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일(토)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계속)
- 2. 휴회의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5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 직제순에 따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원주시장 한상철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박한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후 이어서 황보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희의원님께서는 첫째, 봉화산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이 없었고 시청사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설계 용역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문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손실을 초래한 내역과 일산동 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협약서상에 계약 당시 지체상금 납부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대우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99년11월13일까지 준공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는 바 어떻게 수습 처리할 계획인지와 셋째, 구 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부지 10만1,000여평중 동부우회도로에 편입된 약 5,400여평과 강원도 소유 2만8,000평을 제외한 잔여 토지를 169억원에 매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한 계획도 없이 취득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기채로 인한 손실 재정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밝힐 것과 넷째, 학성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등에 기투자된 예산과 앞으로의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다섯째 민선시장 이후 원주시가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수와 소송비용 및 패소 배상금을 밝혀 줄 것과 현재 소송중인 건수와 내용을 알려줄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는 ’97년도에 시청사 설계 용역을 22억7,500만원에 발주하고 동년에 청사위치 미확정으로 용역 중지한 바 있으며 ’99년도에 타절 준공금으로 7억566만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봉화산 시청사 위치 선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 봉화산택지 지적 현황 측량비 467만원, 청사부지 지형 현황측량 용역비 1,725만원, 부대경비 83만원 등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7억5,341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시청사 건립은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신축코자 한 바, 선행 절차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승인후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순서이나 승인 신청중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이미 감사원에서 실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고 민자유치 협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시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에 중지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요인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당시에 관계자들이 문책받은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산동 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주)대우와 체결한 협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당시 대우에 특혜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공사 중지로 인해 인근지역 거주민과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는 주식회사 대우측에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2000년10월9일 주식회사 대우를 상대로 원일프라자 현장인도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기하여 금년 4월27일자 1심 판결에서 (주)대우는 원주시로부터 개발 기여금으로 납부한 8억500만원을 지급받고 동부지 3,435㎡를 원주시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 2심 항소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중단에 따른 사업 이행 보증 보험과 이행 연대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연 3억원이 넘는 주차장 운영 수입 손실금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 시 재정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재판이 나는 대로 의회와 함께 중지를 모아 하루 속히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구 종축장부지 매입과 관련 사항입니다.
’97년12월29일 자로 강원도로부터 매입한 부지 매입 금액은 169억원으로 매입 재원은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65억원, 시 일반회계 재원에서 4억원이며 매입 단가는 제곱미터당 7만6,000원입니다. 매입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감정 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입한 바 그렇게 많은 기채까지 하면서 비싸게 매입하였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서류만 가지고 알 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린이 대공원 조성 등 공공용 사업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매입 재원인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65억원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연리 7.5%에서 8%의 조건을 기채하여 이자가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26억원이 집행된 바 있으며 원리금은 금년부터 30억원 등 2005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부지의 활용 방안은 공공용지의 목적으로 매입한 만큼 2000년에 이미 교통방송국 신축 부지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6필지 2,520평을 6억7,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고 잔여 면적은 향후 국가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의 이전 및 신축 계획이 있을 경우와 관광호텔, 레저 시설 등을 이 지역으로 유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기채로 매입한 토지로 재정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시키는데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학성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성동 산 13-3번지외 15필지는 9만4,928㎡는 1985년 학성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96년 유영종합건설측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제공하면 시설비를 투자 민간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향서가 제출된 것이 본 사업의 추진 동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어야 함에도 사전 절차 없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27억9,300만원을 투입 공원내 사유지 3만6,807㎡를 매입하여 ’98년 민자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당초 의향서를 제출한 유영종합건설이 ’98년4월10일 단독으로 신청하여 검토한 바 제출 서류 미비로 부적격 업자로 판정된 바 있으며 2000년에 2차 고시를 한 바, 신청 업체가 전무하여 현재 이르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직접 조성하는 방안과 민자를 유치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특정인에게 토지 보상을 위하여 본사업을 착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끝으로 민선시장 이후 원주시가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수와 소송비용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보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본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민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각정책은 ’98년 이후 다이옥신 피해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소형 소각로에서 중대형 소각 시설로 전환 추세에 있으며 소각 시설을 설치 중인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사업비 부담이 과다하고 환경오염 문제 또는 님비현상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1년5월3일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제조업체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 관계자 간담회에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소성로 소각처리 방법을 통하여 위탁처리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시멘트소성로 소각처리 방법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0년7월부터 2002년4월까지 총10개월간 쌍용양회공업 영월공장과 공동으로 영월군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시멘트 제조공정의 소성로에 직접 투입 소각하여 분석한 결과 시멘트 소성로의 소각 온도가 1,400℃에서 1,500℃도씨로서 1,000℃ 내외인 일반 소각시설에 비해 연소율이 우수하여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 가스에 대한 환경성 평가 결과 환경관련법의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일반 소각시설에 비하여 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은 것으로 연구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각시설은 소각후 남은 연소재를 최종 처리 매립 또는 위탁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시멘트소성로의 경우 남은 연소재를 전량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환경성과 경제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 설치 대신 위탁 처리시의 경제적인 절감 효과가 입증된다면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한편 시의회, 환경관련 단체, 지역주민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시멘트 소각처리 실태를 견학하여 위탁처리 여부를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멘트소성로에 위탁 처리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과 같이 지역 원로 분들과 주민이 추천하는 지역인사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법조인 등을 포함한 시민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한상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님 원승묵입니다.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주시청 소속 차량의 보험 가입시 보험 금액의 차이와 관행적인 보험가입 전문성 결여로 인맥에 의한 가입 등 불합리성과 단체 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하 효과 등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한 개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의 보험료는 일반 차량 보험료의 50%이며 회사별 보험 약관은 동일합니다만 보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관용 차량의 구입연도 승용 차량의 배기량 승합차량은 승차 인원 화물 차량은 적재 적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며 부서별로 보험 가입 계약시 보험의 종류인 개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앞으로는 관용차량 집중관리 부서인 회계과에 보험 가입 예산을 일관 편성하고 회계과에서 보험 가입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행적인 보험 가입을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보험 가입시에 보험료 5%를 절감하는 제도는 금년 4월1일 자로 관용 차량은 제외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정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박대암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명원 개발이 요원하다는 대명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단기적인 행정부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원은 대부분 나환자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으로써 ’91년12월 국고지원 사업으로 5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일 260톤 시설 규모의 대명원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98년8월 대명원 축산 농가 및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발생 오폐수를 처리하고자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자하여 차집 관거 설치 및 처리 시설을 증설을 하여 1일 350톤 시설 규모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원의 축산은 넓은 부지에 분포되어 있어 축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차집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아직도 미차집된 구역에서 서곡천으로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가 유입되어 하천 수질 오염 및 악취를 유발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개선 계획으로 2001년 수질개선 특별사업에서 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차집관거 양변에 661미터의 차집관거 및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명원 주변에 고여있는 축산 폐수를 95% 이상 분리 처리하고 축산농가들에 대하여는 수시로 축산폐수 배출 상태를 지도 점검 실시하여 축분, 계분 등을 노상에 방치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기존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량 정상 가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를 향상시키겠으며 대명원 일대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발생량은 계절별 및 사육 두수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동절기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에 따른 장기적인 개선 대책으로 2004년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완료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계 처리하기 위한 현재 차집관거 설치 및 연계처리 가능 여부 등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기본설계를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계처리 공사가 끝날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수질 오염에 저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대명원 주위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막 지역 제1금융권의 지점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흥은행 문막지점이 문막읍 문막리 485-3번지 농업기반공사 원주지부 소유 건물 1층에서 영업중이었으나 금융권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에 의해서 2001년5월4일 점포가 폐쇄됨으로써 현재 문막 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업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막지역에는 2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으로써 반드시 제1금융권의 지점이 입점하여 영업 활동을 재개하여야 지역 주민들과 기업인들이 편리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제1금융권인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 설치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은행권의 자체 시장조사 결과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뿐 아니라 아직까지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지점 유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2차적으로 산업은행 등 타금융권 기관에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문막지역 입점 시에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경제지역임을 강조하여 지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역시 장기웅의원님이 질문하신 문막지구 농공단지 조성 인근 지역의 추가 20만평에 대한 산업단지지구 지정 추진책과 20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 계획 및 예산확보 조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현재 3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만평은 의료기기 전문 농공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추가 20만평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나 민간인 기업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추가 20만평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로 추진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체 사업으로 추진시 시 재원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지의 매수비와 조성비용을 포함하여 약 4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와 경제성 확보대책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둘째, 농공단지 인근에 지방산업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바 농공단지는 많은 국비보조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산업 단지에 대한 국고 보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차이가 평당 최소 8만원 정도 이상이 발생하여 향후 분양상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정부 산하 공기업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의중에 있는 바 현재 한국토지공사측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항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을 시에는 향후 추가 2,000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은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토지 수용에 의한 보상은 할 수가 없으나 협의 매수를 희망하는 분이 있을 때는 특별회계를 투입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한편 해당지역 토지 투기행위 등으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규제조치 등을 함께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장기웅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판매 시설 및 대형 할인점과 근린시설의 신축으로 주변지역의 대형 유흥업소 음식점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어 상당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량 분석과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번째로 택지내 간선도로변의 양면 주·정차로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각종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차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장미공원 지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대안을 생각해 봤는지, 셋째 시외버스 등의 각종 차량 등이 종합청사측 제천 방향으로 진출시 사전 변경에 따른 교통 방해 및 사고 등의 위험이 야기되는데 대한 대안은 있는지, 넷째 택지 내 도로폭이 협소하여 대형버스 진·출입 및 회전 반경이 불가능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하신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량 분석과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단계택지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일반주택 보호 형성을 위해 임야인 지역을 지난 ’85년12월16일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받아 ’90년12월24일 공영개발 사업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93년7월30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계택지내 터미널 부지는 택지개발 당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공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90년3월2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터미널 지구로 확정 고시한 후 회계절차에 따라 단계택지내 정류장 부지를 ’94년11월11일 매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산동 터미널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원주시의 이미지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정류장 이전 사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4월26일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교통영향평가 신청시 건축 규모가 지상 10층, 지하 2층의 건축 연면적 7만4,007.89㎡였던 것을 이 지역 일대의 교통 장애가 우려되고 가장 교통유발이 우려되는 사업지내 판매시설 규모를 당초 2만5,787.10㎡에서 1만2,765.90㎡의 규모로 53%를 줄였으며 이밖에 5차례에 걸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정된 택지 구역 안에서 최대한의 교통소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는 물론 사업지내 주차장 확보에 역점을 두어 현재의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축 연면적 5만3,210.6㎡로 강원도로부터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량 분석은 터미널 부지 앞 주간선도로의 교통량이 2003년도 기준 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시간당 1,210대에서 313대가 증가한 1,523대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사업 시행 시 시외버스와 터미널 이용객 승용차의 진출입 동선이 분리하도록 설계되어 승용차 및 버스노선 등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출입에 의한 교통차량의 교통방해와 지·정체 향상을 방지하고자 터미널 압측의 주간선도로 부분과 옆부분의 시외버스 진·출입 도로 부분은 각각 해당 토지 소유주로 하여금 4.5미터씩 후퇴하여 도로를 형성함으로써 진·출입에 따른 도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단계택지내 주차대란 예상에 따른 대안과 민자유치를 통한 장미공원 지하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대안을 생각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이전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주차 수요를 추정한 결과 법정 주차 대수는 197대로 나타났습니다.
확보된 그러나 본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본 주차 대수는 710대로써 법정 주차 대수보다도 360㎡ 가량을 추가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이마트와 비교할 때도 이마트와 판매시설 면적은 1만5,946㎡로 주차 대수는 450대인 반면 본 시설의 주차시설을 유발시키는 판매시설 면적이 이마트보다도 3,821㎡나 적은 1만2,126㎡로 주차 대수는 오히려 260대가 더 많이 계획되었기에 본시설에서 발생되는 주차는 물론 주의 상가의 주차를 수용하리라고 판단되며 또한 인근 지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강력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장미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립 방안은 단계 택지내 주차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시점에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겠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민자 유치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사업지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출시 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에서 충주, 제천 방면으로 진출동선 체계는 사업지 앞 주간선 도로를 이용해 서원대로로 진출하는 경로와 현 코롱아파트 앞에서 무실2지구 택지개발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두가지 경로를 계획하여서 교통소통이 분산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종합청사 편으로 진출시 차가 변경 가능한 구간 길이가 130미터로 충분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는 필요하나 교통소통 및 안전상의 문제는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충주, 제천 방향의 차량은 앞의 두가지 경로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하신 도로 폭 협소로 대형 버스 진출입 및 회전 반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및 대형버스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현 도로폭 10미터보다 양쪽 측면의 도로의 4.5미터씩 각각 9미터를 후퇴하여 19미터를 확보하고 12미터의 회전 반경을 확보함으로써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버스 진출입에 따른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없도록 개선하겠으며 한편 시외버스가 이면도로로 진출하지 않도록 동선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대량의 교통차량을 유발하는 택지개발지에는 향후 인구 증가 및 자동차 증가율을 감안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 주차 공간 확보 등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포함한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재건축 실무협의회를 원주시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괄적인 재래시장 육성전담 기구를 별도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로 재래시장이 전문특화 전략 추진계획을 구성하여 특화거리 지정 및 육성과 아울러 전문상가 육성 조례 등 장·단기 계획을 세워 시장별 상품별로 특색있는 재래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세번째 도심교통난과 도심 혼잡 등 환경적으로 열악한 중앙로 홀짝제 주차 제도를 중앙동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전면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거나 홀짝제 주차제 폐지와 더불어 유료 주차제를 폐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획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간의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재건축 실무협의회를 원주시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괄적인 재래시장 육성 전담기구로 별도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견해입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실무협의회는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기술적인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시의 모든 관련 부서 직원들로 구성하였으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제반 업무는 지역경제과만이 전담부서로 하여도 업무 처리에는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필요시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종합대책이 현재 마련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책에 필요한 상인조직과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간담회 등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전문특화 전략 추진 계획을 구상하여 특화 거리지정 특화거리 지원 육성과 전문상가 지원 육성 조례 등 장·단기 계획 등 재래시장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재래시장의 전문 특성화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재래시장을 일시적으로 재건축 및 특성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강원도 주관으로 재래시장 및 소상인 활성화 방안과 특성화 시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저희 시에서는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0년8월7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상가 재배치 및 자체 부담 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시장을 재건축키로 하고 재건축 사업에 경험이 있는 컨설팅 업체를 물색 현재 활발하게 재건축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추진 중에 있으며 자유시장 등 기타 재래시장은 시설 환경을 개선키로 하고 우선 자유시장은 현대화의 사업의 일환으로 냉난방 설치 공사를 위하여 국비 신청 결과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되어 내년도에 6억원과 2003년에 7억원이 지원이 되어 지방비 3억5,200만원과 자부담 5억9,200만원 등 총 22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고객유치 우위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은 중앙부처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사전에 우리 시가 인지하여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결과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남부시장 현지 조사 및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이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내부 시설은 자체 부담으로 학생 및 청소년 대상 쇼핑몰로 차별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지하상가에 각 2,3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남부시장 화장실 개·보수비로 3,500만원, 문막시장 화장실 신축비로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특성화된 재래시장 육성 방안에 대해서 재래시장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도심 교통난과 도심 혼란 등 환경적으로 열악한 중앙로 홀짝제 주차 제도를 중앙동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전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거나 홀짝 주차제 폐지와 더불어 유료 주차제를 폐지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획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인근 주차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홀짝수 주차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지난 ’97년2월 혁신 시책 합동 연구보고회에서 추진 과제로 채택되어 중앙로 교통 소통 및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상인 및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하여 당시 지역상인 128명중 소수 인원의 35명만이 참석한 간담회 및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함으로써 다수의 총회에 의한 결과가 아닌 대표성이 결여된 시책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시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 결정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시장 상인들과 중앙로 지역 유지들이 강력 반발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중앙동 주문들은 시 교통발전협의회 결정을 따를 수 없고 개선 시책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원주소방서에서는 양방향 주차시 화제가 발생하였을 시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한 도로 조건상의 문제 등으로 시에서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10월 최종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반발이 심해 홀짝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용 시민 및 외지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홍보물을 설치해 달라는 상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동식 주차 금지 홍보물 30개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는 중앙로 차선 도색시 주차면의 주차금지 안내 문구를 도색해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 노선 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중앙·자유시장에 한해서는 중앙시장 및 농수산물 시장 번영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자유시장 번영회가 금년도 수탁관리자로 선정되어 운영하는 관계로 중앙·자유 시장을 찾는 외지 손님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과거 타 수탁단체가 관리할 때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중앙로 주·정치 질서를 자율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홀짝제 노선 유료주차장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이용하는 외부 방문객들의 혼동으로 인한 주·정차 위반 행위와 이에 따른 단속으로 항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양방향 주차로 인한 노선 버스의 통행으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98년부터 ’99년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해당 지역상인 그리고 중앙로 주변의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 해당지역의 상인들이 양방향 주차 및 전면 폐쇄했을 경우에 오히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엄청난 상경기 위축을 준다는 그러한 취지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로 전면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은 지난 ’95년 시범적으로 12월24일과 12월31일 2회에 걸쳐 문화행사 공연 등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중앙시장 상인들의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집단 반발이 있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합의가 없는 시책 추진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후 ’99년도에도 자유시장 도로 앞 120미터에 대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5,6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장조사를 마친 후 원주경찰서와 협의 후 매주 1일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문화 행사를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동안 10회의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의 행사를 개최하기는 주변 여건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공연 행사는 추진하지 못하고 차없는 거리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인 등의 난립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볼 때 중앙로를 전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되며 홀짝 수 제도의 폐지와 유료주차장 폐지후 강력한 주·정차 단속 역시 현지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앙시장 재건축과 함께 충분한 자체 주차 공간을 마련할 때가지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산동 우체국 진입로 변에 16억원을 투자하여 4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지난 2월12일부터 운영중에 있어 중앙·자유시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 재래시장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사유지 매입과 시설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시장의 경우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차시설은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원일프라자 소송건이 종결되면 주차장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장기웅의원님, 박대암의원님, 민병승의원님, 황보경의원님, 원창묵의원님께서 여덟 가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1월8일 법률 제6341호로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고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관련 규정이 제정 공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에 지방 소도읍의 지정 신청 및 종합 육성계획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제정 공포될 경우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 또는 면지역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지방 농어촌의 중심 거점 지역으로서 기능의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 소도읍의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내 타시군에 비하여 원주시의 2001년도 총액 계산 예산사업중 오지개발 사업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비 등이 시군별 지방양여금 배정 내역중 적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988년11월31일 오지 종합개발 촉진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99년10월27일 제2차 개발 대상지구 399개 면이 지정 고시되어 원주시는 부론, 귀래, 신림 3개 면이 오지 면으로 지정되어 2000년2월23일 제2차 오지종합 개발 5개년 계획 확정에 따라 양여금 70%, 지방비 30%로 추진중에 있으며 1개 면당 동일하게 20억원으로 확정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타시군과 사업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는 1개 면당 4억7,000만원이 배정되어 원주시의 경우 14억997만3,000원으로 양여금 9억8,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원주시와 오지 면수가 동일한 정선이나 양구, 양양의 양여금도 같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미포장 도로의 연장 비율에 따라 법정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미포장된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가 타시·군 보다 현저히 적은 실정으로 군도는 강원도 전체 연장 2,813킬로미터중 6%인 177킬로미터이며 농어촌 도로는 5,550킬로미터중 4%인 227킬로미터로써 평균 370킬로미터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도 사업비중 강원도 전체 사업비 1,008억원중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가 556억원으로 55%를 차지함으로 타시·군보다 교통 조건이 양호하여 군도상의 이용 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없는 관계로 원주시의 경우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가 작지만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를 제외하면 30억4,000만원으로 시군중 7위로써 적정하나 앞으로 2002년부터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병승의원님께서는 우산동 300-2번지 단계천 복개지에 설치된 우산동 풍물시장 170개 점포중 빈 점포의 철거와 우산동 풍물시장 5일장 개장에 따른 주민 불편함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은 1991년도에 불법 노점상의 정리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단계천 복개지에 가설 건축물 6개 동을 건축하여 170개 점포에 노점상을 입주시켰습니다. 입주 당시 가설 건축물 계약 없이 무상 사용토록 하여 풍물시장 번영회에서 관리 운영하였으나 야간 영업시간 해제와 IMF 이후 상경기 침체에 따른 빈 점포가 급격히 증가 현재는 각종 공과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의정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61개 점포에 대해서는 2001년3월30일 우산동 풍물시장번영회에서 빈 점포를 정리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시에서는 빈 점포에 대한 입주자 소재지를 파악하여 2001년5월21일 점포 정리에 대해 계고하였으며 향후 2회의 계고 후 운영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정리한 후에 현 번영회와 협의하여 점포를 재배정하고 빈 동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제3의 장소로 이전할 대책은 없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 5일장 운영에 대해서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강력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며 교통 방해 노점에 대해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 주차장 부지로 5일장을 개업시 장기 주차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출입구와 화장실 오수 처리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심도 있게 검토되어 개발위원회와 번영회, 동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암의원께서는 대명원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원 지역은 축산 및 양계농장이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어 도시 환경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사업성 분석을 하여 보았습니다.
투자 사업비가 약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 공동개발을 요청하였으나 IMF 사태 발생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대단위 축산 농가의 보상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 예측되며 자체 내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와 재협의할 것이며 민간자본을 유치토록 노력하는 사업 시행시기는 다소 지연되겠지만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대명원 개발은 반드시 시행되어 시 관문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주거 지역으로 변경은 이번 도시계획 정비시 장기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보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경의원님께서는 2003년 수돗물 부족에 따른 대책과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수돗물 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정수장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 인구 21만5,578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82.6%이며 1일 평균 정수 능력은 생활용수 8만5,000톤, 공업용수 1만톤 합계 9만5,000톤이며 현재 1일 8만7,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래 상수도 공급 계획은 2016년 50만 급수 인구를 목표로 도시 규모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횡성댐 용수공급 15만2,000톤, 시 자체 정수장 9만5,000톤 합계 22만7,000톤을 공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연도인 2016년도 계획량 27만4,000톤에는 다소 부족하나 2010년 이후 정수장 확장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2003년 수돗물 공급계획은 9만4,500톤으로 부족 되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권 광역 상수도 건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9년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정수장 31%, 관로 매설 46%로 200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로운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사실상 2002년 말까지 정수장과 관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므로 2003년 용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가뭄에 횡성댐에서 1일 약 18만톤씩 방류하여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90일 동안 방류할 수 있는 물량을 담수하고 있으므로 취수원 부족으로 급수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원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목표연도인 2011년 말까지 12만7,000톤의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정수장 건설비용 530억원과 수수시설 118억원에 대한 648억원을 융자하였을 경우 원금을 포함한 총 부채 2,358억원을 상환하여야 할 시점으로서 우리 시 상수도 특별회계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수장 건설비용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수 차례 걸쳐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2000년7월19일 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현재 답보 상태로 사실상 수도법 개정은 불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막상수도 관로 16.7킬로미터에 대한 40억원을 국비 부담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수장 건설비용중 불요불급한 시설외에는 2단계로 전환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원씩 9년간 180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5%씩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차입하는 일반회계 예산확보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한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학계와 수도 사업자인 지자체 수자원 공사간에 바이러스 검출 여부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먹는 물 수원에서의 바이러스 분포 실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 경위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단계별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단위 정수장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2000년5월27일부터 2001년5월26일까지 전국적으로 처리 능력 10만톤 미만 소규모 정수장중 40개 정수장을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중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홍천, 평창 등 4개 정수장이 포함되었으며 2001년 4월 40개 정수장 등 31개 정수장에 대한 중간조사 발표 결과 원수에서는 하남 남양주 등 9개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정수 또는 가정 급수에서는 여주 등 5개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러스균은 염소 소독만 제대로 할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검사기간은 8주 정도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1건당 1회 150만원이 소요되며 검사기간 동안 서울대, 경희대 카이스트 등 5개 기관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바이러스 검사에 대하여 검사 기관에 문의한 결과 개인이나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검사의뢰할 경우 검사할 수 없으며 정부의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정수장은 액화 염소를 투입하여 소독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는 10만톤 미만 소규모 정수장에 대하여 2001년5월10일부터 6월12일까지 환경부, 수자원공사, 시도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정수장 시설과 소독 능력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5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소독 능력 및 운영 상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액화 염소 투입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정부 대안 마련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에 대하여 대처토록 하겠으며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황보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의원님께서는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할 용의와 원주시 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도시경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대한 계획은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가 1997년 경관 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6월21일 강원도 경관 형성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필요성을 공감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경관 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99년 춘천시와 2001년 영월군이 있으며 기타 타시군들도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2년에는 기본계획에 수립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철도이설과 관련한 원주시 의지와 이전할 역사 및 노선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철도 이설과 역사 이전에 대하여 깊을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 이설과 관련한 원주시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42년 계통된 중앙선 철도는 지금까지 원주시민들의 교통 이용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게 됨에 따라 시민생활에 질적 변화로 현재 철도 노선과 역사를 그대로 존치하고는 원주시의 장기 발전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철도 노선 및 역사 이전은 필연적으로 이설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 동안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 이창복 국회의원님과 한상철 시장님이 수차례에 걸쳐 철도청장과 청와대 비서실장님을 만나 이 지역 최대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담당자도 철도청을 수차에 걸쳐 방문하여 평택-원주-강릉, 춘천-원주-충주 노선이 수립된 21세기 국가 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철도노선 및 역사 이전을 국책 사업으로 하여 줄 것을 실무진인 건설계획과장과 실무 담당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8일 철도청과 우리 시가 공동 주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의 의견을 철도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철도 노선 및 역사 이전은 서원주를 삼각 기점으로 노선은 남쪽으로 국책 사업인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병행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달라고 협의한 결과 철도청에서는 우리 시로 1군지사 이전이 불가할 시 본노선 이설은 사업성과가 미미하여 관계기관 협의 도출이 필요하며 장래 평택-원주-강릉, 충주-원주-춘천 철도 건설사업 시행시 원주역 이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시는 재원이 빈약하므로 당초부터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철도청에서 국방부에서 군지사 이전이 발표됨과 동시 원주시 관내 동화-반곡 구간의 철도이설 실시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합의된 바 있으며 원주시에서는 본노선이 결정되면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군지사 이전과 병행하여 본사업을 착수하고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께서 국방부장관님 이하 정책보좌관 청와대 실무행정관, 국방부 시설부장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군지사를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받은 바 있고 지난 5월28일 국방부 철도청 원주시의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원주시에서는 도시계획 입안을 조속히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 국방부의 군지사 이전을 요청하면 교외 이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며 예하 부대인 1군사령부에서 이전 장소 물색과 이전 비용 검토를 기 지시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지사 부지 개발 계획과 정지뜰 개발도 포함하여 동부권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도시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비 확보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창묵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이주 농가의 귀농 조치 방안과 농촌 인구가 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농민들을 위하여 가칭 농작물 재해 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농업소득과 연계되는 작목별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사용 불가능한 관정은 폐공 처리하고 암반 관정으로 대체할 계획은 있는지 한해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농업용수 부족과 관련하여 한해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촌 이주 농가의 귀농 조치 방안 및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IMF 경제 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귀농에 관심이 커지고 귀농이 꾸준히 늘어 2000년말 현재 26농가가 귀농하였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 4억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는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취업 창업 후계 농업인을 신설하고 자금 금리는 연리 4%, 4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호당 2,000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폐 위기에 처한 농촌의 어려운 문제점으로 농축산물의 소비위축 수입 농축산물의 범람 농가부채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99년도에 214억7,500만원, 2000년도에 249억6,600만원, 2001년도에는 262억2,3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부채 경감대책 등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힘써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칭 농작물 재해기금 조성 요인이 농업소득과 연결되는 작목별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 복지기금 등은 상위 법령에 의거 시 조례로 제정하고 시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부담하여 그 이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금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농업 재해와 같이 지원 예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매년 수십 억원씩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발생시 정부에서는 농작물 재해 보호법 및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를 비롯한 타 시군에서도 농작물 재해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우리 시의 예산 규모로는 자체적으로 200억원 정도의 기금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이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 보험법을 제정하여 금년 3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과수 재배 농가 13농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재해 대책법을 보완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지원액을 확대해 나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소득과 연결되는 예산 지원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농업인 및 단체에 1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진흥 기금을 연리 3%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림 사업 및 자체 사업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작목에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용 불가능한 관정 폐공 처리 및 암반 관정으로 대체 한해대책 소요 예산확보 지원, 한해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폐공 대상 관정을 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관정은 폐공 처리코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소형기계 관정 대체 암반관정 설치는 수맥 조사를 실시하여 국·도비에 지원을 받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해대책 예산지원 계획은 한해대책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9,000만원, 소형기계 관정 70공에 5,250만원 등 1억4,250만원을 순수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암반관정 개발 5억6,000만원, 소형기계 관정 1억2,300만원 간이용수원 개발 3억2,000만원 등 총 9억8,500만원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요청하여 현재 2억6,700만원이 확정되었고 추가 소요 사업비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립된 한해 대책을 말씀드리면 군 장비 지원, 양수장비 동원, 양수시설 설치, 수리시설 보수, 관정 착정, 하천물 가두기, 농촌일손 돕기 등으로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방법, 제품선정, 지원기간, 효과, 대명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축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방법과 제품선정, 지원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제거를 위하여 1회 추경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축산발전기금 3,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악취 제거를 위하여 사료 첨가제 또는 분뇨 살포제를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배부할 제품의 선정은 행정, 축협, 양돈, 양계대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효능 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선정하여 악취가 가장 심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에 악취제거 효과로는 분뇨 악취 발생률이 60 내지 70% 정도 감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사료의 기호성 증진, 가축의 소화율 개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 억제, 가축의 설사 등 소화기 세균성 질병 예방 등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분뇨 악취 제거를 위한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악취로 인한 도시근교 민원 발생지역의 축산농가, 분뇨액비 저장고 설치농가, 나환자 정착촌 내의 축산농가, 국도 및 지방도 인접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농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적법한 절차를 걸쳐 축사 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3 내지 4회에 나누어 보급하도록 하여 악취제거제의 효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명원의 축산농가 규모는 양돈, 양계를 합하여 1,050농가에서 돼지 3,280두, 닭 27만1,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대명원은 ’70년대식의 재래식 무허가 축사가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업은 적법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명원 지역은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시설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여건상 대명원의 일부 농가만 지원 대상이 되어 대명원에 지원할 경우 본사업이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업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시비 1,500만원의 사업비로 대명원 분뇨 악취개선 사업비로 톱밥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03년도까지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무허가 축사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대명원 지역도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의원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만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경제진흥국장께서 답변중에 재래시장을 전문화와 특성화를 시켜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화와 특성화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지금 다 공동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B도로를 가다보면 특화된 상품중에 생선을 파는 골목이 있습니다.
생선골목은 아마 원주시장이 생긴 이래 상당한 생선골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선골목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가보면 지금 천막이 위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쳐져 있는데 비나 눈이 올 때 물이 흐르고 정말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도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원주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선거리가 지금까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전문화되고 특화된 거리를 만들자고 매일 머리를 맞대고 합니다만 그런 거리를 전혀 특화거리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에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니까 생선골목을 특화된 거리로 만들면서 위에 바케트 형식으로 해서 유리로 앞으로 특화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바케트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국 쪽에서도 우리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가가 형성된 건물이 앞으로 다시 지으므로 해서 어떤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이 다시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질 때만 바라시지 말고 전문화된 거리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사실 재래시장이 다른 데보다 면을 갖추지 못한 부분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인데 조금 전에 일산동에 47면의 공영주차장을 16억원을 들여서 중앙자유시장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편의를 도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가지고 중앙 자유시장을 찾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약 70억원의 예산을 갖고 주차장 부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1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티켓을 발행을 했습니다. 상인들한테 그래서 재래시장을 찾는 상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상가에서 50%의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주차권을 시가 발행을 해서 상인들이 소비자들한테 내주는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한 정책제도가 정말 재래시장을 위하고 상인을 도와 주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 두 부분을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숙의하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는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큰 사업만 앞에 두고 큰 예산만 쓰기 이전에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좋았던 지역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창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역사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인은 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는데 원주시의 답변은 원주시의회에 역사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한 거 같습니다.
본인의 질문요지는 역사와 철로 이설에 관하여 철도청이 주장하고 있는 건설비나 용지취득비 이용 승객 등에 관해 불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관련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역사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 외곽 이전에만 매달려 외곽 이전안중 어느 노선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요구하였는데도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원창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두 분이 다 서면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이 시간에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 마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
(11시44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2001년6월4일부터 6월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6월4일부터 6월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이윤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