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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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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7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59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토론후 의결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6월22일 내무위원회의 간담회의시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토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코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정회중 본안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예, 원창묵입니다.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은 4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고 기존 의료기기 생산공장도 대부분 입주업체가 도산되었으며 토지와 건물까지 지어서 제공하는 것은 기타 다른 업종의 종사자에게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확보 계획 예산은 실질적인 지역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반 공단조성에 우선 투자되어 기업유치를 위한 인구 유입과 실질적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의료기기 사업은 원주시가 전략적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간 사업실적이나 여러 면에서 저조하지만 그러나 원주시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이야말로 원주시가 현재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0억의 대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재투자의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중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비용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고용창출 효과도 미비하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하지만 이런 산업단지나 특화 사업은 단기적인 면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 원주시가 의료기기 단지로써의 메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투자를 한다면 몇 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두 분의 찬성 반대 발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들이 원주에 정말 특화산업으로써 육성할 계획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정말 소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 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4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은 되지만 그 것이 지어서 제공한다고 해서 건물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시 소유로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주 지역이 의료기기 산업단지로써 전국에 우리들의 원주의 명성을 날렸을 때 부수적인 효과가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중기청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부수적인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건은 업무 사안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면 “가”를 반대하시면 “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투 표)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1시53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문막 지역에 별도의 보건지소 건물이 없어 현재 문막읍 사무소 2층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보건위생과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문막읍 건등리 1718번지내 기존 문막읍사무소 부지내에 지상2층 1개 동 344.88㎡를 신축코자 합니다.

처분 재산으로 문막읍 동화2리 대한불교 보문종 법흥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지목이 종교용지이고 ’81년4월30일 이전부터 본 건물이 구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어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문막읍사무소 부지내 문막 보건지소 신축으로 문막읍 건등리 1718번지내 철근콘크리트 건물 지상2층 344.88㎡를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4,400만원 도비 1억2,200만원 시비 9,600만원 총 4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금년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 내역입니다 법흥사 건물 점유부지 매각입니다 문막읍 동화2리 221-1번지 종교용지 4381㎡를 매각코자 합니다.

관련사업 계획서와 참고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먼저 취득 재산으로 문막읍 건등리 1718번지 기존 문막읍사무소 부지내에 지상2층 344.88㎡ 규모로 문막보건지소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1만7,000여명의 인구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문막지역에 별도의 보건지소 건물이 없이 읍사무소 건물 일부를 사용함에 따라 진료 장소 협소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보건위생과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읍사무소 부지내에 문막보건지소의 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매각재산으로 문막읍 동화리 221-1번지 종교용지 4,381㎡로 대한불교 보문종 법흥사 건물이 위치한 토지로써 1975년 현위치에 사찰 건물을 신축 1976년 법흥사로 사찰 등록 1977년6월30일 사찰 경매지 확장고시 1984년9월17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건축물 양성화 1997년10월30일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되었고 2000년2월 현재 잡종재산으로 법흥사에 대부중인 재산으로 원주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 제5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지목이 종교용지이고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본 건물이 그 용도로 점유하고 있음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시의 재산관리 및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편성하여야 하나 2000년7월30일 보건지소 신축 국도비 보조내시 2000년11월13일부터 2001년5월10일까지 보건지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의 승인 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더라도 문막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를 2000년도 제2회추경에 국도비 시비를 확보하는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국도비 지원이 확정이 된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확정이 됐습니다.

원창묵위원 원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은 안 정해져 있죠?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국비를 60% 도비 30% 10%를 시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국도비가 충분하게 지원돼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어요 보통 일반 동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 300이나 350정도 그 정도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시에서 해왔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450정도 평당 되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보건지소를 150평으로 보고있거든요.

원창묵위원 그런데 104평으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건평은 104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를 제가 15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증축인데 한번 하는 것인데 부지가 뭐 필요해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고급으로 지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이것 면적을 키울 생각은 없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문막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공보의 들의 숙소가 없는데 앞으로 신축을 하면서 이것을 고려해볼까 합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봤을 때는 450만원 들이면 굉장히 호화롭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04평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을 규모를 키우면 오히려 넓은 면적에 이용할 수 있는 실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효율적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작게 고급으로 짓는 것보다 사실 평당 350지어도 정말 형편없이 짓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설계를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변경안이니까 나중에 더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처분 재산이 대부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개별지가가 1,700원으로 나와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이평우위원 대부금액은 연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임대료는 그게 임야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임야는 읍면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1,300평 정도 됩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760만원 정도의 예정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300평이 아무리 임야라고 하더라도 종교부지인데 이 정도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종교용지도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대지 개념으로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별지가는 1,700에 나와 있지만 감정을 해봐야 이 가격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다란 개념은 설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 말만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싸면 대부금액과 비교해서 대부를 주는 게 이득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판단이 안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제가 부연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종교용지는 사실상 재산가치나 수익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용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최대한 인근 지가나 감정평가를 할 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전혀 안 나옵니다. 많이 받겠다는 의지만 말씀하셨는데 이것 의회에서 승인 나오고 나면 얼마를 받든지 더 이상 의회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조건을 걸어도 법적 효력도 없고 대충 과장님 책임을 안 지셔도 좋은데 대충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판단하기는 그 지역에 대지 가격이 한 5·6만원 가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에 사겠다는 제시는 한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전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제시도 없이 원주시가 생각보다 큰 값이면 얘기도 못할텐데...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가격은 절대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쪽에서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죠.

이평우위원 감정을 해서 승인이 났는데 감정가가 낮으면 여기서 안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싸면 저쪽에서 안 사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이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감정이 말이죠, 현시가를 많이 준용을 하고 인근지가 거래 실례를 종합적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감정가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감정 가격은 인정하고 두 개의 감정 의사를 붙여서 2분의 1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감정가가 비싸게 나오면 사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사람이 안 살수도 있는 것이고 감정가가 싸게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가격에 팔아도 되는가 어차피 승인만 해주면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를 받든지 의회가 손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적어도 얼마정도 예측을 하는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로는 그 쪽에서는 어느 가격이든지 비싸든 싸든 매수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비싸더라도 그 쪽에서 안 살수도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쪽에서는 자기네가 예측한 값이 있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매수신청을 저희들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고 해서 산 게 아니고...

이평우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우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회 계 과 장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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