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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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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15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송선규 지금부터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회의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이 다 우리 30만 원주시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근무에 충실한 거 같습니다.

오늘은 제62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지만 본위원회에서도 2차 추경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무리하는 시간 끝까지 예결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8분)

○ 위원장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송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심사를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명분과 시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경제진흥국의 부서별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국 실과 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인만큼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국소장께서 일괄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답변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께서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보담당관 황순관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70쪽에 시정홍보 신문게재비가 700만원이 섰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2001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광고수요가 발생해서 광고단가 상승요인을 반영시킨 차액을 증액 요청하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어느 신문에 게재하는데 광고단가가 맞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광고단가는 내일신문이고 광고수요 발생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입니다.

신관영위원 왜 사전에 판단을 못했나요, 결론적으로 3개 신문사에 나갈 돈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신관영위원 여기 보면 횟수가 나와 있는데 광고비 같은 거는 대개 가격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싸이즈별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사전에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추가로 왜 700만원씩 이렇게 되나 내용이 증가됐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내용이 증가됐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내용이 뭔데 증가가 돼요.

시정 홍보인데 여기 시정홍보의 내용이 뭐가 증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정홍보가 매년 나가는 건데 10회라고 하면 평균 한달에 한번씩은 게재를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광고비는 단가계약 체결하는 게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개별신문사와 원주시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총액계산이 아닙니다.

신관영위원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직보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계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영위원 아니 시군에 나가는 거 그거 없앤 것이 예산절감 차원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걸 광고로 돌려서 더 나간다면 그게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광고예산에 뭐 신문사에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원주시 자체의 홍보효과를...

신관영위원 원주시 홍보야 시민이 다 아는데 뭐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특별한 홍보가 뭐 필요 있어요. 그리고 시정신문이 나가잖아요.

그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는 홍보 안 하고 엉뚱하게 이런 유가지에 홍보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걸 설명을 해봐라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 그렇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원주시 홍보수단이 원주시보도 있겠지만 또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를 통한 기사홍보도 있지만 유가지를 통한 광고홍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뭐 어느 한 매체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신관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광고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광고인가 예를 든다면...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까지는 원주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민의 날 홍보라든지 국제걷기대회, 농업인의 날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바로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는 거를 시민들이 모르나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굳이 광고판에 내서 시민의 날 광고난 게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밑에 하단 광고란은 전부 차지했던데 얼마짜리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신문사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뭘 신문사에 뭐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난 내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건 똑같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원주투데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아니 글쎄 그게 얼마냐 이거예요.

원주투데이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하고는 가격이 다를 거예요. 같지 않죠, 원주신문하고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 내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광고단가는 다를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그거를 그렇게 내는 직보를 없애면서 그렇게 내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직보를 없애지 말고 직보를 활용을 하든가...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의 홍보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신관영위원 홍보차원... 원주시에서 하는 거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 홍보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하지 말아라 이거야 홍보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 홍보를 해야지 선심성행사 같은 거를 홍보하는 거는 홍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시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심초사 일해가면서 이 지역에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거를 홍보를 해야지 그거 무슨 행사한다 아 그거 홍보 안 해도 행사장에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판에 박은 얘기는 우리 담당관께서 하지말고 내가 묻는 것도 이 700만원씩 더더군다나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다 계상해서 준다는 거는 여태까지 700만원어치를 외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데 투자할 데도 많은데 그러면 차라리 신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게 해야지 홍보비 같은 거를 추가로 만들어서 지출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 담당관이 얘기하나마나 그 속에 있는 뜻은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2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감사당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과는 83쪽에 민방위 행정비와 84쪽에 주민등록증발급 카드대금 부족분 300만원 계상한 부분과 183쪽에서 184쪽에 걸쳐서 민방위 장비구입비의 일부인 284만원을 부기변경하여 전산보안 장비비로 예산 증감없이 조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위원 여러분들 자치행정과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지금 74쪽에서 79쪽 자치행정과를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로 이렇게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77쪽에 학술용역비 있죠,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당초에 저희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설정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사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과목변경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76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학술용역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그 내용은 그럼 알았고 주민자치센터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18개 동지역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면지역은 판부면만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읍면자치센터 운영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래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특별교부세로 4억1,600만원과 도비 2억7,2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시비는 계상을 하지 않고 예산안에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조례도 아직 승인이 안 나고 그랬는데 예산만 세워놓으면 뭘 어떡할 겁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놓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기는 도비 2억7,200, 시비 4억1,600입니다만 실질적인 시비가 아니고 4억1,600만원도 중앙정부의 국비의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별도로 안 세운 이유가 저희가 먼저번에 계류가 됐기 때문에 다만 국도비 관계는 일단 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만...

신관영위원 예, 좋고요. 좋은데 자꾸만 질문하는 거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78쪽에 보면 이게 전부 일본인데 국제걷기대회 여비로, 동송산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신관영위원 일본 여기 여비로 나가는 둘 은 뭐고 그 밑에 민간 해외여비 둘은 뭡니까? 보상금으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동송산시 국제걷기대회 국외여비분은 저희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위의 여비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사실상 금년대회가 10회 대회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걷기대회 역사가 25년 정도 되다가 보니까 걷기가 생활화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인근 우리나라 한국 원주에서 개최되는 걷기대회 매년 100명 내지 200명 정도가 일본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걷기대회 임원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 원주시를 걷기대회에 참석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라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서로 왕래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저희 민간인들도 자주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여기 부기상에 200만원 곱하기 2를 한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상 민간인 경우에는 5급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70만원 정도의 4박5일간의 여비계산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앞으로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항공료만을 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경비의 50%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서 민간인들을 다소 일본 국제걷기대회에 작년부터 참여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됐습니다.

신관영위원 여기에 공무원 두 사람 가는 건 빼고 민간인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네 결론적으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대개 몇 사람 정도 갈 예정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내무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항공료만 보조를 해주더라도 상당한 원주시민들이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항공료만 지불할 것이냐 또 어떤 의원님들은 1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가실 분이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할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국제행사에 지금 여기 400만원이죠, 400만원 가지고 민간인 실비보상만 해주고 보내겠다 그래봤댔자 몇 사람가요, 몇 사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 예산이 안 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인원을 실비보상을 해서라도 보낸다든가 원주 이미지 부각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마디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400만원 가지고 누구 뭐 감질나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민간인들도 참여시키려면 그렇게 뭐 10만원씩 보조해 준다 그래야 40만원 밖에 더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10만원 보조해 가지고는 안 되고 왕복항공비만 하더라도 40, 50만원 될텐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주 지원을 해서 참 원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단으로 활용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비부담으로 해서 딱 보내는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 400만원 정도 해놓으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관영위원 연구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신관영의원님이 물어보신 거 보충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이거 예산이 국비라 그랬다 그래도 국비가 내시됐다 그래도 일단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그건 왜냐 하면 국비 내지는 도비가 일단 내시가 되면 예산안 편성은 해놔야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 조례안이 부결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할 때도 반드시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일단 편성을 했다가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이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편성을 해 놔줘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면단위 시비가 있는데 시범한다는 데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특별교부세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시비도 있는데 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표시만 시비표시를 했지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박한희위원 뭔 소리야 표시가 시비라고 해놓고 국비라고 하면 어떻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것은 이제 특별교부세인 경우에 읍면 자치센터 명분으로 해서...

박한희위원 내가 왜 이런 거를 묻냐면 지금 과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정부안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거도 있고 나쁜 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지금 각 정부안이에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게 정부안이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아서 그 지역 자체 예산 의회가 있으니까 조례로 개정하라 이런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도 이게 과연 그렇게 확실하게 좋은 거로 못 보니까 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하라고 했다고 그 조례가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이렇게 돈을 내려보낼테니까 너희 하려면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미리 돈을 내려보내는 거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박한희위원 어느 자치단체든지 그런 거를 상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온 거 이게 주민자치를 내려온 거란 말이죠. 하에서 상으로 건의해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책으로 내려온 건데 우리 주민들의 이게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이득이 뭐냐 이거야, 주민들이 행정에 공백상태가 생기고 주민들의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는 거나 같아요. 지금 현재도 현재 행정이...

왜 각 지역의 개발위원 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통장협의회 뭐 다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야 다를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개발위원이라는 거 명칭을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이걸 공직자들 어떤 동을 행정으로 봐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 밖에 없다 이거야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도 이게 만약에 저희 동 같은 데 주민자치센터가 된다 그러면 도로 그 사람이 통장 개발위원 이 사람네가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다시 되는 거지 다를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거 연구해 봤어요, 중앙에서부터 이런 게 내려와도 이게 실지가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이득이 뭐냐 이거야 사실 동주민들이 그 이득이라는 거를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하면 그 이득이라는 거는 상세한 반상회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내미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자치센터가 되면 이득이 뭐냐 이거야 다를 게 뭐고 지금 현재하고 다를 게 뭡니까, 5급 동장 그냥 있고 직원이나 몇 명 줄이고 만약에 거기서 민원이나 떼고 어떤 사업이라는 거를 조금도 못한다면 사실상으로 동 같은데 숙원사업 같은 거 시에서 다 집행한다고 그러면 동직원들도 다 공무원들이란 말이야 그거 엄청 늦어진다 이거야 지금 현재도 우리 시가 지금 각동에 소규모 개발사업 있죠, 그게 전부가 동예산으로 안 돌리고 당초 동예산 돌린 거 말고는 전부 시에다 세워 놓으니까 동절기가 왔는데도 설계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늦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왜 이런 폐단이 지금 현재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각 동에 예산 서 있는 거가 전부 건설과에서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종전에 저기 국장님 전에 다른 국장 있을 때 이게 그리로 안 돌리는 바람에 현재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불편감도 있는데다 주민자치센터를 해놓고 전체 소규모 사업도 다 시에서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늦어져요. 빠르지 못하다고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지금 박한희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그간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강원도의회 의장단에서 중앙정부에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건의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로 줘 가지고 결과물을 갖고서 아마 시범적으로 도내에도 기존의 춘천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논란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사실상 여기 판부면 같은 경우에 도비가 2,750입니다만 2,750만원만큼 만약에 한다 그랬으면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 때 계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안 올린 이유도 그러한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이게 왜 정부서부터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지금 도농통합이 시하고 군하고 통합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박한희위원 통합했는데 우리 지금 통합한 시군 아닙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처음에 통합할 때는 뭐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준다 그러다가 지금 교부세 나옵니까, 교부세...

그런 지금 다른 시군에는 말이에요. 가까운 횡성만해도 자체 저거가 800억씩 된다고...

그러면 걔네들 특별회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일반회계가 800억씩 들어가면 우리 군하고 통합해봐야 우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얘기에요. 정부에서 그런 교부금을 안 내려보내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 가지에요. 동을 이렇게 해서 자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동에서는 이런 교부세 이런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것 밖에 없단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도농통합된 시군은 얼마나 불이익을 우선 말이에요. 지역 선거조차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군에는 의원수가 하한선이 7명으로 해서 지금 인구가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2만2,000되는데도 7명이에요. 이런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통합된 자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지금 여기에 말고 타시도 가면 일개 면에 700명되는 면도 낙도 같은 섬 면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의원을 하나를 뽑고 그 인원을 하고 면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는 손질을 못한단 얘기에요. 왜 면단위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농통합한 데만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야,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정책적으로 도농통합한 데를 마음대로 지금 다를 게 없어요.

개발위원 있고 번영회위원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다를 게 있냔 얘기에요.

이거 잘 생각해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부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아까 국제걷기대회에서 대회장 예산 관계를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제걷기대회에 대한 앞으로의 갈 길을 우리 시민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매년 6,000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도에서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그 다음에 중앙에서 2,300해서 1억3,300이 되는데요. 모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상이 또 늘 수시로 그 국제걷기대회를 다른 곳으로 끌어간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그 유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까지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그 동안에 외국을 다녀오면서 보면 어떤 갔다 오는 사람 하나가 늘 주도적 역할을 해서 외국 손님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해서 몇 사람정도 형식적인 참여는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걷기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안 하더라도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느냐 이왕 하려고 하면 외국 홍보사절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우리 시가 외국과의 관계가 되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늘 그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겸해서 갖습니다.

또 우리 그 동안 일본에 이름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매년 오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가도 친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올 때 맞으면 그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을 소개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 한국에 오면 우리 원주에 오면 어떠한 사람 소개를 하나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었다 하는 어떤 정감이 끊어지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왕 국제걷기대회를 성공적 개최 시로 만들어 내려면 그런 외국 사절단장 우리 원주시가 그런 사람을 지정해서 매년 인솔하더라도 인솔하는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는 어디든지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매년 왕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왕 또 그리고 국제걷기대회를 우리 지역에 정말 갖고 있는다 그러면 확고부동한 모 한 사람에 의해서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느니 이런 소리가 빈번해지고 지금도 끌려가는 인상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정말 굉장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확고부동하게 안 하려면 잘라치우고 다른 데로 간다면 보내주고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국제걷기대회가 우리 지역이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잡음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체육진흥회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사람을 인솔하더라도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셔서 그 행사를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저 국제걷기대회도 걷는 거도 선수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국제걷기대회라고 명칭이 대회라고 보니까 어떤 우열을 가리는 그런 거 같은 인상을 보입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국제걷기대회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지 일본이나 다른 네덜란드는 대회라는 명칭을 안 씁니다. 다만 걷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떠한 건강관리도 하고 또한 걷기 코스가 주로 시 외곽지를 빠져서 자연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걷는 과정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통한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또한 참여하는...

박한희위원 본인이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거 저 국제걷기대회라고 국제라고 붙여놓고 처음 가지고 온 사람도 잘 알아요.

내가 의회 때 처음 와가지고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해주려고 하던 겁니다.

그런 것이 그 때 당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던 것이 이제는 1억3,000씩 예산이 서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는 거예요.

그 때는 민간인이 해 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 보조해 달라는 거도 우리가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자체에서 저들이 한 거를 시가 이거 저거를 한 게 왜 이렇게 국제걷기대회를 대대적으로 1억3,000 들여서 우리 자체에서 걷기대회를 예산을 하느냐 바로 본의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것도 선수냐 왜 이건 관선시장 같으면 이런 거 안 해요. 민간인 선거에 의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얼굴 내려고 하는 거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매년 가는 사람만 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선수가 있어요, 참여에 의식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올해는 이 사람이 하고 해야지 이게 무슨 국제걷기대회에도 이것도 회장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자율적인 걷기를 해야 좋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1년에 한번 국제걷기대회해 가지고 그날 행사날이나 걸어서 되겠어요, 평상시에 지금 등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뭘 그렇게 국제걷기대회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미군부대에서 오고 일본애들 몇 왔었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돈을 어떤 명칭을 붙여서 자꾸 쓰는 거도 시 현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이나 간다고 이래 가지고 걷기대회 가지고 가서 관광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관광이지 뭐예요.

작년도에도 갔다가 걷기는 안 나가고 호텔방에서 있다가 온 거도 알아요. 술먹고...

뭘 이렇게 걷기대회다 해서 외국을 야유회를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도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자율적으로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등산들 뭐 하고 등산 자율적으로 하는데 뭔데 이런 걷기대회다 이런 얘기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순수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국장님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회라는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걷기대회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것은 왜냐 시민 스스로 어떠한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유형의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유형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제걷기대회가 한번 열리고 국내대회는 매주 열립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전거특위에 원창묵위원님 계시지만 일본분들은 자가용차를 대부분 주말에 가족들하고 갈 때만 이용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든가 아니면 가까운 거리는 다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걷기대회를 평상시에 그렇게 생활화하다 보니까 걷는 그런 생활습관이 길러졌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도 이 부분은 비단 개인의 어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시골길을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한 부모들과 같이 학생 아이들이 나가 가지고 야생화를 봄으로써 교외체험을 하고 또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대외적인 외교활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업인들은 기업인들 나름대로 자기네 기업 PR을 하고 단순히 걷는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얻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뭐 어떤...

박한희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일본 정치가요, 얼마나 그렇게 안 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걷기를 통해서 저희도...

박한희위원 일본 얘기하지도 말아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이라면 치가 떨려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니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박한희위원 요새 지상파 보도 나오는 거 못봐요, 일본...

시시 때때로 우리 대표로 하는 국회에서도 농성을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니죠. 그 분들도 그런 거를 통해서 좋은 거를 좋다고 하면 저희도 장점은 받고 버릴 거는 버리고...

박한희위원 내 얘기 들어봐 걷기대회라고 해놓고선 런닝이고 뭐고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오라 그래봐요. 오나...

상품을 옷이라도 하나씩 주고 하니까 오는 거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운동장에서도 상품권이 없으면 폐막식할 때 없는데 상품권 때문에 있어요. 우리 국민성하고 걔네 국민성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해마다 증가를 해서 돈을 더 증가를 해서 하면...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일본 같은 경우는 대회참가비를 저희가 '96년에 갔을 때 1만6,000원 받고 네덜란드는 4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000원 2,000원 받고도 런닝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적자를 봐가면서까지도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부분은 걷기대회를 그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걷기를 통해서...

박한희위원 바로 국장님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이제는 시비를 저거해 주면서 자율적으로 그런 거를 들어오는 사람은 내 도시락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처럼 4만원, 2만원씩 내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라 이 얘기에요. 내 얘기가...

우리가 2,000원을 받고 5,000원씩 대주는 거를 하지말고 걔네들이 대회에 와서 해서 돈이 또 남고 또 이러면 그게 활성화가 되지 맨날 돈을 대줘서 이런 예산을 많이 해서 하는 거는 한계점이 있다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참여의식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본의원이 바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게 네덜란드 같이 4만원씩 내고 일본 같이 2만원씩 내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이런 대회를 자율적으로 하는 거로 해야지 우리 대회는 뭐냐면 어떤 상품이나 주고 뭐하나 줘야 온다는 얘기에요. 우리 국민성이 그래요.

요즘에 시장 나가 보세요. 건강달리기 뭐 이런 거 하면 건강하다는 거 가면 여자들이 보따리 보따리 들고 나오니까 전부 간단 얘기에요.

바로 우리 국민성을 개조를 해서 그런 지금 참여의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로 개조를 해 나가라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가...

그렇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그래서 저희가...

박한희위원 해마다 예산이 작년보다 또 늘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금년부터 참가비를 높여갑니다.

초기에는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걷기대회라는 그 용어조차도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의식이 걸으면 좋다 뭐 많은 부분에서 좋다 하는 그런 인식을 느끼기 위해서 초기에는 저희가 그랬습니다만 금년부터도 참가비를 점차적으로...

박한희위원 그래서 평상시도 고수부지를 걷기를 하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생활화를 만들어요.

딱 1년에 한번씩 해서 걷기대회 여기 어마 어마하게 국제걷기대회 이러니까 엄청난 거처럼 해서 이래 가지고 생활에 우리 몸에 배게 생활화를 시켜주는 게 우리가 선도의 길이지 돈을 예산을 버려도 한해에 한번 해서 예산만 많이 들여서 그날 하루만 해서 바짝하는 거는 생활화가 아니다 이거야, 국장님 여기 일본이라는 데 생활화해 가지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는데 맞다 이거야 우리도 그런 생활화를 만들어라는 얘기야...

○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웅위원 92페이지 하단에 종합레포츠센터에 추경에 20억을 더 계상했는데요.

이게 국비가 앞으로 더 들어올 게 얼마나 되죠, 도비하고...

총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이 레포츠센터는 저희가 34억 규모를 6,200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1,82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주부교실, 다목적실, 유아 어린이교실 등을 용도실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150억 보상비가 90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기금에서 30억 그 다음에 도비에서 60억, 시비에서 150억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원주시농민문화체육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누락된 예산은 없나요, 당장 개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지금 계산이 안 된 예산이 없느냐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나름대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액 다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우선은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개관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 이번에 계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기웅위원 부족한 것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번 10월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생활체육탁구대회도 개최를 하게 되고 11월9일쯤이면 개관이 진작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개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9일부터 개관을 하게 되면 당장 수영장을 회원권을 팔아서 입장을 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수영장을 개관하게 되면 당장 수영강사의 인건비조차 계상이 안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이런 운영이 개관이 되려면 최소경비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수영강사 부분도 당연히 수영장 운영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도 사설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는 위탁운영되고 있는 도영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이 도영 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문제로 완전히 사실상 폐쇄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적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은 문막 농민체육관에도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입니다만 조금더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겨울 기간에 들어가면서 수영장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급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관을 해놓고 우선 겨울 기간 동안은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기간으로 해서 상당수 회원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2, 3월경부터 정식으로 오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장기웅위원 여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상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조례규칙이 제정공포가 좀 늦어지면서 아마 예산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수조정 때 이런 부분 문제를 보완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수영장 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서 그거 한두 가지 부분 1,000여만원 정도만 반영이 되면 당장 개관이 가능한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사장을 시킨다고 해서는 안 되니까 계수조정할 때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시켜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일산국제아파트 추가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얼마 섰는데 추가부담을 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이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재건축이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호관사로 해서 분양금을 저희 나름대로 냈습니다만 중간에 말썽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더 분양금액이 120만원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해야 될 부분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자산취득에 뭘 추가부담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러니까 아파트를 재건축조합하고 건설업체하고 그 단가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기존에 가지고 아파트를 갖고 있던 분들하고 건설조합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본 내용입니다.

합의봐 가지고 추가로 이런 정도는 더 부담이 되어야만 정식으로 등기이전을 시켜줄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등기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그럼 당초예산에 이거 얼마 더 있었어요, 추가분 당초에는 얼마 섰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당초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추가부담이라고 해?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정산을 건설회사하고 주택조합하고 하다가 보니까 건물준공 과정에서 건설비가 더 들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조합원들한테 부담된 금액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물품취득이 아니라 등기이전 비용대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건물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첫번에는 나름대로 1인당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짓는 과정에서 추가로 건설공사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거는 물품 자산에서 물품취득비란 말이에요.

무슨 물품을 취득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자산입니다. 아파트 부동산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박한희위원 저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앞에 부분 자산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120만원을 재건축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재건축 공사비로 추가된 부분을 더 부담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재건축은 우리가 시가 부담해줘야 돼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건 나름대로 재건축조합하고 건설회사하고 당초의 계약상...

박한희위원 아니 우리가 회계법에 재건축하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하게 돼 있냐 이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당초에 재건축하기 전에 우리 시의 3호관사로 갖고 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재건축하다가 보니까 저희는 그걸 작년에 기득권을 갖고 조합원 자격으로 들어간 겁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아파트가 거기 있다 국제아파트내에 우리 시가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가가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 이거를 1,200만원 더 내야 된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120만원...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박한희위원 아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기가 당초에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분양가가 높아져서 그 차액에 대한 거를 분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꾸만...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위원장 송선규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를 마무리짓도록 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한마디만 합시다.

○ 위원장 송선규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저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원주시하고 자매결연한 국가도 있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에 그런데 가고 그러는 거도 우리 시민대상을 탄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주시에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박한희위원 그런 분들을 저거하고 또 역대에 시민대상을 탄 분들을 모임을 갖게 이런 거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원주에 전체가 우리 원주시민들이 전부 시민대상만 타면 말이에요. 그거 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평가...

그러면 우리 원주시는 쓰러질래야 쓰러질 일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래서 시민대상 딱 주는 거로만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이 대상으로 받은 다음 그 다음에도 또 일을 하게끔 북을 좀 돋워주란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로아노크 그것도 꼭 원주에 돈 좀 있고 유지라고 그 사람이 위원이 되어서 그 사람네만 그 시를 방문하는 거를 하지말고 그렇게 시민대상받고 또 진짜 소외된 사람들이 그런 데도 가게끔 이런 식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별하지 말고 진짜 없는 자 이런 거를 구별하지 말고 진짜 없는 사람이라도 진짜 원주시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라도 북돋워줘라 이 얘기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니까 지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핵심적인 거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희위원 아니 위원장 그거 뭔 얘기에요. 지금...

○ 위원장 송선규 아니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적인 거만 하시기로...

박한희위원 뭔 핵심적인 거만 한 다는 거야...

분명히...

○ 위원장 송선규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박한희위원 분명히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했잖아 그런데...

○ 위원장 송선규 아니 박위원님이 하신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박한희위원 이것들이 무슨 옆에 앉아서...

수렴청정하는 거야 앉아서...

○ 위원장 송선규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한희위원 내가 끝난 다음에 니놈들이 그런 얘기했잖아...

○ 위원장 송선규 끝나신 다음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라 그랬는데 박위원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박한희위원 니가 전문위원의 수렴청정하는 거야...

위원장이면 위원장이 판단을 하란 말이야 수렴청정하지 말고...

수렴청정하려면 자리바꿔...

신관영위원 아이 거 왜 그래...

○ 위원장 송선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세무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세무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책상 3개하고 의자를 갖다 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앉아서 하는 데는 뭐예요, 세무과에서 나가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에 저희가 일부 기구를 조정하면서 자동차세 담당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증감이 없고 세무과에 있던 직원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나가서 차량세만 전담할 수 있도록...

신관영위원 몇 사람이 나가는데...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현재 한 사람 있는데 계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계장급이 나간다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시비를 예산에 승인을 해주시는 바람에 전면적인 거를 대수선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수선을 하고 사무실 면적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동차세가 많이 폭주가 되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현재 거기서 세금 받는 게 취득세하고 등록세 두 가지 받고 있죠, 받고 있는 거기에 그 자리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이쪽에...

뭐 장국장님 가봤소 가보기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가 봤습니다.

신관영위원 가봐야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한다고...

이쪽에 별도로 되어 있죠, 거기 시금고 나가 있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신관영위원 이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자리로 갈 거 아냐 천상...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옛날에 별도로 가 있던 거를 사무실 내부를...

신관영위원 저봐 안 가봤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엊그저께도 갔다와서 박웅서 과장하고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장국장님 안 가봤구만 뭘 환경은 깨끗하게 수리 끝난지가 오래됐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금고에서 나와 있고 등록세 받고 취득세 받고 그렇게 사람이 한쪽에 몰려 있어요. 세금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느냐 별도로 어디다 설치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별도로 어디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이번에 자동차세 담당이 별도로 생기니까 경관배치를 다시...

신관영위원 다시하겠다. 안 가본게 틀림없거든 장국장이...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세무과장 나와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교육 좀 시키세요.

내가 먼저 경제국장님하고 박웅서 과장님한테 이거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내용을 잘 아는데 여기에 갑자기 물품취득비가 올라와서 그래서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나간다니까 당연히 가져가겠지만 현재 인원에서 이거를 대체하는 줄 알고 질의한 겁니다.

알았어요.

○ 위원장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죄송합니다. 신관영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영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추경 때 국장님 계시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 불편관계 팩스하고 복사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수정동의안을 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따로 안 세우고...

그 이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개선이 됐어요.

우선 신관영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두번을 갔다왔는데 물론 사업소장님한테 가지는 않았습니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불편이 대단해요.

팩스 문제가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팩스도 그렇고 복사기도 그렇고 지금 팩스를 왜 쓰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험회사까지 갔다올 수 없기 때문에 팩스를 받아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민원인이 뽑아갈 수 없게 안으로 들어가서 불편하고 복사기도 한두 장 오는 팩스라든가 검사증을 가지고 복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얘기하기 어려운데 돈을 많이 벌어주는 등록사업소 직원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촉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공무원의 친절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두어번을 민원인들한테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렇게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월이나 다른 데 비해서 일의 진행속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나 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부러 일을 안 해주거나...

두번째 문제가 너무 불친절해서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영월 같은 데 가면 공무원 친절도를 가지고 이름 밑에 사진을 넣고서 딱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서 친절하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쪽의 민원인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한지 상상외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욕하는 거는 아니고 현실이 그러니까 한번쯤 우리 공무원을 다루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의원으로서 대우받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불친절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의원인지 모릅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고차 매매상들 이러한 사람들 얘기가 절 붙잡더니 많이들 얘기를 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정보통신과와 회계과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38페이지에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하천부분이 뭐 임대를 하고 쓰시는 분들이 논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수입자체를 그 분들이 금년농사는 짓지 않으시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보고서 이러한 수입을 잡았습니다.

금년 농사만큼은 좀 짓고 난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총 9농가가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면 추수한 연후에 저희가 골재채취작업을 들어가겠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감액된 부분만큼은 감액하고 내년 1월달부터는 다시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수입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모래는 6,840만원이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모래를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모래도 기정예산이 16억5,800에서 6,840만원으로 15억9,000만원을 이번 11월12월 분은 올해 세입되는 거만...

박도식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추수후에요.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통신과...

회계과...

신관영위원 회계과 아까 안 했어...

○ 위원장 송선규 아까 박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셨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80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전자파 차단기 내무위원회에서 잠깐 물어봤는데 횡성이나 다른 데서도 시행한 데가 있는데 6만원에 했어요, 개당...

전자파차단기를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했다고요, 개당 얼마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지금 저희 도내 자치단체에서 구입 설치한 지역이 213대 태백이 300대, 화천이 100대 이런데 6만원씩 구입해 가지고 지금 설치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5만원으로 얘기 들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원주시 공무원이 천 몇 명이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1,130명...

원창묵위원 아니 그런데 1,130명이면 그 중에서 컴퓨터 관련 아닌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텐데 1,000개씩이나 올라왔어요.

물론 컴퓨터 보유대수는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1,577대가 지금 있는 거로 우리 시에...

그런데 실지 사용할 사람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외근 나가서 단속활동을 한다든가 또 업무상 외근직원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근 직원이라도 외근했다가 들어와서 또 나름대로 처리해야 될 행정내부 업무 처리해야 될 직원들 거는 일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액이나 단체로 하게 되면 이게 뭐 1,000개씩이나 하는데 분명히 설치할 때 금액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테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중에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한번...

이것이 전부다 컴퓨터 앞에 상용화하는 그런 직원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필요에 맞게끔 해야지 미리 다 설치하면 그것도 낭비라고 예산...

그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 사항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선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회복지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특별회계 의료보호 진료비 사전사용 이건 먼저 썼다는 얘기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7억에 대해서...

신관영위원 내시를 받고 사용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고 쓴 겁니다.

○ 위원장 송선규 사회복지과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은 지금 수거하던 지역을 확대해서 수거한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건 저희가 공동주택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도 일괄적으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136개 단지에 전부 4만5,8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에 응한 세대수가 4만2,000세대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3만8,000세대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상 3만5,000세대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장기웅위원 지금 진들농산 1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4,5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인 것 같은데 시유림 임도개설 문막읍 동화리 이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문막 동화리 법흥사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임도 개설이 가능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재 정확한 설계는 못하고 가설계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가설계를 뽑은 상태가 1억9,500만원이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도 임도 개설을 하실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모자란다 해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예산부서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신청한 내역서를 좀 가져오라고 해 주세요.

○ 위원장 송선규 국장님은 예산 요구서를 부탁합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1억9,500만원을 했을 때는 4,500만원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국장님 1억5,000만원어치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정확한 의지를 밝혀 달라구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1억9,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5,000만원만 세워 주신다면 예산 쓴 부분만큼 밖에 추진을 못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모자라면 연차사업으로 할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산 다 확보가 안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들은 얘기를 질의해 보십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짜 임도의 본 목적으로 개설이 되는 겁니까, 다른 데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일반 어떤 레저라든가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임도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산림으로 인한 임도목적도 있고 패러글라이딩의 동호인들을 위한 문제도 있고 그쪽이 작년도에 산불도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 차원의 임도 개설 목적도 있고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이왕 임도가 개설되는 거니까 패러글라이딩도 이용을 해서 이득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그건 부수적 효과지요, 임도에 근본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임도는 사실 산림 가꾸기라든가 산불 예방이라든가 산림 보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패러글라이딩 관계는 일단...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지요. 그럼 1억9,500만원이 들어가면 속된 말로 효과가 있는데 1억5,000만원 공사가 되면 패러글라이딩은 이용을 못할 게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패러글라이딩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이평우위원 본인들이 힘들게 숲을 헤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유림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여기는 시유림입니다.

이평우위원 시유림인데 우리가 보호해 주는 시유림은 아닙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휴식년제가 있는데 휴식년제와 상관없는 데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평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한희위원 국장님보다 실무 과장님을...

○ 위원장 송선규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박한희위원 이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7월 중순경으로...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나 하면 추경이라는 거는 예산으로 하던 계속 사업 같은 신규 사업보다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아예 삭제한다 이렇게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낸 걸로 알아요. 계속사업을 지원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작성한 걸로 아는데 이거는 뭔 돈이 있다고 1억9,000만원씩... 내가 알기는 그 산에 임도가 개설된 걸로 아는데요. 개설이 되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거는 상봉으로 올라가는 걸 하는 거지, 상봉에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그 위로 닦으려고 그러는 뭐가 복합적으로 저거를 해...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그 산을 알아요. 이건 거기에서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길을 산림 훼손을 해 가지고 그 위에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불이고 뭐고 아예 아쌀하게 얘기하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이런 걸 하나 해달라 그래서 이걸 하나 예산 부서에 올렸습니다 하는 게 맞는 얘기지 구구한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산이 시유지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두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사유지는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무상동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이걸 자본이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길만 내주면 되지 다른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위에를 편편하게 닦아야 될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위에는 나무만 베로 그루터기만 정리하면 되면 다른 시설할 거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임도를 몇 미터를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5킬로미터입니다.

박한희위원 1,500미터 임도를 하는데 1억9,000만원이 들어간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한희위원 원주에 패러글라이딩 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전국에 동호인이 3만명이고 수도권에 1만2,000명입니다. 강원도에 500명이고 원주에는 100명입니다. 다만 저희가 원주에 있는 동호인 100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1만2,000명과 전국에 있는 3만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패러글라이딩장을 개설하려고 그러는 거지 원주에 있는 동호인 100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조기축구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 20만명이 넘어요, 원주도 조기축구회원이라는 사람이 7, 800명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용 축구장을 닦아 달라면 닦아줘야 되겠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게 대중화가 되어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 특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시의 재정으로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척척 해줄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여기에 대해 저희가 갔다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패러글라이딩이라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영월하고 평창을 가보았는데 저희가 토요일에 출발을 해 갔습니다. 갔는데 하루종일 승합차하고 짚차가 서울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온 사람들을 계속 실어나르는데 주로 서울에서 온 젊은 사람들인데 상당한 인원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군청에 알아보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여름 휴가철에는 계속 온다, 그래서 영월군하고 평창군에서도 군에서 저희들은 1.5킬로미터지만 거기는 거리가 3, 4킬로미터 이상을 군에서 다 닦아서 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원주에 이 패러글라이딩장을 한다고 그러면 평창이나 영월이나 다른 데 가는 동호인들이 교통이 가까우니까 원주에 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다만 이게 어떤 시설물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길만 닦아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길만 닦아주면 되는가 하고 현장 두 군데를 답사했는데 위에 시설물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나무뿌리나 돌만 주어내고 그냥 풀씨만 심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이걸 함으로 해서 지역 미치는 영향이나 이득이 뭐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는 패러글라이딩장이 행구동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호회에서 전국적으로 5만명이면 그래도 우리 시에다 자기네 자본을 얼마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1억9,000만원을 들어서 우리가 닦을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오면 여기와서 돈을 내고 그런 것보다는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글쎄, 이건 과장님 의견으로 낸 거는 아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문막읍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박한희위원 문막읍에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문막읍에 타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거기서 아마 예정지를 답사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

박한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된 어떤 예산이라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올부터 취합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7월에 말을 듣고 9월달 추경에 들어오면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런 건 장기계획을 세워서 명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각 동에서 농사기반 이런 걸 해달라도 그걸 다 동결시켰는데 이건 체육인을 위해 가지고 여기다 1억9,000만원씩 한다면 엄청 로비를 했다고, 이걸 내년으로 돌리는 게 어때요, 내무위원회에서 4,500만원을 깎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특혜준 것처럼 추경에다 하지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어때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는 주무과장이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에 해주셨으면...

박한희위원 금년에는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4,500만원을 깎았는데 못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 이평우위원님 말씀처럼 1억9,000만원짜리가 4,500만원이 깎였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거예요. 3분의 1이 깎였는데... 그거는 내무위원회에서 공사를 올해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깎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지 과장님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연내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웅위원 지금 임도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그쪽에 산림이 상당히 우거져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기웅위원 그리고 해발고도가 거의 550미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산림공원과장님도 느끼고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기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진화장비가 접근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이 임도의 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설이 개설되면서 부수적으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주말이면 동호인들이 오는 숫자가 2,000명에서 3,000명이 되지요, 영월이나 평창 지역에...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기웅위원 그 사람들이 연간 떨굴 수 있는 예산이 엄청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떠나서 원주시를 대외적인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볼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기웅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이런 하나 하나가 원주의 경쟁력을 키우고 원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 위치가 550미터 고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작업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고생을 하셔서 사업을 하나 이루어놓으신다고 하면 그런 좋은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원주시의 대외적인 홍보 효과도 갖고 또 더 큰 것은 그쪽에 산림이 상당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산림관리라든가 이런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우리 장위원님은 자기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면모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임도가 우리 국가의 정책은 앞으로 임도개설을 안 해요. 임도개설한 게 잘못되었다고 안 하는 걸로 알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내년에도 계속...

박한희위원 내가 산림청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임도개설한 것이 지금 산림을 훼손해서 수해만 당했다 그래서 임도개설한 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감사에 받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임도개설을 할 때...

박한희위원 그리고 숲이 우거져도 산불나면 임도로 차가 가서 크는 것을 보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차가 들어갑니다.

박한희위원 차가 들어가서 끄는 것을 보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은 데는 물차가 들어가니까요.

박한희위원 내가 그 지역을 가 보았는데 차도 길이 망가져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안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진짜 패러글라이딩이 들어가려면 도로에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 줘야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현재 있는 임도가 승용차로 다닐 수는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어느 의원한테 이게 어느 의원하고 어느 의원이 추진한 거라고 왜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이걸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아니라 어느 의원하고 어느 의원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의도가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과장이 어떻게 2억씩이나 해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읍면에서 올라오면 다해 주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사업을 요구할 때 다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과장이 그걸 어떻게 임의로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과장님이 오전에 모의원한테 이건 어느 의원하고 어느 의원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행정공무원으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얘기를 해서 평창이나 다른 데를 가보니까 좋아서 제 자신도 원주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를 보고 안배를 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느 의원 어느 의원이 추진을 해서 저는 부수적으로 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날보고 이게 누구 누구 의원이 하는 거냐, 아주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걸 4,500만원을 깎았는데 아주 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뭐 깎여도 저는 그만이고 안 깎여도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본위원 귀에 들어왔단 말이야...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데 어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아침에 오니까 산림조합에다 제가 그걸 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해 주신 거니까 제가 올렸지 제가 어떻게 2억이라는 예산을 어디다 주기 위해서...

박한희위원 이거 봐요,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과장님쯤 되었으면 예산을 요구하는 장이에요, 어느 의원이 하란다고 하고 어느 의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림공원과장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좋아서 한다고 그래야지 제 의지가 아니라 어느 의원 어느 의원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물어봐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평우위원 박위원님 저도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 위원장 송선규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오히려 임도개설이라는 명목을 달았지만 패러글라이딩이라면 더 의미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풍속과 풍향 조사는 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는 그것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 장소라야만 뜰 수가 있다는 그런 걸 현지 동호인들이 직접가서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래서 이 장소를 택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질타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풍량과 풍속 계산 없이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들어 놓았다가 풍향과 풍속이 안 맞아 가지고 쓸모가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은 변화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를 하시지요. 풍량하고 풍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패러글라이딩이 뜰 수가 없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분들이 거기서 실지 타 보았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풍량 풍속 계산이 나옵니다. 막연히 탔던 사람들 얘기만 듣고 경험 한번만 가지고 이걸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여기서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은 변화가 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환위원 과장님이 이 예산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임도개설할 때 미터당 단가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0년도는 저희들이 100미터 1,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미터당 13만원 정도네요, 거기가 험준하고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건지, 1억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지금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시켰는데 더 깎으면 아무래도 중간에 그어지던지 좀 부실하게 되겠지요.

오세환위원 그럼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 추진은 못하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는 이왕이면 저희가 요구한 만큼은 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산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다 좋은 줄은 알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하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설계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가설계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을 가서 정확한 거리 측면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세환위원 아까 가설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계획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설계는 안 했습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예산을 올렸으면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우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액 다 깎자 그러는 걸 그래도 1억5,000만원이라도 세워서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도 좋고 우리 지역에 솔직히 산림 보호차원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를 위해서 하는 거는 진짜 임도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패러글라이딩을 위해서 한다고 올렸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임도개설로 올렸으니까 의원들이 의아해 하는데, 그러면 꼭 1억9,500만원이 다 소요가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그럼 1억9,500만원을 다 세워주지 않으면 이건 못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못한다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요, 하다가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정 모자라면 조금 부실하게 한다든가...

오세환위원 그런데 1미터에 10만원이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의원님 100미터에 1,300만원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매년 임도를 개설하면서 그 다음해부터 구조개량 사업을 매년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깎아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 사항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환경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국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타이어 소각열 이용 시설 보급을 원예농가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사업 주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산자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 있습니다. 장소는 황둔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문막에 1개소, 호저 1개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도 소각시설이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소각시설인데 소각시설을 겸해서 폐타이어 소각열을 유리온실에 난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소형 소각시설은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확신을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제2의 공해발생 문제는 해결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예,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 유통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은 유통단지 조성 사업 자체를 별개의 사업으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안에 유통단지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유통단지 조상 사업 용역비는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저번에 상지대학에서 한 거는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겁니다마는 원주지역에 유통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 안에 조성이 되었을 때 조성사업비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사업성과도 좋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원창묵위원 그때 소초로 하는 걸로 해서 거의 확정되었던 것 아니에요, 시에서 용역비를 주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당시의 1,000만원은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때 결과가 어디로 나왔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소초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무용지물이 된 거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초에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용역비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사실은 이게 큰 일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되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소초면민은 전부 그쪽으로 오는 걸로 알았다고 유통단지, 물론 1,000만원이 사장된 것도 있지만 다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큰 반론을 제기 안 했고 시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도에 다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얘기가 되어 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현재 입장에서는 지방 유통단지를 두 군데 조성하는 것은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또 예산이 낭비라고 봐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통단지는 산업단지와 같이 조성을 했을 때 효율성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지방산업단지 안에 넣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떤 계획성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고 어느 업체에서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의회의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보도에 보니까 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80억 정도를 요구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방 산업단지 말씀이신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일단 분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단가가 일정액 이하라야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봐져서 그 부분을 정부 보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기간 시설을 했을 때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산업단지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도 가능하면 지방산업단지를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기간산업 분야도 투입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물론 국장을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의회에서 수도 없이 거론을 했어요, 뭐냐 하면 토지공사에다 왜 맡기냐 말이에요. 얘기야 뻔하지요, 시 예산 안 들이고 한다고, 토지공사에다 하면 여기가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시행자라고... 토지공사에서 얼마하고 나머지는 시공업체에다 발주를 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시공업체에서 100억에 하면 토지공사는 거기다 이문을 남겨야 되고 직원들 관리비 이런 걸 다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0억이란 돈으로 분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시에서 하면 100억에 분양할 수 있다고... 결국 80억이라는 게 시에서 직접하면 시에서 그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이해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걸 진짜 대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해서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시에서는 엉뚱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토지공사에서 일을 하면 분양가가 훨씬 높아지지, 당연한 거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그만큼 시에서 마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 원가에 분양하기 때문에 엄청 떨어진다고 토지공사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지요. 이문을 남겨야지... 시 예산 안 들어간다고 토지공사에 하면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가면 업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80억이란 돈이 결국은 토지공사를 먹여살리는 돈이란 얘기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냐 이거예요. 토지공사가 바보에요, 토지공사가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차피 경영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라구요. 참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분야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다 검토되어서 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62쪽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80억 기준으로 한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5,000평...

원창묵위원 80억인데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밖에 안 돼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장 건물 자체가 다른 건물보다는 조금 단조롭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면 설계가 되는 걸로...

원창묵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구요, 설계비는 총 공사비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이 경량철골조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랍니다.

원창묵위원 1억5,000만원이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해 준대로 다 하는 거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어서 하실 용의는 없어요, 한꺼번에 5,000평을 짓는 거는 얼마나 와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반 정도만 먼저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고 그러면 다시 추가로 발주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모든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도비 30억을 요구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아직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언질을 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30억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확실시 되고 다만 도비 30억 지원을 한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렵다면 두번에 나누어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봐져서 만약에 도비가 나누어서 보조를 해 준다면 2년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분할 발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내용이니까 한 반 정도 시행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아, 진짜 입주업체가 꽉차고 우량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설계를 발주해도 늦지 않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설계부터 다 끝내놓고 5,000평을 한꺼번에 짓는 것보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설계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나누어서 하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설계를 해 놓고 발주는 분할 발주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빠르면 추경이라도확보가 된다면 그래도 설계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설계는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창묵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보았을 때 80억 들여서 하는 걸 1억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반 밖에 못짓는다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김기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훈위원 태장농공단지 집기 사주는 게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식당을 다 차리는 것처럼 올라왔는데 쓸 수 있는 거는 더 쓰면 안 됩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태장에 있는 농공단지 식당이 오래도 되었지만 기본 집기가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월말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야 될 업자가 사놓았던 주방기기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걸려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주방용 기구를 차라리 예산으로 확보해놓고 그렇게 운영했을 때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방기기를 사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먼저는 하던 사람이 다 사놓은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김기훈위원 그럼 그 사람이 집기를 가져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소송이 걸린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가지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사놓은 집기들을 가져나가야 쓸모가 없으니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권리금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물론 공단협의회와 식당측과의 계약입니다만 그래서 공단협의회에서 당신네들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왜 안 나가느냐 그래서 제소를 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기본 주방기구가 구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일부 보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방기기를 새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환위원 치악문화예술제 출연금인데요, 물론 이 출연금은 적립해서 쓰는 거니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기정에 2억인데 추가로 2억을 해서 올해 4억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추가까지 해서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이 2002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이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6억을 해 놓아야지 마지막해인 2002년에 6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이번에 안 해주면 내년도에 가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 6억, 내년에 6억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오세환위원 당초예산에 이걸 확보를 해야지 이런 걸 추경에다 하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에 교향악단 퇴직금이 본예산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모자라서 더 세우신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교향악단 퇴직금은 이번이 처음이고 5억5,000만원 들어가 있는 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퇴직금이 아닙니다.

김기훈위원 이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단원은 대개 98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무했던 단원이 나가는 경우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한지문화제 보조, 치악제 지원하고 가로 열고 사전 사용이 나갔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은 이미 행사를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시작이 된 거라서 이게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부서에 승인에 의해서 사전에 사용된 겁니다.

이평우위원 치악제라는 게 뭐지요, 치악제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날짜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26일부터입니다. 3일간 열릴 계획이구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1식 1,000만원을 준 게 저쪽으로 넘겨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상보조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보조금은 지출된 게 아니구요, 신청이 들어와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평우위원 사전사용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원주시장이 승인하는 거지만 예산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사전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사전사용할 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그 이후에 관련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나 의회 쪽에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산 부서의 통제하에 사전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 도비는 그렇다치고 민간자본 보조에 꼭 해야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국형사도 사전 사용을 했네요, 국형사 산신각 복원도...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은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확정되기 전에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만 사전 사용합니다.

이평우위원 사전 사용을 하는데 시장님 결재만 받으시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이것은 순수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국도비 보조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산신각 복원은 국도비 보조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건 수해복구비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평우위원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 안내소 신설은 어디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안에 청원경찰들이 안내 겸 있는 팔각정이 하나 있는데 그 장소가 4, 5평 정도의 소규모인데 그것을 20평 정도로 늘려서 그 기능과 관광 안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도 늘어나야 될 게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국비보조로 운영되는 통역원들이 있습니다. 일어, 영어 통역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를 하면 인원은 안 늘려도 안내는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평우위원 관광 안내소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라야지 종합운동장 안에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 관광안내소가 명칭은 관광안내소입니다마는 관광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문화 예술 분야의 안내를 총체적으로 맡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안내소라서 그래도 국제적으로 앞으로 활용하게 될 때 저희가 역이나 터미널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이 그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307쪽에 교통사고 지점 개선사업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건 사용 잔액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없어진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은 무실동 마장 부락에 조그마한 사거리가 대상인데 3,000만원을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는데 1,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미 4차선 공사를 하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왜냐 하면 관심있게 한번 찾아 보시라는 얘기에요.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을...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 사항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증을 다 마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는...

원창묵위원 물론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할 때 그것만 하겠다고 한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될만한 지역이 없느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매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시와 같이 합동으로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타시도에서는 지금 신호등이 보행자가 건널 때 파란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소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가운데 비상 점멸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원창묵위원 그걸 잔여 시간을 표시해 주는 그러한 걸 신호등에 많이 도입을 한단 말이지요, 원주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부서별로 드렸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예산도 따라서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동안 몇초가 남았다는 것을 보행자들이 알아야 건널 때 위험하지 않지 중간에 가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다 더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원창묵위원님이 질의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행구동에서 관설동가는데 일부 구간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방송국이 내달부터 개관이 되고 이러면 신호등이 본위원이 볼 때 세 군데는 세워야 될텐데 그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농협창고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저쪽에서 차가 올라오면 안 보여요. 노면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기존도로에서 올라가면 여기서 승용차가 오는 게 안 보여요. 그래 가지고 사고가 지금 사고가 서너 건이 났거든요. 그런 데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문제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마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경찰만 믿을 게 아니라 신설된 도로에 교통사고가 유발되어야 되니까 공사 내역에 아예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찰만 믿고 있다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착공하면 되냐 말이에요. 거기가 4차선 교차로가 된다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파른 4차선과 맞붙은 도로가 지금 농로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우회도로를 확장을 했을 때 그게 완료되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데는 도로 확장이 없어요. 이쪽 행구동 올라가는데는 도로 확장이 있어도, 그 가운데 도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도로를 그걸 쓰고 있거든요. 버스도 그쪽으로 다녀요. 그런데 엄청 위험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4차선 도로가 교통방송국 있는 거기까지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한희위원 교통방송국 올라가는 데 말고 거기 중간...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도로가 준공이 안 되어도 신호등을 다 세워 가지고 공사할 때 신호등을 세울 때는 세워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놓아야지 사람이 안 다치지 지금 많이 다쳐요. 조사를 해 보세요.

○ 위원장 송선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환위원 국궁장은 예술회관 옆에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양궁장은 지정에 있는 거구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문막읍 동화리...

오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지붕교체나 시설비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본예산보다도 추가에 배가 될 정도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에 급한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양궁장은 지붕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아크릴 같이 생긴 투명한 재질로 지붕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치악예술관 공연장이나 무대에 지금 냉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되기는 되는데 성능이 조금 용량이 모자라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치악하우스 보수공사가 있는데 치악하우스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치악하우스는 북원테니스장의 스텐드 밑에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쪽에는 사람이 사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남쪽편에는 식당으로 사용하는데 테니스장의 스텐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비가 새 가지고 여름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드 보수를 겸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오세환위원 체육관 전광판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계속 수리만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5,000만원이면 전체를 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번에도 보수비입니다.

오세환위원 원래 한번 시설을 하면 얼마까지 회사에서 책임지거나 이런 게 없나요, 이런 건...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게 한 3, 4년전부터 쓰여지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 경기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도 잦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세환위원 이건 보수비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위원장 송선규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깐지가 오래되었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김기훈위원 그런데 잔디를 잘 키우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토양을 바꾸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원칙은 토양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쓰프링쿨러만 바꾸려고 그러는데 원초적으로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도 고민의 하나입니다. 흙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흙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잔디를 심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년 급급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보식만 하는데 이제는 흙이 오래되어 가지고 보식해 가지고는 현상 유지가 안 된다고 봐져서 앞으로 대대적인 손질을 하고 앞으로 잔디를 새로 심은 다음에는 2년 동안 사용을 억제해야지만 좋은 잔디 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도 계획으로 해될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본예산에도 1억6,000만원이 나갔는데 체육관 보수비하고 운동장 관리비가 원주시 예산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고쳐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스프링쿨러도 지금 설치를 해 놓으면 다시 고친다 그러면 5,0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본예산에 원초적으로 고치는 예산을 한번에 넣어서 한번 수리를 하면 몇 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앞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말고 소장님이...

○ 위원장 송선규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치악하우스 보수공사라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걸 우리 산건위에서 심사하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총괄표라고 와 있는데 이게 3,200만원이 들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박한희위원 그러면 2,000만원 세워주면 아주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구요, 맨뒤에 도면을 보시면 스텐드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주신다면 치악하우스 위에만 해야 되고 3,000만원을 세워주신다면 양쪽 스텐드를 다 하게 됩니다.

박한희위원 사람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헌 것이 있어야 새 것이 있다고 그렇게 급히 보수가 안 되면 2,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나중에 해도 됩니다마는 테니스 치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해놓고 이쪽은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할 것 같고, 또 이왕이면 양쪽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소장님, 이중 얘기를 하지 말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으면 얘기할 게 없네, 삭감한 게 잘한 거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박한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왜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공사가... 본위원이 3,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한쪽만은 됩니다.

박한희위원 한쪽만 되고 이쪽거는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러니까 한쪽만은 되는데 양쪽에 사람이 다 살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물을 적에는 답변을 각각 분리해서 하면 공사 부대비가 더 들고 양쪽을 한꺼번에 하면 좀 싸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지 해야지,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예산 심의를 처음 받아 보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박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다음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그러면 시립도서관...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시립도서관 난방연료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세웠다가 1,000만원씩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은 12월말까지 계산을 해 보았을 때 1,000만원을 깎아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봐져서 이 1,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깎은 겁니다. 불필요해서 깎은 거 아닙니다.

오세환위원 그래도 남으니까 깎은 건데 다른 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내년 1월에 가면 신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000만원씩 깎는다면 자체까지 예산을 잘못세운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건 어느 쪽으로 돌렸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어느 과목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재원확보 차원에서 깎은 겁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한희위원 재원확보라 그랬어요, 그 재원확보가 3,000만원 공사할 걸 2,000만원 쓰고 1,000만원을 놔두었다가 재원확보다, 그걸 말이라도 하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건 어떤 균형있게 쓸만큼 세워야지 예산을 그렇게 3분의 1를 더 세워놓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 요구를 잘못했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아요.

○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시립도서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몇번 이용을 해 보았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쉬지 않겠다는 얘기도 들어왔어요. 지금 시립도서관은 무휴일로 운영을 합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무휴일로 운영하는데 인원 보강을 시켜주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못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거기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서직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한 11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서가 점점 늘어나고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 숫자도 늘기 때문에 인원 증원은 불가피한데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그렇게 쉽지 않아서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깊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들려서 인원을 보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주변 환경문제인데요, 주변에 우리가 위탁관리시킨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위탁관리시키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요.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정도로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그게 농구장이 청소년수련관의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도서관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못갈 정도예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뭔 방안을 경제진흥국에서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 심의 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위원회에서도 신관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가 겪은 겁니다. 최근에 두번인가 제가 갔다왔습니다. 거기서 대행업소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업무처리가 늦다 불친절하다 두 가지입니다. 최근 1회추경 때 복사기하고 팩스 문제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업무 처리가 늦고 직원들이 돈은 많이 벌어주는 것은 압니다. 불친철하다면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체계적으로 행정처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분명히 원인이 밝혀져야 될 것 같았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채워주던지 시스템이 안 되어서 행정처리가 늦으면 늦은 거든가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차량등록사업소 인원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마찬 가지로 시장님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이나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증원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주 불만이 대단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한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가 사무를 봐주고 수입이 뭐가 있어요, 등록세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박한희위원 우리가 먹는 거는 뭐가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주로 세입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이구요, 과태료하고 증지 수입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 위탁을 받지 말고 너희가 갔다 해라고 그래, 우리가 하지 말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든지, 우리가 왜 골아프게 맡아 가지고 하냐 말이에요. 취득세 등록세를 하면 한 4% 먹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약 30% 정도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11명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11명의 월급도 안 되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떠맡아요, 이제는 지방자치제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그전에는 그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겨주던가 왜 골아프게 우리가 맡고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자체 수입면에서 본다면 세금이 150억 정도되니까 30%면 45억 정도의 수익과 인지 수입이 2, 3억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제도적으로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로 봐지는데 다만...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수입에 대한 것도 몰랐잖아, 수입이 되면 해야지요. 그리고 직원들은 우리가 돈 벌어서 시세에 보탬이 되네요. 이득되는 게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득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성과금이라는 걸 주지요,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성과금을 바로 이득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면 그 사람들이 친절 안 하래도 친절할 거고 그 자리는 원주시 유능한 공무원들이 서로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라는 게 수익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을 줘야 돼요. 회계법에 보면 이득되는 사람들한테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을 주는데 성과금을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원주시는 어느 사람들이 잘하는지 몰라서 똑같이 나누었잖아요. 바로 이런 게 지적감이에요.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라고 성과금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원주시는 똑같이... 내가 귀찮게 일 많이 하면 뭐하냐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쓰레기매립장은 15만원씩 더 줄 있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더 주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도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세수가 그렇게 되면 식대비라도 한달에 5만원 더 주던가 이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더 할게 아니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어느 부서든지 성과금을 받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그런 공무원들을 우대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번 참모회의에 건의해 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건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송선규박도식신관영오세환

박한희장기웅김기훈이평우

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공 보 담 당 관황순관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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