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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3차 본회의(2001.09.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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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22일(토)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10시2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9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 순에 따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병율 부시장 이병율입니다.

민병승의원님께서 접객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실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실천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나라의 음식문화는 수천년간 내려온 생활습관으로서 단기간내에 고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잘못된 습관은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음식문화는 예로부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푸짐하게 차리는 것이 예의로 여겨져 왔고 그 습관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 회의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음식물쓰레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계도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음식점 381개 업소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이중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109개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감면 쓰레기 봉투 취급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알선해 준 바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알뜰식단 제공 반찬 가지수 줄이기 남은 음식 되가져 오기 운동도 병행하여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운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인 만큼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루에 약 67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자원화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내년부터는 처리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18일자 제2차 본회의시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박대암 의원님의 신용카드 세금납부 제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이어서 김기훈의원님의 원주시 마스코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암의원님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수납대상을 수수료 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2001년10월부터 축소키로 했는데 수수료 인하 등의 노력을 통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과 같이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제공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2000년1월10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2차년도를 맞이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을 분석한 바, 2000년에는 3,900만원 2001년 8월까지는 3,700만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급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와 같이 높아질 것을 예상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오히려 0.4%가 하락하는 반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의 편의적인 측면과 시책의 효과적인 측면을 비용과 대비하여 분석해 볼 때 일부 납세자의 편의제공 효과는 있으나 징수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우리 원주시가 징수한 지방세 총액이 938억원으로 2001년에는 1,000억원선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울러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도도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망해 볼 때는 전체 지방세의 10%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게 되면 연간 2억원 20% 수납시에는 4억원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수억원의 조세수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적 기능에 사용되지 않고 징수를 위한 소수 납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예상할 때 선량한 다수의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나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물론 징세비 최소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된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금번 제도개선은 기존 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서 일시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 신고납부시에 10%내지 20%의 세액감소 혜택을 기존에 보고있는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일차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한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건당 금액은 고액이 많으나 인원은 제한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감소효과는 큰 반면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제도개선의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시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관한 문제는 시군별로 차등적용이 곤란한 문제로서 자치단체와 카드사 지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전국적인 인하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인 바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경제부와 인하를 협의중이라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의 전액면제가 아닌 일부 인하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제도의 개선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세의 신용카드납부로 결제기한이나 분납 등의 편익을 얻고 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법개정 이후 본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시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저희 시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전까지만이라도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시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일부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한해서 수수료 인하를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박대암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와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를 시행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변경한 것이 행정 편의적인 태도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더 큰 문제점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개선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훈의원님께서 지역업체에서 개발된 조은이 보은이 캐릭터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원주시 캐릭터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개발자와 협의해서 무상 희사 또는 매수해서 원주시 마스코트 및 캐릭터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6년 9월 도시이미지 통합사업의 일환으로 자치시대에 걸맞고 개성있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시 고유의 특성을 담은 심벌, 로고, 마스코트, 전용색채 등을 개발해서 메뉴얼집을 제작해서 97년7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꿩돌이 마스코트는 전문용역업체에서 1차적으로 제시한 시안을 토대로 관내에 저명 관련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수회에 걸친 토론과 심의결과 현재의 꿩돌이 마스코트 형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이름을 시민공모하여 꿩돌이로 선정하고 '98년9월11일 특허청의 업무표장등록을 마친 후 행정내부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캐릭터 조은이 보은이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명보 하이컴에서 '99년4월 제2의 원주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강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원주시의 상징물중 하나인 꿩돌이를 응용한 작품으로 출품해서 각각 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현재 소유권 등 모든 법적 권한이 개인에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표장등록까지 된 꿩돌이를 폐기시키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개발한 상품을 원주시의 캐릭터로 선정하여 활용함은 그 의미와 성격면에서도 배치되고 또한 원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오며 강원도를 비롯한 각자치단체에서도 지역내 관광상품을 비롯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캐릭터를 별도 개발하여 상표등록 한 후 마케팅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김기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 상징인 꿩돌이 마스코트가 관광상품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저희 시에서도 이를 개선코자 꿩돌이를 형상화한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와 지역특산품을 대표하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캐릭터를 조속히 개발하여 원주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타지역에 비해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캐릭터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승 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프롱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정밀조사 평가에 따른 주민피해대책과 향후 대책 및 향후 이와 같은 폐수 사건이나 각종 폐수의 무단 방류에 대비한 환경 보호 및 원천수질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2일부터 9월3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태장동 기지주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피해지역의 복원 및 주민피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부서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계속적인 관리로 주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상수도 급수지역인 피해예상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상수도 급수 지원방안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법무부 소속 검찰청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절차 등을 피해 주민에게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복원대책으로는 이미 제3차 한미공동회담시 미군측에서 부담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복원방법으로는 미군측이 비용을 들여 직접 복원하는 방법과 미군측으로부터 복원 예산을 지원받아 원주시에서 복원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것입니다.

추후 미군측의 정밀조사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미군측에 복원방법 및 비용부담 문제 등을 협의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폐유유출 사건이나 각종 폐수의 무단방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상수원 보호구역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유류취급업소 30여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별히 그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등 폐쇄된 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정보공유 및 신속한 초등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수질오염 사고 등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류 및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용은 물론무단 방류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일일 194톤에 이르는 많은 생활폐기물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푸짐한 상차림에 길들여진 우리의 음식문화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만 하루에 생활쓰레기물 발생량의 약 35%에 해당하는 67.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쓰레기는 매립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침출수 배출 또한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및 홍보유인물을 제작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67.2톤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중 24.7톤은 진들농산에서 재활용처리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3.7%는 축산농가 등을 통하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28.8톤의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수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2002년에 1일 2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환경부 및 강원도에 국비 6억2,000만원 도비 4억2,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비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결정되어 왔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1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효율적인 시설을 확충하여 단독주택에 대하여 전용봉투나 전용용기 등 다각적인 수거방법을 검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는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옷 수거함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헌옷 재활용의 체계적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 수거함을 파악한 결과 공동 주택단지내에 370개소 일반주택단지에 365개 소등 총 755개소로써 설치재질도 다양합니다.

목재 수거함이 126개 드럼통 수거함이 22개 플라스틱 수거함이 451개 기타 수거함이 1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로는 장애인 신문사, 청년회, 부녀회 기타 개인사업자 등이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는 서울 삼진자원 등에 납품 동남아에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헌옷 수거함의 도로점용 허가문제에 대하여는 지방도 시군도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할 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고 미이행시 도로법 제82조에 의거 벌금형이나 설치물 처리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 이면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헌옷수거함의 도로점용허가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 대상 폐기물은 폐용기류, 폐축전지, 폐변압기 등으로서 헌옷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헌옷 수거함 단체나 개인 등에게 재활용 신고업을 허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옷수거함 설치부근에 헌이불, 폐가전제품 등으로 인해 쓰레기장화되어 가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쓰레기 투기 단속반 및 공익근무요원을 중점 배치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 지도하겠습니다.

헌옷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을 병행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재 등 여러 종류 형태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문제점은 운영업체가 영세하므로 우리 시에서 지역의 환경과 도심미관을 고려하여 제작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헌옷수거함 제작, 설치를 유도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성공원내 매입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억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므로 이를 유치하여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 도서관을 건립토록 하거나 현재까지 미 매입된 부지를 조속히 매입 5,000평 정도의 공원용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하여 이를 매각 호텔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 공원조성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성공원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민자유치를 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97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27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면적의 39%인 3만6,807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2000년도 2회에 걸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업체가 신청하는 등 희망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 경제상황으로는 당분간 희망업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민간자본으로는 공원조성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2, 3년후에도 민간자본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스포츠센터 등을 제척하고 휴식공간 위주로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학성공원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 유치건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봉산동 소재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을 이전하고자 현재 예정부지를 선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공원내 토지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추진할만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 유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미 매입된 토지를 조속히 매입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하여 호텔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은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은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학성공원 조성 추진은 민간자본 유치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후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승인되어 현재로서는 토지매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녹지로의 용도변경은 현재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용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자연녹지에서는 현재 우리 시 조례상 숙박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민병승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박대암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암의원님께서 두 건 중에 각종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43점과 비지정문화재 78점 모두 121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는 소유자인 개인이나 문중 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 지원근거가 없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금년도에 비지정 문화재중 지정 가능한 황무진 충효사 등 4점을 강원도에 지정문화재로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후 지정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곡리 사지의 석탑재는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신청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그외의 비지정 문화재도 계속하여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초면 교항리 공산부락에 소재하고 있는 경현사는 약 40년전에 건립된 추계추 씨 사당으로서 지난 '98년 4월 문화재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건립연대가 오래되지 않아 건축적 가치가 미약하고 명심보감의 저자로서 추적선생에 대한 정신적 측면에서 선생의 행적과 강원도와의 관계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현사 정비는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원주시에 건의되고 있지만 타 문중의 사당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정문화재가 아니므로 법적 재정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민긍호 의병장 묘역도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주인 불심사에 동의를 협조 요청하였으나 동의가 되지 않아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시키겠으며 그 동안 원주시에서는 민긍호 의병장의 업적 선양을 위하여 기념상을 건립하였고 묘역정화를 위하여 보호책설치 및 도색, 잡초 제거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윤지당 연구사업은 금년 2월에 2일간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를 연구한 학자들로부터 조선시대 여성성리학자로서 매우 독보적이고 훌륭한 인물로 조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현존하는 유적이나 인물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며 문화재의 관리지침상 보수나 복원 등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침에 의한 관리상의 제약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시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정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주시의 문화재보존관리 예산은 '99년도에는 14개소에 23억1,928만원 2000년6개소에 7억3,285만원 2001년 8개소에 9억285만원의 국도비 보조예산을 확보하여 해마다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 관리하여 왔습니다.

2002년에도 강원감영을 비롯한 6개소를 복원 정비하기 위하여 국도비 129억8,35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 드림카드 사업에 있어서 드림카드 보급과 관련하여 대시민 홍보, 공급대안, 카드사와의 결합, 적용분야 확대 등 구체적인 보완책 강구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 구체적 대안, 국산카드 대신 외산 카드 대체에 따른 경비부담 문제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림카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보화 수준 향상과 새로운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시정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 선진 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9년부터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타시도를 견학하는 등 준비를 시작하여 지난해 5월 원주드림카드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7월 교통발전협의회에서 A-CASH 주식회사를 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10월에는 원주시장과 A-CASH주식회사 그리고 KEBT주식회사 대표자 3인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원주디지털카드 프로젝트 공동사업 추진협약서에 조인을 하였으며 12월에는 원주 드림카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카드 960매의 공급과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 안내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사업은 최첨단 GPS를 이용한 시스템으로서 다른시와 다르게 시비의 투자없이 전액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주드림카드 사업의 일부로 현재는 107개 노선에 시내는 물론 읍면 소재지까지 전구간의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드림카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교통 외에 유통, 상가, 문화, 관광, 전자상거래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Smart Card입니다.

A-CASH 주식회사에서는 10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이며 카드 판매 및 충전소를 읍면동별로 정수를 확정하여 금년 내 100개소를 목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공급은 일반인 12만5,000명 계획중 5,000명에게 학생용은 2만5,000명을 대상으로 1만1,000명을 공급하여 전체적으로는 10%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학생용 카드는 전량 수입한 카드이므로 카드 불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양호한 편이나 일반인에게 공급한 5,000매중 3,000매가 국내에서 생산된 카드로 인하여 일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현재는 외국산 카드로 교체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한 결과 매우 편리하다는 여론입니다.

9월말부터는 카드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어 일반인은 물론 나머지 중고교 학생에게도 공급이 이뤄져 시민이 불편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주드림카드 홍보에 있어서 그동안 시정신문, CD 5,000개, 비디오 1,000개를 제작 배포하였고 원주드림카드 사용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며 카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카드와 결합문제는 삼성, 엘지카드사에서 신용카드와 전자화폐가 결합된 형태의 카드 발급 신청을 이미 받거나 계획중에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시내버스관리시스템, 전자 화폐 즉 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홍보비 등 일체의 비용은 A-CASH 주식회사에서 투자하여 시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조인한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A-CASH 주식회사가 원주시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재무제표상에 이익금이 발생할 시 수수료 2%중 1/20인 0.1% 이상을 매년 시의 교통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써 상당한 기금조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호환 문제는 정보통신부에서 2002년 월드컵 이전에 표준쌤을 만들어 전국이 모두 호환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멀지 않은 시기에 전국에 어디에서나 하나의 카드로 시내 버스는 물론 지하철 등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카드 15만매 공급과 일반유통상가, 행정, 문화, 관광, 전자상거래 등에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본 전자화폐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여 정착단계에 있으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먼저 시행하는 만큼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정착이 되면 디지털 시대에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시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때와 장소를 초월한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바 치악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한솔오크밸리 스키장이 조속히 개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심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민의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관광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이라 예측되므로 이에 대비한 수도권과 근접한 원주의 관광개발형태도 치악산 국립공원을 주축으로 한 인근 지역을 주말 휴양 및 체험관광, 스포츠 위락 활동의 중심지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치악산과 연계한 케이블카 또는 모노레일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또한 전에 거론된 바 있으나 삭, 궤도법과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영향평가를 득하여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이 가능하고 10년주기로 검토되는 공원계획의 변경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자연자원의 훼손이 불가피함은 물론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내에서도 개발이 용이한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케이블카 설치의 환경 친화적인 방법 및 여기에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비 확보 또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개발관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원지역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근본적으로 관리주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는 한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레저단지 개발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있는 설악산과 내장산의 경우 2개소 모두 민간사업자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속초시에서 대청봉연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환경파괴에 따른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이 설치될 경우 간광명소로서의 부각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수익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한국 관광공사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사업의 시행방법과 환경관리대책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악산을 중심으로 치악산 드림랜드 및 유스호스텔과 학곡리, 흥양리, 행구동 지역과 치악산자연휴양림 등의 이용시설 등은 관광개발 시설이 정착되고 있으며 치악산권 근접지역의 특색있는 자연체험 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및 휴양지를 패키지화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초면 흥양리 지역에 기존의 농촌마을을 토대로 머물면서 체험하는 관광지 배후마을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기본계획 및 관계법 검토 등을 통해 향토성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이 최소한의 개발과 자연의 보존을 공유하는 관광개발을 위해 관리주체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치악산권 영역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솔 스키장 개발은 19만9,000평 규모에 10면의 코스로 계획되어 4년전인 1997년에 착공되었으나 착공 1년 후인 '98년5월 IMF 경제파동으로 인한 한솔개발측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송선규의원님, 민병승의원님, 박대암의원님, 김기훈의원님, 원창묵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먼저 송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원주IC 조기개설 및 수질환경사업소 후문에서 삼양라면 앞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북원주IC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IC중 유일하게 군도에 접속된 IC로서 시내까지 접속하려면 6.44㎞의 비좁은 군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하는 문제의 IC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교통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도로공사와 건교부를 수차 방문하였으나 본 도로는 군도이므로 군도관리청인 행자부에서 해결하여야 된다는 내용으로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행자부 또한 교통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건교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2, 3년간 협의하여 오던 중 본 구간의 이설구간 2.74㎞는 도로공사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원주시장님과 이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실무진에서 기획예산처에 수차 방문하여 소요사업비 120억원을 국비 또는 도로공사 예산에서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도로공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구간중 구군도 구간 1㎞에 대하여는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행자부와 협의한 바 1차로 국비 4억원 시비 1억원이 확보되어 내년도 확보분 5억원을 합쳐 보상토록 계획하여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시구간의 2.7㎞는 2002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후문에서 우산공단까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상수도 도수관로 700 내지 800㎜관 이열이 매설된 수도용지로서 도로 개설이 불가하며 제2공단 부지내에 계획되어 있는 폭원 2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는 제2공단이 조성될 때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현재로서는 개설 계획 및 소요사업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송선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정보지 종합배포함 설치 및 관리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에게 보급되는 생활정보지는 교차로, 가로수, 벼룩시장, 메아리, 알림방 등 다섯 개 신문으로 이들 신문사가 설치한 배포함은 통합 배포함 85개를 포함하여 4,000여개로 추정됩니다.

시내 중심가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에 설치된 통합 배포함은 1999년부터 생활정보지 5개사의 합의를 도출시키기 위하여 10여 차례 협의회를 거쳐 2000년도에 도로점용 허가한 사항으로 개소당 900원씩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그외 도로상에 설치한 개별 배포대가 시민에게 생활정보 제공 등 편액을 도모하는 시설물이고 당장 개별 배포대를 통합 배포토록 단속할 시 현재 설치된 4,000여개의 배포함 처리 등 문제점이 있어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못하였으나 5개 신문사를 지도하여 대로변부터 점차적으로 통합 배포함이 설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함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로법시행령 별표 2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 1호중 변압탑, 우체통,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함을 포함시킨 사항이므로 이보다 점용료를 높일 수는 없으며 통합 배포함만 점용물의 종류로 정한 것은 도로 환경 및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하여 개별 배포대는 정비하고자 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설치된 장소가 도로구역 밖이나 건물처마 밑 또는 건물 현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아 도로법 적용이 애매하여 시가지 정비, 도시미관 차원에서 통합 배포함을 설치토록 업체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병승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빌딩과 아파트 노후건축물 등의 예측 불가능한 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난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와 예방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과 시행 소형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4년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와 '95년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각각 재난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담당공무원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재난 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22조 재난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규정에 의하여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관리대상 시설물은 2001년6월30일 현재 건축물 394개소 시설물 48개소 총 442개소이며 그 중에서 대형건축물은 131개소로써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반기 1회의 정기점검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 재난관리업무 추진지침에 따라 계절별 및 월별실정에 맞는 월 1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시에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동아원주도시가스 등과 시설물관리부서의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시정, 취약시설 제거, 시설주들의 안전의식 강화 등 재난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형아파트의 안전관리대책으로는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42개소 179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된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해빙기 및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안전점검은 그 대상 시설물이 재난관리법에 의한 점검대상시설물과 거의 유사하나 층수와 면적 등에 의하여 1종 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재난관리법과는 달리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여 일정이상의 기술자와 학력, 경력을 갖춘 자만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민간시설물중 대부분은 전문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민간시설물 안전점검은 관리주체에서 매년 2회씩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한 간담회 개최 및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원주경찰서에서 입주자대표 및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2000년도에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2002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아파트관리비 절감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2규정에 의거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분쟁과 관리비 운영 및 징수에 관한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과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기타 공동주택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제외대상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과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이며 분쟁으로 인한 민, 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등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의 경우 18개 시군중 춘천시에서만 2000년 2월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정제외대상에서 분쟁이 발생되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적극 중재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구성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절한 택지의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을 펴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군지사 이전이나 정지개발, 대명원개발 등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책과 무실 2, 3지구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기 개발된 택지가 미 분양되고 있는 등 택지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2000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88.7%로서 9,942동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며 미분양 주택지는 총 1,538필지로서 우리 시의 주택수는 전반적으로 부족할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IMF사태 발생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현재까지 호전되지 않아 택지분양이 저조하나 앞으로 인구의 증가와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 택지분양도 활성화되리라 사료됩니다.

정지뜰은 남북축으로는 도로망 구축이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어 차량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만 동서축은 군지사 및 원주역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상금까지 미개발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30여년의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 복선화 및 평택~강릉, 충주~춘천선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원주역사를 현 위치에 두고는 철도로선 계획 수립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원주시 중심부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수차에 거쳐 철도청에 건의한 바 군지사를 현 위치에 두고는 철도로선 이설 및 역사이전의 당위성이 전무하다는 철도청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이전에 따른 군지사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요구사항인 국방부 소유 국유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면 군지사를 교외이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본조건을 충족하고자 검토한 결과, 규모가 작은 예하 부대는 공용의 청사 또는 타 시설로 결정하고, 규모가 큰 군지사부지는 택지개발 지구 이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전무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도 사업착수는 빠르면 4년 늦으면 5년후에나 택지로 개발될 것이므로 기 지정된 무실 2, 3지구와 봉화산 지구는 본 지구와 관계없이 주택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택지개발은 봉화산 지구의 택지 약 8만평을 현재 미 개설 되어 있는 코오롱아파트에서 농산물도매센터까지 35미터의 6차선 가로를 기준으로 개발하여 도로망 확충 및 중심 상업권을 더욱 활성화하여 원주 경기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대명원 개발은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인 2010년부터 개발 가능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농산물도매센터까지 2010년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송선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지역 쌀의 명품화 및 치악산 큰송이버섯과 같은 특화사업 발굴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지역 쌀의 명품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상 유례없는 봄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와 농업인들의 노력으로 5년 연속 풍년 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와 MMA 쌀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금년말에는 전국 쌀 재고량이 980만석으로 전망되어 쌀값 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양에서 질 위주의 양정시책을 추진하고 논농업 직불제의 지원금액 상향조정과 2004년 WTO 쌀 재협상 결과 등을 감안하여 생산조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양질품종을 확대 재배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전체 벼 식부 면적 4,882ha 중 양질 품종인 대안벼 등 20개 품종 4,201ha를 재배하여 전체 식부면적의 86%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하여 2000년보다 4% 인상된 가격으로 추곡매입약정체결을 실시하여 1,854호에서 11만5,140가마를 신청하였고 선도금으로 27억7,500만원을 지급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등의 친환경 농업을 보급하여 차별화된 쌀의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친환경 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2000년도에는 축산분뇨액비화 시설인 타오스시스템 1기를 호저면 광격리 축산농가에 1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액비저장을 위해 5,250만원을 투자하여 탱크 3동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광격리에 환경농업 상사업비 5,870만원을 투자하여 액비운반차량 1대, 고액분리기 1대, 중경제초기 9대 등을 지원하여 환경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보급을 위해 신림면 용암2리에 시범단지를 설치하여 5ha를 육성하였고 시 자체 예산 1,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액비저장탱크 1동을 1,75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목초액, 목탄 지원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 액비저장탱크 설치사업 등과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지역브랜드화로 품질인증과 상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생협에서 약 40ha에 오리, 우렁이 농법으로 생명농업쌀 168톤을 생산하여 2㎏ 8㎏ 소포장 단위로 판매하며 80㎏당 24만원 정도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며 신림농협은 용암지구의 5헥터에서 오리농법으로 20톤을 생산하여 용수막오리쌀이란 상표를 붙여 8㎏ 단위로 2만2,000원에 판매하고 한살림협회에서는 흥업 대안지구의 1헥터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5톤 정도를 생산하여 한살림쌀로 상표를 붙여 8㎏ 단위로 2만4,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호저면 무장리에서는 유기농 인증쌀을 생산하여 정부수매가보다 43% 정도의 높은 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40내지 50헥터 규모의 조기재배 청정쌀 브랜드화 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친환경농업쌀을 생산, 가공, 직거래하므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기존의 친환경농업단지 확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미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으로 질소비료 줄여주기와 물관리 적기수확, 건조방법개선 등을 중점 지도하여 양질의 쌀 생산에 주력하여 원주쌀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발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큰송이버섯과 복숭아, 배 명품화사업 및 장미수출단지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큰송이버섯은 국내 유일의 명품 특산품으로 브랜드화하여 2001년까지 4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전업생산시설 8개소와 배지지원 5개소를 설치하고 38종의 요리개발과 책자를 제작중에 있으며 3종의 상표와 의장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하는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2002년도에는 국비 지역특화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억원을 투입, 생산시설 확대와 배지생산시설 및 버섯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치악산 복숭아, 배는 전국 제일의 명품화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생산, 노력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5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과원조성 41헥터와 배 인공수분 등 새기술과 생력화 농기계보급, 수형개선, 재해방지시설 등 10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새기술보급 수형개선 및 점적관수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훼분야로는 우리 시의 시화인 장미를 수출단지 특화작목으로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9개소에 17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2.9헥터의 자동화 연동하우스를 설치하였고 2000년 일본에 7,300만원의 장미를 수출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원의 수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백합수출단지는 2000년부터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0.8헥터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200만원의 백합을 수출하였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품질이 우수한 장미와 백합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치악산 신선 쌈채소 연중 생산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화 연동하우스 시설 수경재배, 저온저장시설, 바이오 포장 및 상표개발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수경작물을 생산하여 대형마트 등에 소포장 출하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계속 개발하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선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선규의원님...

송선규의원 호저면 출신 송선규의원입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추수도 하지 못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밭작물은 다 타고 전국적으로 벼가마를 쌓아놓고 벼를 갈아엎어 쌀값 보장하고 식량자급 사수해야 된다고 전국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풍요롭고 윤택한 농촌은 국가번영의 시금석이며 농민의 땀방울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주쌀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선전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것을 나열해서 하나의 설명한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 이천쌀하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고 알아줍니다.

또한 양구, 화천 오대쌀하면 지금 쌀값이 하락하지만 거기서는 없어서 못파는 쌀이랍니다.

이렇게 명품화해야 우리 지역이 삽니다.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농민에 의하면 그루벼라는 쌀을 서울로 판매했는데 밥맛이 없다고 해서 반품을 받았습니다.

우리 원주도 오대쌀 같은 양질의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수입이 개방이라도 우리 기호에 맞는 자포니카쌀 일명 둥글고 윤기가 있는 쌀을 말합니다.

쌀을 생산하면 전량 재고가 판매되고 인디카쌀 길쭉길쭉하고 푸석 푸석한 안량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호에 맞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산물벼 건조시설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산물벼 건조장을 많이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산물벼 건조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물벼의 필요성은 정부수매제도 개선에 따른 농가보유 산물벼 처리시설의 절대부족으로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마을별로 세개씩만 하면 20개소에 한 대에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세 기를 해서 20개가 되는데 4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것을 시장님께서는 많이 당초예산에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월20일자 신문에 난 건데 산물벼 수매가격이 농가에서 아주 가격이 저렴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40㎏당... 현재 40㎏당 5만2,000원인데 문막, 소초 똑같이 5만2,000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농협에 물어보니까 이것도 5만2,000원 똑같이 원주의 농협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담합한 농협의 쌀값을 산물벼 수매값을 우리가 이것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시당국에서도 이 산물벼 수매가를 올릴 수 있도록 농협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물벼를 이렇게 담합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고 농민착취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타지역에서 행사가 겹쳐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시가 음식물 감량화 대상 업소가 382개 업소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109업체가 동참을 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흡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펼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나 노력을 해보자는 생각보다는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음식문화의 특성상 수분이 많은 음식물 문화는 지금 당장 바뀌어질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인위적으로 정통적인 우리의 음식문화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1일 약 4만6,000톤의 생활쓰레기 중에서 25%인 1만2,000톤을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고 하루에 8톤트럭 1,400대에 해당하는 어마 어마한 양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8조원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식량자원의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원주시는 1일 194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이중 약 35%인 67.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8조원은 우리 원주시의 20년 이상의 예산에 맞먹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에 매립이나 소각에 따른 악취 및 침출수의 발생은 환경오염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처리 비용도 4,000억원에 달해서 식량자원 낭비와 아울러 이중의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는 아마 이보다 더한 양의 처리비용이 낭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가 마련 시달하여 각시도에서 추진하도록 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생활화방안이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원주시는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여야 하며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고 행태 변화를 통한 음식문화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25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추진운동을 알고 있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원주시는 2005년을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이고도 구체적인 운동을 지금부터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원주모법업소에 대해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줘야 합니다.

일례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관내 민간단체들과 연대해서 음식업소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쿠폰을 발행한 후에 음식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재생비누나 환경상품 등을 증정하는 등 고객에서 음식물의 처리비용을 환원해 줌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유도하는 그린쿠폰제를 전개해서 음식물 줄이기 운동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되가져 갈 수 있는 용기를 식탁마다 마련해 놓는 운동을 행정지도방안을 시에서도 마련하여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업소는 물론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주시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에 민과 군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대로라면 훗날 엄청난 쓰레기 재난이 올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원주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적인 대안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고 별도의 보충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성공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능하다면 도서관 건립과 함께 시민공원 조성이 쉽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그 잔여부지를 우리 시예산으로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학성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좋은 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을 했던 거고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린 일부분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안 되는 쪽으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번 원주시의회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의안이 상정된 것을 본인이 많은 문제점을 예견해서 사실 그 당시에 수정 의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하면 사실 그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한다면 거의 원주시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조례가 개정이 됐었더라면 과연 원주시가 일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자연녹지지역이 안 되는 거를 제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꼭 원주시가 의지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 그건 쉽게 얘기해서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러브호텔하고 성격이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는 관광숙박시설 그것도 일정규모 이상의 우리 시민의 시정책을 펴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이나 무슨 행사를 할 때 많은 타지역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혐오스럽지 않은 그러한 시설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꾸 원주시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종합운동장에 사실은 체육공원에는 관람집회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용도가 관람집회의 시설로서 종합 공원부지에 들어설 수 없는데 사실 원주시에서 편법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유치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해서 거기다가 현재까지 유용하게 우리 시민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건데 막연히 문자하나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성의없는 답변을 들은 본인은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두번째로 질문한 택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주택보급률이 88.7%라고 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지금도 다 건립되어서 준공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임대아파트가 계속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택이 말이 88.7%다 나머지는 그럼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 사는 겁니까, 지금?

지금도 많은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100% 이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큼 주택보급도 과잉되어 있고 택지공급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가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군지사 이전 이것을 우리 원주시에서는 도시계획에 편입해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택지로 조성해서 시에서 분양을 했을 때 이것이 미분양으로 남거나 그럴 때는 결국 그 예산이라는 거는 어마 어마한 우리 원주시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보급률이 아직도 88.7%이니까 무실 2지구 3지구를 계속 추진하신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상을 차리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도 차리고 토지공사에서도 차리고 주택공사에서도 차립니다.

그럼 시민들이 어디가서 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우리 군지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더이상의 택지공급은 시에서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몰라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주지하실 거로 알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은 서면 답변을 받는 거로 하고 우리 송선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송선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산물벼건조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드리고 산물벼 수매가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원주지역에서 수확이 예상되는 쌀은 약 30만 가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11만5,000가마는 정부수매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18만가마는 농협자체 수매 또는 시중 판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RPC를 갖고 있는 농협에서는 가마당 5만2,000원으로 결정하여 수매를 하고 있어 금년도 정부수매가격보다는 8,000원 전년도 농협자체 수매가보다는 5,000원이 낮아 농가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협도 RPC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협과 협의 조정토록 쌀값인상에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송선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마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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