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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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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19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2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노외주차장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 자동차관리시설중 세차장 및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2월15일 조례 제118호로 개정 시행되어온 조례로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는 노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와 관련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외주차장에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및 신규노외주차장 등록업체가 상기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날로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노외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는 물론 주차시설의 확충을 유도함과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신설조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노외주차장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있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제안이유에 보면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휴게음식점이라는 거는 본의원이 알기는 저기 저 카페 같은 거 이런 차도 팔고 레스토랑식으로 이게 휴게음식점으로 아는데...

그렇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종 근생시설이라하면 건축법시행령에 별표 1에 나온거를 보면 슈퍼마켓과 일용품이라는 것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등의 소매점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에 한해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이라고 명을 하고 조례를 해놓으면 휴게음식점하면 결과적으로 햄버거나 이런 거로 해서 간단한거 우동, 차 이렇게 파는 게 휴게음식점 아니냐 이거야...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원주에 주차난이 저거해서 주차장안에다 이 음식점들 앞에 주차를 하는데 이왕 주차장하는데 음식점하면 차 세우고 거기가서 먹기도 좋게 음식점을 해놓으면 더 낫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건축법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제안 해놔봐야...

왜 그러냐면 휴게음식점을 해서 대형주차장에다가 휴게음식점을 해서 우동이나 해서 햄버거나 팔고 이러면 그거 누가 이용해...

내 얘기는 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런 저기 만약에 지금 중앙동 같은 데도 320평 같은 데다 주차장을 하고 있다고 그거 상업지역에에요. 용도지역이...

지금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용도지역이 주차장이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상업지역으로서 비어가지고 주차장을 줄이면 도로 변칙스타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얘기는 그럴 바에는 아예 풀어줄 때 화끈하게 풀어주는 게 좋지않냐 이거야 내 얘기는...

이거는 완전히 주차장시설로 묶인 데만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우리 개인이 지금 하는 거와 상업지역에다가 주차장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중앙동이나 이런 데도 그러면 그걸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그 필지를 변경해서 거기다가 뭐 저거 가게를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같이 사용하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관계 없는 거 아냐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여기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박한희위원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만한 땅이 여기가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용도지역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차장을 폐지시켜 놓고 이 만큼 분할을 해놓고서는 이것만 주차장 내고 여기다가 이거 상업지역이니까 다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안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신고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신고한 바닥 면적의 20%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그건 이걸 주차장 상업지역에 주차장시설로 신고를 했을 때는 전체 주차장에다 상업지역의 용도가 폐지됐단 얘기야 그 용도로 쓸 수 없단 얘기야 그러나 이거를 하기 전에 320평에서 한 50평만 떼어가지고 나머지건 주차장으로 허가를 하고 이건 출입구가 이쪽 도로에서만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거지 왜 못지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글쎄요. 그건 주차장법에는 관련이 없고 건축법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차피 이런 거를 해줄 바에는 용도에 완전히 주차장시설 부지로 찍힌 데 얘기하는 거란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휴게실 및 음식점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려운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편리를 봐 주려면 그렇게 풀어 줌으로써 우리 시가 장사라도 해먹을 데도 있고 저거하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건 아주...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이제 박한희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차장을 하기전에 건축물 짓고 나서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하면 되지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시설 부대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전체의 바닥면적의 20%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박한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다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건 맞아 주차장시설부지로 딱 찍힌 거는 저거를 하지 그런데 내 얘기는 그리고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거를 해서 해 주면 개인들이 주차장 다 하고 있어 상업지역이고 뭐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도시에 개인주차장이든 뭐든 우리가 도시계획에 중앙동이나 일산동이나 여기에 지금 저거를 하든지 일산동은 이번에 우리가 그 세무서하고 바꾼 게 주차 저거로 되어 있다고 도심지에 주차장을 사실은 두세 군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면적에 의해서...

그럼 지금 주차장으로 써먹는 사람들은 차라리 아주 그걸 도시계획상에 이번 재정비할 때 주차장으로 찍어버리면 어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걸 해야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군인극장도 주차장있었어 구 버스부도 주차장 있었다고 군인극장도 이걸 푸느라고 개인 것도 풀었단 말이야 중앙동 거도 이젠 중앙동에 자체적으로 면적을 그거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아주 주차장으로 꽉 묶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면적에서 감사에도 안 걸릴 거 아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박한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할 단계이고 저희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그건 그렇고 이 편의점은 관계법을 한번 상위법에 보라고 이게 그렇게도 할 수 있나...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여기에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 1에 보면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미만 약 90평 정도되고요.

휴게음식점이라는 거는 음료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여느 음식은 다 팔 수 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안 된다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간단한 음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를 시켜놓고 그 이용자가 간단히 그 주변에서 음료 한잔 정도 먹는 그런 식의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서 박한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박한희위원 이게 조례 개정이 의미가 없어...

박도식위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주차장 공간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 있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면적이 20%를 쓸 수 있다면 1,000평이면 200평을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면 그 만큼 면적이 준다는 얘기에요.

다만 지금 여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뭐냐하면 자동차 정비업을 한다든지 세차업을 하는데 그 공간이 넓으면 그 안에 주차시설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참 뜻이 아니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게 명분을 달아서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 시설을 하고 있는 세차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용이하다라는 그런 거를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주차공간을 더 넓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 이 조례가 이게 사실 어떻게 이대로만 나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 있는 주차장의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시설을 넓히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큰 공장을 하지 소규모로 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하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주에 주차장 공간이 큰 게 많은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20%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 지켜요.

분명히 거기다가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박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면적이 주는 거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거다 이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상위법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장 총시설면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항 2항 3항에는 보면 기 저희들이 자동차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 없고 4항에 보면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두도록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체의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바꿔주세요.

국장님 올라오시고 과장님...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먼저 박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이미 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에 한해서 20%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서 신설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자기가 20% 든지 50%든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주차장을 하고 싶을 때 거기다 500평은 상가를 짓고 500평만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고하면 그대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 식당을 하든 뭐 일반 도소매업을 하든간에 상관없고요.

이미 주차장으로 신고된 면적 중에서 법에서 이미 관계법에서 시장군수가 정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주시조례가 그런 보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박도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염려는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면적들이 상가로 있던 면적들 다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대라도 더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심정일텐데 거기다가 20% 범위내에서 이런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옛날에 법에 없던 것도 아니고 법에 있던 건데 다만 조례로 정해놓지 않았을뿐이지 있던건데 이런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주차장을 포기하고 20%에다가 건물을 짓고 휴게음식점이나 정비업을 하겠다는 아마 주차장 주인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져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이미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들을 조례가 명확히 해놓지 안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것일 뿐이고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도의 편의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주차장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필요하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2항에 나와 있는 세차업이나 경정비업은 그 안에 들어가야지 편리하다 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의문은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보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내 얘기는 그거 다 좋은데 휴게실 음식점 말고 일반 음식점도 할 수 있냐 이 얘기야...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일반음식점은 안 됩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효용가치를 더 올리려면 휴게음식점이라는 거는 이만 한 데에 딱 한 개야 햄버거나 먹고 커피 먹고 음료수나 먹을려고 저거하면 주차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음식점이 있으면 주차난 해소가 더 되잖아 거기다 갖다 세워놓고 음식먹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내에 있는 편의점이나 휴게점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판다고 했을 경우에 술을 먹고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음식점은 안 되고 휴게음식점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한희위원 휴게음식점에서도 갈비탕을 판다 이러고 술만 안 팔면 관계 없는 거죠, 음식은 똑같은 거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휴게음식점에서는...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음식이라는 거는 갈비도 음식이요, 다 음식이지 그게 어떻게 일반음식점은 술하고 포함해서 팔 수가 있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식은 다 팔 수 있는데 단 술을 못파는게 휴게음식점...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술이 아닌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게 휴게음식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탕을 판다든지...

박한희위원 휴게음식이라는 거가 음식이라는 토탈로 뭐든지 다 음식 아니냐 이 얘기에요.

떡도 음식이고 다 음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떡 같은 거 못 먹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갈비를 구워서 판다든지 했을 때 반드시 그런 경우는 거의 술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반 음식점은 안 되고...

박한희위원 음식은 음식이지 술만 안 팔면 되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간단한 음식은 가능합니다.

박한희위원 포장마차 간이 음식점에서 갈비 안 구워 팔아...

그러니까 제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음식만 파는 거는 술을 팔아야지 그걸 제한 일반음식점은 술이 일반음식점용이라는 술이 나와 아주 그러니까 음식은 다 팔아도 술은 못파는 거 아니야...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봐져서 조례에서 일단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아직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박한희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시비조건이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만약에 갈비 팔았는데 이거 음식 아니냐 이렇게 하면 법에 아무 저거 없잖아 그렇잖아 음식인데 어떤 거는 떡은 음식이 아니고 밥은 음식이고 국수는 음식이고 이런 거는 없잖아 제한이...

음식이라는 글자는 다 음식 아니냐 이거야...

단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하고 술이 일반음식점이고 이런 거는 물건을 다 팔 수 있지만 범위가 있겠지 소형 그래서 30평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지만 술은 못 판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거 맞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그런 정의는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휴게음식점에서 팔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해 줄 바에는 화끈하게 해 주라고...

○ 위원장 양창운 국장님 다 하셨어요.

내려 가시고 과장님 올라오세요.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는 있었는데 우리 시조례에 보완이 안 되어서 지금 새로 보완한다 이런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완하더라도 임의규정인가요, 강제규정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적용을 했으니까 지금 뭐 다른 얘기가 더 나올 이유가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설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신관영위원 그런 문제가 임의규정으로 된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슈퍼마켓하고 음식점은 규모가 적어서 괜찮은데 주요골자에 보면 이 세차장이나 이제 자동차부품 정비업 이런 거를 보면 세차장에는 배출허가서를 받아야 되고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런 노외주차장에 세차장이나 이런 부품정비업체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차장의 차량 소음도 많고 또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자동차에서 부분정비업이나 자동차 부분정비업이라 하면 강원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자동차 정비의 등록기준은 자동차 부분정비업이라 하면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26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문화체육시설 대관시에 정기대관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단축하며 사용기한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대상에서 민간부분과 경합되는 영리 목적의 영화상영을 삭제합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공연기획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공연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용료만을 징수하고 교통여건 및 경기장 시설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양궁종목에 대한 유치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대관업무를 위하여 동일기간에 2인 이상이 경합할 경우 단체와 개인일 경우 우선순위가 모호하므로 앞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정기공연 여부와 신청인의 원주시 소재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정기대관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익년도 1월31일에서 1월15일로 단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민간경제 영역과의 분쟁소지가 있는 영리목적의 영화상영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술관 및 부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을 오전의 경우에는 09:00에서 12:00를 09:00에서 13:00로 오후는 13:00에서 17:00를 13:00에서 18:00로 각각 1시간씩 연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추가 요금부담 요인을 없앱니다.

예술관 및 부대시설 사용예정일은 30일 전에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대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선납토록 합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였으나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공연기획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 기본적인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하고 문예진흥기금 징수근거를 신설합니다.

예술관 및 체육시설사용료 감면에 있어 시 및 시산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냉 난방료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합니다.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영리 목적에 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여지를 해소합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징수시 관람권 매출액에 초대권 및 초청장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초대권 및 초청장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인원동원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관람권 매출액으로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규정을 삭제합니다.

교통여건 및 경기장시설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양궁장에 대하여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세계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예술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대시설 사용료중 피아노 조율비, 음향, 효과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냉난방사용료는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연료시가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앞으로는 시간당 연료시가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합니다.

종합경기장부대시설사용료중 전기요금과 경기장조명은 동일한 것으로 전기요금으로 합산하여 산정하고 누락되어 있는 테이블 및 고무매트 사용료를 신설하며 시세입 확대를 위하여 체육관내 매점의 운영방법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운영자 공개 모집으로 합니다.

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중계방송 기본액에 대하여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인터넷 중계방송료를 추가하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원주를 연고로 한 프로 경기의 경우 경기성적은 관람수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징수하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5월31부터 2001년6월19일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강원도의 협조공문 사본은 공공 공연장 할부대관료 징수제도 폐지요청입니다.

타시군 사용료 현황은 별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8일 조례 제457호로 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대관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규정하며 체육시설 중 양궁장의 경우 대한 양궁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또는 전국대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 제3항 제1호의 영화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재 치악예술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극장 명칭으로 무료상영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영화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이 관내에 4개소가 있으므로 영리목적에 의한 영화상영 대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 제1호와 제36조 제1호 중 치악예술관과 체육시설을 사용할 시 기본 및 부대시설에 한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냉난방료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하는 것은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당사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호의 경우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인정할 때"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비영리 목적"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2000년1월부터 2000년8월말까지 원주시와 공동주최한 공연실적에 의하면 나훈아 빅콘서트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공연을 한 바 있으나 원주시와 언론사의 공동주최로 계획함으로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동주체를 제한하여 공연기획사에만 반사적 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36조 제4호를 신설하여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또는 전국대회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은 특정종목에 대한 특혜와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으나 1일 양궁장 사용료가 5만원에 불과하므로 국제 전국대회의 유치를 통하여 원주시의 대외적인 홍보효과의 거양과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난해에 나훈아쇼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사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 나훈아쇼 같은 데는 굉장히 돈을 많이 걷은 거로 알아요.

3만원부터 5만원까지 대관료를 받았는데 이게 공영으로 같이 공동으로 주최한다는 어떤 뜻에서 우리 시가 그걸 얼마나 밑졌는지 그 다음에 남은 게 얼마인지 어떤 그런 이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관료를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를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비용을 한푼도 안 받았다는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얼마 얼마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봐야 되겠고 그러한 시장님이 어떤 공동이라는 거 시장님이 공동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 나왔는지 그 다음에 모자랐는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주시장 이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 대관료를 1원 한푼 안 받았어요.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 이런 거를 또 앞으로도 계속 공연을 했을 때 문제점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시에다 떠넘기는 예를 들어 MBC같은 데가 두 번 세 번씩 했는데도 거기서 돈을 많이 받아들였는데도 전혀 대관료를 안 내고 시 이름을 빌려서 같이 공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칙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 지적과 같이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여기 보면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전국대회는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종목에 한 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다만 세계대회나 그런 거 유치할 때는 일일 사용료가 5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원주를 홍보하는 파급효과라든가 여기에 오셔가지고 계시면서 숙박을 하신다든가 할 때는 5만원보다도 원주의 홍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면제를 갖다 넣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양궁에서만 원주를 홍보한다는 인식은 안 되잖아 종합운동장을 쓸 경우도 있고 체육관을 쓸 경우도 있고 종합운동장에서도 축구대회 같은 거도 전국대회 명칭이 붙은 거를 유치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종합운동장은 잔디이기 때문에 그걸 1회 이상 쓰게 되면 잔디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양궁은 활을 쏘는 방향이 틀리답니다.

그건 양궁협회에서 지정한 위치를 잡아서 활을 쏘기 때문에 저희 운동장 같은 경우는 활을 쏠래야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양궁대회는 극히 그렇게 행사가 없습니다.

하루 빌려 주는 거 5만원을 받는 거보다도 저희 원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감면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축구대회를 해도 그렇고 다른 대회를 하더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원주가 홍보되는 거지 양궁만이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는 내용은 여기 보면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왜 대한양궁협회라는 고유명사를 거기다가 쓰느냐 이런 얘기지 그럼 다른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배구협회 이런 데서 와서 임대를 했을 때는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신관영위원 잔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원주를 홍보한다고 봤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리하게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전국에 원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양궁이라고 했을 때 다른 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러니까 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그것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시체육회하고는 관계가 없죠.

전국 지금 전국 얘기니까 여기 양궁협회를 대한양궁협회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양궁은 아직까지 일반인한테 많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원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계아태재단에서 12개국에서 와서 양궁대회를 했는데 일반 참관인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오는 손님들밖에 없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명문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양궁이 보급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전에 그 전에 지금 지적했잖아요.

나훈아 빅콘서트 같은 거 수천만원씩 수입을 잡고 있는 데는 한푼도 안 받으면서 이거 뭐 몇 만원 내고 와서 하겠다는 거는 받아야 되겠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같은 거는 안 받습니까? 공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를 안 받는 입장에서 체육사업소 예산이 뭐 적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도 체육사업소 운영하는데 참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런 얘기와 큰 덩어리는 다 빠져 나가고 그 몇 만원 짜리 가지고 1년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한 양궁협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넣지 말고 뭐 중앙의 각 경기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세계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그 때는 면제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어떠한 임의규정이라든가 재량권을 좀 넣어줘야지 대한양궁협회 대한양궁협회가 뭐 대한양궁협회에서 그걸 한다고 원주에 보태준 게 뭐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주시 양궁협회를 무료로 임대해 줘서 운영하라고 주는 게 낫지 원주시 양궁협회에서 임대해 달라는 거를 의회에서 반대 했어요.

그래서 임대 안 해 줬어요.

왜,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소장님 뭐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하셨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금년 행정감사에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서 이런 문맥은 좀 안 넣는 게 좋지 않느냐 왜 특정인만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대한 축구협회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원주에 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면제해 주겠다 대한양궁협회에서 원주와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면제해 주겠다 하는 이렇게 조금 확대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몇만원 때문에 이렇게 대한양궁협회로 축소시켜서 지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소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지금 신관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회를 우리 원주에서 한번 유치하면 원주에 떨어지는 돈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5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1,000명이 와서 예를 들어서 국궁대회를 3일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 5만원씩 써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15만원씩 쓰면 1,000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1억5,000이 원주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대회든 중앙대회든 무슨 대회든 원주가 유치를 많이 해야 커피도 팔아먹고 밥도 팔아 먹고 숙박료도 들어오고 결국 그게 간접적으로 시 발전 시키는데 원동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도 우리 신관영위원이 얘기한대로 양궁 이것만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국 대회는 무료로 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잘 살아야 세금도 잘 들어오고 원주시가 발전이 돼요.

굳이 양궁만 집어 넣으니까 이건 누가보더라도 체육 단체가 반발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금방 하셨던 말씀 중에 똑같은 건데 이 밑에 보면 기타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돼있는데 거기에는 비영리목적에 한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말씀하신 것처럼 나훈아쇼에 MBC가 추진했는데 5만원 3만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은 금액만 해도 1억4,000이 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이 4,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그냥 어떻게 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공용으로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영리로 했는데...

끝났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가 좀 나올 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관영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결론이 안 났잖아요, 대한양궁협회라는 게...

○ 위원장 양창운 아니 그거가 질의가 난 끝난 줄 알고...

신관영위원 아니 질의를 했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타당한지 안한지를 우리가 논의해서 유보시켜야죠.

유보시키면 유보시키고 뭐 의원님들 그냥 두자면 그냥 두는 거고 그걸 해 주셔야지...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관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본안건에 대한 계류안을 제안합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방금 신관영위원으로부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관영위원님께서 계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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