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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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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19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인근 타지역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안타까움은 있었으나 원주는 불행중 다행으로 큰 피해가 없었음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지역의 현안과 보다 앞서가는 원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8일 동안의 제61회 임시회가 27만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람된 임시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회기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5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경진 자치행정과장께서 아침에 갑자기 신병 치료상 병원에 진료를 가서 제가 대신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감안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동사무소를 21세기의 환경 변화에 맞춰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에 조장,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며,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셋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간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여덟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들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 확대 등으로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문화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 수요가 증대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과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등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 내지 7조에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은 읍면동장이 운영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단체에 위탁 강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내지 11조에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참여 요구나 의견조치를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며 안 제15조 내지 21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 3,512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능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며 1단계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94개 시, 자치구 1,654개 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한 결과 84개 시·구 및 자치구 1,491개 동은 기능 전환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시 및 자치구 154개 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 실시로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138개 도농복합 시 및 군 1,85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원주시의 경우 금년도에 25개 읍면동 중 16개 동은 전면 실시하고 읍면중 판부면 1개 면은 시범 실시후 나머지 읍면은 지역 실정을 고려 연차별 자율적 실시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주시 읍면동 기능전환의 주요 내용은 전면 실시하는 16개 동의 경우 존치 및 이관 사무로는 동 업무 평균 655건중 도시 지역 동은 27%인 179건을 존치하고 농촌지역은 30%인 199건을 존치 차등 적용함으로써 시 본청과 거리 실정 등을 감안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력은 동별 3내지 6명으로 16개 동은 76명이 본청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시행되는 읍면의 경우 존치 및 이관 사무로는 읍면 평균 744건중 일반 읍면은 46%인 355건을 존치하고 원격지 읍면은 49%인 378건을 존치 차등 적용하고 인력은 읍면당 2 내지 4명으로 25명이 본청으로 이관 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2001년8월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읍면은 4,500만원과 동은 2,600만원으로 총 4억6,1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으며 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1년7월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5급 정원 1명과 2002년12월말까지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설치 기능전환 사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001년8월10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단회의에서 산불 예방 수해대책 등 각종 재난의 초동진화 및 능동적인 대체의 어려움과 각종 사무이관에 따른 원거리로 주민불편 사항의 가중, 농촌인구의 고령화, 강사확보 등 어려움이 있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비효율성 획일적인 사무 공무원 이관에 따른 행정기능 불균형 및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읍면 축소로 행정구역 중심의 구심점 약화 등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은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역기능의 폐해가 우려됨으로 유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촉구하여 관계 요로에 발송하였고 또한 2001년7월31일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공무원 워크숍에서는 강원도에서 시범 실시 운영중인 5개 군의 사례 발표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읍면직원 사기 저하, 원격지 재난사고 초동대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1단계 시범지역 기능전환 실시 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불편하다가 20%, 불편하지 않다가 30%, 불편하나 이해한다가 40%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과 관련된 본조례안은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늦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16개 동하고 특별히 판부면이 시범케이스로 들어갔는데 기능전환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불편을 주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판부면은 면사무소가 관설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정기적인 부담을 주면서 모여들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판부면은 아직 실정에도 맞지 않고 또 이용자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자기 돈으로 차를 두번 세번 타면서 이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저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 스스로가 하는 것인지 행정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먼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동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춰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해서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인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들은 시군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정으로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무를 그대로 읍면동에서 수행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더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오지 않을까 해서 기왕에 결원이 있으면 결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하게 되면 결원 유지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프로그램 설정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이 돼서 읍면동사무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스포츠댄스니 한두 가지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가를 선용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원주시청이 곤욕을 치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차라리 읍면동에서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문제를 읍면동에서 했으면 원주시청이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주민들이 시청에 대고 욕도 안 했을 겁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받을 것 받았으면 내줄 것 정당히 내줘야지 꼭 신고를 해서 내주게 되어 있느냐고 자기네 필요한대로 법을 만드는 이런 제도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는데 이것도 어느 사람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진짜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고 이용 시설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만 주는 제도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여기 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보면 순기능에 대해서 많이 해 놓았는데 역기능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역기능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역기능이 나타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물론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도 예상이 됩니다.

읍면에 오지면에 있는 긴급한 재난 사고가 발생이 되고 했을 때는 공무원 수가 많이 줄어듦으로써 교통이 오지에 이런 데는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점차 이것을 시행하면서 보완 발전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불편하다가 20%로 나오고 불편하나 이해하겠다가 40%, 불편하지 않다가 30%입니다.

불편하나 이해하면서 넘어가겠다가 40%인데 그렇다면 불편하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다소의 주민불편이나 행정수행상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나 상하수도 청소 등 각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라든지 순회 이동민원실 운영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의 확대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행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미비점을 점차 보완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기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국민들한테 가장 간섭을 안 하는 게 가장 민주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를 함으로써 여기 보면 여가선용 이런 것 임의대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부에서 간섭을...

김종기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읍면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똑같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치센터를 안 함으로 해서 불이익이 돌아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직원이 줄어드는 여유 공간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면 국가에서 교부세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교부세가 4억6,100만원이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3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각종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2, 3명 정도가 준다 그 공간에서 공백이 얼마 정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김종기위원 공무원이 2, 3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남는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도 되고 기존에 있는 회의실이나 여유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면 되고 또 그런 공간이 없을 때는 꼭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읍면동에 시설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꼭 동사무소 사무실 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조례를 설치하지 않고 기능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도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에어로빅을 한다거나 댄스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미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는 앞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국도비도 받을 수가 있고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기위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이게 활성화가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지원금이 오지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정부가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안 하는 데는 안 지원해 주겠다면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은 어느 일부 하겠다는 동은 하고 안 하겠다는 동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치 조례가 되면 원주시 동은 전체를 실시를 하고 우선은 면사무소는 그런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 면만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면 면지역은 안 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검토보고에 60%가 불편하다고 했으면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기능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점에 대체적으로 여섯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이나 면에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짐으로써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시간에 관계돼서 공무원을 투입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각읍면동에 문제가 있는 쓰레기가 나왔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업무 이관이 됨으로써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관할 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단점으로 노출이 되고 다음에 이용률을 말씀을 하시지만 각읍면동에 있으므로 해서 교통이 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청이나 2청사로 오게 되면 교통유발이 됩니다.

또 문제는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 본 자치단체의 자료를 보면 사실 면에는 이용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돼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현재 제대로 만든 것이 나와있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다음에 비용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비용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준 비용에 우리가 몇 배 또는 그 이상 보태야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이 운영조례안을 보면 총체적으로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명령하달이 돼서 중앙 나름대로는 시행을 해 보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 원주시의 자치단체로써는 여건이 맞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수평적 권력분산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면 수직적 권력분산이 지방지치거든요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여건에 맞춰서 주민의 욕구를 수렴해서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른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지금 이 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봤을 때는 원주시로 봤을 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제가 판단할 때는 시행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불편한 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지금 남양주시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범 운영을 했고 강원도에도 몇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점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개선 보완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이렇게 감축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현실정대로 운영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더 복지 정책을 면밀히 실시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인원이 줄었을 때는 그 민원이 합당하게 민원복지에만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광역적인 사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점차 개선 발전 보완을 해 나가야지만 하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실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발상자체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말 중앙에서 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가장 밑바닥부터 행정서비스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실시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 도농 통합시입니다.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해서 통합이 됐는데 지금도 농촌지역에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잔존해 있는 실점에서 또다시 면사무소 동사무소의 행정을 시로 편입을 해서 모든 행정을 시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 많은 불편과 여러 부작용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동 지역은 기존 업무도 일반 주민등록 행정이라든지 일반 행정에 국한이 되었지만 면단위 행정은 복합행정입니다.

농업 산림 건축 일반행정 등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의 축소 행정을 보고 있던 것이 면행정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로 이관을 했을 때 거기에서 많은 불편이 초래가 됩니다.

우선은 농촌의 인구 분포가 지금 젊은이보다는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하루에 오전 오후 버스가 두 번밖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 농촌에서 간단한 민원도 현재는 면사무소에서 해결이 됐지만 시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잠깐 시간을 할애할 것도 하루 종일 소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파생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현실을 무시한 발상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몇 명 직원이 준다고 해서 많은 공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은 자치센터를 한다고 해도 기존의 회의실은 남겨놔야 됩니다.

각종 지역의 단체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회의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 공간으로 활용을 하든 사무실을 축소해서 거기에 다른 자치센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몇 명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거기 칸막고 활용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기구를 개편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제시를 마치고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반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인 목표에는 찬성을 합니다.

주민들의 자치의식이나 자치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편의나 복리 문화적인 면에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목표에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자치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형성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성숙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에는 찬성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시기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동안에 읍면동마다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자생단체에 결국에는 그것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분야별로 활동해 온 자생단체와의 관계가 미미해지고 정치적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치위원회 구성자체가 읍면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파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참여가 가장 문제인데 그 동안에 일선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이라든지 복지 문화 그런 데서 독려를 해서 참여가 어려웠는데 과연 자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주민의 참여가 많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은 행정적인 기능보다는 부가적인 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읍면동에서 계속 실시해 온 체육행사나 청소업무 기타 주민들이 일선 공무원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저하된다 물론 주민에 비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많다고 해서 서비스가 강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정보통신이 발달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현장 확인하는 것을 원하고 직접 주민들을 대면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인가 과연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담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이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능전환 관계는 시기적으로 선거하고 연관지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돼서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자치위원회 구성도 읍면동장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 방법은 읍면동장이 일방적으로 선출을 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을 추천을 읍면동 자체로 지역내 각급 학교장이나 시민 사회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공개로 모집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해서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읍면동장이 혼자서 임명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각종 읍면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동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개발위원회나 각종 관내에 있는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읍면동 직원이 전담으로 수행을 그 인원이 많아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변화하는 행정시대에 맞춰서 인원이 줄었을 때 거기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회나 개발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부족된 부분을 메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각 읍면에 기관단체장 모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목적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읍면동별 기관단체장 모임을 통해서 각종 문화제 행사나 그런 것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구태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그 동안에 각종 단체나 그런 쪽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기능과 역할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기능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기능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는 만약에 이 안건 자체가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설치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한시적인 자치지원과 같은 경우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원이 1명이 이미 승인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지 않는다면 정원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만 설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원을 별도로 삭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단계 기능 전환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보면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사무인력 조정은 주민자치센터 기한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세부 일정에 보면 10월말까지 기한이 되어 있는데 원주시 입장에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사무인력은 거의 다 추진이 된 것으로 되고 읍면 단위의 인원이 그 안에 보면 14명 이내로 조정이 되고 동은 10명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원주시 입장에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 그 대로 사무 인력이 지침에 의해서 실행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하고 기능전환은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기능전환 문제까지도 하시면 안 된다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굳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읍면동에 결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면 주민들에게 더욱 더 불편이 가중되지 않는가 해서 읍변동 기능전환만은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인원은 자꾸 줄어갑니다.

내년 7월 말까지 또 60여명의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읍면동에 하는 일을 그냥 놔두고 사람만 줄였을 때 주민들에게 더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얘기는 2단계 처음에 기능전환이 내려올 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에 있는 인원으로서 기능전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지침에 보면 사무인력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그대로 기한내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사무 인력에 대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느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미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성을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현재 읍면동에서 특수 시책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지만 스스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면 이것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기왕에 하는 것 각종 자금이나 지원을 받아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예, 박대암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기능이 같은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이 같은 단체로 아까 과장님이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능이 같은 단체가 사실 있습니다.

같은 단체를 동에 만들어 놨을 때는 복합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종 읍면동에 있는 개발위원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단체와는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인원이 개발위원회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인력이 같이 중복이 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연적으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중복이 될 수 있어도 기존에 있는 개발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기능과 중복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훈위원 행자부 안에는 자문위원회나 동개발위원회가 중복이 되니까 삭제를 하라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꼭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는 명확히 구분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처음에는 통합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추진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개발위원회나 이런 것을 없애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차라리 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같이 만들어주든지 왜 똑같은 기능을 가진 단체를 동에다 2개씩 만드느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이 똑같지 않습니다.

기능을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개발위원회 기능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김기훈위원 기존의 개발위원회 기능이 지금 자치위원회 기능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안은 개발위원회를 폐지시키든지 기능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읍면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지 폐지시키라는 것은 아니고요 명확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구분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주민자치가 설치가 되었을 때 지역 주변의 상권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텐데 거기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바로 인근에 있는 업종하고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로빅을 프로그램에 넣었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에 그런 에어로빅을 하는 상가가 있다면 그런 것은 피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각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한다고 볼 때 각 주위에 사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솔직히 개인적인 침해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밀어붙인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프로그램은 반복된 얘기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되지 않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류화규위원 질의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이 기능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부결되거나 통과되거나 관계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대한 운영조례입니다.

기능전환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거든요.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앞으로 해서 어차피 동직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각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을 하면 기능전환, 구조조정 어차피 해야 될 거 지금 각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면 자치위원회만 구성을 해놓으면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가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할 뭐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기왕에 현재 이런 조례가 없이도 스스로 읍면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니까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연기위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국비, 도비가 30%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부세가 4억6,1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기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 제정이 되어 지원을 하게 되면 동별로 어느 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면은 1억원씩 지원이 되고 동은 6,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줘도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이고 과거에도 도농통합할 때 사탕발림으로 구조조종하고 예산절감이 되면 농촌에 투자해준다고 해야 해준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이것도 또 어느 위정자가 사기성인 것 같으니까 우리 농촌에도 믿을만한 행정을 해줬으면 우리도 이것 반대 안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전환해서 이런 조례 없어도 정부에서 해줄 수가 있으면 해주는 것이지 꼭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해서 더 잘해줄 것도 없고 농촌에 초등학교도 전부 폐교가 되는 실정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 사람이 즐겁게 살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까, 올해 농산물 벼를 다 수확하는 시기에도 수매가도 결정을 못해서 농민이 애태우고 있는데 이 자체 제도가 잘못된 제도니까 전 이 자체를 완전히 부결시키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저도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박대암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을 굳이 반대할 입장이 없다고 우선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타이틀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대표자로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 제도를 여기에 상정시키기 전까지 아마 예견했던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왕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됐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을 해서 만약에 자치센터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개발위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통합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개발위원회의 기능이 별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우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나 하면 저는 그게 통합되는 것으로 동장님한테 들었는데 결국은 개발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인원 구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를 들었는데 여기서 또 금시초문인데 그러면 만약에 개발위원회가 그냥 존재하고 자치센터가 다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인적 자원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개발위원회가 전체 28개 읍면동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적 자원이 모자라서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에서는 조금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자발적인 그런 행태로 움직이게 됐다고 봐야죠, 가령 예를 들어 1인당 월회비 또 특별회비로 인해서 웬만한 읍면동에 예산 지원이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센터 못지 않게 출연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자치센터를 만들어야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개발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만들기가 힘들고 또 거기 들어오면 회비를 내야 되고 해서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반되는 예산을 거의 개발 위원회에서 대다시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정부나 도나 시에서 전혀 도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의원이나 무슨 동장님이나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개발위원회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이러면서 흘러왔는데 개발위원회는 그냥두고 자치센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개발위원회 구성인원들이 거의 그 지역에 유지분이나 그 지역에서 그래도 웬만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대략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왔는데 개발위원회를 그만두고 자치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인원 구성이 안 됐을 때는 거의 개발위원회 구성요원이 그대로 자치센터로 옮겨져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사는 안 했는데요...

황보경위원 조사를 안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위원회를 균형있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부 교사출신 현지 대학생도 좋고 각종 언론인 통반장도 좋고 시민단체 대표나 주민 자율...

황보경위원 예, 그 정도 얘기하시면 알아듣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동장님 해보셨잖아요, 동장님 하실 때 학성동장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성동장하실 때 개발위원회 인적자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거기 동장을 가서 새로 구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어려움이 없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황보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학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언론인, 교수, 선생님, 상인, 사업가 얘기를 하시는데 바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한참 힘든 때 그렇게 나와서 개발위원회하고 자치센터에 나와서 일해 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말이죠 자치행정과 정도의 과장을 하시려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옳고 그름을 흘러가는 물결을 이런 데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어떻게 나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민자치...

황보경위원 그만두고 나오실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위원회도 인적자원이 모자라고 거기 나오면 회비를 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지원이 전혀 안 되었는데 나와서 몇 만원씩 한 달에 내야 되고 또 동에 어떠한 사업적인 규모에서 정말 힘들다 모자라다 동장님이 얘기하시면 특별비 거둬야 돼요, 이 어려운 판에 그런 개발위원회도 제대로 굴러가게 활성화를 못시켜주면서 개발위원회는 놔두고 자치센터 만들어서 기능전환을 하겠다는 의도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개발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같이 거기 있는 분들도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또 아주 같이 개발위원회를 몽땅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면 안 되겠지만 개발위원회에서도 일부 필요하겠다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 내무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을 때 답변이 나와야지 같이 맞상대해서 얘기하다 대화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안 됩니다.

적어도 다른 과장님은 안 그러시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왜 그러세요.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여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차 한잔 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자들이 그 주민의 읍면동을 대표해서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는 제가 얘기하면 우리 일산동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수긍해야 될 부분은 수긍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달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데 같이 앞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안 끝나고 있는데 그렇게 개발위원회가 활성화도 못하고 있는 판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 하라고 시행령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시행이 의회에서 결론이 나든 부결이 나든 계류가 되든 이 부분은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주민자치센터 인원 구성을 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렇게 되면 증인이 필요하고 또 그런데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인원 구성을 해달라고 읍면동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의 얘기가 바로 그것은 의회를 아주 능멸하는 행위예요. 소위 자치행정과장님이란 분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하라고 하니까 구성하라고 하는 얘기가 시달이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하면 자치행정과장님 곤란합니다.

의회가 뭐예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의회의 인준을 받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과장님의 본분을 다하셔야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상관없이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 인적 구성 몇월까지 끝내라고 했다는데 그게 과장님이 그랬는지 국장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능멸하고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가 너무 얕잡고 짓밟으려고 한다는 처사가 자꾸 진행이 되면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고 고쳐나갈테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동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려도 될까요?

황보경위원 답변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안 했다는데 답변 들으면 뭐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 분명히 들었어요.

그 얘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할 테니까 증인 출석시키라면 출석시킬께요.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의원 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소위 우리 행정지원국 특히 자치행정과는 누구보다 의회하고 친밀도가 높아야 돼요. 어느 높은 분부터 의회를 능멸하고 아주 위에서 짓밟으려는 행위를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따라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시니까 제가 난감합니다.

황보경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요하면 제가 해드린다니까, 증인 출석시켜준다고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개발위원회 문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인원 구성을 기능 전환했을 때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다 좋은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타이틀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타이틀 속에 그것도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도 인적 구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언론인, 의사, 선생님, 교수, 사업, 상업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구성하는 임명권자가 동장이 되다 보니까 말이죠 어느 동장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내가 자치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손치더라도 동장의 마음에 안 들고 읍면동장의 눈에 안 들어오면 임명을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자치센터의 구성 요원과 앞으로의 모든 현황 운영하는 면이 절대적으로 흐르는 방향이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국가 예산 지원해 주죠, 그런 1억을 지원해 주는 예산 부분 임명권자가 동장이 되다 보니 그 운영이 원래 목적대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것은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반대 의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대치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를 우리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존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치위원회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이 되겠지만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개발위원회는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능면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인적 구성 부분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다음에 개발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기구인데 시에서 조례 폐지해서 기능전환을 자치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운영을 해보면 분명히 그 인원이 이 인원이 됩니다.

거기 구성 요원을 보면 당연직이 있고 임의로 임명을 하는 위원이 있는데 그 개발위원회나 개발 문제 발전 문제를 협의를 하고 중요 사항 문제를 논의를 하고 지역 동호인들의 읍면동민들의 의견을 거기서 수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운영을 해서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다보면 서로 양쪽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읍면동장들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돼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이게 되더라도 만약에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개발위원회를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으로 시행을 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일관성이 있지 똑같은 지역에서 시조례로 만든 단체를 특별한 다른 목적이 없이 행정의 원활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의 두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서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과장님 아까 읍면은 1억원 동지역은 6,000만원씩 연간 지원이 예상된다고 했죠, 읍면동 기능전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을 가지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가결된 데부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 시만 부결이나 계류돼서 지원을 못 받고 어차피 기능전환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시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 돼서 특별하게 기능전환을 안 해도 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기능전환은 주민자치센터하고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직원이 줄기 때문에 주민 복리를 위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전부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야만 읍면동에서 일하기가 수월해지고 주민들한테도 편의 행정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조례를 부결시키면 읍면동 기능전환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결국 교부금만 못받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하는 정책이란 것이 설마 그렇게 갈리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이 부결됐으니까 이것은 기능전환을 안 해도 되고 어느 시는 통과 됐으니까 기능전환을 하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요,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어차피 가는 것이라고 하면 교부금만 못 받는 누를 범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도 많은 읍면동에서도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일부는 벌써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하면 되거든요 의회에서도 폐지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시에 어떤 실익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원창묵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조례가 부결되더라도 기능전환은 가야 되고 또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안 되더라도 읍면동에서 지금 특수 시책으로 거의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주민들한테 편의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원경묵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기능전환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전국의 시군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부결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모르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중앙정부에 기구개편 자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기능전환을 묶어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것이 되고 기능전환은 묵인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의 의견도 바로 그런 것이고 전체 기능전환 자체를 같이 묶어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어가 혼동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능이란 단어를 쓰니까 자치센터와 맞물리는 것 같고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동사무소에 있는 업무가 원주시로 다시 이관이 돼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원주시에 있던 업무가 동사무소로 가면 업무에 대한 사무위임이죠 사무위임이 원주시로 다시 들어올 때 의회 의결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결 사안이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이란 단어를 쓰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원주시에서 해보니까 동사무소에 나가있던 사무가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시로 들어왔을 때 효율적이다 싶은 것이지 기능전환이라고 자꾸 쓰니까 자치센터와 맞물리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업무이관입니다.

이평우위원 글쎄, 업무이관이란 단어를 쓰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치센터의 운영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업무이관은 일단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죠, 기능전환의 단어를 쓰시니까 맞물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전환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동된다고요.

다음에 또 하나 개발위원회 문제가 걱정이 돼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주시만 있는 조례가 틀림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알기에는 다른 데도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평우위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상위법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상위법은 없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개발위원회 때문에 걱정을 하고 혼선되고 인적 구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과장님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사실은 어떤 의원님들이 조례를 폐지하라 마라 행정부에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안을 만들어 오라고까지는 몰라도 폐지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기능전환하고는 상관이 없이 교부세가 자치센터운영 조례가 부결이 되거나 계류가 되면 그 돈을 못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여기서 계류가 되고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금이 오더라도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결이나 계류가 되면 예산 요구를 다시 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사무가 이관이 됐을 때 그것하고는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아까 의원들하고도 의견이 표출되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것이 얘기한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침해를 당하면서 하는 제도인지 아닌지 아까 그것을 중점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 이평우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마무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원주시가 이것을 부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정책이란 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만 가지고 우리가 부결해서 영원히 이 제도를 하지 말아라 해서 결의안 채택해서 올려보낸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이 중지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주시가 이것을 가결하고 안 하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없단 얘기에요. 결국은 교부금만 반납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좀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를 신설하여 자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도와 시군간 기구 명칭의 연계성 미흡으로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있는 기구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는 한편, 남녀평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남녀차별적 내용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첫째,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2년12월31까지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신설하며, 시·군 기구명칭 표준화를 위하여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세정과를 세무과로,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부녀”라는 용어는 여성을 비하시키는 남존여비사상의 산물이므로 현행 규정중 “부녀” 또는 “부녀자”라는 명칭을 각각 “여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셋째 경제진흥국의 기업지원과를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1999년12월24일 명륜동에서 흥업면 현위치로 이전하였으나 아직까지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572-5번지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다섯째 그동안 과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규정된 일부 과의 명칭 및 직위명을 분장사무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7월6일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를 신설하여 자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도와 시·군간 기구명칭을 표준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며, 또한 남녀평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남녀차별 내용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을 추진할 경우에 시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이관사무 처리체계 안정화,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8년 공통 필수기구제 폐지이후 시·군별 잦은 기구명칭의 변경·조정으로 자치단체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행정 대내외적 혼란과 주민의 민원처리 및 청사 방문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물론 이를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기구 명칭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후 기구명칭 부여 및 변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지식산업과로 바뀌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종전 업무는 그래로 일테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분장업무를 그대로 하고 내용적으로 그 안에 있는 계는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계를 일부 조정을 할까 합니다.

원창묵위원 지식산업과로 과 명칭을 바꾸면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기가 뭐하지 않을까요? 지식산업과인데 일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자기하고 해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이것도 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도에는 지식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식정보기획관이라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기업지원과도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기업지원과도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포괄적으로 하려면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도에는 지식산업기획관이라고 있고 저희는 이걸 지식산업과라고 하면서 계를 지식산업계 지금 의료산업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의료산업계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명칭은 의료산업이 아니지만 의료산업을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 그걸 의료산업계로 하고 투자유치계, 또 그 안에 옻산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옻산업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옻하고 한지 이런 업무를 묶어 가지고 전통산업이라고 해서 전통산업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포괄하려면 기업지원과로 하고 계를 지식산업계라든지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의 계 이름이 과 이름으로 올라온 거 같다는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시의 기능이 오히려 어느 한 특정 업종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괜히 위화감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 하십시오.

지금 원창묵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이름을 바꾸자면 호적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럼 이 명칭이 대동소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변경을 하는데 변경함으로써 더 혼란이 올 거 같아요. 세정과나 세무과 세금받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이걸 왜 자꾸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특별하게 신설되는 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주민이 다 편안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변경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거 같아요. 과장님도 이름을 하나 고치려면 호적부에서부터 등기라든지 모든 걸 다 고쳐야 돼요. 우리 행정도 다 같습니다. 개인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알기는 이 명칭이 정책과 무슨 과 무슨 과 이것도 작년도에 변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이걸 또 고치려면 조례 이런 걸 다 고치려면 거기에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또 명패 이런 걸 다 고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낭비가 되지 않게 그냥 주민이 알면 되지... 가급적이면 이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안 고칠 수 있게, 김종기면 내가 죽을 때까지 김종기로 가져 가면 좋습니다. 이걸 한번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병승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개편을 하는데 오히려 지방자치 행정에서 오히려 자치행정과란 명칭이 더 의미가 있는 거 같고, 또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환경보호만은 아니거든요, 환경하면 거기에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도 있을 것이고 또 보존도 있고 환경행정도 있고 환경시설도 있고 재활용 문제도 있는데 단순히 환경보호과로 고친다고 하면 환경행정에 포괄적이기 보다는 세부적인 것 같아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하기 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환경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 수행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명칭이 환경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5급 정원이 1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되고 또 읍면동 이관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하나 과를 만들다 보니까 자치지원과로 그 명칭을 붙이니까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과 그러면 그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 쓰던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각시군이 기구명칭 표준화를 하도록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각시군이 서로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같은 업무는 각시군이 명칭을 통일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세정과를 세무과로 하고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전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환경관리과만 원주시에서 생각해서 환경보호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전체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라는 명칭을 쓴 곳은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없어요. 보통 환경정책과나 환경과로 되어 있지 환경보호과라고 그래서 환경의 보존이나 보호를 의미하는 틀만 같기보다는 재론이 됩니다마는 많은 분야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과 안에 환경정책이나 환경보호나 이런 걸 충분히 둘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보다는 환경과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하셔도 되구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종전에 말씀드리는 거와 같습니다. 이 안은 저희 원주시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표준안으로 하기 위해서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민병승위원 전국을 통일시키기 보다는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 명칭이나 이런 거는 일단 주민들한테 빨리와 닿고 부르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꼭 전국 명칭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환경 관계는 각시군이 공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시키는 거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과는 자치단체별로 명칭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각시군이 공통된 업무는 이번 기회에 전부 통일을 시키고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민병승위원 환경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하면 너무 세부적으로 틀이 적어요, 그래서 환경보호보다는 명칭이 지금 현재 환경 문제로 봐서는 걸맞지 않는 거 같아요. 잘못하면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만 취급하는 이러한 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다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고 원활하게 하려면 환경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주민들이 환경 업무는 각시군이 공통된 업무이기 때문에 원주시에 거주하다 다른 시군에 가서도 과명칭이 똑같아야지만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나 이래서 전국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바뀐 과 명칭은 원주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거기 기구명칭 표준화를 위해서 하는 거만 그렇습니다.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세정과를 세무과로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이것은 그렇고 그 위에 있는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는 거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한시 기구가 하나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지원과를 신설하다가 보니까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과로 명칭이 비슷한 거 같아서 자치행정과를 기존에 총무과로 하고 자치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시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강원도는 이것으로 표준화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총무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총무과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현재 자치행정과를 그냥 놔두고 조금전에 연관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조례가 계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의결이 된다고 어쨌든 과는 하나 신설이 될 게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것은 변경을 해도 별문제는 없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문제는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가항에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어차피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맥은 통용이 안 되는 문맥이 아니겠습니까, 과를 신설할 수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들이 과 신설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이평우위원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연관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는데요, 주민자치센터도 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업무이관 관계 또 주민자치와 관계된 저희 생각으로는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계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대하고 또 자치행정과만 하더라도 계가 6개가 있는데 이 자치지원과를 신설해 주신다면 그런 비대한 과의 업무를 주민자치와 직결되는 업무는 그리로 이관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첫번째 문제는 표준화도 그렇지만 과가 하나 늘어난다는 중요 쟁점이거든요, 이 과가 꼭 필요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는 한시기구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동 업무 이관 관계는 여기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과를 승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종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만약 종전대로 간다면 부칙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2조 2항에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니까 자치지원과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바꾸어 줘야 되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7조 2항에 자치행정과장 즉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는 업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치지원과가 생기지 않는다면 자치행정과로 놔 두어야 되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창묵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식산업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된 과 명칭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식산업과란 명칭이 특정 어떤 산업에 대한 한정된 인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은 기업지원과로 그대로 명칭을 놔두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들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한데 지식산업과라고 하면 특정 기업에 한정된 과가 아닌가 어떻게 오해할 소지가 많은 거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라고 그러면 지금 각종 공단관리라 이런 걸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성격이 있는 거는 기업지원과에 있는 거를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시킬까 합니다. 저희 복안은 지역경제과에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 상정관리, 에너지관리, 고용안정, 실업대책 이런 것이 있는데 고용안정이나 실업대책이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2개를 묶어서 고용안정계로 만들고 기업지원과에 있는 공단관리하는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옮기면서 기업지원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과는 지식산업계하고 의료산업계, 투자유치계, 전통산업계 이렇게 해서 지식산업과로 변경을 하면서 업무를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업지원과의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시키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공단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 1항중 ‘총무과, 자치지원과’를 삭제하고 종전 ‘자치행정과’로 하며 부칙중 제2조 한시기구인 제5조 1항의 ‘자치지원과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제2항 원주시공인조례, 제3항 원주시포상조례, 제4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제7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8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총무과장’을 삭제하고 종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제5항의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와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제6항의 원주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중에서 ‘총무’을 각각 삭제하고 종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님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훈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

(12시28분)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및 문화창달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건립된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시장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설 등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둘째 시장은 시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체육활동지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 지도자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며, 넷째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다섯째 시설 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이를 선납하도록 하며, 여섯째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일곱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체육동호인 단체, 강원도 또는 원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여덜번째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경기, 영화상영, 공연 등의 행사시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초대권, 이용권 등은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아홉째 시설의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열번째 지역의 체육진흥, 문화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7월11일부터 2001년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문막읍장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저희가 최대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및 문화창달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1년8월19일 완공된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안건으로서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는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697번지 8,438㎡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368㎡ 규모로 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1999년5월11일 착공하여 2001년8월19일 완공되어, 10월초 개관 예정이며 문막문화체육센터에는 지하1층 1,497㎡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기계실이, 지상1층 1,954㎡에는 다목적 체육관, 소공연장이 있으며, 지상2층 917㎡에는 독서실, 주부교실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진흥,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막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1년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시 시설의 명칭, 체육지도자 배치, 사용료와 관련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접수·반영하는 등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조례안 내용보다는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이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로 사업이 결정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듯이 특정 원주시 농민들을 위한 문화와 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왜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을 개정해서 올라왔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로 설계부터 그런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지난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막 등지에서 문막농민문화체육센터 이렇게 하면 농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문막에 있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사용을 못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비롯 농민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만이 사용한다는 그런 어감을 없애기 위해서 농민자를 빼고 또 저희가 타시군에 명칭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사회 기금으로 설립한 농민문화센터가 농민이라는 자구가 들어가지 않고 보통 거의 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다른 지역의 군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다 농민들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은 군청 소재지가 그 지역 읍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시민이 활용을 하지만 특별히 근로자들의 권익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원주시문화센터 이렇게도 지을 수 있었지만 근로자라는 것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문화 체육 향상을 위해 지어진 것이니만치 이렇게 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상에 문제점 어려운 점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성격하고 달리 명칭이 부여가 되니까, 문막이라는 지역은 공단도 활성화되어 있고 일반 상업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장소니까 당초 취지와 다르게 명칭이 부여된 것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10월초에 개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만 2억3,000만원이 개관 행사를 포함해서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유지관리 비용이 3억4,000만원이에요, 지금 건물을 지어놓았으니 할 얘기는 아니지만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주시 재정규모로 보았을 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매년 3억4,000씩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돼요, 지금 기획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조례안에도 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안에도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정히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특히 그중에 가장 많이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게 위생하고도 관련된 수영장입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문막의 수돗물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업성으로 수돗물을 쓰면 수익이 안 난다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비용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물값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히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헬스 기구를 설치해 놓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부품이 마모되었을 때 바꾸어주는 것말고는 이 수영장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원주에서 제 기억으로 3건이 났습니다. 최근에는 익사에서 심장마비로 소생은 했지만, 이 익사 사고가 발생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우선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보험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개인일 경우에는 보험 문제로 피해 당사자하고 협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총괄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문제로 굉장히 급하게 걸려올 문제로 예측이 되거든요, 개원하기 전에 이런 얘기부터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2년 동안 운영하다 익사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보험료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 유지관리 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지금 수영장에 안전관리 요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저희가 보험처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안 나야지 되지요. 그러니까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사고가 안 나려면 안전요원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안전요원의 숫자가 많으면 사고가 줄어듭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비용이에요. 지금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몇 명을 둘 것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 2명으로...

이평우위원 라인의 미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2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쉬는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2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으로만 처리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비용이 3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해서 다믄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고가 안 나게 예산을 더 책정하던가 차라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곤란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얼마 안 있으면 개관이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10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개관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해 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애당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잘못 되었어요. 여기 체육시설 이용계획 시행 규칙에 보면 시설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준에 준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지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 기준을 보면 이게 광역시도의 수영장이 됩니다. 시행규칙 28조 별표6에 보면 읍면동에는 수영장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주시 입장으로도 해당이 안 되고 광역시도에 해당되는데 여기 다목적 경기장에 보면 1,029㎡에 수영장이 8만3,457㎡, 체력단련실이 1만5,246㎡인데 여기 시행규칙 5조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사용료가 올라온 거를 보면 거기 난방비는 커녕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참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애당초 지을 때 기준에 보면 시군의 기준보다도 오버해서 더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시에서 타당서 조사할 때 이왕 지은 거를 이런 얘기해 봤자 필요없겠지만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앞으로 예산 투자될 거를 감안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어야 되는데 여기 시행규칙 기준에 보면 읍면 단위는 수영장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농촌 지역 수영장을 지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을 지었지만 앞으로 관리 운영면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엄연히 시행 규칙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무시하고 지어서 예산을 1년에 몇 억도 아니고, 여기 기준에 보면 체육 지도자 2명을 고정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 관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면 문막읍에 공무원이 있고 여기에 별도로 공무원이 인가가 될런지 모르지만 5, 6명이 고정적으로 고정으로 배치를 해도 관리가 안 되는데 원주시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문막에다 다 투자할 입장이에요. 겨울에 물을 데우면 난방비가 한두 푼 들 거 같아요, 큰 문제에요. 그런데 운영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인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절대로 위탁을 안 받습니다. 관리비만 시에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고, 지금 우산동에 근로복지회관도 원주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땅을 해 놓고 민간인한테 줬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이 올라오더라구요, 제3자한테 할 수 있도록... 관리비만 시에서 주고 사용료는 하나도 못받고 제3자 위탁받은 사람만 호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문제에요.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가요. 과장님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또 문막에다 지어놓았으니 이용료가 비싸면 지역의 읍민들이 이용을 안 할테도 또 원주시내분들이 거기가 있으니 이용을 안 할테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례 제정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문제가 큰 난점이에요. 시 입장으로 좋은 대책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건립된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고 한 1년간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등 지금보다 우리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단위도 기준에 준해 가지고 예산 투자할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시설을 해 줘야지 터무니없이, 그 지역은 크게 짓는 거를 다 원하지 나부터도 소초면에 지으면 크게 지어달라 그러지 작게 지어달라 소리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감당을 못할 면적으로 지어놓으면 큰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지금 죽 듣고 보니까 우선 원경묵위원으로부터 문막이라는 단어를 쓴 부분이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분명히 문막문화센터로는 받지 않았을 건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처음부터 명칭이 문막농민문화체육센터였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농민자는 왜 빠졌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문막지역이 농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단도 많이 있고 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를 넣으면 다른 주민들이 보았을 때 이걸 농민만이 사용을 하느냐 일반 주민들은 사용을 못하느냐 하는 문의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농민은 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저희가 타시군을 알아보니까...

황보경위원 그게 과장님, 우리 원주시에 제일 숙원사업중에 하나가 수영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시장님이 수영장 문제 때문에 50억의 국비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상당히 당 관계자와 여당권에 깊숙히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원주시에 수영장 체육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다 이것 하나는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사업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농민문화센터라는 타이틀이 없이는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문막에다 문화센터 또 지금에 와서 농민만 할 거냐 그럼 농민 아니고, 아니 문막이라는 자체가 농민들이 전체 주를 이루고 있는 데가 문막이 아닙니까, 거기가 어떤 물류센터도 아니고 상업 전진기지도 아니고 무슨 공업지대도 아닌데 어차피 이게 문막으로 들어갈 때는 농민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농민자를 빼고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외에 있는 농촌 지역을 너무 소외시키고 게 아니냐, 처음 예산을 받을 때는 농민문화센터로 받아 오고, 농민문화센터가 있어야 된다 농민들한테 어떤 체육시설를 줘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다 지어놓았으니까 농민자는 빼고 문막문화센터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문막 것이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산 자체를 받아오고 예산을 사용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시피 그래도 농민자라도 붙여줘야 다른 농촌 지역이 소외가 안 되지 그것도 없이 하면 다른 읍면지역에 대표자들이 계십니다마는 문막 의원은 제대로 해서 문막문화센터를 만들어놓는데 당신들은 의회에 나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지역에서 따지도 들면 할말이 없어져요, 뭐 읍면지역에 읍이 문막에 있으니까 농민문화센터를 문막에다 유치를 한 거다 이거는 전체 유치 작품이다 이런 어떤 대외적인 효과 이런 걸 좀 주셔야지 조례안을 만들면서 농민자를 빼버리면 주변에 면지역은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자를 붙일 의향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걸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문막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했고 문막지역 의원님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시군의 사례가 전부 농민이 들어간 데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거의다 농민자가 빠지고, 여론이 문막지역이 공단 지역도 많이 있고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황보경위원 아니, 타이틀을 농민문화센터로 해놓고 다른 사람을 다 받을 수 없어요, 농민문화센터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데 공단에 있는 사람이 이용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자체를 편성받을 때 농민문화센터로 받아놓고 이제와서 개관할 때 문막문화센터라고 그러면 문막사람에 한정된 거지 원주시가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농민들 전체에게 혜택을 준다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민자가 들어가 줘야 돼요.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 읍면지역을 대표하는 데가 문막에 읍이 있으니까 원주시내 보다도 대표적인 읍지역에 농민문화센터를 거기다 가져왔다 이거는 우리 전체의 작품이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러면 이건 읍장하고 거기 시의원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동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게 만들어 줘야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문막에는 이렇게 60억씩 들어서 문막문화센터라는 것을 가져오는데 당신들은 뭐를 했느냐 그러면 읍면지역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너무 소외를 시키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농민문화센터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해서 전 농민이 농민자를 하나 붙여주고 안 붙여줌으로 해서 농민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러는 건데 사실 문막에 인구가 2만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서 시에도 없는 수영장을 놓으면서 또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몇 억씩 운영비를 주면서 농민자 하나를 붙이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부 농민자가 들어가야지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는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여기서 결정을 내리시지요,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을 수정하는 걸로 해서...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원경묵위원님이나 황보경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농민문화센터는 마사회 기금 12억을 받고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농촌지역에 농민들을 위한 그런 명분으로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우선 문화체육센터가 문막읍에 소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문막읍 쪽에서 주도적으로 그쪽 지역에 읍장이나 지역 단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농민자를 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기 마사회 기금으로 조성된 체육관의 명칭을 조사를 해 농민자가 빠졌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농민자만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문막 자체도 변경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로 그것은 왜냐 문막읍만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도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조례 심의권은 사실상 의원님들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시라고 그러면...

황보경위원 조례안을 내놓았으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주시도 지금 국비 50억을 못받아와서 수영장 건립을 못하는 판에 국비 11억, 도비 10억, 시비 41억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분명히 농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비 11억을 받아오니까 도에서 10억을 주고 마지못해 우리 시비 41억이 투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지금 원주시 인구가 엄청 많은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지금 국비 50억을 못 따와서 100억 이상 짜리 하나를 못짓고 있는데 시비가 41억씩 들어가면서 어떻게 문막체육센터라고 명칭을 하느냐 이거는 원주시민도 문제지만 주변의 면지역들 또 나가서는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원주시농민문화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변경을 하는 걸로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들이 여기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황보경위원 그 부분은 끝에 가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이게 총 공사비용이 국비 11억, 도비 10억, 시비 41억이 들어갔지요, 추가 변경된 거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체 62억입니다. 마사회 기금 11억, 시비 41억, 도비 10억 이렇게...

황보경위원 국비가 아니고 마사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마사회 기금입니다.

이평우위원 경마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정 수익에 체육시설 비용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황보경위원 그럼 명칭을 국비라고 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국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사회 기금이니까... 이 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15억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황보경위원 여기보면 규모로 사업비 62억원 해서 국비 11억, 도비 10억, 시비 41억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사회 기금이면 마사회비라고 그래야지, 국비로 표현을 할 수 없다면서 국비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마사회는 문화관광부 쪽에...

황보경위원 과장님, 국비로 표현을 할 수 없으면 여기에다 국비로 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을 내면서 분명히 국비라고 해서... 왜냐 하면 저는 그때 당시 의원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조례안을 만드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마사회가 문화관광부 소속이라서 그 기금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내려올 때는 표현을 국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조금전에는 국비로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산편성상에는 그렇게 하도록 못되어 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이익난 금액이 내려왔을 때 이것도 국비와 동일하게 국비로 인정을 해서 도비가 계상이 되고 시비가 계상되는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도비가 몇 퍼센트 계상이 되고 시비가 계상이 되고 이러한 규정과...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규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비 시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국도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부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국비에 대한 도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요청해서 배부받은 금액입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가 4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될 때는 우리가 항시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얼마 내려왔을 때 도비가 얼마 계상이 되고 그렇게 도비가 계상이 되었을 때 시비가 따라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지침 내용을 모르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그 계상 방법에 의해서 41억이 내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사회에도 이 이익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도비 10억 시비 41억이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내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도 뭐 할 때 어디가서 돈을 받아올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그러면 국비나 도비의 배분 비율이 있지만 이거는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를 얼마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비가 몇억 투입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요. 시 사업으로 했다는 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이지만 시비가 41억원씩 투입이 되었어요, 이게 99년도에 투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41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시비가 41억원씩 투입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떠한 길 하나를 몇 억이 없어서 못 뚫는데 지금 문막지역에다 4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넣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예산지침상 형평에 맞아서 줬을 거란 말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항시 국비가 계상된 사업이라야지 도비 시비가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도 아닌 문화관광부도 아닌 마사회비에서 준 걸로 가지고 어떤 내용에서 도비 10억이 왔는데 시비가 41억이 계상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다고는 못 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떤 현안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금액을 내 주셔야 돼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마사회나 그쪽에 좀 알아서 지역에 60억 70억짜리 지역 현안사업인데 거기가서 10억을 받아오면 분명히 앞으로 40억 50억씩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분명의 알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처음에 예산 계상된 상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

황보경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즉석에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라도 그때 당시 계셨던 분은 지금 다 계세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어떻게 해서 41억원이 투입이 되었는지, 국비도 아니고 그런 돈으로 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봐 가지고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립기금 현황은 ’93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황보경위원 ’99년이 아닙니까?

○ 위원장 민병승 추진은 ’93년 원주군부터 추진되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황위원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료를 제가 수집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보경위원 아니지요, 이게 끝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데서...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황보경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요청한 사항 예산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문막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문화체육센터에 건립비로는 당초 예산이 47억입니다. 그중에서 마사회 기금이 11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26억 이렇게 해서 합계가 47억인데 1998년도 예산에 시비만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당초예산에 마사회기금 4억4,000만원, 도비 4억, 시비 5억 해서 합계 13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1억이 추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3억, 시비 7억이 계상이 되었구요, 2000년도 1회 추경에 도비 2억, 시비 12억으로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 3회 추경에는 마사회 기금 6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건축비로는 47억이구요, 부지매입비는 15억이 되는데 이건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3억씩 5년간에 걸쳐서 택지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비 15억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예산은 62억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사십 몇 억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47억입니다.

황보경위원 나머지 15억은 부지매입비인데 어차피 택지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부지매입비로는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연간 3억씩 지출을 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직 15억은 덜 준 상태이고 47억은 다 쓴 상황...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원래 얼마에요, 47억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47억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47억에 딱 맞추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처음에 입찰을 봐 가지고 남은 거는 설계 변경을 해서 전부 추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47억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원래 입찰 금액이 얼마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46억3,000만원입니다.

황보경위원 나머지 7,000만원은 추가 설계를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정회하기 전에 의아스럽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 사업에 의거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담 비율을 보면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마사회 기금이라도 국비로 간주를 했을 때 그렇게만 해도 부담 비율이 50%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도비 5억, 시비가 5억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을 국비로 보았을 때 얘기입니다.

국가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 비율 규칙에 이렇게 50%로 나와 있는데 이게 11억을 마사회비를 국가 비용으로 간주를 했다고 그래고 5억을 넘으면 안 되는데 41억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된 근거가 있을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 30%, 지방비 70%하는 것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런 사업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는 일정 비율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건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가령 소초면에 어떤 농업과 관련된 농민과 관련된 체육 시설이 아닌 지역 향토에 관한 지원을 부탁을 하고 어떤 문화상품과 관련된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저기서 5억을 가지고 오면 30억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자체에 예산의 균형적인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국가에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과 위반되게 10억을 가져왔는데 41억이 시비로 지출되었다는 거는 분명히 왜 이렇게 세웠는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규칙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이런 걸로 전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뭐를 하는데 내가 국회의원이나 마사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유명예술인 기념사업한다고 우리 동네에 갖다 할 수 있고 그걸로 흥업면에 갖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한 3억을 얻어왔는데 20억을 달라 그러면 주셔야 돼요. 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대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완공이 되어서 오늘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데다가 분명히 농업과 관련된 농민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보면 원래 당초예산에 총 13억이 출연되게 되어 있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99년도에요?

황보경위원 예, 13억 나갔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체 예산이 13억...

황보경위원 1회 추경부터 계속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사용 목적 이외의 거를 더 만든 거란 말이에요. 농민문화센터로 만든다고 한 게 농민문화센터 체육센터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 해 가지고 와서 몇 억을 가지고 오면 우리 지역에도 수영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이걸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시장님이 마음대로 이런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주었다면 분명히 우리한테도 줘야 돼요. 명륜동에다 뭐를 세우겠다 그래서 국가에 가서 한 3억 얻어오면 10억을 줘야 돼요. 41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원주시의 숙원사업인 원주시수영장 건립을 못해서 국비 50억을 못 따와 가지고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1억이 이렇게 해서 시비가 출연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부담비율이 국비에 비해서 도비 50%, 시비 50%라고 기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41억이 나갔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따오면 20억, 30억을 줘야 돼요. 줄 수 있는지 협의하세요, 협의해 주시면 우리도 가서 돈 따 가지고 와서 지역에다 이런 거 세우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입장으로서 예산을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구요, 앞으로 이런 거를 귀감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는 국도비를 시비보다 50% 정도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장님이 되시고 처음 내무위원회에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무슨 토를 달아서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조례안에 제목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막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를 안 하고 거기 읍장님하고 몇몇이 그런다고 그래서 싹 빼버리고 문막체육센터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총 예산 규모를 보니까 분명히 여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국비가 되었을 때 50%밖에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항시 이러한 규정과 법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수십억씩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바보밖에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놓고 문막문화센터라고 명칭을 해 놓으면 여기 있는 의원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부분을 사전에 조율도 못하고 이걸 원주시문막문화센터라고 가지고 들어와서 내무위원회 와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도 하나 못보고 어떻게 예산이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달란다고 내무위원회에 막 통과될 걸로 가지고 왔다면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큰 잘못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답변하라니까 그거는 나 때는 없었고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안에 따라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일을 보고 이게 우리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사해서 벌어놓은 돈이 아니고 분명히 원주시민 전체가 세금으로 낸 금액이에요. 이러한 돈을 어떤 국가가 정해놓은 규정과 규칙에 의해 돈이 나가야지 그러한 규칙을 다 무시해 버리고 사안에 따라서 40억을 줄 수 있다, 예산편성할 때 한 과목에 40억씩 나간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봐도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렇게 사안에 따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구멍을 얘기를 해 줘요. 그래야 우리도 여기서 사안에 따라서 줄 수 있게 우리도 예산 편성을 할 게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행부의 구멍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도 예산 편성하는 게 틀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국가비가 죽 나와 있어요. 행정자치부는 이러이러한 금액이 국비로 나갈 때, 교육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에 보면 지방 체육 시설지원이라 그래서 국비에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게 아주 기준의 규칙이 서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초에는 거의 50% 수준이 맞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이라는 시설을 하려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국도비를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시비를 추가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말을 분명히 하시자구요, 과장님하고 저는 분명히 감정이 없습니다. 이게 공적인 일을 서로 다루다보니까 서로 얘기가 서로 오고 가는데 분명히 얘기하시자구요, 원래 수영장이 여기에 기본 설계에 되어 있었어요, 중간에 들어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맨 처음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맨 처음에는 농민문화센터로 해서 예산이 섰잖아요, 그래 가지고 농민문화센터로 해서 기금이 4억4,000만원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4억4,000만원에 대한 기준을 두면 2억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시작을 해 놓고 2000년도에 와서 수영장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맞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당초에는 수영장 부분이 없다가 지역 여론이 더 건립을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추가로 더 되었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되다보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마사회 기금을 쓰는데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보경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과장님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과장님은 여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 원래 당초에는 농민문화센터로 총 규모가 60억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걸 짓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수영장 건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14억인가 다시 받은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 그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원주시민 전체 입장으로 봐서 체육 시설 녹지에 국제 수영장을 못 지어 가지고 난리에요. 지금 시장님이 국비를 50억 받으려고 재작년부터 쫓아다녀도 50억을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41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원주시민이 다 쓸 수 있는 요건에다 자리를 잡고 수영장을 지었다면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의원들이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막이라는 어느 특정지역에다 지어놓고 그것도 문막체육센터라고 명칭을 달아서 가져온다면 의회에서 이걸 절대 안 따질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이 원주시민의 예산이지 문막시민의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41억씩 배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문막문화센터라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하신 거예요?

지금 지역에 숙원사업 하나 하려면 지역개발계에다 신청을 올려서 저쪽 기획과 예산계에서 검토하고 행정지원국장 결재받아야지 시장 결재 받아야지 그 2·3,000만원 때문에 지역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자 아십니까, 그런데 원래 기본 설계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수영장이 농민문화센터를 짓는다 그래놓고 중간에 바꾸어 가지고 16억씩 막 집어넣는 거는 예산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읍면지역 돈 2·3,000만원 쓰려면 하늘에 별따기에요. 여기 국장님이 앉아 있지만 국장님 오더 없이 돈 못 씁니다. 기획과장 오더 없이 못써요, 그렇게 매섭게 하면서 이렇게 큰 돈이 어떻게 문막으로 빠져 나갔느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중앙단위나 정부, 공기업 등에서 영달되는 어떤 사업비가 있을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내부 규정이 어떤 전번에 김기열 시장님 전에 이런 예산이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전 일이니까 이 예산이 이번기 때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왕 짚은 거 그냥은 못해 드립니다. 내가 이왕 짚었는데 이걸 내가 그냥해 준다고 그러면 눈감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소위 원주시민의 피와 땀을 제대로 감시해야 될 의회 기구에서 의원들이 짚은 이상에는 누가와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전에는 못해드려요. 안 됩니다. 왜 원래 기본설계에도 없었던 것을 중간에 해서 또 부담비율 50%밖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데도 이렇게 막 해준다면 이거는 완전히 선심이에요. 이걸 과연 여기 내무 위원 11분이 있지만 감히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40억씩 못 받아 냅니다. 40억은커녕 4,000만원 받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우리 동네도 돈 3,000만원 안 되는 거 때문에 지금 뭐 설계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그 돈이 나올까 말까 서로 전전긍긍하고 시민들은 불편해 하는데 그 돈 못 받을까봐 시의원 동장 사무장해서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본설계에도 없던 게 중간에 막 들어와서 20억씩 빠져나가고 이런 게 이왕 들어온 이상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건 못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해줄 수 없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이 사업비는 기존에 예산 심의를 다 거쳐서...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어떻게 해서 어떤 경과로 이 돈이 빠져나갔고 앞으로는 이런 돈이 이렇게 절대 못 빠져나간다 내가 책임지겠다 또 이렇게 빠져나간 거 규칙에 의거해서 잘못된 사항 잘못했다 얘기하세요. 그래야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그냥 눈감고 아웅식으로 누가 선심을 빵빵 쓴 것를 여기서 뭐 선심을 썼다는데 통과시킵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의회 앞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나는 바로 드러누울 거예요. 이걸 안 이상 절대로 나는 못해 줘요, 동료 의원인 문막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절대로 못해 줘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읍면동에 돈 3,000만원 쓰기 위해서 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냈다가도 빠꾸가 돼요, 왜 빠꾸가 되었느냐 하면 기획과에서 이게 안 된 답니다. 저기 지역개발계에 가서 내잖아요, 이건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획과장 찾아가세요, 행정지역국장 찾아가세요. 돈 2,000만원 3,000만원 때문에 그래요. 애를 먹습니다. 규정이 안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돈이 이렇게 막 빠져나갈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 있는 분이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있는 분이 와서 이걸 잘못했다는 거를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걸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못해 드려요. 그런 줄 아세요. 문막 시민만 원주시민이 아니니까, 내 문막시민한테 저거해도...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이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논하도록...

황보경위원 그러시지요, 잠시 정회를...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자리로 돌아가시게 하고 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모두다 들어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들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사실 펴놓고 얘기한다면 두 분들한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는 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방법은 공무원 세계라는 부분이 인사 이동에 의해서 1년 2년을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장님 하실 때 이 부서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우리 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묻고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사전에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들으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98년도에 기본실시설계안 2억이 들어오고부터 ’99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 ’99년도 당초예산에 돈을 받을 때만해도 분명히 농민문화센터라는 과목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문막에 그때 당시 문막문화체육센터라고 부기를 달아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걸 따졌을 겁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황보경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자구요, 그렇게 문막문화체육센터라고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안 따질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농민문화센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문화센터를 짓겠다는데 우리가 왈가왈부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것도 시책사업으로 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가던 거고 그때 당시 아마 소관에 계시는 장기웅위원님께서 산건위에서 일부 질문을 했던 걸로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지금 농민문화센터로 예산을 받고 이제와서 다 완공하고 나서 거기다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서 수영장을 집어넣고 이제 완공했다고 해서 문막문화체육센터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온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을 속이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무자로부터 ’98년도에 예산이 계상되기 까지에 농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그 명칭 자체를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무자가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최초에 2억을 우리 시비로 계상할 당시부터 시설비 과목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계속해 가지고 명칭 관계는 처음부터 계속 동일한데요.

황보경위원 우리 전문위원 어디가셨나, 아까 나한테 보여주었던 과목은 농민문화센터로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의사계장 가서...

여기는 문화체육센터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을 배정한 부분에서 중간에 원래 목적대로 중간에 설계변경이 언제되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 보면 당초에도 수영장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았을 때 문화관광과 당시에 받을 때도 수영장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수영장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달려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디서 그랬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내부 결재받을 때... 현상공모 직전에 나름대로 문막지역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문막에 수영부가 있어 가지고 도단위나 전국단위에서도 성적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마 수영장이...

황보경위원 제가 묻는 거는요, 그 처음에는 배제가 되었었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로...

황보경위원 안 짓는 걸로 처음에는 설계가 되었었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설계전에 검토단계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막상 설계를 공모할 당시는 수영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그때 당시 예산 책정은 얼마를 했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56억...

황보경위원 56억이면 나머지 금액은 왜 추가가 된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아마 부지 부분이 아니었나...

황보경위원 부지까지 합해서겠지요, 그걸 빼면 안 되지요. 그걸 빼면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남의 땅에 건물만 집니까, 그건 안 되지요. 나머지 추가가 된 거는 왜 추가가 되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마 ’99년도 당시에는 추경까지 합치면 16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설계공모 과정에서 수영장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상...

황보경위원 추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사업 착수는 안 한 상태에서 내부적인 기본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막상 건물의 규모라든가 용도는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센터를 짓는다고는 결정을 해놓고 설계할 때 그걸 집어넣은 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건 속인 게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설계공모를 하려면 어떤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과업 지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황보경위원 우리한테 맨 처음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있습니다. 이건 의회에다 보고한 게 아니구요, 자체 내부적으로 지휘부의 결심받은...

황보경위원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의회에 보고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업무보고 때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말씀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건 기획과 쪽에 자료를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기억이 나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 1층은 뭐고 2층은 수영장이고 이렇게 보고를 했냐고요. 그렇게 보고했다면 중간에 추가설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추가 설계한 게 아니고 첫번에 계획만 농민문화센터를 마사회로부터 10억이 지원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짓자고 내부에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황보경위원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따지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보면 국가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치법규에서 복사를 해온 건데, 문화관광부에 지방체육시설 지원은 50밖에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50%라는 기준과 규정을 무시하고 10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41억이 나갔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만 부담 비율을 저희도 명확히 따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마는 이게 마사회 기금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다만 우리가 예산 분류상 마사회로부터 강원도에 줘 가지고 강원도에서 우리한테 자금이 영달이 되는데 그 자금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마사회가 문화관광부쪽에 소속되어 있는 예하 공기업 형태의 사업체가 되다보니까 국비로...

황보경위원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얘기를 드리잖아요, 국비로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규정과 규칙에 보면 시비가 50%밖에 못 나가게 규정과 규칙이 법률에 의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어떻게 41억이 나갈 수 있나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물으려고 그래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중앙부처와 나름대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자금 자체를 받았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신청을 했던 문화관광부 자체에서 했던 간에 국비를 얼마를 줄테니까 지방비를 얼마 부담을 하라고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비 명시를 하고 옵니다.

그러나 마사회 기금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시비를 얼마 들여 가지고 하라고 지시 없이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그럼 문막에 그렇게 수영장이 급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원주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김 대통령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국비 50억을 지원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직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원주시의 숙원사업으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을 꼭 따려고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부탁을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돈이 어떻게 문막으로 수영장 짓는데 돈이 나가느냐 말이에요. 지금 전체 인구가 얼마고 문막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41억씩 투입될 정도로 급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저도 풍문에 들은 겁니다마는 문막에 중학교에 수영부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성적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마침 이런 농민문화센터가 선다고 하니까 수영장도 같이 이 기회에 넣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황보경위원 문막 중학교에 예속되어 지은 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농민문화센터로 지은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농민자를 다 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41억을 지원할 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 최종적인 결재가는 누가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건 당연히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황보경위원 시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부시장님도 그건 할 수 없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황보경위원 그럼 정회 시간을 드릴테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오시지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밝혀 주셔야 됩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이 사업 최초에 계획을 한 거는 김기열 시장님 계실 때...

황보경위원 예산이 빠져 나간 거는 한 시장님 때 빠져 나갔어요. 그건 한 시장님이 분명한 의지만 있고 그렇다면 안 줄 수 있어요. 왜 규정이 있는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달라 그러면 이 규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바로 집행부의 의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면 이게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원주에서 지어놓고 원주시민이 다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여기 의회에서 얘기할 꺼리도 못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김 대통령한테까지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하고 50억을 달라 그러는 판에 어떻게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규정과 규칙을 무시해 가면서 어떻게 41억씩 나갈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시장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참고적으로 추진과정을 잠깐 보면 농민문화센터 기본설계 현상공모가 ’98년도 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작품 선정이 ’98년7월11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시장님이 ’98년7월1일로 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수영장이 결심과정에서 당초에 없다가 추가적으로 되었을 때는 현상공모 당시에 이미 수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 때 이미 현상설계 공모상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황보경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한 시장님이 김 대통령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하나 없습니다 수영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50억만 보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로비를 했고 또 시장님이 분명히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생각하시면서 형평성을 두고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시장님이 거기에다 40억을 준다는 거는 나는 선심성으로 밖에 생각이 안 돼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임 시장님 때 이미 현상설계공모한 내용중에 수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때는 실시설계 2억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런데 설계공모상에 이미 수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척시키기에는...

황보경위원 ’98년도에 2억이 나가구요, ’99년도 당초예산이면 이거는 한 시장 때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98년7월1일자로 한 시장님이...

황보경위원 그런데 ’99년도 당초예산에 다루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니, 설계공모는 이미 ’98년2월에...

황보경위원 제 얘기를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정도로 수영장 하나 없는 원주시라고 대통령님께까지 건의할 정도였으면 분명히 여기에서 생각을 달리 했었어야지요. 원주시민이 몇입니까, 지금 문막체육센터로 명칭까지 개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거듭 말씀드리지만 ’98년7월10일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렇니까 이렇게 하시자구요, 국장님하고 백날 얘기해 보았자 지금 자꾸 동문서답만하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그러면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백지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황보경위원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자꾸 그 핑계를 대시고 그전에 거만 읽어 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 바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최고 결재권자께서 어떻게 이 규정을 무시하고 돈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가서 물어보시지요. 제가 여기에 시장님이 참석하라 마라 하면 서로가 피곤해 지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저 황보경의원은 뚝하면 시장 나오란다 그러고 또 감정적인 풍문만 돌 것 같으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시장님의 의견을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황보경위원 말씀하시지요.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을 만나시고 온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농민문화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98년7월1일에 취임을 하셨습니다마는 설계공모 작품이 당선작이 선정된 7월10일경에는 이미 수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공모가 되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해당 지역 의원님이 지역에 같은 값이면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설계공모 심사 당시에 그런 내용이 심사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 가지고 수영장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마사회 기금 11억를 포함해 가지고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타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프로어만 갖춘 그런 체육 시설을 하려고만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설계공모상에 수영장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현 시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이미 설계공모 당선작내에는 수영장이 들어 있고 또 현 지역 의원님이신 장기웅의원님께서 도비를 나름대로 10억 정도를 더 따오시는 걸로 노력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한 결과 기존의 도비 5억 외에 추가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내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가 총 10억이 확보된 상황에서 앞서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면에서는 인구가 많은 시의 동 지역에 기존의 수영장 부지로 하는 데는 사실상 국비를 요청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입한 거는 부적절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건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계획이 이미 시장님 취임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현상공모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취소한다고 했을 경우는 설계 자체를 백지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도비를 조금더 해당 지역 출신 의원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를 좀더 따오면 완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실상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7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도비 부분은 더 추가로 받은 부분을 반납할 수 없는 사안까지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답변이 계셨습니다.

황보경위원 다 마감이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황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조직 사회를 지켜보면 내가 그때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때 당시는 내가 시장을 안 할 때다 그 계획 자체는 전시장이 했다, 그 예산을 했 때는 내가 국장이 아니었다, 나는 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게 공무원 조직사회의 병폐중에 하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모든 재산을 모두다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있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이러한 용도로 이러한 명분으로 이러한 구실로 쓰게 되면 쓰는 거예요. 어느 시민이 와서 얘기해 봐야 씨도 안 먹힙니다. 바다가에 돌 던지기에요. 지금 앞에 계시는 국장님도 공무원을 생활을 30년 정도는 하셨겠지만 우리가 정말 물려주지 않아야 될 유산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견재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의회라는 기구밖에 없어요. 이 의회마저 그러한 부분을 못해주면 원주시민이 어디가 비빌 때가 없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재산을 공무원들이 다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의 불균형적인 부분을 막기 위한 게 바로 이러한 법령이에요, 규칙 이게 기본입니다. 공무원 집행부는 이러한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크나큰 예산이 원주시에서 우리가 다룰 때 일반 읍면동에 배정되는 예산이 41억짜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게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이러한 규정과 규칙, 법령을 무시하고 시장이라고 해서... 그럼 그전에 김기열 시장님이 쭉 이루어놓았던 거 IMF 시절 전입니다. 비근한 얘기로 시청사 문제, 원일프라자 문제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것도 시장님은 어떤 거는 백지화를 만들어 놓고 어떤 거는 내가 시장이 아닐 때 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문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이게 마인드가 그전 시장하고 현시장하고 틀려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아, 똑같으면 김기열 시장님이 시장되었지요, 왜 한상철 시장님이 시장이 되었어요. 우리 시민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전 시장보다는 더 낫게 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주었으면 이러한 부분에서 원주시 인구가 28만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도시계획안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안은 27만 전체 원주시민의 모양을 그려 나가야지 그게 정확한 모양새고 그림이에요. 전 시장이 기존실시 설계안을 해 놓았다치더라도 우리 시민은 다른 시장을 다른 대표자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이쪽으로 예산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 가차 없이 이 부분을 끌어내야 되는 게 바로 시장이고 대표자에요. 어떻게 김기열 시장이 다 해놓았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래서 예산 주었다 소리를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한테 합니까? 좀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걸 지적을 했어요. 과연 이 부분이 문막문화체육센터로 가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야, 농민문화센터가 되어야지 무슨 소리냐, 또 과연 1,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 속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만이 넘는 원주시민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수영장을 거기다 건립을 해서 거기 읍지역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연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쪽 원주시민 20만이 넘는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일반 개인이 하는 그러한 수영장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정말 시민 문화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산을 똑바로 써야지 그렇게 삐딱하게 써지는 예산을 보고 어떤 시민이 좋다고 할 거냐 말이에요. 또 1년에 3억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고 과연 그런 데다 1년에 3억, 4억씩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시장님은 의회에 가서 김기열 시장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산을 줬다라고 얘기하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기분 같아서 어떻게든지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따지고 싶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면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그림을 다시 그렸어야지요. 원주시의회 의원이 스물세 분이에요. 조금전에도 제가 부연을 했습니다마는 돈 3,000만원 지역 개발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재권를 거쳐야 됩니다. 지역 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과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고 과장이 된다고 그러면 국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허다해요. 그런데 어떻게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는 예산이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다시 또 편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마사회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식으로 국고보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우를 범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고보조 사업의 부담 비율을 맞춰 가지고 시비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관련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원주시내 한 중간에 놓고 정말 원주시 읍면동에 계시는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위치에 놓고 100억을 갖다 썼다면 여기서 얘기할 의원이 한 분도 없어요.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장기웅의원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할 말은 해야지요. 이건 지역 읍면의 욕심이지 원주시 전체를 생각을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끌어 당긴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같이 독려해 준 시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마사회에 11억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취지로 요청한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황보경위원 더이상 얘기해 봐야 전 시장님이 해 놓은 부분, 다 계획 세워놓은 거를 내가 예산을 준 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내가 더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개 지역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41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안 짚으면 이런 거는 선심성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구실이 돼요. 여하간 제가 혼자 떠들어봐야 제 목만 아프고 시장님, 국장님 관계되시는 분은 황보경의원 저거 때문에 못살겠다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릴 것은 뻔하고 뭐 무서워서 제가 피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지금 우리 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 비율에 맞추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여튼 보조 비율에 맞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저도 시시콜콜한 걸 따지고 싶지 않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이나 또 진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집행해 줌으로써 행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데 진짜 의원들이 애원을 해도 안 해주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진짜 원주시민들한테 불공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법적인 감면이나 면제가 되는 대상 기관들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1항에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원주시에 소재한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또 영유아 보육법 6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의 100분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거는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부다 이 규정들이 법적인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렇다면 실제로 체육 시설을 지어놓고 이 5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걸 빼면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 적자가 누적이 될 것이고 흔한 얘기로 차떼고 포떼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다 빼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50%나 면제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런지 모르겠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저희 시에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읍지역에 가서 사용하는 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구요, 주로 이용하는 것이 문막읍에 있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쪽 시설은 어쨌든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감면이나 면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경영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혹시 이것이 조금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1년이나 2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그때가서 운영상 원활이 돌아갈 때 감면이나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이러한 조항은 없는지 시작부터 전부 면제해 주고 감면해 주면 실제적인 운영은 전부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사용료도 여기가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의 관리 운영비는 사용료만 받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3억 이상 관리 운영비가 되는데 사용료를 전부 받아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 위원장 민병승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시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위탁을 주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 규정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개선을 해 나가는 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렇게 해 보시면 좋는데 일단은 모든 문제가 그래요, 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시정하는 거보다 일단 하기 전에 좀더 충분하게 보완을 하고 대안을 세운 다음에 완벽하게 시행을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운영을 그냥 운영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 조례안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례안을 만들은 것도 아니고 타시군의 운영 사례 이런 걸 전부 참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소 운영면에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다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본조례안중 제목인 ‘원주시문막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으로 내용에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있는 ‘문막문화체육센터’를 ‘농민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훈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황보경위원님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1년간 사용해 본 후에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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