 주는 단체 몇 개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에서 받아서 보조금 주는 단체냐, 민간에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데이터만 가지고……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뽑은 겁니까? 용역사는 그 데이터를 시에서 뽑은 거예요,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원주시청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안 개소수에 장래 인구가 50만으로 증가됨에 따른 필요 시설수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일단 제시를 했고요.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세부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예를 들면 현재는……
○ 조인식 위원 25개소가 어디를 포함한 거냐고요. 원주시에 25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어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장애인복지시설이 25개소인데요. 현재 있는 게 천사들의 집, 장주기요셉재활원, 한울타리, 길거리사랑촌 이런 쪽의 내용으로 해서 데이터는……
○ 조인식 위원 종교시설도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 보조금 받는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그래서 지금……
○ 조인식 위원 종교시설이고 뭐고 막 추정해서 데이터를 하면 잘못된 거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 조인식 위원 장애인 수를 어떻게 증가하는 것으로 봐요? 왜 증가하는 것으로…….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개소를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자체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했고요. 말씀하신……
○ 조인식 위원 장애인이 감소한다고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 조인식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시설이 부족해서 갈 데가 없어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현상유지를 시키면서……
○ 조인식 위원 지금 장애인이 등록 장애인하고 비등록 장애인하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 갖고 있어요? 원주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수, 비등록돼 있는 장애인 수 데이터 갖고 있냐고요. 지금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장애인 수 알고 있어요? 모르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조인식 위원 지금 장애인 수가 감소한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올바르지 않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아무리 계획일지언정 이런 것은 사회복지 혜택 받는 분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에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하지만……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저희가 회의한 내용들은 회의록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담당……
○ 조인식 위원 복지전문가한테 상담받은 내역이에요, 시 전문가한테 데이터 갖고 있는 것만 해서 추정해서 이렇게 계획 세우신 거예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전문가한테 한 거예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아니요. 시 담당자……
○ 조인식 위원 시 담당자?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하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왜 장애인이 발생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으로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산업이 발전하고 교통사고나 이런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인 수가 더 증가한다고 봐야지, 이것을 감소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고요. 다시 데이터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추정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상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휴게시설, 고객편의시설인데 고객편의시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실천전략.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57쪽에 보면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획이 지역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한 차별화된 시장 육성, 이거 뭐 굉장히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된다고 각합니까?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지금 현재……
○ 조인식 위원 이벤트 유치, 이벤트 체험행사 이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상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 조인식 위원 산업 활성화에서 기본이 뭡니까? 고객이…….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고객이 상가를 이용함에 있어서 주차를 편하게 내지는 휴식공간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공간체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런 계획을 여기 써놨습니까? 주차 이런…….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큰 틀에서 고객편의시설로 통칭해서 얘기를 드린 사항이고요.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정비나 이런……
○ 조인식 위원 이게 예산을 8억 3,000만 원 들여서 설계용역 한 거예요. 적은 예산 아닙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해야지, 뭉뚱그려서 고객편의시설 확충 이런 부분으로 한다는 것은… 8억 3,000만 원은 시민들 하나하나의 혈세입니다. 혈세 들여서 용역 준 거예요. 용역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좀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해주셔야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계획만 세워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의 용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U-City 시설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논하셨죠.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단구동 일원 다 파헤쳐서 난리가 아닌데, 인도고 뭐고 사람 갈 자리도 안 남겨놓고 안전표시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공사해도 되는지, 기본계획에 돼 있으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님, 안전표시도 안 하고 막 파헤쳐서 하는데 기본계획 제대로 돼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니까. 그 관할이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조인식 위원 안전표시 해놓고 공사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침에 저도……
○ 조인식 위원 U-City 계획만 세우고 그냥 마구잡이로 인도 파헤쳐서 걸어 다니는 길도 확보 안 하고 마구잡이로 시설하면 안 되죠. 그렇게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아침에 저도 거기로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
○ 조인식 위원 거기 먼저 한번 파헤쳤죠. 혁신도시 올라가면서 거기 한번 다 파헤쳤죠? 관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차도에……
○ 조인식 위원 차도 공사는 뭘 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차도 했던 것은 전력통신구 전기공급시설이고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거기에 같이 했으면 되는데, 기본계획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죠. 기본계획만 둥그렇게 해놓고 공사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얼마나 주는 거예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 조인식 위원 그거 할 때 다 같이 했으면 지금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기본계획 제대로 했으면… 몇 년도에 기본계획 한 거예요? U-City 기본계획 자료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U-City 기본계획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고요.
○ 조인식 위원 기본계획 그때 다 같이 했으면 통신이고 뭐고 지금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실제 도로굴착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시행시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 텀을 두면 쉬운데, 실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 전력구 공사는 LH에서 발주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U-City 쪽은 물론 LH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계획에 의해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인도 파헤치는 것은 어디 예산 갖고 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LH에서 혁신도시 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까지 U-City 라인을 깔기 위한……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기본계획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이해 안 가는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닙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 조인식 위원 그것은 당장 시민들한테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본계획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책자로 갖고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U-City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프린트해서 갖다 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원주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시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해달라고요. 기본계획도 물론 좋지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요. 시민들한테 인도확보는 최소한 해놓고… 교통사고라도 나면 당장 누구 피해입니까. 시민들 피해죠?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지금 카메라로 사진 다 찍어놓고, 단구동 공사현장을 제가 걸어서 다니는데 도로로 막 보행합니다. 인도확보 해놨어요? 확보하고 공사하고, 안전표시, 우회하라는 표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 파헤쳐놓고 말이야. 시민들 어디로 다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용역사 되시는 분, 아까 누구시라고 했죠?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주)삼한 장철환 님이시라고 했나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장철원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총 면적이 뭐가 맞습니까? 검토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 면적 867.630㎢가 맞아요, 아니면 872.55㎢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실제 저희가 2010년에 과업을 착수했었습니다. 그 당시 통계연보가 867.63㎢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2015 원주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수치가 현재 867.63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으로 정리를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요. 실제 그 뒤의 통계연보 자료에 나온 부분들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2.56㎢가 현재로는 맞는 내용들이고요. 실제 개발사업을 쭉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면적 자체가 계속 바뀌게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계속 변동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년도는 저희가 201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기준년도 자체로 그냥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바뀐 사항으로……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아니, 기준년도도 2010년으로 가고요. 저희가 출발해서 여태까지 온 데이터는 867.6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고시한 내용을 받아서 정리를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전체면적은 계속 바뀌지만 저희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의 통계연보상에 나와 있는 872.56㎢를 저희가 수용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조정하는 게 맞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바뀌고는 있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우선 납품할 때가 다 됐으면 그 부분은 매년 조사를 하셔서 납품하실 때는 변경된 면적으로 기준을 삼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은 변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주)삼한에서 하는 용역기간.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2010년 4월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여태까지 한 3차년도 진행을 해온 사항이고요. 작년 말에 용역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 2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서류준공을 처리하고요. 계속적으로 승인 때까지 일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 잡았던 용역기간을 초과한 거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김학수 위원 그럼 과장님, 용역비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됐죠?
○ 도시과장 고명균 용역사에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저희가 대선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기를 시킨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8억 3,600만 원인데 얼마 정도 지급되고 얼마가 남아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 또 한 번, 두 번째로 지적한 거 있죠? 생활권역 계획에서 2020년에는 1대권, 5중권, 19소권으로 계획되었으나 2030 계획에서는 19소권 계획이 없죠. 우리 읍면동에 대한 세부계획이 향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뺐나요? 뺀 이유가 뭡니까?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일단 2020년도에는 1대권, 5중권, 19소권으로 소생활권까지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심권을 최소화로 잡아놓고, 예를 들면 우산동은 북부, 그다음에 단계동 같은 경우는 서부 쪽으로 가고, 무실동 같은 것은 남부 쪽으로 잡아놓고 중심지역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외부지역, 농촌생활권들을 크게 확장하는 계획으로 2020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생활권의 중심공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잡아놓게 됐는데, 현재는 기 시가화된 지역들은 이번에 중심생활권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연계된, 기 시가화된 공간 내에서 도로체계라든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일생활권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저탄소 녹색공간구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외곽에 있는 생활권 자체가 규모가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생활권별로 중심시설들이 과거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게 나눠지다 보면 소권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배치해 달라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놓고 인구수를 고려해서 생활권 중심시설들이 합의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게 낫겠다 해서 규정을 짓지 않고 그냥 19소권에 대한 부분들을, 소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간 사항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적했듯이 도농통합 시에서 사실 면단위, 읍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십니다. 그쪽에 대한 세부계획이 발전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쪽을 그냥 한쪽으로 포함시키고 빼버리면 더 이상 세부계획도 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추가를 하셔서… 면단위 쪽 보면 확장되는 면단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는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 이번에 주민공청회 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주민공청회에서 특이한 요구사항이 나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총 25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인구 50만에 대한 적정여부, 그다음에 치악산을 관통하여 횡성군과 연결되는 연결계획, 또 서원주역세권 개발방향, 남원주역세권은 30만 평 이상 해달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날 참석한 주민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145명인가 참석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성공적으로 주민공청회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석률이 많이 저조했죠.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저희 인구가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한 몇 분 정도 오실 줄 알고… 치악예술관에서 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20 때도 한 400여 명……
○ 김학수 위원 아니, 장소를 치악예술관에서 했죠? 먼저 주민공청회 어디에서 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치악예술관 좌석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660석입니다.
○ 김학수 위원 거기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을 때는 사실 적어도 400∼500분은 오셔야지 2030에 대한 장기적인 주민공청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100명 조금 넘었다고. 그래서 홍보 자체가 너무 미흡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언제 또 하실지, 이제 계획은 없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 주민공청회를 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은… 아니, 집행부에서도 큰 장소를 선정해서 공청회를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통지서 보내서 홍보하신 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가 미흡하다. 100여 분 갖고 2030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좀 인원이 너무 적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저희도 보도자료도 내고, 읍면동에 문서도 냈었는데……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단위 통장님들이나 면단위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전파하는 데 상당히 역할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오시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용역사한테 다시, 59쪽 있죠. 59쪽에 보면 교육시설 수요 추정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2010∼2030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32만 정도인데 초등학교 수가 2010년 기준 47개에서 50만이 되면 초등학교 50개로 하면 3개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몇만 명이 늘어나는 거죠? 31만 4,000명에서 50만 명이 되면 몇만 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18만 명 늘어나는데 초등학교 3개면 충분합니까?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 김학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그 밑에 중학교 보세요. 중학교 19개 학교에서 인구가 50만 되는데 똑같이 19개, 그렇죠? 아, 22개. 똑같이 22개에서 22개로 돼 있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김학수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고등학교도 보세요. 학교 수. 고등학교는 좀 늘었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좀 검토를 하셔서… 인구가 한 18만 정도 늘어나는데, 18만 되는 어느 도시를 유추해 봐도 초등학교 3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도 어떻게 똑같습니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원주시가 노령화되는 쪽으로 해서 젊은 층이 없는 도시 쪽도 아니잖아요. 성장해 가는 도시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검토는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지표자료를 적용해서 하는 사항들인데, 현재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총 인구대비 초등학교 취학률을 현재는 10%, 9% 정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한 5%대 이 정도를 잡고 있는데, 교육청 협의결과를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인구대비 취학률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게 결국은 한 자녀만 낳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고령화시대도 생기고, 사망률이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지만 인구성장 추계도를 살펴보면 일단 취학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가 학급당 학생수도 줄여나가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소수가 충분히 생각하는 것만큼, 18만에 대응하는 학교수가 늘어나는 것만큼의 숫자는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다 해서 나온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더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 기본적으로 이미 한 50만 정도로 운영 유지됐을 때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검토를 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조정하세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2010년에 22개에서 2030년 22개인데, 고등학교는 3년 차이에 15개에서 25개면 10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계획에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수질오염, 44쪽 보시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 비점오염원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공성 주차장, 보행자도로 자갈포장. 용역사에서는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일단 공동주택지 내부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상태의 녹화를 통해서 그 부분이 흡수되는 방안에 대한 사항들도 있고요.
○ 조인식 위원 비점오염원이?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사항은 포장된 단면에서 유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면에 있는 환경 오염되는 물질들을 쓸어서 하천으로 바로 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데군데 구간구간 해서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차적으로 저장해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 조인식 위원 비가 올 경우에 하천으로 일차적으로 유입되지 않게 단계를 거쳐서 오염된 오염물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보행자도로 자갈포장하고 다공성 주차장 이렇게 했는데, 제일 비점오염원의 기본은 도로입니다. 그렇죠? 차량이 많이 다니는, 타이어 마모로 인해서 환경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하천으로 유입되는 게 비점오염물질 아니에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안 하시고 다공성 주차장, 보행자도로 자갈포장 이렇게 나열하시면 안 되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환경오염의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도로입니다. 아시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2030년도의 계획인구가 있는데요. 밑에 도표를 보면 2020년도에 6만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셨고, 그 원인으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태장2지구 도시개발로 보셨는데, 기업도시랑 혁신도시를 각각 얼마 정도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셨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기업도시가 2만 5,000명이고요, 혁신도시가 3만 887명 잡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25년도에 보면 자립형 첨단복합단지를 원인으로 꼽으셨는데, 이게 부론에 생기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30년도에는 문막첨단복합단지, 관광레저기업도시 이렇게 원인으로 꼽으셨는데, 그럼 부론첨단복합단지가 2025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때쯤에 인구유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인구유입이 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전에 완공은 되겠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관련부서랑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지금 부론첨단복합단지는 하수처리장을 짓고 있고 곧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너무 뒤쪽에 가 있지 않나. 또 문막첨단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곧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저 멀리 2030년에 가 있거든요. 소관부서랑 협의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해당 실·과에 자료는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 곽희운 위원 29쪽에 보시면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서부권을 한번 보면 현재가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2030년도에는 11만 8,000명이 될 것이다. 현재보다 약 9만 1,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셨는데, 앞에서 보신 2025년도죠. 기업도시에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보신 시점이. 그러면 2015년도, 2020년도에 거의 한 5만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신 겁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서부권 11만 8,000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 2만 6,000명인데 2030년까지 보신 게 한 11만 8,000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인원 기준 한 9만 1,000명 정도가 증가되는 건데요. 앞서 여쭤봤을 때 기업도시 인구시점을 2025년도로 보셨으면 2015년도, 2020년도까지 한 5만 3,000명 정도가 증가되거든요. 그럼 과연 서부권의 어떤 인구요인을 보고 이 계획을 잡으신 건지. 2020년도까지는 기업도시는 인구유입을 안 잡으셨다는 말씀인데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기업도시가 2020년까지거든요. 2만 5,000명이.
○ 곽희운 위원 23쪽에……
○ 도시과장 고명균 예, 23쪽.
○ 곽희운 위원 아, 2020년까지. 5만 3,000명이면 그래도 3만 정도 추가 인구유입이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자연적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를 한번 보시면 서부권지역의 시가화예정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계획에 많이 있습니다. 서부권의 부도심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공간구조에. 문막이랑 기업도시랑. 문막, 기업도시가 우리 도심의 부도심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2030 계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서원주역세권 포함해서.
○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에는 시가화예정지를 공업지역으로, 165만 3,000㎡니까 약 50만 평 정도를 공업지역으로 예정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신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문막 쪽 말씀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아니, 전체를 보셔도 되고요. 문막 것만 따로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36쪽 보시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것은 원주시 전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잘 못 찾으시니까, 32쪽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문막 쪽도 있고 기업도시 쪽도 있고 부론면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는 제외를 하더라도 서부권의 주거지역이라고 예정하신 것은 문막리의 0.05㎢죠? 계획하신 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나머지는 없으신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시가화용지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문막 0.05㎢.
○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느냐 하면, 서부권에 제가 보니까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기업도시를 빼고는 주거·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변경내역도 보면 공업지역만 많이 계획을 하셨고 다른 시가화예정은 특별히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취지가 그냥 서부권에는 공장만 두시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3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5대 중심권에서 서부권에 대해서 주거·상업·공업용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 곽희운 위원 저도 이것을 봤는데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서부권 주거·상업·공업 이렇게 권역별로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도시를 뺄 수 있습니까? 기업도시가 주거·상업·공업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자료는 봤지만 어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제외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기업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상·공이 나오는지 굉장히 수치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기업도시를 뺀 나머지 주·상·공이 지정이든 문막이든 부론에 어느 정도 있는지…….
○ 도시과장 고명균 ……….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수치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부도심이라고 표기를 하고, 서부권에 문막과 기업도시가 원주시의 부도심이라고, 앞으로 발전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은 잡으셨는데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지는 부족하게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5쪽을 보시면 공간구조를 해놓으셨는데요. 소초부터 지정까지라고는 표기가 돼 있는데 수변경관보전축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향후에 이것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계획하신다고 하면 구간부터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경관보전지구로 지정을 하실 거면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지구지정이 되면 어떠한 제약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소초·호저·지정을 수변경관보전축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치악산국립공원을 산악경관보전축, 그다음에 남한강을 청정경관보전축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이후에 향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약사항은 현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도도 같이 포함돼서 제한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 2030에서 이렇게 도심의 수변경관 축을 그리셨다는 것은 앞으로 보전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게 지금 소초, 지정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부론 남한강까지 아닙니까? 구역은?
○ 도시과장 고명균 남한강하고 섬강 쪽인데 남한강 쪽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제한을 하고 있고요.
○ 곽희운 위원 아니, 계획구간이 25쪽 보면 수변경관보전축이 소초에서 시작해서 지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까지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섬강라인까지, 부론합수지점까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합수지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합수지점까지 보는 게 맞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잘 고심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도심지역은 돼 있죠? 원주천 양안으로 돼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수변경관보전지구 지정하는 취지가 하천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든 낮춰서 다른 사람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변지구 옆이 거의 평지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신 도시 외 지역에는 대부분 농경지 같은 경우는 하천둑보다 낮고 제방보다 낮고, 또 산악지형은 경사지라서 굳이… 경관이라고 해서 강을 보는 조망권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수변지구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높이도 제한이 되죠. 건물높이가.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20m, 5층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건물높이랑 용도가 제한되는데 과연 도심 외 지역에 경관지구를 지정할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도심 외 지역, 소초부터 부론까지 경관지구를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경관지정 말고 또 다른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섬강 쪽 말씀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돼 있죠. 양안 500m.
○ 곽희운 위원 양안 500m로 돼 있죠. 그래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재산권만 제한하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도심 내 지역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하천 양한으로 건물을 높게 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도심 외 지역까지 이렇게 재산권 침해를 해가면서 지구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일단은 하천 양안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제한이라든가 건폐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만약에 지구지정을 한다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은 기본계획에 큰 틀을 담아놓고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다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대략 하천 양안으로 얼마 정도를 규제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설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51쪽 보면 시가지 경관 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원주시에서 스카이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계획에 아마 스카이라인 부분은 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 곽희운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요. 원주시에 가이드라인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가 됐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저도 심의 들어가면 이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많은데 이 부분도 고려가 되고, 또 관련부서와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데, “시가지 경관은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맞춰서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와 협조를 하셔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잡도록 하든지 그런 계획하고 병행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실 거니까 저도 잠깐만, (주)삼한 대표님 잠깐…….
○ 상무이사 장철원 네.
○ 조인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저도 잠깐 질의 좀 하고 정회할게요. 저까지만 질의 좀 하고 정회할게요.
12쪽 설문응답 현황에 보시면 교수, 단체 응답률이 23.4%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물론 모든 것을……
○ 조인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야죠.
○ 위원장 신수연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 조인식 위원 오후에 또 해야 되는데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수연 저도 기본적인 것은… 쉬는 시간에 준비 좀 하시라고……
○ 조인식 위원 그럼 내려와서 하세요.
○ 위원장 신수연 12쪽에 보시면 교수, 단체 설문조사 응답률이 23.4%예요. 시민이나 공무원은 100%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8억 원 이상의, 물론 용역비가 저희 측에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많다, 적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의 위원회를 주도해 나가는 게 교수님들이나 단체에서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 부분의 응답률이 너무 저조해서… 응답을 이메일로 방식을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처럼 응답률을 높여서… 원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교수 분들이나 단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책을 하면 이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시는데, 이런 계획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앞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전병선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하겠는데요. 오전에 인구문제 때문에 질의했는데, 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전병선 위원 그 위에 자연적증가인구하고 사회적증가인구 해서 나왔거든요. 자연적증가인구는 뭘 보는 거예요? 자연적증가인구 산출, 21페이지에 자연적증가인구는 별로 안 늘었거든요. 두 장 넘겨서 23페이지에는 자연적증가가 33만이 느는 것으로 됐거든요. 33만으로 해서 사회적증가 17만 해서 50만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기준년도 인구에 자연적증가인구를 포함시킨 겁니다.
○ 전병선 위원 17만이 그냥 더, 사회적증가인구는 17만으로 봤다 그거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사회적증가인구는 17만으로 보고요. 자연적증가인구는 기준년도 인구에 자연적증가인구를 포함시켜서 33만이 된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2010년도 현재 인구는 32만으로 봤는데, 계획인구는 36만으로 봤는데 32만이 됐죠? 일단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계획 잡은 것도 보면 2020년에 50만으로 봤더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30에 사회적인구……
○ 전병선 위원 1020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2020.
○ 전병선 위원 1020에……
○ 도시과장 고명균 2020.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한 1020……. 이번에 하는 것은 2030이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계획한 거 보면 거기도 벌써 20에 50만으로 잡혔었거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잡을 때는 2030에 또 확 줄었잖아요. 인구가 다시 50만이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구를 좀…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잡아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것은… 50만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도 굳이 잡아놓는 별도 이유가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당초 2020 때도 저희가 50만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44만으로 수정이 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증가 요인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이 23쪽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봉화산2지구, 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사회적인구가 이렇게 유입된다 해서 2030년까지 17만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딱 50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추정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또 있잖아요. 뒤편에 보면. 73페이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전병선 위원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13년 3월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4월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 한 것도 전부 여기 계획에 돼 있는데, 의견청취 하면 그냥 의견만 듣고 의견만 첨부해서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검토를 좀 하자. 바꾸자.” 이런 것은 바꿔서 올라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해온 안대로 올라가면서 그냥 옆에 의견만 달고 올라가는 건지…….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수치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타 의견청취 자체는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안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중에 페이지만 딱 바꾸면 그대로 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견을 무시해 버리면. 여기에서 얘기해도 청취니까 그냥 듣고만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서……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히 반영됩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전병선 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지난번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도 있으니까 기본계획안에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은……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 전병선 위원 수정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나 거기에 올라갈 수 있게끔, 또 지난번 의견청취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별로 생각 안 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이렇게 검토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뒤에 검토의견에 분석한 것을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지적한 내용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정말 분석 좀 하셔서… 아까 얘기한 학교수나 그런 것도 벌써 50만이 됐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 이번에 한 것을 보고 제가 실망을 했거든요. 정말 실망했어요. 원주시가 앞으로 2030에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좋은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야, 이렇게밖에 안 됐나.’, 더군다나 용역비가 8억 원인가 된다는데 다른 데 횡성 것을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원주시가 그냥 건성건성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하나하나 검토 좀 하셔서, 여태껏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저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역사 대표께서 좀……. 오전에 12페이지 말씀드린 거 그 부분은 꼭 좀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쪽이요. 여기 보면 사실 기본계획의 큰 틀도 중요하겠지만, 원주시의회는 주민들 생활의 편리함 이런 생활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불편에 대해서, 제가 큰 책자를 봤는데 불편해소에 대한 내용을, 물론 여기는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용역에 실어줬으면 하는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수는 학급수 정원에 따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많이 늘어요? 초등학생도 줄고 다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기본적으로 교육지표 측면에서의 기준들이 교육청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연해서 설명하면, 초등학교는 취학률이 7%에서 2030년에 3.9%로 제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역시 4.4%에서 2%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4.1%에서 3% 수준으로 중학교보다는 덜 감소하는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교육청 쪽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맥락, 그래서 산업분야나 인문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요즘에 보면 전산고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취학률에 대한 부분들을 다소 적게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학교수가 왜 증가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권역 내 통학거리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실업계 고교를 생활권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증가된다는 것은 이유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다 감소추세로 줄었는데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무슨 특성화 고등학교가 들어와서 2,000명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시설증가는 있는데 인원증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받으실 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학생수가 증가된 내용……. 시설증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괜찮고요.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 신수연 위원 네, 모든 시설이라든가 원주시의 기본계획이 인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게 인구통계가 좀 불합리하다. 물론 자연적증가, 사회적증가 해서 자연적증가 요인이나 현재 기 발주돼 있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그래요. 이것은 계획일 뿐이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것을 토대로 할 때는 원주시의 전체적인 거니까 각 부서에서 받았을 때 저희가 불합리한 것을 말씀드렸을 때 답변을, 명확하다는 표현을 쓰면 저거하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인구통계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물론 자연적인 요인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사회적인 증가요인에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많이 잡혔든 덜 잡혔든 거기에 따른 주택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화훼단지나 그다음에 수도권전철 문제나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수치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물론 화훼단지 수치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것에 어떤 것 수치는 다 나와 있지만 이것을 했을 때 그 뒷장에 화훼단지나 아직 불확실한 사업, 물론 계획이니까 불확실한 것까지는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불확실한 사업은 한 장 정도라도 뒷장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인구가 어떻습니다.”라고, 전체적인 맥은 그냥 흘러가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으로 남습니다.”라고 용역을 덧붙였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용역 나간 지 2년 됐죠?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네, 맞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아니면 세부계획에 더 첨부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60쪽이요. 복지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추세이고, 시설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다문화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소권역에 대한 거, 읍면단위를 권역으로 묶으면 동지역으로 와도 권역사업이니까 크게… 물론 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하위계획에 작성될 때… 제가 소권역에 대해서 무엇을 또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주로 면단위에 많아요. 물론 시단위에도 많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잘못됐든 부인이 잘못됐든 아이들이 주로 조손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정이 주로 군단위나 면단위로 빠져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이 여기 종합복지시설에 있나 하고 봤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에 넣으셨는지…….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지난번 공청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 그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농촌지역하고 다문화시대의 교육과정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대비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추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걸맞은 개소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문화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누락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이나 자기주도학습이나 다문화시대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한 측면에서도 들여다봤듯이 기존 도심에 대해 공공문화나 복지개념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점의 광역시설들은 포진해 있지만 그 외 세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동단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단위에 커뮤니티센터를 복합화해서 시민들이 교류하고 문화적인 부분들, 복지적인 부분들을 좀 누릴 수 있는 쪽의 방향제시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역시 읍면사무소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인구가 어느 정도 성장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단계별, 인구에 맞는 계획들은 들어가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제시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래서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한 1,1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해도 한 3,000명 정도가 되니까 다문화 개인 한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되지만, 그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것보다 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공청회 때 말씀드린 거,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삽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실 때 각 부서에서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생활권역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도 좀 더 명확하게, 너무 불확실하지 않은 것을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하실 텐데 좀 미비된 게, 문제점이 많다기보다 미비된 게 좀 많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끼고 싶거든요.
또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어쨌든 향후 20년 후 원주시가 발전하는데 50만보다 60만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죄송스럽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밑바탕에… 대중교통도 제가 쭉 봐서 너무 길어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다른 계획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 사유재산권, 그다음에 대중교통, 교육, 여기에도 나왔지만 제일 첫 번에 문화도시, 교육도시 이렇잖아요. 우리 원주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상위계획이 조금만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위계획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주)삼한 상무이사 장철원 알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도시가 커짐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시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글쎄요. 도시가 커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범죄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교통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오염이라든지 기타 쓰레기 발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곽희운 위원 오늘 우리가 청취안을 하고 있는 것이 원주시가 커졌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측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저는 도시가 커지면 제일 먼저 교통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쪽에 보면 설문조사에서도 원주시에서 사통팔달 교통중심지가 아마 제일 큰 잠재력으로 뽑았고, 오른쪽에 보면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가 원주시에서는 대중교통의 불편이라고 설문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안을 보면 여러 가지 도시공간 구조나 아니면 부문별 세부계획들이 있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언급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 5년마다 하는 용역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2030년까지 원주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 대두가 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지역 간 기본계획에서는 세부적인 교통계획, 소프트웨어적인 교통계획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계획에서는 광역적으로 연계되는 주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주요 골격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교통행정과에 있는 그런 기본자료 그것은 어차피 5년 단위, 우리로 얘기하면 도시관리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교통분야의 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 있으면 그것을 우리도 인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교통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가 너무 난해한 부분도 있고, 어차피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기본 큰 골격을 놓고 가다보니까 굵직한 선으로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있는 5년 단위 계획처럼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곽희운 위원 국장님 말씀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정된 것으로 따지면 중앙선 복선이라든지 아니면 강릉∼원주 간 복선, 또 제2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전철이 연장된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앞으로 확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권을 계획했다면 생활권과 생활권을 어떻게 연결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대중교통이 택시랑 버스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과연 50만으로 갔을 때 태장·동신 이 두 회사 가지고 50만 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적어도 거기에서만큼은 큰 로드맵이 2030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이재용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아래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부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목표년도 계획인구 실정에 맞게 재검토, 인접지역 도시계획 비교·검토(횡성, 여주, 제천, 충주 등), 장기미집행 공원 집행계획 검토, 미확정사업 계획 반영 재검토(화훼단지, 원주∼여주 전철 등), 대규모 사업계획 시 대기오염 등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 저탄소 녹색도시와 부합되도록 검토, 주·상·공 등 용어를 쉽게 정리하시고, 사회문화 계획 정확한 자료검토 후 수립(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경제산업계획(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 제시), 기준년도(2010년) 면적 872.56㎢로 수정, 도농복합 시를 고려하여 읍면계획 세부 추진계획 검토, 교육시설 수요추정 재검토(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시설 수 등), 2030 계획인구 단계별 유입년도 해당 실·과와 재협의, 공간구조에 시외지역 수변경관보전축 재검토, 경관기본구상에 스카이라인 해당 실·과와 재협의, 설문조사 시 전문가 집단(교수·단체) 응답률을 높여 반영, 다문화가정 참여계획 반영, 대중교통 문제 반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을 이재용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용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15시21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제15조안으로서,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도록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안 제38조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높이제한 기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일조건 방향이 높이 4m 이하는 1m를 띄우도록 돼 있고, 8m 이하 2m, 8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돼 있는 것을 9m 이하는 1.5m를 띄우고,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 2월 27일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2013년 3월 7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인데요.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 황보경 위원 어떻게 보면 진작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건축 외관상도 아주 보기가 싫었고, 또 지금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불법개조해서 쓰는 사례도 많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잘 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두 가지잖아요. 일조권 적용하는 높이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앞쪽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용적률이 계획상 다 차 있었는데 혹 거기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증축할 때 예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게끔 완화된 거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용적률을 다 찾아먹어서 주민공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 못 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 상관없이 증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늦었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15시28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철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등에 관한 내용이고, ‘나’번은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번,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이고, ‘라’번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이 조례 일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평가단을 구성하게 돼 있죠? 12조에 보면. 그런데 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평가단원은 학계……
○ 조인식 위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학계나 관련업계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고요. 지역……
○ 조인식 위원 원주가 지진피해가 없는 지역인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원주지역에 전문가가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학계나 이런 쪽의 전문가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겠죠.
○ 조인식 위원 몇 분 정도 되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피해발생지역에 1,000호당 1명씩…….
○ 조인식 위원 1,000호당?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발생지역……
○ 조인식 위원 발생지역?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정해서…….
○ 조인식 위원 1,000호당 1명씩?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조인식 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표준조례안.
○ 조인식 위원 그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조인식 위원 내용은 거기하고 상이한 것은 없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 다 동일합니다.
○ 조인식 위원 평가단 구성하면 이분들도 회의 참석하면 운영비 같은 거 지급합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조인식 위원 어떻게 지급해요? 기준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시간 이상 참석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7만 원 이상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조인식 위원 하도 위원회가 많아서, 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원주시 위원회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많습니다.
○ 조인식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위원들이 여기 위원회 들어가 있고 여기 위원회 들어가 있고, 한 분이 네댓 군데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골고루, 학교도 골고루, 연세대면 연세대 이렇게 골고루 해야죠. 한 학교만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을 잘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조 적용범위 보면,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원주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다음에 2항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역본부장이라는 게 건설도시국장으로 돼 있는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역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장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이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그럼 시장이 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시장이 본부장이 되면… 지금 이 조례안은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지진이 발생되기 전에는 평가단 구성을 안 한다 그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진이 발생된 상태에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때만 평가단을, 그러니까 그 뒤에 4조하고 5조 보니까 원주시에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 평가단을 하는 게 아니고,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을 평가하다가 다치면 보상해 주는 그런 것까지 돼 있더라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런 내용도 있고요. 하여간 지진발생지역에 이런 평가단들이 투입돼서 이차적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지진 발생한 현황이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도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서 정부에서 동시 추진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없어도 평가단은 미리 구성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미리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 전병선 위원 아니잖아요. 지진이 발생돼야 평가단이 구성되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지진이 발생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쫓아가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라는 판단하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비적으로 안전조치를 미리 취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놨다가… 그럼 이것은 구성만 안 됐지, 누구누구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다 세워놔야 되겠네요? 평가단을 하려면 지진이 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는 해놔야 되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해놓게 되면 편성을 미리 해야 되는데, 평가단은 지진이 나야지만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약간 이중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식으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도시과장 말처럼 지진이라는 게 실제 언제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실지 원주에도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미진입니다만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러한 조례가 없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실지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준비해놓고 실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편성도 해놓고, 임명할 수는 없어도 편성까지는 다 해놔야 지진이 나면 바로 임명장 주고 가야 되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죠.
○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단이 돼야 예산이 추가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그 부분인데요. 5조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보면 6항에 “ㅇㅇ시·군·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
○ 김학수 위원 나눠주신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보면 5조6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표준조례안이고 우리 조례에는 6항을 넣지 않았네요.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안 넣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
○ 김학수 위원 압축적으로 있네요. 제5조5항에 보면.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김학수 위원 5항에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렇죠?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려면 구성을 다 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의 교육·훈련도, 또 세미나나 워크숍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 김학수 위원 국장님,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사전적으로 준비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아까 100호당 1명이라고 했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000호.
○ 김학수 위원 1,000호당 1명이면 우리는 전체 몇 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000호당이니까 한 100명 정도…….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건축, 토목, 기타 등등 분야별로 선정해 놓고 관리하면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건축일 수도 있고 토목일 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투입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우리가 표준조례안에 있는 6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교육·훈련 실시는… 표준조례안에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거기는 보면 6항에……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5항에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등록·관리만 하지, 6항은 교육·훈련,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표준조례안을 보면 도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첫머리에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지역본부장이 시·군·구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에는 시·군·구 지역본부장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단원을 등록받아놓고 있다 보면 도 차원에서 실시를……
○ 김학수 위원 아, 도 차원에서 교육·훈련을 하거나 세미나, 워크숍을 한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저희는 평가단원을 등록해서 관리만 하면 된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고명균
건 축 과 장조원학
안 전 도 시 과 장김문철
■ 기타 참석자
(주)삼한 상무이사장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