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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2차 본회의(2001.04.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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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27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
1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조흥은행문막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
1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조흥은행문막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
O 4분자유발언(원창묵의원)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공장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웅의원으로부터 조흥은행 문막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창묵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중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내용의 미비점으로 인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황보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보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보경의원입니다.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4월16일 김기훈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2001년4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1월5일 원주시조례 제462호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실 다음에 “허가민원과”를 삽입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4월16일 신관영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2001년4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제1차․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14일에서 매년 6월25일로 조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서 9월․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4일에서 매년 11월26일로 조정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을 그동안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인 바,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2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2001년4월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능률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소초면 장양6리 영진아파트 및 장양8리 영진임대아파트가 세대와 인구증가로 영진아파트 103동을 장양9리 관할구역으로 영진4차아파트 103동을 장양10리 관할구역으로 분리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장의 행정관리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관련 법령 및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별표2 읍․면․동장에게 공통 위임하는 사무중 인장업 수리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1999년1월21일 법률 제5648호로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종자판매업의 신고사항이 '99년1월21일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3항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삭제하고 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99년 3월 31일 비료관리법 제12조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한 반면 원주시세 조례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소액수납 금액이 5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임한 소액수납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진단 및 장애인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며 안 별표3 읍․면장에게 공통 위임하는 사무중 대마초 재배자의 허가에 관한 사무는 2000년7월1일 제정 시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읍․면장의 위임사무를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폐지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제2조에 전자문서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 안 제9조에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도보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에 등록신청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전자공인 대장에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과장은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도록 명시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교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무인민원 발급전용 공인과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발급 시행 시기에 도래하여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 첨부에 갈음하여 증지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납부된 수수료의 관리는 무인발급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안 제21조 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에 대하여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와 수수료 및 수입금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불용결정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불용결정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물품의 금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17조 3항에 불용품의 불용결정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원화된 조회 기준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요조회토록 기준을 단일화하고, 안 제18조 제4항에 불용품을 매각 결정시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여 2,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매각토록 금액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건의사항과 일선 자치단체의 물품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개선지침에 따라 불용품 소요 조회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자치단체별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가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제공, 지역정보 제공, 사이버 민원실 운영, 의견수렴창구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기능으로 구성토록 하며 안 제5조에 시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정보를 유지하고 정보제공시 제공자와 담당부서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안 제6조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국가안전 및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특정기관 단체,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한 사항과 이유를 공개토록 하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하며 인터넷 신청 대상 민원의 종류, 처리비용,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안 제12조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며 안 제16조에 국외에 원주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에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27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훈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기훈의원입니다.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1년4월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번째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 신축건은 시유지인 소초면 학곡리 710-23번지 옻칠기판매장 옆 866㎡부지에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개동 240㎡ (72.6평)로 한지뜨기 체험장 및 한지공예품 전시․판매공간을 마련하여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하며 옻칠기 공예품과 함께 한지공예품으로 원주의 전통상품을 확대 보급하고자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6,100만원을 확보하여 한지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한지공예품전시․판매장의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며, 두번째 문막공영주차장 조성건은 문막읍 문막리 1044번지외 1필지 6,794㎡(2,055평)를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회계별 1필지씩 매입하고 시설투자비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 평면 자주식 3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주시의 관문이며 문막지방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등 2개의 공단이 소재되어 시가지의 급속한 발전과 문막시장 및 상설 5일장 개장 등으로 상인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미흡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문막읍 소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상권 및 도심지 팽창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주차장조성 용지매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2건의 취득건에 대하여는 원주의 전통상품을 확대 보급하고 한지공예품전시․판매장 탐방객들에게 원주 한지의 우수성 및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원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문막읍 소재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은 도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

1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3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창운의원입니다.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공장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4월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기 생산공장 입주대상업종을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관련 제조업으로 하고, 동 업종의 생산공장을 설립하려는 자 이거나, 생산공장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신청대상자로 하고 입주자 선정 등 입주관련 업무의 공정한 심사를 하여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공장 입주 심사위원회를 두되 이의 운영과 기능은 원주시 테크노파크 추진 협의회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 대한 지도수당 부담 건은 자치단체에서의 부담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기술 및 경영지도를 받는 해당업체에서 1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속하는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적정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할 경우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 기준 등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외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 납부토록 할 경우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주차장 설치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이와 관련하여 담당과장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본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조흥은행문막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

(11시4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흥은행문막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장기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은행문막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흥은행 문막지점은 지역에서 9년여 동안 향토은행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온 지역 점포를 재벌들의 대출로 부실화된 조흥은행을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처사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무시한 것으로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은 조치이며, 또한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와 금융기관의 이익추구에만 중점을 두고 대체 제1금융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문막지점을 폐쇄하겠다는 발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공익사업자로서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것이며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처사로 조흥은행 문막지점이 존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고자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문막지점존치를위한건의문

정부는 금융산업을 21세기 핵심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조치 이후, 중단기적인 금융구조조정의 정책기조와 '98년7월7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은행 정리계획에 의하여 BIS 비율 8%미달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하여 조건부 승인된 7개 은행 중 조흥은행과 강원은행, 충북은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시중은행과 지역은행인 위 3개 은행이 합병된 바 있으며, '97년11월부터 '99년8월까지 위 3개 은행에 대하여 1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강도 높은 경영혁신과 금융구조조정 내역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흥은행 측은 2001년12월말까지 1인당 영업이익이 2억2,000만원에 미달되는 영업점을 폐쇄한다는 영업정책에 의거 전국 463개의 점포중 19개 점포를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예금중 68%, 대출금중 62%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시점에 조흥은행 측은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강원도내의 35개 점포 중 5개의 점포를 폐쇄한다는 계획 하에 원주시의 경우 5개의 점포중 1개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나, 본 점포폐쇄 계획은 강원도내 춘천 9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점포망 폐쇄율인 4.1% 적용시 강원도는 1개소 정도만 해당이 되나 단위당 생산성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조흥은행 문막지점을 폐쇄하겠다는 발상은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국내점포의 존폐여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은행법 등 관련 규정의 제한 없이 은행본점의 자율기능에 맡김을 기화로 하여 9년여간 존속되어 향토은행 지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온 지역점포를 주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폐쇄결정은 정부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국토중심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도시로서 강원도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과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 한반도 중심부를 커버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으며, 특히 문막의 경우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91만㎡) 가동 중에 있으나, 3년 전에 입주가 완료되어 공장부지가 부족함에 따라 원주시의 특화산업인 의료전자산업단지 조성 등 99만㎡를 문막에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추진의 실행단계에 있고, 인구증가율은 원주시의 30%를 점유하고 있어 신흥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막지역에서 연간 10억원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유일한 제1금융권인 조흥은행 문막지점을 폐쇄하겠다는 발상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조흥은행 문막지점이 폐쇄될 경우 제2금융권의 점포로는 당좌거래가 불가하고 대출금액 한도의 제한, 외환관련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되며, 어음담보대출 어음추심을 할 수 없고, 또한 대출금리가 제1금융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 내지 3%가 높아 공장입주업체와 상인은 물론 일반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금리와 금융비 추가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하게 됨과 아울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조흥은행 측의 발표에 의하면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이 만료되는 2002년도 이후부터 사업전망이 유망한 원주 강릉 태백지역 등에 점포를 추가 신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지역경제가 황폐된 이후 사후 약방문 식의 처방은 좌시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의 연속성이 무너지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흥은행 문막지점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조흥은행 점포망의 경우 강원도 내의 점포 개점율이 전국대비7.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계획과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소외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와 금융기관의 이익추구에만 중점을 두고 대체 제1금융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본 문막지점을 폐쇄하겠다는 발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문막지점이 존치될 수 있도록 조흥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원주시의회 의원일동의 뜻을 모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년4월27일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조흥은행 문막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장기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흥은행문막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을 장기웅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원창묵의원)

(11시5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창묵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감시와 관련한 동원에 관하여 4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매년 3월, 4월 전후만 되면 산불예방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어김없이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원되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원으로 시를 찾는 시민대로 불편함이 어디 이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원주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산불 관련의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하나 같이 산불감시와 관련한 비아냥과 하소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이나 도에 몇 번이나 건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세계가 하나가 되고 정보화의 물결 속에 21세기를 맞았건만 어떻게 언제 날지 모르는 산불 예방을 위해 동원되어 막연히 지나가는 사람보고 먼산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평일엔 민원행정을 뒤로한 채 시를 찾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휴일엔 가정을 포기하고 산불 예방하러 먼 산보러 나갑니다. 말이 산불예방이지 거의 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내려니 울화도 치밀고 정부와 시에 불신만 쌓여 귀가하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공직자 동원을 통한 산불예방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적극 권장한 산불감시카메라가 효용성이 있다고 하니 필요 수량을 확보하여 초동진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초동진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은 산불진화용 헬기를 필요 수량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군 당국과 협조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산불감시카메라로 조기발견하고 진화용 헬기로 기동력을 확보하여 초동진화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산불예방을 위한 공무원 동원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산불주의 기간에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채용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가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뒤로한 채 산불예방에 동원되는 것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통하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5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강부의원님과 정연기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강부의원님과 정연기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2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어 농촌의 일손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듭 이번 임시회가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이윤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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