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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본회의(2001.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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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17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6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0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1년9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1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보경 운영위원장 황보경 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9월11일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1년9월17일부터 9월24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9월18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9월22일은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9월24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1년9월17일부터 9월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5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오세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2001년9월18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1년9월22일은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오세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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