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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3.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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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5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부록

(10시31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남웅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하수과장 장남웅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하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아래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과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제외자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총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비용부담은 도비 10%, 시비 10%가 지원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원근거는 지하수법 제33조, 강원도 지하수 관리조례의 지원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사항 중 입법예고를 2013년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 하수과장 장남웅 22,700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한 9,600공 정도 되고, 기타 비음용, 농업용, 공업용 등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을 말하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은 반드시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도 허드렛물을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도 있고, 또 공업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상수도에서 우리가 세금을… 그럼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 지하수를 음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허가를 내야 되죠? 허가가 납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전병선 위원 특히 대형식당 같은 것은 상수도가 전부 설치되면 상수도만 가지고 하게끔 돼 있지, 지하수를 별도로 음용할 수는 없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려면 반드시 수질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적합할 수도 있고 비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상수도를 사용해야 되고, 가령 청소용이라든가 다른 허드렛물을 사용한다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지하수 사용조례에 보면 상수도가 전부 설치된 지역에 대해… 대형식당들을 말합니다. 대형식당들이 상수도도 전부 설치돼 있는데 그 옆에 지하수를 다시 파서 또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검사에 걸리더라고요. 무슨 위반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 왜냐하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상수도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규제를 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 상수도를 설치해 놓잖아요. 상수도를 설치하면 어차피 모든 음용수는 상수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를 다시 팠어요. 대형식당 같은 데는. 지하수를 다시 파서 상수도 물을 안 쓰고 지하수를 그냥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만약 그 지하수가 음용수질에 적합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비음용을 사용하면 위법이죠. 만약에 비음용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내 파악한 거 있어요? 한번 파악해 봤어요? 안 했죠?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지하수조례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작년인가 내가 한번 검토해서 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더라고요. 특히 대형식당 문제. 상수도요금은 한번 들어오니까 얼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상수도 물을 안 쓰고 그 옆에 지하수를 받아서 지하수 물만 써요. 지하수는 허가가 안 난 상태예요. 그게 위생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급하는 데도 문제가 돼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런데 만약에 지하수가 음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는데 비음용을 쓴다면 보건소 위생과하고 조사를 한다든가, 만약 그게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죠. 위생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조례가 된다니까… 수질검사가 그 문제까지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지원하는 게 매년 1억 2,500만 원인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1,25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1,250만 원.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전병선 위원 20%잖아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도에서 10%, 우리 10% 해서 20%…….

○ 하수과장 장남웅 총 20% 하면 2,500만 원이고, 저희들이 먼저 2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익일 30일까지 도비 10%를 청구하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전병선 위원 세출로 돼 있는 것은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세입은 3,400만 원인가?

○ 하수과장 장남웅 3억 4,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3억 4,000만 원?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세출은 2,500만 원?

○ 하수과장 장남웅 네, 2,500만 원.

전병선 위원 2,500만 원 돼서 세출 되는 것은 전부 다 지원해 준다 그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이것이 원주시 부담액입니다. 10%.

전병선 위원 원주시가 10% 하고, 강원도가 10% 하고, 나머지 80%는 자부담이라는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아니, 50%는 또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감면조례에 의해서 3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의 30%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20%를……

전병선 위원 30%는 누가 감면해 주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지하수 검사 수수료를……

전병선 위원 여기에서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원주시에서 하고, 또 연세대 이런 데서 감면해 주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지하수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인가 다른 데서도 있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거기에서도 30%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왈가왈부한 적 없었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50%가 감면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도 감면해 줘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연세대학교에서 30%만 감면해 주고……

전병선 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자체에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자체에서 감면해 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자체에서 감면해 주고, 예산이나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자기들이 감면을 안 해주면 그쪽으로 검사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검토했잖아요. 안 하고 전부 넘겨주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없애는 것으로 전부 했는데, 다시 20%를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 하수과장 장남웅 왜냐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민이 영세하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서 수질검사를……

전병선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전부 백지화된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연세대로 이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행정처리하고 주민한테 더 불편을 가중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더 가중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된다 그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전병선 위원 수질검사를 계속 해주면서 20% 감면한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도 결과적으로 50%를 감면받게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10%, 10%씩 보조를 받나요?

○ 하수과장 장남웅 20%에 대한 것은 검사 의뢰자가 맨 처음에 비용을 부담합니다.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도하고 저희들이 20%를 돈으로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아, 수용가한테?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나 저희들한테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절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상수도 미보급지역, 그러니까 농촌이나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간 2,500만 원인데, 이게 건수로 하면 연간 몇 건 정도 되죠?

○ 하수과장 장남웅 미보급지역이 총 대상가구는 한 1,7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라야 됩니다. 대상이.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는 한 5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500가구에 20%면 한 5만 원 정도가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가구에 한 5만 원 정도 해서 한 해 예산이 2,500만 원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수질검사기관이 시랑 연세대학교랑 또 있나요? 두 군데인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원주는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두 군데라고 치면 검사비율이 시랑 연세대랑 어느 정도 되죠?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대 50인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50 대 50 정도.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곽희운 위원 지하수법 30조2에 보면 지원을 할 때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봤을 때는 강행규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원주시에는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가 안 돼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저희들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돼 있죠. 지하수 특별회계라는 것은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곽희운 위원 하수도하고는 법 자체가 틀려서, 지금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임의규정으로 이해하시는지, 제가 이해한 대로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진다면 지하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저희들이 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30조2에 따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활용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고 하는데,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를 설치해서 회계상에서 지출하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강행규정이라면 지하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제가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곽희운 위원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조례이고 좋은 내용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이 이런 절차나 법을 무시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볼 때는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이거 확인을 해보셔서 우리가 지원할 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보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빨리 잘 만드신 조례 같고요. 저희가 음용수로서 수질검사를 할 때 몇 개 항목을 하죠?

○ 하수과장 장남웅 음용수는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46개 항목.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그게 검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금액이?

○ 하수과장 장남웅 검사료는 음용수 같은 경우는 26만 7,700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0% 감면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20% 감면한다는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으로써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가구들은 혜택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아시게 되겠지만. 음용수는 46개 항목이라고 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일반 공업용이나 이런 쪽은 틀리고,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음용수 46개 항목은 정확히 몇 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3년 정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고요.

김학수 위원 3년?

○ 하수과장 장남웅 네, 3년 정도.

김학수 위원 3년 정도예요, 3년 이상이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3년마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70% 이하의 수질기준으로 검사가 되면 또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어떤 가정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 4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3년 정도에 한 번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하는데 음용수로서 70% 이상 적합하다면 수질이 아주 좋다. 그랬을 때는 5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전산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산대장으로 정확히?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거기에 1,700가구 정도 된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되는 집은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한한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반드시 상수도 미보급지역이어야만 됩니다.

김학수 위원 상수도 보급지역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래서 그분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지역은 30%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그렇죠. 상수도 보급지역은 30%만……

김학수 위원 보급이 안 된 지역은……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은 50%…….

김학수 위원 플러스 이번 조례로 20% 더 되는 것이고,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가정용으로 거의 80∼90% 이상 사용하고 혹 음식점이나 기타나 이런 쪽으로 20% 정도 사용한다, 판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런 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무조건 안 됩니다.

김학수 위원 9 대 1이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음용수로서 가정에만 해당되는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영업용으로 쓴다,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한 데는 제외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 가정용은 검침을 따로 안 하죠? 사용량을.

○ 하수과장 장남웅 가정용은 검침을 안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양이 적으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100톤 이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00톤 이상 쓰는 데가 있나요?

○ 하수과장 장남웅 가정용은 없고요. 공업용이라든가 욕탕……

김학수 위원 공업용이나 일반용 지하수를 쓸 때 사용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를 받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용부담금을 받는데 받는 것은 어느 회계로 들어갑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이 바로……

김학수 위원 수질 쪽인가요, 아니면 하수도 쪽인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김학수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가구수, 혹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가구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합격, 불합격에 대한 판결도 없고?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은 나오죠.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음용수로 불합격한 것은 데이터 현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부론지역이나 예전에 검출됐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데도 미보급지역에서 할 수 없이 끓여서 드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해서 드시거나 이런 가구수가 파악된 게 전혀 없다?

○ 하수과장 장남웅 전체적으로는 현황이 정확하지 않지만 수질검사를 통한 가구수는 현황을……

김학수 위원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관리가 되신다니까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수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은 가구수가 어느 지역에, 부론이다, 신림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 정도 된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그런 쪽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을 25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에 전달하셔서 매월 이장회의나 통장협의회 회의 때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도 홍보를 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저희들이 전단지도 4,000장 만들려고 기본문구는 짜놨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하 수 과 장장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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