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13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공중보건의 연구 보상비 500만원 올라온 게 공중보건의사의 연구 실적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지급이 되나요, 그냥 1인당 연구가 안 나와도 지급이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달에 한번씩 공보의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의 활동 사항을 본인들이 연구 사례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 발표도 원주를 대표해서 나가서 한 예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연구 자료가 1인당 나온 자료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자료는 저희들한테 없지만 공보의들의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보의들이 별도로 활동도 하지만 주는 활동비는 정액보조비입니다.
○ 류화규위원 목에 일반보상금이면 자료가 있어야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액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수 보상 차원에서 정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공보의들이 별도로 한달에 한번씩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사항으로 별도로 사례 연구도 하고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기정에 8,400만원 하면 전반기에 자료 확인도 안 하고 지급이 된 거예요, 추가로 500만원 올라왔는데, 보상금 개념이 자료가 나와야 지급이 원칙인데 그대로 다 지급이 된 모양인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일반 개인 병원단위에 근무하면 몰라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한테는 정액으로 보수지급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지침에 의해 주더라도 연구보상금비이기 때문에 연구자료가 나와야 지급이 원칙이지 무조건 지급한다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네, 과장님 확인을 해 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99만2,000원이 있는데 중앙에서 진료소장의 보건진료소 진료활동비 같은 게 10월1일 기준으로 거기는 협회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하고 별개인가요? 자체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별개입니다. 보건진료에 대한 보수규정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연료비나 이런 것도 주도록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한방 진료약품 구입으로 소건중탕외 19종이 있는데 거기서 약을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공급해 주지는 않찮아요, 처방전만 해 주면 한약방에 가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방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한방은 제가 알기로 6월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공보의 배치를 4월에 받아 가지고 한방실을 별도로 만들어 6월부터 한방 진료를 시작해서 한방 약품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일반 약품에서 대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의약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하면 처방전만 발행하지 약품까지 거기에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방은 처방전을 발급을 안 하고 약품까지 주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한방은 예외로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의약분업 제외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자체에서 환자들한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바로 약을 공급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질문...
○ 위원장 민병승 한방은 건강증진과 관할이니까, 답변을 지금 위생과장이 할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 할 때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기타 보상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에는 공중보건의 20인으로 35만원씩 맞는데 지금 공중보건의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4월부터 증원이 되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5월부터 나가야 되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정연기위원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되네요, 5월부터 나가면 8개월치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8개월치인데 저희가 정산해서 남는 거는 반납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 정연기위원 아니, 이게 모자라니까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500만원이면 연말까지 충분합니다.
○ 정연기위원 20인분에 대한 거는 8,400만원 가지고 딱 맞고 500만원 가지고 2인이 증원된 분을 줘야 되는데 8개월을 주면 좀 모자란다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 본예산을 쓰고 잔액이 좀 남은 거를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답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인건비는 작년 3회 추경에서 다 끝났지 어떻게 이월해서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리고 저희 공보의들이 소집해제 일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20일에서 한달 정도 차이나 나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차이가 나면 70만원이면 70만원 35만원이면 35만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뭉태기 예산이 되어 가지고 두루뭉실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5월부터 공중보건의 2인 증원된 데 대해서 이 500만원 가지면 5월부터 12월말까지 이상이 없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정연기위원 나중에 모자라다 그런 게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7월20일자 인사발령으로 건강증진과장이 부임을 하셨으나 3개월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된 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진작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조금전 오세환위원께서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 한방진료 약품 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오셨다구요?
○ 황보경위원 그럼 건강증진과장님이 한의사가 아니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전 건강증진과장은 계속 계셨을 게 아니에요, 공석이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2, 3개월 공석이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 본예산할 때는 공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방진료 약품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에 주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한방 의사가 된 게 5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 황보경위원 아니, 올해 예산... 본예산에는 안 들어오고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2회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한방진료는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 보건소 직제에 한의사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황보경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 직제에 한의사가 있어요, 들어왔어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황보경위원 원래 직제에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최근에 직제가 새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뒤에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직제가 없고 공중보건의가 추가로 배치된 걸로...
○ 황보경위원 우리 TO에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그 공중보건의가 따로 보완된 게 아니고 그 공중보건의가 한의사로 들어오셨다 이 얘기지요, 더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그건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공중보건의가 들어온 게 6월이라구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4월에 들어오고 6월부터 외래진료를...
○ 황보경위원 공중보건의가 계속 직제에 한의사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까지 안 들어온 한의사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전에는 한방의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배치를 더해달라 2명으로 더 늘려달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물론 공중보건의가 의사든 한의사든 많은 환자를 다루기에는 좀 모자랍니다. 더 해달라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공중보건의가 지금까지 의사로 계속 들어오다가 이번에 의사 TO에 한의사가 들어온 거지요, 한의사라는 공중보건의 TO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황보경위원 그래서 원래 공중보건의가 계속 의사로 들어오시다가 이번에 바뀔 때 한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TO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의사가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한의사가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소건중탕외 19종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한의사에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의사가 들어왔을 때 이 약품이 필요없어진다는 얘기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이제 요점을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의사시고 공중보건의가 한의사라고 해서 이걸 추경에 막 올리고 이러시지 말고 우리 원래 본연의 업무대로 가자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의사고 공중보건의가 한의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에 올리면 이 사람이 있을 때는 계속 본예산에도 또 올라오게 된다고, 그러다가 공중보건의가 3년이 되어서 바뀌고 나면 그 안에 누적된 약품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소건중탕외 19종이다 라는 게 도대체 어떤 치료에 쓰이는 약제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첫번째 위원님의 질의에 그분들의 임기는 3년인데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속 한방의사가 와서 진료함으로써 한약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도 책임을 못지는 거고, 보건소장님도 책임을 못져요, 그때 TO가 의사면 의사가 들어와야지 공중보건 한의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의 직제 공중보건의라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성질이 못되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소건중탕외 19종이란 이 약제가 도대체 어느 치료제로 쓰이는 건지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부 이 돈이 소모되는 게 아니고 환자 본인부담하고...
○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처음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경험도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본위원이 과장님을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둘이 다른 감정도 없는데 괜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왜 소건중탕외 19종이 뭐하는데 쓰이느냐를 묻는 거는 조금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한의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9종의 약제가 감기에 들어가는 건지, 노인네 폐결핵에 들어가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진료 약품 구입해서 중탕외 19종 그러면 이 19종으로 의사가 환자들이 왔을 때 감기부터 폐결핵까지 다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해서 처방전을 주면 약방에 가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더군다나 한방은 의약분업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19종을 1,500만원 들여서 해 주면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감기외 소화제에 들어가는 거다 이러는데 한의사가 골이 아프고 머리가 빠지는 환자가 왔을 때 이 약이 또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또 본예산에 또 올라와야 돼요, 머리 빠지는 데 이 약이 없습니다. 그럼 또 가지고 와 그러면 몇 사람 진료할지도 모르고 대략 예를 들어서 한 20명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사람 오면 열 몇 사람분은 사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 이게 머리털이 빠지는 건지, 감기인지, 설사병인지, 폐결핵인자, 발톱 빠지는 데 약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건중탕외 19종에 1,500만원을 올린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우선 제가 양의라서 한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약품 명칭하고 사용 질병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뒤에서 계장님이 그런 걸 써줘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그게 계장님이 뒤에서 할 도리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따지고 지금 분명히 밝히라는데 나중에 서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들어오셔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한의 공중보건의를 오시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한의사로 계시는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더니 지금 출장을 가셨다구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황보경위원 하필 오늘, 한방진료 처음 시작을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예산까지 내놓고 간다는 더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뒤에서 계장님이 출장가신 관계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다음에 오시는 대로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그런 걸 과장님들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한의사가 안 계시면 제가 묻겠는데 지금 어차피 한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건중탕외 19종해 가지고 1,500만원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적했던 대로 또 다른 약제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구입하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요, 또 밑에 직원이 한두 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약제를 또 썰어야 되고 약제 보관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한의사가 그냥 앉아서 의사처럼 처방을 내주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약제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고 끝나고 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관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보건소가 비좁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의사분들처럼 이것은 소견서를 끊어서 건재상 도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신은 소건중탕에 들어가는 약제가 황기가 얼마고 뭐가 몇이고 나올 게 아닙니까, 그렇게 써서 건재상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다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맥 짚고 이러는 분들이 보고 당신은 고혈압이고 당뇨가 있다 그러면 건재상에 가서 뭐뭐 사다 쓰라 그러면 훨씬 좋은 약제를 씁니다.
그렇게 건재상회를 이용하시면 우리 인원도 더 부가가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줄일 수 있고 그러한 체계가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인원은 한방의사 밑에 간호사를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 정도면 되면 창고도 특별히 따로 두는 건 아니구요, 외래 한켠에 약제를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고 그 다음은 예산인데 이거는 본인 부담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세입으로 받는 걸로 하고 보통 다른 한의원 같은 데서는 훨씬 많은 수익을 얻겠지만 저희는 보건소니까 1,500만원 이 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얼마 들어오고 이건 아니고 보건소의 원래 목적이 예방에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너무 치료에 열중하고 이러다보면 현역에서 한의사를 개업하시는 분들이 안 돼요. 여기서 약까지 다 지어주면 한의사가 그렇지 않아도 의약분업이니 해서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탕까지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보건직들이 이걸 해줄 보건직들이 없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분말 과립 그런 거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약중탕을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더 한의사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얘기를 해 보았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곤란하니까 본위원은 지금 지적한 대로 한의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를 하고 또 소건중탕외 19종이 과연 어떤 데 지어먹는 건지도 모르고 또 환자라는 종류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상당히 여러 종류의 환자가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약제를 다 구입하기는 우리 예산으로 좀 미흡하다 또 직원들 투입 과정도 그렇고 창고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료 및 구호비 항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을 분명히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2억134만6,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또 1,500만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상반기에는 한방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셨다는데 지금은 하반기로 10월인데 2억을 다 쓰고 또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상적 경비의 목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2억을 다 썼습니까, 얼마 정도는 있겠지요?
이것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은 1년 12달을 나누어 가지고 얼마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면 되겠다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있던 없던 간에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공석이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실 건지...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진료한 것만큼 세입이 본인부담이라든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쓴만큼 들어옵니다. 그리고 1,500만원 세운 것도 한달에 한방에 찾아오는 환자가 350명에서 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 지어주는 약이 일주일분 7,000원인데요, 그걸 계산하니까 한달에 300에서 400만원 그래서 6개월치를 잡아서 1,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예산액은 한방 약품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기정예산은 위생 재료라든가 검사약 같은 거 소모품 다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한방에서 예산을 쓴 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풀로 세워 가지고 한방에서 4개월치를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지금 1,500만원을 다 쓴 게 아닙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정에 2억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쓴 걸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보조하시는 분이 여기는 풀로 세워놓은 것이 때문에 실제 한약제는 1,500만원 처음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에 1,500만원이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약품비는 한달에 3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 김종기위원 한달에 400명 정도 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6개월에 1,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한달에... 그것도 말이 안 맞는데 하여튼 풀로 해서 쓰셨다니까 제가 일단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도 덜 되고 이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배우셔야 될 겁니다.
산출 기초가 있으면 이걸 세세하게 나열을 해 놔야 됩니다. 이건 뭐 양약에 필요한 거고 이거는 한방에 들어가는 재료다 적어도 두 가지 선까지는 그래도 산초기초에다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에서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했던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04쪽에 영서권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가 도비로 8,5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은 도비니까 그런데 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영서권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원주기독병원에 응급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정부 재원 조달로 50억을 투자를 했고 자부담으로 37억을 해서 87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도 일부하고 원주지역하고 영월, 평창, 정선 이쪽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 운반이라든가 후송 관계는 응급체제를 돕기 위해서 하는 센터입니다. 현재 공중보건 전문의가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국번없이 1339로 해 가지고 12개 회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8,5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339도 40회선으로 늘리고 또 앞으로 응급의료 구조사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현재 중계소가 백운산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독병원에 철탑을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영서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 일부 지역도 응급환자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원주시 보건소에서 센터가 되어 가지고 원주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소에서 운영이 아니고요, 보건소하고 연계를 시켜서 소방서하고 응급센터하고 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환자에 대한 처치의 지시도 내리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응급센터를 현재 기독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까 안 했는데요, 한방진료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전 사용한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원창묵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침만 가지고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침하고 한방에 대한 물리치료...
○ 원창묵위원 사전사용한 거는 아니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그러면 약제 관계는 아까 황보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탕 투여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 일반 약품하고 비슷한 과립이라든가 분말 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기로 보장을 할 수 그런 약으로 나옵니다. 썰어 가지고 하는 약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침을 맞고 바로 환자들한테 투약하는 것이 일주일분이 됩니다. 일주일의 약값은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저희들이 의료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7,200원 정도 그래서 침에 대한 수입까지 하면 실가로 계산해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김종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진료비를 받고 하면 1,500만원은 다 들어온다 그러는데 세입에는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대개 20명에서 25명 정도 오는데 약을 지어주는 거는 10명에서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되면 세입에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답변하고 예산서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보건소는 매번 답변이 시원하게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주무계장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과장 국장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마다 그래요. 그냥 의회와서 얘기하다 모르면 말고, 이게 어디 한두번이냐구요. 청내 방송이 되어 가지고 다른 실국과에서 다 보고 있다고 어떻게 매번 이러냐 말이에요. 과장님이 새로 오는 그게 다입니까, 예산을 요구했으며 준비를 뭐하는 거예요. 과장이 새로 오셨으면 밑에 계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몇 가지 된다고 답변을 못해 가지고, 19종을 요구했으면 옆에다 쭉 쓰면 안 돼요, 써주지도 않아요? 앞으로 잘좀 하세요. 보건소 예산심사나 감사를 하면 답답해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는 지금 소장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두 분을 위시해서 밑에 담당 직원님들은 정말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제출했으면 뭔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신청을 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또 뒤에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사전에 협의도 하고 나오셔야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그때서 숙의하고 뭐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예, 김기훈위원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공원 자원조성시설비 및 부대비 시유림 임도개설 4,5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민간이전 한방진료약품 구입 1,500만원 등 총 6,0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수질환경관리 환경수질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원주환경기술개발연구센터 기술설계 용역비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임시회중 저희 내무위원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해서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투자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일부 세출예산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사항은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 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는 추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틀간에 걸쳐서 추경 예산안 심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