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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본회의(2013.01.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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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3년 1월 31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4.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의원발의)
6.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김홍열의원,박호빈의원,이상현의원)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홍열 의원님․박호빈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26명이 증원되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토대로 기준정원 범위 내에서 신규 행정수요 증가와 현안사업 등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현행조례에서 수당의 지급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상담한때로 한정하고 있어서 심사 시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파크밸리골프장 내의 시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골프장 내에 위치한 고립된 토지로서 보전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대부료 부과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어 시가 행․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030##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31##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32##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규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규 산업경제위원회 이병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한 제4조, 제6조, 제7조를 비롯하여 제10조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34##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의원발의) 부록

6.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1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지금부터 본의회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조인식 의원님이 도시성장 발전 측면에서 개발행위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타 도시의 형평성 문제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경사도 허가기준이 엄격하고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불편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37##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38##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며, 다만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용정순 의원입니다.

어제 도시지역의 경우 경사도 17도 미만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던 것을 경사도 22도 미만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내리신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원주시의 난개발을 초래하여 심각한 환경파괴는 물론, 자연재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결정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여겨져 반대의견을 내고자합니다.

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17도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폭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등의 발생 위험이 높고, 또 산림이 우거진 지역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최근 환경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원주시민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사건, 춘천 신북읍 산사태 사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똑똑히 보셨을 것이고, 그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 불편, 그러니까 “경사도 규제가 심각해서 주민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관련 부서에 경사도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사도를 완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1건도 없었고요. 단지 지난 2012년 8월 개발행위허가 개선을 위한 대행업체와 원주시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주시 관내 측량설계업체 분들께서 참석하셨고, 이 자리에서 측량업체관계자 분들께서 자연녹지지역 경사도 17도 미만을 20도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자료를 전달받아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환경파괴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집행부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주시의회에서 이들 업체에서 요구했던 기준 20도보다도 훨씬 더 완화한 22도로 완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2월에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의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 외 지역에 22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 시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던 사항을 심의하도록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결정을 2012년 2월, 바로 1년 전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만일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이번 건설도시위원회의 결정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서 그냥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님들 스스로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원주시가 강원도 내 타 시도 중에 개발행위 규제가 가장 강하다. 엄격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사도만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원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경사도 기준의 규제가 강한 것은 분명합니다. 인근 춘천시 경우 경사도가 25도 미만까지 개발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경사도는 25도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발지 투영률은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투영지”, “절개”, “임목축적”, “임목본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영률20%를 적용할 경우에 실제로는 춘천시는 원주시보다 개발행위가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사도만을 기준으로 가지고 춘천보다 원주가 개발행위 규제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이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께서 - 저도 이해를 할 정도니까 -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타 지역의 경우, 많은 지자체의 경우 저희 원주시는 임목축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130%까지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지만 타 지역에는 이보다 더 강한 임목본수를 기준으로 개발행위 기준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시지역 내 이렇게 될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이 이 조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개발행위 경사도 17도가 22도 완화될 경우에 얼마만큼의 면적이 이 조례에 영향을 받게 되는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얼마만큼의 면적이 그 구역에 해당되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이 조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원주지역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은 전체 5,022만㎡입니다. 이것을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평수로 계산했더니 1,500만 평에 이릅니다.

물론, 그 지역 전체가 조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17도 미만의 경사지인 지역은 조례 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경사도까지 구분해서 얼마만큼의 토지가 이곳에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지금 당장 자료화해서 분석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면적입니다. 원주시 전체 면적의 5.79%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이게 기존의 경사도 기준치 이하의 땅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관없더라도 이로 인해 땅값 상승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2007년 기상청 분석결과 우리나라 도시 중 온난화, 즉 기온 상승이 가장 심한 곳이 원주로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와 2000년대 평균기온 비교 시 전국이 0.6℃가 상승했지만 원주는 2.5배인 1.5℃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도시화 등으로 인한 온난화의 근거인 최저기온상승은 전국 평균 0.6℃에 비해 3배나 높은 1.8℃ 상승이라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의 발표자료입니다.

2013년 원주시 예산서를 살펴 보면, 환경보호 관련한 예산이 1,600억 원이 넘습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의 1.5∼3배 이상 든다는 주지의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가 6월 개관할 예정이고, 연말이면 기후변화홍보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몇 년 전 봉화산지구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봉화산 주변 둘레길도 조성하고 등산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학성공원, 단구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생활을 즐기게 하고, 도심의 파괴된 환경을 복구해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무지막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하시면서 그곳에 나무 조경공사와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과 관련 부서직원들 불철주야 애썼습니다.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난 1년간 고충을 참아냈습니다.

또 원주시는 타 시도와 달리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해에도 거의 1,6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원주시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살리고 사람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투여되고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개발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이렇게 대폭 완화된다면 이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이 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정 부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공공의 이익, 다수 이익을 위해 법 또는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한번 완화된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정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기준이 되므로 이것이 단순히 이익단체 당사자들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나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공청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공감할 만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결정한 것이기에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거나 논의를 통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동의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수기(擧手機)놀음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토의를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하는것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고, 추후 이 사안에 대애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 당사자, 전문가, 환경단체, 의원님들도 함께 폭넓게 모여서 의논해서 누구나 다 동감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에 개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소신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원주시의회 조인식 의원입니다.

방금 전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라기보다 저와 의견이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원주시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는 도시이고, 성장의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또 앞으로 도시가 커나가고 성장할수록 대단위 대규모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나 제2영동고속도로, 또 복선전철화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도시는 가속화되고 급발전하고 있는 도시가 강원도 중에 원주라는 도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있는 분들로 인한 개발만 가능하고, 소규모 원주지역에 갖고 있는, 작은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 안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원주지역 주민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우면산이나 신북 산사태 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원도 산지가 70%입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도 거의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급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서울시 같이 80% 이상 개발된 도시를 여기에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 측량업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민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한테수차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한 결과를 갖고 저는 이것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상업․공업 내 지역하고 외 지역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자연녹지 부분입니다. 자연녹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원주시 면적 100% 중에 5.8%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 중에도 실질적으로 생산녹지 부분, 순수한 생산녹지 부분은 절대농지이고, 나머지 자연녹지 부분으로 차지하는 임야 부분은 100% 면적 중에 2.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10%를 비교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총 대비해 봤을 때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 17% 이상 규제했던 부분은 개발하고, 나머지 자연녹지 부분은 굉장히 미비한 데이터로 나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춘천시 경사도를 비교했는데, 춘천시가 25도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목축적을 비교하셨는데, 임목축적하고 임목본수하고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기술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 임목축적을 적용하고 있는데, 산지법상 임목축적을 적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적용이 뭐가 원칙이고 뭐가 맞는지 검토해 봤는데, 저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 임목축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고 춘천은 임목본수로 적용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투영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영률이라 함은 어떤 토지를 개발할 때 성토지하고 절개지 부분이 20% 미만인데, 그런 부분이 춘천같은 경우 지금 투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경사도가 원주가 이렇게 했을 경우 너무 완화시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춘천시같은 경우 투영률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원주에는 투영률을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영율, 절개지, 성토 부분을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서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100% 원주시 경사도에 무관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같은 투영률을 적용함으로써 문제점이 생긴 게, 도시 자체가 성벽으로 돼서 건축과 건축 사이에, 어떻게 보면 협오감 느낄 정도의 옹벽구조물이 생김으로써 도시 자체를 봤을 때 미관상 굉장히 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경사도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연의 미를 살리기 위해 석축 쌓기와 식재를 해서 미관상 좋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영률을 안 사용하면 원주시가 개발행위하는데 굉장히… 저도자문위원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개발행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투영률까지 적용하면 도시미관 자체는 굉장히 망가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원주시가 지금 적용시키는 22도라는 것은 강원도 전체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강원도 평균경사도입니다. 춘천은 25도로 돼 있고, 원주는 17도․22도, 강릉은 20도․22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한 지역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영동지역은 산간지역이 아닙니다.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평평한 지역이고요. 원주는 영동보다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시면 알지만 고성, 양구를 보시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도로 딱 제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낮은 지역을 20도로 제한한 게 아니라 20도에서 25도까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전부 돼 있습니다. 저희보다 낮은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 나게 돼 있는데, 원주는 17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배포된 참고자료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이것은 경사도 비교해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원주가 17도로 봤을 때, 강원도 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해위허가 자체가요.

다음 화면이요.

이것은 면적 구성형태입니다. 이것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지하는 자연녹지지역이 5.79%지만, 실질적으로 농지를 빼고 산악지역은 생산녹지 밑에 자연녹지 프로테이지를 보면, 2.7% 정도 자연녹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이것은 숫자적인 것을 프로테이지로 나타낸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투영률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적용하고 있지만 투영률을 적용했을 때 도시미관에 문제점이 생기고, 나중에 재개발을 했을 때 콘크리트로 인한 폐기물 처리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 보존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환경 파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영률 적용이라는 게 허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을 이용하면 그것보다 큰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주시는 적절한 경사도를 25도로 해주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는데,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돌아다니나 보니까, 풍문을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의원이 로비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느 특정인을 위하여 만든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의를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회의규칙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계류도 가능합니까?

○ 의장 채병두 계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의원 계류도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발언대에서) 권영익 의원입니다.

앞서 용정순 의원님의 토론과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들어보니까 판단하기가 저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비단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얘기도 있고, 또 열흘 묵던 나그네 하루 못 묵어 가겠습니까?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 현행조례에 의해서요 -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반대토론하신 용 의원님의 토론에 재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찬성토론하실 분 더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학수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수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의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채병두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곽정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곽정호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조인식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류인출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학수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다하였습니다.

○ 의장 채병두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1매로 명패함과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홍열의원,박호빈의원,이상현의원)

(12시20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막, 호저, 지정, 부론, 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일괄보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2013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며 덕담을 나누어야 할 새해 아침에 어쩐 일인지 두렵고 찜찜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막읍의 2만 주민은 물론, 33만 원주시민은 문막읍 궁촌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잘 성사되길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는 하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 역시 지역주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이 다르다고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을 외면하거나 결코 배척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의 발전 사업이라면 오히려 적극 앞장서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현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은 무조건 잘 될 거니 믿으라는 말만 하십니다.

여기서 지난 1월 26일 중앙지에 실린 기사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 원주시가 수천억 원대의 대단위 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 “시는 회사 측이 사업계획 면적 가운데 소유주들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토지매매의향서를 받으면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테마파크 조성과 운영에 1만 581명 등 모두 17만 4,831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보상과 SPC에 대한 신뢰성, 열병합에너지발전소 안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을 자본금 3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추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정면에서 환경을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와 관련한 사전 설명조차 없이 이를 건설하려 한다며 안전성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지난 18일 의원과의 간담회, 22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주민과의 질문․답변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나?” 하고 깊은 회의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본 사업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는지는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시 대명원의 재개발 사업을 잘 보아왔습니다. 대명원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08년에 계약금 30% 받고 업체의 부도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의원과의 간담회 시에는 토지보상, 토목공사, 부대비용에 1,200억 원, 열공급 시설 1,200억 원 합계 2,4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일괄보상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내용 전체를 기록에 담은 내용입니다. 여기 두 군데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농가들한테 계약금 주고 사용승낙서 받아서 사업계획서 꾸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변을 “PF 발행시켜서 일괄보상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100% 보상하겠다?”답변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겠다. 계약금 주고 나중에 또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랬더니 답변이 “예, 일괄보상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간담회 이후 4일째 되던 날 22일 주민설명회 시 토지보상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니까 “계약금 지급하고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서 사업 관련 인․허가 필하고, PF자금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시는 주민대표께서 “일괄보상해야 한다.”라고 또 다시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SPC에서 나오신 분이 “보상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분 대표와 협의하겠다.”라고 얼버무리면서 끝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에는 “일괄보상한다.” 주민설명회 시는 “나누어 보상한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33만 시민을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제…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게 어제 업무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얘기가 달라지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일괄보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감정하고 감정가 나오면 협의를 거치고, 협의 거쳐서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금 지급하고 나서 3분의 2의 매매의향 동의를 받으면 그때 가서 잔금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게 일괄보상입니까?” 이러니까 “저는 그게 일괄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 의원간담회 때는 일괄보상한다더니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게 일괄보상이다.”……. 세상천지에 그게 일괄보상입니까? 분할보상이지. 그것도 구분 못 합니까?

또 현장설명 시에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누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여 보상은 어떻게 하겠으며, 참여하는 업체의 자본금, 부채, 스펙 등 재무상태는 이러이러하니까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등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그림만 그려놓고 광고만 늘어놓아 급기야 주민들이 참여 회사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요구하여도 엉뚱한 말만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방청석에 계신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회사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대기업이 와서 이것을 잘 하겠습니까.”…….

다음에 열공급시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로 봐서 우드칩과 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열공급시설이 언제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떻게 가동되는지,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의 현황도 살펴보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으니 의문만 더해질 뿐입니다. 의원간담회 시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국내에는 별…….” 그래서 쪽지를 주니까 그제서야 “전주에 있다.”…….

당초 2011년 7월 디자인컬쳐(주)에 원주화훼특화단지 타당성조사 및 개발 구상 연구용역 62쪽에 따르면 총 4,7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SPC 설립은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가까스로 금년 들어 설립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본금 설립은 당초 전문가가 제시한 최저 하한선인 75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27억 원으로 시작하면서 큰 규모의 기업은 뒤로 빠지고 자본금 4억 원인 소규모 회사가 전면에 나서서 과연 수천억 원의 사업을 제대로 해 낼지 우려가 앞섭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1일 시정조사보고서를 출력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여기에 자본금이 4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100% 일괄보상하시고, 직업을 빼앗기는 농업인들에게 일자리 확실하게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토지 이전 때문에 계약금만 줘야 한다면 700억 원 갖다 시에 예치하세요. 예치를 시가 못 받는다면 공동명의로 입금시키세요. 그래놓고 일괄보상하세요.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발전은 삶에 대한 열망과 정열로 피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저는 오늘 안정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10만 명당 31.7명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12.9명보다 3배 가까운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는 10만 명당 37.7명에 이르는 자살률을 보여 전국 최고에 이르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40.9명이라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인구를 30만으로 볼 때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지역 주민은 120명이 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에 비례하여 자살 시도와 그 자살 시도에 의한 주변 가족과 이웃들에게 파급되는 영향은 10배에 달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자살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전 대통령 등 사회 지도층 인사와 탤런트 최진실 등 유명 연예인, 그리고 카이스트·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 학생들의 잇단 자살은 베르테르효과(Werther effect)에 따른 모방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의 부정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2020년 10만 명당 자살률 18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적인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OECD로부터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평가를 받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5년마다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구 집단별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감시체계 강화,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자살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접근성 차단,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자살예방 기능 강화, 근거기반의 정책추진 연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단순히 자살에 의한 개인적 문제에 의한 사망 사고에 국한된 관점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으로 원인을 보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2006년 15세에서 69세까지 1,501명을 대상으로 자살 및 생명 존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24.2%는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고 답변했고, 38.7%는 “개인이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71.2%는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범사회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삶의 안정된 가치를 강조하는 노력을 민간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작금의 학교 내에서의 문제는 건강한 개인과 가정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생명 사랑에 관한 계몽과 홍보를 민관이 협력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 안전망을 민관이 협력하여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생명 존중을 위한 문화적 환경 조성과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의 강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자살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위기 개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 참여가 자살률 감소로부터 안정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황하던 학창시절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놈들아! 인생은 나일론끈 같이 끈질기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모든 공무원이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삶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열정을 다하여 시정과 지역발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직원 여러분! 새해 뜻한 바 소망 이루시고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계명하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초면은 원주시 북동쪽에 위치한 횡성군과 경계하는 곳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넘쳐나는 경관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맞게 욕심 내지 않고 만족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평범한 마을이기도 하지만,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민심은 3․1절 만세운동의 최초 발상지로 기록되는 전통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낙후된 면 소재지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때는 최고로 번성한 면 소재지의 이미지를 찾고자 지난해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완공하고, 지난해 번성하던 소초면 소재지의 명성을 되찾고자 주민의 의지와 뜻을 모아 국가 공모사업인 소재지 정비사업에 도전하여 원년에 확정되자 자부심 강한 주민은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1년차 사업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며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고 주거환경이 뛰어난 마을로 봄이면 골짜기마다 복사꽃과 배꽃이 만발한 꽃내음 가득한 살기 놓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소초면이기도 합니다.

주요 소득원으로는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토토미와 치악산복숭아․배가 있으며, 찰옥수수와 조엄밤고구마, 치악산밤의 주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며 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며 때로는 소박한 삶의 보금자리에 흐리고 저기압의 날씨에 더하는 양돈단지에서 풍귀는 악취와 아름다운 치악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마을이라 각종 개발규제에 묶여 있으며, 뜨고 내리는 비행기 소음에 하소연 한번 못 하고 군사보호시설의 고도제한에 묶이고, 축사시설 하나 지으려고 신청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웃한 주민의 민원에 묶여서 행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의 소초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국가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기에, 아름다운 산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어려운, 먹고살기 위한 선택이었기에 오늘에 이른 소초면이기도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온 지역의 청정환경을 저해하는 또 다른 위해시설이 들어섬은 그동안 참았던 주민의 감정을 일시에 폭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거론되는 시설로는 둔둔리지역에 의료폐기물처리장과 평장리에 건설폐기 물처리장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인근 주변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이고, 주변환경을 망치는, 쾌적한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를 빼앗는, 생계를 위한 소득원인 친환경농업을 위해하는 것으로 그동안 쌓아온 치악산한우, 복숭아, 배, 토토미, 옥수수, 밤, 고구마와 원예작물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한 일본에서는 1999년 일본 전역을 공포에 넣었던 다이옥신 유출 보도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은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무색의 발암물질로 청산가리 1만 배에 해당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에 시사하는 바를 농업전문기자인 오덕화 씨가 쓴 ‘뒤집어 읽는 농 세상’에서 읽은 것을 인용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염려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초면사무소 전방 산중턱에 위치한 숯가마 찜질방과 공장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바람을 타고 수시로 생활공간을 침투하여 악취와 고통을 주고 있는데, 같은 위치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건설폐기물 파쇄로 인한분진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도로 파손,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대책, 도로 개설 시 최초 사용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민원의 소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담당 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당부하는 바입니다. 규칙이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의 뜻을 모아 결정된 안건이라면 불인가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초면민은 이러한 처리과정의 고뇌를 기억할 것이며, 원주시민으로서, 소초면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4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접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상국 의원과 이상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나흘간의 짧은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월에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영범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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