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59회 제4차 본회의(2001.06.09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9일(토)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치악산큰송이버섯명품화사업을위한국비지원건의안
5.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계획에대한철회촉구건의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치악산큰송이버섯명품화사업을위한국비지원건의안
5.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계획에대한철회촉구건의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장으로부터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또한 송선규의원과 원창묵의원으로부터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원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01년6월2일 송선규의원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치악산 큰송이버섯 명품화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과 지난 6월8일 원창묵의원외 22인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계획에 대한 철회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5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관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6월4일 제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월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를 거쳐 6월8일 계수조정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919억7,400만원에서 625억4,100만원이 증액된 3,545억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37억7,800만원 증가된 2,377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6,400만원이 증가된 1,16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으로 지방세 9억1,600만원, 세외수입 99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168억2,000만원, 지방양여금이 47억700만원, 재정보전금이 11억8,300만원, 보조금이 201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37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1억4,600만원, 사업예산은 471억4,100만원, 채무상환은 30억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4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예년에 없었던 극심한 가뭄과 관련하여 한해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일반행정비 4개 항목, 사회개발비 4개 항목, 경제개발비 4개 항목의 예산 6억5,9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하고 꼭 증액이 필요한 사회개발비 3개 항목, 경제개발비 2개 항목에 3억원, 예비비에 3억5,9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봉화산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7억원을 삭감하여 동 항목에 군지사 이전 용역비로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부문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신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창운의원입니다.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5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5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민 편의시설인 주유소를 미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석유판매소를 별도 건축물의 용도로 분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주요 도로변이 미관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시설인 주유소를 미관지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미관지구내에서 주유소 설치가 불가하도록 규정한 현행 건축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주시 대부분의 주요 도로변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편의 시설인 주유소가 도로변에 입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종전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미관지구내에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양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치악산큰송이버섯명품화사업을위한국비지원건의안

(11시17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치악산큰송이버섯명품화사업을위한국비지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송선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악산큰송이(포타벨라)버섯명품화사업을위한국비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11월11일에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농민의 날”이 원주시가 발상지이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버섯을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자 농업인․행정․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꾸준히 노력하여 현재 400여 농가에서 연간 1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치악산큰송이버섯(포타벨라)을 시험재배에 성공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공급요청이 있었으나 생산물량이 부족하여 전량 공급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치악산큰송이(포타벨라)버섯을 지역의 명품화 사업으로 정하여 자치단체(원주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요골자로 농민들이 치악산큰송이(포타벨라)버섯을 대량생산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요망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산큰송이(포타벨라)버섯명품화사업을위한국비지원건의안

세계화 속에서 IMF의 국가 위기 극복과 WTO이후 개방되는 농산물 시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고자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농림부장관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시는 1964년11월11일을 농민의 날로 정하여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농자철학을 담은 각종행사를 37년간 개최하여 꾸준히 전통을 지켜가고 있으며,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는 1996년5월30일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농민의 날로 지정을 받게 되는 농업인의 날 발상지입니다.

우리지역은 벼농사 위주의 농업이지만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버섯을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자 농업인ㆍ행정ㆍ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꾸준히 노력하여 현재 느타리버섯, 표고, 팽이버섯 등 400여 농가에서 연간 1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치악산 큰송이버섯 일명 ‘포타벨라’를 1998년도에 캐나다에서 도입하면서 시험재배로 적정 생육환경 구명과 재배법을 개발하여 2000년도에는 농가 실증시험사업으로 14농가에 시비를 지원 확대 보급하여 국내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식품분석 결과도 타 버섯보다 고단백 저지방 성분의 새로운 먹거리로 보급성이 뛰어나고, 20회의 요리시식회 결과와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 클럽, E-마트 등 16개소에 판매량이 급증하여 일반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바이어 상담 및 견본 수출 결과 공급요청이 있었으나 국내 공급 물량 부족으로 아직 수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수한 품목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 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치악산 큰송이(포타벨라)버섯을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해외의 수출로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는 금년도를 치악산 큰송이버섯 명품화 사업의 원년으로 정하고 도비ㆍ시비ㆍ자부담 등 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공급 및 수출에 필요한 생산량의 확보를 위해 2002년도에 2,400평(7,920㎡)의 재배시설 확대와 우량배지생산, 포장센터 등에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하에서 본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원주시)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2년도 지역특화사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01년6월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송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치악산큰송이버섯명품화사업을위한국비지원건의안을 송선규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계획에대한철회촉구건의안

(11시2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계획에대한철회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원창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계획에대한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94년부터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공장건축면적을 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27일에 건설교통부가 비수도권 관련인사 참여를 배제한 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집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최종 서면심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민 모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계획이 결국, 난개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등 각종 부작용의 유발․지역의 불균형 초래․사회비용의 낭비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과 비수도권 지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의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계획에대한철회촉구건의안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인천․경기 등 3개시․도에 매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장건축 면적을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공장을 짓도록 규제하는 제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94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 시행의 초기에는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한하여 제한하였으나, ’95년부터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도권지역의 과밀인구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27일에 건설교통부가 비수도권 관련인사 참여를 배제한 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집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바 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현재 최종 서면심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비 수도권지역인 우리 모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지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별입지물량만을 고시․규제하고 계획입지,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이번 집행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지역의 공장건축이 급증하여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현재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으로 인하여 한해 교통혼잡비용만 10조원에 이르는 등 집중과 과밀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셋째, 또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 및 유치를 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공장의 총량규제가 완화된다면 조성만 해놓고 분양도 되지 않은 지방의 산업단지 등은 더더욱 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져 지역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그 동안 정부에서 수도권과밀화 억제책으로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법인세 감면과 저리융자 등 세제와 금융 면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에 힘입어 원주지역에 기업유치와 공단조성을 목적으로 한 원주시의회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계획을 추진하는 등 역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 원주시의회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최근에 들어 수도권지역의 집요한 요구에 밀려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여 정부의 신뢰성에 대하여 허탈과 함께 커다란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결국 난 개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등 각종 부작용의 유발․지역의 불균형 초래․사회비용의 낭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며, 비수도권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1년6월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건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원창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계획에대한철회촉구건의안을 원창묵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1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황보경의원님과 김기훈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보경의원님과 김기훈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28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바람직한 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한 시정질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여 해결대책을 요구하는 등 생산적이고도 건설적인 질문들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여준 크고 작은 의정활동들은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직도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비 소식이 없어 식수난은 물론 농작물이 말라죽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은 90년만에 처음 닥치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 마음을 위로해 주고 또한 이들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이윤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