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5월31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312쪽에서부터 33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희태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시설비에 미보상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313쪽 하단에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게 어디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저희 관내 도시계획도로 도로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5억을 확보를 더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말이죠, 보상이 안 되고 사업비가 그냥 이월되는 게 많아요.
원주시에 보면 뭐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몇 백억이 된다고 토지보상계획하는 게 확실히 서 가지고 틀림없이 보상이 되어서 나중에 시설비가 들어가야지 아니 시설비하고 보상비 같이 세웠다가 보상이 안 되니까 그 사업비가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몇 백억이 그냥 이월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 틀림없이 다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새로 하는 도로가 아니고 기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보상이 안 된 토지를 나중에 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원주에 미보상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사백 몇 십억되는 거로 아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게 매년 당초예산에 10억을 해주는데 매년 10억뿐이 못하다가 금년에는 5억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정부로부터 도시계획도로 15년 이상 된 거는 올해 도로 개설을 안 하면 풀어주라 그러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법령 개정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 보상단가를 올려야지 사백 몇 십억인데 맨날 금년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기채를 하더라도 물가상승 올라가는 거에 이자율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10억이... 진짜 이거 먼저 우리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거 해결 방안을 해야죠.
맨날 있어봐야 10년전에 만약에 1억을 1,000만원을 줄 거면 지금 1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토지보상이...
그 만큼 물가지수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미불용지 보상은 그 당시 편입 당시를 감안해서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영해서 주는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317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있죠, 이게 건설부에서 우리 시로 이관을 해서 시가 사업을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시에서 일단 돈을 받았다가 다시 관리청으로 주는 것입니다.
○ 신관영위원 사업은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30억 40억에 대한 공사내용은 잘 모르겠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저희는 세입만 잡았다가 돈만 주는 거니까...
○ 신관영위원 뭘 하는 건지 보상인지 공사비인지...
○ 건설과장 이상선 사업비입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공사비인지 보상비인지 그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320페이지 하단에 동절기 제설작업 손해배상금이라고 예산이 섰는데 이게 제설작업을 안 했다 그래서 시에서 뭐 배상청구한 적이 있나요? 시민이...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예산항목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
그 조그만 모래라든가 돌 같은 게 섞여있으면서 살포기 날에 부딪히면 그게 한 10미터씩 날아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의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인근 식당의 유리창이 깨져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이죠.
하천골재 판매 수입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섬강 상수원보호구역 폐지한 구간 있죠.
○ 장기웅위원 해지한 그 쪽에서 하상골재 채취할 수입 예상금액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하상정리하면서 골재채취가...
○ 장기웅위원 정리하면서 나오는 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이거 두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최대로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2대만 섰습니다.
이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1대를 더 세워야 됩니다.
○ 장기웅위원 어느 도시이고 보면 이게 사실 그 지역에 들어설 때 과연 제설작업을 어느 도시가 가장 먼저 깨끗이 잘 해줬느냐에 따라서 그 시민들의 교통편의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또 시민들도 생활하는 환경여건이 제설을 즉각 즉각 집행부 쪽에서 행정부 쪽에서 해줘야만 그 삶의 질도 개선이 될 수 있고 한데 이게 2대 가지고는 어떤 전반적인 원주시 지역의 제설작업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일시에 그게 좀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2대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거 같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현재 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톤 덤프에 설치하는 건데 자동시설입니다.
저번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인력으로 살포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시에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비가 도입이 되면 사람이 타지 않고도 자동으로 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장기웅위원 안전문제도 저거하지만 이거 한번 사놓으면 그 만큼 인건비가 절약이 되어도 되고 작업속도도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거보다는 이런 장비는 제대로 시에서 필요한 양을 충분히 확보해 줘서 제설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양이 적은 거 같아요.
2대 가지고는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다음 예산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골재 대행 채취료는 업자한테 수수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 장기웅위원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 포장공사비가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장기웅위원 그걸 우리 원주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에 운전면허장을 유치할 때 진입도로를 해주는 조건으로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 조건은 안 세웠고 그때 당시에 원주군에서는 그 쪽에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로만 개설해 주겠다 해서 군에서 그때 약 10억 이상의 군비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 준거거든요.
저쪽 흥업쪽 사제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그렇게 해서 개설해 줬는데 거기서 따가는 거는 운전면허시험장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진입로는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당시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확보가 됐었는데 토지승락이 안 되어서 사용승락이 안 되어서 못하고 이번에 토지사용승락이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꼬부라진 부분에서 직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거 과장님 해결 다 됐나요, 보상관계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도 봐주세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236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별지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41쪽을 보시면 학술용역비 있죠?
그거 설명을 좀 하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있었던 사항을 건설과에서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들 예산을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3,000만원 저희들한테 서는 거로 되어 있고요.
○ 신관영위원 건설과에서 미리 썼다고...
건설과 사전환경성 검토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용역...
○ 신관영위원 용역비라는 거는 원래 기본단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면허를 가진 업체에 주도록 법적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 신관영위원 법이 칼만 안 들은 거거든 칼만 안 들고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 근거없이 그냥 몇 천만원 몇 억 이렇게 나가는 게 용역비인데 용역비치고 몇 백만원짜리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다 10억 이상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썼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작년에 안 하던 법이 바뀌어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라 이러니까 다 해야 됩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환경성 검토를 한데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바퀴에 묻어 나오는 거는 계속 씻어 내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뭐 이런 계획이...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그 항목에 의한 용역 설계를 해서 주면 조건이 붙는다 이거죠, 허가를 해줄 때 그것이 붙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신관영위원 그래 가지고 감독을 한다...
우리 지역에 지금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환경성 검토하는 데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환경 검토하는 게 민간위탁...
○ 신관영위원 그게 들어와야 검토를 할 게 아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육상골재 지금 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지정 문막지역에 있죠, 주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의 문막지역입니다.
○ 박한희위원 문막은 모래밭이 많아요?
○ 신관영위원 사업비도 문막만 나가 여기 보면...
○ 박한희위원 문막 자만 눈에 띄는데...
○ 도시과장 민경욱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래, 흥업 도시계획이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누락이 되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문막, 원주, 소초는 지금 도시계획 확정 및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흥업하고 귀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래는 항공측량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세워서 항공측량 4.45㎢를 하고 앞으로 장기 미집행관계에 대한 금년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 신관영위원 흥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못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걸 항공사진부터 찍어서 한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그 용역비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항공사진측량 찍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해당되는 거 전체 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흥업하고 귀래하고...
○ 신관영위원 흥업은 뭐 지금 일반도시계획도 하고 있지만 귀래도 도시계획을 금년내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전체 미집행 조사를 싹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까지 다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올렸어, 당초예산에 올리지...
○ 도시과장 민경욱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추경도 당연히 삭감되지...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됐든 장기미집행 현황조사를 연말까지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거든요.
○ 신관영위원 당초예산에 못본 거 같은데...
○ 박한희위원 당초예산에 아예 안 올라왔어 저기 예산부서에서 깎아 가지고 왔어...
○ 신관영위원 보류시킨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재원이 없으니까...
○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우리한테 저기서 아예 올라오지 않고 또 지금 귀래 흥업이 소도시 가꾸기를 하면서 도시계획 이건 도시계획 지금 소도시 가꾸기로 되어 있잖아 거기...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했잖아,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
○ 도시과장 민경욱 장기미집행까지 같이 겸해서 조사를 싹 해야 되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장기미집행이 뭐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산도 없고 도로도 하나 안 닦고 공사 안 하고 이런 거를 장기미집행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내가 본의원이 알기는 흥업, 귀래 면 소재지를 도시계획은 반영되어 있어.
군 당시 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세부적인 게 공원이다 도로 이런 게 안 한 게 세부적인 거지...
그것도 다 되어 있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되어 있는데...
○ 박한희위원 그런데 뭘 하는 거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미집행 조사를 해도...
○ 박한희위원 미집행이라는 게 뭐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선을 그어 놓고 도로를 안 닦고 그 다음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공원을 안 하고...
○ 박한희위원 그걸 이 돈으로 할 수 있나...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거할 용역비를 세웠는데...
○ 박한희위원 결과적으로 흥업도 도시계획이 되어서 주거지역되고 매지리 이런 데 다 주거지역 이렇게 되고 풀려 가지고 되어 있는 거로 알아 그리고 귀래도 도시계획이 되어서 자연녹지 이게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도면이 없네...
○ 도시과장 민경욱 다 있는 사항인데 매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5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 변화된 거를 정비하면서 또 장기미집행 현황을 금년 12월까지 재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재정비한다 그러지...
○ 신관영위원 좋아요. 아직 제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기본계획도 서고 환경성검토 이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강조를 했는데 이게 아직 손 안 댔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용역계약이 되어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정말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한테 득이 있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이거 신경 좀 쓰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이희태위원 신관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용역 끝나면 언제 주민들한테 공청회 나오고 그런 거는 언제...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재정비 사항의 공청회는 아니고요.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예산이 서면 한 6개월 정도 작업하는 시간이 용역하는 시간이 6개월 그러니까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정비할 거는 정비하는 내용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40페이지 보면 거기 왜 이렇게 국이 변경이 많이 됐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당초에 문막 복지회관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은요. 도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뀌어 들어가면서 도비를 다른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도중에 삭감된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삭감된 게 아니고요.
공사명이 바뀝니다. 문막소도읍개발로 따 가지고 그 위에는 3억이 깎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막복지회관에 대한 거기 1억2,000만원이 내려가고 1억은 도비로 밑에 문막감리교회로 1억이 내려가면서 시비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부 부기가 바뀌고 목이 변경됐습니다.
○ 김명규위원 원동 거는 왜 이래 됐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원동도 같은 내용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원동 소금공장 뒤에 도비 1억이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1억이 된 거를 도비 1억, 시비 1억을 원동 2통 도로 개설로 넘어가서 부기변경되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왜 그리로 넘겼냐고요?
○ 도시과장 민경욱 장소가...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 거는 변경할 수 있는 거야...
○ 김명규위원 아니 변경할 수 있는데 나는 뭐로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 그 다음 241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지금 원주시에서 하는 하천골재계획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직 없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 김명규위원 원주시내 모래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것을 원주시에서 미리 이런 지역을 사전검토해서 그런 골재채취장을 만들어놨으면 지금 여주 가서 모래 사오는데 한 포에 20만원이 넘어요.
이런 건 조속히 미리 미리 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래가 한 차에 15만원에 사던 거 23만원 올라갔어요.
원주시도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공사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하는데 그런 효과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미리 미리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하는 예측행정을 구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거 남원주IC에 교도소 사거리까지 가로등 설치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남원주 IC가 300미터 정도 더 나갔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박도식위원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건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박도식위원 그러면 도로공사하고의 어떤 경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 도로공사에서 저거하는 거는 어디까지가 입구서부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들어오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냐...
○ 도시과장 민경욱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는 지금 진입로하고 도로공사 그에만 해당되는 거만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무실로 나가는 도로에 중앙분리대 만든 그 당시의 가로등만 할 사항입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가 교도소 앞에까지 들어오는 그것만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됩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지금 현재 1억 세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 하면 관문이거든요.
전국을 관통하는 관문인데 어디든지 관문 들어갈 땐 밝고 환하고 첫인상이 좋아야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등을 설치하면 얼마나 업자가 설치했을 때 유효기간 보장기간을 얼마나 두고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거의 반영구기간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등이 해놨는데 이게 흐려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 업자가 시설했을 때 보상하느냐 이거죠.
시설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시가 해야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 국제아파트 뒤에 저녁에 제가 거기서 서너 시간을 거기 있다 보니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시청까지 내려오는 게 다 똑같이 그렇게 불이 나가더라고 그저께 저녁에 그래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업자가 했으면 우리 시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 도시과장 민경욱 하자 기간이 1년 그 정도 지나면...
○ 박도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IC앞에서 들어오는 조명은 가로등 설치는 좀 인상이 남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죠.
○ 박도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더 세우시더라도 입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죠.
우산 동우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 1억이 삭감됐고 또 봉산동 원주초교후문 도로개설 1억이 삭감이 됐고요.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문막소도읍가꾸기에 양여금이 2억6,800 지금 배정됐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장기웅위원 전부 8억5,000만원 배정됐는데 이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에 우리 원주시의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률이 지금 몇 퍼센트가 됩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시비부담은 양여금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 장기웅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별로 부담률이 다 다르거든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30%에서 40%까지 차등화되어 있다고요.
이게 몇 퍼센트 적용되어서 배정 받은 거냐 최고 4억5,000만원까지 양여금을 배정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왜 2억6,800뿐이 안 받으셨냐 이런 내용의 골격입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 도시과장 민경욱 우선 조금전에 말씀하신 원주초교뒤 그건 금년도 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잔여금이 남았습니다.
○ 장기웅위원 정리하면서 삭감된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우산동...
○ 도시과장 민경욱 우산동 거도 우산 아파트 앞에 나가는 도로도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 장기웅위원 완공되면서 정리...
민의원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 사업이 계속되는데 부족예산이 더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 계획된 거는 100% 완료되고요.
○ 장기웅위원 그럼 저 양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리고 문막소도읍사업에 대한 거는 도비 내려온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러 갔거든요.
○ 장기웅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죠. 제 거는 나중에 다시 하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원주시에 지금 미분양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850억이라는 거를 투자해서 봉화산 단계택지개발을 다시 하신다니까 분양전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도 지금 현지 시에서 공영개발 사업한 부지는 95%가 분양됐습니다.
○ 이병무위원 단관지구 이런 데가 다 분양이 됐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토개공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한 거만 95%가 나갔고요.
토개공에는 단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36% 한 46% 나가고 60%는 그냥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단계택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왕 봉화산 택지개발하려고 지구지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산할 상태가 되니까 인근주민들이 일부는 해달라 난리치고 일부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 이병무위원 이 IMF 시대에 중앙동도 공시지가가 400만원 가던 게 120 이렇게 팔리고 하는데 그 신시가지를 저거해서 평당 400만원씩 염려 스러워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과연 분양이 될까 해서요.
○ 도시과장 민경욱 당장 금년에 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2, 3년 걸리는 사항이니까...
지금부터 계획해 가지고 하더라도 분양하고 이러려면 2년 내지 3년 걸리니까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장기웅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 도시과장 민경욱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가 30%이고 지방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업이 교부세로 내려온 게 2억2,800만원, 시비가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금년도에는 계획된대로 100% 예산 확보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교부세가 아니고 양여금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30%가 배정이 됐으면 타 소도읍 같은 경우에는 4억5,000까지 배정받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8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도 아는데 왜 적게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 양여금 배정이 4억5,000까지 받으면 시비가 앞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하면 시비부담금액이 그 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데 왜 2억6,800만 신청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원주가 금년도 계획인 8억5,000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장기웅위원 아니, 글쎄 8억5,000만원을 원주에서 신청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교부세 배정을 2억6,800을 해준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이게 강원도내에서도 시군별로...
○ 장기웅위원 4억5,000만원 배정받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사업금액을 좀더 많이 8억5,000만원으로 신청할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계속 사업으로...
○ 장기웅위원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사업할 수 있는 금액 만큼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4억5,000만원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적게 신청했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 도시과장 민경욱 금년도 저희들 사업계획이 900미터 하는 거로 되어 있었거든요.
○ 장기웅위원 900미터 하는 게 그거로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마무리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적게 신청을 했냐 이거죠.
우리가 신청한 그 금액 비율만큼 2억6,8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타 소도읍은 4억5,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왜 우리는 적게 배정을 받았냐 사업이 그거로 마무리가 된다면 4억5,000 신청하는 게 맞지만 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우리가 교부세를 배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적게 받았느냐 이겁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여하튼 내년부터라도 사업비를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일단락 짓고요.
아까 우리 이병무위원님 물어보신 봉화산택지개발에 대한 거는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재래시장 활성화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택지개발이겠느냐 하는 문제를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별다른 어떤 원주시의 인구 유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원주시의 과다한 그런 자금 부담만 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시장님이 의원들하고의 간담회에서 사업계획 추진한 내용을 보면 약 1조원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분양전망도 불투명하고 또 지금 우리 원주시관내에는 단관택지 등 아직 미분양택지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리하게 어떤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시에 자금이 결국 경색되도록 자금 유동성이나 자금 운용에 경색되도록 이런 신규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적은 예산을 들이고 공장을 개발한다든가 아까 신관영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공단을 개발하면서 인구유입 요인을 발생시켜 주면서 그 후에 택지개발이 그 다음 후속조치로 나가야 순리지 전혀 현상황에서 인구 유입요인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평적인 관내에서의 인구 유동하는 그런 효과만 얻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성 문제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6·700억 하면 우리 예산 뭐 3,500억 어쩌고 하니까 그게 사실 적은 금액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막대한 금액입니다.
웨스포센터 스포츠센터를 짓느니 지금 해야 할 사업은 지금 잔뜩 벌여놓고 있는데 여기에 택지개발까지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감당을 합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부채는 우리 시민들이 나눠져야 되고 결국 차기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흐름이 경색되다 보면 결국 꼭 필요한 국가의 예산 보조를 받아서 조금만 시비를 들이면 해야 할 사업도 못하는 시비부담해야 할 그런 사업도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느 거냐 시가 투자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느 거냐 어느 것이 가장 원주시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전체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시켜주고 또 고용창출을 해주고 또 원주시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도시로 커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먼저 투자해야 되냐 이걸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해서 접근을 갖고 검토를 해줘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봉화산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원주시 관내에 있는 각종 택지나 아파트에 대한 분양추이를 분석한 현황이 있으면 갖다 주시고 또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서가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봉화산 택지개발에 대한 관련부서 건설부나 농림부 승인여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보면 마지막 12페이지 보면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조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단계라든가 삼광 그 다음에 횡성댐이주민택지 제2공단 장양리 공공택지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미분양된 데가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횡성댐 이주민 택지 옛날에 115연대 자리 행구동 거기는 지금 얼마나 면적이 남아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단구는 지금 72%가 나갔습니다.
○ 박도식위원 단계의 토지는 거기는 어떻게...
○ 도시과장 민경욱 단계택지는 지금 99%가 나갔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삼광에는 97%요.
백간은 100%입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2공단은 거의다 나간 사항이고 일부 남아있는 데는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종말처리장 짓기 위해서 부지로...
○ 박도식위원 장양리 공공택지도 다 분양됐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그냥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 거죠? 금액으로 보면...
○ 도시과장 민경욱 금액이 1억4,800만원입니다.
○ 박도식위원 전체적으로 미분양된 금액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미분양 전체금액이 121억 정도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복덕방 여러 군데에다 팜플렛을 내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도식위원 복덕방에는 소개비를 몇 퍼센트 줘야 되죠?
○ 도시과장 민경욱 복덕방하고 같은 거로 기준해서 수수료를 주도록...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그리고 과장님은 김명규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일반세출예산이 130쪽 하단부터 136쪽 하단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은 세입 예산이 441쪽에서 442쪽이고 세출예산은 445쪽에서 44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일반예산 245쪽부터 2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인공위성 측량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임야도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임야, 토지 뭐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 지적과장 박기준 우리 원주지역에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하는 측량의 주목적은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점을 설치하기 위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정밀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임야는 축적이 6,000분의 1이고 토지는 1,200분의 1에서 600분의 1까지 되는데 임야는 물론이고 토지도 무난하게 지금 정확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기점을 꽂아 놓는 데가 있죠, 표시해 놓는 데가...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있습니다. 기초점이라고 합니다.
○ 신관영위원 그걸 어떻게 해놓고 있나요?
필지마다는 아니고 어떤 지역위주로 해놨겠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끌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저희가 횡성군 인접되는 데서부터 경기도 인접 충청북도 인접되는 대로부터 해서 기존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삼각점으로부터요 기점을 전부 달고서 연결해서 지금 원주시내에 기준점을 저희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그거 설치한 것을 다시 기초로 해서 세부적으로 부분점을 다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시내지역은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나요.
내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측량기점을 예를 들어 동단위로 몇 개를 해놓느냐 면단위로 몇 개를 해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개 필지를 묶어서 해놓느냐 그걸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필지하고는 관련성이 없고요.
그래서 측량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놓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기점을 찾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신관영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시내도 그렇고 전부 그런데 측량할 때마다 사실상 연필 하나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소송까지도 가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건 지금부터 하는 측량은 정확을 기해서 할 수 있지만 이미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잘못된 거를 제대로 규명을 해서 정확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 신관영위원 수정해 준다... 지금 위성 측량한 것을 가장 정확한 거로 보고 과거에 조금씩 현재 그걸 현재 측량하고 틀렸을 때는 수정을 해준다...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수정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될까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먼저 주 한 지역을 해결을 했는데요.
신림면 황둔지역에 산골짜기가 몇 미터씩 밀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왜정 때 잘못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신림면 전체 지역를 커버를 해서 확인한 결과에 일정 당시에 잘못된 측량으로 최종 결론이 나가지고 산림청하고 개인소유자들하고 해서 70여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을 거기 일일이 소유자들을 찾아다니고 설득을 해서 지난주에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원천적으로 안 맞는 지역은 그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했는데요.
그 측량방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 여기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농촌에 가면 이 턱으로 경계를 가리키는 예가 있었죠?
저기가 우리 산이야, 저기가 우리 산이야, 그래가지고 실지 요즘에 매입을 해서 측량을 하니까 저기가 아니고 이쪽이거든 이래서 분쟁이 나서 소송까지 가는 예가 많이 있었고 그걸 내가 봤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 시정을 해줄 수 있는 위성측량이다 하는 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파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희태위원 201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이희태위원 매지리는 어디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흥업 매지리 광터에 간이상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광터가 아니고 사제리거든...
○ 신관영위원 광터하곤 다르지...
○ 이희태위원 광터는 사제리이고 매지리는 양아치고개 있는 데 거기라고 두 군데 다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지리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광터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광터는 흥업면 사제리 산 3리인데 거기는 수질 자체가 나빠요, 아무리 파도 거기를 또 파고 또 파고 세번째인가 팠는데 파봤자 수질이 나쁘더라고 올라오는 물 자체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는 건지 괜히 예산만 낭비한다고 예산낭비 엄청 했어요, 벌써...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질자체가 질산성 질소 자체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관정을 개발했는데 검사한 결과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 한 것은 그것은 관리탱크하고 관정까지는 개발을 해놨는데 거기 급수탱크하고 연결되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 이희태위원 관정을 파보니까 수질 검사를 하니까 거기는 괜찮다 이런 얘기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이희태위원 이건 매지리는 아니고 광터뿐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이희태위원 흥업 매지리는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이희태위원 그거 잘 해보시라고 왜냐 하면 물론 주민들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두번인가 파봐서 수질이 나빠서 반 이상을 낭비를 했다고 이번에는 확실히 파서 물검사를 하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번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특별회계 33페이지요.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공사해서 8억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문막관로하고 흥업관로가 약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문막만 4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28억을 한솔에서 부담금으로 해서 합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이번에 앞에서 세입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결과 6억4,000정도 모자라게 했습니다.
이것을 왜 삭감한가 하면 현재 문막 관로에 대해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기반공사에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교부하고 기반공사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비로 가능한 정도로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초 순세계 잉여금을 좀 잘못 잡은 거를 감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게 확정적이라고 하면 그 한솔 부담금도 여기에 사업비로 배정을 안 하는 것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한솔 부담금은 저희가 받은 겁니다.
○ 장기웅위원 이거하고 국비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디서 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는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가정의 지하수는 사실 법상에 어떤 수질검사를 하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도지사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한번 가정에 있는 간이 펌프 수질을 측정을 한번 해봐라 해서 한번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40%정도가 거의 불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도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확실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치악산 자락에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정화조 시설이 건축법상에는 허가를 그러니까 준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그 정화조들이 그냥 물이 방류되어서 계속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화실이나 영랑천이나 개울이나 행구촌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 질산성 질소가 초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까운 실정인데 저희도 이것이 원주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떠한 저희 먹는 수질 기존의 개인이 펌프 자가로 운영하는 거까지 어떤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내용들을 수질검사를 해갖고 와서 지역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를 아직까지 안 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이것을 검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했으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도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도에서도 사실 그게 한 두 개도 아니고 무수히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뚜렷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명규위원 수질이 오염되어서 그 물을 먹지 못할 정도라면 빨리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방안을 세워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물론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거기까지 관을 끌고 갈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2003년부터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수도 관로를 매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수질이 오염된 물을 음용수로 사용을 해서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여기 보니까 노후교량기 교체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 있죠, 그걸 자부담시키고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건 관개조 공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 정도...
○ 신관영위원 그게 노후관이 많거든 많은데 바로 오염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이게 노후관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자부담을 해서 해 줍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하고 관개조 사업하고 두 군데 있는데 노후관 개량은 본관 본관이 15년 이상 되어서 노후관 스켈이 끼어서 했을 때 저희가 가는 사항이고 본관에서 가정집 개량기까지 들어가는 선에 대해서 가정집에서 어떤 급수불량이나 스켈이 끼면 수압이 약할 거 아닙니까, 물이 잘 안 나오면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1만2,000원 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 인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량기까지 교체해 줍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이번에 태장에 오수관 설치하느라고 파봤거든 거기에 보니까 수도사업소 직원인가 동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고 어제 한참 그걸 봤는데 그게 지금 뭐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참 엉망이거든 엉망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시 자체에서 노후관 개량사업 하고 있잖아요, 본관 그 본관 개량사업할 적에 그 주변에 들어가는 관도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한번...
그런데 그게 본인이 희망하기 전에는 안 해줘...
안 돼요. 안 되고 어제도 그 조사하는 직원 얘기가 이걸 하나 하나 다 하자니까 좀 많습니까, 선이 가정 밀집 지역에는 상당히 많아요.
뭐 참 힘이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와 가지고 육안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만 인정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 그러한 오수관 사업이라든가 뭐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때에 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시 자체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일단 그 지역은 또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다가 예산세운 거 이건 신고 들어온 거 이외에는 사실상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계량기도 그렇잖아요.
계량기는 당연히 파손되면 신고가 들어오지만 이 땅속에 묻힌 거는 그렇게 계량기처럼 신고를 못한다고요.
그런 거를 한번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장을 보고 느낀 소감이니까 한번 소장님 그걸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별권 15페이지 수입에 한번 보세요.
불용품 매각인데 이 불용품이라면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건 저희가 노후화 시설을 개량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고철 있잖습니까, 고철이라든가 노후 계량기 교체를 하고 나오면 계량기 같은 거를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혹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예산 들여서 세워놨는데 잘못 생각해서 그냥 방치했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가끔 나오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고철은 지금 철저하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전 말씀이 뭐냐하면 기계를 하나 들여왔는데 이게 그거하고 잘 맞지 않을 경우에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고철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 거는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난 그러한 거가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뒤로보면 자본적 수입에 보면 일산동 가압장 부지매각인데 거기가 어디쯤 돼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일산동 일산초등학교 가는 길로 가다가 서주우유 대리점 있잖습니까, 대리점 바로 뒤에 종전에 일산택지가 물이 잘 안 나와서 가압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압펌프는 사실 도로에 있습니다.
도로에 있고 가압장 택지할 때 조그맣게 15평 정도를 시에 기부채납한 겁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세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줘서 연 80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는데 이걸 매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평당 180만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3,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태장 가압장 탱크 에폭시 도장이라고 했는데 어디거 얘기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탱크안에...
○ 신관영위원 아니 어디 있는 거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가압장 안에 탱크 안에 있잖습니까?
○ 신관영위원 아니 이게 어디에 있는 거를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1동 건지 2동 건지도 모르잖아 우리 2동에는 없는 거로 아는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태장 1동 철둑 있는데 그 쪽입니다.
○ 신관영위원 태장 1동 철둑이 어디있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옛날 묘지 그 묘...
○ 신관영위원 그건 봉산동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옛날 천주교 그쪽 밑에 지역...
○ 신관영위원 거긴 봉산동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거긴 봉산동이고 거기서 좀더 내려와서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소장님이 위치를 모르는 구만 이거 태장1동 아파트 단지 있는데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태장 2동은 가압장이 있을만한 데가 없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페이지가 몇 페이지...
○ 신관영위원 24쪽 시설 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500만원 세운 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맞습니다.
성호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성호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화장터 가는 데...
○ 신관영위원 그렇지 거기 밖에 올릴 데가 없는데 태장동에...
거기 거 맞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신관영위원 뭘 맞아 모르는지...
알았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204페이지 시설비 보면 읍면하수도 설치공사 그래가지고 시설비가 섰는데 개소별 장소는 그냥 뭐 예비비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개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하수도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개소별 장소가 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에 상당히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이거 개소별로 말이죠. 서류를 하나 주실 수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내년도 거를 금년에 올려가지고 확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흥업 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중에 한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 개소별로 되어 있는 뭐라 그럴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433페이지 시내하수 관거보수공사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시내하수관거 보수공사는 일정한 그게 없습니다.
원주시 전역에 각종 민원 이런...
○ 김명규위원 그리고 영랑천 차집관거 설치 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한국통신 연수원이 있습니다.
한국통신연수원에서 현대산업 아파트까지 그 구간을 통신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명규위원 거기에서도 일부 구간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요즘에는 하천 준설은 안 하나요?
준설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하수관거 그건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시내 하수관거 보수공사에서 몽땅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하수관거 보수공사...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 김명규위원 지금 하수도 준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준설사업비가 없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얼마전에 국장님이랑 같이 원주천을 다니고 맨날 자전거를 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희한하게 우수관으로 생활하수가 스며 나와요.
그전에 차집관거를 설치할 때 우수관거하고 뒤에 연결을 해놨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봉산동 신선암에서 나오는데도 저희들이 우수관거 박스에다 오수관을 간이식으로 막아놨는데 이게 일부 상류지역에서 계속수라 그럽니다.
계곡수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토사유입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시내구간에서 지금 차집이 안 되는 구간이 일부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탐사를 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수관이라고 해서 바로 원주천으로 연결을 해놨고 차집관거를 연결해놨는데 그게 우수관이 아니고 생활하수관이 됐다고 그래서 우수관이라고 빼놓은 게 바로 생활하수가 흘러 나오거든요.
비가 안 올 때도 생활하수가 원주천에서 바로 흘러들어가는 거를 국장님도 보셨지만 그리고 거기는 한 군데 봤지만 자전거 타고 원주천을 한번 둘러보면 곳곳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가끔가다 굉장히 그런 발생요인도 없는데 생활하수가 범람하게 흘러나오는 때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정지뜰 부분하고 저 위에 한국통신공사에서 원주천으로 빠지는 다리공사하는 그 부근에 그냥 아주 굉장한 악취가 나는 생활하수가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토요일이라서 우리 관계부서에 우리가 신고를 못했죠.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 때에 그런 생활하수가 생활하수인지 막 배출되는 거 같아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수 관로로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원주천에 매설되어 있는 그러한 구역이 109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평상시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하고 차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 나갔는데 일부 좋지 않은 어떤 폐수 배출업소에서 순간적으로 방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순간적으로 확 넘치고 저희들이 또 갔을 때는 찾아내지 못하는 이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환경 관계하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발토록 해서 고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 김명규위원 우수관거로 나오는 생활하수를 못 막으면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물거품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게 늘상 있는 게 아니고 딱 한번씩 나오는데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두 건을 해서 적발하려고 갔는데 순간적으로 나와서 못잡았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건 그렇고 또 생활하수 주택가 있는 데서 우수관이겠죠, 우수관 거기에서 생활오폐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는 차집관로로 해서 내려가고 비가 범람했을 때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게 지금 109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고 지난번에 일제 정비를 해서 지금 준설로 들어갔습니다.
○ 김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43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준설공사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준설공사입니다.
○ 김명규위원 이것만하면 다 되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준설공사는 완결을 하고 사업전체는 완료를 못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여과시켜서 내려보내는 물이 지난번에도 매스컴에도 한번 봤습니다.
일부 여과시키지 않고 그냥 방류한다는 게 있었는데 제대로 우리 원주시의 생활하수가 처리가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현재는 시설처리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설사업을 하는데 금년말까지...
현재는 처리용량이 7만5000톤인데 유입되는 하수가 7만5000톤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다 못하고 증설사업을 '99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이 내년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5000톤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13만톤이면 충분히 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현재는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사업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증설을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증설을 완료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완료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증액인가 신청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내년도에...
○ 신관영위원 얼마나 부족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25억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번 추경 편성한 게 잉여금가지고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잉여금 가지고 편성했는데 예비지를 이렇게 많이 남겨둬야 되는지 편성하다 보니까 이 만큼 남았는지 이걸 한번...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저희들이 국고양여금을 53%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서울시민들이 낸 수도요금에서 3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가 10%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에 여기 예산투자하는 범위중에서 시비에 대한 부담금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특에 예산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국비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시비를 좀 적게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흥업하수종말처리장하고 문막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나뒀다가 그 때 투자를 해야지 그 때 만약에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기웅위원 40페이지 하단에 세입부분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억3,100만원을 감액 요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죠, 거기 예산이 아닙니까?
○ 신관영위원 기획과에서 손댄 거 같은데...
○ 기획과 김장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관영위원 기획과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 기획과 김장수 저희가 수질환경사업소 직원 인건비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6,969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받다보니까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기금 70%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전출을 주면 인건비만큼 7월부터 기금을 감한다고 해서 2001년 인건비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감액요구하고 할 때는 해당사업소장님도 모르게 기획과에서 하냐 이런 얘기에요.
○ 기획과 김장수 그건 아닙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왜 소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셔....
○ 기획과 김장수 7월1일부터 인건비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급키로 사전 협의한 것입니다.
○ 장기웅위원 준다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사업소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감액요구를 하든가 해야지 해당사업소에서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감액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선후에 업무의 협조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기획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 기획과 김장수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 장기웅위원 자료를 받았으면 이 쪽에도 연락을 해드려야죠.
사업소장 자체 그 분이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실 정도라고 하면...
○ 기획과 김장수 사업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3억3,000이 뭐가 감액됐다는 겁니까?
○ 기획과 김장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질환경사업소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지급해 왔는데 그게 기금 감액문제 때문에 7월1일부터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지급키로 한 것입니다.
○ 장기웅위원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소장님, 전혀 금시초문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6억원 정도면 하반기부터는 수질환경사업소의 인건비는...
○ 장기웅위원 수질환경사업소 특별회계로 지급하라...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니 수질개선특별회계중에서 현재까지는 봉급을 저희들이 주지 않고 특별회계 저쪽에서 받는데 뭔가 하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7월1일부터 자체에서 줘라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일반회계로 줘라...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닙니다.
○ 장기웅위원 특별회계로 줘라...
그러면 이 예산이 감액이 3억3,000만원이 되어 있다면 이 다음 특별회계에 3억3,000에 대한 예산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요?
○ 기획과 김장수 553쪽부터...
○ 장기웅위원 553쪽이 수질환경사업소 사업이에요?
○ 기획과 김장수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 장기웅위원 여기에는 그게 553쪽...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554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554쪽에 총괄 금액이 틀리네...
○ 장기웅위원 2억 빠져도 예산이 차이가 나잖아...
○ 박한희위원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에...
○ 장기웅위원 2억9,300이고 아까 감액된 건 3억3,000만원이고...
○ 기획과 김장수 그러니까 거기 인건비에 서 있고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521쪽에 복리후생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각 부서의 예산 감액 이런 문제 증액 문제 물론 당연히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충분히 서로 업무 저게 되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기획과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해서 한다고 해당사업소에서는 전혀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감액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하면 확보가 돼...
저기로 3억3,000 저걸 보내고 확보가 되는 거야...
○ 기획과 김장수 그 앞에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바꾼 거를 덜 받은 겁니다.
○ 박한희위원 덜 받는 거야...
○ 기획과 김장수 예, 일반회계에서 덜받는 겁니다.
○ 기획과 김장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1년치를 다 받았었는데 7월1일부터는 자체에서 지급한다 그래서 덜 받는 겁니다.
3억3,100만원이...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은 아까 이희태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