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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본회의(2001.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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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5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0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0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의원)
5.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지난 2001년6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보고가 있겠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황보경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제60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2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6월19일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2001년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각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심사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6월29일에는 휴회기간중에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1년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1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경위는 2001년3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65일 동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원주시의회 이평우위원, 세무사 유종철위원, 전직 공무원 권병달위원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0년5월16일부터 6월19일까지 기간중 원주시의회 59회 임시회기간인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를 제외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서를 원주시에 제출하여 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인안 9쪽에 2000년도 주요골자의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902억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645억1,300만원을 수납함에 따라 징수율은 93.4%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74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93.5%인 2,596억9,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2,128억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2.9%인 2,048억2,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쪽에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39억9,300만원중에서 2,379억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652억5,200만원을 200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08억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2,584억7,900만원 중에서 2,983억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4억9,8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36억4,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0억4,400만원중 396억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86억5,3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72억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쪽에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총 3,645억1,300만원중에서 2,379억8,200만원을 지출하여 1,265억3,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1,265억3,6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379억3,5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9억2,4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242억9,200만원 등 총 651억5,600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은 10억6,9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60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1개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결산액은 2,230억1,8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2.8%인 284억8,800만원이고 인건비는 1.7%인 262억4,400만원이며 이전 경비는 20.3%인 452억7,600만원입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48.8%인 1,088억2,200만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0.1%인 2억1,800만원입니다.

보존재원은 2.4%인 53억5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3.4%인 75억9,7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0.5%로 10억2,800만원이고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예산전용 및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2건에 8억6,460만7,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건에 8억5,610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택시 WK인증 우수자 선진지 견학과 수질환경사업소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두 건에 2,35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집행과 이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2건에 예산현액은 395억2,300만원이며 이중 15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도로 238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건에 153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84억7,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01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계속비를 제외한 이월사업비는 총 142건에 352억2,800만원이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118건에 331억2,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건에 2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5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관영의원님, 오세환의원님, 박한희의원님, 송선규의원님, 박도식의원님, 장기웅의원님, 김기훈의원님, 이평우의원님, 원창묵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원창묵의원님이 간사엔는 김기훈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6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원창묵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창묵입니다.

우선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동참을 해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안정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전인 1999년8월13일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경제활성화와 적체된 지방인력의 해소를 위하여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을 수립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기업체의 원주유치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주시와 합동으로 기업유치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던 그 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특별위원회는 지난 2000년2월19일부터 2001년2월18일까지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 단체와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 2000년7월25일에는 본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유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대안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7월26일에는 관내 공단예정부지견학 및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4개소를 방문하여 공단관계관으로부터 공단현황을 청취한 후 기업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00년10월19일에는 건설교통부와 전경련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은 물론 원주시기업유치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2001년4월3일에는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원주시에서 공단조성 시 민관합작으로 참여의사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과 시행업체에 대한 공사계약 방법 등을 협의하였는가 하면 이와 더불어 삼성엔지니어링측에서도 본특별위원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한 자리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계획에 대한 철회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고 느낀점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재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희망업체 대부분이 비싼 공장부지에 기반시설의 미설치 등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업이전을 포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부터는 더더욱 지방으로의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된다면 지방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던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포기할 것이며 기존 지방에서 가동중인 기업들 또한 다시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역류현상 방지와 지방의로의 이전을 유도하려면 먼저 공단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가동중인 공단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공단입주업체가 포화상태여서 원주에 기업체가 입주하려고 해도 조성한 공단부지가 없어서 입주할 수 없는 현실인 바 이에 대한 원주시의 조속한 대책과 많은 기업들이 원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에 필요한 제반 여건 즉 교통이라든가 토지가격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등 입주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공단부지를 확보하여 조속히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공단의 조성가를 타자치단체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등 경쟁력이 앞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는 공단 조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단조성인 만큼 기업유치에 유리한 공단조성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삼성그룹 등 민간합작으로 원주시가 시행자가 되어 공사비의 50%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공단조성용지로 지불하는 방법을 택하여 삼성측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공장용지 매각을 통해 결국 기업유치가 되며 이로 인해 원주시는 재정부담을 덜면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 재정부담을 줄이며 기업유치에 효과를 거두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지사 이전문제 봉화산택지개발, 대명원개발 정지개발 등은 기업을 유치하여 원주시 인구증가요인이 있어 택지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공단 30만평 조성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이 함께 기업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으로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단조성 등 기업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원창묵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의원)

(11시48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황보경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보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두어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부과 현재 확인 결과서에는 제가 무작위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반사항으로 경계지점을 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나 지적공사에서 만약에 실측했을 때는 약간의 오차가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러한 부분을 꼭 어떠한 공무원이 잘했다 못했다 누가 잘됐냐 못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10년 동안을 이어져 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바로 잡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오늘 4분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허가된 점용료의 징수 등 그에 대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부로부터 이와 관련되어 부과한 자료를 근거로 본의원이 현지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원주시의 16개 동중 표본적으로 우리 시의 중심지이며 도로점용부과건수가 제일 많은 4개 동이 중앙동, 일산동, 원인동, 단계동의 도로점용료를 적법하게 부과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그렇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개 동의 도로점용료부과 총 건수는 235건중 본의원이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4개 동을 무작위로 40여건을 총 235건중 40여건을 조사해 본 결과 그 40여건의 17%인 15건은 적법하게 부과가 되었고 그 중 53%인 21건은 점용료를 과소하게 부과하였으며 10%인 4건은 점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도로법 제40조에 보면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허가신청할 때에는 점용장소의 면적과 점용의 기간 또한 현장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지만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부서는 그 장소의 면적과 설계도면이 일치하는 지를 현장을 꼭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점용기간이 10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데도 점용허가는 신청자의 신청서에 의해서만 허가결재가 이뤄졌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점용료 부과를 통보만 했을 뿐입니다.

10년전의 허가대장 신청서는 아예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고 10년후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만 갱신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부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점용허가 면적이외에 초과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원주시 총 건수중 10%도 안 되는 그러한 건수 중에 20여건 70여평에 대하여 700만원 정도를 적게 부과를 했고 18평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넘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를 원주시 전체의 도로점용료부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한다면 우리 시의 세외수입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점용은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부분이고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법에 의해 정확하게 이뤄져서 점용료의 수입으로 다시 그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공평의 원칙과 세수입 차원에서 공평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시민으로부터 원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정신 황보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11시55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를 위하여 2001년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이윤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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