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20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 심사된안건
- 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0시6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인구집중 유발 시설을 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최저 대부 요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공유재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수익 대상 허가 범위와 허가 기간 또는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후 제3자에 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 재산을 발견할 때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상충되는 재산담당 공무원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 보존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1,000만원 이하에 재산 취득 처분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번째, 시장이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는 경우 선납 조건에서 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규정의 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예시한 현행 규정의 일부는 영 제10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중복되고 연 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일곱번째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요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비하고 수도권 공장 등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재산을 제한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 사용요율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일곱번째로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 기준이 없었으나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덟번째로 제100조의 3 제2항에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세금 납부 방법에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료에 따른 세부 처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홉번째로 대부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의 연체료 납부를 재고지함에 있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대부료의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열번째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20일 대통령령 제1698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최저 대부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공유재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에 재산관리관이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공유 재산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시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7조 제2항·제3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과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보존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구 수정하고, 안 제22조 제1항 제4호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부칙규정의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또한 제4항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예시한 현행 규정의 일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며, 안 제23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비하고, 제11항에 수도권 공장 등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재산을 제한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사용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최저 대부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제2항에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었으나, 복합건물인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6조의 2에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따른 세부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9조 제1항·제2항에 대부·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의 연체료납부를 재고지함에 있어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 징수를 완화하여 주는 한편,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9조2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10월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4월4일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 표준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공유재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 5조에 보면 공공 시설의 위탁관리라고 있는데 거기 4항에 보면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3자한테 줄 때도 15페이지에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표가 있지요, 거기에 준해서 제3자에게도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그 기준이 다른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제3자에게 전대해줄 때는 수탁자가 사용료나 임대료를 낼 때 그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부과를 하는데 여기 제5조 제4항에 보면 사용료하고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작을 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위탁자가 여기에 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면 위탁자는 제3자에게 전대해서 받을 때는 위탁자가 정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에서...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안 하고요, 위탁자가 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 류화규위원 만약에 위탁자가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기준은 저희들이 사용료나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최대한으로 그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도 부과를 합니다.
○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어떤 의도냐 하면 상반기에도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원주시에서 공공건물이라 그래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제3자한테 전대를 줘 가지고 커미션을 몇 천만원씩 받은 시민단체들이 고발되고 그런 사례가 되어 가지고 전대 안 된다고 내적으로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걸을 대비해 가지고 위탁자가 제3자한테 전대를 줘 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때는 아주 명확히 명시를 할 수 없나요, 우리 조례에...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들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내용은 위탁받는 자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 류화규위원 거기 계약상에 너무 사용료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라든지 위탁을 취소한다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을 수 없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저희가 위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너무 사용료를 많이 부과하고 그럴 경우는 저희가 어떤 거를 제한한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예가 많은데 원주시도 보면 과별로 전부 계약서 조항이 다 틀려요...
○ 회계과장 김정도 3자에게 전대하는 거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안 되는데 위탁받는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전대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계약서에다 단서 조항을 저희들이 계약서에다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전문 분야인 회계과 계약계에서는 법에 준해 가지고 계약서 조항에 집어넣는데 다른 과 계약서에 보면 제대로 구비를 안 한게 많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거는 회계과에서 계약서를 정부의 준칙과 안이 내려와 있지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 실정에 맞게 계약서 하나를 만들어서 과별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약서 자료를 받아보면 구구각각이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타과에서 계약된 거를 저희가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계약하는 거는 꼭 단서 조항을 붙이거든요, 전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붙이는데 다른 과에서 그런 거를 참작을 안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혹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사 목적으로 대부할 때 이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개정전보다 상당한 금액의 요금이 오른다 이래 가지고 한번 KBS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농경지로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이 사실상 조금 비쌉니다. 다른 상업용지나 대지보다는 싼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비싼편인데 이게 요율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낮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조금 요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참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규칙으로 좀 싸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요율을 낮출 수 없는 경우거든요.
○ 김종기위원 농사가 대개 1,000분의 10이면 1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방송에 나오는 거를 보니까 들깨나 이런 게 사실 값이 없거든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높은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원주시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도 개정된 요율에 의해서 농사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임대료를 받을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다른 도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계수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 이상 증가시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해 가지고 조금 낮춰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혹시 원주시에서 물의가 일어나는 거는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지금 농경지를 임대받은 사람들이 크게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간혹 있기는 있지만 농경지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비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조정계수를 적용해 가지고 낮춰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류화규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요, 제3자에게 전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3자에게 전대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됩니다...
○ 원창묵위원 뭐가 불합리하니까 개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위탁받은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실 영업을 하다보면 밑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다가 도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수익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게 하라고 개정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전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전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뭐 하러 개정하냐 이거예요. 여태껏 시에서도 그렇게 행정 지도도 해왔고 전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원래 규정에 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대를 못하게 했던 거지요.
○ 원창묵위원 그럼 이렇게 요청한 건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전대를 하는지 시에서는 물론 알 수도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제3자에게 전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데가 있느냐 이거지요, 전대할 수 있게 해달라...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임대를 받았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밑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임찰을 보고 수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 명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걸 아예 합법화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걸 아예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전대 조항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주차장 관리 이런 것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그건 해당이 안 되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관리는 안 하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해당이 안 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주차장은 공유재산하고 다릅니다. 그건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이것을 이렇게 못박는 것도 문제있는 거 같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앞으로 전대할 수 있게 완화해 주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지도도 더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대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이걸 오히려 악용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시에서 감정한 게 시세보다 엄청 싸게 해 가지고 다시 재임대하면서 그 차액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시에서 임대 수익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이걸 명시를 해야 되느냐, 명시를 안 하고도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전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강화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어떤 방법으로...
○ 회계과장 김정도 예를 들어 영업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 원창묵위원 차액을 보지 않으면 제3자한테 전대할 이유가 없지...
○ 회계과장 김정도 위탁 계약을 할 때 그걸 제한하는 거로 지도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지금 제3자에게 전대할 때의 문제점을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위탁을 주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를 했을 때 전대자하고 둘이서 계약을 못할 거는 아니에요, 시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전대자하고 둘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 위원장 민병승 민법에도 전대는 할 수 없거든요, 꼭 위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만약에 쌍방간에 전대를 주었다가 위탁자한테 사전에 양해를 안 구하고 하면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는 전대할 때 지금 원창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시에서 전대자하고 계약을 시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그걸 저희가 행정 사항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위탁 계약시에 그런 걸 다 조항에 넣어 가지고 통제하는 거로...
○ 위원장 민병승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료를 낸 범위내에서 제3자 전대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위탁자인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전대를 할 경우에 전대를 누구한테 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사전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위탁 계약서에 아주 포함을 시키도록...
○ 위원장 민병승 그걸 시에서 관여를 안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다른 차액을 챙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우산동 풍물시장 같은 경우 그냥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쌍방간에 주고 받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3자 전대할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줘야 돼요. 그 조항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불씨가 되어 버려요. 이건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시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그건 수탁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 아주 규제 사항을 넣어 가지고 통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대표적인 게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신문에도 나고 보이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사후에 어떤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연기위원님...
29조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우선 연체요율이 15%라는 게 높지 않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연체요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율 적용은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요율 조정은 저희 자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게 연 15% 요율을 1할 계산을 하는지 계산 방법...
○ 회계과장 김정도 연체 요율은 1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하루가 연체가 되면 하루 계산을 하고 또 한달이 늦어지면 30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정연기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하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연체료는 1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일반 세금은 안 그렇잖아요, 0.5%인가 그렇게 되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세금은 납기를 두고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납기내에 이달 30일까지인데 이달까지 못냈으면 그 다음 30일까지 해서 0.5%를 가산해서 내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 사용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반대급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세금 연체요율하고 사용료 요율하고는 다르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다릅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도 엄청 비싸게 치여요. 여기보면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할 계산하는 거는 맞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고지 기한이 15일인데 15일간은 그전에는 연체료를 부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지기간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개정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달 30일까지인데 다음달 15일까지는 연체료를 안 붙여서 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15일 고지기간은 연체료를 안 내는 걸로...
○ 정연기위원 그럼 세금 이런 거보다 엄청 완화를 시켜주는 거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번에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세금은 하루만 넘어가면 0.5% 가산이 되는데 이거는 15일간에 유예를 두니까 엄청 완화가 되네요. 이게 틀림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고지 기간은 연체료를 부과를 안 합니다. 종전에는 고지기간에도 연체료를 계속 부과를 했었거든요,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까지 하면서 고지기간도 계속 연체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독촉기간 고지기간은 부과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15일 간에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완화를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0시36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장농공단지내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협소하여 신규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태장농공단지내 1720-26번지 기존공장 잔여부지 2만5,050㎡에 1만6,500㎡ 규모의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증축 신규 희망 업체에 임대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태장동 1720-26번지내 경량철골조 건물 2개 동, 1만6,500㎡를 증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8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참고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 의료기기 생산공장은 태장농공단지내 태장동 1720-26번지 공장용지 3만3,007㎡(9,984평) 및 철골조 건물 1만338㎡(3,143평)를 1998년11월6일 성업공사로부터 32억1,000원에 매입, 시설보수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공장 현황으로 부속건물 및 지원시설을 제외한 공장시설은 26실 6,800㎡(2,057평)로 공장입주는 16개 업체 26실이 입주 완료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신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본 취득건은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장농공단지내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입주 완료되어 신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수용하고자 기존 공장 잔여부지 2만5,050㎡(7,578평)에 2개 동 1만6,500㎡(4,991평) 규모의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1개 동씩 증축하여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생산단지를 조성,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발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원주를 의료기기 생산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건은 제56회 정례회 및 제59회 임시회의시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생산시설 확장에 따른 2개 동, 1만6,500㎡(4,991평)증축 사업비가 약 78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전액 시비로 투자함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 국도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그간 관계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2001년8월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0억원의 지원결정 통보가 있었고, 국비 지원과 관련 2001년8월27일 도비 30억원을 지원토록 신청하여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2002년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춘천에 보면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단지하고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하고 시 예산이 투입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자료가 회계과장님 준비가 되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럼 그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원창묵위원님은 참고하시고 질의 계속...
○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를...
○ 위원장 민병승 그럼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담당과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담당과장님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놓고 담당과장님이 출장을 가면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가는데 인솔자로 갔습니다.
○ 황보경위원 산업시찰을 못 가더라도 이런 사안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여기서 의원들의 출석요구를 대비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놓고 각종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그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당연히 황보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마는 산업시찰 관계가 미리 사전에 계획된 것이 되다보니까 더구나 인솔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산업시찰이라 그러는 거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산업 시찰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 사안이 아시다시피 먼저도 부결이 되었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황보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바꾸어 가지고 70억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부결된 게 다시 올라올 정도로 사안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산업시찰을 떠나면서 회계과장한테 던져놓고 간다는 거는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아마 인솔 책임을 맡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양해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회계과 소속이지만 직접적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과장이 왜 이것을 다시 올렸으며 또 정확한 국도비 지원 문제도 그 과장한테 우리가 물어봐야지 회계과장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던져놓고 산업시찰을 떠나면 그럼 집행부는 담당과장이 없어도 되고 우리는 담당과장 없이 이걸 여기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마라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쪽 경제진흥국에서 특화 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조금 있다 하는 걸로 하시고 일단 이 사안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용을 바꾸어서 올린 점은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국도비 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국비 10억은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구요...
○ 황보경위원 그 받은 내역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 공문은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디서 받았다구요?
○ 회계과장 김정도 중소기업청에서...
○ 황보경위원 중소기업청에서 10억을 받았어요, 준다고 그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8월6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잠깐 봐요. 그리고 도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다구요?
○ 회계과장 김정도 도에서 30억 지원해 준다는 거는 2002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준다고 공문받았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아직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준다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받아놓고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받지도 않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이고 신청을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잘 모르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여하간 다시 올렸다는 점 그 다음에 담당과장이 여기 배석을 안 했다는 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잘 모르는 회계과장이 이런 사안을 놓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하간 올렸으니까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이러지 마세요. 의회라는 기구가 그냥 던져놓고 산업시찰가고 우리는 여기서 이거하고 이건 맞지 않아요.
하여간 제 뜻 하나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간담회나 정회를 요청해서 하여간 의원님들의 뜻을 들어봐야 되니까 들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겁니까?
○ 이평우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경제진흥국장님을 발언대로...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은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 의료기기 산업의 일반 현황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국비 도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시장님이나 어떤 간부분들이 국비 도비를 따오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하이테크벤처타운 건축에 보면 교부세하고 도비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원주시의 현황을 보면 국도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원주시가 그만큼 활동력이라든지 중앙에 가서나 도에 가서나 협조 차원이 확실히 부족한 걸로 대번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생산공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미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도비 30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비는 도에 실무진과의 협의결과로 봐 가지고는 삼각 테크로벨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져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 도비를 요청한다는 도 실무진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생산 공장을 우선 지어야 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해 주면 도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그런 실무진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춘천에 못지 않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강원도 일원 시군의 종합개발 계획을 보면 강원도에서도 원주에 의료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서서 지원을 해 주겠끔 목표가 강릉, 춘천, 원주로 해서 원주는 의료기기로 중장기 계획에 세워 있는데 이 40억이라는 게 2002년 30억이라는 게 도에서 내시적으로 공문이 내려왔나요, 이것도 하나의 원주시 계획상에 30억을 계획을 잡은 건가요, 도에서 어느 정도 인준을 받았나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이 30억은 아직 도비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시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생산공장에 7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30억을 도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실무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사님과 시장님이 함께 이 문제를 걱정을 하시고 건교부에도 국비 요청을 한 바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삼각테크로벨리 사업중의 하나인 원주의 의료기기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방침은 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하여튼 국비 도비를 최선을 다해서 더 따오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아까 실무자가 답변을 했는데 현재 의료기기 생산공장내에 의료기기의 전문분야 업체가 안 들어가 있고 600평에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다는데 그 계약이 3년간이고 아직 재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다는데 계약상에 그 업체를 내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면 일단 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입주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착공하는 의료기기 전용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최우선해서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파워넷이라는 생산업체는 수출도 많이 하거니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공장을 독립해서 건립하는 데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져서 문막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의료기기 전용공단이 조성이 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국장님 만약이 이 공유재산이 승인될 경우는 당분간 공장이 문막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내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어도 당장은 내보낼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조례상에 당장 내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류화규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우리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일반 현황과 춘천 하이테크벤처 타운에 대한 국도비 일반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전에도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도에 삼각 테크노벨리 산업의 일환으로 춘천, 강릉, 원주의 각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현황과 국도비 현황 문제 그리고 추진 경과에 대해서 4분 발언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해서 건물를 지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7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춘천과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벤처 사업으로 해서 총 국비 교부세가 140억, 도비가 80억해서 약 220억이라는 국도비를 받고 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춘천 하이테크벤처의 주요사업들이 멀티미디어 지원사업과 디지털 영상 스튜디오사업 그 다음에 생물산업 지원센터, 바이오벤처 프라자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하이테크 벤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받아왔어요. 또 우리 의료기기사업에 대한 국도비 현황을 보면 지금 국도비가 국도 57억, 도비 8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국도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의 주요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부분에서는 단 한푼도 국도비를 못 따왔어요. 바로 57억 이것은 바로 연세대학이 국비를 받아다가 지은 것이지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국도비는 단 일원도 받아온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원래 예산 70억, 40억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의 얘기가 과연 우리 원주시의 주요 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고안에 받아둔 원주시민의 혈세를 금고안에 가두어놓고 그 돈을 빼먹기 시작하는 그런 예산 쓰는 것을 누구는 못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앉혀 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 얘기는 똑같은 강원도의 삼각 테크노벨리 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집행부는 국도비를 한 푼도 못 받아오고 왜 순수한 우리 시민의 혈세만 갖다가 없애느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각 도시개발 문제, 복지 문제, 문화 문제에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도 투여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기채가 얼마입니까, 670억 약 700억의 원주시 기채가 있어요. 그 이자가 연간 얼마가 나갑니까, 지금 이 70억 승인을 해 주면 우리 원주시비로 갈 수 있어요, 또 기채를 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예산 내용 흐름을 의회에서 지금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따와라 왜 춘천이 2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따오고 앞으로 받아내야 될 돈이 200억이 넘어요. 그렇게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 푼도 못 따오고 시장님의 마인드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시장님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거기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계속 시비만 나갈 겁니까? 나 진짜 묻고 싶어요. 이 정도로 지금 제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고 나가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자꾸 부담만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의료기기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삼각 테크노사업의 추진 경위를 보면 춘천의 경우는 민선 1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보다 4년을 앞서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2002년 이후에 국비 123억과 도비 37억 등 약 34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의료기기 산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따라서 저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다음에 생산 공장이라든지 산업지원센터라든지 전용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국도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투자는 반드시 필연적이고 국도비가 또 지원이 되어져야 가능하다고 보아져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그래도 춘천보다는 가시적으로 3,600만불의 수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봐져서 의료기기산업 쪽이 춘천에 있는 하이테크벱처 타운의 실적보다는 지금 부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젖을 먹던 업체들을 일단 밥을 먹게 해 주는 생산공장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 주시고 일단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적에 깊이 질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원주시가 생산공장이 필요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안까지 통과시켜놓고 국도비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도에 전달이 되어져야지 도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성의있는 답변에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으로 진급을 해서 아마 이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파악하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걸 파악을 하던 처음부터 시행을 계속해 오셨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국도비 현황을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국비에 57억, 도비에 8억이라고 써 가지고 왔는데 이런 창피한 거 이런 거는 달지 말자구요, 지금 의료기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줘야지 왜 연세대학에서 받아온 돈을 갖다가 국비를 받았다고 써놓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는 제대로 집고 가자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원주시가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도 의무가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모두 의무가 있어요. 그 돈이 우리 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시민 전체의 돈입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정말 원주시민이 보다 안락하고 편하고 정말 시장님이 내거는 편안한 원주 힘있는 원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따오는 국비 좀 더 열실히 하면 못 따올 게 뭐가 있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러한 의료기기라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정말 밑에 국장님 과장님들만 조일줄 알았지 본인이 가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여당권의 실세 누구를 안다고 해서 이거 하나 따온 게 있습니까, 말로만 의료기기산업 잘 되어 갑니다. 무슨 경축사하고 원주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의료기기에 대한 정말 잘 되어가는 모습 계속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한심합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을 국과장들을 조여서 의회에 가서 이것 꼭 인준을 받아와라 이렇게 강압할 게 아닙니다. 이게... 본인도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원주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서 정말 로비를 하던 누구를 붙잡고 늘어지던 다믄 10억이라도 따온 게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우리 없는 시민 금고만 털 생각을 하지말고 남들처럼 떳떳하게 국도비받아다가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국도비를 따왔습니다. 떳떳한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발언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러한 부분 또 의료기기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다시 지어서 정말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오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우리 류화규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료기기와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회사가 지금 650평이라는 평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의료기기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이에요. 물론 그때는 없었습니다. 창고가 다 텅텅 비다시피 하다보니까 줄 수 있어요. 저도 그게 떳떳치 못해서 지금까지 그 얘기를 못하고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시설을 다시 지어서 의료기기산업을 더 유치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관계관들께서 분명히 집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정말 똘똘 뭉쳐 우리의 주요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고 저는 이 이번에 70억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질의한 대로 이러한 부분을 명분과 토대를 삼아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거의 보면 의원들 대다수가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자고 합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통과가 될 겁니다. 다 그렇게 약속들을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저는 명분을 걸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의원님 질타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을 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다루고 있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나 그 생산공장이 창업보육을 한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확보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또 65개 업체가 신청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생산공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이번 이 변경안은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국장님은 들어가시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은 발언대로 좀 모셔주시지요.
○ 위원장 민병승 경제진흥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이평우위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련계획 변경안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각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협조를 구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이건 올해년도 예산에 협조를 구했던 사안이 있었겠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그럼 매년 가용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을 포함한...
연차 사업들이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가용자원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연간 일반회계 약 2,000억 정도됩니다.
○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가용자원... 연차사업을 다 빼고 나면...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하면 100억도 안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얘기로는 2회 추경에 거의 예산이 없어서 계수조정이 끝날 걸로 이렇게 예측들이 많은데 2회 추경에 좀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 세입은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정부예산에서 추가 교부금이 내려오는 거 그것이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교부세라는 거는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지방교부세 말고 증액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 기획과장 윤인상 글쎄, 국회에서 먼저 통과된 게 전국적으로 5조555억원인데 그중에서 강원도를 거쳐서 원주시로 내려오는 거는 얼마가 될 지...
○ 이평우위원 예측을 하시면 얼마나 되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몇 십억 될 겁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줄 재원은 없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전액을 힘듭니다.
○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기존의 연차적인 사업외에 이것을 채워줄 수는 가용 재원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재원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 이평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순수하게 재원이 있느냐만 가지고...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모아놓은 재원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40억 정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40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서 40%의 가용재원을 먹는 돈이에요. 내년도에 세워준다고 한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사업 빼놓고 나면...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도 연차사업이라고 봐야지요.
○ 이평우위원 아니, 수치 계산상에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 기채가 얼마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연말 현재로 하면 700억 정도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재원이 없어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합해서 기채낼 사업이 도출이 되지요, 광역상수도를 할 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일프라자를 78억에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총 갚은 돈이 10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23억이라는 돈이 이자로 나갔어요. 이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자까지 내서 할 정도로... 현금이 있어서 해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자까지 내서 해줄 정도로 진짜 필요하고 시간이 촉박한 것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자가 나가는데... 과장님도 돈을 아낀다는 입장 속에서는 그런 고생을 하실 게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다 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를 기채를 얻어온 거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에 상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조기에 상환하는 거는 세수 증대가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사업비로 쓸 것을 못쓰고 주는 게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결국 이것 때문에 주민의 간접 시설에 대해서는 이득을 볼 수 있을 게 늦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 원창묵위원 아까 황보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춘천 같은 경우는 참 많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원주가 늦게 시작을 해서 받아낼 수가 거의 없다고 그러시는데 춘천이 오래되었어도 받은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원창묵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보세요. 기존한 것만해도 교부세 140억, 도비 80억, 물이용부담금 54억, 시예산은 120억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394억중에...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 하나도 못받고 시비만 87억 들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데도 국비 70억, 도비 5억, 시비 75억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전용 공단하는데 국가로부터 70억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가 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평당 주느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저희가 확답은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자료 내드린...
○ 원창묵위원 농공단지에 3만5,000원인가 30% 이내인가 그럴 거예요. 총 부지매입비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까지 해놓았는데 국가하고 시하고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부지매입비는 국비 70% 보조입니다.
○ 원창묵위원 융자 포함이지 무슨 70%를 땅에 준다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융자는 20%고 보조가 70%, 지방자치단체 부담 10%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확실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삼각 테크로벨리와 관련해 가지고 춘천에 강릉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가서 춘천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기도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생산공장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면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켜 있느냐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요. 그마만큼 열악하다 이거예요. 방 하나 얻을 돈 없이 거기와 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모포를 깔고 잔단 말이지요.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그 정도 상황에서 창업 보육을 한다해서 성공을 한다면 얼마만큼 성공하겠느냐, 의료기기산업 이거는 기적 산업 같아요. 기적을 바라면서 하는 사업 같다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삼각 테크노벨리와 관련해서 강릉에서는 예산을 얼마 투입을 했지요,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강릉은 아직 국도비 보조받은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국도비 보조를 못받은 것이 아니라 강릉은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고용창출 효과도 없고 지방세 들어오는 것도 없고 뭐하러 하냐 이거야... 국도비를 강릉이 못 얻어온 것이 아니라 강릉은 이 사업 자체가 강릉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도에서 삼각 테크로벨리를 한다고 그렇게 도지사도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데 도지사가 그렇게 쪼아도 안 하는 거예요. 의료기기하고 다르다구요, 우리 원주시에서 성공했다고 그러는 매디아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추고 종업원도 있던 회사가 원주로 온 거라고, 여기서 창업보육을 해 가지고 커 가지고 된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의료기기 산업은 아까 황보경위원님께서도 국비 57억과 도비 8억에 대해서 연세대학이 따온 예산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의료기기 산업은 단순히 창업보육센터 아니면 생산공장 이것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져서 진흥센터가 할 일이 있고 생산공장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창업보육센터 등 각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일련의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틀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고용 창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최근에 벤처산업들이 옛날의 굴뚝산업과 달라서 고용 창출은 극히 좀 미미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의료기기산업 분야가 지식 산업이자 벤처 산업과 같은 그런 유형들의 산업이기 때문에서 저희가 옛날 굴뚝 산업에서와 같이 지역 주민이 많이 고용이 되어져서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쪽과는 조금 차별화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의료기기산업이 원주에서 삼각 테크로벨리 사업과 연과되어져 가지고 앞으로 원주 지역에 메카로 그렇게 부상이 된다면 결코 원주지역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비도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봐져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원창묵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아까 얘기중에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그러셨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세수 증대인데 그럼 666억5,000만원인데 예상이, 국세가 664억이고 지방세는 1억5,000만원이네... 그럼 고용 효과도 없고 우리 원주시 지방세 징수에도 효과도 없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상한 거를 하나 보았어요, 이 규모를 지상 2층으로 지을 거지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원창묵위원 경랑철골조로 짓습니까? 조립식...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원창묵위원 경량철골조로 2층을 어떻게 지어, 철골조면 철골조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기술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 원창묵위원 내용부터가 잘못되는 건데 그러면... 철근콘크리트조로 짓겠다고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놓고 벽돌조로 짓는 거와 같다구요, 의회에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짓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조적식으로 벽돌로 쌓아 가지고 짓는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량철골조는 조립식이고 철골조는 본 건물이라고...
그리고 경량철골조는 2층으로 지를 수가 없어요. 조립식 건물 2층으로 지은 거 보았어요, 다 철골로 해서 하는 거지, 껍데기만 샌드위치 판넬로 댄 거 뿐이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할 때는 2층으로 올렸을 때 공장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는 별도로 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계속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효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투입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늘 주장을 했듯이 정말 명분 있게 국도비를 한 70% 얻어오고 왜, 고용효과도 미미하고 지방세 징수에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국도비라도 많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일부는 보태겠다 이런다면 모를까, 다 아시잖아요, 고용 효과도 없는데 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냐, 그것도 지금 예상이란 말이에요.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가 된다는 거는 예상이라고 확정된 거는 하나도 없잖아, 그럼 뭐가 다르냐고, 저번에 이 규모를 반으로 해서 40억으로 올라왔던 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배가 올라왔어요, 78억으로 변경해 가지고 안건을 올리면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요. 이게 왜냐 하면 시에서 이런 걸 준비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모르냐 이거야...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표현한 것은 과거의 굴뚝 산업보다 인력이 많이 덜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생산공장이 조성이 되어져서 본격적으로 풀가동이 된다고 보았 적에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보았을 때 거기에 종사가 약 2,800명 정도 종사를 한다면 560억의 연간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건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원주에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소득이 되는 거라고 봐져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미미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벤처산업은 많은 인력을 요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사실상 미미해요, 국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느 벤처기업이 엄청나게 직원을 많이 고용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어디 있어요.
보조 70%, 융자 20% 이건 저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10만원으로 보았을 때 7만원입니다. 그래서 70%...
○ 원창묵위원 확실해요, 자료 좀 달라니까...
공단을 조성할 때 평당 7만원 보조네... 개략 몇 평이나 하시려고 하는 건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10만평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70억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원창묵위원 그럼 국비 보조는 70%네...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비는 얼마로 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전체 2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럼 시 예산 투입하는 거는 75억으로 적으셨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기획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료기기 일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질의를 하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마저 하는 겁니다. 국비를 70억받고 시 예산 75억 들여 가지고 조성이 안 될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 총 240억중에 그럼 90억은 뭐로 채우냐 이거야, 결국 시 예산밖에 없다구요, 이 90억을 기타로 뺐는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기획단에서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료를 낼 때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마치 시 예산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해 놓으면 국가에서 70%주고 나머지는 다 시 예산인데, 이걸 기타로 돌려놓고 시 예산은 75억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총계나 이런 데는 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실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질의 마치겠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내용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원창묵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료기기 산업이 과연 그렇게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좋을런지...
○ 위원장 민병승 그 문제는 원창묵위원님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향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모든 면에서 토론을 하는 거지 그 내용은 충분히...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러니까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 위원장 민병승 별도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본위원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의 의미는 우선은 강원도의 삼각 테크로벨리 사업을 춘천과 원주만 비교를 해도 국도비 지원금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모든 사업 자체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앞으로 막아야 될 사업이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안에 넣어놓고 시민의 혈세 다 빼쓰는 거 그건 누구나 못하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해서도 춘천과 같은 경우는 220억이라는 국도비를 따온 반면에 우리 원주시는 단 한푼도 지원을 못 받았다는 점 이러한 명분만 보더라도 절대 저는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소속해 있는 의료기기 산업단지내에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그러한 업체가 정말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물을 지어서 의료기기 업체를 입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효과로는 당분간 미약한 점이 많다고 그러지만 장기 안목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원주시 의료기기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고 또 향후 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국비 123억, 도비 37억 이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장기 안목에서 상당히 원주시 역점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건은 업무 사안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영표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영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 표)
투표용지를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61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내무위원회 어제와 오늘 이틀간 다섯 건에 의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의안 심사중 위원님들간 의견이 달라 찬반 토론을 거치는 등 표결까지 가면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내무위원회 의안 심사시에 집행기관에서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도 담당과장이 산업시찰을 가는 등 성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저와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참으로 불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회 계 과 장김정도
기 획 과 장윤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