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6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 3. 2001년재해사전대비업무보고
(10시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재해안전대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정보산업 관련기업 등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시장은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융자추천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제조, 지식·정보관련기업, 관광업, 유통사업, 공중위생관리,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및 운송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는 안 2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은 추천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이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융자추천 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에 의하여 공고하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융자한도 범위내로 함을 안 제4조가 되겠으며, 라.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금의 목적외 용도에 사용할 때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금융기관에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안 제5조가 되겠으며 마.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보전에 대한 이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은 안 제7조가 되겠으며 바. 시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관내에서 생산한 물품구매를 증대하도록 하고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8조가 되겠으며 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제9조가 되겠으며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계약대상인 원주시가 필요로 할 때 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4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설치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내중소기업의 융자추천과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매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내지 6조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추천대상과 대상자의 추천 융자금의 추천 한도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내지 10조에서는 관내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과 수의계약 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관계규정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9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시설한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의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관할구역내의 지방중소기업육성내용에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과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항 제9조 내지 17조의 규정에 구매의 증대, 구매대상 물품의 지정, 구매계획의 작성 등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내에는 29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 강원도 내에서 19.4%를 점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도 9367명으로 27.4%에 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융자를 추천함에 있어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수준과 경영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용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추천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 경우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차 보전의 경우 특정한 부분에 조달된 자금의 금리에 불과하고 저리의 자금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집행은 기존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안 제8조 내지 10조의 우수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 2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와 제26조 등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IMF체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으므로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은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7쪽에 보면 이자보전이 일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하면 시에서 이자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도에 기금출연한 게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을 해서 현재 18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금융기관에서 2002년까지 1,000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낸 게 54억 되고 금년도 내년에 낼 게 18억 정확히 말씀드리면...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기금출연한 예산범위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기금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저희가 담보대출인 경우에...
○ 장기웅위원 제가 물어본 내용은 원주시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냐 하는 얘기였는데...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금 출연한 범위내에서...
○ 장기웅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기금출연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범위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출연을 도에다 하면 도에서 일괄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금 저희가 출연한 내년도 거 출연하게 된 기금이 전체가 73억7,800만원이 우리가 시에서 낸 거고 저희가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600억을 혜택을 봤습니다. 융자받고 갚고...
그런 기금 범위내에서 이자차액 보전이 되는 겁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시군에서 출연을 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이강부위원 그럼 도에서 일괄해서 어떤 금융기관이나 어떤 데 맡겨서 이자수입을 잡는 거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시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강원도에서 금융기관별로 쪼개줍니다.
기업은행, 중소기업...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아니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받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추천만 해주고 도에서 일괄해서 이자수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자보전해 주는 거 아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이강부위원 이것도 보니까 담보한 데는 5%로 해주고 신용하는 데는 3%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5%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3%밖에 혜택을 못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거야 담보 있는 사람들은 5%씩 보전해 주고 없는 사람들은 3% 보전해 주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할텐데 있는 사람들 도와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보전해 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 이강부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역별로 좀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 홍보도 해주고 팔아도 주고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잡은 게 있는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매년 중소기업제품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수주금액은 예상치를 잡습니다.
금년에 강원도 전체는 1조5,000억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항상 매월 읍면동 또는 회계과를 통해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거기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구매실적이라든지 공사수주 발주실적 같은 거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표치를 상회를 하려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평가를 해서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표치를 상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과거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구호로 그냥 생색내는 구호만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피부로 닫는 정말 우리 원주시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업이 이러한 제품을 정말 잘 만들어내는 데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건실한 기업체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건설에서 1군 업체들이 와서 시공을 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업체가 한 구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레미콘 물량 이런 게 15만루베씩 됩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는 이 지역의 물품을 구매하는 거로 왜냐 하면 전체물량은 자기네들이 플랜시장을 세워서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지역업체를 위해서는 써 주십사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전체 물량 10% 이 지역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1만5,000루베 정도는 소화하는 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게 하여튼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증대라면 상당히 막연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건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용어를 좀 우선 구매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 장기웅위원 그렇죠. 구매를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줘야 사실 기업체들한테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도 합리적인 얘기가 되지 증대라고 하면 상당히 막연한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냐 어떤 목표치가 없고 그런 뜻을 함의하는 것 같은데 문구를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재해사전대비업무보고
(10시19분)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재해사전대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2001년재해사전대비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재해사전대비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2001년도 재해사전대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조직 그러면 본부장이 시장님 차장은 부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통계관이 건설도시국장 담당관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하나 예를 들을게요.
흥업면에 저수지가 있다고 저수지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비만 장마만 져서 물만 빠지면 금방 수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면 아 이거는 건설과 아니다 어디냐...
기술센터라는 얘기야...
그럼 기술센터에 얘기를 하면 돈이 없습니다.
아니 수해나는 거는 뻔한데 여기 보면 이 지역에 재해대책 본부조직에는 기술센터 들어가 있지 않거든 이거는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애매하더라고...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를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재해시설물은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피해시 본부에서는 각종 집계라든가 응급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데 그런 문제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 이희태위원 그러니 원주시시민이면 똑같은 시장 밑에 있는 시민이라고 농사짓는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다 얘기하면 이거는 저기요. 이거는 여기요. 여기는 예산이 없어요. 하면 결과적으로 장마가 지면 손해는 농민이 본다 이런 얘기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과장님이야 해당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지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농민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하잖아, 이거 여러 번 건의했어요.
건의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공사가 여기 저기 있는데 그걸 마무리짓고 자투리가 남으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수해다 본다음에 공사하면 뭐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농민들이 뭐라고 막 떠들어요.
이게 원주시 행정이라고...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도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서 원주천에 있는 보라든가 도수로에 대해서 장마가지 지면 피해를 보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본부장 명의로 농업기술센터에 보조지시를 여러 번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설물 점검하면서 각시설물 관리부서에다가 지금 재해대책본부장명의로 공문지시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기전에 복구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관리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가 다른 게 농업기술센터는 힘이 없어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잘랐어요.
그 농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가만 생각하면 참 우습잖아 이거...
상황이 이러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원주시재해대책본부조직이 있어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그 바로 피해보는 거는 원주시 농민이니까 과장님 한번 유념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수방자재 비축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읍면에 비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언제 점검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저번주에 읍면에다 배부를 하면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거 금년에 내보낸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도식위원 양수기는 이번에 가뭄대책 때 활용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일부 활용...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시 한번 이게 금년에 비치가 됐다면 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장마가 진다 수해가 난다 고 할 때는 활용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적극 같이 확인을 또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장비중에도 문제가 있다 망가진 거 있으면 다시 수리를 해서라도 대비를 좀 그런 어떤 호우시 대비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해기동반 편성이 11명인데 수로원이라든가 하천감시원이라든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늘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도시과에서...
○ 박도식위원 그러면 우천시에만 현장으로 나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도식위원 하천감시원도 마찬가지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하천감시원은 저희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점검을 해서라도 뭔가 훈련이 되어야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옛말이 있잖습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아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서부터 신경을 쓰고 단도리해 나간다면 금년수해는 원만하게 대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그 하단에 보면 대덕지구가 호저면 농협...
이거는 강원도에서 관할하는 지구인데 혹시 강원도에서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현지답사는 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관리청에서 당초에는 관리청 수질사업비로 가지고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관리청에서 측량을 하면서 보니까 제방의 역할보다는 도로 역할이 90%이기 때문에 제방을 해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에 저희들이 강원도 단비는 15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원도에 다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병무위원 이게 글쎄 비만 오면...
여기도 파악을 하셨네 380명이라는 아주 일개 동네가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되는데 그러면 강원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다시 길을 올린다는 주민들의 얘기로는 길을 올려달라더라고 그 계획안이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당초에 관리청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런 도로가 아니면 제방만 해서 4미터 폭만 해주면 도로는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제방기능이 도로기능이 90%이고 제방기능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강원도에 재차 또 관리청에서 안 되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거로 해서 15억을 요구해놨습니다.
○ 이병무위원 예, 하여튼 꼭 수렴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매지서 귀래까지 4차선을 도로를 개설하는데 3개회사가 나가서 구간별로 입찰을 받아서 도로를 닦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도로닦는 문제 때문에 수해피해가 엄청났어요, 그 밑으로다가...
뭐 산을 파다가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내려오니까 그 비가 쭐떡 내려가서 누런 게...
그래가지고 저수지도 이렇게 침범당하고 그 일대 농경지 피해도 더러 있고 이렇게 됐는데 금년 비올 때에 보니까 그 나름대로 좀 하긴했더라고요. 수해대책은...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갑바 댈 데 더 대야 되고 뭐 이럴 때 안 댄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게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큰 비가 닥치게 되면 그런 거 다 내려가서 그 밑의 농경지나 저수지는 침범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재해...
지시를 해서 수방대책을 좀더 강구해서 큰 피해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백운령 모텔 부근하고 그 쪽 부근의 농지소유자들 요구에 의해서 성토만 20미터 이상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메운 부분이 있는가하고 현장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귀래면에 지시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페이지수는 안 나와 있는데 축대위험물지구가 4개소로 되어 있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김명규위원 그런데 축대붕괴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게 대부분 개운동이나 원인동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시에서도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접근을 못할 정도로 도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없어서 나무가 하나 떨어져도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나무를 베어내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붕괴위험이 있을 때는 대피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좁은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유물입니다.
○ 김명규위원 예방대책이 없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같은 거를 해서 인력으로 양동이 지고 가든가 해서 보수한 부분이 있고 마대라든가 하는 거로 수해시에는 덮어서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붕괴되어서 인재가 났을 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일대를 전체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건 하여튼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고요.
지금 보니까 산사태라든가 고목이 가옥을 덮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무들이 작년에도 원인동인가 나무가 집을 덮쳐서 굉장히 위험했던...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김명규위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인력으로 하기 힘들면 산림청 같은 데 협조를 받아서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들을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작년에 쓰러진 나무도 옆에 쓰러진 나무를 주민들이 베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쓰러진 거를 금년에 또 위험이 있다고 저희들보고 베어가라는데 그런 게 참 문제인데 자기집 앞에 떨어진 거를 베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시보고 베어 가랍니다.
○ 김명규위원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 건설과장 이상선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 뭐 수로원이나 협조를 하든가 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위험지역을 파악을 하셔서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예, 제가...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원인동에 비탈이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살던 분이 좀 어떻게 해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위험하니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땅 구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건축법이 조금 바뀌면서 도시 안에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주차장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매입을 해서 담을 쳐주면 그 위에 사람들은 몇 가구가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그런게 바로 6통에 있어요. 골목 올라가다 보면 김봉근 씨 집 바로 옆에 보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의 위의 집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옹벽이라도 쳐서 뭔가 장마철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원래는 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다니지 않아요.
원래 길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 집이 다 무너져서 없어요. 그리고 집에 반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집은 문이 열지를 못하니까 흙이 자꾸 무너져 내려오니까 문짝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수매를 하든가 매수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공간이 아니면 시에서 뭐 어떤 다른 거로 하든지 옹벽을 쳐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는 밑에 사람은 사고위험을 자기가 무너질 거로 알기 때문에 이사를 갔지만 위의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땅 자체도 남의 땅이고 거기다 그냥 건물만 올려놓는데 도저히 옮길만한 그런 재력이 없다보니까 뭔가 여기에는 여러 가구를 위해서라도 축대를 쌓아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얘기들은 적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개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투자해서 보수를 하려고 해도 땅주인이 승낙을 안 해줍니다.
땅을 무단으로 잘라졌기 때문에 땅주인은 무너져 가지고 이사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도저히 승낙이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우리 얘기하는 데는 주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
○ 건설과장 이상선 땅주인들은 축대를 보수하려고 해도 보수를 못하게 합니다. 무단 점용하고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무너지면 이사를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구는 데가 꽤 있는 거로 아는데 과장님 파악이 안 되...
○ 건설과장 이상선 요구하는 거도 개인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기 이전에는 축대를 한다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전부다 매입해서 한다는 거는 좀...
○ 김명규위원 아니 땅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축대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차원에서 축대를 견고하게 쌓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박도식위원 하여튼 몇 군데가 있어요. 들어내지 않는 한은 문제가 심각해요.
작년 재작년에는 뭐야 원일학원인가 그 학원에 무너져서 긴급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 1,500만원 예산이면 큰 거거든...
그러나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돈 그렇게 안 든다는 거죠. 밑에만 조금만 설치해 주면 될 거를 크게 막고 나중에 집보상까지 해주고 말이죠.
○ 신관영위원 방법은 하나에요.
신문에 한번 나면 금방돼요.
○ 박도식위원 그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해야 돼 저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느 매스컴에서 덤벼들어서 뭐 지주가 허락한다 안 한다는 매스컴에서는 깔고 넘어가거든 그런 얘기는 사고났다 사고위험지구다 이것만 갖고 얘기기 때문에 매스컴 한번 타면 예산확보하기도 쉽고 사업소에서도 사업하기도 쉬워요.
○ 김명규위원 수해나서 하는 것보다도 나기 전에...
○ 건설과장 이상선 대부분 축대 같은 거는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해놓는 거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병용교 위에 취입보 그 현장을 우리가 가봄으로서 금방 무너지는 비만 오면 그냥 떠내려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와서 업무보고하고 같이 예견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보수를 해놓으니까 돈 얼마 안 들이고 몇 억 들어가야 될 거를 돈 몇 푼 안들이고 아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부실공사 조사특위 활동하면서 수도배관을 묻은 거를 확인하러 갔더니 그걸 본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담당직원은 뭐라 그러냐면 암만 위에다 보고해야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떠내려가야 그래야 그때 긴급 예산세워서 대책합니다. 암만 얘기해도 안 된다는 얘기 듣고 그때 굉장히 놀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이것이 바로 우리 원주시 가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해줘야돼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정말 급한 사정이 어떤 건지 이게 금방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결정을 지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병영교 당시 그거 해놓고 지금 지나가면서 보면 얼마 안 들이고 그 큰 공사가 될뻔 한 거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거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터져야만이 해주는 거 보다는 그 당시 예를 들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제리에 무슨 마을입니까? 찰쌓기 쌓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이장이라는 분이 절대 반대예요. 왜 쌓느냐 이거예요.
긴급대처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냐 기소를 견고하게 안 하고 그냥 위에다 또 쌓아놓고 또 수해나고 이게 찰쌓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덩어리가 가서 논 가운데 가서 막아 가지고 이쪽 논이 터져 나가고 이런다 이거야 차라리 가만 놔두면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데 그러면 우린 따라서 살아간다 이거야 왜 매년 해 가지고 멀쩡한 거를 다 망가트려 놓냐 이래서 그 양반이 절대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사정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런 거도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한번 시공할 때 국가에서 소요대책비가 긴급 수혈이 되면 정말 견고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소가 하나도 없어요. 기소 하나도 없으니까 매년 사고가 난다는 게 말이 맞아요. 조금만 터져도 또 나가고 그게 그냥 걸림돌이 되어서 또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데 이런 거도 이왕 사업을 하면 정말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지말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해서 정말 그 지역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지난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그런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건 설 과 장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