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5월30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으로서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장농공단지내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협소하여 신규 입지를 희망하는 업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태장농공단지내 1720-26번지 기존공장 잔여부지 7,579평에 1개 동 2,500평 규모의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증축하여 입주희망 업체에 임대해 줌으로써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취득 내용은 태장농공단지내 태장동 1720-26번지내 경량철골조 건물 1개 동 2,50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관련 사업계획서와 참고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 의료기기 생산공장은 태장농공단지내 태장동 1720-26번지 공장용지 3만3,007㎡ 및 철골조건물 1만338㎡를 1998년11월6일 성업공사로부터 32억1,000만원에 매입 시설 보수를 통하여 의료기기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공장 현황으로 부속건물 및 지원시설을 제외한 공장시설은 26실 2,800㎡로 이중 현재까지 공장 입주는 16개 업체 26실 6,640㎡이고 미입주 잔여공장은 1실 155㎡로 주식회사 메디펄스에서 2001년7월에 입주코자 입주 신청서가 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본 취득건은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장동농공단지내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협소하여 신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수용하고자 기존 공장 잔여부지 2만5,050㎡에 지상2층 8,300㎡ 규모의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경량 철골조로 증축하여 4월말 현재 신규 입주를 희망하는 66개 업체에 임대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생산시설의 확장에 따른 경량철골조 1개동 8,300㎡ 증축사업비가 약 40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전액 시비로 투자함은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소요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바, 국도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요재원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취득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과장님이 올라 오셨지만 이 내용의 전반적인 문제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주무부서의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주무부서 과장이신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먼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70억에서 40억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취득 사유에 보면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구축은 물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다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기존 부지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의료기기 단지의 전체 면적은 약 1만평 됩니다만 현재 잔여 면적이 7,500평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증축을 1차적으로 2,500평 증축을 하게 되면 생산시설 면적은 한 1,700평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주업체에 분배를 하게 되면 약 20개 업체를 입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용인력 자체는 300명되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액수 자체는 정확히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부대 효과가 크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20개 업체에 약 300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과연 300명하고 입주업체 20개 때문에 40억이란 돈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역 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의료기기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것은 지난번에도 연세대 윤영로 교수님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메디슨처럼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하게 된다면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메디슨처럼 그런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공장을 설립해서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저희로서는 그런 기업을 키울만한 기업체가 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가 커가게 된다면 고용효과는 지금에서는 300명 예상하지만 3, 4년 지나면 더 커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존에 1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250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공장면적이 늘게 되면 6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으면서 그 기업이 클 경우에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수출 계약 실적이 금년도에 3,000만불 계약 실적을 이루었습니다만 그런 업체가 3, 4년 정도 지난다면 전체 공장면적이 필요한 면적도 그 업체로서는 1만평 이상의 공장 면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고용효과가 1,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한 업체를 가지고 3,000만원의 수출까지 했다고 하는데 3,000만원 수출했을 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기업일 수도 있지만 원주시 입장에서는 거기서 투자만 해줬지 물건 생산해서 3,000만불 소득 얻어서 원주시에 내놓는 것은 없다고요, 이것은 어디에 효과가 있습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도 국세청에 내는 것이지, 물론 그 돈이 국세청에 가서 다시 우리한테 환원되어 내려오기는 하지만 실효과는 우리는 40억이란 돈을 우리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임대주는 것인데 지방세 효과는 전혀 없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방세중에서 일부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의료기기 공단 자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성과가 높아지면 의료기기 전용공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부수적인 효과가 커지지 않겠는가 저희로서는 그렇게 된다면 현재 분석해 놓은 자료는 지방세수 증대 효과만 600억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서 도와주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한 이후에 우리한테 더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들과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체육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껏 중학교 고등학교 키워 놓으면 다른 학교로 갑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에 이 분들이 여기서 우리 도움을 받아서 제품에 대한 생산이 완성되고 팔게 되었을 때 필요한 공장이 있을 때는 원주시에서 공장을 만들겠다는 확약서가 있어야 함에도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의료기기 전용 공단조성이 완료가 되면 입주하겠다는 입주 의향을 저희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은 게 40개 업체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8만평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현재 우리 의료기기 생산공장에서 활동중인 의료기기 업체들이 다 냈습니다.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의료기기 전용공단에 입주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다 했고요 자료는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의사표시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옵션이 걸려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껏 제품 개발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원주시 조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원주시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개발 성공까지 투입만 하고 나머지 기대 효과는 못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로 의료기기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65개 되는데 왜냐 하면 연세대 의공학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원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중인 업체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시점으로 봐서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에서 입주된 업체가 3개나 4개 업체가 원주시에서 발생해서 춘천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춘천시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춘천시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했더니 도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강원도에서 3각 테크노벨리해서 춘천, 강릉 권역하고 완전히 그것은 분야가 틀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도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에서는 행정 소모품비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는데 그 양반들이 춘천에 유리한 게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그런 업체는 내보내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입주한 업체에서 그렇게 의사를 표시한 업체는 없고요, 그런 풍문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기존 입주한 업체 중에서 춘천으로 가겠다고 의사표시한 업체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 업체는 지원해줘 봤자 소용이 없어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확인한 결과 그렇게 의사표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시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춘천시도 조례가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 시설에 대해서 무료 임대를 해준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공장을 경랑철골조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 수명을 얼마로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는 전문인력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의료기기 생산 공장에 있는 건물 자체가 지은지 10년이 됐습니다 보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경랑철골조로 짓는다면 수명은 20년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창묵위원 대부분 경랑철골조 건물은 대충 길게 잡으면 10년은 봅니다 정확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건물이나 정확한 시공에 따라서 100년도 가는 건물도 많고 불과 몇 년 지나서 허는 건물도 많습니다만 조립식은 조립식이에요, 많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도장이나 녹이 벗겨지고 그 부분에서 녹이 발생하면 사실 오래 쓸 수 없는 것이 경랑철골조라고요. 일반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조립식으로 지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10년 이상 지나면 다 철거해 버리고 아마 건물이 노화되면 입주하라고 해도 안 한단 말이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기존 창고로 쓰고 있는 것 480평을 보수해서 현재 임대를 줬습니다만 시설을 보면 지은지 10년 됐는데 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기존 공장도 보수하는데 막대한 예산 들어갔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원창묵위원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이 있느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업체가 원주로 이전하고자 한다고 했죠, 예상 평수가 8만평 정도를 농공단지에 조성을 해서 입주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생산공장을 지어줘야만 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 의료기기 생산공장 개념은 의료기기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면서 공간이 필요한 면적을 요구하는 것이 작게는 50평 크게는 100평 200평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 다음이기 때문에 2, 3, 4년 지나가게 되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성장되면 의료기기 전용공단으로 이전하겠다고 의사표시한 업체가 여기 우리 의료기기 생산공장에 있는 업체 외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40개 업체가 문막 의료기기 전용공단을 조성할 경우에 이주하겠다는 업체들이 40개 업체가 요구하는 게 8만5,000평된다는 얘기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생산공장하고는 별개로...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원창묵위원 그러면 생산공장에 투입할 돈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평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벤처기업이란 것 직원 3·4명에 되는 것 고용효과란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투자한 것이라면 이것을 일반 공단이나 제조업체에 한다고 하면 진짜 고용창출의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벤처기업이란 것이 뭡니까, 시에서는 지원해 줄 때는 안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직원 몇 명 안 되는 것 꼭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파트 거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죠. 지금 자료는 정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취득할 수가 있고 굳이 여기 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줘야만 오겠다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기존에 의료기기 생산업체도 처음에 미분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상도 아닌 업체를 입주시킨 적도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창업보육센터에서 활동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생산공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작은 면적으로 적게는 50평 많게는 100평 요구하는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을 해줘야 되는데 의료기기 전용공단에 조성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전용공단 자체는 일반적으로 분양하려면 1,000평 단위로 최소한 분양을 해줘야만 수익성이 맞는 것인데 의료기기 공장에 입주해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창업보육센터에서 막 나와서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공단이 크게 필요하는 업체들은 많지를 않고요 대부분 적은 공간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해준다면 의료기기 업체들이 생산활동을 키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조그마한 소 상공인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거쳐서 큰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주려는 것이지...
○ 원창묵위원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각 의료기기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창업한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고용효과가 있나 이거예요. 진짜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지어주는 거라면 시민들한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거란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실례를 하나 든다면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 있던 공장 면적이 60평이었는데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600만불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옮긴 게 현재 200평 공장 면적인데 거기서 생산활동을 해서 수주한 게 3,000만불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의료기기 산업이 커가는 것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 원창묵위원 과장님, 예산은 지원해 주면 싫어할 데도 없고 효과는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효과가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춘천 생명단지 거기는 어떻게 하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거기는 창업보육센터 개념입니다.
○ 원창묵위원 원주시와 비슷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거기는 바이오센터를 지어놨는데 2층, 3층에 가보면 창업보육센터 개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흥업에 있는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개념 그런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활동하면서 생산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특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공간이라도 꼭, 필요하다 그겁니다.
커다란 공간을 확보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간 자체가 평균 50평에서 80평 정도입니다.
○ 원창묵위원 소위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 연구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입주해 오는 업체들이 안전하게 영업하고 부실한 기업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고 판로를 개척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서 공장을 지어줘야만 그 업체 아까 얘기하신 대로 8만평을 소화한다고 하면 그 전초적인 작업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여기서 활동을 해서 기업이 커 가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 자체는...
○ 원창묵위원 아주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메디아나, 메디슨요?
그런 특수한 상황 하나만 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금 의료기기 전용공단 같은 경우에 2004년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입주를 희망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65개 업체가 작년부터 희망하는 업체인데 그러다 보면 그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공간 자체를 마련을 못해준다면 그 업체들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저희로서는 의료기기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작은 공간이지만 원주로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공간을 확보해주면 나중에 메디슨처럼 기업이 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이 지역에서 공장활동을 크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40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는 얼마나 되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현재 전체 5,000평 확장 규모를 예상을 해서 도비 30억을 요청해 놓고 있고 국비 10억은 중기청과 협의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도 중기청 창업보육 사업 일환으로서 10억 미만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가 한 80억 들어가는데 도비 30억 국비 10억은 협의중에 있고요, 나중에 시비 40억 정도 확보가 된다면...
○ 원창묵위원 이게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중기청하고 협의는 해 놨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이 특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골조로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한 것 있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증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 황보경위원 내년도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요전에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다닌 적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의료기기 진흥센터와 관련해서...
○ 황보경위원 왜 뜻을 이루지 못했냐고요. 국비를 받으려고 쫓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비 지원에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당초에 저희가 의료기기 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 행자부 산자부 중기청을 다니면서...
○ 황보경위원 어차피 특화사업과 관련된 의료기기 사업에 관련돼서는 국비 하나도 못받은 것은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 때 4분발언도 했고 그것 때문에 파장도 일고 했었는데 여기 국장님 안 계십니다만 의원들이 그것을 짚고 국비 못받고 왜 이랬느냐 했더니 국장이 거기서 막 욕을 해대고 했잖아요. 지금 실태가 그런데 경랑철골조에 대해서 국비를 계상받으려고 올라다닌 적이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산자부에도 올라가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왜 미 계상이 됐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라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의료기기 공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왜 못받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약속 자체는 2002년도에 계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 황보경위원 그런 약속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화납니다. 여기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데예요. 여기 과장님한테 제가 주지시키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특화 사업을 각시군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특화 사업을 벌리기만 해놨지 국비는 하나도 못받아 왔잖아요. 다 좋은데 경랑골조로 짓겠다고 국비 50억 신청한 것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 자체는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받으려고 노력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의료기기 진흥센터 건립하려고...
○ 황보경위원 그것은 왜 못받으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특별교부세 20억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내려왔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언제 받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 10억받고, 금년에...
○ 황보경위원 내가 알기는 경랑철골조로 지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잖아요, 얘기를 잘못하시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의료기기 진흥센터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제가 경랑철골조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국회의원하고 로비해서 다녔지 않았냐고 하니까 다녔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니고 중기청하고 산자부 쪽에 증축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
○ 황보경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50억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의료기기 진흥센터 건립비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도 경랑철골조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리는데...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그것은 연세대 앞에다 짓는 것...
○ 황보경위원 내 귀는 당나귀 귀고 시장님 귀는 제대로 된 귑니까?
저도 제대로 듣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경랑철골조로 짓겟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 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 않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 증축 계획은 작년 12월에 세웠습니다.
○ 황보경위원 12월에 세운 것은 알아요. 그때 당시에 이것 국비받으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국비는 저희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그 쪽 하신 것은 의료기기 진흥센터 건립이고...
○ 황보경위원 그것도 경랑철골조가 아니네요, 내가 알기에는 산자부에서 얘기가 원주시가 50억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랑철골조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던데...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해서 받은 게...
○ 황보경위원 건물 신축비용도 그렇고 경랑철골조로 짓는 자체가 국비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면서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면 국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할까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획예산처의 지침 자체가...
○ 황보경위원 그러면 위에서 로비하시던 분들은 다른 소리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대형건축물 짓는 신축비용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 황보경위원 내가 듣기로는 경랑철골조는 국비 지원에서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경랑철골조로 짓는 문제로 국비를 달라고 그런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대형 건축물 짓는 신축비용 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불가 사항이죠, 그 경랑철골조 짓는 것은...
○ 황보경위원 경랑철골이 국비 지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개념은요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기획예산처에서는...
○ 황보경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산자부에서 경랑철골조로 짓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런 법규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경랑철골조로 짓는데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없는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물어보세요. 혼자 그러시지 말고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획예산처...
○ 황보경위원 담당 계장님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치단체에서 건축물 짓는 비용 자체는 지원을 안 해주게끔 자체 방침이 서서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받는 것도...
○ 황보경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런 자리에서 노출시키기 어려운 고위 인사께서 그런 얘길 했어요. 시가 자꾸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산자부에서는 이것을 안 되는 것을 자꾸 올린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자꾸 주지시키고 말씀드리는 게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강원도 3각 테크노벨리 춘천, 강릉, 원주를 연결하는 3각 테크노벨리에 특화 사업이 춘천에 강릉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짓는 관계로 해서 모든 일반 사업이 다 중지가 되어 있어서 전혀 못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제일 활발한 특화 사업은 춘천이 활발해요. 그런데 우리가 특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과장님도 자꾸 메디슨이 뭐 600억을 계약을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계약은 그 회사가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의회에 와서 거기가 600억불을 수출을 하느니 이런 것으로 때우려고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해 있는 17개 업체라고 했죠, 그 17개 업체가 지금도 활발하지 못하다란 거예요. 아까도 우리 류화규위원이 그 사람들이 춘천으로 가니 원창묵위원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반박 자료가 하나도 없이 자꾸 입으로 때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특화 사업을 우리 돈 안 방에 가둬 놓은 금고 안에 있는 돈만 가지고 특화 사업을 하려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과장님이 아니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 앉혀놔도 다 합니다.
내 돈 가지고 의회에서 인준받고 그 돈만 가지고 때워서 할 거면 누구는 못해요. 어느 시장님이 못합니까, 저를 시켜놔 보세요 다하죠.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에 시군이 특화 사업하는 것을 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국도비를 계상시켜서 시비가 많이 반출 안 되고 말이죠 그러한 연구를 하고 그런 집행을 하란 얘기에요. 지금 있는 업체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자꾸 거기다 시비 들여서 짓겠다 말이야, 안 주면 우리 특화사업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매일 반대하고 의회가 예산 안 줘서 못하겠다란 소리나 다니면서 하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짚어 주고 따지고 하는 데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화 사업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펑펑 밀어주죠. 국비 100억 받아 와 보세요 40억 이것 얼마든지 밀어줍니다. 더 밀어 줄 수 있어요. 가까운 춘천 같은 데 수백억씩 갖다가, 그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500억씩 국비 따다가 하는데 우리 한푼도 여기 계상을 못했다고요. 우리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시민의 예산만 가지고 여기다 바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 같고 자꾸 메디슨이 600억불했다 이런 소리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들으면 진짜인지 알아요. 일 좀 잘 하시고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내에 청정 산업비 내려오는 것 청정 산업비에 쓰려고 국비에서 계상받는 거예요. 그런 것 아까 원창묵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정말 연구하는데 그러한 청정 사업이 우리 원주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뒤에서 후원하는 지원금으로 나가야지 매일 특화사업 한다고 의료기기에 다 발라 놨잖아요. 그 돈 감사 때 분명히 따질 겁니다.
제가 국가에도 다 물어 봤는데 물론 쓸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 여건을 빌미로 해서 그러한 청정 산업비를 물이용 문제 때문에 한강수계 문제 때문에 지금 제한에 가려서 사업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내에서 청정 산업비를 그 지역에 줘서 청정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런 데다 짓는다 수리한다 다 여기다 갖다 썼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감사 때 다루겠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 좀 짜내고 말이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시민들 돈 축 안 내고 남들 다 받아오는 국비 받아다 원주시민을 위해서 고용창출이 돼서 얼마든지 행정 서비스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돈도 얼마 없잖아요. 이런 돈 펑펑 쓰려고 하지 말고 국비 받아 오는데 전력을 기울이세요. 특화 사업하는 것 나무라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국비 따오시고 도비도 좀 따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의료기기 생산 기존에 있는 것 17개 업체죠,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공장용지를 마련해서 나가서 창업한 데는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아직은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은 몇 년 됐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99년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1년6개월 됐네요.
그 중에서 폐업을 하고 나간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품목 허가를 못 받아서 생산 활동을 중지한 업체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 원창묵위원 보고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13개 업체입니다.
○ 원창묵위원 계속 바뀌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원창묵위원 그러면서 하나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고용하고 그러는 공장을 지어나간 것은 없고 지금 공장을 지어야만 되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현재까지 공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메디아나 하나만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률 가지고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시 예산을 80억 가지고 하는데 한 두 개가 공장 하나 설립해서 나가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농공단지 8만평 원주에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돈 가지고 그 업체를 확실하게 원주에 와서 생산활동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창업 근로자로 채용이 되고 내지는 수도권에서 인구가 원주로 유입하는 쪽에 확실한 쪽에 투입해도 모자란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에 어떻게 80억을 투자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도 머리를 맞대보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고용 효과가 있는지 진짜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8만평이라도 들어오겠다는 업체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지 그 다음에 8만평을 실패해서 문 닫고 하면 결국 우리 지역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니까 문닫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춘천에 가보면 한 계가 완전히 그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단지 그 쪽으로 얘기 들어보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모르면 가르쳐주고 판로나 그런 것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지금 이 업체들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하드웨어 부분에 투자해 준다고 고마워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 분들이 살아 남을 방법을 시에서 오히려 지원해 주고 그런 쪽을 바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드웨어만 잔뜩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를 않는데...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원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창업보육센터에서 활동한 업체들이 제품 개발을 끝내고 나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 원창묵위원 시험 가동하는 쪽에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시험가동 개념은 아니고...
○ 원창묵위원 지금 80억 투자할 계획인데 이게 어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비 10억과 도비 30억을 받아 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까지는 확답받은 사실은 없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국비 1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협의를 해서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우리 시비는 이번에 추경 예산서에 편성이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게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만약에 도비에서 30억이 만약에 20억이 깎인다거나 아니면 20억으로 깎인다거나 적게 내려오면 그 동안에 총 투자금은 80억 되니까 시비 부담은 더 되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80억에 대한 규모는 5,000평 규모로 봤을 때 80억을 잡은 것이구요, 현재 이 규모는 2,500평...
○ 이평우위원 압니다. 이게 최초에 70억해서 2건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반려 됐던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국비 10억 책임지실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저희가 중기청하고 약속은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책임지실 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비 30억 책임지실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총 40억을 저쪽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40억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서 깎여서 내려오면 그 나머지 돈은 어차피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우리 부담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금 도비 30억 요청하는 자체가 당해 연도 사업비가 아니고 2개 사업이 2000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당해 연도에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목으로 도비가 30억이 내려온다는 확증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 부담은 줄어드는데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 줄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고 줄여서 내려온다면 우리 부담이 과중 되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또 요구를 내는 거죠, 이게 2002년도 사업에 도비 반영이 될 것이거든요. 금년도 예산 반영될 게 아니고요...
○ 이평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게 내년 후년의 문제가 아닙니까, 후년에 반영할 때 20억을 주고 다음 년도에 10억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계속 요구를...
○ 이평우위원 글쎄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시겠죠, 실지 노력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정도라면 1·2,0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억 가까이 갭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원주시는 10억이란 돈을 더 투입해야 되는 여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5,000평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2,500평에 대해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40억이거든요.
○ 이평우위원 40억 중에서 국비 10억은 순수하게 10억 국비 쓸 겁니까, 그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요청을 낸 것은 5,000평 기준으로 요구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도비 지원도 5,000평 기준으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우리 금액은 40억으로 계산 잡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나중에 도비나 국비 지원이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안 떨어지면 부담이 과중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는 40억만 더 투자하지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5,000평에 대한 증축기간이 2003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산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 이평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연도수 문제가 아니라 총 40억에 대한 부분을 좀 늦더라도 과장님이 책임 질 수 있겠나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2003년이 되도 좋고 2004년이 되도 좋은데 만약에 그 부분이 10억이라도 덜 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비중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해야죠.
○ 이평우위원 막연한 얘기인데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아까 65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죠, 표명을 했는데 그 말만 믿고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가 돼서 건물을 지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안 와서 건물이 비면 어떻게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 면적 자체는 2,500평 중에서 공유면적 빼고 나면 1,700평 가지고 그 업체한테 평균적으로 분양할 경우에 한 5·60평 기준이 되면 20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로서는 그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주 업체가 비거나 해서 생산 공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 주시어야 될 것 아니에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입주를 했는데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으로 공장을 확장해야 되겠다 여기서 확장을 해서 더 쓸 수도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20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가게 된다면 공장을 늘려줄 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게 한 2004년 정도된다면 의료기기 전용 공단이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되니까, 그 정도 된다면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옮겨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의료기기 생산 공단을 조성하는데 한 10만평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화단지인데 여기 업체들은 여기 와서 무상으로 관리비 정도 내는 것이니까 무상이죠, 땅이고 건물이고 무상으로 와서 입주하고 의료기기 생산공단 입주업체는 땅도 사고 건물도 사서 입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평성에서도 많은 문제가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속성장을 했다든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면 기업이 부지를 사서 자기 공장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로써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단계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평당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인프라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원창묵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놨을 때 이게 사실 특수 업종이에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 일반 업종은 너도 창업하고 나도 창업하고 그렇겠지만 특수 업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65개 업체가 원주시로 지었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다 했어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요 영구히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과연 그 다음에도 이렇게 들어오겠느냐...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합니다.
사전에 교수님들하고 저희 팀하고 현지 그 회사에 가서 기업의 실태도 보고 운영 재무제표도 보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테크노파크 운영협의회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운영협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지금은 초창기라서 사실 의료기기 이쪽으로 관련해서 정부 주도해서 나간 게 얼마 안 돼요. 이런 업체들이 다 소화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특수업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창업해서 생산하겠다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가 가동중인 것이 480개 업체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가동중인 업체가 이 쪽으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을 봤을 경우에 새로...
○ 원창묵위원 전국에 480개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신규로 창업해서 하는 업체는 매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매년 늘어나는데 몇 개가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도별 추이표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 생각으로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 많은 기존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한테도 불만을 살 요소도 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그 쪽에 대해서 입주하는 업체들도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과연 진짜 원주시가 의료기기에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원주에 가면 성공할 수 있어 거기가 최고야,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놓은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부분 공장을 지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벤처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 지하에서 칸막이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 업체가 와서 살아 남아서 아까 어려운 시점에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문닫고 갔잖아요. 기존의 17개 업체에서도 아까 문닫고 간 14개 합치면 30개 넘는 업체중에서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란 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란 것이죠. 이 17개 업체들도 원주에서 그렇게 하드웨어 부분 공장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 남는데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면 다른 데서도 다 온다는 얘기야 진짜 가려운 데를 해줘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데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그런 누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원주에 가면 의료기기를 가지고 원주에 가면 성공할 수가 있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정말 원주시가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야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공장 이런 것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창업하는데 열 몇 명 모여서 많아야 그렇고 작게는 두세 명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지금 시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많은 시비를 투입해 놓고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다면 강원도 종축장이라든지 봉화산택지나 시청사, 체육공원 모든 청사진은 잘 해 놨어요. 그래 놓고 마무리가 뭐든지 안 되고 있어요. 또 이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이 염려해서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국·도비 확보에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해서 공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는 것으로 봐서 국비 10억을 요청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구요, 도비 30억 자체도 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국·도비 50%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승인이 안 되게 된다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역특화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 김종기위원 국·도비가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만일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시비도 투입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만일 그것을 과장님 선에서 또는 국장님 선에서 만일 국·도비가 정말 서지 않는다면 시비만은 투입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조건부가 되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로서는 국도비 투입을 하는 것은 좋은 쪽이고...
○ 김종기위원 시비는 우리가 80억이란 나중에 승인을 해줬으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당초 80억 계상을 했으니까 80억을 꼭 시비만이라도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의원들이 승인해 주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지역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50% 정도받아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만일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어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왔을 때 국·도비가 안 되었을 때 예산을 시의회에서 깎을 수 있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삭감 부분은 제가 표명하기 어렵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것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렇게 각오를 가지시고 국·도비를 확보하셔야죠. 과장님이 그런 각오도 없이 여기 사업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국·도비 50%는 확보를 하겠다 그래놓고 이 관리 계획을 승인해다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대신 국·도비를 못 세우면 예산을 고유권한으로 깎겠다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국·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는데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자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의 간판이에요. 원주시민들한테 집행부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정권은 아니지만 집행부가 새로 들어와서 의료기기 산업단지에 대한 특화사업을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국에 널리 알려서 정말 경영도 하고 의료기기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원주가 명성을 날려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료기기 산업단지 지금 시작하고 70·80억 나갔죠, 그거 나가면서 국·도비 한푼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 또 짓겠다고 또 예산 달라고 하는데 김종기위원님 말씀이 틀림없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만 집어넣지 말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기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선을 그어주고 그런다고 했을 때 시비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빠듯한 시비 오늘부터 제1회 추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각과에 필요한 장비 도로 개설, 복지, 사회,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것을 책임지고 지역경제국에서 국장하고 ‘우리가 국비 이것 책임지겠다 이것 해주십시오’ 이러면 주겠다 이거야, 우리도 분명히 선을 긋자는 얘기예요. 마냥 갖고있는 돈 쓸어 부어서 나중에 가서 책임 추궁할 때 돈이 몇 백억 나갔는데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어떻게 할거냐 그때는 시장도 없어 국장도 바뀌었어 기업지원과장님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 데리고 말씨름만 하다 말아야 돼요. 그러면 손해는 시민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민의 돈 갖고 우리가 장난질만 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이것을 분명히 따지고 선을 못 거 주면 집행부한테 선을 거 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이 여기 들어와서 그 돈 왜 줍니까, 그 말이 씨가 먹힙니까, 여기서 안 됩니다. 사회 단체가 백날 얘기해 봤자 먹힙니까,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좀전에 원창묵의원 얘기 참 중요해요. 이게 특화 사업으로 이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인가부터 우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도비 따올 자신이 없으면 이것 지금 직언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경제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시장님 이것 앞으로 비전 없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가지고는 춘천이 500억 받아냈는데 우리는 5억도 못 받습니다.’ 자신 없는 것 자신 없다고 직언 들여서 시비가 강물에 쓸려 가듯이 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시장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매일 가서 직언하고 ‘이것 됩니다. 이번에 이것 40억 주십시오’ 시장님 몰라요. ‘그래 과장 잘하는구나, 여기 들어와서 이것 주십시오.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들면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발목 잡아서 우리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말이지 의원들이 누가 깎아, 예 누구누구가 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치명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정말 원주시에 엄청난 가시적인 사업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40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더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 하려면 더 있어야 됩니다’하고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흘러오면서 국·도비 한푼도 못 받고 시비만 출연 된 데 대한 우리가 과장님한테 많이 따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자란 얘기죠, ‘이 돈이 가는 것이 아까워서 안 됩니다. 생각 더 해보십시오.’ 이러는 것 아닙니다 과연 다 이게 시민의 돈인데 잘 쓰자 이거예요. 정말 잘 써서 원주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종기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시지 마시고 한번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해주세요. 그 돈 받을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의료기기 진흥센터 건립해서 별도로 행자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기청하고 사전에 저희가 조율은 다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비 10억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도비 30억도 도에서 지역특화 산업 차원에서 당연히 도와준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 절충을 해서 꼭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 황보경위원 그것 못 받았을 때 책임지실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지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고 나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과장님 처음보는데 그렇다면 드려야지요. 국·도비 몇 십억 받아오겠다는데 그것 못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임지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나중에 다른 과장님으로 가셔도 책임 추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좀전에 질의 시간에 제가 고과장님하고 질의하는 도중에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과정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게 분명히 과장님이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그 정도로 과장님들의 답변도 많이 있었고 또한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시장님도 충분히 그런 답변을 함부로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답변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안 자체를 동의하고 반대하는데 참고가 안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괜히 저하고의 답변상으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동의해 주자 한다고 하면 나중에 고과장님보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봤습니다만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시는데 어떤 편견을 두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 역시 간담회를 통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의원님들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현지 답사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견학을 통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유재산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 하겠지만 의료기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원주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공유재산으로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 부동산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큰 손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점 사업으로 원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중도에 중단하게 되면 시민이나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제 의사는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공유재산을 승인을 했다 나중에 예산이 안 될 때는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건은 업무 사안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 용지에 본 안건에 대하여 승인을 원하시면 승인으로 표시하여 주시고 계류를 원하시면 계류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 승인 4표, 계류 5표로 본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 중앙부처에 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보건소장 이윤식입니다.
존경하옵는 민병승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셔서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이 어느 해 보다 획기적으로 반영된 데 대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2% 증가한 619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8.9% 증가한 532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1% 증가한 87억6,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주시의 총 예산규모는 3,239억5,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371억8,000만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167억7,400만원이며 원주시의 총 예산에 46.8%에 해당하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85억5,400만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118억8,600만원 3개 특별회계 66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금년 7월1일부터 승용차의 자동차세 연식 특별 차등부과와 관련 자동차세가 감소한 반면 주행세 운수업체 보조금이 3.2%에서 12.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세 9억1,6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 등 99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68억2,000만원,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정비사업비 등 지방양여금 47억7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8,3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73억4,900만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84억8,400만원 폭설피해 시설복구비 지원 5억6,500만원 등 19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87억6,3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경상예산은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1억2,500만원 공무원 기본급 등 13억8,3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금년 3월1일부터 청소업무 민간 위탁에 따른 미화원 인건비 16억9,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민간위탁금 24억9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원 등이 증액되는 등 31억4,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3억4,000만원, 관설·행구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2,000만원, 현충로 확장사업비 13억7,7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73억4,900만원, 5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6억7,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16억7,700만원, 봉평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비 5억원, 단구동 13통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등 46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기기 산업 기능센터 건립비 24억9,400만원, 원주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비 11억5,000만원, 흥업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공사비 15억원, 문막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비 7억400만원 등 85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어린이 대공원 조성사업 상환액 3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로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7,600만원 등 11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예비비 6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보면 지속되는 지역경제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61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교하여 볼 때 94%인 300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37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음은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국비 및 도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사례라고 사료되나 일반회계의 경우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 28%, 지방양여금 8%, 재정보전금 4%, 국도비 보조금 24%인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4%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 세원발굴 및 세수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으로 계속되는 지역 경기 불황으로 세수증대가 불투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를 삭감하여 재원화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 하였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의 21%인 반면 사업예산은 58%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역현안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0년도 예산중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 억제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등 불용액 발생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월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과다한 예산을 적기적소에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 추진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 산출과 개략 설계를 통한 사업비 산출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0년도 및 과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액이 국비 6억6,400만원 도비 4억6,200만원으로 많은 건수의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는 하나 보조금 전액을 가능한 한 지역에 투자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은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착수에서부터 사업완료 정산까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공보실 소관은 92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93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각종 시정홍보에 공중파 방송이 있는데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얼마 서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중파 방송은 먼저 없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방송을 하려고 하죠, 중앙방송인가요, 지방방송인가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원주권입니다.
○ 김종기위원 1회 방송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자료를 일부 본 결과에 보면 시간대 별로 금액 차이가 지고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김종기위원 대충 1회 정도면 어떻게 돼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시간대 별로 19시부터 21시 사이에 1회 단가가 30초 내지 50초 정도가 3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1식 이래서 막연하게 나온 것 같아서요 대개 몇 회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시책 홍보로 봐서 비중에 따라서 10회를 할 것이냐 하루에도 1회, 2회 씩 할 것이냐에 따르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어떤 홍보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실효성이나 지속성이 있는 것...
○ 김종기위원 예를 들면...
○ 공보담당관 장재학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 신문에는 1회로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치악예술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 신문에는 1회로 끝나는데 금액에 맞춰서 하면 5일 정도도 할 수가 있고 10일 정도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돼서 계속적인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할 것은 치악예술제하고 다른 것도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종기위원 전반기는 공중파 홍보를 안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못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후반기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1년에 50%를 한다고 하면 4,000만원 정도가 서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000만원 세운 것을 보면 여러번 하겠다는 얘기와 같은데 이게 예산을 줄이는 방안은 없어요. 치악예술제 같은 것은 자막 방송을 하면 좋은데 그 외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게 행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이나 자막 방송을 떠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화면에 방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신문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중파로 하는 것이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할 텐데 들어오지 않다가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만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면 공보실 추경에선 제일 비중이 큰 것으로 느껴져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00% 2,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몇 가지 안 돼서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94쪽에 국내여비 시보발행 수행 여비가 112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있었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게 풀 여비로 있었는데 금년부터 월 2회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시보 발행하는 것은 공보실에서도 기본 업무가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 정연기위원 이런 것은 기본업무 수행여비에서도 써도 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여비가 작아서 먼저는 월 1회씩 발행을 했기 때문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1회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가 돼서 이번에...
○ 정연기위원 그 전에도 계속 2회 했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1회를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비하면...
○ 공보담당관 장재학 춘천 가서 인쇄를 해오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기훈위원님...
○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파 방송 거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아직 계획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김종기위원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2,000만원 세운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당초 예산 4,500만원 홍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 첨가돼서 약 3분의1밖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서를 한 부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저희 소관은 100쪽부터 101쪽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100쪽에 전산개발비 공직자 재산관리 S/W구입 990만원 이것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의무자가 현재 110명 정도인데 이게 개정이 됨에 따라서 배 정도가 재산등록자가 늡니다. 늘게 된 동기는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식품위생 분야에 대민 관련 인허가 민원을 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7급 이상 공무원 전체가 재산등록을 하게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서 재산등록하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오세환위원 인원이 늘면 먼저 관리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먼저 관리하던 것도 이게 재산등록이라는 것이 일시에 어느 기간 동안에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직원이 수기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먼저 110명 할 때는 가족들하고 합해서 500명 정도를 했는데 이게 배정도 늘면 한 1,000명 정도를 관리를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것을 개발을 해서 하면 수시로 변동 사항도 체크가 되고 해서 운영을 하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원주시 전산실에서 별도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출연 단체인 지방자치 정보화 재단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가로 보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 오세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에서 장사를 하는 식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것은 장사가 아닙니다. 자치정보화 재단은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합니다. 990만원 이것 개발비가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받아서...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각시·군에 개발비를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어마 어마한 숫자가 아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전국적으로 그만큼 거기에서도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정부 정책으로 시작되면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 예산까지는 정부에서 미치지 못하니까...
○ 오세환위원 정부에서 시책을 해놓고 왜 그런 것을 안 해줍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 재산윤리법이란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시책은 아닙니다.
○ 오세환위원 법령으로 제도화하면서도 개발비를 지방자치에서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개발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쓰는 겁니다. 개발할 때는 이미 출연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요, 최소한의 경비만 받아서 보급을 해주는 거죠.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과 세출 예산은 123페이지에서부터 130페이지까지이고 341페이지에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41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방독면 구입 이게 개인 지급이 되나요, 공동 지급이 되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사서 직장대나 지역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지급을 하고 앞으로는 각 대원에 개별 지급하는 쪽으로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125쪽에 배달증명 우편료가 전수 다 삭감을 했네요, 이것은 해야 되는데 어디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을 예측하면서 작년 연말에 금년 당초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는 정부 전자 관리센터가 우편 배달을 맡지 않았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정부전자 관리센터가 입영통지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라든지 병사에 관한 통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전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료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시에서는 정부전자 관리센터가 일괄해서 중앙에서 배달을 시키면 반송이 되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것만 저희 시가 우편료를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직접 재교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대신 전입 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송 업무를 병사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127쪽에 PC 8대는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민원 업무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온 기기들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축이나 공장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이 용량이 그것을 다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PC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쓸 게 하나도 없어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현재 각 개인이 단말기가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8대를 교체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 정연기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하지만 여기 중고 8대는 어떻게 해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일단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129쪽 자산취득에 보니까 주민등록 주전산기 ups 1kw인데 이것은 어디에 놓는 것이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것은 본청 전산실에 주민 주전산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킬로와트 용량이 달려서 1kw분을 증설하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각 읍면동에 ups가 끊긴 데가 있는데 그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다 세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분산해서 세웠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디 어디 세웠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ups 7대, 도트프린트 6대, 레이저프린터 11대, 인증기 1대, 주전산기 드라이브 1개, 그리고 팩스 2대 등해서 각읍면에 분산돼서 세워져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읍면에 분산돼 세워져 있는데 꼭 필요한 데 세워져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 이평우위원 괜히 한전에서 전기 끊겼을 때 ups가 없으면 주민등록에 마비가 올 게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3월말에 약 10일에 걸쳐서 읍면동 전산실을 일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위원님께서 평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중에 한꺼번에 일체 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불량한 정도만 부착을 해서 그 중에서 급한 문막, 호저, 흥업, 판부, 중앙동, 원인, 개운, 명륜, 일산, 태장2, 봉산, 행구동 이렇게 우선 급한 지역 다른 지역은 아직도 쓸 수 있는 데는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4,660만원어치 계상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교체할 데가 있겠죠, 조사를 해놓으셨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 이평우위원 그리고 민방위 방독면 문제를 아까 류화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을 답변하실 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역에 보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결산서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용을 세웠다가 다시 불용액으로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왜 작년에 방독면 구입이 안 되었냐 이겁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평우위원 방독면 구입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방독면 구입을 하는 민방위 대원들한테 본인 부담률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세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번에 교부세를 지원하면서 도분 교부세 분으로 645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 자체 예산이나 민방위 대원이 자율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도록 시책이 전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 이평우위원 2000년도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제 기억으로...
○ 이평우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우리 원주시에 예산으로 사서 보관을 하겠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교부세 부분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77쪽과 101쪽에서 115쪽, 141쪽에서 1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03쪽에 보면 임차료가 4,500만원 되네요. 문서 체송 차량 읍면동에 그게 읍면동에 2대고 사업소에 1대하고 이것이 자동차 3대를 임대를 해서 각 읍면동에 돌려서 문서 체송을 하는 예산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 동안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 읍면동 직원이 어차피 시에 한번씩 오니까 가져가면 안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인원도 줄이고 하는 입장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문서 체송을 위해서 시에 왔다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 체송을 차량을 임차해서 체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문서는 시급을 요하는 문서 같은 것은 전수 팩스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갈 문서 이런 것만 주는 것인데 이것을 4,5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자동차를 구입해서도 아니고 임차를 낸다는 것이 이게 예산 사용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관리 운영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임차해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 정연기위원 읍면동에 다니는 것이 2대가 계속 다녀야 되나요, 문서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하루에 차가 두 번씩 나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매일 한번씩인데요. 시청에서 가져간 공문을 배부를 해주고 읍면동 공문을 본청을 가져오고 해서 한번입니다.
2대가 나눠서 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와서 가지고 가던 것이 갑자기 문서가 늘어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문서는 매일 있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동 정원이 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민서비스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은 대민 서비스에 전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용직이 예산에서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일용직이 문서 체송을 했었는데 삭감되다 보니까 정규직이 문서를 체송 하는 문제 때문에 두 가지로 인해서 문서 체송 차량을 임차해서 체송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그렇다고 해도 사업소는 1대가 계속 다닐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사업소도 한 쪽에 집합이 되어 있으면 사실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사업소도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읍면동 다니는 정도의 양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업소 것 하나는 없애도 읍면동으로 다니는 차가 사업소가 맨 읍면동으로 가는 도중 도중에 있거든요, 조금 조금씩 들러서 하면 안 될 것은 없는데 의회에서는 하루 한바퀴를 도는데 여기는 반을 나눠서 하루 도니까 사업소가 각읍면동 가는 도중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잠깐 들르니까 이 밑에 사업소 것 한 대는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차 3대가 매일 매일 돌아다닌다는 것이 엄청 부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도 그런 양을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차량 수요를 조사를 해서 최소한 사업소도 1대가 별도 체송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부득이 3대를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한 것은 팩스로 보내고 하는데 3대 가지고 매일 문서를 가지러 돌아다닌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인데 이것은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새로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것도 있고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소속 여직원 수가 30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 사항인데 이게 의무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일단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시설을 설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보육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직원이 300명이면 300명을 다 해야지 200명만 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거기 302명은 전체 여직원 수가 302명입니다.
○ 정연기위원 거기서 200명이 유아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05페이지 초과근무 지문 인식 리더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ID카드를 직원들한테 발급을 해서 ID카드에 의해서 체크가 되도록 했습니다.
드리기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혹간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만 와서 찍는 경우가 있었고 해서 이게 직원들 사기 문제에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어떤 형평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낸 방법이 지문 인식 리더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리더기는 누가 대신 와서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과거에는 공무원 출근부가 있었어요. 공무원을 믿자는 의미에서 출근부도 없앤 적이 있거든요. ID카드도 믿지 못하겠다 해서 지문 인식을 하겠다고 돈 7,400씩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문도 아침에 와서 입력시켜 놓고 저녁에 와서 입력시키고 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초과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지문을 입력시키고 또 늦게 와서 지문 입력을 시키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을 못 믿고 그러면 누구를 믿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을 못 믿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당을 타먹는다는 것이 인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초과근무 관련 기기도 사서 인식을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될 게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불신을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 전같이 공무원 출근부도 서로 믿고 없어지는 입장인데 이제는 점점 더 지능화 돼서 지문인식기까지 도입을 해서 범죄시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위원님 말씀이 일면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 복무라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다른 자치단체 이런 검토도 해서 연구를 해서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올리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구요 저희가 그 동안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직원들이 출석카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역시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고 문제가 있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교육시에도 이런 리더기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 끝에 도입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도 특근부 같은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ID카드 이런 것으로 하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그 너머에 101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이게 당초 예산이 이게 안 섰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김종기위원 그 전에도 했었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김종기위원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좋다고 나왔어요, 나쁘다고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분야별로 틀립니다만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장만족도 조사가 저희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규정에 연 2회 이상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전문기관이면 어디에 주고 있죠, 학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대학에 줬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에도 줬고요.
○ 김종기위원 시민단체에는 어디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참여자치센터에 줬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학교나 참여자치센터 이것 1,200만원이면 한 사람을 1년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 효과도 없는 행정서비스 헌장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무작위로 축출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학생들 6, 7명을 한 열흘 사서하면 될 것이에요. 설문지 돌려서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데 돈을 들이냔 말이에요. 공무원을 계속 감축시키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매년 행정서비스 헌장고객 만족도 조사해서 올라오고 깎이면 더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민원실이나 이런 데 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공무원이 친절도가 있는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불친절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하면 끝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만족도 조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기관 심사에서 저희가 지난해 금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당초에는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인증 마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상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시상금이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가 전문기관에 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큰 흐름이 주민위주의 민원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객관성 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론 예산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만 부득이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에 마을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화제보험료인데 이게 매년 예산이 섰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회관이 화제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화제라든지 수해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손실됐을 때 다시 복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보험에 가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보험을...
○ 오세환위원 우리 관내에 복지회관이 132동뿐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전체가 132동입니다.
○ 오세환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하면 25개뿐이 안 되고 리별로 하면 이 숫자가 더 넘는지 아는데 마을회관은 해당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마을회관하고 읍면동 복지회관은 총 포함해서 132동입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구건물에 대해서 화제가 났는지 모르지만 여태 화제가 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1억이나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으면 그 부락에서 관리를 잘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이렇게 보험료까지 들어주면 보험료 타도 그만이지 이런 사고로 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고민 끝에 그래도 지난번에 화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 오세환위원 어디가 화제가 났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무실동이요.
○ 오세환위원 그것 오래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을 화제가 난 후에 복구하려면 적어도 8,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700만원씩 연 이 정도의 그것은 제정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 오세환위원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 줄 아는데 회관이나 마을에 공공건물이 각 리별로 자연부락엔 웬만한 데는 다 있는데 해주려면 다 해주고 하던지 132동이 한정되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파악된 숫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 여기는 경로당이라든지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경로당 같은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은 생산성이 아닌 복지회관이나 노인정은 많이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도 이런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마을회관만 준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혜택이라는 것보다는 노인회관도 보험가입을 하면 훨씬 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 오세환위원 노인회관은 전체 몇 동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복지정책 분야로 올라왔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30쪽에 정연기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말이죠, 전자결재다 다하고 다음에 각종 인허가를 컴퓨터 디스켓으로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각 실과마다 직원마다 이메일 주소가 다 있고 한데 문서 있으면 이메일 보낼 때 문서 첨부해서 보내면 되지 이것을 차량까지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룰 문제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세요. 각과에 이메일로 문서를 다 하면 충분하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개인이 가져가면 오히려 분실할 염려도 있지만 그럴 열려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고 그러려고 컴퓨터 구입하고 인터넷 깔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깔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사고 다 이중으로 들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107쪽 말이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인데 이게 어떻게 전환이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저희가 7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7월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거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게 전국적으로 원주시만 독자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 원창묵위원 알아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비하는 시·군도 없는 것 같고 7월부터 시행이면 벌써 구체적인 것이 다 내려왔어야 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향하는 예산인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으면 뭐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게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계획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도비 국비가 확보가 되고 자동으로 그리고 시·군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효과나 시기가 저거 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 원창묵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도 불투명하다고 들었는데 예산부터 하니까 정부도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정확한 지침은 받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108쪽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증액시켰는데 시 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타자치단체에서는 공직자들끼리의 유화감 조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으로 반려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시 공무원들은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 일부 직원들이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분위기가 시행하는 쪽으로 지급을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만 이것도 독자적으로 피해서 지급을 보류한다든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행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예, 한번 공무원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수렴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어떻게 나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조사한 자료를...
○ 원창묵위원 대다수는 지급해 달라는 쪽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다수는 그래도 지급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까 김종기위원님 지문 야간 업무 체크문제 때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은 아는데 이게 참 평가하는 사람도 개인 감정으로 흐르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나보다 더 농땡이 치는 사람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간 것 같다 하면 근무의욕을 굉장히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양반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조사한 게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에서 이것을 반납한 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앞으로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참고로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 80% 자치단체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원창묵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죠, 여기 보면 중앙에 보니까 읍면동 기능 전환해서 지침에 보면 도농통합에는 금년 6월까지 이후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시행하는 게 내려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는 하반기 7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 7월부터 12월 6개월의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운영비를 주민센터 시설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인력이라든지 그런데 운영비를 사용하는 거래요, 용도가 대충 어디에 사용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주로 운영비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도비 시비 보태서 1,200인데 이것 어느 법인단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먼저 본예산에 된지 알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게 불용액입니다.
○ 류화규위원 비영리 단체 법령에 보면 앞으로는 각종 사회단체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대개 방침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직접 관장을 안 하고 도에 신청을 해서 안 하고 왜 시비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게 저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 시군이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 운영은 새마을 지회에서 해서...
○ 류화규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연초에 보면 각시도에서 비 영리단체 제정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심의해서 결정돼서 지정돼서 고시를 해서 통보가 되는데 앞으로는 사회법인단체는 원주시도 강원도에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사회단체면 법인 단체인데 그런 면으로 앞으로 신설해서 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데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원창묵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이런 것을 자꾸 물으면 감사성이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회사나 기업체 같은 데는 목표를 세워서 달성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주는 성과급여인데 공무원들한테 이것은 봉급 액수에 의해서 분할로 주는 건지 공무원들을 여기서 다 등급을 메겨서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급 방법은 근무성적하고 플러스 실과소 국장들의 별도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합산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평가를 얼마나 공무원들이 솔직히 이해가 갈 수 있는지 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어디 객관성 있는 분들이 원칙이지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평가한다면 이게 나중에 서로 불화만 조장되는 것 같고 차라리 봉급 액수에 의해서 퍼센티지로 나눠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위화감 조성도 안 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것도 한 방법인데요 성과급 기본 취지가 일하는 공무원을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성과급을 지급이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만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다른 시군에도 평가를 해서 근무평정표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요.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근무실적을 50% 다시 평가해서 근무성적하고 합산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자율방범대장 선진지 견학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두번째 입니다.
○ 이평우위원 리통장님들에 비해서 비용이 1인당 15만원씩인 것 같은데 여론에 들어온 것은 리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비용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통장님들 비용을 좀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인데 차기에 기회가 있으면 리통장 선진지 견학관계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프로그램도 바꿔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비용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방범대 청장년회 체육대회 보조가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그런데 왜 애초에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자꾸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늘려서 들어오죠,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처음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이란 판단이 들어요. 143쪽에 보면 도민 체육대회 출전 경비도 3,000만원이 늘었네요, 우리가 판단할 때 이번 도민체전은 횡성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거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늘었어요, 이것은 왜 3,000만원이 늘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출전경기중에서 선수들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게 300만원되고 다음에 훈련 경비가 추가로 지출되어야 될 게 500만원, 다음에 해단식을 하는데 해단식 경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게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돼서 총 그리고 선수가 늘어서 총 3,0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민체육 대회는 왜 3,000만원이 더 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종전에는 읍면동을 나눠서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읍면동 단일팀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읍면동 단일팀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에 따른 출전경비 지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분들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종목별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동으로 하든 간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읍면동 자체에서 하셔야죠.
○ 이평우위원 리통장 협의회에서 리통장들만 체육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리통장만 별도로 체육대회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는데...
○ 이평우위원 분명히 주무계장님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아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알아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도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아는데 그것이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한 것하고 아예 과장님 몰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47쪽 게이트볼장 설치 있죠, 소초면에 우리 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 되죠, 파악이 안 되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게이트볼장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노인분들 여가도 되고 운동도 되는 것 알아요. 아는데 청소년도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란 것이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고 게이트볼장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 면도 게이트볼장 2개 지으면 하나라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체육대회 하루 하지만 그것 1회성 행사예요, 하고 나면 끝이라고요. 청소년들이 수업 끝나고 어디 갈만할 데가 없어서 비행 청소년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정책을 펴시고 그런 것을 수립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롤러를 탈 때가 있습니까, 길거리 농구한번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도대체 과장님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시고 그럴 때 게이트볼장 2개 하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 하나 이렇게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분들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배제하는 측면이 아니라 노인들만 생각했지 진짜 자라나는 청소년들 원주시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청소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청소년 놀이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롤러장도 만들어서 얘들이 와서 가족단위로 와서 엄마 손잡고 한번 탈 수도 있게 해주고 이런 공간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 시설을 마련해 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원주시민 체육대회를 이것을 읍면동으로 해서 3개 팀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단일팀으로 해서...
○ 원창묵위원 그런데 경기를 어떻게 치를 겁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동별로 체육대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학교라든지 원주천 둔치라든지 이런 데서 독자적으로 하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서 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23개 팀을 나눠서 어떻게 경기를 치러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것은 저희가 종목별로 잘 적정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 동별로 하실 의사는 없어요. 이것 9,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각 동별로 하시면 300만원 이상이 배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동마다 진짜 화합되는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운동장 한 가운데에 몰아 넣어서 하시려고 그러나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대개 상당한 읍면동에서 자체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시 차원의 체육대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 원창묵위원 과장님 지역에 좀 세가 있고 그런 동은 독자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지역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각 동민들이 통별로 라든지 오랜만에 운동장에 나와서 초등학교에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 동별로 하라고 한 것이 한 장소에서 다 와서 23개 팀이 뒤섞여서 예산부터 올라가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체육대회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데도 만약에 예산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말 똘똘 뭉쳐서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만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원창묵위원님 그런 체육대회도 그렇게 보고요.
○ 원창묵위원 매번 체육대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 한번 동별로 의견서를 받아보세요.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모아서 23개 팀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며칠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것은 운영의 묘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은 각읍면동에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느냐 예산을 300만원씩만 돌아가면 충분하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승, 간사 김기훈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02쪽요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비인데 지금 2학기 인상 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학교마다 등록금이 틀릴텐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면...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산출 내역은 있고요, 부족액을 2,70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 민병승위원 산출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105쪽 읍면동 사무소 청사 안내판 제작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 민병승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청사 안내 제작하는 이유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강원도 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길거리 청사 안내판을 일제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또 저희가 도시 환경이나 민원인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일괄 제작설치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 민병승위원 필요한 데만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PC를 놔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멀쩡한 것을 일괄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필요하면 갈 수가 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갈아야 해서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도에서 하는 그것도 있고 보면 읍면동이 안내판이 하나 정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래서 민원인들 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 민병승위원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안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한다든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직 그것은 없고 저희가 읍면동에서 어느 읍면동 별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꼭 추경에 해야 될 제작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보면 읍면동을 찾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저는 읍면동 찾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 듣네요, 청사 안내판이 없어 읍면동을 못 찾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민병승위원 오래돼서 낡아서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데만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갈아야지 어떻게 청사 안내판을 파악도 안 하고 일괄적으로 다 간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11쪽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시민공원이 있는데 지금 공원을 보면 산림공원과에서도 공원관리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공원화 사업 일괄적으로 한군데 묶을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예비군 훈련장 시민공원화 사업은 민군 협력사업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군에서도 이 예산을 세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군에서 여기에 대한 최소의 시설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반곡동 치악훈련장이 있는데 거기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를 공원화시켜서 부대에서 얘기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저희 입장에서도 공원화시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군에서는 얼마를 출연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부지는 부지만 제공을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공원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우리 시민들입니다.
○ 민병승위원 시민이 36사까지 공원을 찾아서 갈만한 여건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보면 거기서 시민들이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 편익시설이나 그런 것이 부족 돼서 공원화 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정비하는 것으로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국군 원주병원 방향표지판 바로 위에 그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도 민군 사업차원이고요, 시민들보다는 외지에서 국군 병원을 찾는 분들한테 사실은 더 필요한 표지판입니다.
○ 민병승위원 외지 사람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서 표지판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했겠지요, 보면 사실 안내판이 국군병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찾는 것에 비해서 안내판이 부대 앞에 잘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 민병승위원 진작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우리 원주시내에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에 시청표지판은 있어도 시의회 표지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을 가보면 시청하고 같이 시의회 표지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원주만 없어요, 시청 표시는 있어도 시의회 표지는 없는데 그런 것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시의회를 찾는데 불편을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게 시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회가 시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다른 데 보면 시의회가 떨어져 있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 민병승위원 건물은 떨어져 있어도 위치는 한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375쪽 꽃길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읍면동 예산인데 이것은 특정 어느 동이 아니고 읍면동 지역 꽃거리 전체 사업비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가지고 읍면동 꽃거리 조성하는데 하겠다 어디인지는 모르고 필요하다면 이 예산에서 필요한 데로 분배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민병승위원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한다거나 해야지 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조성해 놓으면...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명확성도 없고 어디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런 것 심의를 하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헷갈려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위치라도 부기를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 민병승위원 그래야지요. 외지 사람이 많이 온다든지 현재 봐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게 나온 다음에 꽃거리 조성을 해야지 해 놓고 필요한 데를 나눠주겠다는 막연한 예산이...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챙겼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이 꽃거리 조성은 시 경계 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떻게 답변하는 담당과장께서도 정확히 모르시면 한번은 보고받고 숙의할 때 논의하고 하시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이 읍면동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직접 받아서 그래서 제가...
○ 민병승위원 그런 것 잘 챙기세요, 정확히 아시고 하셔야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113쪽에 국외여비가 있어요, 여성공무원 해외연수 300만원하고 900만원이네요. 교육우수 성적자 해외연수 600만원 총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본예산 때 올린 해외 여행경비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그 때도 이 과목으로 냈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방문 목적이 거의 동등한 목적도 있었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짚어서 약 1,500에서 2,000만원 삭감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게 다른 내용으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과 예산처에서 같이 짜고 올린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것은 아니고요.
○ 황보경위원 이게 왜냐 하면 교육우수 성적자 해외연수라고 표기 자체가 말이죠 맞지를 않아요. 어차피 잘하는 사람 해외연수 보내주지 못하고 안 하는 사람 보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자치행정과장님이 선발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또 그때 지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동일한 방문이 되니까 이러 이러한 것은 자릅시다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그런 내용을 올리지 못하니까 이런 내용으로 올렸단 말이야, 이것은 뭐라고 할까 의회에 눈속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교육 우수성적자는 그렇다고 하면 여성공무원 해외 연수자는 어떤 내용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일본에 사회복지하고 지방행정 분야에 3명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성정책과에 도에서 상금으로 받은 5억원중에 일부가 해외여행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대체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이 부분도 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겠죠, 작년도 6월에 우리가 감사지적을 못했어요. 올해 6월에 해야 될 건데 또 12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감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감사를 못하니까 1년이 넘게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도 해외여행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이나 사회단체로부터의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임기내에 한번씩을 예산을 세워서 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행자부 지침상 1인당 1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바로 130만원이라고 하면 비근한 예로 일본도 못 가요. 중국 같은데 3박4일 정도하고 오면 되는데 결국은 시비를 가지고 단체로 막 다니지 말란 얘기죠. 저는 분명한 얘기지만 국외 해외연수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를 갖추려면 선진 시설을 갖춘 곳에 가서 많이 눈으로 봐야 돼요. 많이 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울타리 안에서 돌담 안에서 맨날 우리 행정 이러쿵저러쿵 해도 찾아도 잘 된 데 가봐야 돼요. 그것을 안 보고 교통, 문화, 사회, 복지 아주 중요합니다. 선진시설을 가 봐야 돼요. 의원들도 가 봐야 됩니다. 공무원들 다 가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국내 여건상 이런 비용 가지고 너무 연수를 빙자해서 많이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긴데 분명히 제가 본 예산 때 짚었어요. 그래서 본 예산 때도 나열을 했었어요. 왜 이런 방법을 이렇게 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나열해서 가느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의원님 당초에는 저희가 12명 정도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최소 인원으로 해서 3명으로 보내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 황보경위원 작년에 공무원 해외연수 풀비를 제가 봤어요. 그 부분도 보니까 너무 무의미해요. 풀비를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풀비로 넣었잖아요. 그 5,000만원 채우기 위해서 꼭 선진지 만약에 총무과 체육행정계가 어디를 간다 하면 상당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제가 하여간 갔다 온 것에 대한 보고서를 못 봤는데 그런 풀비 5,000만원이면 다 쓰기 위해서 그냥 맞춰서 보내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견학이 아니고 여행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꾸 사회단체도 그런 부분을 짚게 되고 정말 선진시설을 보러 가야 될 것도 못 보게 되고 비근한 예로 우리 원주시의회가 선진시설을 갖춘 국내도 다녀도 모 단체에서는 그것을 빙자해서 어디 놀러 갔다 왔다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겁니다.
괜히 의원들도 억울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똑바로 잘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이 공무원들도 이런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정말 계획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밑에 보면 노인복지 해외연수 1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은 도에서 시군당 1명씩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주최는 도가 되고 비용은 우리가 대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시에서 추천합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도 잘못 됐어요 이게 공무원들의 관행 이런 것인데 노인복지 유공자 하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노인복지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비용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보내면 되죠, 왜 도에서 보내라고 해서 1명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것도 조정을 해서 우리 비용가지고 정말 노인복지에 유공자들 헌신하신 분들을 더 추천해서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오늘 체육행정계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국제양궁대회 폐회식에 참석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상당히 체육행정계 예산이 엄청난데 만약에 묻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의원들이 묻게 되면 상당히 답변 요지가 많은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동네 체육시설도 5,000만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500만원입니다.
○ 황보경위원 예, 이것 본예산에 선 것 더 가지고 가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전년도에 국비인가 도비받고 했던 것 다 정리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난해 받은 것은 설치를 했고요.
○ 황보경위원 그것은 국비인가 도비 받은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도비입니다.
○ 황보경위원 다음에 추경에 섰던 것은 어디죠, 그때 아직 결정을 못 지었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 볼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테니스코트 농업기술센터에 한 거요?
○ 황보경위원 그것은 도비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 추경에 받은 것 있잖아요 태장동에 뭐 한다고 그게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이게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보수를 하는 겁니다 태장1동에 동네체육 시설 거기에 길거리 농구대나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 내역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기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금일 17시에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기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늘의 기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공 보 담 당 관장재학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