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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차 본회의(2001.05.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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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5월28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5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0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1년5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2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 황보경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5월21일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1년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1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5월29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6월2일은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6월9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1년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관영의원, 오세환의원, 박한희의원, 송선규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김기훈의원, 이평우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신관영의원님이 간사는 원창묵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45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오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2001년5월29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1년6월2일은,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오세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이윤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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