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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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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16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행정 국소별 행정 직제순에 의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 국소장께 일괄해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게재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병가중임으로 보건위생과장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환위원 국토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토지보상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시 자체 자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국비로 해 주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거는 시 구간과 군 구간이 있는데 군 구간에는 전액 국비로 하고 시 부분의 보상을 시 자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국비가 시로 와 가지고 다시 국토관리청으로 넘겨주는 식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인데요, 우리 관내에 이게 50개소밖에 안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도시과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 것인데 150개가 지금 당장해야 될 것이 50개고 전체는 145개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투입을 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염소투입기가 있는 데가 있고 지금 클로르칼크를 투입한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오세환위원 자동으로 하면 약품이 서서히 들어가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약품을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일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자동으로 처음입니다. 지금 해 놓은 거는 수동으로 넣다가 이건 자동으로 해서 145개소입니다마는 50개소만 먼저하고 나중에 차차 마주할 계획입니다.

오세환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해서 호응이 좋은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타도는 거의 자동으로 되었고 우리 도에도 몇 군데는 자동으로 한 데가 있고, 사실 이건 아무도 없는 계곡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동네 이장이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안 넣어줍니다.

오세환위원 사실은 소독도 안 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여름 한철은 하고 봄, 가을, 겨울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염소가 자동으로 투입이 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언제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145개소이니까 지금 50개소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00개소를 해저 마저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예산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왜 계상을 안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이번 추경에 세입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추경 들어간 거는 집행잔액 남은 것 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 부족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관영위원 아니, 일반회계도 그렇지 지금 시내 하수도를 보수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추경이라도 조금 올려서 해놓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도 하고 이래야지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건설국 자체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건설국에서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국장들 심의 과정에서 추경 자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신관영위원 당초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2억9,400만원인가...

신관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추경에도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당초예산에도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기획부서에서 인정을 못합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래도 많이 올려서 시민들에게 각읍면동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특별회계에 자체운영하는 회계이니까 자원 있는 데로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예산계 누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수도사업에는 배정할 자원이 없습니까?

○ 예산담당 유재호 일반회계는 하수도사업에 세우지 못했구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재원 자체가 없어서...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데 건설 쪽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 예산담당 유재호 우리가 알기에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한 거는 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3억3,000만원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손을 못대로 일반회계...

신관영위원 아니, 계수조정도 안 했는데 삭감되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삭감될 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건설 분야에 투자할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건설 분야는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 예산담당 유재호 하수도특별회계는 시내 도시계획 지역은 하수도...

신관영위원 꼭 뭐 하수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국 소관 사업에다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 예산담당 유재호 계수조정 관계는 수정동의 사항이니까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건설국 소관에 각읍면동에서 현재 민원으로 들어온 사업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서류상으로 들어온 거는 30여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꼭해야 될 사업은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시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거의다 해결을 하고 제가 알기는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결한 것 말고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데 각실과에 있기 때문에 취합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0여건 될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구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보고는 했는데 제가 취합을 못했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는 각읍면동에서 상당한 시급한 요구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시장님 포괄 사업비도 좋지만 추경 내지는 당초예산에 빨리 반영을 해서 읍면동에 민원해결을 시급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수도 관계만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금년말이 되면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도시계획을 벗어난 지역에서 심지어는 소송까지 제가할 움직임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처하는 시측에서는 안일무사하다고, 조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조례만 가지고는 법정으로 가면 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하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상하수도 사용료 관계가 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세입이 있어서 연차적인 계획수립하에 하고 있고 지금 읍면 하수도가 문제인데 읍면 하수도가 지난번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발주할 때 그것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 처리관계를 이번에 각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어서 끌어내려서 마을 중심부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읍면별로 고루 또는 시급히 해야 될 위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 공중보건의중에 한의사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언제부터 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진료는 6월부터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한방은 의약분업에 안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한방도 의사인데 그 한방 약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약제가 있어야 치료를 할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박한희위원 치료를 하는데 한방 약제를 무료 공급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저희들이 한방약은 과립이나 분말이나 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침만 시행하다가 나중에는 한방 약품까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반 약품에서 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박한희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한의사가 있으면 약이 따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때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방을 선호하는 분들이 대개 노인분들이고 농촌지역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방약도 선호해서 한방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한방도 옛날처럼 다리지 않고 정제가 되어서 나오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탕 끌리는 거는 한약방에서 사용하는 거구요, 지금은 분말이나 정제로 해 가지고 조제기로 해서 찌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한방진료에서 처방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한방의사가 거기서 조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조제는 일반 보건요원이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보조요원이 있다고, 약을 처방함으로써 양약은 처방전을 떼어주면 외부로 나가지만 이거는 안 나가고 보건소에서 직접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한 인력이 더 소요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한방은 의약분업에서 제외...

신관영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인력은 보건요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신관영위원 그 사람이 이거 하기 전에는 뭐하던 사람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저희 인력을 거기다 1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앞뒤 얘기가 안 맞는데 왜 묻나 하면 당연히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있듯이 한의사가 있으면 거기도 보조요원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보조 요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간호보조원이나 간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를 이동 배치를 시키면 그 자리는 누가 메꾸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 방사선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을 배치시켜 놓고 딴 업무를 보게 해놓고 그 자리를 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신관영위원 얘기가 이상한데 그러면 보건소에 인력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리로 돌려도 다른 업무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보조요원들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여기도 따라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을 축소시켜놓고 그 업무를 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보건지소에 배치시킬 수 있는 인원이 진료를 많이 없는데를 빼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다 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한 인력 배치, 업무 분담 이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쪽이 바쁘지 아니면 아무나 갖다가 배치할 수 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근로 요원을 2명을 계속 받았습니다. 재작년부터 받아 가지고 전산요원이나 일반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간호사를 공공근로요원으로 배치를 받았구요, 계속 배치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박한희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드릴게요. 과장님, 약은 약사가 짓는 거예요. 공공근로자가 약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만약에 부작용이 나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얘기는 한의사들은 약도 자기들이 지어준다는 얘기야, 침술도 하고... 양의처럼 약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주는데 만약에 이 약품을 가져 있으면 누가 지어주냐 신관영의원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한의사가 대행해서 진찰도 하고 지어준다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여러 마디를 해요.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약을 지을 수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공공근로가 약을 짓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는 일반 업무를 맞았구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관영위원 알았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게 질문하는 본위원의 질문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내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1,500만원 요구를 냈지요, 이 1,500만원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면서 처방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신관영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진료도 하고 처방도 내면서 조제도 하느냐 하는 걸 내가 1차적으로 물었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가 보조요원을 질의를 하니까 다른 업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전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공백은 공공근로 요원을 받아서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 인원을 감원을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보건요원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인원을 감원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보조요원 때문에 나온 거란 얘기에요. 한방진료하고 이것을 외부 수주를 안 하고 직접 조제를 했을 때는 보조요원 내지는 간호사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외부 인력이 필요없이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공근로요원이나 또는 공익요원으로 일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신관영위원 공공근로 요원 이런 특수 분야에 투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보조원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반 업무를 보던 사람을 이 보조원으로 배치를 했다 그 얘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걸 보건소에서 꼭 조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복지부에도 한방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방을 권장을 하구요, 또 보건복지부하고 국방부하고 공보의가 한방의가 나오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시중에다 한방 신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1,500만원으로 19종을 하면 환자도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경한 환자들이 오는데 몇 명이나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의사님이 여기에 오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박한희위원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의사가 이 약품을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몇 명의 치료분이 되는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면 한달에 370명분이 됩니다. 그걸 계산해서 한 겁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한의사가 와 있으면 한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게 우리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약제가 없으면 그 공의는 있으나 마나 하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 약을 세워 줘야 되는데 1,5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나 이 숫자가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75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어떤 환자를 보는데 약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란 얘기에요.

공의 근무연수가 3년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3년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가지고 세입원이 되는 건 없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신관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한방진료도 처방이 나오면 무료로 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처방은 진료에 따라서 1인당 처방... 처방은 무료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의료보험 수가로 청구를 합니다.

신관영위원 내가 묻는 거는 양약은 외부 처방을 하니까 수수료만 내고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한방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만약에 약을 사준다고 했을 때 이거는 1,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약을 가지고 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 수수료말고 약값을 별도로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본인 부담금이 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청구비가 4,800원입니다. 그래서 7,020원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신관영위원 의료보험 수가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1,500만원을 투자하면 세입원이 얼마나 나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 1인당 220원 정도가 세입이 잡힙니다. 약값보다는...

신관영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 2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지, 우리 과장님이 그 계산까지는 못했겠지만 이것을 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시고 두번째로 이건 추경이에요, 당초예산에 얼마를 계상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안 시켰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내년...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의약품 구입비로 2억 정도...

신관영위원 2억 안에 한방진료비 약품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때는 포함이 안 되었어 있었습니다.

신관영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당초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에서 이 한방진료 약품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2002년도 예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

신관영위원 아직 예산 작업을 안 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답니다.

신관영위원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당초예산에 3,000만원 밖에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도통 보건소의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구만... 추경은 모자라서 보충하는 게 추경이 아닙니까, 그럼 당초는 1년 예산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송선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원창묵위원 건강안전마을 노인건강진단비하고 그 밑에 독거노인 지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 예산을 어렵게 세웠다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당초에는 주민의 설문조사나 의식조사를 해 가지고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에서 보면 노인 건강진단비나 이거보다는 앞으로 건강장비로 전기안마기라든가 기구를 구입해서 하는 게 더 낫다 해서 도 시책 사업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감액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편성을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03쪽에 자산취득비로 올린 겁니다.

원창묵위원 이 금액을 감액해 가지고 운동 기구로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교육 기자재하고 자산 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시킨 겁니다.

원창묵위원 노인 건강진단비를 세웠는데 노인건강진단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거는 도에서 별도로 건강안전마을이라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시책사업으로 춘천 원주 강릉 세군 데를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차원입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103쪽에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굳이 없애야 되느냐 이거에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처음 세웠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당초에는 도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원창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금액도 안 되는 걸 자꾸 감액해 가지고 편성하지 마시고 이런 건 추진할 거는 하고, 사회보장 차원의 예산을 추경에 감액시켜 가지고 다른 데 편성한다는 거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놓고 지금 노인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도에서 삭감하라고 그런다고 같이 삭감하냐 이거예요, 시에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춘천 원주 강릉이 똑같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원창묵위원 과장님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도에서 감액하라고 그랬겠어요, 도 예산만 안 주는 거 뿐이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건강안전마을 시책사업은 앞으로 모델사업을 별도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더라도 일단 이런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킬...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창의적으로 뭐를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에서 예산이 감액되면 따라서 감액하고,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 감액해 가지고 뭐가 크게 예산상 보탬이 되겠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도에서 감액되더라도 시에서 그 예산만큼 더 확보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몇 억도 아니고 몇 백만원인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한방진료실을 만드는데 계획서라든지 원주시 보건소가 한방의료실을 만드는데 예산이 총 얼마가 들고 앞으로 약품을 얼마나 사야 되느냐, 또 1년 환자를 몇 명 정도 소화를 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 계획서도 하나도 없이 공보의가 약을 사야 된다고 그냥 약품값을 올리면 계속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죄송합니다. 제가 계획서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방진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전 소장님으로 계신 분이 보건소에도 한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한방 공보의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방진료실도 만들고 재활실도 옮기고 해서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을 만들었에서 별도로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기훈위원 별도 계획도 없이 갑자기 예산을 올리니까 무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의 취지가 뭡니까, 예방차원인데 지금 약품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이 있게 우리 원주시가 한방에 대해 신경을 쓰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확실한 계획서도 안 세우고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방진료실이 별도로 없었지만 관내 한의사를 협조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한방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50명 정도 침을 맞았는데 한방진료를 할 때 새로 배치를 받으면서 평균 30명 정도는 온 것이다라는 거는 사전에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훈위원 예측해서 보건의가 약을 지어주다가 약이 떨어지면 예산은 계속 올리고 그러면 현재 양약도 2억 정도 약값이 들어가는데 한방약값도 계속 늘어나다 보면 한 4억 정도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진짜 보건을 담당하는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서 진짜 한 차원높이 주민한테 보건행정을 하려고 최소한도 계획서는 있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배치를 시킬 때 그때는 별도로 한방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신청할 때 그런 개략적인 계획은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정확히는 구체적으로 못한 점이 부족한 점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과장님 진짜 답답하네요. 본위원이 알기는 이 계획이 먼저 의회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 하면 원주 노인네들이 보건소가서 침을 맞고 좋다고 그래서 한방의사들이 거기가서 시술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건소장이 원주도 한의사를 두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부각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계획이지 뭐예요. 그래서 먼저 하던 사람이 정부에다 한방의사를 우리 원주에다 하나를 배려해 달라고 올린 자체가 계획이다 이거예요. 뭔 계획이 없었어, 이건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게 속기록에도 있어요. 원주에도 한방의사를 둘 수 없냐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과장님은 그런 문헌을 좀 읽어보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한방의가 생긴 거라고, 그래서 보사부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시책이 되어서 한방의사를 보냈는데 뭔 계획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방진료실이...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사까지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의사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한방의사를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알고 하란 말이에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선규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이건 예산하고 약간 거리는 있는데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신혼부부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원창묵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하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00만원...

원창묵위원 보세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노인건강진단비 390만원을 감액하고 독거노인 지원해 가지고 203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신혼부부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준다고 별로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하겠어요, 신혼부부하면 혼인신고가 다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노인건강 진단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생색 내는 쪽으로 보도 자료를 주지 마시고, 혼인신고하면 다 들어온다고 아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알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건강진단을 받고 이러 이러한 거는 육아를 위해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를 충분하게 그런 걸 발송해서 알게 하면 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직장생활하면 1년마다 한번씩 건강 검진을 받아요. 이렇게 생색 내는 사업을 보도자료를 내지 마시도 이런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진단비는 감액하면서...

생색내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생각을 해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 송선규 김기훈위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훈위원 논농사 직불제는 평방미터당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논농사 직불제는 헥터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 지역은 20만원씩 그래서 상한선이 2헥터까지 50만원을 지역하고 하한선 최하 5만원부터 지역이 됩니다. 300평 이상 재배를 해야 지역이 나갈 수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비용이 48만원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거는 허가민원과의 농지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수당인데 농지관리위원들이 매월 회의를 하는데 그 부족분을 증감한 사항입니다. 한번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인데 모자라서 추가 계상한 겁니다.

김기훈위원 본예산 때 그걸 감안을 안 하고 세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감안을 했는데 그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통반이 늘어나면서...

김기훈위원 올해 한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해 대책비로 올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운 게 3억,2000만원 되구요,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까지 보탠 것이 25억8,000만원이 되어서 총 2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기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44쪽에 감리비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5월말까지입니다.

원창묵위원 이 감리를 하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기술을 요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감리비를 줘야 되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도 설계 같은 거 다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건 대행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원창묵위원 사실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게 엄청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리비를 그냥 주는 거 같단 말이에요.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도 충분할 거 갔단 말이에요. 시에서 웬만한 도로 같은 거는 설계해서 감리까지 다 한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림부에서 이 경지정리 사업은 감리비를 기반공사로 주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법은 아니네요, 안 줘도 그만이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전경지정리 지역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와서 상주는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상주는 하지 않지만 자주 옵니다.

원창묵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이런 거는 시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 직접 감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예, 김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훈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한우 답변에 삭감이 다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비나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이나 도비 사업인데요, 한우거세 장려금은 두당 20만원 지급하고 육우거세 장려금은 두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도 6월 이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지율이 7 대 3이었고 2001년도 7월 이후에는 보조 비율이 9 대 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축산 발전기금으로 축협으로 지급을 해서 이 사업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육우거세 장려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는 지방비중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3 대 7이었는데 7월 이후에는 1 대 9로 바뀌면서 또 국비 도비도 7 대 3에서 9 대1로 바뀌는 바람에 약간 감액이 된 겁니다.

김기훈위원 축산분뇨 액화가 이것도 다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국비가 제외되어서 이번 추경에 국비만 더 편성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왜 감액이 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당초에 동강댐 피해주민 숙원사업비로 나왔는데 추가사업비 증액없이 기존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 예산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87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훈위원 농업인의 날 기념 조형물 예산이 이번에 다 섰지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11월11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11월30일까지 90일간 공사 기간을 주었는데 업자하고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11월11일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11월11일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그때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새 며칠 비가 오는 바람에 공사가 순연이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마칠 수 있는지 작가하고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11월10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90일을 주었다 그러는데 작가하고 계약한 거는 60일도 안 되는 걸로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9월1일에 계약하면서 저희들은 60일로 못을 박으려고 그랬는데 통상 계약서상에는 90일로 두어야 된다고 그래서 90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 하면 계약기간전에도 자기가 내부적으로 공사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 60일까지 마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통상 계약 기간이 90일입니다마는 60일내로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협의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공정이 빨라지니까 잘못하면 부실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고 또 11월11일에 농민들이 기다리는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주고 국비는 받았지만 그런 조형물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진다면 행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지요. 11월11일날 행사를 농림부에서 주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전에 마칠 수 있을테고 또 날씨가 나빠서 공사가 순연이 되어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11월1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못짓게 되면... 그전에 공사를 억지로 시키면 부실공사가 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착실히 하면서 마무리를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저희가 부실을 미리 알면서 공사를 당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늦어질 경우는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제막식을 늦추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복안은 11월11일에 제막식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요. 지금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계약은 2억5,000만원으로 했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5,000만원은 뭐를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5,000만원은 그 주변에 경관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를 별로를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거기 경관은 잘 되어 있는데 뭐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거기에다 농경유물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조형물만 있으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거기에다 농경 유물 같은 걸 전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궁금적인 목표는 그 근방을 농업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사업비로 별도로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기훈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니만큼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은 의결조율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공원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유림 임도개설 1억9,5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5,000만원 등 모두 2억4,500만을 삭감하여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농업정책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벼 품종별 보관창고 건립 5,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수영강사 인건비 5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복지정책 경로복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3개소) 2,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경상적경비 민간인 해외여비 일본 동송산시 국제걷기대회(민간인) 6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지역개발 재난방제 자체사업 시설비 남송천 제방공사 3,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지역개발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원농고 옆 도로사업 3,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수질환경관리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하수도 정비사업 1억4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수질환경관리 환경수질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원주 환경기술개발 연구센터 기술용역비 3억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운영 민간자본이전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식당설비 및 집기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방금 박도식위원님께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예결위에서 증액한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선규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박도식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부터 마무리짓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7분 산회)


○ 출석위원

송선규박도식신관영오세환

박한희장기웅김기훈이평우

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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