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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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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12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국과소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건설과장 이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안설명)

이상으로 각국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조정과 연내 완공이 가능한 사업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추가반영 등 법정 및 필수경비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주요계상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사업소의 경우 노후급수관교체공사에 1억원 급배수관 탐사용역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나 원주시 상수도관로 550키로미터중 17% 정도가 16년 이상된 노후관이므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상수도생산단가를 저감시킴은 물론 절수와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누수지역 탐사를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정과의 경우 암반, 소형기계관정, 도수로설치 공사 등 한해대책관련 추경예산이 34억1,000만원에 달하므로 기한내에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어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또한 용역비의 경우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의 성과품이나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등을 활용하거나 재원사정이나 지역여건 등으로 시행여부나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신중히 검토하여 당초부터 계상을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각종 사업비나 용역비 등을 예산에 계상시 실제 집행예산보다 많은 차액이 발생되도록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추경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여야 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 지방채상환액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 재원의 10.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금 121억원과 26억2,9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 시행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비교적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순서는 150부터 161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6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춘천에 중앙시장에 금년도 5월달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영세하신데 화재보험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이거 안 되겠다 보조금을 좀 줘서라도 자부담해서 화재보험에 재래시장이 드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시에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보험을 들도록 도에서 도비 757만원을 보조해주고 시비 50% 그 다음에 자부담 50%해서 보험을 드는 시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미스프린트이고 3개소입니다.

지금 자유시장, 남부시장, 문막시장, 우산시장 이 네 군데에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자부담을 해 가지고서라도 보험을 좀 들어보겠노라 하는 의사타진이 돼서 4개소를 넣었고 중앙시장은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이 보험에 들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네 군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750만원에 시비 750만원 부담하는 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없던 게 새로 발생이 됐는데 재래시장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부담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자부담을 50%를 하는데...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50%...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중 50%를 자부담시키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시도비를 부담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그 50% 부담 방법이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여기 자유시장, 남부시장, 문막시장, 우산시장이 전부다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영회에서는 나름대로 월 얼마로 회비를 받아서 그거로 충당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이거를 따로 계산을 해서 각 점포수에 나눠 가지고 한 점포에 얼마씩 부담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건 아직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신관영위원 그 방법은 시장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이라고 봤을 때 그 본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 건물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죠.

신관영위원 건물 안에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처음봐서 질의인데 현장조사를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관에서 좀 해서 정확한 에리어 범위를 조합측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조합에서는 조합비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보험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제한을 하겠죠. 그런데 조합비 받는 한계가 바로 건물 안이다 이거죠.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밖에서 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점포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조합측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도지사 안이라고 했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주시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게 지금 도에서 지사님이 지시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내 전체 재래시장이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가입시켜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재래시장의 한계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우산시장 예를 들면 우산시장 이쪽에 되어 있는 그거 얘기죠, 예식장 있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거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19점포가 있는 거로...

신관영위원 그런데 우산시장은 개인 거 아니에요, 개인이 임대 놓은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것도 19점포는 점포 나름대로 저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그거로...

신관영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자유시장은 소유권이 전부 각자로 되어 있는데 우산시장은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아는데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현재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지금 이 화재보험 가입 보조금주는 거는 물론 뭐 건물도 건물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주는 거라서 점포 내의 물건이 화재 입었을 때 그거 최소한의 실비 보상하는 그런 단계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지 건물이 전체적으로 하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장사하고 운영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 피해액 정도 그렇게만 지금 계상을...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제외한 물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작죠.

건물까지 하면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까지...

신관영위원 건물피해는 그럼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건물 피해는 본인들이 건물을 따로 들고 이건 그 안의 시설물만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로...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의 전시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네요.

그 보험을 들어주려면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건데 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만 가지고 한다 상품도 점포마다 취급상품이 다를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걸 야...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자기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임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일괄해서 상품만 취급하는 거로 해서 지금 보험료를 계상한 거지 재산까지 다 보험을 계상하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예산이 또 그 만큼 허락하지 않을 거 같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신관영위원 그럼 여기에 계상한 이 금액이 앞으로 들을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1년씩 드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신관영위원 알았어요. 내용은 좋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계 그 한계를 잘 정해야지만 또 논란의 소지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3개소에 폐타이어 시설을 하는데 신림의 황둔 유리온실하고 호저 광격하고 문막에 각각 하나의 비닐 온실에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거기에 따른 시비 2,500만원 해서 2억2,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장소마다 소각하는 양이 다르겠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시설은 용량은 다르죠.

박도식위원 시설도 좀 다르게 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게 하면 하루 소요량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기술적인 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이 폐타이어를 소각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점화하고 소화할 때 상당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거는 국비를 주면서 산자부에서 주는 자금이거든요.

산자부에서 그러한 거까지 전부 검토가 되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다해서 검증이 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제가 실무선에서 깊이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장기웅위원 가장 우려되는 게 냄새 문제거든요. 점화 때하고 소화시킬 때에 상당히 고무 타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희가 시설을 몇 군데 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는데 그런 거까지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이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무래도 타이어를 소각하면 그 안에 철선도 나오고 재도 나오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 거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매립하는 거로 되어 있고 이건 완전 소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물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냄새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방금 지적하신 문제도 저희 환경부서하고 심도있게 나가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리고 이거에 폐타이어 보일러의 단점이 열을 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소각이 되어서 연소가 될 때 열이 잔뜩 상승해서 올라가면 일정 온도가 올라갔을 때에 그걸 컨트롤해서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설 원예농가에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기술상의 문제 이런 문제도 아마 발생될 거로 생각이 되니까 같이 시설 전에 한번 점검하셔서 그래서 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재래시장 화재보험은 이게 한번에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비가 보조가 되고 매년...

심만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아까 화재보험이 소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보험이 그렇지 않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게 소멸성이 있고 보장성보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장성 보험을 들어줄 수 없는 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걸 또 받아들인다면 시비로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걸 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신관영위원 뭐가 막대한 예산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이거의 3, 4배씩...

신관영위원 보통 3년 5년 계약해서 적금식으로 부어서 그 중간에 사고가 없으면 계약 만료 이래서 타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게 뭐 돈은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별 차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제가 알아봤는데 3배 정도 넘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익성 있는 보험을 드는 게 오히려 낫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산만 확대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역이 이상적인데...

신관영위원 매년 소모성으로 몇 백만원씩 시비 도비 합쳐서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부담이 좀 많이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건 검토해서 그런...

신관영위원 연구 과제가 아닌가 봅니다.

소멸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건 연구과제로 도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아마 그것은 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예산이 들더라도...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가해서 얘기하면 1년에 폐타이어를 소각을 하는데 몇 톤 정도나 소각을 할 수 있는 양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같은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토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럼 하루에 소각시킬 수 있는 게 몇 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것도 여기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몇 시간 정도 타요,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의원님이 소각하는 양까지도 알아야 되고 20개씩 넣어서 몇 시간 정도 탄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62쪽 상단에 보면 지금 의료기기 관계 벤치마킹 해외여비인데 당초보다 인원이 늘었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인원이 는 거는 아니고요, 뒤셀도르프 박람회를 겸해서 뒤트랭겐시라고 의료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정을 잡아보니까 소수인원 다섯 분이 갈 경우에 경비가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박도식위원 다섯 분 참석하는 거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박도식위원 그럼 행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정해졌습니다.

뒤셀도르프 박람회는 11월21일부터 24일인데요, 그거를 같이 겸해서 뒤트랭겐시를 방문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일정 잡은 게 11월16일부터 11월22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63쪽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3억원이 있죠, 이게 금년분이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저희가 9억9,600을 출연해야 되는데 3억이 지금 부족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경영 안정자금은 100억9,600만원이 지금 현재...

신관영위원 몇 개 기업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96개 기업체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뭐 1개 기업에 평균 1억씩 밖에 더 받았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최대한도 금액이 3억이기 때문에요.

신관영위원 1억씩 줘 가지고,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지원금이라는 것이 정말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 지원금받아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한단 말이야, 지금...

5,000만원 1억 이렇게 받아 가지고 본래 목적인 기업이 살아나기 위한 어떤 투자금액으로 이용을 안 하고 기존의 뭐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탕감하는데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원할 적에 어떻게 심사가 되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강원도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추천만 해주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추천하는데 추천 기준이 정말로 물론 거기에는 안 나오겠죠. 외형으로...

이 기업이 이러한 규모의 기업으로서 뭐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추천할 때 1억이면 1억이 필요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뭐하는데 부족자금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경영안정자금이...

신관영위원 아주 애매해요.

경영이라는 게 막연하잖아요, 범위가...

그럼 경영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엉뚱한 데다 쓰고 그 기업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을 받았으면 1억원 어치의 어떠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원주지역이 몇 개 기업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금액 가지고 물론 지원이 되지만 또 도에서는 그러겠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뭐 원주시에서 추천했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지원했을 뿐이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심사를 두 번에 걸쳐 하는데 1차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2차는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심사를 하더라도 현장심사하고 하는데 가보면 아 이거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 이면에 있는 거까지 조사가 됐냐 이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로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시비를 몇 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 그 기업이 살아서 지역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0개 기업이 100억을 대출받았다고 그러는데 평균 1억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아까 지역경제과 문제 모양으로 연구 대상입니다. 이 지원방법이...

지원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 몇몇 기업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체기업이 그런 오해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연구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전문인력이 없다 그건 대외적으로 얘기할 내용이 못돼요. 전문인력이 없으면 그 과를 없애야지 뭐 전문인력이 없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부서를 없애야지...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해서 전문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 상식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직원이 거기 상주해야죠.

지금 각 지역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들었죠, 시에서 전담 공무원이 없어서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하는 얘기 들었죠, 그거 지금 1, 2년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연구대상이에요.

기업에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잖아요, 전문인력이 없어서 시와 상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거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이 중소기업육성 출연기금은 매년 하는 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2002년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출연금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73억7,800만원 정도 출연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140억씩은 혜택을 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혜택을 봐도 73억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게 뭐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기업에 대해서 이자...

박한희위원 기업에 대해서 융자 은행에서도 해주는데 뭐 이자를 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이 경영안정자금은요.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기업에서 지금 100억 받아서 기업인들이 1억씩 쓰면 얼마나 이자를 내냐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금 10월1일 현재 금리가 5.5%인데 5%를 시에서 이자 보전해주는 거고 0.5%만 부담하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박한희위원 그런데 0.5%를 부담해줘도 우리 돈 주고서 우리가 저거를 하는데 그렇게 큰 저게 있어...

그러면 우리 73억 지원해 준 거는 기업인들한테만 0.5%에서 이자부담만 해주고 원금은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금에 대한 보장성은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우리 원주시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갖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통장을 갖고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통장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이게 강원도에서 1,000억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멸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를 바로 들으라고요.

73억을 출자를 했으면 우리가 출자금에 대한 거를 나중에 찾을 수 있냐 이런 얘기야...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중소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지 뭔 얘기야...

그런 육성자금이 73억이 들어갔다면 대단히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신관영위원 나중에 조합에서 회수하게 되어 있잖아...

박한희위원 바로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출연금을 냈다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냐 이 얘기야...

그리고 원주에서 100억을 받았는데 그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려고 기업인들이 많은 애를 쓰는데 못받는데 왜 못받냐고 그러면 이렇게 출연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출연금을 잘 받아서 회사를 잘 운영하게끔 많은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원주가...

지금 우리가 원주가 강원도내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거로 아는데 그러면 이런 저리 자금을 기업인들한테 많이 배정을 받아서 해줘 가지고 기업인들이 살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 안 그래?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1.5%짜리 이자를 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 그런 거를 출연을 하면서 그런 이득분을 우리는 우리 원주가 제일 큰데 그런 예산을 배정을 많이 해다오, 이런 거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제일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현재 90개 업체가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3년 거치 상환이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박한희위원 그 전에 받아서 못 물고 도산된 기업들이 몇 개나 돼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을 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도산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출연해서 주주단 얘기야, 73억 거기에 대한 주주란 얘기야 그러면 기업인들이 아까 신관영의원님이 얘기한 게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기업을 하지 않고 부채나 갚고 내려앉으면 이건 기업육성자금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기업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기업을 육성해 그래서 그런 정도도 공무원들이 우리 원주 기업들이 이런 자금을 받아서 그럼 중소기업 거기다 하면 어느 어느 회사가 받았다는 거는 나오잖아, 명단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박한희위원 그럼 그 중소기업 거기다 하면 어느 어느 회사가 받았다는 거 나오잖아, 명단이 올해는 어느 회사가 되고 내년에는 어느 회사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냥 받아갔으면 그만이지 그런 식이 아니라 이 73억을 출연한 출연 우리 주식회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 돌아가야 된단 얘기야 그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면에 깔려 있는...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런 출연을 하는 거를 출연하면 그거 생각을 해서 줘야 된다 이거야 거기다 팩스나 공문을 띄워서 ‘우리 원주지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업체가 업체 명단을 좀 보내주시오’ 또 ‘부도난 업체를 저거해서 보내주시오’ 이러면 딱 보내줄 거 아냐 뭘 그게 어렵다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없는데 예산은 왜 저거를 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박한희의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한희위원 신관영의원님이 얘기하니까 전문성이 없다 그랬잖아...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면에 깔려 있는 그 자체가 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공문만 보내도 중소기업 육성 저거해서 분명히 보낼 거 아냐 ‘원주에 올해 어느 어느 업체를 돈을 줬소’ 그거 딱 나올 거 아냐...

또 관내의 어느 업체는 부실이 되어서 딱 나올 거 아냐...

그런 거를 파악을 좀 하는 거도 담당과장의...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뭔 약 90개 뭐 이런 식으로...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96개 업체가 100억9,600만원을 융자혜택을 받은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공문 하나만 딱 띄우면 딱 날라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자료를 매달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그렇고 그럼 여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혜택을 받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소상공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얘기처럼 파악이 되나, 안 되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소상공인 지원센터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우리가 출연을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출연만 해주고 또 업체가 예를 들어서 3억이 신청이 들어오면 추천만 해주는 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이강부위원 추천만 해주면 심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사해서 돈은 은행에서 준다고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이강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돈 줄 때 엄청 까다로워요.

3억 신청했다고 3억 다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세금실적하고 또 기업의 이익금하고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3억을 신청했더라도 1억5,000주는 수도 있고 1억 주는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자기 돈 주기 때문에 추천했다고 해서 잘 안 준다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돈을 좀 쓰려고 해도 담보나 재력이 없으면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떼일 염려는 없다 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이 있는 사람은 5%를 보전해 주고 또 그 다음에 신용으로 하는 사람 3%를 해준다고 그리고 농협 같은 데서 시방 기업인들한테 4%를 받고 그 다음에 보전하는데도 9% 받고 있어요. 안 내리고 있다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10월1일자로 금리가 5.5%로 내려갔습니다.

이강부위원 내려가는데도 현재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 받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로 대출을 해주고 5%를 보전해 주면 0.5%밖에 기업이 안 문다면 거저 쓰는 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신용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라야 쓰지 돈 없는 사람은 쓰지도 못해요. 실지 그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이게 돈 절단 나거나 돈 뜯기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다만 이게 은행에서 어떻게 까다로운지 제대로 쓰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없는 사람들을 봐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돈 있는 사람만 매일 돈 쓰게 되어 있고 없는 사람은 못쓴다고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이거는 도에다 얘기를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진짜 없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294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식당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현재 태장농공단지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이용객이 3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태장농공단지 운영협의회하고 식당입주업자하고 협약을 할 때 시설을 식당업자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계약 만료시에 그 기존의 설비된 비용을 좀 보전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예 이 자체를 없애고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취사도구, 식판, 냉장고 그런 주방기기 일체를 설치를 해준 다음에 식당업자가 들어와서 운영만 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해주려고 저희가...

신관영위원 당초에 식당을 거기 설치할 적에 안 했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안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안 하고 그럼 집만 지었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들어와서 식당 업주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냐면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요.

신관영위원 언제가 만료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 식당이 일반인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 공장하고 근로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 A공장에서는 근로자들 식사를 거기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와서 먹는 사람들이 대개 뭐 한 15명 20명 30명 그렇게 지금 와서 먹고 있어요. 먹고 있고 그 위에 큰 공장은 오지 않고 그 주변에 조그마한 기업에서 와서 먹는데 거기에 뭘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씩 그거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건지 난 그 식당을 내가 가끔 이용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뭘 거기다 3,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태장농공단지 근로자가 1,100명 되는데요.

신관영위원 그건 따질 필요없어요. 근로자 1,000여명 중에서 그 뭡니까, 화장품 빼고 이쪽에 빼고 하면 전부 1개 공장에 20명 정도 밖에 평균 안 되는데 그건 뭐...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한 1,100명 되는데 의료기기단지 공장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250에서 300명되고요, 농공단지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됩니다.

나머지 500명 정도는 자체식당 활용 또는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 300명 급식인원에 대해서 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 식당이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이 안 됩니다.

먹는 사람이 최소한도 그 정도 시설해놓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하루에 100여명은 이용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투자를 해서 투자해놓으면 이 사람이 다시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금 업체는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신규로 오는 업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잡음을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에 이런 시설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구내식당처럼 다 갖춰주고 식당업주는 와서 일만 하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그럼 현재 그 사람들이 권리금 받는 거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권리금에 대해서 언급은 없고요.

신관영위원 왜 없어 내적으로...

전혀 관리감독이 없단 얘기에요.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관리사무실에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당초에는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있었는데 소장상에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저 과장님 이거 지금 3,000만원 민간인 보조해서 먼저 나간 사람 집기 그거 돈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완화하려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만약에 이게 저거를 했으면 현재하는데 왜 지원해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야...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기존의 업자가 계약이...

박한희위원 바로 지금 업자하고 소송되어 있으니까 변칙스타일로 물어주려고 하는 거잖아...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 자체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 걷어내고 내버려 놓고 새로운 시설 해줄 겁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다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고대 나갔다고 했잖아, 딴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고 그랬잖아...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안 나가니까 집기를 지금...

만약에 집기를 다 뜯어낼 거야, 그거 물어주는 거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뭐 내용적인 거까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한 마디로 얘기해서 권리금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거고 또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걸 아시면 그거를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전부터 그러한 폐단이 있는데다가 요즘에 와서 그렇게 되고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고 다 조건 아니에요, 조건부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난 3,000만원씩 거기다 투자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단 얘기에요.

그 식당에 가봐서 거기다 뭘 해주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식당에...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앞으로 이 업자...

신관영위원 들어오는 업자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식당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뭐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거는 협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지금 기존의 업자가 자기네 설비를 해놓는 게 있으니까 1,500만원 돈을 달라...

신관영위원 그게 권리금이야...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권리금 자체는 소장에 거론된 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식대 못받은 거하고 도산된 업체에 대해서...

신관영위원 식대 못받는 거야 자기네가 못받은 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자기네가 설치한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소장 자체가...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 3,000만원을 세워서 그거 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아 그러면 그냥 뜯어 가라면 되는 거지 여봐 내가 부동산에 대한 거는 잘 알아 그러면 나가라는 거지 뭐하러 지원을 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나간다...

박한희위원 그런 변칙스타일 쓰지 말아...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이 자체는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이거 봐 본의원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권리금에 대한 거도...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나중에 집행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아닙니다. 그 자체는요.

박도식위원 그리고 고대 과장님이 이용객이 300명 정도된다 그러는데 300명 정도되면 그냥 본인도 들어가는 사람이 시설 얼마든지 하고 들어가요.

그런 정도의 이용객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운영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 시에다 요구 안 합니다.

이렇게 손을 벌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이거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이용객이 300명이 된다 그러고 협의회에서 이런 과정이 얽히고 설키는 바람에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박한희의원님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 거 같은데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아닙니다.

박도식위원 아닌데 그럼 그냥 내보내야지 뭐 하려고 거기다 저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차라리 계약을 다시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시설을 왜 거기다 이용객이 그렇게 많다면 그냥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금도 문제가 발생되는 게 기존업체에서 해놓은 거를 보전시켜달라고 하니까요.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얘기야 보전해 달라니까 그거를 사주면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지 않냐 이거야, 뭐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있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박도식위원 넘어갑시다. 이거 다시 다루면 되니까...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말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안 나가고 있을 건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니 소송이 지금...

○ 위원장 양창운 소송이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10월18일인가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1,500만원에 대해서 보전해 달라는 얘기인데 자꾸 아니라 그러니...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당초 협약서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협약서상에 안 나타나도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시설한 거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물어줘야 돼...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 위원장 양창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 문막의 동화농공단지 여기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가 과목변경을 해서 5억8,000이 8억2,000이 됐는데 거기 아직 지금 도시계획 조성이 공단조성이 안 됐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번에 지구지정 신청받은 지역입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박도식위원 지금 용역신청을 했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실시설계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이렇게 산정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보면 학술용역비하고 이게 지금 과목변경으로 넘어온 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박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과목변경을 하기 전에도 동화농공단지조성사업이 실시설계비가 그 정도는 되는 거로 알았는데 이게 더 추가되는 거는 협의를 해봤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 저희 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평가용역자체가 기술요율로 해서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용역비가 엄청나게 계상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더 따로 보도록 이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제3회 원주문화제 2억원 사전 사용했는데 물론 회계법에는 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왔어요, 내시가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2억이 아니고 도비 2,000만원입니다.

박한희위원 2,000만원 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집행된 거는 아는데 지금 왔냐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왔습니다.

박한희위원 내시된 거 서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 또 하나 부수적으로 교향악단 단원퇴직금 이게 354만원이 이 사람이 단원이 몇 년 근무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예, 단원이 김희연이라고 '98년5월11일부터 2001년7월1일까지 3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지방노동사무소에 다 질의를 해서 근로기준법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퇴직금을 준다 해서 세웠고 지금 저희들이 대상은 7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한희위원 단원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예, 1년 이상...

박한희위원 그럼 이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98년이면 한 3년 근무했잖아요?

박한희위원 38개월이면 그 사람이 급료를 얼마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평균 보너스라든가 수당까지 하게 되면 월 100만원 정도됩니다.

박한희위원 퇴직수당은 보너스 이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연간 받는 금액에 의해서 산정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교향악단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대략 4억5,000 정도됩니다.

박한희위원 4억5,000에 연간 공연을 몇 번이나 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정기 공연이 5회하고 기획공연이 5회에서 7회 정도합니다. 그래서 10번 내지 12번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 시민 호응이 좋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뭐 위원님들께서 가보신분들이라든가 또 말씀들으시는 거보면 사실 중소도시에서는 우리 교향악단 수준이 굉장히 상위그룹에 속하는 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상위그룹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라는 거는 그건 전문가들의 평가할 때 상위그룹이라고 하는 거지 시민들이 대중매체가 들을 수 있는 교향악단은 아니지 않냐 이거야...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매번 공연 때마다 사실 좌석이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희위원 제가 한번 91페이지 보면 국향사 산신각 복원에 도비 안 내려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91쪽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그 뒷장에 보게 되면 국비가 50%로써 8,500만원이고...

박한희위원 아, 여기 있네...

그런데 도비를 지사님이 5,000을 준다 그랬는데 왜 3,400만원만 보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국비 50%이고 나머지 지방비 50% 해서 도비가 20%, 시비가 30% 이렇게 해서 서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도지사님이 약조하기를 도비를 5,000만원을 내려보낸다 그랬거든요. 그거 부시장님도 알아요.

그런데 3,400이 내려온 거는 왜 그러냐면 도비를 준다 그랬을 때 더 많이 따면 그 만큼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원주감영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악제 지내는 게 원주감영에서 그전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사한테 이거는 사실 도에서 전액을 들여서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도지사가 제주가 됐었는데 이게 우리 시는 관리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전액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아, 5,000만원만...

이러니까 5,000만원 내려보낼테니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도비를 다 타왔다...

본의원은 얘기하기를 이거는 동악제 하는 거는 우리 원주시께 아니고 당신네 거다 내 얘기가 그건 왜냐 하면 강원감영에서 하던 거라서 지사님이 제주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한 해에 그렇게 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문헌에 보면 원주군수를 비롯해서 여주군수, 횡성군수, 영월, 평창, 제천, 충주까지 해서 고을 원님들이 산신제를 지내던 그런 문헌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한번했다고 도지사가...

신관영위원 한번 했지...

박한희위원 이게 동악제는 강원도 감영에서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제주다 이래 가지고 도지사가 먼저하고 시장이 두번째하고 이랬어요.

전통사찰 4억은 미리 준 거예요, 이것도...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박한희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사전 사용결정이 9월28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결정은 구룡사에다 해줬습니다.

박한희위원 내려온 지가 9월달에 내려왔다고 돈...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돈은 그 전에 내려왔었는데 사전사용승인이 9월28일자로 됐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돈이 그 전에 내려왔으면 1차 추경할 때...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아니 1차 추경 나중에...

박한희위원 그 입석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1억은 보조결정해줬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건 해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예.

박한희위원 말이 많았었는데 그건 뭐로 해서 해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거기가 또 국립공원 지역내이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형성변경을 해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런 길이라든가 있는 거를 뜯어내는 거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알기는 이 사찰을 짓는데 필요해서 했는데 안 되어서 난리를 부렸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안 되고 기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 길이라든가 그걸 철거하는 거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차라리 주려면 깨끗하게 시비하지 말고 주지 뭘 뜯어내...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하루 입장객이 몇 명이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100에서 200명 정도 된답니다.

박한희위원 세수입 나온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있죠, 자료는...

박한희위원 아니, 여기...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여기는 없고 추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세수입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9월30일까지 723만원...

박한희위원 9월30일까지 723만원이면 그러면 몇 월달부터..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1월달부터요.

박한희위원 1월달부터 이면 입장료가 얼마야...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700원...

박한희위원 그럼 이게 200명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700원이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아니 평균 100에서 200정도 말씀드렸으니까...

100에서 200 사이...

박한희위원 100이면 100이지 무슨...

그럼 한달에 몇 명돼 5,000명 돼...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지금까지 월 1,500 정도...

박한희위원 1,500 정도되면 뭘 하루 100명에서 200명 들어와 이 양반들아 한 달에 30일인데 100명만 들어와도 한 달에 3,000명인데 뭘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거야...

100명에서 한달이면 일요일도 더 들어올 거고 100명만 해도 3,000명인데 1,500명이면 1일에 그게 안 들어오지 그걸 보고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잖아 과장님, 과장님 얘기는 100명에서 200명 들어오는데 1,500명 한 달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니잖아, 평균 1,500 한 달에 들어오면 100명이 못 들어오는 거지...

신관영위원 아니 박물관 소장인가, 관장이 누구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박종수 씨인데 몸이 불편해서 지금 입원해서...

신관영위원 과장님보다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잘알 거 아냐 그 정도 계수는 보고가 될 거 아냐 왜 계수가 왔다 갔다 해, 그렇잖아요 하루 아니 월 1,500명이면 하루 몇 명이야 뻔히 나오는 건데 그걸 왜 그런 계수까지 확실하게 과장한테 제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몇 명이야 확실하게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월 1,500명이면 하루에 50명 정도...

박한희위원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100명에서 200명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지금 몇 명 왔다고?

○ 직원 박노영 2만2,038명인데요. 월 나누면 2,500명 정도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몇 개월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9월말까지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뭐 돈 700원씩 받으면 1,500만원인데 어떻게 723만원이야...

○ 직원 박노영 미취학 어린이하고 노인이 있어서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무료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너무 많이 벌었다고 돈 150만6,600원인데 723만원이 되면...

박도식위원 무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박한희위원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총 자산을 이렇게 들여서 관람하면 관람객이 점점 줄어요. 지금 줄고 있어요. 현재...

현재 거의 이때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서 유아원이고 이런 애들이 단체로 와서 그렇지 이제는 주는 추세다 이거야 그거는 바로 뭐냐 박물관을 제대로 설치를 해서 그 안에 소장품이나 이런 게 정말 볼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박물관 직원이 몇 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9명...

박한희위원 9명 아니에요. 또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130억 얼마인가 들여서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그 정도 됩니다.

박한희위원 이러면 이거를 여기에 박물관이 진짜 가서 볼거리가 있고 원주의 역사가 살아남는 이런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박물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놓고 직원은 9명씩이나 있으면서 박물관에 대한 소박한 참 노하우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직원들은 나가서 박물관에 소개할 수 있는 출장을 나가서 어디 있다면 출장 가서 그런 거를 구해서 돈주고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사서 박물관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본의원이 가보니까 사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정 되어 있는 저거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람객 감소를 예방하고 많이 찾는 박물관을 위해서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이라든가 그런 거 다시 교체도 하고 기획전시 같은 거도 열어서 계속 관람객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딱 한번 가보고는 학생들이 가볼 필요가 없단 얘기야...

신관영위원 알았어요. 감사 때 그거 한번 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302페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동신운수나 태창운수에 벌과금 받을 거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과징금...

예,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 왜 몇 년씩 못 받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징수 많이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런 거 지원할 때 지원금을 그런 과징금을 안 물면 해주지 말아야지 그럼 낼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 안 낸 거는 압류를 다 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된 거로 알아요. 내가 알기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동신, 태창 쪽에서는 체납금이 2건 밖에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지금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하고 벌과금이 지상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차량도 압류 못하고 이러는...

그런데 그거를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이런 보조도 이렇게 해주고 노선을 해주면 자기네들도 불법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축소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원주시에다가...

그걸 방송에 지상방송에 나올 때 무슨 특혜주는 것처럼 나오는 것을 본의원이 봤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상방송은 동신, 태창을 지정해서 나온 방송이 아니고 다른 운수업체도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이 과거부터 누적됐던 사항이 대체지정을 안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송이 나왔고 지금 박한희의원님이 제시한 우리 관내에 있는 태창, 동신운수는 과징금을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합니다.

박한희위원 태창운수하고 저거 나오던데 뭘...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난번에 방송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박한희위원 방송이 태창운수 나오고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는 벌과금을 징수 못했다고 나왔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손실보상을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그 때는 하지 않고 그거 나기 전에 대표자하고 만나서 했기 때문에 징수는 가능합니다.

박한희위원 총 얼마인데 몇 퍼센트 했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998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2305건 중에서 11억1,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징수된 게 1940건으로 9억9,2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것이 365건에 1억2,5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태창, 동신운수는 3건에 13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운수회사가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 받도록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방금 지적한 사항인데요.

번호판제작소 사업자가 사실은 작년 페인트 냄새 때문에 지적해서 많이 보완이 됐는데 지금도 민원인이 페인트 냄새를 마시는 거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제작소를 민원인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놓긴 넣어 놨는데 이 번호판제작소가 더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하려면 이게 그런 사업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우리 허가 자체는 어디서 내준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도에서 합니다.

박도식위원 아마 이게 차량 대수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거로 아는데 지정한다면 시에서 원주도 차량도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원주에 차량도 8만1,000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해서...

박도식위원 그건 한번 지적을 해서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하나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서비스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독과점품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관계요로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연구검토를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하면서라도 가격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도 전부 시장을 한번 대비해서 가격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거기에 그 만큼 다른 데보다 더 비싸지 않게 좋은 칠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궁장 지붕교체공사가 있어요.

30개소를 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30개입니다.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신축된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려면 우리가 할게 아니잖아요?

공사업체에서 해야지...

박한희위원 지나갔어요. 3년인가 그래...

이희태위원 하자보수기간 지나갔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이희태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3년 막 지나가는데 지붕교체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교체를 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처음에 천막으로 했다가 스테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희태위원 천막이었다가, 지금하는 거는 뭐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스테인입니다.

이희태위원 그래서 관 공사가 바로 예산에 쫓겨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지 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170페이지 하단에 물어만 보는 겁니다.

봉평교 위험교량 재공사 추가로 10억이 증액되시는데 10억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 공사진척이 올 12월말까지 해서 얼마 정도에 진척이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12월말까지 40% 정도...

이병무위원 그러면 다리발은 다 세우게 되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교각은 됐습니다.

이병무위원 교각을 다 세우고 상판은 그러면 올 12월까지는 다리발은 다 세우게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상판을 하게 되면 내년도 언제쯤 그게 끝나게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내년도 어차피 하반기까지 가야 끝날 거 같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43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9억만 세웠다가 이번에 10억을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이병무위원 그냥 그런데 거기 제 지역이라서 좀 하는데...

봉산동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그게 딱 막아지니까 평원동이 흉가가 되는 거 같애, 그래서 보니까 그 분네들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건너다니게 노깡을 두 군데 묻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평원동하고 봉산동하고 사람만이라도 다닐 수 있는 그 밑에다 지금 그 분네들 다리 짓는 교량식으로 밑에 하나 좀 사람만이라도 다닐 수 있는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노깡을 묻어서 가교라도 놔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그 위쪽에 또 소교량이 있잖습니까, 인도교를 가설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병무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은 다니게 되어 있어요. 한번 과장님...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그 분네들 그런 식으로 밑에다가 게이트볼장에 내려가기 위한 길이 있고 또 저쪽에는 옛날 철길 확장공사로 해서 가 도로 돌아가게 된 길이 있어요.

거기만 노깡을 두 개를 묻어서 물은 흐르게 하고 그 위로 다니게 한다면 크게 돈 들거나 그렇지 않을 거 같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만들어 놓으면 일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교량상판 공사가 또 시작이 되면 밑에 동발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교량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병무위원 상판공사가 내년에 된다니까 12월까지 만이라도 사람을 좀 다니게 해줬으면 해서...

○ 건설과장 이상선 민원인이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위로 좀 돌아다니십사 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바로 위에 있어...

이병무위원 그 위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거보다 이 쪽을 다시 노깡 한 두개를 묻어서 사람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닐 수 있다면 정말 편의성이 좋을 거 같아서...

○ 건설과장 이상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무위원 검토 좀 해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길로 이렇게 막히면서 봉산동하고 평원동의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정말 불편이 많다는 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다리를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할 거 같으면 지금 저쪽에 봉산동 쪽으로는 도로확장하는 게 우리 동사무소 있던 거 떼고 이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평원동쪽의 도로를 그냥 놔둬요. 그걸 지금 거기는 2차선이 겨우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될 거 아냐 다리만 놓고 그리로 확장 안 하면 돼요?

우리 시 도로에서부터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 확장을 해놔야지만 그 다리의 효능이 있단 얘기야 내 얘기는 다리 자체는 풍물시장 저거를 해서 저거를 하면 장날이면 장사꾼 때문에 그 도로에 차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계획이 지금 저거는 4차선으로 놓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박한희위원 다리를 4차선을 놓으면 이 쪽에서 진입도로도 4차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 건설과장 이상선 진입도로는 강변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4차선이...

박한희위원 강변도로와 연결해서 그냥 쓴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박한희위원 아니죠. 당초는 원래 이 중앙동에 강변도로로 해서 건너가는 게 얼마 다녔습니까, 그 다리로 다니는 사람이 그게 무슨 제 얘기를 들어봐요.

강변도로에서 그 다리를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왜 강변도로에서 저 위에서 현충로 다 닦아 나오면 거기 마을이 얼마됩니까, 그래서 원래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이쪽의 C도로에서부터 거기 들어가는 거를 4차선을 닦아 줘야지 교통난이 해소되는 거지 다리를 4차선 해놓고 그 입구 거를 안 해놓고선 그걸 강변도로로 들어간다면 그건 다리 공사한 자체 개념이 맞질 않는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교량자체를 가설하게 된 동기가 위험교량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도시계획에 하는 거를 다리를 놓으면서 그 해서 그 도로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려 놔주면 그거 옛날부터 말이 있던 거예요. 그 도시계획선을 그려 놔주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 그려져 있으면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리는 크게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고 강변도로에서 교체해서 들어가는 거기서 그 건너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거기서 뚫어져 나갈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놓는다면 그런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는 평원동에 거기를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그려 놔줘야 된다 이거야 그 다리를 들어가는 거를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번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을 그려 놔줌으로써 앞으로 건물이 낙후되면서 해서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다 이거야, 안 그래 그래...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과장님 저기 172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토지보상 있잖아요, 그게 시비보조금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이희태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3.7킬로미터...

○ 건설과장 이상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관리청에서 공사 안 하고 시구간입니다. 관설동에서부터 행구동쪽에 나가는 거...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 건설과장 이상선 관설동에서부터 행구동 쪽으로...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하고 읍면구간은...

시구간 보상입니다.

이희태위원 관설동에서 행구동 쪽으로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국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안 받았죠?

○ 건설과장 이상선 국비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관리청에서 해서 공사는 관리청에서 하고 시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토지보상한다면 아직도 돈이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토지보상비가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6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보상이 완료됩니다.

박도식위원 정부에서 취소되느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느니 그게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관설동에서는 어디로 나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관설동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동부우회도로 거기서 관설동 성애원 쪽에서 시작해서 행구동 저수지까지 거든요.

이강부위원 시가 하는 데는 이 아래이고 대체우회도로는 저 위로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원농고하고 어떻게 돼요, 원농고 뒤로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원농고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애원 쪽으로 들어가서...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 128페이지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는 어떤 거를 신문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 공람 공고내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걸 신문에 게재해?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도시계획위원들 수당이 지금 모자라요?

○ 도시과장 조경식 당초에는 14인의 위원이었는데 21인으로 늘었고 횟수도 4회 개최하려다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때문에 1회 더 개최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원주초등학교 3,000만원을 더 올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거기 7억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기존 1억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7,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공사 다 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그 지역 의원이 사정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 지금 하는데 돈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지금 도시계획 입안하는 게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금년 연말까지가 용역납품이 되고 시도시계획조례하고 부도시조례하고 내년 6월 정도면...

박한희위원 아니 왜 자꾸 미뤄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왜 자꾸 본의원이 묻냐면 이게 '97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박한희위원 아니 도시계획 신문공고하고 이러 는 거 있잖아요, 재정비하는 거, 재정비가 '9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2001년 아닙니까, 그러면 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5년마다 재정비를 또 하게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럼 내년에 가서 다시 도로해서 재정비해야 돼요.

이렇게 '97년부터 장기저거로 해서 2001년 2002년에 가면 결과적으로 6년에 매듭을 짓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 재정비가 '97년도에 했고요.

박한희위원 지금 하는게 '97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게 원주, 문막, 반곡이 재정비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해 가지고 간 거란 얘기가 내 얘기야...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게 올해 3월달에서야 겨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었을 겁니다.

박한희위원 지연이 되어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도 '97년도부터 재정비는 5년만에 하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그러면 '97년도 재정비 들어간 것이 결과적으로 2002년이나 되어서 본의원이 알기는 내년 3월이나 4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바로 또 들어가야 돼 5년마다 하니까 재정비가...

○ 도시과장 조경식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5년차로 해서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안 해도 됩니다.

박한희위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도시가 팽창하고 그 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시의 얼굴은 뭐냐 도시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이 그 얼굴이라고 그 도시가 발전을 하냐 퇴진하느냐 이거는 그 도시가 계획이 빨리 성립되고 되어야지만 그거에 상반되어서 각종 기업체들이 보고 들어와서 도시가 건설되는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97년도부터 시작한 게 2002년 내년이나 돼야 완공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원주시의 개발은 그 만큼 늦어졌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야, 왜 어떤 왜 그렇게 늦어진 감사 때 저거 하겠지만 왜 그렇게 늦어져 그거 그렇게 일방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안 되어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얘기다 이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전체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납품이 연말까지 되니까...

박한희위원 예산을 세워 준 게 '97년도에 하게 '97년도에 예산서에 있어요. 그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게 여태 안 됐단 얘기야...

○ 도시과장 조경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저거를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애로가 있어요.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부처에 가서 로비도 좀 하고 그 양반들한테 가서 설명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본의원이 알기는 농수산부나 건교부에 가서 저 밑에 직원 만나보고 ‘다음에 오시오 '이러면 또 내려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실무과장이나 누가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 우리 원주시의 사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건 이러 이러해서 해야 되겠다 기이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원주시가...

하나의 용역회사만 딱 그거해서 과제주고 용역회사만 믿고 있었단 얘기야 이게 바로 용역회사에 빨리 납품을 하라 그러고 이랬으면 빨리 빨리 된단 말이야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란 얘기야 ‘언젠간 되겠지’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 도시의 얼굴은 도시계획이에요.

방금도 건설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저 다리를 놓으면서 들어가는 진입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장기적인 지금 돈이 없어 장기적인 집행을 하고 그 다리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도시과장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건설과에서 건설할 때 아 이건 도시계획을 그려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입로를 4차선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지금 8미터 도로에다 4차선 다리를 놓는 이거는 안 되겠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변경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과장님 말이죠.

치악교 밑에 도시계획 잘 된 데는 200미터는 4차선 되어 있어요. 봉산동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집을 많이 헐고 그래야 보상을 해줘야 도로를 낼 수 있는데 도시계획을 좀 변경할 수 없나요, 주민들이 원하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여기만 옹벽을 치면 충분히 4차선 경찰서 앞쪽에 내릴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현재 있는 집을 보상을 하라 그러니 시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거기는 지금 기존 있는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는 도로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옹벽을 하게 되면 도로폭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강부위원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왜냐 하면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봤더니 소하천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는데 소하천 뭐 약간 좀 대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데 이것만 옹벽을 치면 4차선 충분히 나와요.

한번 재보라고...

○ 도시과장 조경식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강부위원 거기 사람들 말이에요, 집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도 못 짓고 불편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시가 만약 그거를 보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재봐서 조금만 나가면 충분히 4차선 경찰서 앞에도 나오겠더라고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봐요.

엄청난 민원이 있으니까 직원들 데리고 가서 자로 한번 재보세요. 재보고 도시계획 변경해서 차가 200미터만 닦아놓고 나머지는 안 닦아놓으니 좁은 데 와서 서로 걸려 가지고 빵빵거리는데 한번 연구해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이강부 전의장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요.

지금 양평에서 양평 내려오는 거도 강을 막아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어요. 우리 봉천내 개울이 넓어서 지금 고수부지를 그렇게 넓혔는데 거기다가 해도 장마고 이상이 없다고 구태여 저쪽에 그 길 공사비가 더 들겠죠.

그래도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주택을 허는 거보다는 그게 낫단 얘기죠.

이강부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원주에는 전부 모래를 가지고 둑을 만들었는데 '79년도 같은 때 개운동 노순탁 씨 집 옆에 거기 터졌기 때문에 다행이죠.

이 밑에 만약 쌍다리 위에 터졌으면 원주시는 물바다 되는 거예요.

저게 전부 모래가 많아서 한번만 터지면 금방 헐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 만들면 일거 양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도 봉산동 그쪽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물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면서 옹벽을 쳐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 가지고 벚나무를 많이 심어서 좀 아주 멋지게 벚꽃축제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던데 말이야, 그거 벌써부터 얘기하는데 안 들어먹더라고 한번 해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한번 현지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49페이지 시내하수관거 보수공사 이렇게 보면 거의가 시내쪽만 전부 하수도를 정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군지역에 보면 군지역의 하수도 정비예산이 상당부분 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쪽에서는 통합이 되어서 불이익 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특별회계 가지고는 집행이 어렵다고 하고 그렇다고 일반회계에도 확보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결국 이 읍면지역의 하수도도 전부 정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하나 하나 흥업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을 하고 또 문막도 하고 몇 군데 이제 시설을 해서 또 기존 소초 같은 데는 미리 시설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수를 차집을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그렇게 방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를 안 하셨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2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장기웅위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건 뭐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소장님 흥업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용역을 아직 납품이 안 됐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것만되면 보상은 10월달이나 11월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과장님 개운동쪽에 관을 이런 거를 지금 묻고 있거든 그런데 그건 묻다가 말았단 말이야 지금 그거 왜...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차집관로입니다.

일괄 쭉해서 파 가지고 내려오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군데군데 관종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관종이 들어오는 데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연결할 겁니다.

이강부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파헤쳐 놓고 어디 연결이 된 데도 없는데 복판만 갖다가 묻어놓고 있거든, 그런 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전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됩니다.

이강부위원 그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덮어 놨든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게 관이 안 들어왔거나 조금 공사 저거되면 쉬운 데부터 하고 또 하기 때문에 내년도 9월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고지서에 같이 나갑니다.

신관영위원 고지서에 같이 나가지만 분리할 수 있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하수는 현재 분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대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없는 지역에는 당연히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 하수공고를 해야 되는데 관로 공고를 안 해서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지금 내고 있다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지금 저희들 있는데...

신관영위원 그걸 내는 주민들이 아파트죠, 아파트에서 못내겠다 이렇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못낸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근거조항을 보니까 대응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로 답변해서 받는 방법밖에...

신관영위원 안 되지 그거를 별도로 산출을 해야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게 하고 내년도 하수도 기본계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전부 고지를 할 겁니다.

신관영위원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제가 더 질의는 안 합니다만 당초예산 다루기 전에 종말처리장에서 그런 사항을 연구해서 그 때 답변이 되도록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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