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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2차 본회의(2001.06.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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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9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7.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7.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0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승인하시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결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창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창묵의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1년6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6월25일 회부되었으며 6월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2001년5월16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회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총괄은 예산액이 3,649억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902억9,300만원, 수납액이 3,645억1,300만원, 미수납액이 257억8,0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괄은 예산액이 3,142억5,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3,639억9,300만원, 지출액이 2,379억8,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651억5,100만원으로 불용액이 608억6,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 대 세출결산액의 잉여금은 1,265억3,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79억3,500만원, 사고이월이 29억2,400만원, 계속비가 242억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6,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03억1,100만원입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명시이월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조하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8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60회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2001년6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6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징수 방법을 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가 없어졌거나 사실상 증명발급을 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5조 제2항에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증명을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1호에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및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하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며 1996년1월1일 농지개혁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분배농지상환 완료증명, 미분배농지증명을 삭제하고 사실상 발급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원천징수공개증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부동산 중개업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농지개혁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제3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과 관련한 수수료금액은 도내 전시군의 의견을 수렴 적정한 수수료 금액으로 조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위원회 이평우의원께서 안 별표1의 인가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 안 제7호 신규 항목중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5월9일 사회복지직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직공무원의 2명을 증원하는 한편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일반직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의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2명 증원하여 1,134인에서 1,136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1,115인에서 1,117인으로 조정하며 안 부칙 제3조에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2002년1월30일까지로 하던 것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2000년7월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보장사업의 수급권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복지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금번 사회복지직 2명의 증원으로 인한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불가피하며 부칙 제3조에서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형평에 맞게 개선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주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안 제4조의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하되 행정내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 입법예고 예외규정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입법예고문의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공고 게재하는 등 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당해 법규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주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54호로 식품위생법이 2000년7월27일 대통령령 제16922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 단위까지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원주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안 제4조 내지 7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12조에는 기금의 융자대상과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14조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에 상응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생되는 금액을 종전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시도에 설치운영 되던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 2 규정에 의거 2000년8월부터 각시군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도 40% 시 60%로 분배 적립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향상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고자 원주시 식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하고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1시22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훈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기훈의원입니다.

제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1년6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6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먼저 취득재산으로 문막읍 건등리 1718번지 기존 문막읍사무소 부지내에 지상2층 388㎡ 규모로 문막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1만7,000여명의 인구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문막지역에 별도의 보건지소건물이 없이 읍사무소의 2층 건물을 일부 사용함에 따라 진료 장소 축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보건위생과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읍사무소 부지내에 문막보건지소 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며 다음은 매각대상으로 문막읍 동화리 221의 1번지 종교용지 4381㎡로 대한불교 보문종 법흥사 건물이 위치한 토지로써 1975년 현위치에 사찰건물을 신축하여 1970년 법흥사로 사찰이 등록되었고 1997년10월30일 종교용지로 지목 변경되어 2001년6월 현재 잡종재산으로 법흥사의 대부중인 재산으로써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1조 제5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지목이 종교용지이고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본건물이 그 용지를 점유하고 있음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 및 시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 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11시29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입니다.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6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는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정보산업 관련 기업 등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으로써 융자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공고하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융자한도 범위내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강원도에 설치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관내중소기업에 융자추천과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매촉진은 물론 IMF체제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1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평우의원과 원창묵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평우의원과 원창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2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가 오늘을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와 더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장마대비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장마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재해위험지구는 없는지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시고 누수된 곳이 있으면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의욕적이고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가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이윤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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