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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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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6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입니다. 200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및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중 계류된 200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무인 민원발급기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방법을 정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가 없어졌거나 사실상 증명 발급을 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인증계기나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해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두번째 법령에 근거가 없어졌거나 사실상 증명발급을 하지 않는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이라든가 미분배 농지증명, 원천징수 공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할 합병 토지에 대한 산정을 위해서 종전에 연 1회 하던 것을 연 3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개별 공시지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든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데 골자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20일부터 5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방법을 정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가 없어졌거나 사실상 증명발급을 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5조 제2항에 인증계기,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증명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안 별표1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 6236호로 개정되어 종전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하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며 1996년1월1일 농지개혁법이 폐지됨에 따라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 미분배 농지증명을 삭제하고 사실상 발급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원천징수 공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합병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통하여 연 3회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토록 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별 공시지가 확인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중개업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농지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특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금액은 도내 전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수수료 금액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증계기를 지적과나 민원실에서 쓰고 있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쓰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발급회수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오차는 있을 수 없잖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이평우위원 그리고 무인증명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원주시에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이걸 꼭 만들 필요가 있나, 원래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액수만큼 돈을 집어넣었을 때만이 나온 게 아닙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다만 여기 인증계기는 종전 규정에도 있었고 그 옆에 무인민원발급기만 용어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무인발급기 용어를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민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 조항이 없어 여기에 민원발급기 용어를 신설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평우위원 현금은 코인으로 넣으면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무인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에 전자화폐를 집어넣었을 때 작동이 가능한 거로 나온 게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아본 결과 동전, 지폐, 신용카드 이 세 가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전자화폐로 되어 신용카드로 되고 전자화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이 신용카드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 인증계기 같은 경우는 전자화폐로 할 수 없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인증계기는 현재 전자화폐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인증계기 경우에 전자화폐...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여기에서 전자화폐는 무인발급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의 신설 조항에 보면 개설 등록 신청일 경우에 법인이 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인 중개업체 분사무소 설치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인중개업자가 분소를 설치할 때 얘기가 아닙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에 1,000원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법인과 공인중개소가 공통된 사항입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중개사 사무소 재교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평우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중개업자가 지금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개인이 하는 거와 법인을 만든 경우에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재교부 때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법인 중개업자가 재교부할 때 얼마입니까? 지금 그 부분이 누락된 거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등록증 재교부는 1,000원입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인법인이나 공인중개사나 똑같이 1,000원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조항만 보면 법인중개업자 내용이 빠졌다고 다만 분사무소 설치 때만 5,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혼돈되지요. 거기에 같이 법인하고 점을 찍고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라고 써줘야 정확한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법인 중개사 중개인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본조례안중 별표1에 7호중에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중 공인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이평우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평우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명 증원해서 1,1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7명으로 하고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2002년7월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5월9일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2명 증원하는 한편,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일반직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조에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명 증원하여 1,134인에서 1,136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15인에서 1,117인으로 조정하며, 안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각2인씩 증원하여 조정하고, 안 부칙 제3조에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2002년1월31일까지로 하던 것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2002년7월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보장 사업의 수급권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복지행정 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금번 사회복지직 2명의 증원으로 인한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며, 부칙 제3조에서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형평에 맞게 개선하여 인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2명을 증원시키는게 사회복지공무원이 부족해서 증원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현재 몇 명이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28명입니다.

정연기위원 1개 읍면동에 1명이 넘어요, 이 증원되는 두 사람은 어디로 배치를 시킬 건가요 어느 동이 부족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복지수요, 영세민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결원이 있는 데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증원만 시키지 사회복지 직원이 부족해서 증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아무래도 복지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영세민 관리라든지 복지 업무를 담당을 하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손해라고 해서 약 6개월 정도 차이 때문에 날짜를 바꿔놓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이평우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20명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봤을 때 이 분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안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도에만 보더라도 4개 시 정도는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별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2002년1월30일 기준점과 2002년7월30일 기점이었을 때 그 뒤에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0명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일반직 공무원보다 6개월이 먼저 단축되게 되어 있었는데 일반직하고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20명이란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이 늦어져도 2002년7월31일에는 줄인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일단은 정원은 그렇게 적지 않고 세부적으로 모집인원은 그 때가서 현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나름대로는 2002년1월31일에 별정직 몇분이 그냥 그만두신다, 또 2002년7월31일에 그만두신다 했을 때, 2002년1월달에 그만두었을 때 우리의 정원 숫자하고 시민 대비 공무원 숫자에 의한 서비스라든가 총정원에 대한 이런 문제 속에서 대안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그냥 그만두면서 감원된 상태 속에서의 정원 숫자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질 건지 또 조금전에 특히 사회복지 직원 2명처럼 다른 일반직원으로 증원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총 정원은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58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직만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약 50명 정도가 정원보다 많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정확하게는 35명입니다. 35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2002년1월30일쯤이면 일부 나가실 별정직 공무원들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원 상태가 줄어드는 상태였는데 2002년7월31일로 6개월을 늘리다 보면 6개월 동안 또 과원인 상태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하시고 타시군을 비교해서 이렇게 6개월을 연장시킨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물론 그것도 그렇구요, 기간을 6개월 연장시킨 거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반직하고...

이평우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28명에서 2명이 증원이 되면 30명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인원이 약 8만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세대당 한 분인데 사회복지전담 요원을 더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7급 이하거든요, 6급 담당이 1명도 없어요, 어떤 그런 데서 생기는 근무의욕이라든가 책임감도 결여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6급 이상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현재 없는지,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어차피 사회복지직이 도입이 되어서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직에 비해서 경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지금 담당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시간이 경과하면 특정 부서는 6급 담당으로 전담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지금 경력이 없다는데 그 경력 문제보다도 충분히 담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야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또 근무의욕 이런 면에서는 우리 원주시가 조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사기나 어떤 일의 전문성을 봐서라도 한번쯤 직급 담당 제도를 두는 것도 검토를 해 봐주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2명이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물론 절대적으로 복지수요로 보면 많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특정직이 많아지면 다른 직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적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재 저희로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아쉬운 대로 전문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이나 일반 인감증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거의 사회복지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하여튼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10시43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원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입법예고 대상으로서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하되, 행정내부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경우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는 입법예고문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는 입법예고의 방법에 대해 기재하였는데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 공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필요할 경우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과장과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로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조례안 뒷부분에 첨부하였으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1년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 전문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토록 하되 행정내부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경우 등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유예 규정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입법예고문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는 입법예고문을 관보에 공고 게재하는 등 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입법의 반영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토록 하며, 안 제9조에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규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입법과정에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안 제4조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에 4에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조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과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를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거는 안 해도...

○ 기획과장 윤인상 불리한 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럴 때는 단축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긴급을 요할 때는 알고요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될 때는 기획과장과 협의해서 단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가 불리하면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유리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생기지 않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그것이 공익에 현저하게 해가 된다고 우려가 될 때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예외 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것은 예외 규정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리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칫하다 보면 시민들한테서 밀실행정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운영은 안 합니다.

정연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입법예고기간은 몇 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법에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을 하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15일이나 단축을 해서 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축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관계 법령에 보면 43조에 입법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 때 특별한 사정을 각호로 나열을 해야지 기획과장과 협의해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조례나 업무가 기획과장이 내지만 이 업무가 다른 과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기획과장이라고 못 밖아 놓으면 뭐하러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다른 과로 간다면 조례를...

이평우위원 그러면 또 바꿉니까, 이것은 엄연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행정절차법에 보면...

이평우위원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특별한 단서조항을 기획과장과 협의하여 한다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란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서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이평우위원 법제처장과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획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평우위원 나중에 업무가 이관되면 또다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과 협의하여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를 보고 기획과장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대치할 게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제처 업무를 담당하는 장이 기획과장이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단축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획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줄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행정편의지 않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외에 표시할 명칭이 마땅하지 않거든요.

이평우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20일 이내로 줄여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없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관계법령 40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예견이 되었을 때 기획과장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획과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14분)

○ 위원장 민병승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원주시식품위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부터 각시도에 설치되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운용되어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시군으로 확대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원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을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담당으로 합니다.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의 융자대상은 원주시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18일부터 5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식품위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54호로 식품위생법이 2000년7월27일 대통령령 제16922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 기금을 시군구 단위까지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원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4조 내지 7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 내지 10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토록 하며, 안 제11조 내지 13조에는 기금 융자대상과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안 제14조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이에 상응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생되는 금액을 종전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과징금 등으로 시도에 설치 운용되던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2000년8월부터 시군에서 부과한 과징금중 도 40%, 시 60%로 배분 정립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43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기금 설치의 근간을 마련함이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조금 톤을 크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이 조례안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이게 만들어진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물론 이 조례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3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만 있지 여기에 식품 진흥기금 설치는 어떻게 하는가는 안 나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기금은 검토보고서에도 보셨지만 과징금은 본법에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본법에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일단 기금 조성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일단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8조에 보면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2항 1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그런데 수입은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한 것만 있지 기금...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식품위생법 71조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

정연기위원 그건 알아요. 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조례가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건데 어떻게 기금을 모은다는 게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도 되는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여기서는 기금 설치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글쎄 그래야 이 조례가 기금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출연금을 얼마를 한다 또 과태료를 하면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 15일이나 한달이면 얼마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본법인 식품위생법에 과징금 산정기준이나 과징금 처분 기준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연기위원 아니, 이것도 본법에 다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조례가 본법에 따라서 한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상위법에 운영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운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기금 조성은 상위법에 있어서 여기에 안 넣어도 되고 이 조례는 운영에 대한 것만 한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지금 과징금도 과징금 처분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그런 본법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구요, 지금 식품위생법에는 어떻게 사용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왜 있지요, 이게 벌써 '80년대 말에 도에서 이걸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89년도부터 각시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걸 각시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법에는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래도 그게 각시도에 운영에 대한 것도 있을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거기도 운영에 대한 것이 있고 기금에 대해 있는데 이 조례로 만드는 것은 운영에 대한 것만 있지 기금 모금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나는 이걸...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어떤 내용에 대해 기금을 마련하라고 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조례만 만드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규정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했는데 그럼 수입이라는 건 어디서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규정에 할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이자 발생사항이라든가 기타...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조례 수입...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칙 2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했는데 지금 현재 원주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적립된 금액이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1억8,000만원, 2000년7월 법이 바뀌기 전까지 1,800만원 이건 도 기금으로 들어갔구요, 2000년8월 이후에 60% 시 기금으로 들어간 것이 1,300만원하고 현재 적립된 금액은 2,400만원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조에 으뜸음식점이라고 있지요, 아까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으뜸 명칭이 한글 사전에 보니까 첫째나 우두머리를 표시하는 게 으뜸이라 그러는데 타시도의 조례를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우수로만 되어 있지 강원도 자체로 의뜸으로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상위법이나 대통령이나 규칙에 보면 다 우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는 으뜸으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는 꼭 으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건 상위법에 위배될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라는 거는 상위법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지역에 알맞게 시민들이 뜻을 알기쉽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꼭 강원도가 으뜸으로 했다고 원주시도 으뜸음식점으로 따라갈 그런 법이라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가 으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도 으뜸음식점으로 따라가야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43조에도 우수업소가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으뜸업소를 만든 것는 모범업소중에서 좀 우수업소를 색다르게 해서 으뜸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도 1개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윤가냉면 거기가 으뜸업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으뜸업소는 타시도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강원도만 으뜸업소로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수업소로 고치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원주시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기금의 관리운용에는 기금을 계좌로 설치하고 원주시금고에 관리한다 이랬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용도에 보면 영업장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위한 음식쓰레기 감량기 설치 구입비 등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겠다는 용도가 정확히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원주시 자체는 기금의 용도 내용이 하나도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열람해 볼 때는 아,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내가 무엇 무엇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용도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 때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집어넣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환경 분야에서도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지침에 보면 모범업소 지침해 가지고 식품위생법 32조 및 동법 시행령 43조 규정에 보면 지정을 할 때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서 시군에 상하수도 감면, 공동찬통, 소형복합 찬기 구입비 지원, 음식쓰레기 처리 설비 자금융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이렇게 환경 분야에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보건소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환경분야의 지침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모범 업소로 선정된 사람을 이런 혜택을 주는데 환경 분야하고 같이 연대해서 규정을 지어야 되나요. 환경 분야로 할실 건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실 건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나 위생법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모든 지침이라든지 법령이 다 나와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 개선 자금도 우선권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도 이 시설 자금을 융자해줄 때 또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고 또 저희 시비로도 1,074만6,000원을 쓰레기봉투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쓰레기봉투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제 말씀은 환경 분야의 담당과에서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2원화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면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대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잘하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면 2원화가 될 것 같아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별도로 법령에 지원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되겠지만 이 조례는 식품진흥 기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는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나중에 세부 시행규칙을 할 때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 분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류화규위원 지금 환경과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한 데를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 8호 나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도 또 하면 한 사람이 더블로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은 모범업소만 해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니까 같이 지원을 할 때에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해 줍니까,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해주나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 주나요?

따로따로 해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환경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류화규위원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대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원을 해주면 이원화가 되니까 앞으로는 서로 과별로 협조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단일로 묶어서 원래 여기 모범업소 지침에 보면 숫자에서 5% 정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2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앞으로 그걸 명확히 규정을 지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이나 업소에 개선 문제 사항이 있으면 환경 쪽으로 저희가 업소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한 데는 빼놓고 타업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적립금이 2,400만원 있다고 그러셨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시설 융자를 하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모범업소로 선정만 해놓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소 불편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해야 되는데 2,400만원이면 한 집도 지원할 액수가 부족한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놓고 선전을 하고 지원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부의 불신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출연금에서 자금을 좀 증액할 자원은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별다른 자원은 없구요, 과징금에 의한 자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8월 이후에 식품진흥기금이고 그전에는 도에서 지원사업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식품진흥 기금뿐만이 아니고 타자원이 출연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나 화장실 개선 관계 또 업소 이런 관계는 여태까지 도의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28개소 올해도 6월까지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설을 계속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리 7%에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계속해 주기 때문에 이 자금은 앞으로 계속 늘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생법 65조에 보면 과징금 처분이 있는데 강원도의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각시군에 60% 주고 40%는 도가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주시가 집중단속을 해 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지만 우리 원주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증액이 되는데 실지로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집중으로 단속을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더 주는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대체로 보면 유흥주점이나 청소년 주류제공 또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업소에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저는 과장님보다 우리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 조례안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어제부터 의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황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만드는 데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데이고 상당히 엄숙한 자리에 소장님은 국장님이신데 양복에다 T셔츠를 입으시고 나오신다는 것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비상시에 어떤 산불예방이라든가 또한 재해를 당하고 있다든가 이런 비상시에는 가능합니다. T셔츠로 나오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의회 3기째를 맞고 있습니다. 1기 2기 때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태까지 과장님들도 T셔츠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말로 소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러한 자세를 보여 주셔야 과장님들도 이런 자리에 나올 때에는 서로가 예의와 예우를 갖추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T셔츠를 안에 입고 나오신다는 것은 사실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니까 조금도 오해하시지 말고 우리가 서로 예우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보건소장 이윤식입니다.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하구요, 사실은 제가 오늘 과장이 하고 저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그래서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될 딱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시 주셨으면 합니다.

황보경위원 저 역시도 감정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분명히 저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이러한 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서로가 이러한 예우는 서로가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서로가 그러한 모습에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가급적이면 공식 회의상에는 정장을 해 주시는 것으로 과장님급 이상 간부 공무원께서는 정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이윤식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기 획 과 장윤인상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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