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번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295쪽에서 3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02페이지 산불예방 단체지원 부기변경해서 303페이지 단체 지원이 있죠, 5,000만원 올라온 것 그것을 보면 산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산불이 중단이 됐는데 이게 사전에 쓴 거예요, 연말에 쓸 것을 계상한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년도 무인감시 카메라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도에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마지막 2000년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가 보유하고 있던 2001년도 춘기 예산을 뒤늦게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는 추가로 확보를 해둬야 될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올라올 예산이 소급된 거예요, 연말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소급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 류화규위원 본예산에 선 것은 다 사용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게 작년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9월에...
○ 류화규위원 무인카메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도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환원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번에 두 달인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보조금 준 것은 시비로 지급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밑에 항목에 보시면 저희들이 똑같은 예산을 위에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은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과목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 밑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새로 세워서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303페이지 산불예방 단체지원 5,000만원, 도비 1,500하고 시비 3,500인데 이것을 부기 변경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급이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금년 봄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300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방화복 피복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장비 이런 것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야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 본예산에 장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당초예산을 안 줬습니다.
○ 류화규위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안 줬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들은 1, 2회 보조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년도는 나갔지 금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류화규위원 받았다고 하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안 나갔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300쪽에 보면 산불 방화 및 실화신고 보상비가 방화에는 건당 500만원 실화에는 건당 5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금액이 엄청 큰 겁니다. 쓰레기 소각 신고는 조금이라도 일삼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것도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 같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왜 저희들이 이것을 세웠는가 하면 도에서 방화 검거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50%를 지급을 하고 50%는 시군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많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2건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봄 같은 경우는 방화자나 실화자 신고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러한 신고가 나왔을 때 도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물론 도에서 50%를 보상비를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500만원 50만원 큰 액수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자꾸 그렇게 돼서 지속적으로 할 소지가 엄청 크다고요, 그래서 나는 아예 시작을 해놓고 계속 신고는 들어오고 예산은 없어서 쓰레기 소각신고 보상 그런 일이 생길까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본예산에 보면 산림사고 및 진화 보상비가 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것을 그렇게 보상 조건으로 하지말고 여기서 거기에서 진화보상에 대한 신고하는 사람을 좋은 쪽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은 이렇게 해놨으니 신고만 하면 안 주지도 못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거기 500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산불 진화를 하는데 주민들 동원 없이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동원되면 거기에 대한 식비나 간식비를 사용하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막읍에만 7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단순한 실화나 방화자에 대한 검거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 정연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처럼 이것도 고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을 던져놓고 해서 다음 사람이 신고를 하고 보상을 50만원 타내고 이게 앞으로 지능적일 수가 있다고요. 시작만 해놓으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방화자에 대한 고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화자에 대한 형벌이 무거운데 돈 1,000만원 타는 것보다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데...
○ 정연기위원 실화 쪽으로 몰고 가도 그렇고 해서 이게 의문이 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하간 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되겠네요. 도예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정연기위원 그리고 303쪽에 산불예방 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이네요. 이것은 5,000만원 그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지출하는 회계부서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은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단체에 지급하기 때문에 과목만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섰던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25개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뽑아주실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다 나옵니다.
주로 의소대 자율방범대 그런 단체고 일반 단체는 야생조수 동물보호협회, 해병전후회, 수렵협회, 일반 개인, 단체는 3개 단체이고 나머지는 의소대하고 자율방범대입니다.
○ 정연기위원 자료를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308페이지에 경계수 조림 생활권 환경조림 이런 예산이 전부 줄은 이유가 뭐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경계수 조림은 당초에 325헥터인데 280헥터로 줄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자체에서 준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은 동해안 산불 때문에 2만4,000헥터란 조림을 도 전역에서 하다 보니까 각시군에 있는 물량이 그쪽으로 아마...
○ 오세환위원 그런 재난 지역은 국고에서 특별히 받아서 해야지 기 예산 지원해서 계획세웠던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추경에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돈만 가지고 예산 배정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묘목을 생산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묘목 생산하려면 3년 짧으면 2년 키워서 매년 계획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묘목 생산을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강원도에서 조림하는 것은 강원도 묘목 업자가 생산한 묘목으로만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타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묘목 생산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업자에게 지정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생산이 부족할 때는 타도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거처럼 이 조림을 하는 면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원주시만 줄은 게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전체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아까 산불단체 지원비 본예산에 리통장님들 단체보조금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단체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 김기훈위원 본예산에 다 서있던데요. 서 있는데 산불지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과목변경해서 바로 나갈 겁니다.
○ 김기훈위원 급식비가 본예산에는 늘었어요. 이번 추경에...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진화 급식비도 저희들이 2000년도에 비교한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잠정적으로 예산배정을 안 했다가 금년에 다시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그것은 이게 안 나오니까 우선 산불진화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국도비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일부 산불을 진화하면서 시비를 지원을 한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아직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조내시가 4월에 이미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시비는 조금 지출하는 것을 지향하고 국도비가 예산에 내시가 됐으니까 1회 추경에 세워주시면 시비는 조금 덜 쓰고 국도비를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312쪽에 가로 소공원 조성사업 1,000본은 산다고 하는데 어떤 나무종류로 사려고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재무부 소관 국유림 860평방미터인데 단구동 한국통신 뒤편에 있는 자투리땅입니다.
이것은 부락에서 자투리땅을 보기 싫으니까 소공원을 해달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게 애향공원인가 그것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면적이 작습니다.
○ 김기훈위원 현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관리가 문제일 것 같아요. 관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강변도로 심어 놓은 장미는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관리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많은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시설녹지라든지 공원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데 사후 관리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게 과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나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다소나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끝나면 더 어려울 것인데 저희들이 협조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299쪽에 보면 휴양시설비중에서 휴양림 위성안테나 시설 있죠, 1,3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우리 휴양림내 산막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예산에 TV 18대를 구입을 하고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산막이 3개 장소로 나뉘어져서 산막이 있는데 얼핏 생각에 3개 장소에 안테나만 구입을 해서 당초에 자산 물품취득비로 서 있는데 70만원 정도 안테나를 사서 3개소에 분산해서 세우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210만원 세워서 착수하려고 전파사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높은 곳에다 안테나를 세워서 유선을 전부 당겨야지 시설을 수신안테나든지 새로 부착을 하고 작업을 해야 들어가지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21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산막이 있는 곳이 3개소에 당초에는 70만원씩 안테나를 세우려고 했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부품만 사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나온다고 해서 실지 전파사에 기술적인 문제를 제공받아서 거기서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 박대암위원 안테나를 전체적으로 다 세우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개소에 세워서 위성안테나처럼 선을 빼서 각 TV마다 수신기를 달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 쪽에는 케이블이나 유선 아직 안 들어가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박대암위원 조금 기다렸다가 그것 들어간 다음에 하면 안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산막비를 하루 숙박비 하루 8만원 받습니다 일반 장이나 이런 데가서 3만원 4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공기좋고 물좋다고 해서 8만원씩 받는데 TV시청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전국 어느 휴양림에 가도 이런 시설은 되어 있는데 투숙객들이 조금 비난이 많습니다.
기왕 당초예산에 TV 사는 것까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투숙객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워주십시오.
○ 박대암위원 혹시 케이블 쪽에 알아보셨어요, 언제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위성 안테나 같은 경우는 그 밑에는 들어와도 위에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케이블TV도 실무진에서 알아봤지만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반주택이나 거의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TV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케이블하고 유선 쪽에 연결이 돼서 설치할 수 있다면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케이블TV도 거기 들어올 계획도 없고 다른 유선도 거기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성안테나 세우는데 1,9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오세환위원 그런데 거기 물론 계곡이지만 가정이나 난시청 지역이면 4·50만원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것 하나해서 선 연결하면 다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오세환위원 견적을 낸 게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210만원이면 되는지 알고 전파사의 직원들한테 견적받은 게 1,300만원입니다.
○ 오세환위원 금창리에 유격장 안에도 거의가 난시청 지역인데 거기 사람들도 그것 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잘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비슷비슷한 위치인데 왜 그렇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부락에 여러 가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안테나 설치를 하는지 몰라도 휴양림은 부락과 1킬로미터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다른...
○ 오세환위원 물론 금대리가 난시청 지역은 알고 있는데요, 위성안테나는 공중파로 받으니까 직접하는 것보다는 약간 늦게 우리도 엊그저께 달아서 TV하고 원주지역 방송이 안 잡히니까 다른 TV에서 보고하는데 설치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리가 멀지 않으면 한 대만 해놔도 몇 집이서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중계소 정도로 크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렇게 하면 금대리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 내용은 검토는 거기까지는 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볼 수가 있고...
○ 오세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금대리 지역 주민까지 편의를 봐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 휴양림 나오기는 현재 나오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안 나옵니다.
○ 오세환위원 휴양림 사무실 앞에서 내가 봤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나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들이 저녁에 둘이서 너무 무료하니까 비디오 정도 보지 정상적인 TV시청은 안 됩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오는 손님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 지 아는데 위성 안테나가 이렇게 많이 안 줘도 설치가 되니까 견적서를 받아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세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견적을 정확히 뽑으시고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막에서 그 밑에 마을까지가 1킬로미터가 된다고 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거라면 비용들인 상태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테나에서 선을 연결해서 산막으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주안테나에서 마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같은 돈이라도 예산의 파장 효과가 나타나니까 좋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몇 개의 방송망이 아니라 위성까지도 볼 수 있는 채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 우리가 나오는 KBS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위성방송의 채널을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 부분 속에서 마을 주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선 하나만 더 끌어도 가능하다면 1킬로미터 내려보낸 상태에서 선 값은 주민들이 조금 부담을 하든지 그 분들 다 위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공무원 동원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이제 지양하라고 제가 4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물론 우리 시만이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나 중앙정부에 발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각시군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인터넷으로 상당한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강원도에서 산불 연찬회가 5월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 연기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라든지 산림청에 계속 인력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문서로 내려오거나 도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무원이 동원되지 않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금명 도에 올라가서 앞으로 다른 장비로 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이나 공무원을 동원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민들 세우려면 돈이 10억 정도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공무원들 금년은 너무 가물어서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4주 정도 앞으로 만약에 산불을 대비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8일 정도 나가야 될 입장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너무 가물어서 조금 동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도와 협의해서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고 최대한 장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금번에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전부 인력 동원에 따른 보상비 순 그런 쪽이에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용해서 효율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거나 그런 것은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산림청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주시가 주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시에 오면 오후에 오면 거의 만나지 못하니까 일반 시민들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거예요. 도하고 산림청하고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그랬잖아요, 산불감시카메라 아주 효과 면에서 탁월하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진짜 탁월한지 한번 설치해서 말아야지 우리 공무원들 이것 지금 상태면 내년에 어김없이 또 동원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번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장님 회의 다니실 때 주문에 넣으시라고 해요. 산불감시에 이제 공무원 동원 못하겠다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은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석에서 언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동원이 되어야 되느냐 도에서 중앙부처에 이러한 것을 전면적으로 건의를 하고 새로운 전기라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수난을 받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지 해서 아마 상당히 서로 언쟁을 많이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되도록 공무원들 동원을 안 하려고 저희가 과장이니까 공무원 동원을 안 하고 할 수가 없느냐 빗발치듯이 토요일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되도록 동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날짜만 내보내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과장님 이하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올봄에도 산불 예방하느라 남다르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고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부서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선 주관 부서로 고통을 겪으셨는데 원창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고 공무원들한테도 쏟아져 나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민원이 있어도 담당 과장님을 찾아도 산불 예방 나갔다고 하고 담당을 찾아도 산불예방 나갔다 그랬을 때 상당하게 문제점을 우리도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고 해서 이장단에게도 우리가 리통장에도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그렇게 됐고 지금 추경 예산에도 5,000만원의 예산이 25개 단체로 서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은 지금 세워놨지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불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철 4월, 5월 그 시기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추경에서 확정만 되고 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난 봄에 단체들이 활동을 했는데 과목이 잘못 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과목이 잘못돼서 집행을 못하니까 나갈 것을 사전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단체가 다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정 의소대라든지 자율방범대가 봄에 많은 활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 원경묵위원 활동을 하고서 지급을 아직 안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기는 했겠죠,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성 있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또 보상을 받는데서 어떤 성격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바로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부기가 잘못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제대로 해서 지급을 바로 해줬으면 수당을 받아가면서 나오는 것과 그야말로 외상 근무하고 나중에 받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물론 매달해야 되겠지만 보조금은 산불 끝났을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월23일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늦어도 그렇게 많이 늦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도 25개 단체는 계속 지급을 할 계획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계속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도비를 앞으로 더 확보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 조금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비 보태서 하라고 하면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문제가 있거든요. 산불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적극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이번 단체 보조는 강원도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산불이 영동지방에 났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만 시행하고 앞으로 도에서 중앙에 국비 지원을 요구를 앞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강원도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율이 30%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도에서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30%, 70% 부담 비율대로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국비지원이 되면 시군비가 35%, 도비가 15% 국비가 50% 지원이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년 16건에 396헥터가 작년 봄에 소실됐지만 금년 봄에 4건에 1.1헥터가 소실됐습니다. 1헥터 이상 넘어가는 것은 없고 최고 많은 게 0.5헥터 0.2헥터 이런 순으로 관내에서 4건이 났습니다.
3건은 산불기간 2월1일부터 5월15일 기간내 3건이 발생했고 1건은 산불기간이 지난 이후에 1건이 나서 총 도에 보고된 것 안 한 것 따지지 않고 4건에 1.1헥터입니다.
줄인 것도 없고 보탠 것도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아무튼 그만큼 노력을 산불예방에 하셨다는 증거고요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고생을 하셨는데 산불예방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이라든지 큰 불만이 안 나오는 선에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유림 옻나무 비료구입이 있고 그 밑에 옻나무 비료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줄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유림에 시범지로 소초 학곡리에 5헥터, 태장에 7헥터해서 1.2헥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원주 옻 영농조합에서 옻 채취를 할 때가 없으니까 시에서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시범포로 만들었고 태장 7헥터는 금년에 산림청에서 우량육종을 갖다 1,000본은 산림청에서 우량 육종을 시범포 지역에 별도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지에 시비를 해서 육성을 하려고...
○ 김종기위원 태장 시범포 있죠,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거기는 경기장이 있죠, 경기장 주변에 옻나무를 심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신문에도 났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신문에 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주변에 다른 일반 벚나무나 수목을 식재를 하고 상당한 간격을 두고 옻나무와 거리가 상당히 멀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앞으로 거기다 더 심을 예정이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남은 부분은 골라서 심겠지만 거의 다 심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옻 타는 사람은 멀리서 봐도 옻이 오르거든요, 경기장 같은 데 옻나무를 심는다면 문제가 있고 더 크게 자랄텐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옮긴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모터크로스 경기장은 임시적으로 허가한 부분이고 앞으로 거기 정식으로 경기장을 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면적은 다른 것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태장 쓰레기 매립을 했기 때문에 영조물이 들어갈 입장은 아니고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많은 면적을 식재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옻나무 시범포지를 한 겁니다.
○ 김종기위원 앞으로 경기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하겠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면 옮기겠죠.
○ 김종기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개인 단체죠, 원주시지부인가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무상으로 해주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이 1주일간 교육 입소관계로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약품 저장탱크 자동공급장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이며 효능 등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재 생활환경사업소 약품이 가성소다 황산알류미늄 등을 직원들이 수작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독성이고 해서 상당히 직원들한테 건강에 나쁜 관계로 인해서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약품탱크 25루배짜리 2개하고 40루배짜리 1개, 기초 토목공사로서 1,000만원 이것을 자연 유화식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 기계실 상단에 전부 철골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5,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동으로 모터 펌프를 한다고 하면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유화식으로 해서 밸브만 조정하게 이렇게 해서 철골 공사비가 5,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른 배관공사가 1,100 그래서 약품탱크가 1,400, 약품탱크 3개가 2,800, 기초 토목공사가 1,000만원, 철골공사가 5,000, 배관 공사가 1,200 그래서 설계를 한 금액이 1억이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밖에 있는 저장 탱크에 설치를 하나요, 실내에 있는 거에 하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건물내에 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 철골구조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존 건물에 설치를 해서 연결하는 방법은 없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내부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 가로 3미터, 세로 12미터 철근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서 자연 유화식으로 들어가게 배관 공사를 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하여튼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거기 근무자들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악취나 근무 조건이 안 좋은데 이것을 일일이 또 약품을 손으로 하다 보면 건강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고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금액에서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견적도 받아 보셔서 저렴하면서도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위에 폐타이어부설 설명해 주시고 평방미터당 단가가 1만4,290원인데 산출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3쪽에 보면 세번째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7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위에는 7억인데 국비가 2억1,000이고 도비가 3억7,100이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가 누락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시비가 어디로 한꺼번에 해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한 가지 뿐이 아닙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인쇄가 잘못돼서 다시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서 자체가 미스가 생긴 모양인데 별지로 해서 다시 배포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3장이나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총괄예산 설명할 때 자료를 배부를 해드렸어야지요.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 정연기위원 이게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인쇄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이게 그냥 넘어간다면 얼마나 이게 창피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생활 보장법 시비 부담이 있죠, 그게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적립해서 그 때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그때 그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기초생활대상자만 시비를 부담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식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적립을 해서 기초생활 대상자에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는 조례를 제정을 안 했더라고요, 상위법에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조례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어제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오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화장장에 화장하는데 나이별로 해서 금액이 다르죠, 재미난 게 하나 나왔어요. 여주는 경기도죠, 경기도 사람이 원주에 와서 원주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고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10만원 내고 끝이에요. 횡성군 사람이 와서 하면 10만원 내고 보전금 6만1,000원씩 받아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이 부담이 더 됐다는 것이고 부산서 온 사람들은 이득을 봤다는 얘기에요. 어디가 이득을 봐야 되겠어요, 강원도 사람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부산 사람, 여주 사람이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음으로써 역으로 계산하면 손실금이 난 겁니다.
조례개정 하셔야 됩니다. 연간 약 400여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3년치 되었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이평우위원 분명히 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 올라오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은 159페이지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60페이지 하단에 공보의 숙소 임차 2동 이게 어디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소에 작년도에는 의사 1명이 와 있었지만 올해 지금 구강보건하고 치과 일반의가 2명이고 한방의가 왔습니다.
지금 숙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본소에 세 분이 있어요, 그 분네들이 군복무로 하는 것인데 독신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그러면 한 동만 해도 되잖아요, 세 분이면 3동을 임차를 해줘야 되는데 2동으로 해서 병역의무로 하는데 한 동 가지고 세 분이 해도 가능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 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4명이기 때문에요...
○ 류화규위원 제가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에 관사는 국장급 이상이나 지금 시장님도 관사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사용을 안 하고 사회단체 체육인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 입장인데 공중보건의는 3년 동안 군대 의무로 와서 의사 노릇하는데 물론 이 분네들이 없으면 원주시 환자분들이나 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데까지 시비를 들여서 후생복지로 지원을 해주는 데는 원주시 예산으로는 너무 한 것 같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침에 숙소를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 법령이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공보의 배치를 하게 되면 숙소를 지소든...
○ 류화규위원 공중보건의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숙소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요. 어느 법령에도 나온 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시민을 위해서 의사님들의 숙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하나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는데 ...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도에 공보의 배치 요청을 할 때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안 돼서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숙소가 문제가 돼서 임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면단위도 공중보건의가 와서 숙소가 마땅치 않으면 계속 얻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가 될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지소 및 진료소 보수공사 있죠, 보건소에서 신청한 게 1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1,000만원 안 되고 9,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예산 요구할 때 정확한 설계를 해서 요구한 것인가요. 아니면 가상적으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전에 보고서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출장을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9,000만원 밖에 안 되었으면 1,000만원 정도 9,000만원 가지고 의원님들이 확인해서 사업계획 올린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000만원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9,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계를 해서 1억인데 9,000만원 됐다고 해서 어느 지역은 하나를 빼놓고 이러면 나부터도 좋지를 않으니까 9,000만원 가지고 전체 다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설계를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기존에 보수를 완료를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이고 앞으로 추경만 확보만 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0페이지 읍면동 방역소독 예산이 기정에 3,100만원인데 이번에 1,072만5,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읍면 단위에 방역 소독도 안 했는데 지금 실행도 안 했는데 부족분이 어떻게 나오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과거에는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정 본예산에 3,1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실시를 해서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추경에 올라와야 원칙인데 아직 실행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1,000만원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올라왔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방역소독은 시행을 했고요, 작년도에 위탁업체를 8개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차가 빨리 간다 그래서 10개 업체로 늘렸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늘어서 더 올라 온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늘은 것에 대한 2개 업체에 대한 차이분을 올린 겁니다.
○ 류화규위원 부족해서 올린 게 아니고 업체가 늘어서 올렸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개 업체가 늘어서...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166쪽에 보면 여기 에어컨 구입비가 대당 300만원씩 해서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성회관에도 어제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4대가 올라왔습니다. 넓은 강의실이나 이런 데도 200만원짜리를 4대를 사기로 올라왔었어요. 이것은 진료소나 이런 데 해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면적도 좁은데 어떻게 300만원짜리를 6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큰 게 필요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산을 올릴 때는 판단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강의실 같은 데도 200만원짜리면 되는데 진료소 같은데 면적이 좁은데 300만원짜리를 올렸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정연기위원님의 발언의 요지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귀가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으시고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정연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세요 에어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귀 때문에 그러신지 알고 있는데 더 크게 말씀해 달라든지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민병승 정과장님 정연기위원님 질의가 어제 여성정책과에는 큰 강의실도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4대를 신청을 했는데 진료소나 지소는 그것보다 면적이 적은데 어떻게 300짜리가 올라왔느냐 그런 요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300짜리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소는 진료실이 3,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대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300만원 짜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이평우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답변을 보건소장님한테 들으시죠?
○ 정연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왜 여성회관 강의실보다 면적이 적은데 왜 300만원짜리가 올라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강의실에 하는 것 200만원짜리를 사기로 했으니까 여기도 200만원짜리 사면 되지 않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형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그러면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진료소는 면적이 엄청 작은데 어떻게 300만원짜리를 올렸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윤식 보건소장 이윤식입니다.
정연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대부분 에어컨은 지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소가 면적이 23평 이상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여성회관은 회의실이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되는데 지소는 칸이 진료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3개 내지 4개가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좀 좋은 것으로 해야 다른 방도 커버가 될 수가 있어서 300만원짜리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를 놓고...
○ 보건소장 이윤식 몇 개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보건지소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보건지소도 23평 정도 되면 200만원짜리도 충분하잖아요?
○ 보건소장 이윤식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능이 떨어지니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하고 171페이지 한센복지협의회, 한센간이양로 시설이 있어요. 한센간이양로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센병협회가 있습니다. 그 진료소에다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해서 가예산을 세웠다 확정돼서 계수조정을 하는 바람에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쪽에서 빼고 일부에서 더 넣고 하고 인원 조정도 별도로 하고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한센복지협의회가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2,300만원이...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것은 한센협회 보조금입니다.
중앙에서 보조지시가 와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68쪽에 하단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있죠, 그게 숫자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관리 100명에 당초예산에 493만8,000원이 서있죠, 그래서 인원은 246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감액을 한다고 해서 396만2,000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게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가예산을 세워서 내시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확정된 다음에 인원하고 별도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차액을 감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종기위원 인원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윤식 검사 인원을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금액을 얼마 잡았다 이게 확정되면서 차액이 생겨서 바로 잡아서 한 겁니다.
○ 김종기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병이나 에이즈가 발병이 됐으면 발병된 데로 관리를 해주고 해야지 물론 예산 잡을 때는 이런 조치가 됩니다만 100인에서 246인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관리 소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에이즈는 확산에 있는데 거기 숫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100인에서 246인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돈은 작아지면서 자꾸만 앞으로 에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난 데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시비로 더 투입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 보건소장 이윤식 그런 말씀이 아니고 검사입니다.
1년 목표를 원주시에 100명을 했다가 246명으로 늘리고 검사비 지원을 좀 감액이 된 것이죠.
○ 김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발병이 된다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국고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시비에서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앞으로 관리는 해야죠?
○ 보건소장 이윤식 물론입니다.
○ 김종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얼마 깎이니까 시비는 그대로 깎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예산을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 보건소장 이윤식 이것은 환자가 늘어난다든지 검사 인원이 늘면 그만큼 국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우선 정연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어컨 아까 소장님은 1대를 가지고 각방에 찬공기가 전달될 수 있게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보건소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견적서는 안 받고 평형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형은 얼마 이렇게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분류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형을 쓰면 3개 분류형을 써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품샘표에 의해서 근거 있이 예산을 세운지 알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의원들이 인식이 가도록 업체에 사전 조사를 가서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줘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입씨름을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돈에 관한 것은 명확해야 되니까 분류형이 있는지 원형 한 대 가지고 하는지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도 같이 해도 되죠?
○ 위원장 민병승 예, 같이 하세요.
○ 오세환위원 180페이지 골다공증 검진이 있는데 650인에서 1,000명으로 하면서 45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골다공증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다른 검사하는데 위탁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위탁을 합니다. 건강관리협회나 도에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1인당 이렇게 1만3,000원씩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것은 복지부에서 책정이 돼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이것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요?
○ 보건소장 이윤식 직접 여기 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가서 검사를 합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성들 선정과정이 어떤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보건지소하고 읍면을 통해서 문서를 내서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을...
○ 오세환위원 그 사람들을 우선권으로 해주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검사를 하겠다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인원을 더 늘려줄 수가 없는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자부담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것도 계획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앞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술용역비 재활사업 평가 용역인데 왜 세웠다 전액을 다 삭감을 했죠?
○ 보건소장 이윤식 작년도에 미리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 오세환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필요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한번 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 오세환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국도시비 다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면서 본예산에 세웠다 추경에 깎았다 하면 이게 누구말따나 이런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리 해서 필요 없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자동혈압기는 원주 보건소에서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한 대가 있었는데 망가져서 사용을 못해서...
○ 오세환위원 본소 건강증진과에만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민원실에 한 대 설치를 했는데 망가져서 수리비도 쓰고 한 대 더 설치를 해서...
○ 오세환위원 보건소나 지소에는 옛날 것이고 현대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거기는 수은 혈압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팔꿈치형 같은 것은 지소나 그런 데 해 놓으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잴 수 있는 장치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이런 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 보건소장 이윤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소나 진료소는 인원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해서 할만한 여건은 현재는 안 되고 보건소는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과목 변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개가 170쪽에 보면 이동응급센터 위탁관리 운영 800만원 과목변경한 것은 왜 하셨죠?
○ 보건소장 이윤식 그 앞에 보시면 그게 의료 및 구료비로 서 있는데 그게 한센병 양로시설에 위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잘못돼서 바로 잡아서 세운 겁니다.
○ 황보경위원 165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진료실 설치해서 500만원 선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요청이 들어와서 세운 겁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이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금년에 한방진료실하고 구강보건실하고 정신보건실이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한방진료실이 뭐예요?
○ 보건소장 이윤식 한의사가 한방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직원 중에 한의사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공중보건의가 금년에 배치가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됐다고 해서 의료 부분에서도 지금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는데 한방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면 어떻게 돼요?
○ 보건소장 이윤식 공보의를 계속 받아야죠.
○ 황보경위원 공중보건의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에요?
○ 보건소장 이윤식 네 분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진료를 그 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항시 보면 보건소 내에 보건의가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을 설치했다가 지속적으로 되겠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한의사가 작년부터 공보의 제도가 생겨서 계속 배치되고 있어서 공보의를 지속적으로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 원래 목적이 치료나 진료보다는 예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진료 서비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진료비도 싸고 하니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면서 한방 공중보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꾸 설치비를 그런데다 들여놓으면 감당을 앞으로 원주시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묻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런 염려도 되는데요. 한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주민들이 특히 노인들이 선호하는 진료 과목이라서 그게 다른 데는 거의 있는데 원주만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한방실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 황보경위원 도에다 얘기를 했는데 도비는 못 따왔잖아요.
○ 보건소장 이윤식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요.
○ 황보경위원 전액 국비에요?
○ 보건소장 이윤식 진료실 설치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 황보경위원 어차피 보건소의 원래 목적이 원주시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만큼 예방에 전력을 하고 투구를 해야 될 원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진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방 설치를 해놓고 수요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인력도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고 또한 시설도 한계가 있는데 자꾸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진료나 치료의 목적으로 변질이 되어 간다고 하면 그 수요와 예산 시설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의회에서 각 보건지소를 순방을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이 뭡니까, 시설이나 인력 예산면이나 특히 시설면에서 상당한 지적이 많았잖아요.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 예방서비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못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히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게 이제 해줬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500만원 또 들여서 한방시설 하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엔 다 있고 또 선호하는 진료 과목이고...
○ 황보경위원 다른 지소에 다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부분이 어떤가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죠,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려다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세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보건지소 다니면서 약통하나 녹슬은 것이 보이고 시설이 모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판에 그런 것을 이제 겨우 해주는데 그런 것 하나 감당을 못하시면서 자꾸 벌리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00만원 가지고 지소에 시설 보완을 더 해주면 그게 더 바람직하고 그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게 한방실 설치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황보경위원 그리고요 한 3건 정도가 증액이 들어왔는데 172쪽 175쪽 188쪽에 부정 제조판매 신고해서 신고하면 이게 보상금이죠, 본예산에 40만원 올려놓고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40만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재활교육 홍보물 500부를 기정에 50만원 해놓고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250만원을 했어요. 또 자동 혈압기도 기정에 350만원 해놓고 1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지...
○ 보건소장 이윤식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된 것이 19건에 195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1건에 얼마씩이죠?
○ 보건소장 이윤식 1건에 15만원입니다. 그래서 195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부족액이 145만원 정도가 부족액입니다. 현재 서 있는 것 중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서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19건 들어온 것 다 줬습니까, 더 들어왔는데 걸러서 19건이 되지는 않았어요, 총 신고건수가 19건입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신고를 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업소가 그 사람 신고한 게 맞아서 처분을 받아야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15만원의 보상비는 조례에 나와 있나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원주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언제 만들었죠?
○ 보건소장 이윤식 죄송합니다.
먼저 조례를 만든 것은 식품진흥기금 조례고 이것은 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 황보경위원 언제부터 이게 서 있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정확한 것은 제가 잘...
○ 황보경위원 지침이 언제 됐는지 모르고 시행하면 안 되죠...
○ 보건소장 이윤식 이게 몇 년 됐습니다. ’95년 정도...
○ 황보경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이 지침이 벌써 몇 년 전에 세워 놓은 것을 지금까지 그 지침이란 게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올해 발견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윤식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왜 전부터 시행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준비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까, 갑자기 40만원 올려놓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와서 500만원 더 달라고 하고 지침이 언제부터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하고 말이죠,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주는 게 사회에 알려지지 않아서요. 보상금은 신고자가 신청을 해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 황보경위원 신청은 여기서 주겠다고 해야지 신청을 하지 보상금 주겠다고 신청도 안 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하겠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요즘은 신고를 하면서 보상금 신청을 같이 합니다.
○ 황보경위원 어쨌든 복지부 지침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5만원의 보상금 지급하란 지침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몇 년 전부터 한 것은 사실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재활교육 홍보물 500부를 기정에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데 500부가 5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것은 홍보물을 리후렛으로 하려다 재활 사업추진 설명회를 하면서 리후렛보다는 책자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다 보니까...
○ 황보경위원 홍보물 500부를 50만원에 하겠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견적도 받고 구상을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되지 거기다 2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요?
○ 보건소장 이윤식 책자로 바꿔서 하려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기획을 할 때 자체에 그렇게 해서 견적도 그렇게 받고 250만원 달라고 해야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기획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냥 50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다른 데도 홍보물 많네요,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왜 이건 이렇게 됐어요. 50만원 달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와 견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리고 자동혈압기 팔꿈치형은 왜 35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해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 보건소장 이윤식 이것은 당초에는 국산으로 사려고 책정을 했는데 그게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수입품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정확하다고 해서 차액을 세우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자동혈압계가 보건소에 없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하나 있었는데 망가져서 못쓰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느 계에서 쓰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진료계에서 민원실용으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망가졌으면 오시는 분들 뭐로 혈압을 재요?
○ 보건소장 이윤식 지금은 수은혈압계가 있으니까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게 수입품이라서 비쌉니다.
○ 황보경위원 여하튼 예산서에 말이죠, 본예산을 신청받을 때 9월, 10월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획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때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다 올려서 12월에 의회에 와서 인준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예산안 심의를 다한 것을 말이죠, 이제 와서 추가경정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이렇게 액수가 500만원, 2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해 주시고 하셔야지 하여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소 같은데 정말 열악한 곳이 너무 많았던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바탕을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런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있는데도 이제서 시행을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두 위원님이 자동혈압기 말씀하셨어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동혈압기 산출을 낼 때 몇 개를 냈습니까, 하나 사신다고 좀전에 얘기 하셨죠, 하나의 값이 얼마 정도죠?
○ 보건소장 이윤식 500만원입니다.
○ 이평우위원 기정 예산액은 얼마였는데요?
○ 보건소장 이윤식 350만원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 앞에 기정 예산을 보시죠, 장관항을 살펴보세요, 증감액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70이 되어 있고 820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 전인가 자동혈압계 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소장님 이 자동 혈압계를 보건소에서 민원실에 놓겠다 했는데 의사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자동혈압계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입이 아니라 어떤 것도 안 맞아요, 일반 병원에 가면 쓰려고 샀다가 돈이 아까워서 민원실에 내놨어요. 이것 재면 다 병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재봅니다. 이게 틀려서 의사들이 수은 혈압계로 잰다고요. 이것 다 병자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왜 그래요. 제가 혈압 환자예요, 손목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이것으로 재면 병자가 되는데 이것을 놓아야 되겠어요, 이것 의사와 협의를 안 했을 겁니다. 정확한 의사는 이것 못쓰게 합니다. 얘기가 안 되는 예산이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민원실에서 기다리고 혈압에 관계없는 궁금한 사람들한테 혈압을 재주는 기계가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게 있어야죠, 차라리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재 줘야죠, 맞지 않는 것을 재주면 병자가 양상 되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어요. 국산이 350만원이면 외제는 150만원 더 주면 수치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을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안 맞아요, 독일산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다니는 데도 수은 혈압계를 씁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이것 재고 들어 간 것하고 의사 잰 것하고 틀려요, 의사가 판단을 어디에 두겠어요, 자기가 잰 것에 내릴 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놓아야 되겠느냐고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무조건 놓아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이게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검증을 해보세요. 공중보건의나 의사들한테 검증을 해보세요.
○ 보건소장 이윤식 검증은 해보겠는데요, 병원에서 쓰는 데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혈압과 관계되어 있는 병명이 나오는 데는 이것 안 씁니다. 큰일난다고 해요...
○ 보건소장 이윤식 수은 혈압계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 것 들으면서 검정도 안 해보고 예산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사람 이것 재면 혈압이 높고 낮은데...
○ 보건소장 이윤식 혈압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 이평우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 얘기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검증하지도 않고 예산으로 올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검증을 해보세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책질의는 나중에 합니까?
○ 위원장 민병승 같이 하세요.
○ 이평우위원 현재 우리 의사가 있습니까, 공중보건의 말고...
○ 보건소장 이윤식 현재는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자꾸 이동이 많아요, 그 의사가 보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게 제일 원인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자꾸 중앙에서 오는 감사나 도 감사나 약품 구입 때문에 문제가 되죠, 어떤 의사든지 먼저 왔던 의사는 처방권에 의해서 약품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의사가 가고 나면 지금 그 의사가 가고 나니까 또 다른 의사를 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의사가 오면 먼저 번에 쓰던 의사의 약품은 필요가 없고 자기 처방권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약품 구입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건소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최근에도 있었죠, 감사의 지적을 받았죠?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산도 낭비되는 경향도 있는데 기존 의사가 쓰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줬는데 한 5개월 1년쯤 있으리라고 예측해서 사줬는데 갑니다, 그 약은 다른 의사가 써줬으면 좋겠는데 안 써요.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의 효능이나 이런 게 똑같다고 생각할 때 의사들이 처방권 주장하면서 안 쓰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행정공무원들이나 약품 구입하는 부서에서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결 방안을 내놔 주세요. 보건소에서 대안을 세워야지 이것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약품 구입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맨날 당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의사만 바뀌면 약 쓰던 것 못쓰고 다른 약 요구하고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번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일반운영비 읍면동사무소 청사 안내판 제작 1,750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회진흥 시설 및 부대비 예비군훈련장 공원화사업(반곡동) 4,000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여비 여성공무원 해외연수 9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입(본청, 사업소, 읍면동) 5,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 보건소운영 건강증진관리 자산취득비 자동혈압계(팔꿈치형) 150만원 등 총 1억1,800만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김기훈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