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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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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8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원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심사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과장에게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한 후 소관별 심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세입·세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원창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4분)

○ 위원장 원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원창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1년5월16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먼저 세입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3,902억9,300만원으로 수납액이 3,645억1,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57억8,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4%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2,774억5,700만원에 수납액이 2,596억9,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77억6,700만원으로 93.6%를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28억3,600만원으로 수납액이 1,048억2,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0억1,300만원으로 92.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7억8,000만원에 대하여는 5억8,2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251억9,8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현년도분은 28억5,300만원인데 비해 과년도 수입은 61억9,900만원으로, 해마다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급증하여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년도 체납액 일소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력 투입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도 미수액 27억1,500만원중 과년도수입이 22억5,500만원으로 세외수입 미수액에 83%를 점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특히, 과오납금 반환액이 6억3,400만원인 것은 관계공무원의 징수결정 착오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상급 결재자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639억9,300만원으로, 이중 2,379억8,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651억5,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84억7,900만원으로 1,983억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5억1,400만원으로 396억4,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464억9,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6억5,300만원으로 총 651억5,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379억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9억2,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42억9,200만원으로 대부분 동절기 공사지난과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 발생요인임으로 주민 협의를 요하는 사업은 보상협의 등이 선행된 후에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겠으며, 사업시기를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당해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은 총 608억6,000만원으로서 유형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6억3,700만원으로 1.0%,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5억2,300만원으로 2.5%, 예산절감이 7억5,600만원으로 1.3%, 집행잔액이 75억4,800만원으로 12.4%,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100만원으로 0.7%, 예비비가 499억4,500만원으로 82.1%를 점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타당성 검토 등으로 계획성 있게, 꼭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가용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창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명시이월 내역중에서 임윤지당 연구사업 4,500만원 시비가 이월됐죠, 도비도 이월되고 그것을 설명을 해보실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월액이 임윤지당 연구사업비가 명시이월액이 9,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한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완전하게 아직 연구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관영위원 세미나 후에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2001년도에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발주는 뭔 고증할 게 있어야 만들어서 발주를 하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은 모르시고...

○ 회계과장 김정도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명시이월 내역중에 토지문학공원 전시실 순수한 시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게 토지문학공원 내에 전시실은 설치를 했는데 지금 박경리 선생의 소장품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조금 늦게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신관영위원 단구동 있는 거 얘기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이 내용이 결산검사 당시에 설명이 충분히 됐겠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세입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사업부서에서 설명했겠죠?

○ 회계과장 김정도 해당 부서를 불러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계속비 집행하고 이월 사항이 내용에 원주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죠, 이게 금년에 투자된 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 투자를 안 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계속해서 94억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고 아직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도비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국비입니다.

신관영위원 또 반납하란 소리 안 나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장기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중에 소방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다 보상협의 지연이에요,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지연이 되는 것은 괜찮은데 보상협의 지연이 굉장히 많아요 대책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사업부서에서 보상협의를 일단은 사업추진을 빨리 하려고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그래서 사업을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는데 협의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원창묵 보상하다가 부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지연되는 사항도 많아 보인다 이거예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정도 작년도에 협의가 안 되니까, 이월시켜서 이듬해에 계속 접촉을 해서 하는데도...

○ 위원장 원창묵 물론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요 보면 몇 군데는 제가 봤을 때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지 않는 사항들도 사유에는 다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여기에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경에 세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90% 이상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월된 사업은 거의가 추경에 예산 반영 된 게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원창묵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창묵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원창묵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결산검사의견서 국장님 읽어보셨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이평우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시청사 문제가 시작을 하다가 원상태로 되돌아 온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예산이 얼마가 낭비됐느냐 말들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시청사가 지어져서 공무원들이 각 부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업무수행을 해야만 효율적이란 얘기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이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640억 정도의 부담금이 있고 빚이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 150억 정도된다고 하는데 약 80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의견서 상에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일부의 금액을 잉여금 중에서 확보를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나중에 시청사가 지어질 때 기채 발생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금액을 축적해 놔야겠다는 건의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잉여금이 다시 예산에 투입돼서 일반 사업예산으로 갈 때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기채 발생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주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청사가 세 군데로 나눠있기 때문에 시민들 재산 보호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소비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원주시청사가 비좁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보호도 하지 못할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문서고가 없습니다.

일반 사무실이 좁아서 민원인들을 푸대접하는 것도 다반사지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문서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문서관리를 할 수 있는 문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 차고에 문서를 쌓아놓는 실정이고 지금 건축민원 같은 것은 다툼이 많기 때문에 문서 보관을 10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는 30년 건축관계 서류를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문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짓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한 소비성 행정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결산검사 맨 뒤에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순세계 잉여금에서 얼마씩 비축을 한다 건의가 있는데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삽질을 하고 3년 이내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1년 결산하게 되면 보통 60억 내지 65억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삽질을 시작하고 3년 이내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65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20억 내지 25억씩 집행을 해도 모자랄 게 없기 때문에 비축을 사전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시청사 짓는데 왜 빚을 내서 짓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지 빚 안 집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약 550억 내지 600억을 예산이 시청사 짓는데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청사부지가 2,980평입니다.

그런데 시청사 부지가 그런데 감정을 하게 되면 대략 나오는 정보 상에 의하면 약 25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MF에 땅이 팔리느냐 하는데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청사 짓는 입찰 공고문안에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원주시 청사 시설비 총액의 상당액은 현물로 준다로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자기네가 국가 감정 가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청사부지 감정가격이 250억이라고 하면 600억에서 250억은 자기들이 사든 말든 우선 현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조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억에서 250억은 현물로 주고 나머지 350억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여기서 행자부 건물공제 조합에서 우리 시청사 짓는 규모라면 110억을 3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융자금을 줍니다. 아주 저리입니다. 그러면 110억 나머지 돈이 있겠습니다만 한 이백 몇 십억은 우리 시유재산이 28개 읍면동에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개인이 집 앞마당에 들어왔다든지 건물로 시유재산에 지어져 있다든지 하는 것을 임대 계약하고 있는 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대지 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팔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한 회계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50억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무슨 가격인가 하면 개별지가 가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창묵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결산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이해를 구하려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청사 건립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축을 시킬 부분이 아니다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깔고 앉은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팔아주기를 원하고 시에서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자투리땅은 당연히 팔아서 큰 땅을 조성해 놓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고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60억 내지 65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오니까 해당연도별로 예년에 20억 내지 25억씩 집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것을 건립 기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비축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 발행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원창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원창묵김기훈신관영오세환

박한희송선규박도식장기웅

이평우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회 계 과 장김정도

도 시 과 장민경욱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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