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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9.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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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20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그 지역에 일반미관지구를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구동 1486-1로서 완충녹지 3,276.5㎡를 해제하고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단구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즉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승인내용을 수용 진입로 당초 12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였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일부는 도로확장구역으로 나머지는 인근용도지구와 같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람공고 결과 특이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트레싱지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이 A4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것이 도로변 완충녹지였는데 이번에 그거를 빗금친 거와 같이 미관지구로 변경해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결정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그 사항을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적에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 청취안은 원주시 단구동 1468-1번지 일원에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민 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10만6,042.5㎡의 대지에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조성시 도시공원법 제1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로변 완충녹지 3,276.5㎡를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으나 단독주택용지의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라 주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중 완충녹지 3,276.5㎡를 해제함과 아울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를 다목 규정에 의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이나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하는 것으로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단구택지 내에 기 시설결정된 완충녹지의 경우 폭 10미터에 금대로에 150미터 동부우회도로에 110미터가 인접되어 있으며 업무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와 연계하여 설치된 것으로 단구택지내의 단독주택용지는 당초 5만1,960㎡에서 3만6,990㎡로 1만4,970㎡가 감소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는 1만8,080㎡에서 2만8,197㎡로 1만117㎡가 증가됨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미흡과 단지내외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현재의 12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원주시의 상대적 손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동부우회도로와 인접한 110미터의 완충녹지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였으나 반대편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시 미관지구 지정기준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이게 지금 단독택지에서 변경이 됐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변경이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변경은 공영개발계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공영개발계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았습니다.

박한희위원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준공처리 안 됐었죠, 이거...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사업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닦아 놓은지가 언제인데 준공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 사업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실시계획변경절차도 아직 밟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 처리해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준공처리를 기 안 했으면 이건 공대지로다 그냥 이렇게 대지로 해놓지 않았으면 우리 시가 막대한 돈을 여기다 소비시킨 거라고 이렇게 변경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거기도 개인의 수도관이나 통신선로나 가스나 전부 묻었잖아요, 그 묻은 거를 파내야 되니까 막대한 돈이 이만한 필지에서 하면 최소한도 산출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얼마정도 부대비가 들어갔었는지 산출해서 날 좀 근거를 줘요.

왜냐하면 이런 공공대지로 놔뒀으면 그 돈은 안 내던진 거다 이 얘기야 그렇게 생각 안 돼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준공처리 안 하려면 팔리는 저거로 해서 안 했으면 되는데 시설은 다 해놓고 시설을 다 뜯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공공부지로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거 그렇게 준공처리가 안 되면 앞으로 횡성수몰지구라는 횡성사람 다섯 사람도 안 왔어요.

그 때 당시도 이거를 내가...

이게 79만 얼마에 샀어요. 평당...

군부대에서 이거 군부대 특혜주는 거다 해서는 안 된다 수몰지구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올 거다 그러니까 아 그사람들 많이 온다고 이런 답변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한 거라고 그런데 다섯 명도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성을 사업을 의회에서 얘기하면 사업을 된다고 해놓고선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도 된다고 해놓고는 안 되니까 또 준공처리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공공시설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지금 저기 우리 매입단가가 74만원인가 하여튼 70 몇 만원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팔은 게 얼마예요?

90 몇 만원에 팔았죠?

○ 도시과장 조경식 거의 100만원대에 팔았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거기에다 평당 조성단가가 30만원만 먹었어요, 그럼 밑졌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게 5분의 1정도 땅이 되는데 면적에 그러면 그게 밑지면 결과적으로 사업검토를 잘못 한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과장님 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안 된다 속기록에 있어요. 보면...

그래도 된다고 내밀어 놓고 현재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 변경해서 밑져가면서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팔기를 공동주택으로 팔아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돈이 밑졌다고 이런 연계성 때문에 단관지구 택지도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나뒀다가 우리가 공공개발하고 우리 공영개발이 400억 정도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320억 정도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320억 해 가지고 단계택지 같은 거도 이거하고 관계없는데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래서 단계택지도 풀어만 주면 된다니까 먼저 우리가 예산할 때 8억을 저거해서 7억을 깎아서 그거를 결과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를 자꾸 하니까 내 얘기는 그런 돈 나뒀다가 내년 3월 달이면 착공한다고 정지뜰 착공한다면 우리가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거야 그런 거 나뒀다가 그런 거 착수해야 된다 이거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단계택지로 자꾸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해서 실패하는 거 보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해놓으면 꼭 된다고 해놓고 결과는 이렇고 그러면 공무원들 그 동안에 있다 떠나면 그만이고 그러면 이건 누구 시민의 세금이지 누가 내는 거야 필요하지 않다는 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론 과장님 손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전임사람들이 한 거 앞으로 단계택지 공영개발이 이제는 땅이 남아돌아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하려고 그런 단 말이야, 그걸 잘 생각하라고요.

공영개발이 안 된다면서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 건을 가지고 질문하셔야지 다른 건을 자꾸 말씀하시면 대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속기록도...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 건만 하시고...

○ 위원장 양창운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이 도면만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나 알지 의원님 전체가 이거 몰라요.

대개 수몰지구 이주하려고 택지개발한 지역이 단구동이다 38사단 앞이다 하는 그 내용정도만 알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는 거를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금대로입니까?

이게 금대로고 현재 확장되어 있는 거...

○ 도시과장 조경식 예.

35미터 확장되어 있는 그 구간입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통신공사 앞의 금대로 그건데 그걸 좀 그렇게 놓고 여기 파란선 그은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어디 이게 통신공사 바로 건너편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앞에 바로...

신관영위원 통신공사 앞 건너 게 이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파란선 그은 게 시설녹지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 도시과장 조경식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관지구로 똑같이 만들면서 도로를 확장하라 여기도...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아닙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이게 지금 동부우회도로 건너가는 그 도로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거를 왜냐하면 박한희위원님 그런 입장에서는 이 쪽 지역이니까 내용을 잘 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이거를 몰라요. 내용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하면서 해야 우리가 여기서 지역을 더듬으면서 어느 지역이다 이걸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다른 거를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아파트 현재 짓고 있는 그 자리죠?

이게 강변로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신관영위원 지금 이번에 변경하겠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 도시과장 조경식 완충녹지를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이건 뭐예요, 어린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공원입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다 이 내용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을 넣을 때에는 도시교통 영향 심사를 도에 올렸더니 도에 교통 심의를 하면서 현재 12미터 도로를 너무 좁다 그러니까 통신공사에서 산 땅을 양보를 받아서 그 대신에 완충녹지를 미관지구로 바꿔주면서 12미터에서 20미터 도로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을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통신공사하고는 협의가 됐다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다른 위원님...

박한희위원 완충녹지고 뭐고 아예 없애면 어때...

사실은 미관 지구 없애는 게 좋다고...

그거 해봐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시가 들고 나갈 진입로가 자꾸 생겨서 도시가 저질화 됩니다.

앞에 미관지구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조형물도 세우고 출입구를 하나로 해야 도시가 미관이 있지...

박한희위원 아니 좌우간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나도 이게 지금 미관지구로 만들어 놓은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얘기는 지금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 그 동안에 이 건을 다룬 적이 없고 사실 이 건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산을 보면 저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해를 보고 있다고...

○ 도시과장 조경식 단구택지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택지개발해 놓은 쪽이 다음에 순수하게 분양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적자사업은 아닙니다.

흑자사업입니다.

박한희위원 왜냐하면 저게 6년인가 7년째예요.

그러면 이자 발생에 그거를 생각하면 엄청 밑진 거예요.

우리가 기채해서 하는 거에 이자 갖다 물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자 상환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흑자사업이지 적자사업은 아닌 거로...

박한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흑자가 어디서 나냐면 단계택지 이렇게 토끼길 만큼 해 가지고 땅을 잘 팔리면 거기서 그 때 파는 바람에 한 700억 벌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메꿨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전체적으로 각 사업지구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원주시 단구동 1468-1번지 일원에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민 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10만6,042.5㎡의 대지에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조성시 도시공원법 제1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로변 완충녹지 3,276.5㎡를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으나 단독주택용지의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라 주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용지중 완충녹지 3,276.5㎡를 해제함과 아울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이나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하는 것으로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단구택지 내에 기 시설결정된 완충녹지의 경우 폭 10미터에 금대로에 150미터 동부우회도로에 110미터가 인접되어 있으며 업무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와 연계하여 설치된 것으로 단구택지내의 단독주택용지는 당초 5만1,960㎡에서 3만6,990㎡로 1만4,970㎡가 감소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는 1만8,080㎡에서 2만8,197㎡로 1만117㎡가 증가됨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미흡과 단지내외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현재의 12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보함과 아울러 도로변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10시46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심지내 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시설을 신설,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을 위한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구지정의 목적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위치 및 면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장동 새동네 지구입니다.

위치는 구KBS송신소 뒷동네가 되겠으며 면적은 4만8,019㎡가 되겠습니다.

명륜1동 교동지구입니다.

위치는 교동초교 뒷동네가 되겠으며 면적은 3만4,5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운동 산동네 지구가 되겠습니다.

원주고 옆동네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4만6,392㎡가 되겠습니다.

지구내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와 주택개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개 지구로서 8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15항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위해서 시보게재와 일간지에 공고하고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분양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태장동 새동네지구, 명륜동 교동지구, 개운동 산동네지구 등 3개 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태장동 새동네지구인 구KBS송신소 뒤 4만8,019㎡ 명륜동 교동지구인 교동초교 뒤 3만4,566㎡, 개운동 산동네지구인 원고옆 4만6,392㎡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및 가로등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거 당해 지역안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총수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이상과 대상지역의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태장동 새동네 지구는 태장동 807-10번지 일원 4만8,019㎡로 총건물 259동중 노후 건물이 214동으로 82.6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247명중 73%, 토지는 275명중 69%의 동의를 득하였고 명륜동 교동지구는 명륜동 126-1번지 일원 3만4,566㎡로 총건물 149동중 노후건물이 113동으로 75.8%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129명중 72.8% 토지는 34명중 73.5%의 동의를 받았으며 개운동 산동네 지구는 개운동 산 1-2번지 일원 4만6,392㎡로 총 건물 220동중 노후건물이 168동으로 76.3%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193명중 78%, 토지는 125명중 70.4%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의 완화 규정을 적용 받아 토지 이용도를 높여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을 유도하여 주거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비 70%를 국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열악한 시비부담을 줄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의견 청취안은 도시중심에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태장동 새동네 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8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83억 내용이 도로하고 상하수도 뭐 이것만 입니까?

아니면 주택까지 포함된 얘기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장하는 사업비하고 지장물보상입니다.

신관영위원 이 도로에 들어가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3개 지구에 83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이 돈 가지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특히 보상 관계는 감정연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텐데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금년에 감정하는 거와 명년에 감정하는 거와의 차이가 많을텐데 그거 감안되어 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는데 올해 사업은 요 3개 지구입니다만 3개 지구중에서 개운동 산동네는 200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태장하고 명륜동 그 다음에 기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감정을 완료해서 보상을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 보상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사업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예, 그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에 표시된 이 흑색선 안에만 한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흑색은 기존도로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분홍색으로 칠한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안을 다 한다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 도면을 우선 태장동 거 한번 보시죠.

보면 여기에 지금 태장1동의 메인도로가 이겁니까, 크게 확장해 놓은 거 현충로 확장해 놓은게...

○ 건축과장 정인정 현충로가 아니고 지금 원주천 좌측에 원주천입니다.

원주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이 쪽 안 쪽으로...

맞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오른 쪽은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거기는 저희 지구지정여건이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경계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경계입니다.

신관영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하냐면 이게 지역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을 뚝 끊어서 앞쪽은 상업지역이라서 안 되고 뒤쪽만 한다 이랬을 때 그 발전에 불균형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는 안 해보셨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은 별도로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지구로 편입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만 했고 상업지역은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신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인데 이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우리가 상업지역 불량지구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실지 그 지역을 가보면 사실 쓸만한 건물이라든가 도로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지역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아주 이 제방하고 도로 사이를 전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를 해서 이 지역을 전부 정비했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뚝뚝 주변에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거 나중에는 별로 큰 효과가 없지 않나 또 앞 뒤 사람들의 괜히 갈등만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상업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거지역만 지정을 하고 주거지역하고 연계해서 도로개설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거를 재고를 해주셔야 될 내용이고 이 쪽의 명륜동이나 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전부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축소시키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83억은 어떻게 국도비입니까?

어디 있어요, 재원 어디 있나...

2페이지...

○ 건축과장 정인정 이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10% 나머지 50%를 지금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시비가 30%이고 도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한 30억 이상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재원은 충분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재원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다 한 상태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국도비는 어떻게?

○ 건축과장 정인정 국도비도 보조내시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관영위원 금년에 전부 온다...

○ 건축과장 정인정 금년에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확정만 지어놓고요.

시비와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해 주도록 이렇게 작업이...

신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금년중에 보상은 다 마치겠다고 했는데 시비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시비 가지고만 안 됩니다.

국비하고 교부세가 전체 프로테이지 6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비가 40%이기 때문에 전체 보상비가 한 70% 이상이 들어갑니다.

국비하고 같이 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보상을 금년에 실시한다면 금년에 국도비 재원이 어느 정도 와야 되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신관영위원 요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되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아니 1회 추경에 계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시비만 계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국비도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계상이 됐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위원입니다.

태장동 새동네지구, 명륜동 교동지구, 개운동 산동네 지구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요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구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총 건물수의 2분의 1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각각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하는 본지역은 도시중심에 인접한 전형적인 산동네 및 저지대 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외된 지역으로서 태장동 새동네지구는 태장동 807-10번지 일원으로 4만8,019㎡로 총 건물 259동중 노후건물이 214동으로 82.6%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247명중 73% 토지는 275명중 69%의 동의를 득하였고 명륜동 교동지구는 명륜동 126-1번지 일원 3만4,566㎡로 총 건물 149동중 노후건물이 113동으로 75.8%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129명중 72.8% 토지는 34명중 73.5%의 동의를 받았으며 개운동 산동네 지구는 개운동 산 1-2번지 일원 4만6,392㎡로 총 건물 220동중 노후건물이 168동으로 76.3%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193명중 78% 토지는 125명중 70.4%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비 70%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시비절약이 가능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화재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신설 및 확충으로 건축물의 축조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법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토지 이용도를 높여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을 유도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본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의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심만섭이희태

신관영박한희이병무박도식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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