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5월31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번에 이어서 행정기원국 소관 기획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은 80쪽부터 92쪽까지 정책개발 및 예산운영 343쪽부터 361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363쪽부터 412쪽까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90페이지에 청원경찰 보수가 1종은 8만원이고 2종은 교통비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직급별로 산정한 건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 류화규위원 고용 1종은 몇 년이나 됐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연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직종에 따라 다른데 고용 1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인사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서 합니다.
○ 류화규위원 대충 보면 일반 정규직 공무원보다 차이가 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정액 급식비와 교통비 이런 것은 1종이나 2종 구분하지 않고 급식비는 8만원 교통비는 10만원으로 5급 이하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청원이 교통과에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청원이 거기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회계과에 청사관리계에도 있고 문체소나 수도사업소에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하는 그 분네들은...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분들은 고용1종이었는데...
○ 류화규위원 복무연한이 여기 계획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92쪽에 있는 임의보조금도 기획과 소관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기정보다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1억5,000을 썼죠, 그 중에서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 1억3,000을 썼는데 그러면 차액이 약 9,000만원 올리면 6,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보조금 관계로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얘기치 않았던 것이 많이 나간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초에 계획이 되었던 강원연극제라든지 기타 시설 아동체육대회라든지 농아인 체육대회 전국 동그라미 연합회 발대식리라든지 예기치 않았던 것이 많이 나가서 거기서 4,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연말까지 1억9,000이면 금년내에 소화를 하지 않겠는가...
○ 이평우위원 과장님께 제가 따지지는 않겠는데 강원 연극제는 임의보조금에서 일부 쓰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번에 별도로 요구를 안 하고 임의보조금으로 같이...
○ 이평우위원 나중에 어느 단체는 1,500, 2,000만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다른 단체에서 다 반발을 할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연극제만큼은 도비 1,300만원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우리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시비 1,300만원입니다.
○ 이평우위원 1,300만원을 임의보조금에서 급하니까 보조금에서 먼저 쓰고서 예산에 세우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서 썼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다른 과목에 세워놔도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에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에서 따지고 이 문제는 예산과 관계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엘지카드와 제휴해서 애향카드를 만들었죠, 공식명칭이 뭐죠?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시티 카드입니다.
○ 이평우위원 시티카드와 계약을 할 때 이 시티카드를 쓰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은 몇 퍼센트를 주기로 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제가 오늘 자료 준비를 안 했는데...
○ 이평우위원 그러면 시티카드를 지금 우리 애향카드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면서 시티카드를 만들었던 인원이 집계가 되어 있겠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티카드는 대충 얼마인지 모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작년도 수익금 들어온 것이 시티카드하고 애향카드해서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티카드만 얼마되는지 대충 기억이 안 나시죠?
○ 기획과장 윤인상 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금액을 세세하게 따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엘지카드가 시티카드로 해서 카드를 쓰게 되면 원주시에 몇 퍼센트 금액만큼 주게 되어 있는데 엘지카드가 최근에 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카드의 용도를 더 늘려주겠다고 해서 ok cash 카드로 바꾸었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아직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평우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받은 공무원이 있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몰라도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바꾼 것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런 전화가 엘지카드로부터 와서 시티카드하고 우리 공무원입니다. 시티카드에서 전화가 왔는지 이 쪽에서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 기획과장 윤인상 우리하고 협약한 것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시티카드 쪽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용도를 늘려줄 테니까 카드를 바꾸어라 수익의 부분에만 문제가 없다면 용도를 늘려드릴 테니까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캐쉬카드로 바꾸어 오면서 원주시에 진입할 용도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저쪽한테 배반감이나 도덕적으로 엘지카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들어져요. 우리 수입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이것을 관리를 정확히 해달라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받아야 할 돈도 줄어들게 될뿐더러...
○ 기획과장 윤인상 회사측에서 무슨 편법을 쓴다거나 하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죠.
○ 이평우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9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기획과에 공통 비품 구입이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무슨 비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대충 얘기를 해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도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사무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그 외에 연간 쓰는 기획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전체가 쓰는 것인데 기구 개편이라든지 기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갑자기 쓸 일이 생길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업단지 기획단 생기고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몰라도 기획과에서야 비품이 뭐가...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346쪽 국고보조 반환금이 6억이 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4억이 넘어요, 이것 해야 되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고지서가 내려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쓸 수가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2000년도에 다 썼어야 되는데 더 쓸 수가 없으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만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2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150만원도 될 수가 있고 140만원도 될 수가 있고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 원창묵위원 잔액 발생되는 것은 그렇고 대부분 입찰 보는 것은 90% 전후해서 낙찰이 되는데 10% 남으면 입찰 잔액을 다시 어느 사업 구간에 다시 재투자할 수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 원창묵위원 이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죠, 고용촉진 훈련비라고 하면 어떻게든 1명을 더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10억을 어떻게 반환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10억이 넘는 돈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다시 한번 촉구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과 소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제주도에 출장중인 관계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세정 연찬회에 세정과장하고 담당 여섯 분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지원국장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서 안 37쪽부터 41쪽까지이고 그 뒤에 44페이지에 재정보조금에 대한 세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예산서 안 116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7페이지 세입 면에서 자동차세가 8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40억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새차 헌차 차등 과세로 인한 세입 감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소인지 자동차세 상당히 받은 실적이 부진한데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부과를 해서 징수상에 결손이 있어서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새차, 헌차 차등 과세에 따른 세입 감소입니다.
그래서 평균 일괄 부과할 때보다 대당 1만7,810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세제 변동에 따른 감액 내용입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지금 류화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가 8억9,500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 밑에 주행세로 8억9,500이 늘었는데 이게 주행세라는 것이 자동차세에 대한 감액만큼 그렇게만 주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결손액을 주행세로 국세에서 보태주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은 국세에서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세율이 당초에 3.2%에서 11.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4.4%는 주행세에서 4.4%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나머지 3.5%가 인상된 세율인데...
○ 정연기위원 그러면 2002년도 본 예산에 이것 90억 세우고 여기 주행세 8억9,000 들어오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게 차액이 생기면 금년에 8억9,500이 감세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10억이 감세가 된다면 국세에서 주행세로 그만큼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체 보조금은 9억1,600인데 어떻게 보조가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보조금을 주는데 그 대상 업체는 동신운수 태장운수 버스는 두군데이고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보조가 나갑니다.
그리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회사에 나가고 화물운송조합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7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돌려주는 거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저희가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치악예술관 입장료가 6,0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걸 싹 감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하나도 입장료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치악예술관을 문체소에서 기획공연을 했었는데 작년에 ‘비내리는 고모령’이란 연극을 했습니다. 그때는 1인당 입장료를 2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600만원입니다.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 계획은 무료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하지 않으면 세입이 결손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입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사용료도 그것도 그 밑에 전수 삭감이 되었는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주민들 그리고 농가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해서 운송하느라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주차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의원님들한테서도 의견이 조율이 된 바 있고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주차료를 받아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수회사 보조금 주잖아요, 운수회사 과태료나 벌과금 같은 것을 납부한 것이 있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과세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것이 전액 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 그런 게 많습니다. 또 우산동 일반버스 터미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할 경우는 독촉을 하다 거기도 응해주지 않으면 차령 자동차 나이가 제일 많은 차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폐차를 하게 된다거나 대차를 할 때 압류된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보조금 주는 데서 상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교통행정과장할 때는 보조금 나가는 데서는 상계 처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나가는 데서 과태료나 벌과금을 납부하지 안 하기 때문에 상계해서 나머지를 제하고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은 운수회사 운영관계도 그렇고 교통행정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계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상계 조치한 경우가 없습니다. 보조금 주는 자체가 운수회사에 운영을 원만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하게 되면 상당한 운영상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문제도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이 운수회사에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그 쪽에서 잘못된 일로 해서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고의적이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못 낸다고 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받을 것은 받고 안 낼 것은 안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특단의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상계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115쪽에 읍면동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 있잖아요. 25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죠, 읍면동에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발송료를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은 읍면동에 납세 의무자가 읍면동별로 다릅니다.
납세의무자 숫자에 따라서 교부를 해줘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표를 전부 공무원들이 앉아서 우표를 붙여요.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행정력도 낭비지만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2,500만원 체납고지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쓰고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지금 체납액이 전부 원주시에 얼마죠, 130억 이상 되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돈 써서 또 예상낭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중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꼭 1개 동에 100만원씩 체납고지서를 하기 위해서 발송료를 꼭 내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체납고지서는 행정절차상 독촉공문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징수 업무에 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안 하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민병승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절차상에 또 체납고지서 통지도 안 하고 그냥 다음 저거를 하면 이의가 또 오겠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채권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0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인건비가 기정에 6억9,690만원인데 경정으로 3억6,500만원 한 3억3,100만원을 절감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이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먼저 번 한강유역 관리청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것은 일반회계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수질환경특별회계에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전출시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실택지 개발지구 폐기물처리 시설설치비는 우리 시에서 설치비를 부담을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무실택지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계획보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117쪽부터 1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유인물 94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98페이지 행정정보 시스템 주전산기 용역 증설인데 이게 한 대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이를테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의 메모리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의 주전산기에 관한 저장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재정통합시스템에 관한 저장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설 요인으로써 5,00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정통합 시스템에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그때 계약이 8,000만원에 계약이 돼서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행정정보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로 돌렸습니다.
○ 류화규위원 용량 부족한 것 같으면 인터넷도 상당히 먼저 의회에 있는 인터넷을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게 새로 나오는 PC는 용량이 완벽한가요, 먼저도 정보통신과 직원보고 와보라고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인터넷이 뜨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공무원분들이나 인터넷을 할 때 다시 부속을 증설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전체적인 원주시에 그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PC를 교체를 하면 1년, 2년 쓰다가 다시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PC가 아니고 서버라고 해서 PC보다 한참 상위 레벨에 있는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재정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통합 시스템이 행정종합 시스템 주전산기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메모리가 애초에 확보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종합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5,000만원 든다니까 PC도 작년이나 금년에 산 PC도 그렇게 나오게 되면 몇 년 사용할 사용연도가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거기 용량도 부속을 갈아서 증설해 줄 입장인데 과별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지 정보통신과에서 확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용량을 증설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과별 PC에 관한 메모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서버 차원에서 주전산기 차원에서 메모리 용역을 증설하는 것이니까,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99페이지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 보완해서 1,000만원인데 지금 도와 시군간에 한달에 몇 번씩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금년에 1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화상회의를 하고자 할 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모니터가 5, 6년 되다 보니까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화상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모니터를 바꾸고 음성도 현재는 단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통화를 화상으로 할 때 내가 대화를 하면 상대방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동시에 같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시설하고 얼마 있다 교체하고 하면...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이것은 5, 6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다가 이번에 예산계에서 다행이 올라와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 신림 황둔에 보건소하고 화상 연결해서 진료하는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게 사실 주민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임 보건소 진료소장이 시스템 전체를 원활하게 활용을 못해줘요,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서 모니터나 컴퓨터로 작동을 잘 했어야 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을 바꾸었어요. 최근에 와서 한참 공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아마 옛날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실지 엄청 혜택을 주는 것처럼 선전은 되어 있으면서 실지 해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과장이 좀 솔직히 짚고 넘어가서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읍면동에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PC로 이용한 화상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옛날에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라든지 혹은 과장끼리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전체 인원을 제외한 일부 공무원끼리 회의를 할 때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PC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해 왔던 화상회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오세환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아직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것은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화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의 차이는 어떤 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비용은 일단은 비용보다 시간이 절약되지요, 예를 들어서 부론이나 소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텐데 일단 전화로 화상으로 컴퓨터 앞에서 회의를 하자든지 대화를 하자든지 이런 경우에 시간이 많이 절약되죠, 금전상으로는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 오세환위원 현재는 강원도내에서는 한군데도 없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원주시가 강원도 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을 해봐야죠.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99쪽 전용회선 요금이 3,600이 올라갔네요 요금이 인상됐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요금이 인상된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인터넷을 128k로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128k가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128k를 512k로 증설을 해서 4배 증속을 해서 구내통신망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에 들어오게 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인터넷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8k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256k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하반기나 후년초에는 512k가 거론이 될 것 같아서 아예 512k로 증속을 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요구입니다.
○ 원창묵위원 전자문서 유통하신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 원창묵위원 차를 가지고 임대해서 문서로 돌린다고 하던데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금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차피 자치행정과...
○ 원창묵위원 문서는 이메일로 보내면 될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이메일은 첨부자료도 많지 않습니까?
○ 원창묵위원 뭐가 얼마나 많아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룹웨어가 들어오게 되면 첨부자료를 스케너로 통해서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 원창묵위원 특수한 경우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스캐너로 읽어서 할 게 몇 개나 돼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런데 저희는 기반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둬야 돼요.
○ 원창묵위원 제가 이것 물어본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컴퓨터 총수는 1,15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직원마다 다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직원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주민등록을 위한 PC, 교육용PC 등 해서 실제 900여명 정도가 PC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100쪽에 오세환위원님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원격영상회의가 지금 화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에 할 때는 꼭 화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어차피 최신예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먼저 화상회의 사실 이게 5,000만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60개 실과 읍면동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헤드셋이나 사운드카드 이런 것을 갖추고 원격지에서 실제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 원창묵위원 이게 읍면동하고 연락해 봐야 서로 얼굴보는 것 밖에 더 있겠어 전화로 할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는 전화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데 따라서 요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화질도 그렇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얼굴보면서 화상으로 대화 나눈다고 해서 그게 과연 행정업무에 큰 혜택이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청하고 시군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옛날처럼...
○ 원창묵위원 과장님 도청하고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 하면 워낙 거리도 멀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들고 설명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읍면동 사업소하고 무슨 그게 있어요. 어차피 만나서 얘기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서로 직원들 간에 다 알고 있는데 전화 통화나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지 지금 이게 영상회의라고 하지만 화질 상태도 아직 멀었어요. 이것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예,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체육행정계 예산을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해서 나왔었어요. 얼마였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500만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해서 500만원 추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니까 태장1동이라고만 표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10개 읍면동인데 표기해 놓은 태장1동은 허리돌리기 1점하고 농구골망 그것 밖에 없어요. 나머지 읍면동에 한 것인데 거기에는 태장1동으로 표기만 해놨는데 그런 것은 보기가 좀 이해하는데 상당히 적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산출기초 표기할 때 착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태장1동외 열 군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태장1동에 뭐하는 거냐 했더니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가지고 와라 했더니 열 군데를 하면서 더군다나 태장1동은 허리돌리기 밖에 없으면서 태장1동 보수하니까 조금...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착안을 잘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침이나 시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아놓고 계시는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직도 행자부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확립을 못시켰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강원도에도 있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동해시가 일부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 그런 문제 운영하면서 돌출되는 문제를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금년 말쯤이면 확실히 될 것으로...
○ 원경묵위원 지침이 내려와야지 방향이 설정이 되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기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중간 입수하신 게 없나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좋은 쪽의 얘기보다 안 좋은 쪽의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일개 국장이 그것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 원경묵위원 기존 실시한 데 장단점도 분석을 해보시고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이게 자율적인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행정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현재 운영하는 당초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면서 나온 모순점을 보완을 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실시하는 데는 읍면동은 그냥 유지하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좀 엄청 질의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14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인데 3억4,200만원이 계상이 돼서 7개 학교에 보조가 되는 것인데 작년부터 많은 말들이 있고 해서 사실은 질의하기가 엄청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그래도 아예 안 짚고 넘어 갈 수는 없고 짚고 넘어가게 돼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3억4,200이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됐던 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교 합숙소나 이런 것은 일부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도 올라왔었고 학교에서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삭감된 분 다시 올라온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지말고 이중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조금씩 나눠서 할 수 없을까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 순위를 가려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틀렸고 어차피 예결위로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이게 7개 학교가 다 꼭 필요해서 해줘야 될 데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각 학교별로 체육의 특성이 있습니다.
육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농업고등학교는 육상하고 복싱을 육성을 하고 있고 육성하는 종목에 따른 선수 합숙소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번에 일시에 다해줘야 되느냐...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 얘기는 집행기관 쪽에서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란 말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4쪽부터 229쪽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49쪽부터 459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66쪽부터 47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206쪽에 보면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본 예산에 됐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런데 판부면에 있는 소쩍새 마을요, 거기가 이전해 간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횡성 안흥으로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거기하고 다음에 사랑의 집이라고 귀래면에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군데가 누락이 돼서 누락된 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사랑의 집이 아닌데 그런데 9개는 기 본예산에서 지원 예산이 섰고 이 2개소가 늘었는데 5,000만원씩 서야 돼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인원수에 비례하는데 현재 지원하는데는 198명이고 두 군데 인원이 240명 정도됩니다.
인원수가 더 많아서 예산은 1억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다해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소쩍새 마을이 210명이네요, 210명이면 거기에 5,000만원 들어가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하고 한 군데 더요.
○ 정연기위원 한 군데는 4명뿐인데 4명 있는 것도 지원을 해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적이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없습니다. 먼저번에도 의원님들이 기존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보조가 되고 하는데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년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 때는 미인가 시설이 아예 지원이 조금도 안 되기 때문에 인가 시설만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그 때는 풀보조에서 몇 백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정식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 정연기위원 첫해는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 정식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그것도 그러다 보니 없던 것이 생겨서 지금 한 1억5,000 정도 나가는데 본예산에 9개 시설은 다 예산이 됐었는데 2개 시설이 늘어났는데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되었느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게 현재 있는 시설보다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예산은 비례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예를 들어서 4명 있는데는 얼마나 지원이 돼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인원 비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4명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하나나 둘이나 생기는 데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인원도 선을 그어서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덮어놓고 하다보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명륜사회복지 시설에서 독서실 운영 이것도 올해 처음 나가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명륜사회 복지관은 주택공사 건물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시한테 이관시킨 복지관인데 거기에 오래되고 해서 거기 시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개보수가 아니라 그 밑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하고 명륜사회복지관해서 이게 ’97년도에 독서실이 개설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없다가 금년 처음 나가는 것인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게 독서실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나 시설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물론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미인가 시설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211쪽에 경로당 화재보험인데 경로당이 2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57개소만 화재보험을 들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개인 건물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 하는 노인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으로 되어 있는 57개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작년 같은 경우 무실경로당에서 화재가 나서 한 2,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나서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화재보험은 그런데 왜 경로당을 다하지를 않고 200여 개가 되는데 57개소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왜 그런가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총 경로당이 25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44개소 다음에 노인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게 5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 2개소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은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정연기위원님 질의하신 미인가 시설 운영비 있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개 내지 9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금 정책적으로 역점을 둬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런 비인가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 설립허가 신청을 하면 웬만한 것은 설립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가 다 내려오는데 왜 원주시는 11개, 9개 있으면서 계속 시비만 투자하고 이런 것은 설립허가 신청을 해서 국비 도비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계획을 왜 안 세우고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설립시설 인가를 받으려면 거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소초 둔둔리에 거기 하나 되는데 거기 가보면 시설이라든지 뭐든 관리를 보면 원주시에 그만한 시설을 갖은 데가 없을 거예요,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설립허가를 받아서 국비도 딸 수가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본인들이 안 하니까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렇지 원주시에서 그만한 시설을 가진 데가 없어요. 소초에 있는 비인가 시설에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국비 도비 따오려면 복지시설을 정식 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면 웬만한 것은 다 정식허가를 내줘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하나 가만히 내버려두고 예산이 올라와도 시비만 계속투자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설을 인가를 지양하는 입장입니다 복지측면에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 못 받고 나름대로 시설 기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물론 한번 의사 타진을 해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설립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국비 도비 따올 수 있는 시비만 계속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활 훈련기관 지원이 있는데 이게 밥상공동체 거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카톨릭사회복지관하고 밥상공동체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 류화규위원 1개소라면 한 군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카톨릭복지센터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밥상공동체는 탈락이 되고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1개소라고 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1개소입니다.
○ 류화규위원 밥상공동체하고 두 군데라면서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밥상공동체요.
○ 류화규위원 거기도 된 지 아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도에도 올라가고 보건복지부 또 여기해서 실사해서 강원도에 세 군데가 나갔습니다.
○ 류화규위원 먼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해외참전 전우회 운영비 206쪽에 현재 운영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참전 전우회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면 참전 전우회에 해병대 많은데 한 군데 이렇게 해주면 다른 데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은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이번에 세웠던 것은 해외 참전 전우회는 고엽제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같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아마 그렇게...
○ 김기훈위원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운영비가 나가는데 지금 이 단체에 보조비를 계속 대주면 다른 단체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것 주고도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고려를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213쪽 지금 상애원 보조비가 있었는데 1,6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상애원이 지금 지은지가 얼마 안 된 단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심야전기 놓는 겁니다.
예산이 당초에 부족해서 도에 올라가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변경되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심야 전기 놓는데 8,000만원씩 들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 면적이 넓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것 용도를 정확히 서면으로 하나 해주고요. 다음에 223쪽 청소년 상담운영실 지원비는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도비하고 해서 계속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218쪽에 강원 장애인 신문보급이 있는데 221인에서 224인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2급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 이평우위원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다 예산 집행이 안 되었던 같은데요. 이거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명륜사회복지관이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원주시로 이관한 것이죠, 소유주가 원주시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소유주는 주택공사로 되어 있고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건물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택공사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소유주는 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복지관 건물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임차인 대표자가 구성이 되었는데 건물 용도에 보면 임차인 대표자 사무실을 복지관이 쓰고있다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유도를 했어요. 그 사무실에 명륜사회복지관을 임차인 대표들이 써야 할 사무실을 명륜사회복지관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따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행정부에서 유도를 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임차인 대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임차인 대표는 뭔 회의를 하고 사무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쓸 수 없는 장소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문제가 심각한데 국장님 대안을 내놔야할 겉 같은데 어떻게 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임차인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
○ 이평우위원 이해를 이렇게 하세요. 일반 분양된 아파트도 동대표가 있고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용도가 영구임대아파트인 명륜2차아파트도 복지관을 만들 때 복지관 용도보다는 임차인 대표자 회의를 맞춰서 만들었다고요. 법적 규정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는 임차인 대표자 회의 사무실인데 복지관이 다 쓰고 있다고요. 임차인들이 지금 이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 얘기를 정확히 들으세요. 복지관도 좋은 일하고 그 동네에서 엄청 좋은 일 합니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써서 그 나마 장소도 협소한데 복지관을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대안을 복지정책과에서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 대표자 회의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복지정책과에서 임차인 대표자 회의를 따로 확보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그렇네요.
○ 이평우위원 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214페이지에 원동 장수 경로당 토지매입 4,500만원인데 그 밑에는 신축이죠, 부지는 자부담이 아닌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부지는 장수경로당이 있었는데 소방도로가 나는 바람에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여부지가 남고 그 옆에 잔여부지 1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짓는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장애인 사무실 개보수, 현재 장애인 사무실이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태장2동사무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 이런 것이 망가져서...
○ 오세환위원 판부면사무소 앞에 거기에 장애인사무소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 개보수하는지 알았더니...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쪽이 좁아서 4개 단체에서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봉산1동사무소에서 썼습니다.
그것을 쓰다 그 분들이 난리를 쳐서 태장2동사무소로 온 겁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명경로당이 금년에 4,500만원인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입을 안 하고 있다고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토지하고 건물까지 해서 워낙 규모가 작고 해서 의회의 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정조정위원회 1주일에 한번씩 열린다면서요, 제가 계속 그 전화 때문에 시달리는데 예산은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서 땅을 사서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매입만 하면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시에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왜 미진하냐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요.
○ 원창묵위원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20쪽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그룹 형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얻어서 공동생활을 하는 식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준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원경묵위원 전세비는 시에서 지원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을 얻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아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시설 자체는 자기네가 확보를 하고 운영비 취사나 식사 운영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몇 명씩 운영을 하고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5인 이상입니다.
○ 원경묵위원 장애 정도는 어는 정도예요, 자기네가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재활교사 1인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장애 생활하는데 본인들 자체로 하기는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생활비로 주는 정도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교사 인건비라든지 생활비입니다.
○ 원경묵위원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를 임대해서 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재 천사들의 집에서 운영하는 게 기존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동신아파트 32평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되는 것은 기독병원 재활원에서 합니다. 이것은 신진빌라를 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전세비는 지원을 한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원경묵위원 운영비만 시에서 하는 거네요. 이런 것이 아마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자활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터전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생활이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 시설보조에 있어서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이것은 복지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산이 섰으면 어떤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복지원을 보강하려는 사항입니다.
○ 원경묵위원 차질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2,000인데 ...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이것은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여기 계획을 세워놨다가 무산을 시키면 기존 계획 세웠던 것이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223쪽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선도 격려가 도비로 2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아예 계획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20만원 가지고 무슨 청소년 선도 격려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자체가 잘못됐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정말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시책을 펴야 정말 복지시책을 제대로 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만원이면 라면 10박스 살 것 밖에 안 되는 것을 도비로 세워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도 사업이라서 도에서 이번에 100만원이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금액을 높여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도에서 한 겁니다.
○ 원경묵위원 이것 말고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사업 위문 활동으로...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들이야말로 좌절하지 않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격려랄 수 있는 시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216쪽에 자활근로대 유류대는 무슨 단체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예전에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옛날에 넝마주의 있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지금도 그게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직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어디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우산공단내 맨 끝에 쪽으로 있습니다.
시유지에 조립식 건물 짓고 거기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인데 이게 기초 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가정에 자녀들이죠, 저소득층이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기초생활 보장법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식 아동이 우려되는 저소득 학생들입니다.
○ 정연기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자녀는 쉬운데 그러면 그것은 애들 책정되는 게 애매모호하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교육청에서 통보가 됩니다만 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거기서 판단 내려서 거기에 자료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엔 저희가 20% 지원했는데 25%만 지원하면서 인원을 늘린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요 밑에 기정에 보면 2,000원 곱하기 9,920인에 95인에 0.5%를 하면 계산이 9억4,240만원인데 여기 9,424만원이에요.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9,920명이 아니라 920명인데 이게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됐네요. 여기 0을 빼야 되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앞에 9자를 하나 지워야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지금 삭제를 해놔야 나중에 책자 말들 때 이렇게 되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 자활근로대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불을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현금으로 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것 유류권으로 지불하도록 하세요. 몇 년전부터 유류대인데 이게 난방비에요, 차량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난방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여름에 무슨 난방비를 세워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 예산에 안 서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세워서 겨울에 지원해 주면 봄까지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하여튼 이 부분은요, 기정이 가능하면 현금 지불보다는 앞으로 유류대 지불하는 것은 꼭 유류권으로 지불하도록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13쪽 경로당 난방시설인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28개로 끝날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계속 도비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게 도비 지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나중에 난방비 유류대는 경로당 얼마 정도 효과가 있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50% 이상은 절감되는 효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이 시설한 것보다 심야 전기가 수명이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따져서 꼭해야 될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이것 또 교체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면 오히려 더 들어갈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하시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하다보면 끝나고 나면 다른 데 또 해야 되고 그렇고 해마다 심야전기만 교체하다 마는 경우도 생기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도록 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조금전에 밑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920명이 아니고 920명을 하니까 8,740이 9,40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992명을 하니까 현재 여기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9자가 하나 더 올라간 것이 아니고 0자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인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죄송합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산안 편성할 때 숫자나 부기에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229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여성정책과는 사실 할 것도 없는데 이왕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29쪽에 첫 번에 당직 수당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68만원을 세웠다 8만원으로 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이상한 것이 8만원 가지고 어떻게 여성회관 당직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에 당직을 했었는데 예식장을 교육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세이콤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일직 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일직 수당이 1일 1만원인데 예식장을 활용을 했을 때는 일직을 했었는데 예식장을 교육실로 활용을 하는 관계로 일직을 안 하고 세이콤 처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아예 다 받는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8만원만 세워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 일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2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 여성회관 교육실 에어컨 기정에는 1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실을 개보수를 해서 교육실이 4개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거기 교육실 1개소에 1대를 세웠습니다.
○ 오세환위원 교육실이 대형교육실이 아니고 칸을 막아서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식장을 임대 만료가 되면서 폐지를 하면서 교육실로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4개가 늘어났습니다.
○ 오세환위원 200만원짜리면 몇 평짜리로 한 것인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4개가 평수가 20평짜리도 있고요, 10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사무실 4개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교육이 개강이 되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2대 정도만 해도 안 되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것은 안 되고 교육실마다 1개씩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를 마치고 끝내실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하실 것인지...
(“계속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188쪽에서 200쪽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47쪽에서 56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19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있죠, 기정보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신고자가 많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상반기중에 당초예산에 988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4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187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기정에 세운 990만원이 다 나갔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98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2,000만원 더 세우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올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전년도도 99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올해와서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뭘까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아마 교통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신고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한번 신고하는데 얼마씩 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과태료가 일반이 10만원 정도됩니다.
50%정도 지급이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전년도까지 1,000만원도 안 되었는데 올해와서 3,000만원 정도가 된다 하여간 신고를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1,000만원은 7월부터 시행한 게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환경오염 행위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감찰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보경위원 여기도 나왔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고용직으로 계신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일시 사역인부로 해서 저희가 투기 단속반으로...
○ 황보경위원 그게 원래 기정에 세워놓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고용직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분들이 7월말이면 끝나는데 지금 투기 단속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으려고 대폭 예산이 3,00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행위 단속해서 6명을 15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휴일근무수당까지 해서 거의 3,000만원 늘어나는데 굳이 이렇게 양쪽으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고용직이 물론 그 양반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직이 나가는데 그것을 굳이 환경오염 단속반해서 3,000만원을 늘려서 환경과에서 이 돈을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고자가 많다고 해서 50%씩 주면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3,000만원씩 포상금 줄 때는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환경오염 단속반은 단속반대로 움직이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을 추경에 와서 하겠다는 의도는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현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여태까지 확인은 누가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차피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이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용직 예산과 관련해서 내보내면서 따로 환경과에서 예산 세워서 주려면 구조조정을 뭐 하러 해요. 구조조정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과장님...
이런 식으로 둘러치고 하려면 뭐하러 구조조정 하느냔 말이에요. 말로만 구조조정하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원래 과에서 이런 식으로 막해도 됩니까, 시 구조조정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운 분들이 나가는 게 비단 그 분들뿐 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고용직이나 일용직이나 구조조정 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살려줘요, 아니면 환경과가 특별한 데라서 이 예산을 이렇게 받아 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 구조조정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쓰레기 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대폭 늘리면서 이것 예산 또 주고 말이지 이것 3,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야에만 5,000만원을 여기다 넣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본예산에도 6개월 치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차피 이게 시청 구조조정 원칙에 의해서 올해연도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이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지금 고용직이 비단 환경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싹 돌려서 환경오염행위 단속이다 해서 돌려서 따로 주고 내가 행정지원국장 불러다 얘기해 볼까요.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시가 주관하는 구조조정 원칙에 의해서 하면 따라줘야지 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느냔 말이에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포상금대로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를 해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쓰레기 투기 신고건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포상금을 대폭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늘리지 않고 세입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세입들어오면 시 예산으로 잡아야지 그만큼 들어온다고 해서 퍼줄 생각하면 누구는 못해요. 무슨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해요. 포상금을 늘리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0만원 받아서 5만원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세입으로 당연히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려면야 누구는 못해요. 생각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시 예산 생각도 안 하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이러지 마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까지...
○ 황보경위원 이것을 계장님이 이렇게 하란다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구조조정 원칙에 의거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불러서 따질 겁니다.
다른 데 고용인들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거기 근무 안 하는 사람 억울해서 살겠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쓰레기 투기 신고건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이 분들이 확인 작업을 하고 과태료 처분이나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단속 분야도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왜 고용직이 환경과에만 있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대체 수단을 이런 방법으로 쓴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주시에 고용직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고용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구조조정 원칙에 의해서 구조조정 하는 게 아니지 눈감도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묘하게 바꿔서 하시지 말고 시에서 구조조정 하라면 하세요. 하여간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만큼 대폭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따지고 5,000만원씩 늘려놓는데 이것 분명히 하시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환경정리원 민간위탁 있죠, 200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1회 추경에 올라올 때까지 현재 그때 민간위탁 넘겨줄 때 고용인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변함이 없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인건비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변함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것은 의회나 바깥에서도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 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특혜를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쪽으로 넘어가서 누가 막 휘둘러서 자르고 하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우리가 의회에서 넘겨줄 때도 상당히 걱정했던 것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문제도 신중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황보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으로 해서 면 단위 시민들은 상당히 공포랄까 인권이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작년도 실적을 원주시에서 보상실적을 보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 소초면에는 30건입니다. 그리고 문막이 9건 흥업이 6건 나머지는 5건 미만인데 금년 3월말까지 통계를 보니까 호저면이 16건, 문막이 13건, 신림 10건, 소초가 서너 건이 되는데 이게 시민단체 물론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시민단체에서 신고하는 뜻은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개인의 인권이든지 무시하면서 무단 가정에 침입해서 엄포를 놓으면서 그 분네들 사법권이 있어요. 어떻게 증명을 어떻게 발급을 해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신고하신 분들이 개인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 분네들이 신고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든지 여기 보면 환경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사진기 가져 다니면서 신고를 하는데 그 분네들한테 위탁해서 관리운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나가는 예산이 몇 천만원 되면 그것 가지고 운영 관리하는데 면 단위 다니면서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소초면이 30건이면 환경관리 단속원들이 소초면만 하는데 농촌 같은데 보면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마당 쓸다보면 나무 쪼가리 부스러기 있는 것 노인네들 불 해 놓는 건데 그게 과연 얼마나 오염이 되고 환경이 파괴가 됩니까, 동 지역을 보면 오물이라든지 원주시 수백억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해서 혜택을 주면서 농촌지역엔 노인네들이 불 조금 해놓는 것은 엄포를 놔서 보상금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을 왜 담당부서에서 제재를 못합니까, 그리고 소초면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소초면 집중을 해서 소초면에 30건을 만들어 놔요, 왜 집중적으로 소초면만 단속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무단 침입해서 주인보고 당신 증명 내놔라 그러고 말이야, 그 분네들이 사법권이 있어요. 영장 발부받아 와서 처리하는 그런 것을 왜 주무부서에서 제재를 못시키고 그만한 것도 얼마든지 원주시에서 편리를 줘서 환경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비용을 타면서 요새 한 번 봤죠, 너무 설쳐요. 앞에 사이렌 달고 다니고 어떻게 그런 것을 방치를 해요. 환경보호 단체원들을 그리고 목에 힘만 주고 서민들한테 인권을 무시하고 그 따위로 행패를 부리는데 가만 내버려두고 그런데도 금년에 보상금 2,000만원 다시 올리고 차라리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재활용이나 농촌에 생활오폐수가 있으면 그것을 포상금을 리별로 배정을 해주면 농민들도 전부다 모아서 상금타려고 하는 그런 게 효과적이지 이것은 환경 보상금이라고 해서 전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전업으로 무단 침입해서 주인도 안 찾고 사진도 막 찍고 남 사생활까지 하고 세상 천지에 정부가 개인의 인권을 가장 울부짖는 시대에서 그렇게 엄포적으로 다니면 주무부서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더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그 분들이 무작위로 신고 들어온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는 합니다. 가급적이면 농촌에 마당쓰레기 같은 것은 농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어렵다는 계도도 하고 정히 특정한 폐기물을 소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나무쪼가리나 쓰레기 같은 것 더러 불 해놓는 것이 대기 오염이나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외 쓰레기 버리는 것 집중적으로 공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해서 내려오지만 호저면에 거기 수백억 들여서 시설해서 내려오는 것 물 내려오지만 농촌에 물 내려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오염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은 말이야 다니며 단속하지 않고 끗발 없는 농촌 지역으로 소초는 그리고 집중적으로 단속한 원인이 뭐래요. 소초면만 불해 놓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해서...
○ 류화규위원 다른 지역에는 10건도 안 되는데 소초면만 30건이란 것이 말이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계도를 해서...
○ 류화규위원 말도 안 돼요. 이번에 포상금은 절대 안 돼요. 이것 해서 농촌에 다니면서 무단침입해서 목에 힘주고 그런 행태로 단속하면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제재를 해야지 가만 방치하고 말이야 전부 다니면서 끗발 없는 농민들만 때려잡으려고 말이야...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있죠, 단체를 구성하거나 봉사단체 거기에 속해있는 개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단체 명의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개인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단체에 속해 있는 개인이 할 때 개인으로 보느냐 단체로 보느냐 이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개인으로 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봉사단체란 의미가 없잖아요.
단체에 소속을 했으면 단체에서 봉사를 해야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지급을 받는다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갖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개인이 갖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문제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단체명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명의로 해서...
○ 위원장 민병승 그런 기준을 정확히 마련을 하시란 거예요. 봉사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봉사로 끝나야지 봉사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신고를 했을 때 개인한테 지급한다 그러면 결국 그 단체는 봉사라기 보다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한 개인행위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포상금에 대한 세외수입이 얼마 잡혔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작년에 1,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2,000만원이 늘면 4,000만원 더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50% 지급하는 것이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 민병승 예산이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신고를 안 할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해서 단속도 좋은데 환경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개인집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야지 오히려 그런 피해보다 개인이 인권을 침해받는다면 더 오염원은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만 개인이 받는 인권 침해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9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추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단체가 아니고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5,000만원씩 들여서 단체를 구성하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왜냐 하면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사무국에서 과제를 선정을 해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현재 계획 세운 것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될 문제니까 계획서 만들었으면 1부 줄 수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미화원에 대한 것이 전수 삭감이 되었는데 차량만은 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청소차량비해서 198페이지 1,127만6,000원인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 청소차량은 안 넘어갔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다 넘어갔는데 이것이 3월에 민영화하다 보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저희가 당초에 차량은 민영화되기 때문에 한 대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매립장 주민대책위 수당이 18만3,750원이 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린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미화원 수준에서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90%인 5만1,000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환경미화원 수준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만1,0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매립장 주민대책위를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근거는 있어요 환경미화원 소속에 속해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이 지금 환경미화원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민영화되고 이 사람들은 민영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촉법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수당을 미화원 수준에 맞는...
○ 위원장 민병승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기준은 환경미화원 봉급 수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아까 황보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수로보수원은 한달 내내 일하고 80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 분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나가서 보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시의 일용직이든 아니면 근거가 있든 급료에 대한 형평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 것도 참작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잠깐만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 위원장 민병승 예.
○ 황보경위원 189쪽에 1식 사역인부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본예산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거죠, 그런데 1명이 25개 읍면동을 도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4,000만원 예산 올려서 2,000만원 깎였던 부분인데요. 지금...
○ 황보경위원 1인이 그렇게 도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인이 도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조사요원으로 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까 1일 한 10건 정도되고 그 다음에 동지역은 1일 15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1분기를 해보니까 6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 한 분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도는 거냐 이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읍면동별로 조사 날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한 사람이 날짜에 의해서 도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읍면동에서 사역 결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읍면동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이 부분도 예산다룰 때 얘기를 했어요.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게 그렇게 환경과 관련된 읍면동에는 더 하고 뻔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만큼의 공장이나 이런 것은 컴퓨터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고 해서 제가 2,000만원인가 삭감시켰죠, 그런데 이것 보니까 덜썼네요, 감액됐는데 그런데 뭐 하러 그렇게 4,000만원 5,000만원 올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 과에서 이렇게 2,000만원 1,000만원씩만 감액을 시켜서 조정만 해나가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런 돈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면 상당한 봉사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2,000만원 줄였는데도 또 감액돼서 들어올 정도면 내가 볼 때 읍면동 별도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도 줄이세요. 그래서 정말 환경과 관련된 부분 정말 환경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조사해야 될 부분에 정확하게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합시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기 획 과 장윤인상
회 계 과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