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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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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4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건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의 예결위원회가 오늘 처음 심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예결위원회로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내용을 많이 검토해 보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심사하는데 있어서 특히 이번 추경은 다른 추경 때보다도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당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해가 닥쳐서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또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추경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4분)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부서별 심사를 담당관 국·소장께 일괄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919억7,400만원보다 21.2% 증가된 3,539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2억1,600만원으로 28.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8.1% 증가된 87억6,400만원으로 총 61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중 승용차 자동차세는 연식별 차등부과 등으로 일부 감소되었으나, 주행세 증가로 9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인 하천골재 판매 등 자체 수입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등으로 세외수입은 99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168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47억7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8,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6억2,400만원 등 총 53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87억6,4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입·세출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한 31억4,600만원으로 총 예산에 2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8,800만원 등 보조사업에서 334억7,500만원과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2억5,700만원 등 자체사업에서 130억9,400만원 등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당초대비 44% 증액된 465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상환액은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30억원과 예비비 기타 경비로 5억1,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4%인 30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괄목한 만큼 증액된 것은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과 체납세 일소 등 세수증대에 더욱더 진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재원의 부족 등으로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사업의 발생 등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 등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세출예산 편성중에는 당초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 조정된 것이 계상되는가 하면 세항 및 과목변경 내지 부기변경 등으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재원의 부족으로 예비비를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재난사고 등 긴급재원이 필요할 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예비비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및생활안정자금운영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등의 경우, 각 특별회계마다 사유는 있겠으나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추정 착오 등으로 이월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기존 세출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등에 체육시설 신축비 등 3억4,200만원의 계상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지방재정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지만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에 따른 필요성 등 기준 설정과 형평성 그리고 계속 지원 요청시의 향후 대책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님 및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국·실·과별 예산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들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 위원장 신관영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심사하는 담당 국·과장님 외에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말이에요.

검색하는데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본인인 내가 원주에 어떤 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검색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탁 치면 제가 발언하거나 그런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기 전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검색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검색을 치면 그냥 박물관에서 거론됐던게 뜨다 보니까 거의 박물관에만 회의 때마다 안 나오는 얘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회의가 전체가 뜹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색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번에 서버를 설치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실 소관은 92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심사내용은 산건위원님들께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93쪽 하단에 원주시보 출향인사 우송료 이게 지난 당초예산 때 어느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출향인사들이 못 받아 보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지금 출향인사에 대해서 관용으로 발송되는 게 1,200부 되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지난번보다 부수가 늘었습니까, 어떻...

○ 공보담당관 장재학 출향인사에 대한 거를 약 70부 정도 늘었고 저희가 또 안산 원주시민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소포로 해서 한 달에 50부씩 발행할 때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저희 소관은 100쪽과 101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이 예산서 여기에 보니까 100하고 101쪽에 예산이 아무 것도 없어...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이번 추경에 두 가지를 내드렸는데요.

○ 위원장 신관영 100쪽에 전산개발비하고...

박한희위원 공직자 전산시스템 이런 거는 봤는데 감사실에서는 형사 같은 사람들이 정보비나 이런 거를 세워서 저거를 하는 게 있어요.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하려면 좀 조사권을 발동하는데 경비가 안 들어가...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한달에 6만원씩 정보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6만원 범위내에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사법권도 없고 또 수사권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그러냐면 자체내에서 보면 감사실이 외부에 다니면서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그 엄청난 매스컴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나는데 원주시에서는 그거를 감사를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언론에 터지면 감사실에서 손을 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오면 저희가 언론보도사항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저희 시의 행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조치도 하고 그런 사항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못 들어가고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잘못됐구나 하는 거로 해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조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감사권, 수사권 저거를 얘기하는데 감사권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우리 자체 공무원들에게 감사권을 발동하면 수사권이나 마찬 가지에요, 감사권이 공무원들 안에서는 민간인한테 그걸 못하는 거지 공무원한테는 감사권 발동하면 고발하면 수사권이나 마찬가지지 뭘 그런데 그거를 시중에서 여론을 들어서 끌고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를 조사를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려면 6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 달에...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그저 주어진 여건에서 어차피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이라는 게 열악한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어서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시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져야 만이 공무원들이 행정미스를 안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 시스템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니까 감사를 잘 안 하는 거 같아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정보수집을 완전히 해서 감사를 해야지 월급주는 거하고 이 돈 정보비 쓸 수 있는 문안에 6만원만 세워서 하다보니까 감사 본의원이 여기와서 10년 동안 있는데 감사기능을 해 가지고 감사원 우리 자체감사에서 혼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본의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변상한 게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건 후타에 행정을 잘못해서 우리 소송에 패소해서 우리가 돈을 물으면 감사실에서는 그걸 후타에 감사를 해서 해야지 진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여태까지...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밖에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우리 지금 감사실에서 법무계에서 저걸 해 가지고 소송대행해서 지금 진거 그거 감사하고 법무계하고는 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무계에서 지면 감사실에서 그 후타가 왜 졌는지 행정공무원들 감사를 해서 질타를 하고 징계를 주고 상벌을 주고 그거에 타당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타기관이 아니고 서로 감사실들이 동료들이고 이러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를 했다든가 예산이 낭비가 됐다든가 할 때는 회계법에 의해서 변상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변상판정을 하려면 저희 자체 감사기능으로는 변상판정이 좀 어렵고 상부기관이 적어도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 쪽에서 변상판정을 받아야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청구도 하고 이러는데 또 거기에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한 거만이 변상판정이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의나 과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걸 판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저희 지금 감사실 기능으로도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저거해서 감사실에서 행정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비도 세워서 감사실에서 해서 대리해서 이러 이런 거 하면 처벌이 있다는 이런 저거를 해야 돼요. 감사실장은...

이 저기 저 내가 자료를 있다 줄테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게 행정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구상권 청구가 안 되면 징계라도 먹어야 돼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후타가...

그럼 누가 해요, 시장이 해 시장의 명을 받아서 감사실장이 다 조사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러니까 예산서에 감사실이 무슨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예산서에 한정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챙겨 가지고라도 그런 거를 철저히 해야지 만이 우리 원주시가 깨끗한 시민 봉사정신이나 여러 가지로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실 기능밖에 없어요. 우리 원주에...

시청 청사내에는 상벌을 건의할 수 있는 거는 감사실 밖에 더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징계위원회다 이런 사람들 올리고 이럴 수 있는 거는 감사기능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이 만큼 예산이 요거 예산이라는 거는 만들어서 예산을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드는데 딱 보니까 예산서에 두 개 프로그램 딱 올려왔으니까 본의원이 감사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음미하셔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예산은 121페이지에서부터 130페이지까지 하고 민방위분야가 341페이지가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25페이지를 보면 입영통지서라든가 이런 발송이 전부 전체예산에 섰다가 빠졌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까지는 각지방 병무청이 각입영대상자들한테 각지방에서 우편을 발송을 했습니다.

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금년 1월1일서부터는 정부전자우편관리센터가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가 되지 않고 반송되어 오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부대로 교부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 지원되는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체 저건데...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하여는 국장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이 각 과별로 많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설명순서 내용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자치행정과 선거관리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쪽 질의가 없으시면 101쪽에서 115쪽을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03페이지 문서체송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작년까지는 일용직이 각 읍면동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용직이 문서체송을 본청에 들어왔다 해당 읍면동 문서를 가져 들어오고 해당 읍면동으로 체송을 했었는데요.

일용직을 전부 읍면동 예산을 삭감을 하고 행자부에서 그런 예산을 운용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정규직이 들어와서 문서를 체송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주민들한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문서체송차량을 대한통운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체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읍면동까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까지 프러스해서 하는 거로 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요즘 택배업무를 대한통운말고도 일반 큰 구룹에서 운영하는 택배회사도 있고 또 우체국에서도 이 택배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호를 다양하게 개방을 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입차을 본다 그럴까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 비용이 좀더 절감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사전에 이걸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한통운 렌트카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문서를 책임성 있게 체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절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성격상 일반우편물처럼 책임성 있게 공문서를 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은 대한통운 렌트카를 저희가 임차를 하고 그 문서를 관리 운송책임은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저기 우산동 민간인 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공사 있는데 이게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신림 거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신림거도 되어 있고 두 군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 동네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해당 동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과년도에 회관들을 동네가 저거해도 시장 집을 시장 명의로 했었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데 부지는 시비로 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부지는 기부체납형식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하는 데는 예산조치를 해 줄 수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105쪽에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문패제작을 900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금 6.25참전용사가 6.25만 있는 게 아닌데 파월도 있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없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강원도지사가 18개 시군에다가 6.25참전용사 선양사업 명예 선양사업계획이다 해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집앞에다 문패를 만들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용어가 6.25 참전용사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는 월남참전용사의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자체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지사의 사업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도비를 좀 내려보내줘야지 시비 전체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당초에는 도비를 주는 거로 됐었는데 도비는 안 주고 시비만 가지고 1,800만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국장님 참전용사 얘기하셨는데 참전용사들이요.

이런 절차를 몰라서 농촌사람들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먼저 이 참전용사등록을 하는 거를 물어봤더니 우리 원주서 받는 게 아니라 춘천서 원호청에 가서 받더라고요.

참전용사...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되면 저희 시에서 일괄제작해서 갖다 달아주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참전용사가 등록되는 게 홍보를 잘 몰라가지고 참전용사들을 등록들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 또 참전용사 저거를 해서 참전용사를 저거를 했더니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춘천병무청에 가서 그 기록을 떼어다가 원호청에 하더라고요.

그 춘천가서 하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물론 공무원들이 좀 각동에 해서 받아서 일괄로 좀 등록을 해주면 우리 이 고장에도 참전용사들이 많은 거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뉴스는 나왔는데 참전용사 뭐 한다...

그러니까 읍면동에다 공문을 해서 참전용사 등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기준을 알으켜 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채널은 향군사무실 또는 6.25참전용사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참전용사들을 관리하면서 춘천 원호청에다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박한희위원 내가 우리 관내도 참전용사 몇 명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참전용사라니까 우리 평생 재향군인이라는 거만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선 그거 왜 등록을 안 하냐니까 그 등록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상세히 여기 원호청에 연락을 해봤더니 영세민에 대해서는 참전용사를 5만원씩 지급해 준데요.

65세 이상은...

그렇게 해서 지급해 주고 이런 특혜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데 본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반명함판 사진 두 개 저거를 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알아서 동에다 공문을 띄우면 동에서 참전용사들 등록기준이 이러 이러하다고 한 사람들은 뭐뭐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를 내려보내놓으면 통장들한테 해놓으면 그 통해서 참전용사들이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서 뫄서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자치행정과 사회진흥파트에 지시해서 행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 알고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03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서체송차량 있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원창묵위원 사실 이게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상임위 계수조정하면서 이걸 한번 계수 예결위에서 한번 다시 다루기로 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이메일로 해서 읍면동으로 이메일로 하면 다 갈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차량을 임대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 문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첨부해서 메일로 다 보낼 수가 있는데 굳이 차를 가지고 돌리냐 이거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실질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각종 문서생산되는 게 여기서 세무과에서 각종 고지서 발급된다든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산해서 관련되는 시민들 통해서 넣어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이메일 제도가 있고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문서체송차량이 있어야지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반드시 있어야 돼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네. 지금 읍면동장들도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읍면동과 본청사업소간에는 어쩔 수 없이 문서체송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로...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한 거는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고 급하지 않은 거는 어차피 시에 읍면동에서 메일이나 거의 한 2, 3일간격으로 들리지 않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물론 지금 급한 거는 택시나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로 챙겨줄 부분이 행정을 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문서가 가고 오고 해야 될 건 가고 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지금 전자관인도 다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메일로 보내면 다 될 거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메일로 보낼 수 있다는 거는 단순 민원 관계이지 단순문서발송이나 이런 거는 지금 행정서류수요가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문서를 주고 받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체송차량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104쪽에 전산개발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뭐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이게 우리 청사에 문서고가 없습니다.

문서고가 없어서 문서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종 문서 또는 건축과의 설계도면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10년동안 건축문서를 허가문서를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게 30년동안 문서를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문서를 이 마대에 넣어서 그냥 쌀마대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각종 보존문서를 전산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문서를 보관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행정 첨단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산된 각종 문서를 전산화사업을 해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계상을 해서 전산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산화사업도 1청사 2청사에는 전산화사업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산동청사 3층을 임차를 해서 거기서 작업하도록 이렇게 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고 그러지 않나요, 방학 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래서 지금은 별도 예산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일부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또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공공근로가 그만한 자질이 있으면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세부적인 방침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10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이거든요.

여기가 어디에 있죠?

이게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건 새마을협의회 원주시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 부녀지도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센터가 학성동 동사무소 앞 현 동사무소앞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만 지급이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그건 365일 상설기구입니다.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질의하세요.

네.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10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본예산에 자율방범대장 말고 리통장 선진지 견학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1인당 금액이 약 15만원씩 똑같은 거 같은데 그 쪽 리통장 얘기를 들어보면 선진지 견학의 프로그램이 거의 매년 똑같다 이 부부분을 개선해 달라 효율적으로 그리고 비용을 조금 더 이왕하는 거지만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조금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자율방범대나 리통장들의 고충은 똑같이 할 겁니다.

예산의 여력이 없으시겠지만 리통장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조금 국장님좀 우리 의회하고 이번에 협조해서 추경 때 리통장 쪽에 예산을 좀 증액시켜주실 용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시다면 자율방범대 청장년회 합동체육대회 보조가 있거든요.

이게 1,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10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사실 모자랐던 금액으로 판명은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도 조금 너무 100%도 많이 올려 준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글쎄 이것도 작년도에 청장년회에 합동체육대회를 한 후에 실무진들하고 그 분들 대표자들하고 이번 체육대회를 한 후에 잘 된점은 뭐고 반성할 점은 뭐냐 결과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계상을 해서 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0%를 더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기 리통장님 선진지견학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뭐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깊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가 2회추경에 다시 추가로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46쪽에 중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교합숙소 신축 및 보수가 원주농고 또 육민관고등학교, 북원여고, 상지여고, 진광고등학교, 학성중학교 버스구입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다수의 예산이 작년도 추경예산 때부터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이건 강원도 교육청에서 원주지역 각종 고등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예산액의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고등학교에서 원주시에다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작년도 1회추경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는 진광고등학교에 9,0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원주농고에는 육상하고 복싱을 주종목으로 양성하고 있고 또 육민관고등학교에서는 육상하고 검도 여기 지금 배드민턴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리고 북원여고에서는 배구를 중점 종목으로 육성하고 있고 상지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는 마라톤 원주여고에서는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전국을 재패했던 테니스를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성중학교가 축구선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체육예산은 지원을 해줘야만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체육이 발전되려고 하면 학교체육이 발전되어야 되고 학교체육이 발전되려고 하면 가장 기초단위인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선수가 발굴육성되어줘야 고등학교에서 승계를 해서 아이들을 체육발전을 시킬 수 있고 학교체육을 더 나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 강원도내의 각교육청에 사실 예산이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게 일천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 체육에 관한 예산은 학교 모든 시설에 관한 예산도 도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의 여지가 넓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희박하고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 초중학교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작년에 2000년도에 강원도내에 초중학교 학생체육대회에서 원주교육청관할 학교들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일반학교체육, 고등학교체육이나 아니면 사회체육이 만년 2등아니면 3등 뿐이 못하던 원주시의 체육이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학교에서 열심히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체육을 지원하고 또 학부모들의 지원 또 지역주민들의 열성어린 지원에 의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는데 거기에는 각자치단체별로의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상당한 몫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교육청에 1억5,000 고등학교 지원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약 1억5,000 가까이 해주고 또 가까운 우리 춘천만 해도 원주에다가 1등을 뺏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8,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1,000여만원 가까이 뿐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에 대한 집행부의 많은 뜻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에 한 3,000여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강원도의 타시군에 비해서 가까운 횡성에 비해서도 횡성이 5,000만원 지원됐는데 반해서 우리가 3,000여만원뿐이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학교체육에 발전에 기초가 되는 초중학교에 많은 체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체육보다는 교육청의 이런 예산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밑에부터 잠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선수들을 발굴을 하고 육성지도를 해줘야 우수한 양질의 선수를 고등학교에 공급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줘야 학교에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체육이 발전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장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 우리 시 재정상의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모든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장기웅위원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초중학교에는 적은 예산만 가지고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적어도 타 경쟁이 되고 있는 춘천시 정도의 규모수준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건데요. 전부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좀더 늘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진광고등학교 체육관 보수비 8,000만원 늘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 진광고등학교 체육관 보수가 아니라 신축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보수입니다.

진광고등학교 체육관이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보수해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박한희위원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북원여고 같은 데 여기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상으로 우리 시비를 보조해 주는 거는 교육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자체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30%만 우리가 해주는 선에서 북원여고도 깎았단 말이에요. 그 때 1,200만원 2,600만원 했는데 1,200만원만 주고 1,400만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로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한계점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대로 올라오면 예산심의 그 때 암만 떠들어봐야 또 다시 올리면 우리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저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 분명히 당초예산 때 행정부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하고 앞으로 지원금은 이런 어떤 안이 있어야지만 해준다고 해서 협의해서 30%인가 잘라서 해서 북원여고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삭감했는데 이 사람들 예산 확보를 더 했어요, 지금 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산확보가 자부담을 3,40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자부담을 3,400만원 한다고 그래도 지금 여기 원주농고 같은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원주농고 자부담이 1,750만원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1,750만원에 대한 30%를 하면 얼마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1,700이 전체 사업비가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1,750만원은 원주농고에서 부담한다 그랬고...

박한희위원 먼저 기획과장하고 우리가 예산 먼저 동결할 때 앞으로 이거 를 무분별하게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 이 양반 우리 시비가 고대 국장님도 시비가 있으면 시비가 있는대로 장기웅위원님 시비 한계 안에서 시비가 없어 못한다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데는 시비가 있어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먼저 예산심의할 때 기준을 세우자 이래서 행정부하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행정부에 기준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또 그대로 100%니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박의원님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추가경정예산 때부터 올라오고 있는 건데 원주농고에서 합숙소 운영하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농고에서 1,750만원 자부담하고 나머지 5,250만원을 부담을 해서 7,000만원 운영예산을 가지고 그 합숙소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뭐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이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을 안 주고 다른 영세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의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더 쓸 생각입니다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내용은 실지 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선수들이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대행해서 교육위원이나 교육청에 엄연히 2억이면 우리는 자치단체 보조 여기를 관장하는 교육예산은 교육청이 있잖습니까?

도 교육위원회가 있고 도 교육청이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도교육위원회에서 도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박한희위원 아니 이거를 도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열악한 자치단체에 이러한 우리 시비를 요청하는데 도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시비도 보태주겠다고 한번 공문이라도 띄워봤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건 해당교장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우리...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 교육감하고...

박한희위원 협조공문 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주시의 학교 연약한 학교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비로만 부담하기가 많으니 우리 시비를 좀 부담할테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배려해달라고 공문을 의뢰해 봤냐는 얘기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공문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위원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실정얘기를 해서 지원요청을 냈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냈는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하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만약에 도지사가 우리가 지금 3억을 하는데 3억4,200 아니에요, 도지사가 자기 풀에서라도 2억 같은 거 이런 거야 한 1억이고 이런 거를 교육청에 가서도 얼마든지 내려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 체육이 이렇게 해서 강원도 도민체전에 뭐든지 체육이 이렇게 하니까 도지사가 주든지 교육장이 주든지 좀 뭐 우리 시비 교육에서 좀 부담을 해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이 좀 해주든가 아니면 교육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시오. 이렇게 한번 해봤냐 이거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강원도...

박한희위원 강원도지사가 이런 저거에 말이에요.

먼저 여기와서 원주생활체육회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회장님이 계셨지만 도지사더러 얘기했더니 3억만 얘기했더니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기하더라는데 아 이런 거 기 학교가 있어 여기에 학교 육성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이고 2억 달라면 도비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열악한 재정을 명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교가 다 나열되어서 됐는데 구태여 시비만 이렇게 주려고 하지말고 도에 이러 이러하니 우리 시비를 먼저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니 뭐 1억이라도 좀 내려보내주쇼.

그러면 우리가 부활해줘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봤냔 말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도지사가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도지사가 아니 우리 말하면 도지사가 일년에 자기가 풀을 쓸 수 있는게 100억 되는 줄 알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글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역개발비에는...

박한희위원 그런 데서 지원으로 좀 한 1억이고 내려보내면 여기다 우리가 보태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먼저 깎았는데 먼저 본예산에 깎았는데 추경에 와서 더 올려놓으면 먼저대로 온 거도 아니고 더올려놓으면 의회를 뭐 어떻게 얘기...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박한희위원 아니 그래서 질의에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국장한테 설명을 들을 만큼 듣고 그거로 하고 내용을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 한 식으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박한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들 중에 교육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한테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군고등학교의 예산을 배분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려를 못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옛날에 강원도지사 함종한이가 있을 때 원주초등학교 1억 바로 떨궜잖아요?

이리로 해서 지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못해요.

1억을 원주국민학교 100년 저거해서 떨궜잖아요, 우리 1대 때 그걸했어요.

우리 1대 때 제가 도지사가 도와 줄 수 있는 거는 그때 강원도지사 함종한이 있을 때 1억을 바로 원주국민학교로 지원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사가 이런 거 할 수 있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을 참고해서 도의원님들 통해서...

박한희위원 아니 도의원 안 해도 지사님한테 저거를 해서 우리 이러니까 지사만 잘 통하면 지사가 1억을 바로 원주국민학교로 띄우라 그래서 도지사가 바로 보내서 우리가 그리로 갔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박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신림에다가 소방차고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차고는 부지는 시장군수가 매입하고 그 건축비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지시 온 거는 건축비의 50%를 원주시장이 부담하고 50%를 도지사가 부담하겠다 이런 지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주시내에 고등학교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3억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지사님한테 직접 얘기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분과위원님들이신 도의원님들한테는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림 소방차고도 전례대로 100%를 도비에서 부담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말이죠.

우리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국장님 내용 다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왜 시비만 자꾸만 투자하고 가급적이면 도비도 갖다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하는 그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그리고 도의원도 도의원이지만 학교측에서 뽑아 놓은 도교육위원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는데 뽑혀있는지 그거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이니까 우리가 서로가 협동을 해서 교육위원회 도 그 쪽 예산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교육위원님들 힘이 센 거로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봉대초등학교 산골 초등학교인데 그때 신종순 씨가 있을 때 이거 좀 하나 해주세요. 했더니 대번 내려보내더라니까요. 테니스장 이런 거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위원장 신관영 저기 박한희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그럼 그 다음에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143쪽에 보면 강원도민체육대회 시설정비가 나옵니다.

기정에 2억5,000에서 3,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내무위원회 설명을 들으니까 해단식 때 비용이 모자란다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속초에서 경기가 이뤄질 때와 인근 우리 군에서 옆 군에서 이뤄질 때는 우린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차량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 금액은 꼭 필요하신 금액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못따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장기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본예산의 교육청 초등체육지원금은 1억2,000이 계상이 되어서 서로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1억을 계상해 줬고 2,000만원은 추경 때 해주겠다는 서로 내부적인 2000만원을...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들은 바가 없으시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챙겨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2,000만원이 더 들어오는 거로 예상을 해서 비용지출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깝깝한 겁니다.

그거 단 2,000만원 이고 이 쪽은 또 큰 금액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뭐 돈이 수정동의안이 올라올 때 예산이 올라올 때 좀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위원장이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님들에게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앞으로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거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 행정지원국 심사를 전부 마치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자치행정과까지만 하고...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전부 이게 뭐 여기 저 정보통신과까지 하고 그러고 이왕에 늦은 거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체육진흥분야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363쪽에서 413쪽까지 읍면동 분야를 봐 주십시오.

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답변...

○ 위원장 신관영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문막농민문화체육관을 사실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수영장까지 그렇게 놓는 좋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으시느라고 우리 행정과장님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속에서 개관준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처음 시설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과장님이 이쪽 내부시설과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요구하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요구한 내용중에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또는 아직 꼭 필요한데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 농민문화체육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소요액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직접 직영운영을 한 후에 1년여 정도 운영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문제는 그 때가서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결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아니 소요예산운영비하고 시설비 또 자산취득비 그런 전반적인 예산을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요구하신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또 그 예산을 요구한 내용중에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혹시 과장님 내용을 체크하신 게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답변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 전체 세부적으로 분류한 거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기웅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요. 요구했던 내용...

예산 요구했던 내역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 반영된 예산하고 당초에 요구할 때는 이 내역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요구했던 건데 이 중에서 우선 당장 운영상 어떤 시설이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빠진게 어느 것이 있으신지 그걸 혹시 체크하신 게 계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을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일용인부 거기에 당장 필요한 일용인부 정복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한 거는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장기웅위원 총 요구액이 4억1,381만4,000원이었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장기웅위원 그 예산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빠진게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개관서부터 어떤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웨스포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수입이 나올 시설이 아닙니다.

예식장을 임대한다든가 식당을 임대한다든가 뭐 그런 임대수입이 나온다든가 또 잘해야 수영장 입장료수입외에는 수입이 나올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민문화체육관은...

이 사업의 성격상 보면 농민들이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농민들에게 쾌적한 그런 체육 여가선용 시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면 당초에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시설을 할 때 그걸 수익 나올 걸 계산하고 복지시설을 갖춥니까, 아닌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건 순수한 국민과 농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시설로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 거로 끝나야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실내체육관도 민간위탁 관리를 해야 되고 시청이고 뭐 전반적인 거를 다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성격 검토 자체가 잘못됐고 또 예산 이번 배정된 부분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뽑으셔가지고 당장 꼭 필요한 시설이 또 어떤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어떤 게 꼭 있어야 이걸 운영하는데 1년도 좋습니다. 1년도 좋고 운영하는데 우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최소의 시설과 취득에 대한 예산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비 같은 건 뭐 운영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개관을 했을 때 어떤 무인경비 시스템 같은 게 안 갖춰졌다 예산에 안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숙직비를 배정을 해주던가 경비를 설 수 있는 사람을 배정을 해주던가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런 예산이 빠졌다면 사실 그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도 원만한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운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여하튼 과장님께서 다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수정예산안도 올라오고 계수조정에 반영될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체크를 해보셔서 꼭 반영되어야 할 그런 부분은 좀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 6월 중순이나 이 때쯤에는 개관이 될 거로 아는데 개관될 때에 개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3쪽에서 413쪽까지 읍면동분야의 질의를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동을 얘기해서...

반곡 관설동 통합을 하고는 원래 당초 사무실이 좁아서 2층을 수리를 해서 민원 올라가려는데 그 예산은 계상이 안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저희가 그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안 되고 추경에 한다고 그랬다는데 추경에도 없는데 그거 엄청 좁아요.

통합이 되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되도록...

박한희위원 가보시면 알지만 좁아서 사람이 비켜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수리를 2층을 해서 하는데 아주 연약해요.

동사무소 새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수리나 해서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랬더니 먼저 이 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그게 되면 뭐 저거를 한다고 해서 안 해줬다는데 내가 알기는 1,000만원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하려고 먼저 당초에도 하고 그랬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수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한희위원 원래 관설동사무소가 반곡동사무소 만큼 크지를 못했요.

그런데 통합을 그 쪽으로 하는 바람에 이 쪽으로 했으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 쪽으로 주민들 저거하는 바람에 해서 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과로 가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82쪽에서 92쪽 기획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획과의 지원 및 기타경비 345쪽에서 351 쪽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주로 국도비보조금 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뭐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기획과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세출 1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에 없으면 세입분야 37쪽에서 71쪽 사이에 있는 세정과 세입분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정과를 마치고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회계과 117쪽을 보십시오.

117쪽에서 122쪽까지...

신림의용소방소가 이게 1,000만원이 시비부담으로 100%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50%가 1,000만원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전체가 1억6,000있어야만 건축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비가 8,000만원 됐고 나머지가 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94쪽에서 100쪽까지...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원격영상시스템구입 이래가지고 본청사업 읍면동 1식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건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간단한 회의를 해도 읍면동장 회의를 한다 그러면 본청으로 불러들여야 되고 사무장이나 직원들 회의하는데도 불러들어야 되는데 영상회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 자기들 읍면동사무실에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회의실에서 앉아 가지고 영상회의를 하는 거죠.

그 시스템 사업비입니다.

박한희위원 5,000만원 가지고 다 될 수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가능합니다.

그거를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성격상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직접 질의하시면 소상한 말씀을 주실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영상시스템 5,000만원 가지고 다 돼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이 원격영상시스템은 회의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현재 있는 PC에다 마이크라든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PC앞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굉장히 다중이 회의하기는 어렵고 컴퓨터 모니터가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16명까지는 회의가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집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소규모의 회의 16명까지 정도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98페이지 상단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주전산기 용량증설 지금 갖고 있는 용량은 얼마로 증설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저희가 지금 용량 숫자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저장장치의 용량이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도입됨으로 해서 신구술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고 두 번째 2002년 행정정보종합사업이 2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 별도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2단계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용량이 증설되어야 되고 금년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작년에 재정통합시스템이 감안이 안 된 메모리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통합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메모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금액을 애초에 재정통합시스템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 쪽 행정정보종합시스템 레드디스크 즉 메모리 증설에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재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을 별도 시설 안 해도 이 용량만 증설하면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아니죠. 재정통합에 관련된 거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자료관리측면에서 재정통합에 관한 자료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정통합이라는 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예산하고 그 다음에 회계하고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과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건

(12시36분)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한해대책관련 수정예산안이 오늘 오후 제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주요예산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위해서 2001년6월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6월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관영원창묵오세환박한희

송선규박도식장기웅김기훈

이평우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공 보 담 당 관장재학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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