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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61회 제4차 본회의(2001.09.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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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24일(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
3.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5.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7.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
3.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5.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7.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O 4분자유발언(이병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원주시 문화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병무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

3.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2001년9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9월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7월6일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를 신설하여 자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도와 시․군간 기구명칭을 표준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며, 또한 남녀평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남녀차별 내용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에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신설하며 시․군 기구명칭 표준화 지침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세정과를 세무과로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경제진흥국의 기업지원과를 지식산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7호․제18호․제20호에 여성발전 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녀” “부녀자”라는 용어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각 “여성”으로 개정하며, 안 제12조에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572-5번지로 정비하고, 안 부칙 제3조에 과명칭과 업무조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규정된 일부 과의 명칭 및 직위명을 분장사무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시군 기구명칭 표준화 지침에 따라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 조정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녀자”등을 여성으로 변경 하고자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계류됨에 따라, 자치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자치지원과 설치안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삭제하여, 안 제5조 제1항중 총무과․자치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한시기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 규정을 안 부칙 제2조로 변경하며, 동조항의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 하고자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종전대로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삭제에 따른 부칙 조항을 조정하는 등 본위원회 김기훈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및 문화창달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1년8월19일 완공된 원주시 문막문화 체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에 시장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관리인을 배치하며, 안 제6조에 시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체육활동지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개방하도록 하고, 시설의 개방제한 사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시설 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 초과사용료는 별표에 각각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체육동호인 단체, 강원도 또는 원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2조에 지역의 체육진흥, 문화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는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697번지, 8,438㎡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368㎡ 규모로, 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1999년5월11일 착공 2001년8월19일 완공되어 10월초 개관 예정이며 문막문화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 체육관, 소공연장, 독서실, 주부교실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진흥,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 제명인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으로 하며,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중 “문막문화체육센터”를 각각 “농민문화체육센터‘로 하자는 본위원회 김기훈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20일 대통령령 제1698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이전하거나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최저 대부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공유재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에 재산관리관이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제2항․제3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과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보존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3조제1항 내지 제6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비하고, 제11항에 수도권 공장 등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재산을 제한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최저 대부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제2항에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었으나, 복합건물인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6조의2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따른 세부처리 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29조2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10월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2001년4월4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표준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공유재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 취득건은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장농공단지내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입주 완료되어 신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수용하고자 기존 공장 잔여부지 2만5,050㎡에 2개 동 1만6,500㎡ 규모의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1개 동씩 증축하여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생산단지를 조성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발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원주를 의료기기 생산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건은 2000년 제56회 제2차 정례회 및 금년도 제59회 임시회에 상정 심사중 소요사업비 79억원을 시비로 충당함은 어려운 지방재정 등을 감안 국도비 확보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2001년8월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0억원의 국비 지원결정 통보가 있었고, 국비 지원과 관련 2001년8월27일 도비 30억원을 지원토록 신청함에 따라 변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변경안의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건은 강원도의 삼각테크노벨리 사업의 일환으로 춘천과 비교하여 국도비 지원의 현저한 차이로 많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현 단지내 의료기기 전문분야와 관련이 없는 업체가 입주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반대하는 의견과 원주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원주를 의료기기 생산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7.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11시21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9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9월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노외주차장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외주차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노외주차장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주차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당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위원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단구동 1468-1번지 일원에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민 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10만6,042.5㎡의 대지에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조성시 도시공원법 제10조제1호 규정에 의한 도로변 완충녹지 3,276.5㎡를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으나, 단독주택용지의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주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단구택지내의 단독주택용지는 당초 5만1,960㎡에서 3만6,990㎡로 1만4,970㎡가 감소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는 1만8,080㎡에서 2만8,197㎡로 1만0,117㎡가 증가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미흡과 단지 내외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현재의 12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보함과 아울러 도로변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취안은 당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위원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지구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총 건물수의 2분의 1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각각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시 지구지정 대상으로 태장동 새동네지구는 4만8,019㎡로 총건물 259동중 노후건물이 214동으로 82.6%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247명중 73%, 토지는 275명중 69%의 동의를 득하였고, 명륜동 교동지구는 3만4,566㎡로 총 건물 149동중 노후건물이 113동으로 75.8%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129명중 72.8%, 토지는 34명중 73.5%의 동의를 받았으며, 개운동 산동네지구는 4만6,392㎡로 총 건물 220동중 노후건물이 168동으로 76.3%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193명중 78%, 토지는 125명중 70.4%의 동의를 얻어 주거 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기반 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비 70%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시비절약이 가능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화재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신설 및 확충으로 건축물의 축조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법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토지 이용도를 높여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을 유도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본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달아 집행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아 집행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이병무)

(11시32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이병무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무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이며 또한 한상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전에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강원감영 복원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그간 정확한 복원사업을 위하여 유물에 대한 발굴조사와 복원설계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과 아울러 강원체신청 이전을 위한 후보지 매입이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강원체신청 이전문제입니다. 현위치를 고수하던 강원체신청에서 우체국을 이전한다고 발표도 하였고 또한 우체국에서는 장소 물색중 구금성호텔 자리가 적합하고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관련 규정 조건과 맞추어 협의하자는 공문이 있어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구금성호텔 자리를 포함한 인근부지 14필지에 1,000여평 정도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그간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문화관광과장 등 관련 공무원이 동원되어 3필지는 동의서를 받아냈으나 나머지 1필지만은 동의서를 못받아 근 3개월 이상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음으로 관련 국과장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음으로 이 시점에서 한상철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주분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한상철 시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원인은 전임시장님들의 착오로 인한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하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원칙만 찾다보니 원망도 서려 있고 과중한 사용료 부과로 억울함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 일만은 한 시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어 오해도 풀어드리시고 과다한 징수를 하셨으면 환급도 하여 드리고 이 지주분에게 모든 것이 해소된 후에 꼭 동의서를 받아 주시어 원주시민이 원하는 완벽한 강원감영복원이 꼭 실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진흥공단 연수원 원주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교통안전진흥공단 연수원 유치관계로 한상철 시장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노력하심과 아울러 전력 투구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상철 시장님과는 교통안전공단 연수원의 결정권자이신 이사장과는 특히 남다른 친분을 갖고 계시면서 한상철 시장님의 간곡한 부탁과 연수원만은 원주시에 꼭 유치하겠다는 시장님의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공단이사장께서도 한상철 시장님의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공단이사장께서도 원주로 이미 마음을 굳히고 계신 것을 저는 옆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 연수원 위치 선정문제는 공단 이사장께서는 원주교통방송국 개국 이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주교통방송국이 11월30일경으로 미루어져 있어 이것이 문제입니다. 회계연도가 얼마남지 않았고 또한 본사업이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으며 또 큰 문제는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확고한 방침에 그동안 교통안전진흥공단 연수원의 원주 유치를 위하여 고생하신 한상철 시장님께 안타까움을 전하며 다방면으로 연수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만의 하나 도움이 된다면 원주교통방송국 개국 이전에 공단 이사장께만 의지하지 마시고 부시장이나 행정지원국장 의회 의원 몇분 등으로 구성하여 공단의 제일 핵심간부이신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실장과 이광훈 총무이사를 적극 섭외하시어 안전공단 연수원은 모든 입지 조건이나 연수원의 편의성을 위하여 원주로 확정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게 하시고 또한 기획예산청의 신규사업이 불가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안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교통방송국 개국 이전에 준비하시게 하여 개국 이후에 바로 관리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시어 이미 교통안전공단 부지를 사놓으신 이곳 원주시 반곡동 산 16-1번지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기준비된 계획서에 서명 날인을 꼭받아 내시어 원주유치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8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민병승의원님과 신관영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병승의원님과 신관영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을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웃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된 바,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20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2001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의료기기산업 심사와 관련하여, 업무실무 책임자인 집행기관 담당 국․과장이 산업시찰과 행사관계의 이유로 불출석함으로써 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들의 산업시찰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개회중이며 하물며, 의회에 의안심의를 요청해 놓고

해당 국장이 행사관계로 그리고 해당과장이 산업시찰 관계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를 허락한 관계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해당 의안심의를 거부하여 반송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수 20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김기훈황보경원창묵

민병승안정신신관영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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