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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본회의(2013.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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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3년 1월 28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개선 촉구 건의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개선 촉구 건의안(조인식의원발의)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권영익의원)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조인식 의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채택하시겠으며,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A4025##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개선 촉구 건의안(조인식의원발의) 부록

(11시1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시정 및 의정활동도 어느덧 1년 반밖에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관계공무원 분들의 열정적이고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원주시는 민선4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도 많은 결실을 맺어 주민들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계사년 한 해는 시정은 물론, 의정도 시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현안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개선 촉구에 대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분들과 여성,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모든 분들이 공감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주문내용과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개선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평소 우리 원주시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22명의 원주시의원 모두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에는 33만 원주시민의 불평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열망하는 33만 원주시민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보도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폭설과 혹한으로 도로, 특히 노인과 여성,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의 경우 현행 자연대책법에서 건물관리자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과 얼음을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건물주의 고령화 및 부재 등으로 조기에 조속한 제설이나 제빙작업이 불가한 실정에 있어 지난 2013년 1월 11일 원주시 공무원들과 지역의 통장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작업이 실시되어야 했던 것이야말로 원주시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제설과 제빙작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대로는 물론, 골목길 등의 보도의 경우 대부분 눈이나 얼음이 적기에 제거되지 않고 있어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여성들의 통행 자체가 거의 불가하며, 더욱이 골절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보도와 같이 사회적 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동절기에는 대학생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구간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눈이 내리는 즉시 투입하여 조기에 작업을 실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제설․제빙처리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설․제빙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과 소금의 하천유입으로 유발되는 환경오염은 물론, 가로수의 고사와 도로의 포트홀(Pot Hole)이라는 웅덩이가 만들어짐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염화칼슘이나 소금 등과 같은 제설제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지정하고, 아울러 제설이나 제빙과정에서 살포 후 바로 용해된 눈과 제설제를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자연대책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부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이만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권영익의원)

(11시23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부터 10년간 함께 해온 원주따뚜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모성 축제로 전락되고,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하여 재단 자체가 해체되었고, 군악축제로 행사를 통해 쌓은 노하우로 따뚜공연장도 만들었지만 한순간에 따뚜라는 명칭까지 사라져버린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원주따뚜를 사랑해 주셨던 원주시민 여러분들과 따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뜻도 점점 잊혀지고 있어더욱 안타깝습니다. 원주따뚜는 2000년도에 뉴밀레니엄사업으로 태동된 세계 군악축제로,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새천년의 평화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원주에서 개최되어 왔고, 마땅한 야외공연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06년에 67억 원을 투입하여 관람석 4,000석과 출연자 대기실을 갖춘 3층 규모의 건물을 갖춰 국내 최대 규모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외공연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 군악대와 국방부 군악대 등이 모두 참여해 명실상부한 군악대 축제로 격식 있는 화려한 마칭, 콘서트, 브릿지 공연이 펼쳐졌으나 이제는 원주에서 세계군악대의 공연을 다시금 볼 수 없게 막을 내려습니다. 막 내린 원주따뚜에 대해 아무도 반성하거나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액을 들여 만든 원주따뚜공연장이 활용도에 대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원주시 예산을 보면 따뚜공연장 경영관리에 9,600만 원, 따뚜공연장 시설유지보수로 1억 8,3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시한 의정활동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따뚜공연장을 개방하여 이용한 현황은 2008년도 21건에 88일, 2009년에는 12건에 41일, 2012년에 23건에 65일로 연평균 21건에 92일로 파악되었으며, 사용료 수입금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3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따뚜공연장 운영으로 원주시 예산 1억 7,200만 원 중 시설운영비로 6,5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따뚜 야외공연장 임대수입은 100만 원 징수와 스케이트장 대여료 390만 원이 전부이며,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동안 단 2건만 대여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공연장은 천장이 개방형으로 비가 오거나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철 행사 등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주시에서는 이용이 저조한 겨울철에 공연장을 스케이트장으로 민간위탁 운영도 하였지만 이마저 올해에는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따뚜공연장 건축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선정 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고,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예산낭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따뚜야외공연장에 대한 활용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참여제안을 요구합니다. 따뚜공연장 활용을 제대로 못 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 제안함으로써 활용방법을 결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 참여 및 제안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주민제안을 받아 제안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검토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예산 등을 종합 분석하여 우수제안을 선정, 활용방안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33만 시민 모두가 함께 납부한 혈세를 아끼고, 재정에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생색내기사업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캠프롱부지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에 따른 사전사용 및 향후 개발방안에 대하여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계사년을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계획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32만 원주시민을 위하여 신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51년 주한미군의 원주 주둔으로 유지되던 캠프롱기지 주한미군공여지가 드디어 52년 만에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국회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캠프롱기지 주한미군공여지는 소음, 기름 유출, 환경오염, 개발 제한 등 원주시 북부권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자리하던 곳으로서 반환지역 주변의 북부권 주민들이 향후 개발에 대한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캠프롱부지 주한미군공여지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반환공여지 내의 시설을 사전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빨라야 2018년 이후나 돼야 공여지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어렵겠지만 국방부와 협의하고 노력하면 현재 공여지 내에 체육관 및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산책로 등을 사전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시설은 사용하지 않으면 훼손되기 쉬우며 유지 보수 또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개발 이유로 지금부터 적어도 5년 동안 지금 당장 사용하여도 전혀 손색없는 시설을 방치한다면 공여지를 반환하는 궁극적인 목적에도 불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반환공여지 주변 북부권지역의 각종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채워져 문화․체육공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향후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우리 시로서는 도시규모에 걸맞는 도시공원의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반환공여지를 시민문화체육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개발방향을 단지시민문화체육공원의 역할만을 위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50여 년 동안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감수해 온 북부권 주민들에게 큰 실망이 될 것은 불 보듯 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지역을 좁혀 보면 주한미군공여지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태장2동 북원상가 주변 및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지역 등의 주민들 반발은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미군공여지개발 기본계획상 편의시설 등 경제활동 시설의 규모가 얼나마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북부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판매 및 편의시설 등 지역상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제활동 시설의 경우 개발 이익을 온전히 개발지역 즉, 미군공여지반환지 개발지역만이 누리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권 주민들이 주한미군공여지 반한지역에 대한 개발을 환영하는 것은 개발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 및 생활의 개선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장2동 북원상가 주변지역의 상권과 우산동 구 터미널지역의 상권에 거주하는 상인을 포함한 경제활동 주민들은 주한미군공여지 개발로 인하여 파생될 태장2동 북원상가 주변 및 우산동 구 터미널지역의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유하자면 공여지개발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개발하자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종종 사용되는 격언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미 문제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주민공청회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상권 상생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등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여 주한미군공여지 개발지역은 물론, 기존 부북권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고심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영범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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